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55 수의견적 입찰공고(스키드로더).hwp =====
장수한우지방공사 공고 제2026-055호
(긴급)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장수한우 저탄소 실증단지화 사업 스키드로더 구입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예정금액(원) 비 고 스키드 스티어 로더 규격서 참조 1 대 86,900,000 신품
※ 인도조건 : 지정장소 도착도(시운전 포함)
※ 필수 사전제출자료 : 납품예정 제조사·모델명, 제품 카탈로그, 규격대비표 및 After-Service 이행확약서
※ 제출기한 및 방법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5. 가. 4) 참조]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붙임 규격서(스키드 스티어 로더),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 및 After-Service 이행확약서, 청렴서약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추정금액 : 금 86,900,000원 (추정가격 : 금 79,0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 7,900,000원) 라. 기초금액 : 금 86,900,000원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유전자뱅크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g2b), 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30일 16: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5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1월 05일 11:00
나. 개찰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스키드스티어로더(세부품명번호 10자리 2210152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서(스키드 스티어 로더)의 품질·규격 및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또는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개찰 1순위자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도 인정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자는 납품예정 제품의 규격 및 사후관리 이행조건 확인을 위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납품예정 제조사·모델명, 제품 카탈로그, 규격대비표(규격서 대비 확인 가능한 제원 및 성능 등)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 After-Service 이행확약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모델명은 제품 카탈로그 또는 규격대비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위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나라장터에 공개되는 판정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나,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 가능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자별로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개찰 1순위자로 하며, 개찰 1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견적제출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개찰 1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범위 내의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복수예비가격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개찰결과 및 재견적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일정 및 재견적에 따른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등 새로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재견적 여부와 제출기간을 확인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1순위자 제출서류 및 계약체결
가.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품·신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 참가자격과 납품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 4)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관련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제출·보완에 관하여는 5. 가. 2)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도 동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선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는 배제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라장터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편 제출이나 종이 원본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서류 미제출·계약포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가. 개찰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해당 사실과 경위 및 정당한 이유 유무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확인,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격서(스키드 스티어 로더),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견적제출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또는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서 정한 개인인증수단으로 신원확인을 거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개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www.g2b.go.kr)]
다.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전자입찰 관련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의 내용, 견적제출 참가자격, 계약조건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운영지원팀(☎063-351-0666)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수한우지방공사(☎063-351-0666)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바. 견적제출 및 계약, 물품의 규격·납품·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팀(☎063-351-0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장수한우지방공사 재 무 관
===== 2026-055 수의견적 입찰공고(스키드로더).pdf =====
장수한우지방공사 공고 제2026-055호
(긴급)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장수한우 저탄소 실증단지화 사업 스키드로더 구입
나. 구매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예정금액(원) 비 고
스키드 스티어 로더 규격서 참조 1 대 86,900,000 신품
※ 인도조건 : 지정장소 도착도(시운전 포함)
※ 필수 사전제출자료 : 납품예정 제조사·모델명, 제품 카탈로그, 규격대비표 및 After-Service 이행확약서
※ 제출기한 및 방법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5. 가. 4) 참조]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붙임 규격서(스키드 스티어 로더),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 및
After-Service 이행확약서, 청렴서약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추정금액 : 금86,900,000원 (추정가격: 금79,0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7,900,000원)
라. 기초금액 : 금86,900,000원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유전자뱅크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g2b), 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30일 16: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5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1월 05일 11:00
나. 개찰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
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
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안내공고
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
점(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스키드스티어로더(세부품명번호
10자리 2210152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서(스키드 스티어 로더)의 품질·규격 및 납품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또는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허위·
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개찰 1순위자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
서도 인정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현재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
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자는 납품예정 제품의 규격 및 사후관리 이행조건 확인을 위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납품예정 제조사·모델명, 제품 카탈로그, 규격대
비표(규격서 대비 확인 가능한 제원 및 성능 등)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
인한 붙임 After-Service 이행확약서를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모델명은 제품 카탈로그 또는 규격대비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위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의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
