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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307] [기금] 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EHP)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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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기금] 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EHP) 구매 설치).hwp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3호

[기금] 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EHP) 구매 설치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기금] 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EHP) 구매 설치

나. 품
명: 전기히트펌프실외기, 히트펌프용실내기 등

다. 납품장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216길 66(상계동, 서울상수초등학교)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마. 납품기한: 2027. 2. 26.

바. 기초금액: 금537,425,000원[추정가격 488,568,182원 + 부가가치세 48,856,818원]

※ 기타 상세내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내역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추정가격이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1)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3,412,009 4,508,218 448,338 5,540,728 13,909,293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히트펌프용실내기(분류번호: 4010178701), 전기히트펌프(분류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공동이행방식 그리고 하도급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일 2026. 10. 29.(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6.(금)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제3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시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대금청구권)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사.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보증 만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카. 물품납품 전 반드시 물품 사양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납품하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의 승인 없이 납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문순호(☎02-3499-6935)

2)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이덕환(☎02-3499-695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변환)입찰공고문([기금] 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EHP) 구매 설치).pdf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3호
[기금] 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EHP) 구매 설치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기금] 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관급자재(EHP) 구매 설치
나. 품 명: 전기히트펌프실외기, 히트펌프용실내기 등
다. 납품장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216길 66(상계동, 서울상수초등학교)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마. 납품기한: 2027. 2. 26.
바. 기초금액: 금537,425,000원[추정가격 488,568,182원 + 부가가치세 48,856,818원]
※ 기타 상세내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내역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추정가격이 1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1)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3,412,009 4,508,218 448,338 5,540,728 13,909,293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히트펌프용실내기
(분류번호: 4010178701), 전기히트펌프(분류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공동이행방식 그리고 하도급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 고 일 2026. 10. 29.(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 3 -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고시
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
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제37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
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의 등록사항이 일치하
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시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 5 -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대금청구권)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사.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
