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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529]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사업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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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hwpx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R26BD00287995-000호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과 권영준 주무관 (☎ 044-202-4132)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영 주무관<hp:lineBreak/>(☎ 02-2110-6566)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사업』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역 공고 제R26BD00287995-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건 명 :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사업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 체결 후 300일
금 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72,727,273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1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9 16:00 ~ 2026/11/9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2) 제안요약서 (3)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hp:fwSpace/>㉱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hp:fwSpace/>㉱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감리인력의 자격·경력 및 상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해당하는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 첨부 시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제출하고, 제출 완료 후 최종 제출 여부와 제출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hp:lineBreak/>-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서류포함)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제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영 주무관(☎ 02-2110-65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차등점수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위 간 점수 차를 3점으로 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차등점수 적용 후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 순위 간 점수 차가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합니다.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체결에 드는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2) 및 홈페이지(www.msit.go.kr→국민참여→민원·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선정된 연구기관은 연구진행 및 예산집행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 선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공고문(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pdf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R26BD00287995-000호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과 권영준 주무관 (☎ 044-202-4132)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영 주무관
(☎ 02-2110-6566)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사업』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역 공고 제R26BD00287995-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건 명 :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사업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 체결 후 300일
금 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72,727,273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및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 4 -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1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9 16:00 ~ 2026/11/9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5 -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2) 제안요약서
(3)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감리인력의 자격·경력 및 상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해당하는 참가자격 증
빙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

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 첨부 시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제출하고, 제출 완료 후 최종 제출 여

부와 제출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서류포함)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제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영 주무관(☎ 02-2110-6566))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차
등점수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위 간 점수 차를 3점으로 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차등점수 적용 후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 순위 간 점수
차가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합니다.
  • 7 -

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
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
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8 -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체결에 드는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 9 -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지원과(☎044-202-4132) 및 홈페이지(www.msit.go.kr→국민참여→민원·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선정된 연구기관은 연구진행 및 예산집행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 선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10 -

===== 1_제안요청서(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_최종.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 사업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10.

부 서
성 명
연 락 처
e-mail
정보화담당관
과장
윤희봉
044-202-4460
[email protected]
주무관
이상영
02-2110-656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감리개요
1. 개요<hp:tab width="37012" leader="3" type="2"/> 1
2. 감리목적<hp:tab width="34212" leader="3" type="2"/> 1
3. 추진근거<hp:tab width="34212" leader="3" type="2"/> 1
4. 감리 대상사업 범위<hp:tab width="27212" leader="3" type="2"/> 2
Ⅱ. 제안요청내용
1. 감리 요구사항<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4
2. 감리 수행사항<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8
3. 감리대상 사업 보안 점검사항<hp:tab width="20216" leader="3" type="2"/> 11
4. 감리법인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3716" leader="3" type="2"/> 13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016" leader="3" type="2"/> 1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216" leader="3" type="2"/> 16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416" leader="3" type="2"/> 18
4.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30016" leader="3" type="2"/> 18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자격<hp:tab width="34216" leader="3" type="2"/>21
2. 감리원<hp:tab width="35616" leader="3" type="2"/>22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hp:tab width="23016" leader="3" type="2"/> 23
4.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8616" leader="3" type="2"/> 24
5. 유의사항<hp:tab width="33516" leader="3" type="2"/> 24

목
차

Ⅴ.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9316" leader="3" type="2"/>25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9316" leader="3" type="2"/>25
3.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hp:tab width="25116" leader="3" type="2"/> 26