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나라장터에 공개되
는 판정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
되나,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 가능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
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자별로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개찰 1순위자로 하며, 개찰 1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견적제출 참가자
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개찰 1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범위 내의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를 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
시하는 경우 기존 복수예비가격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 여부
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개찰결과 및 재견적 여부
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
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
일정 및 재견적에 따른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재
공고 등 새로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재견적 여부와 제출기간을
확인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1순위자 제출서류 및 계약체결
가.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품·신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 참가자격과 납품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5. 가. 4)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
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
직원 관련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배
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제출·보완에 관하여는 5. 가. 2)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차순위자에게도 동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및 계약상
대자 결정은 선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
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적 방법 등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는 배제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나라장터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편 제출이나 종이 원본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서류 미제출·계약포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가. 개찰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후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해당 사실과 경위 및 정당한 이유 유무
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확인,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허위·위조서
류를 제출하거나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격서(스키드 스
티어 로더),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견적제출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
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또는 전
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
였음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서 정한 개인인증수
단으로 신원확인을 거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개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www.g2b.go.kr)]
다.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전자입찰 관련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의 내용, 견적제출 참가자격, 계약조건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운영지원팀(☎063-351-0666)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또는 불공정행위 등
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수한우지방공사(☎063-351-0666)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바. 견적제출 및 계약, 물품의 규격·납품·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
방공사 운영지원팀(☎063-351-0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장수한우지방공사 재 무 관
===== 2026-055 규격서(스키드 스티어 로더).hwp =====
규격서(스키드 스티어 로더)
(Skid Steer Loader)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품
명
수 량 단 위 22101529 2210152901 스키드스티어로더 (Skid Steer Loader) 1 대 1. 일반 규격
스키드 스티어 로더는 엔진출력이 74HP(마력) 이상이어야 하고 주행 및 작업은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한 EH(Electro-Hydraulic) 방식이어야 한다.
에어컨 및 히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 내 및 작업장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 SPEED (2단 주행속도) 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1단 : 11.3kmh / 2단 : 16.9kmh).
운전자의 편의에 따라 주행 및 작업 장치 작동방식을 ISO 모드 및 H 모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장비 시동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 입력이 가능한 전기식 시동장치이어야 한다.
엔진 RPM 은 전자식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운전석 내부에 기계의 운행 정보, 정비 정보, 작동 정보 및 후방카메라 기능이 포함된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붐 및 버켓 작동 속도 및 기계 주행 속도, 조이스틱 민감도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속 작업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행속도 미세조정 (CREEP SPEED) 장치가 있어야 한다.
최고의 상차높이 및 덤프거리를 통한 최적의 작업성능을 위해 수퍼 붐 (SUPER BOOM, 또는 동등 이상의 수직상승형(Vertical Lift) 붐 구조)이 장착되어야 한다.
버켓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수평유지 장치 (SELF LEVELING)가 장착되어있어야 한다.
주행컨트롤(AUTO-RIDE CONTROL)이 장착되어 평평하지 않은 노면 주행시 암에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하고 버켓 적재물이 쏟아지지 않아야 하며 수동 및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충분한 정비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이 기계 전진방향으로 젖혀져야한다.
안전성 및 편의성을 위해 기계 외부 붐 하강 고정 장치가 운전석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성 및 편의성을 위해 붐 하강 방지 장치(LOADER LOCKOUT)가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차단시스템(BATTERY DISCONNECT)을 설치하여야 하고 배터리의 위치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엔진 룸 내부가 아닌 장비 후방 측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암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전면 하부 프레임 양쪽에 충격흡수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석 측면 보호망은 운전자의 안전 및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옆 유리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 식별을 위하여 기계 하부 프레임에 노란색 도색 또는 동등 이상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식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부착물 체결 시스템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유압식 퀵 커플러 방식이어야 한다.
의자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열선이 내장된 에어 서스펜션 (AIR-RIDE SUSPENSION) 시트 이어야 한다.
2. 장비 규격 1) 성능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아래의 성능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격적재용량 : 1,270Kg 이상 (보조웨이트 미장착시)
유압용량 : 92 L/min 이상 상차높이 : 3,290 mm 이상 덤프높이 : 2,544 mm 이상 덤프거리 : 974 mm 이상 전경각 : 55도 이상 후경각 : 33도 이상 출발각도 : 24도 이상 2) 엔진
제작사 : FPT(또는 본 규격서의 출력·배기량·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엔진)
최대 출력 : 74마력 이상 Tier 5 적합 엔진 배기량 : 3,400 cc 이상
냉각시스템 : 냉각된 공기는 작업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비 후면으로 배출되어야 하고 장비 좌우로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3) 트랜스미션
최고의 연료소모율 및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엔진과 유압펌프는 직렬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축간거리(wheel base)는 운전의 편의성 및 장비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 1,322mm 이상이어야 한다.