75조에 의거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보증 만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카. 물품납품 전 반드시 물품 사양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납품하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의 승인 없이 납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문순호(☎02-3499-6935)
2)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이덕환(☎02-3499-695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6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7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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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 서울상수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D: E: F:
D: E: F:
C: [ 소
계 ] D: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D: F:
C: [ 소
계 ] D: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1.01%
C: 국민건강보험료 D: E: (직노)*3.595%
C: 국민연금보험료 D: E: (직노)*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13.14%
C: 퇴직 공제 부금비 D: E: 직접노무비*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직노)*3.11%
C: 석면분담금 D: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D: E: F:
B: 계 D:
A: 냉 난 방 장 비 금 액 D: E: F:
A: 작 업 부 산 물 D: F:
A: 공
급
가
액 D: E: F:
A: 부 가 가 치 세 D: E: 공급가액 * 10% F:
A: 계 D: F:
D: E: F:
A: 총
계 D: E: 천단위미만절삭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상수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EHP 냉난방기 B: C: D: 1 E: F: G: 0 H: 0 I: 0 J: 0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교사동 EHP 냉난방기 장비 B: C: D: 1 E: F: G: 0 H: 0 I: 0 J: 0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체육관 EHP 냉난방기 장비 D: 1 E: F: G: 0 H: 0 I: 0 J: 0 K: L:
A: 0103 정보관 EHP 냉난방기 장비 D: 1 E: F: G: 0 H: 0 I: 0 J: 0 K: L:
E: G: 0
A: 01 EHP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0 J: 0 K: L: M: N: 01 O: P: Q: R: 1 S:
A: 0201 교사동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B: C: D: 1 E: F: G: H: I: 0 J: 0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02 교사동 장비 철거 공사 D: 1 E: F: G: H: I: 0 J: 0 K: L:
A: 0203 교사동 배관 철거 공사 D: 1 E: F: G: H: I: 0 J: 0 K: L:
A: 0204 체육관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D: 1 E: F: G: H: I: 0 J: 0 K: L:
A: 0205 체육관 장비 철거 공사 D: 1 E: F: G: H: I: 0 J: 0 K: L:
A: 0206 체육관 배관 철거 공사 D: 1 E: F: G: H: I: 0 J: 0 K: L:
A: 0207 정보관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D: 1 E: F: G: H: I: 0 J: 0 K: L:
A: 0208 정보관 장비 철거 공사 D: 1 E: F: G: H: I: 0 J: 0 K: L:
A: 0209 정보관 배관 철거 공사 D: 1 E: F: G: H: I: 0 J: 0 K: L:
E: 0 G: 0
A: 03 작업부산물(고재) D: 1 E: F: G: 0 H: 0 I: 0 J: 0 K: L:
A: 0301 교사동 작업부산물 D: 1 E: F: G: 0 H: 0 I: 0 J: 0 K: L:
A: 0302 체육관 작업부산물 D: 1 E: F: G: 0 H: 0 I: 0 J: 0 K: L:
A: 0303 정보관 작업부산물 D: 1 E: F: G: 0 H: 0 I: 0 J: 0 K: L:
E: 0 G: 0
A: [ 합
계 ] E: 0 F: G: 0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상수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EHP 냉난방기
A: 0101 교사동 EHP 냉난방기 장비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1방향천장형 C: 대 D: 5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5.2/난방5.9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4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C: 대 D: 9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1.0/난방12.4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방향천장형 C: 대 D: 45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8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직립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덕트매립형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23.3/난방25.9kW, 8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29.2/난방32.8kW, 10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34.8/난방39.2kW, 12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40.6/난방45.7kW, 14마력 C: 대 D: 2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46.4/난방52.2kW, 16마력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52.2/난방56.7kW, 18마력 C: 대 D: 7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57.0/난방63.0kW, 20마력 C: 대 D: 2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64.0/난방72.0kW, 22마력 C: 대 D: 3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69.6/난방78.04W, 24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81.2/난방91.4kW, 28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87.0/난방97.9kW, 30마력 C: 대 D: 1