[붙임1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16836" leader="3" type="2"/> 27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9636" leader="3" type="2"/> 28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1736" leader="3" type="2"/> 30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4536" leader="3" type="2"/> 31
[붙임2호 서식] 감리 세부일정<hp:tab width="22436" leader="3" type="2"/> 32
[붙임3호 서식]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hp:tab width="14036" leader="3" type="2"/> 33
[붙임4호 서식]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hp:tab width="9608" leader="3" type="2"/> 34
[붙임5호 서식]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동의서<hp:tab width="8208" leader="3" type="2"/> 35
[붙임6호 서식] 보안서약서(총괄)<hp:tab width="20808" leader="3" type="2"/> 36
[붙임7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자용)<hp:tab width="18008" leader="3" type="2"/> 37
[붙임8호 서식]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hp:tab width="16608" leader="3" type="2"/> 38
[참고1] 정보보안 관리 점검항목<hp:tab width="21036" leader="3" type="2"/> 40
[참고2] 감리수행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1036" leader="3" type="2"/> 41

Ⅰ 제안요청 개요

1. 개요

  • 감 리 명 :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감리
  •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 감리금액 : 80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감리 유형 : 2단계 감리(설계·종료)

  • 감리대상

대상사업명
기간
사업자
2단계 감리
감리원
투입(MD)
최소
감리일
설계단계
종료단계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26.9월~
7월 예정
-
○
○
51
5

◦ 감리대상 사업개요 : <hp:fwSpace/>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조달청 공고번호(R26BK01730555)

2. 감리목적<hp:tab width="3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ㅇ「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서 계약에 따른 과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산출물의 적정성을 검토

3. 추진근거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감리 대상사업 범위

  •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의 연계, 과기정통부 민원처리시스템과 콜인프라와의 연계, 민원데이터 자산화 및 AI/RAG 활용 기반 구축, 민원처리시스템과 AI/RAG 시스템 연계 등 : 230 user 이상(민원에 따라 USER 수는 변경 가능)
  • 과업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발사업의 공고자료를 참조할 것

구 분
사업내용
응용시스템 개발
◇ 상담 애플리케이션 신규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JAVA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 No-Plugin 웹표준(HTML5) 기반 멀티 브라우저 지원
  • 상담사용 Single-Page 통합 상담화면 및 관리자 콘솔 개발
  • 상담 권한별 기능 및 UI 구현

지능형
상담 보조
◇ RAG+LLM 기반 챗봇 구축
  • 한국어 특화 임베딩 모델 및 LLM의 온프레미스 배포
  • 정책자료·매뉴얼·FAQ·상담이력 통합 벡터 인덱스 구축
  • 자연어 질의 응답, 출처 기반 답변, 상담사 피드백 수집 기능 구현
  • 동의어 사전 및 운영 학습 파이프라인 구축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누적 상담이력 정제 및 이관
  • 누적 상담이력의 전수 마스킹(개인정보 처리)
  • 카테고리 체계 정규화 및 LLM 기반 요약·키워드 자동 추출(단계적)
  • 신규 DB 스키마로의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검증
  • 단계별 이관 계획 수립

콜인프라 연계
◇ 기존 콜 인프라와의 인터페이스 개발
  • CTI 미들웨어 연동을 통한 소프트폰·호 전환 기능 연계
  • IVR 인입정보 수신 및 콜백 기능 연계
  • 녹취서버 연동을 통한 상담화면 내 즉시 청취 기능
  • 대기고객 수·상담원 현황 실시간 표출 인터페이스 구현

문자 자동화
◇ 수기 처리 업무의 자동화 모듈 개발
  • 문자(SMS·LMS·MMS) 발송 자동화 기능 및 템플릿 관리
  • 알림톡 연동 기능 구현
  • 발송 결과 추적·관리 기능 구현

보안 강화
◇ 정보보호 체계 구축
  • 2단계 인증, IP 접근제한 기능 제공
  • 비밀번호 암호화·변경주기 관리, 로그인 이력 관리, 접근통제 적용
  • 민감정보 자동 마스킹 및 보안로그 관리 기능 구현

운영 이관 및 교육
◇ 사용자 변화관리 및 안정화 지원
  • 사용자 매뉴얼·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상담사·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오픈 직후 현장 지원 및 하자보수 수행

