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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25]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추정가격: 2166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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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임차 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833호
용 역 전 자 견 적 공 고
완주군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임차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3.15
라. 추정금액 : 금23,830,000원(추정가격 21,663,636원, 부가가치세 2,166,364원)
※ 견적 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등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 2026. 11. 5. 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
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으로 입찰참가 등록
을 필하고 살수차(8000L)이상 1대(운전원 1명)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⒈ 제출 서류 :
살수차량 장비 보유사실 증명서(차량등록증,차량등록원부,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해당시),
운전원 운전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⒉ 제출 기한 : 2026. 11. 4.(수) 18:00
⒊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⒋ 제출처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홍대용 (☎ 063-290-2782)
※ 분실 또는 훼손, 지연에 대한 책임은 담당공무원에게 없으며, 위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미제출자(또는 미충족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임차 용역
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규
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2 -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당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청 도로교통과(☎063-290-2782)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
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 3 -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063-290-2782)
나. 견적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완 주 군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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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5. 10.

완주군
도로교통과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임차용역”을 통하여 강설 시 등 염수 살포를 위한 살수차를 임차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 내용

가. 과 업 명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살수차) 임차용역

나. 위
치 : 완주군 일원

다. 과업기간 : 2026. 11. 21. ~ 2026. 3. 1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상상황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임차장비 : 살수차(8000L이상) 1대 / 주ㆍ야간

마. 과업의 내용 : 장비 임차를 통한 제설작업

1) 제설작업은 발주자(이하“완주군”이라 한다.)가 과업의 이행을 지시하는 사항을 말하며, 제설작업 시간은 제설작업의 시작부터 제설작업의 종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의 시작 : 완주군 주기장 도착 및 응소

※ 제설작업의 시작은 반드시“완주군”또는“완주군”이 지정한 자(도로보수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3) 제설제 등의 상․하차 작업

4) 제설구간 및 위치의 이동 및 제설전진기지의 복귀

5) 제설장비의 운영

※ 해당 장비의 작동 운영은 선탑자가 있을 경우 선탑자가 작동

6) 기타 제설 작업의 준비와 제설작업에 준하는 작업 등

※ “완주군”의 지시에 의한 작업 사항에만 의한다.

7) 제설작업의 종료

※ 제설작업의 종료는 반드시 “완주군” 또는 “완주군”이 지정한 자(도로보수원)의 확인에 의한다.

바. 작업구간 : 완주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 세부적인 주요도로 등의 구간 또는 위치는 별도로 완주군의 지시에 의한다.

사.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상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한다.

3. 과업 추진시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가.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본 과업의 기간 동안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또한 제설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조치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과업 변경 등으로 계약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hp:fwSpace/>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본 과업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사항 및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건설기계를 제설작업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4 . 과업의 시행 방법 및 기타사항 가. 과업의 시행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hp:tab width="3679" leader="0" type="1"/>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완주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내용에 따른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이 가능한 제설장비 운전원 수를 근무토록 해야 하고, “수행자”와 운전원이 항시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수행자”와 운전원의 조직표(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의 착수 시“완주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비상연락망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완주군”의 지시 후 30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완주군”은“수행자”에게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완주군”의 지시는 본 과업의 목적, 내용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날씨 상황 등에 따라 기습적인 강설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기상 여건으로 인해 이를 대비(준비) 및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유선 연락에 의하여 통보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자”는 제설작업의 시작 및 응소 시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으로 하여금 과업의 이행을 위해 완주군 주기장 또는 제설구간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에 따라 제설작업의 시작 및 완료 후 반드시 본 과업의 “완주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자”는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 반드시 자격이 확보된 자가 운전하여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완주군”이 본 과업의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완주군”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교체하여 원활한 과업이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설작업의 시작과 제설작업의 종료 시 “완주군” 또는 “완주군”이 지정한 자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해당 확인서의 1장은 “수행자”가 갖고 1장은 “완주군”또는 “완주군”가 지정한 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수행자”는 과업의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완주군”가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과업 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과업의 성실하고 충실한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완주군”이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수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용역은 제설장비(건설기계) 사용 시간에 따라 정산(작업시간의 80%미만, 120%초과일 경우)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의 완료 또는 정산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와 과업의 이행 증빙자료, 기타 “완주군”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수행자”는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필요로 할 경우 즉시 교체하거나 운전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업의 착수 시, 과업기간 내 제설작업 직전에 필요한 안전교육(운전원 근무수칙, 과업의 내용, 안전사고 예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여 한다.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 중“수행자(운전원을 포함한다.)”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제설장비(건설기계)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이 있을 경우 “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전원 근무 수칙은 아래와 같다.

1) 제설장비(건설기계)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 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및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5) 제설작업 구간 및 위치를 명확히 숙지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 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제 4 절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Ⅱ. 일반시방서(공통)

1. 각종 시방서 등 비치 및 운영

본 작업은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작업 관련 법령 및 규정

  •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나. 기타 건설작업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다. 국토교통부 및 발주청의 제설대책 2. 착수계 가. 착수계 제출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임차계약자)를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작업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작업배치도 제출

수급자는 담당권역에 대한 제설차량 배치도를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검토받아야 한다.

3. 작업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작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제설 작업 중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발주청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현장기술자 및 자재의 교체

가. 수급자의 기술자 등이 당해 작업의 적정한 작업시행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작업용 자재와 작업이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6. 용역기간 및 용역비 지급 가. 본 작업기간은 위 명기사항으로 한다.

1) 대기시간은 기상청 예보 강설시에 적용한다.

2) 우리군 상황실에 유선보고(대기장소 도착, 덤프트럭은 제설창고에 상시대기) 이후 적용한다.

3) 비강설시에도 도로교통과 통제에 의해 동원되어 운용(자재운반 등)된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강설 시 작업품(시간당 중기경비 산정 단가 적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제설작업 완료에 대해 각 구간별 완료사진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완료하고 작업시간을 산정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는 모든 계약도서의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여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제설․결빙작업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및 작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결되지 않아 제설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비상연락 후 지정 장소 도착이 30분 이상 지체할 경우

3) 발주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담당구역에 대한 민원사항이 3회이상 발생되어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확인한 경우

5)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라.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작업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작업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원을 동원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작업감독이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으로 국토건설 사업 운행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1시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 중 손상 등의 보상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 상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Ⅲ. 특별시방서
1. 작업기간

본 작업은 착수일로부터 115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거나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작업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착수일 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2. 설계변경조건

본 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작업기간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함.

※ 일반시방서“용역기간 및 용역비 지급”사항 기준 적용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시

다.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라.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1) 제설요원은 도로정비 및 제설․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시 소모되는 제설삽날, 살포기는 발주청에서 지급하며, 그 외 제설 삽날을 부착할 수 있는 브라켓(마운팅장치) 설치, 스노우타이어 장착, 소모품(체인, 제설작업도구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비 및 자재의 손괴 등 문제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변상조치 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작업비 지급 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는 추후 정산 설계변경 시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감액 조치토록 한다.

4) 수급자는 장비를 발주청에서 지시한 장소(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상주 대기시켜야 하며,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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