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0478] 위봉산성 행궁지 유구 정비 사업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가유산감리업 추정가격: 3139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국가유산감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위봉산성 행궁지 유구 정비 사업 감리 용역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위봉산성 행궁지 유구 정비 사업 감리 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842호
용 역 전 자 견 적 공 고
완주군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위봉산성 행궁지 유구 정비 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 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 금34,525,000원(추정가격 31,386,364, 부가가치세 3,138,636원)
바. 기초금액 : 금34,525,000원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
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1. 3. 10:00 ~ 2026. 11. 5.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 2026. 11. 5. 11:00 (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1 -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총액계약,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
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
1129)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문화역사과(☎063-290-2605)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 2 -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3 -

12. 기타 문의사항
가. 견적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나.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문화역사과(☎063-290-260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완 주 군 분 임 재 무 관

  • 4 -

===== 위봉산성 행궁지 유구 정비 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6. 10.

  • 위 봉 산 성 행 궁 지 유 구 정 비 -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완 주 군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 완주 위봉산성 행궁지 유구 정비 감리용역
2. 과 업 목 적
『위봉산성 행궁지 유구 정비』공사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원을 선정하여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내 용
가. 공사내용 : 완주 위봉산성 행궁지 유구 정비
나. 용역범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및 제20조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6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과 기타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

다. 용역자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 등록한 자
4. 용역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
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급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요청 또는 용역의 일시정지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관련근거 :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나.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5호, 2026.7.1.)
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6호, 2026.7.1.)

6.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계약 및 국가유산비상주감리업무수행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7.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CD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3 -
  • 감리비 산출내역서
  •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7일내에 제출)
2) 제출서류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참고)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수시보고
1)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2개월이 지난 후 계획 공정대비 5%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부진공정 만회
대책 포함)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CD 1EA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4 -

9. 기타사항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술자(산업기사이상)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공사 지체로 인한 감리 용역기간 증가는 없다.
차.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
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타.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파.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진다.
하.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 5 -

제2장 특 기 사 항
1.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6호, 2026.7.1.)"에
의한다.
2. 관련근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3. 일반사항
가. 목 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국가유산 수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케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발주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
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 6 -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
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마.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
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
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⑴ 복무자세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⑵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4. 공사감리업무
가.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 7 -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
확인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⑴ 건물 층고의 확인
⑵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⑶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⑷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아) 관련 별도공사
2)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
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가)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 8 -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ㆍ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사)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
의 구조․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
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
여 발주기관이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기성검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 한 후 확
인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라. 민원서류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
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
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마.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ㆍ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 9 -

바.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
공회사에 지시한다.
사.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
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2) 감리사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지반 및 지질상태
-기후 및 기상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잔 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 10 -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차.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
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서
나) 건축허가도서 사본
다)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라) 설계도 및 시방서
마) 공사계획서
바) 지반조사서
사)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아) 각종 공문 사본
자)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카.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
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타.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 11 -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한다.
-공사추진계획(월별)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기 타
파.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조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
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
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
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
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 12 -

2) 주요공종 입회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
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
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
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13 -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너.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일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건축주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더. 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사용승인 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 14 -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
인한다.
러. 기 타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
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
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머.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 15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