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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762] 2026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 종자(어린 해삼) 구매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4:00
#물품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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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양양군 공고 제2026-1053호

「2026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해삼종자 구입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해삼종자 구입
나. 구입내역
품

종 해삼 규 격 사 업 비

체중 1.0g~7.0g
(기준편차 ±10% 이내)

119,000,000원 단 가

664.34원
(마리당)

예상구입량
약 179,125마리

다. 사업예산 : 금119,000,000원(금일억일천구백만원) *현지운송 및 살포비, 유전자검사비 포함
라. 기초금액 : 금664.34원/마리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유효기간(15일) 이내
바. 종자검수 : 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 참조
사. 납품장소 : 양양군 지정장소 2개소(인구리, 동산리 어촌계 연안해역)
※ 입찰 참가 전 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희망수량단가입찰(최저가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입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입 찰 서
개 찰 일 시

제 출 기 간
및

장 소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10. 30.(금) 14:00 ~ 2026. 11. 09.(월) 10:00
2026. 11. 09.(월) 11:00 이후/ 양양군 입찰집행관 PC
2026. 11. 09.(월)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산업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업종코드: 4297)

으로 등록한 업체(생산종자의 종류에 해삼이 포함되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며,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양양군 예상구입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종자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제외사항

①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③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위 제외사항에 해당될 시 개찰 1순위로 낙찰되더라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함

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양양군 세무회
계과로 제출(팩스송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됩니다.(fax033- 670-2147)
※ 팩스 수신 여부를 유선(☎033-670-2138)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
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자격은 “물품구매 조건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후, 입찰집행관이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평가기준[별표3]」에 따라 진행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
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종자의 크기·활력 상태, 납품
수량, 질병(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이 없으며, 제출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낙찰예정자가 ‘바’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차 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해 ‘바’항을

적용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방류장소까지 종자를 건강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 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 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
품구매계약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의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투찰 전 담당자와 구매목록 및 특약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양양군 세무회계과 계약관리부서(☎033-670-2138)
  • 물품에 관한 사항 : 양양군 해양수산과 자원조성부서(☎033-670-241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양 양 군 (분 임 ) 재 무 관

===== 물품(해삼)구매조건 및 시방서.hwpx =====
물품(수산종자) 구매조건 및 시방서

1. 건 명 : 2026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 종자(어린 해삼) 구매

2. 종자의 크기 및 납품시기

품 종
종자크기
사업비
기초금액
예상구입량
납품시기
해삼
체중 1.0g~7.0g
119,000,000원
664.34원
(마리당)
약179,125마리
계약일로부터
전염병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15일 이내
(현지운송 및 살포비, 유전자검사비 포함)

※ 크기의 편차는 ± 10% 이내이며,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납품장소 : 2개소(인구리,동산리 어촌계 연안해역) - 양양군 지정장소
4. 입찰방법
○ 전자입찰, 희망수량경쟁입찰(최저가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입찰서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 입찰 집행(개찰) : 공고문 참조

5.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양양군 예상구입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제외대상 】

①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③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양양군 세무회계과로 제출(미제출 시 낙찰대상 제외 및 제출서류 수신여부 유선확인)

※ 낙찰대상자는 반드시 확약서<붙임1>를 계약 시 제출

6. 사전 현지 확인, 수산생물 질병 검사 및 친자 확인 검사
○ 낙찰예정자는 개찰일 이후 언제든지 사업담당자(방류지역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포함)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100g씩×5회 표본 추출하여 전체중량에 대한 마리수로 측정)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으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방류지침』의 방류 금지 종자 및 공고 규격 미달 여부를 확인한다.(사전 현지 확인 이후 발생한 폐사량은 낙찰 예정자가 부담함)
○ 낙찰예정자는 전염병검사용 수산종자 50마리 이상의 시료채취 및 봉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염병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기관으로부터 전염병검사비용에 대한 납부요청이 있을 경우, 낙찰예정자는 검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업집행부서의 사육과정, 종자크기, 활력상태 등에 대한 사전 현지 확인 결과와 전염병검사기관의 전염병검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부서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부적격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가 낙찰에 적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 낙찰대상자는 해삼 어미에 대한 친자확인(유전자검사)을 위해 유전자 분석용 시료채취 200마리(분석용 100마리, 재분석용 100마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조건
○ 납품 전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촌계 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종자의 크기, 활력상태, 납품수량, 질병(전염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한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 검수 및 방류 전, 다른 해양생물(유령멍게 등)이 섞이지 않도록 선별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찰시 1순위로 낙찰되더라도 사전현지 확인, 질병검사 부적격에 해당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며, 종자크기 미달, 납품물량 부족, 유전자 불일치 시(80% 미만)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이행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자로 결정한다.
○ 해삼 종자에 대한 유전자분석은 방류당일 채취한 시료로 한정하며, 어미해삼과 종자 간 DNA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해당 업체는 타 검사기관 등에 1회에 한하여 추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최종 반영한다.
○ 물품납품 및 대금지급은 유전자 검사결과 통보 시, 어미와 종자 간 DNA 일치(80% 이상) 시에 계약상의 물품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며 대금청구는 물품납품이 인정된 동시에 할 수 있다.

○ 1차 또는 2차 유전자검사에도 불구하고 최종 친자확인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종자를 건강하게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종자 검수
○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100g씩 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전체중량에 대한 마리수로 측정하여 평균크기(중량)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 수온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 및 방류 시에는 군, 방류해역 어업인 대표 등 관계자(희망 시 종자생산자단체 임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9.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류장소 이동 후 선박 적재 직전 물량장에서 분석의뢰를 위한 유전자 샘플을 채취한다.
○ 전복·해삼 등 저서품종은 잠수하여 살포하는 등 수산종자의 생태 및 지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한다.
○ 검수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관련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자생산자는 납품 완료 후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에 납품관련 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기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기타사항
○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현지 운송, 방류에 따른 어선임차, 유전자 검사비용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위 각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관리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 붙임 1 >
확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업 체 명 :

상기 본인은 2026년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 의 해삼 종자방류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계약조건에 위반되는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삼 종자 납품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종자 방류 후 유전자 검사 불일치(80%미만)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사업비 미지급”및“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 위반 관련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자 :
(서명)

양양군수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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