Ⅱ 제안요청내용

1. 감리 요구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다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사항
  •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감리발주·관리 가이드」감리인력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 가용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설계 점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품질관리(또는 품질점검) 및 취약점·모의해킹 진단에 대한 감리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 감리수행 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준용하여 작성함
  • 세부사항
  • 감리대상 사업기간 : ‘26.9월 ~ ‘27.7월 예정
  • 현장감리 일정

감리단계
감리시기
감리예정일
설계단계
설계완료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종료단계
통합시험 이후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 사업수행계획 대비 실제 구축 내역에 대해 종료단계 감리에서 SW기능 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함
  • <보안약점 진단대상 소스코드> 보안전문가 및 자동화 도구를 통해 보안 약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함
  • <웹/앱 표준 및 접근성>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사항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전문가 진단 및 자동화 평가도구를 통해 진단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함
  • <취약점 분석>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신기술 적용>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 관련 감리 및 데이터 품질 유경험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진단 및 점검결과를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RAG·LLM 품질 및 성능 점검> RAG 및 LLM 기반 상담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검색 정확성, 답변의 근거성, 출처정보와 답변의 일치 여부, 환각(Hallucination) 발생 가능성, 응답시간 및 예외상황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정책자료·매뉴얼·FAQ·상담이력 등 원천자료의 정제·분할·색인 및 Vector DB 구성·갱신 절차를 확인하고, 주요 질의유형에 대한 시험 시나리오와 평가데이터를 활용한 검증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AI·RAG 개인정보보호 점검> 상담이력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를 RAG 검색·인덱싱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마스킹 및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원천데이터뿐만 아니라 Embedding, Vector DB, Prompt, 검색결과 및 LLM 응답 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프롬프트 인젝션 등 악의적 입력에 대한 탐지·차단, 악성 문서를 통한 데이터 오염 방지 등 대상 사업의 AI보안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구현·시험되었는지 확인하고, AI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개인정보 마스킹 검증> 데이터 이관계획, 매핑정의, 변환규칙 및 검증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관 전·후 데이터의 건수, 정합성, 무결성, 누락·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관 실패 시 복구·롤백 및 재이관 절차를 점검하고, 누적 상담이력 등 개인정보 마스킹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스킹 누락 여부와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콜인프라 및 대외연계 점검> CTI, IVR, 녹취시스템, 문자발송 시스템, 본인인증 등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정의, 송·수신 데이터의 정합성, 오류·예외처리, 재처리, 타임아웃,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연계로그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권한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상담사, 관리자, 사업자 등 사용자 유형별 접근권한이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권한 없는 사용자의 직접 URL 접근 및 기능 호출 등을 포함하여 접근통제의 유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 및 관리자 주요 행위에 대한 접속기록 생성·보관·조회 기능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오픈소스 및 구성요소 관리 점검>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DBMS, LLM 및 Embedding 모델 등의 목록·버전·라이선스·기술지원 여부와 알려진 보안취약점 및 업데이트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성능·가용성 및 복구 검증> 성능, 가용성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목표값과 시험·판정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종료단계에서 성능시험,부하시험 및 복구시험 결과를 통해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1명 이상 투입해야 함, 작업인력의 고용 및 관리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 DB 구축사업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의한 적정 DB 점검인력 투입해야 함
  • 학습데이터 수집, 분류,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품질을 점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감리장소는 현장감리가 원칙이며 임의로 감리장소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정보연계 관련하여 해당 기관과의 연계협의, 절차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함
계약 후 착수계 및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전, 감리수행 방안에 대해서 총괄감리원이 발주기관에 대면 설명을 하여야 함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보안 약점 점검 및 SW 개발보안 취약점 진단을 하여야 함