A: [ 합
계 ]
A: 0102 체육관 EHP 냉난방기 장비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1방향천장형 C: 대 D: 3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5.2/난방5.9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1.0/난방12.4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직립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C: 대 D: 4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덕트매립형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23.3/난방25.9kW, 8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29.2/난방32.8kW, 10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34.8/난방39.2kW, 12마력 C: 대 D: 2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40.6/난방45.7kW, 14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46.4/난방52.2kW, 16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52.2/난방56.7kW, 18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57.0/난방63.0kW, 20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64.0/난방72.0kW, 22마력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69.6/난방78.04W, 24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81.2/난방91.4kW, 28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87.0/난방97.9kW, 30마력 C: 대
A: [ 합
계 ]
A: 0103 정보관 EHP 냉난방기 장비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5.2/난방5.9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C: 대 D: 7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1.0/난방12.4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3.0/난방14.6kW, 4방향천장형 C: 대 D: 5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직립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C: 대
A: 멀티형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덕트매립형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23.3/난방25.9kW, 8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29.2/난방32.8kW, 10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34.8/난방39.2kW, 12마력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40.6/난방45.7kW, 14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46.4/난방52.2kW, 16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52.2/난방56.7kW, 18마력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57.0/난방63.0kW, 20마력 C: 대 D: 1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64.0/난방72.0kW, 22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69.6/난방78.04W, 24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81.2/난방91.4kW, 28마력 C: 대
A: 멀티형실외기 B: 냉방87.0/난방97.9kW, 30마력 C: 대
A: [ 합
계 ]
A: 02 EHP 냉난방기 설치공사
A: 0201 교사동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A: 기본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판넬설치추가 C: 식 D: 73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2.7mm C: m D: 1199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5.88mm C: m D: 141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0mm C: m D: 275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5mm C: m D: 258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8.58,mm C: m D: 32
A: 드래인관 B: Φ32mm C: m D: 688
A: 분기관 B: Y분기관설치 C: 개 D: 50
A: 분기관 B: Y분기관(대)설치 C: 개 D: 7
A: 분기관 B: T분기관설치 C: 개 D: 4
A: 전선및전선관 B: 룸컨트롤러세트용 C: m D: 851
A: 전선및전선관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 C: m D: 359
A: 전선및전선관(통신) B: 실내기실외기간 전원용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C: m D: 1248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20
A: 실외배관커버 B: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 C: 조 D: 31
A: 배관커버 B: 냉난방기용MDF냉매배관커버설치 C: m2 D: 258
A: 배관커버 B: 함석 냉매배관 커버 설치 C: m2 D: 81
A: 설치용크래인 B: 50톤 C: 대 D: 1
A: 룸컨틀롤러 B: 유선룸컨트롤러 C: 대 D: 73
A: 무선컨트롤러 B: 무선롬컨트롤러(인공지능용/냉난방전용) C: 대
A: 중앙컨트롤러 B: 16실 제어기 C: 대 D: 6
A: 제어장치 B: 제어통합관리장치 C: 개 D: 1
A: 불연천정텍스 신설 B: 600*300 , 재설치물량의 20%적용 C: M2
A: 불연천정텍스 철거 B: 600*300 C: M2 D: 58.86
A: 불연천정텍스 붙임 B: 600*300 C: M2 D: 58.86
A: SMC천정철거후재설치 B: 텍스,합판 C: M2 D: 2.03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교실집기 및 재배치 포함) C: M2당 D: 5942
A: 보양작업 B: 비닐,관리실,교실 C: M2 D: 5942
A: 유성페인트칠 (H빔) B: 붓칠,철재면 2회 C: M2
A: H형강 B: 100*100*6T*8T C: M
A: 윈드바이져 B: 4way C: SET
A: 점검구 신설 B: 600x600 C: 개소 D: 3
A: PS마감 B: 옥상 PS마감 (STS) C: 식
A: 스탠드형 실내기 받침대 B: 주방용 STS C: 개
A: 리모컨선 몰딩 B: 리모컨당 2m-104개소 C: m D: 208
A: 구멍메꾸기 B: D75 C: 개소
A: 구멍뚫기 B: 바닥 C: 개소
A: 구멍뚫기 B: 내벽 C: 개소
A: 구멍뚫기 B: 외벽 C: 개소
A: 유선리모컨 보호함 B: 식당용 C: 개
A: 16실 제어기 함 B: 숙직실에 설치 C: 개
A: 싱글형 냉난방기 이설 재설치 B: 벽걸이형 C: 대 D: 1
A: 싱글형 냉난방기 이설 재설치 B: 직립형 C: 대
A: 다목적강당 배관설치용 리프트 C: 대
A: 옥상기초 방수 B: 우레탄방수 바닥3mm, 노출 C: M2
A: [ 합
계 ]
A: 0202 교사동 장비 철거 공사
A: EHP-0.8 E.H.P실내기(1WAY)철거 B: (2.3/2.6)KW C: 대 D: 3
A: EHP-2.5 E.H.P실내기(4WAY)철거 B: (7.2/7.6)KW C: 대 D: 4
A: EHP-3.0 E.H.P실내기(4WAY)철거 B: (8.3/9.3)KW C: 대 D: 2
A: EHP-4.0 E.H.P실내기(4WAY)철거 B: (11/12.8)KW C: 대 D: 52
A: EHPO-8 E.H.P실외기철거 B: (22/25.6)KW C: 대 D: 2
A: EHPO-10 E.H.P실외기철거 B: (29/32.6)KW C: 대 D: 1
A: EHPO-16 E.H.P실외기철거 B: (46.4/50.4)KW C: 대 D: 10
A: EHPO-20 E.H.P실외기철거 B: (58/63)KW C: 대 D: 2
A: PAC/PACO-2.5싱글형냉난방기철거 B: (7.2/8)KW C: 대 D: 3
A: PAC/PACO-4.0싱글형냉난방기철거 B: (11/12.8)KW C: 대 D: 3
A: EP-1전기온풍기철거 B: 9KW C: 대 D: 2
A: EHP-0.8 E.H.P실내기(1WAY)고철 B: (2.3/2.6)KW C: 대 D: 3
A: EHP-2.5 E.H.P실내기(4WAY)고철 B: (7.2/7.6)KW C: 대 D: 4
A: EHP-4.0 E.H.P실내기(4WAY)고철 B: (11/12.8)KW C: 대 D: 53
A: EHPO-8 E.H.P실외기고철 B: (22/25.6)KW C: 대 D: 2
A: EHPO-10 E.H.P실외기고철 B: (29/32.6)KW C: 대 D: 1
A: EHPO-16 E.H.P실외기고철 B: (46.4/50.4)KW C: 대 D: 10
A: EHPO-20 E.H.P실외기고철 B: (58/63)KW C: 대 D: 2
A: PAC/PACO-2.5싱글형냉난방기고철 B: (7.2/8)KW C: 대 D: 3
A: PAC/PACO-4.0싱글형냉난방기고철 B: (11/12.8)KW C: 대 D: 3
A: EP-1전기온풍기고철 B: 9KW C: 대 D: 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4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R: 0.02
A: [ 합
계 ]
A: 0203 교사동 배관 철거 공사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R: 0.02
A: [ 합
계 ]
A: 0204 체육관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A: 기본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판넬설치추가 C: 식 D: 7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2.7mm C: m D: 13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5.88mm C: m D: 67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0mm C: m D: 64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5mm C: m D: 23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8.58,mm C: m
A: 드래인관 B: Φ32mm C: m D: 61
A: 분기관 B: Y분기관설치 C: 개 D: 2
A: 분기관 B: Y분기관(대)설치 C: 개 D: 2
A: 분기관 B: T분기관설치 C: 개 D: 1
A: 전선및전선관 B: 룸컨트롤러세트용 C: m D: 20
A: 전선및전선관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 C: m D: 85
A: 전선및전선관(통신) B: 실내기실외기간 전원용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C: m D: 93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4
A: 실외배관커버 B: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 C: 조 D: 10
A: 배관커버 B: 냉난방기용MDF냉매배관커버설치 C: m2
A: 배관커버 B: 함석 냉매배관 커버 설치 C: m2
A: 설치용크래인 B: 50톤 C: 대 D: 1
A: 룸컨틀롤러 B: 유선룸컨트롤러 C: 대 D: 3
A: 무선컨트롤러 B: 무선롬컨트롤러(인공지능용/냉난방전용) C: 대
A: 중앙컨트롤러 B: 16실 제어기 C: 대
A: 제어장치 B: 제어통합관리장치 C: 개
A: 불연천정텍스 신설 B: 600*300 , 재설치물량의 20%적용 C: M2
A: 불연천정텍스 철거 B: 600*300 C: M2 D: 6.48
A: 불연천정텍스 붙임 B: 600*300 C: M2 D: 6.48
A: SMC천정철거후재설치 B: 텍스,합판 C: M2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교실집기 및 재배치 포함) C: M2당 D: 705
A: 보양작업 B: 비닐,관리실,교실 C: M2
A: 유성페인트칠 (H빔) B: 붓칠,철재면 2회 C: M2
A: H형강 B: 100*100*6T*8T C: M
A: 윈드바이져 B: 4way C: SET
A: 점검구 신설 B: 600x600 C: 개소
A: PS마감 B: 옥상 PS마감 (STS) C: 식
A: 스탠드형 실내기 받침대 B: 주방용 STS C: 개
A: 리모컨선 몰딩 B: 리모컨당 2m-104개소 C: m D: 20
A: 구멍메꾸기 B: D75 C: 개소
A: 구멍뚫기 B: 바닥 C: 개소
A: 구멍뚫기 B: 내벽 C: 개소
A: 구멍뚫기 B: 외벽 C: 개소
A: 유선리모컨 보호함 B: 식당용 C: 개