※ 보안진단 결과보고서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 형식 등 세부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감리수행과 관련하여 감리현장, 감리자료, 참여 감리원 및 전문가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총괄감리원은 감리사업수행계획 설명, 단계별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감리 수행사항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착수회의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투입 감리원과 감리일정을 소개하고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조정된 내용을 설명해야 함
  • 현장감리 실시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및「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기준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특히「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9조(감리시행) 및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근거하여 감리를 수행해야 함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단계별 감리 종료 시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의 인력별 계획 투입공수와 실제 투입공수를 비교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안서,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업무일지 및 실제 참여인력을 상호 대조하여 인력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전문가적 충실성에 따라, 시스템 개발 내용 및 산출물 등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에 발견한 특이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원 투입 준수,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 사항이 감리계획 및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 종료회의 전 발주기관, 피감리 사업자에게 회의용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 참석하도록 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에서 제기된 또는 논의된 사항 및 근거,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와 제출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감리대상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감리 산출물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처
발주기관
주관기관
사업자
착수계 및 감리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
○
감리 업무일지
현장감리 일별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10일 이내
○
○
○
보안 진단 결과
보안 점검·진단 실시 후
○
-
-

※ 산출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시기 및 부수는 필요시 협의하여 정함

  • 감리결과 검사 요청
  • 단계별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사 요청을 해야 함

3. 감리대상 사업 보안 점검사항

  • SW 개발보안 점검·진단
  •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표3]을 기준으로 SW개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30.)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 및 별표4을 참조하여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을 투입하고 인증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진단도구 사용 및 진단원은 아래 사항을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인증된 진단도구 사용 및 진단원 자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진단기능이 구현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인증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했다는 증빙을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4조 및 별표4을 참조하여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4조의 진단원을 배치할 수 있음
  • 진단원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별표4의 진단원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자에게 자격 부여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표3]을 기준으로 SW개발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발견된 보안약점 제거 조치 및 조치여부 를 확인하여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52조, 제53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30.)"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하여야 함
  • 보안약점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의 진단방안과 발견된 보안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결과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 감리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 제4항에서 인증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CC인증 제품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 제품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등록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SW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 인증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했다는 증빙을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정보보안 관리 점검·진단
  • 감리법인은「<참고1> 정보보안 관리 점검항목」에 따라, 보안정책 이행 여부, 보안서약서 등 계약사항 이행 여부,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전산망(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자료보안관리,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 보안관리 등을 점검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아래 근거에 준수하여 감리대상 사업자가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과정 및 발견된 보안약점의 조치과정과 결과를 별도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4. 감리법인 보안 준수사항

  • 참여인원, 자료 등 일반 보안
  • 사업수행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감리법인 대표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집행하고,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기간 중은 물론이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일체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업무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단말기 및 네트워크 보안 준수
  • 감리 수행업무 관련하여,「<참고2> 감리수행 보안 준수사항」에 따라 단말기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함
  • 네트워크 보안 점검 시, 감리 수행에 의해 네트워크 보안 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단말기 보안)을 준용하여야 함
  • 감리장소 등 물리적 보안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에서 장비 반출‧입과 관련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보안정책도 준수

※ (예시) 반입신고서, 백신 검사,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업무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 사업 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
  • 수행기관은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붙임<hp:fwSpace/>6,<hp:fwSpace/>7)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짐