A: 16실 제어기 함 B: 숙직실에 설치 C: 개
A: 싱글형 냉난방기 이설 재설치 B: 벽걸이형 C: 대
A: 싱글형 냉난방기 이설 재설치 B: 직립형 C: 대
A: 다목적강당 배관설치용 리프트 C: 대
A: [ 합
계 ]
A: 0205 체육관 장비 철거 공사
A: PAC/PACO-0.8냉난방기(1WAY)철거 B: (2.3/2.6)KW C: 대 D: 2
A: PAC/PACO-1.4냉난방기(1WAY)철거 B: (4/4.4)KW C: 대 D: 1
A: PAC/PACO-10냉난방기(스탠드)철 B: (29/32.6)KW C: 대 D: 4
A: PAC/PACO-0.8냉난방기(1WAY)고철 B: (2.3/2.6)KW C: 대 D: 2
A: PAC/PACO-1.4냉난방기(1WAY)고철 B: (4/4.4)KW C: 대 D: 1
A: PAC/PACO-10냉난방기(스탠드)고 B: (29/32.6)KW C: 대 D: 4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R: 0.02
A: [ 합
계 ]
A: 0206 체육관 배관 철거 공사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R: 0.02
A: [ 합
계 ]
A: 0207 정보관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A: 기본설치 B: 기본(냉매배관제외)-판넬설치추가 C: 식 D: 13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2.7mm C: m D: 144
A: 냉매관설치 B: 평균Φ15.88mm C: m D: 57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0mm C: m D: 14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5mm C: m D: 29
A: 냉매관설치 B: 평균Φ28.58,mm C: m
A: 드래인관 B: Φ32mm C: m D: 125
A: 분기관 B: Y분기관설치 C: 개 D: 9
A: 분기관 B: Y분기관(대)설치 C: 개 D: 1
A: 분기관 B: T분기관설치 C: 개
A: 전선및전선관 B: 룸컨트롤러세트용 C: m D: 197
A: 전선및전선관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 C: m D: 66
A: 전선및전선관(통신) B: 실내기실외기간 전원용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C: m D: 186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3
A: 실외배관커버 B: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 C: 조 D: 9
A: 배관커버 B: 냉난방기용MDF냉매배관커버설치 C: m2
A: 배관커버 B: 함석 냉매배관 커버 설치 C: m2 D: 17
A: 설치용크래인 B: 50톤 C: 대
A: 룸컨틀롤러 B: 룸컨트롤러 C: 대 D: 13
A: 무선컨트롤러 B: 무선롬컨트롤러(인공지능용/냉난방전용) C: 대
A: 중앙컨트롤러 B: 16실 제어기 C: 대
A: 제어장치 B: 제어통합관리장치 C: 개
A: 불연천정텍스 신설 B: 600*300 , 재설치물량의 20%적용 C: M2
A: 불연천정텍스 철거 B: 600*300 C: M2 D: 14.04
A: 불연천정텍스 붙임 B: 600*300 C: M2 D: 14.04
A: SMC천정철거후재설치 B: 텍스,합판 C: M2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교실집기 및 재배치 포함) C: M2당 D: 771
A: 보양작업 B: 비닐,관리실,교실 C: M2 D: 771
A: 유성페인트칠 (H빔) B: 붓칠,철재면 2회 C: M2
A: H형강 B: 100*100*6T*8T C: M
A: 윈드바이져 B: 4way C: SET
A: 점검구 신설 B: 600x600 C: 개소 D: 8
A: 전선마감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 C: m D: 197
A: PS마감 B: 옥상 PS마감 (STS) C: 식
A: 스탠드형 실내기 받침대 B: 주방용 STS C: 개
A: 리모컨선 몰딩 B: 리모컨당 2m-104개소 C: m
A: 구멍메꾸기 B: D75 C: 개소
A: 구멍뚫기 B: 바닥 C: 개소
A: 구멍뚫기 B: 내벽 C: 개소
A: 구멍뚫기 B: 외벽 C: 개소
A: 유선리모컨 보호함 B: 식당용 C: 개
A: 16실 제어기 함 B: 숙직실에 설치 C: 개
A: 싱글형 냉난방기 이설 재설치 B: 벽걸이형 C: 대
A: 싱글형 냉난방기 이설 재설치 B: 직립형 C: 대
A: 다목적강당 배관설치용 리프트 C: 대
A: 가스기술검토비 C: 식 D: 1
A: [ 합
계 ]
A: 0208 정보관 장비 철거 공사
A: PAC/PACO-1.4냉난방기(1WAY)철거 B: (4/4.4)KW C: 대 D: 1
A: PAC/PACO-4냉난방기(4WAY)철거 B: (11/12.8)KW C: 대 D: 3
A: PAC/PACO-4.5냉난방기(4WAY)철거 B: (13/15)KW C: 대 D: 1
A: PAC/PACO-2.5냉방기(스탠드형)철 B: 7.1KW C: 대 D: 2
A: PAC/PACO-3냉방기(스탠드형)철거 B: 8.3KW C: 대 D: 1
A: EP-1전기온풍기철거 B: 9KW C: 대 D: 1
A: GP-1가스난방기철거 B: 1.96KPA C: 대 D: 6
A: PAC/PACO-1.4냉난방기(1WAY)고철 B: (4/4.4)KW C: 대 D: 1
A: PAC/PACO-4냉난방기(4WAY)고철 B: (11/12.8)KW C: 대 D: 3
A: PAC/PACO-4.5냉난방기(4WAY)고철 B: (13/15)KW C: 대 D: 1
A: PAC/PACO-2.5냉방기(스탠드형)고 B: 7.1KW C: 대 D: 2
A: PAC/PACO-3냉방기(스탠드형)고철 B: 8.3KW C: 대 D: 1
A: EP-1전기온풍기고철 B: 9KW C: 대 D: 1
A: GP-1가스난방기고철 B: 1.96KPA C: 대 D: 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 M: R: 0 U: 3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2 M: R: 0 U: 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M: N: 8 P: 1 Q: 0 R: 0.02
A: [ 합
계 ]
A: 0209 정보관 배관 철거 공사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M: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 M: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M: N: 34 R: 0.02
A: [ 합
계 ]
A: 03 작업부산물(고재)
A: 0301 교사동 작업부산물
A: 고동 B: C: Kg D: -993 M:
A: 고철 B: C: Kg D: -9747 M:
A: [ 합
계 ]
A: 0302 체육관 작업부산물
A: 고동 B: C: Kg D: -104 M:
A: 고철 B: C: Kg D: -1179 M:
A: [ 합
계 ]
A: 0303 정보관 작업부산물
A: 고동 B: C: Kg D: -38 M:
A: 고철 B: C: Kg D: -1358 M: P: 0 Q: 0 R: 0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
A: 8 B: ...
A: 9 B: ...

[시트: Sheet1]

===== 시방서(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hwp =====

기 계 일 반 시 방 서

공사명 : 상수초 교사동 및 체육관 냉난방개선공사

2026. 1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01. EHP 냉난방기 시방서 1. 일반사항(공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전기히트펌프(EHP) 1등급 사양의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

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

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일반형인 경우 -10℃, 한냉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

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

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4방향 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냉기 토출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냉기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실내 중앙(4방향 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및 산처럼

울퉁불퉁하게 뒤틀리는 것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

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 발생 때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Controller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친환경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2)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3) 단열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4)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5)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에, 모세관에, 팽창밸브에,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7)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

도록 한다.

8)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

여야 한다.

9)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10)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특기시방)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는 가능하면 1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 때의

수직 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 모터 마력(HP)

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

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4) 실외노출배관의 COVER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

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시킴으

로서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

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도-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도-2]와 같이 설치 한다.

7) 실외기 BASE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FENCE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결선 전기 공사(전기인입공사 : 실외기까지는 수요처 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되어야한다.

2)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3) 실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

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누전차단기,3상4선식)를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30m(실외기가

실내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것.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

효과가 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NBR)를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3상4선식의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B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철강,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5) 매립덕트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적용

(6) 슬리브 공사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시 펌프의 사용

(8)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등) 및 물품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반입이 곤란한 시. 단,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9) 실외기별 ELB의 설치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7) 설치1식

가) 일반형 및 한랭지형 설치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기본30M는 고압관과 저압관의 합임. 고압15M+저압15M=30M)

나) 설치1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M(고압15M+저압15M) - 동관보온 30M

  • 실내기 설치에 필요부품(앙카,전산볼트,와셔,너트 등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부품(은납봉,산소,질소 등등)

- 시운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등) - 공과잡비,이윤 등등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 참고도 ]

연속적으로 또는 운집시켜서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간.

아래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설치시는 사람과 바람이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

Ⓐ (반드시 개방) Ⓑ 벽 높이(H) Ⓒ 전면 Ⓓ 1000㎜ Ⓔ 300㎜ Ⓕ 450㎜ Ⓖ 900㎜ Ⓗ 벽 높이 규제 없음. (주) ● 두 방향은 필히 개방되어야 함.

● 벽 높이(H)는 제품의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됨. 만약 높다면 높아진 치수(h)만큼은 * 표시된 부위의 치수는 보정 되어야 함.

(*치수는 h만큼 더 커져야 함.)

● 만약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벽이 있다면 제품을 연속적으로 4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4대씩 설치시 그룹간 간격은 최소 1000mm이상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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