감리수행과 관련하여 문서보안, PC보안, 감리현장 출입 등 보안 준수 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과학기술정통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계약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감리법인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3.제안서 목차」및「4.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요구항목 별 제안 내용은 해당 페이지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한글,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여 전자 파일(pdf)로 제출하여 함
  • 제안서 용어 및 내용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자격·경력·실적 중 제출자료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확인자료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hp:fwSpace/>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경우 관련 내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목차 중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변형하여 작성이 가능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40페이지(20장)이내로 작성, 제안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 추후 선정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하여 평가에 반영된 총괄감리원 및 참여감리원, 전문가, 인력별 참여율 및 투입공수, 자동화 도구, 수행방법, 품질관리 및 지원사항 등은 계약이행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및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임의로 축소·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 계약체결 후 제출하는 착수계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비교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입감리원의 자격, 상근 여부, 주요 경력·실적 등 제안서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근감리원은 제안사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은 참여동의서 등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제안서 맨 뒤에 첨부함. 단, 첨부된 서류는 제안서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감리시행 실적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은 제안서와 함께 제본하여 제출
<Ⅱ. 제안내용>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2) 제안의 배경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4)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5)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6) 감리 세부일정 및 편성내역
(7) 감리품질보증
(8) 감리지원사항
※ 제안업체는 대상사업의 RAG·LLM, 개인정보 포함 상담이력의 이관·마스킹, CTI·IVR·녹취 등 외부연계, 역할별 접근통제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등 사업 특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단계별 점검방법과 투입인력·자동화도구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작성지침
<Ⅰ. 제안업체 소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o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2) 조직 및 인원 현황
o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o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o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o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o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o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 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o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o 감리원 및 전문가 투입비율 표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
(3)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감리시행 실적
o 최근 3년간 제안업체에서 수행한 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제시

  • 기존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율 표기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제안업체의 경우에는 개별 참여업체의 실적을 기재하고, 전체 참여 컨소시엄의 평균 시행건수를 개별 기재

o 최근 3년간 제안업체의 감리실적 중, 감리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감리 실적 제시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제안업체의 경우에는 개별 참여업체의 실적을 기재, 전체 참여 컨소시엄의 평균 시행건수를 개별 기재

<Ⅱ. 제안 내용>
(1)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o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2) 제안의 배경
o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o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 기재
o 제안서에 특정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인력을 제시한 경우 해당 인력의 담당업무, 참여단계, 투입일수 및 투입공수(MD)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실제 감리수행 시 해당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해당 전문가가 수행한 점검내용 및 결과는 감리업무일지 또는 관련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o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포인트,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o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o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o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o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6)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인 편성내역
o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인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o 감리인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7) 감리품질보증
o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8) 감리지원사항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o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자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0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o 제안서에 제시하여 평가받은 자동화 도구는 실제 감리수행 시 적용하여야 하며, 도구별 수행일시, 수행대상 및 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서에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된 자동화 도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대체도구의 기능·성능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도구는 당초 제안한 도구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계약체결 이후에도 단계별 감리 착수 전에 참여감리원의 타 사업 참여일정 중복 여부를 재확인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제안서에 기재하여 평가받은 총괄감리원, 참여감리원 및 전문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퇴직, 질병·사고, 장기입원 등 해당 인력이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내부 인력운영, 다른 사업에의 투입, 일정 중복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 또는 편의를 위한 인력변경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변경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 총괄감리원 변경 시 대체인력은 제안 당시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유사 업무경력, 감리 수행경력 등 제안서 평가에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여감리원 또는 전문가 변경 시에도 담당분야, 자격, 관련 업무경력 및 감리 수행경력 등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인력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사유서, 기존인력과 대체인력의 자격·경력·실적 비교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을 변경한 경우 제안내용 미이행으로 본다.
  • 변경 승인 여부 판단 시에는 단순한 감리원 자격등급뿐 아니라 제안서 평가에 반영된 담당분야,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참여율 등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 인력 또는 감리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질병 등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감리착수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제출방법, 제출부수,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첨부서류는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함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감리원 편성내역 1부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자격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제안서 평가에 반영되는 주요 자격·경력·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
  • 상근감리원 소속 및 재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예: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문의처
  • (입찰/계약사항) “입찰공고문” 참고

4 제안요청 설명회 :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 감리법인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 감리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감리법인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감리법인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별표 3] 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감리법인이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제출되는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점검결과서 등 감리 수행결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감리계획서·감리보고서·점검결과서 등 계약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결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대상 시스템의 정보, 보안취약점 정보 등은 본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술협상을 통해 과업이행 사항, 이행일정 등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Ⅴ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 평가 : 자체평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준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및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차등점수(3점)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 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3.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검내용
(20)
사업이행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추진전략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2)
추진체계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6
점검기술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6
감리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추진절차
ㆍ각 단계별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구성(20)
인력구성 및 상근비율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0
총괄감리원
(10)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
감리인력 및
교육실적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0
기타
지원사항
(8)
품질관리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8
합
계
100

[붙임 1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 사업자는 용역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감리사업자는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취약사항에 대한 실제 시정조치는 감리대상 사업자가 수행하며, 감리사업자는 시정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성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
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비상근(전문인력)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
사업명
」 용역 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총괄)
용 역 사 업 명

계 약 연 월 일
202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VAT포함
계약 수행 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용역참여자 : 총 ○ 명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
.
.

.
.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 ○ ○ ○ (주) 대표자 ○ ○ ○ (인)

붙 임 : 개인별 보안서약서 각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서식]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 체)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8호 서식]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과학기술정통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과학기술정통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 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참고1 정보보안 관리 점검항목

분야
점검 사항
가.보안정책
사업 수행 전 보안성 검토 여부 점검
사업 수행 시 보안적합성 검증 여부 점검
S/W 개발 보안 적용 여부 점검
나.용역사업 계약
과업지시서·계약서 내 보안조치·누출금지 대상정보·제재조치에 대한 내용 점검
대외보안 필요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여부 점검
다.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점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징구 여부 점검
용역사업 수행 전 용역업체 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 실시 여부 점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여부 확인 여부 점검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사용 여부 점검
CCTV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점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점검
라.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 여부 점검
용역업체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점검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등) 및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 반입 통제 점검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요하지 못하도록 통제 내역 점검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시행 내역 점검
기관 외부에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내역 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내역 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 중요 계정 접근 불허 내역 점검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내역 점검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이력 저장 및 로깅 기능 구축 내역 점검
용역사업 책임자가 서버 및 장비 운영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확인 유무 보고 내역 점검
마.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내역 점검
비밀유지 계약서의 자료보안 내역 준수 여부 점검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인터넷 공유사이트(웹하드, P2P)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점검
사업자료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 여부 점검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 보안관리 여부 점검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기록을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한 내역 점검
사업 정보보안담당자(사업 책임자)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불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여부 점검
바.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장비는 사업 정보보안담당자(사업 책임자) 인가 후 반입·반출 및 반출시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하에 완전삭제 조치 여부 점검
전산장비 반입·반출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점검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의 망간 혼용 사용 여부 점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여부 점검
용역업체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업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후 사용 여부 점검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여부 점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여부 점검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여부 점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점검
용역업체 사용 파일서버의 불필요 서비스 활성화 여부 점검
안전한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점검
사업 완료 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참고2 감리수행 보안 준수사항

단말기 보안대책

  • CMOS·로그온·자료 암호화 등의 비밀번호를 정기적 변경
  • 단말기 작업 일정 시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 백신소프트웨어 등 기관 필수 보안소프트웨어 설치·운용 및 임의 삭제 금지, 주기적 업데이트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기관에서 사용을 불허하는 응용프로그램 사용금지, 미사용 통신포트 삭제
  • 인터넷 자료(파일)의 다운로드 또는 외부 자료를 단말기에 저장 시 악성코드 검사 후 활용
  • 인터넷 파일공유·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사용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으로 운용
  • 단말기의 분실·도난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
  •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관리하는 경우 보안대책 수립·시행
  • 분실·탈취·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네트워크 보안대책
  • 네트워크와 연결된 정보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불법접근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네트워크 장비는 콘솔에서 관리함이 원칙이나, 특정IP 사용하는 관리PC 지정·운영(장비 관리자 접속, 발주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서의 접속), 외부 정보통신망에서의 원격 접속을 차단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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