4) 전기장치
배선작업시 혼동되지 않도록 배터리의 양극(+)단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음극(-)단자는 검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연결용 단자는 누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또는 프라스틱 덮개가 있어야 한다.
5) 유압장치
유압펌프용량은 최소 92 L/min 이상이어야 한다.
유압은 최소 210바(bar) 이상이어야 한다.
6) 운전 및 작동환경
장비의 승하차가 용이하고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붐 양쪽 및 운전석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작동 계기판은 운전자의 조작 편의성을 위해 운전석 내부 양쪽 기둥을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7) 정비성
최대의 냉각효과를 위해 라디에이터 및 유압오일쿨러는 이중구조가 아닌 상/하단 단면구조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정비의 용이를 위해 엔진오일 필터 및 엔진오일 드레인은 장비의 측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기타 기본사양
최적의 작업성과를 위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장(버켓포함) : 3,858mm 이상 전폭(버켓포함) : 1,981mm 이상 전고(캡포함) : 2,004mm 이상 최저지상고 : 203mm 이상
타이어: 공기압식 12 x 16.5 10PR 이상
3. 납품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및 A/S에 관한 사항은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 및 After-Service 이행확약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계약문서상 규격 충족 여부를 공사와 확인하여야 한다. 납품·검수 결과 계약문서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해당 물품의 교체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고문,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물품구입대금은 납품 및 검수 후 최대 90일안에 지급한다.
- 장수군 보조사업으로 공사 자부담금 지급 후 보조사업 완료보고를 실시하고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 보조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규격 문의 운영지원팀 063-351-0666 장수한우지방공사
===== 2026-055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hwp =====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
1. 정 의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스키드로더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장수한우지방공사(이하 ‘공사’)와 물품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조건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구입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시한 구입내역과 계약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하며, 정품·신품 여부와 제조연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시한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성능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품의 단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당시 제품의 납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A/S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장수한우지방공사의 A/S 요청에 대한 접수, 고장원인 확인, 정비방법 및 일정 협의, 현장정비 또는 반출정비의 진행과 완료 확인 등 A/S 이행 전 과정의 책임창구는 “계약상대자”로 일원화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가 실제 A/S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사”에 제조사·수입원·총판·대리점·서비스센터 등과 직접 연락·협의·예약·계약 또는 비용정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업무편의를 위하여 제3자와 직접 연락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A/S 책임창구 역할과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무상·유상 A/S의 비용부담은 관계 법령, 본 계약문서 및 After-Service 이행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After-Service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가 요구하는 지정 장소에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바. 무상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기간·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After-Service 이행확약서에 따른다.
3. 유지보수 등 사항
가. 무상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고장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A/S 요청 통보 후 2일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수급 지연 또는 중정비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복구기한을 사전에 “공사”에 알리고 협의하여 복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무상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고장 또는 하자는 장비가 설치·운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정비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수군 내에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장수군 내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장소와 관계없이 무상정비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출장비, 운송비, 상·하차비, 견인비, 회송비 등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자를 통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다. 현장 납품 후 담당자(사용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통한 제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전이나 조작법 등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 교육을 물품 납품 후 1회 이상 실시하여 사용자가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 시켜야 하며, 담당자(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교육에 응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계약특수조건 또는 규격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고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격·납품기한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그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After-Service 이행확약서는 본 계약특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 2026-055 After-Service 이행확약서.hwp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After-Service 이행확약서 공 고 명(계약명) 공고번호(계약번호)
당사는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위 공고(계약)와 관련하여 공고문, 규격서(스키드 스티어 로더),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사 항
1. 당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기준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A/S 체계를 확보하고, A/S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장수한우지방공사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 당사는 무상 사후관리기간 중은 물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조사·수입원 등의 해당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장수한우지방공사의 A/S 요청에 대한 단일 책임창구로서 접수, 고장원인 확인, 정비방법 및 일정 협의, 실제 정비의 진행 및 완료 확인 등 필요한 A/S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제3자가 A/S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장수한우지방공사에 제조사·수입원·총판·대리점·서비스센터 등과 직접 연락·협의·예약·계약 또는 비용정산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업무편의를 위하여 제3자와 직접 연락한 경우에도 당사의 책임창구 역할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 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무상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개월 이내에 주행거리 20,000km(원동기 및 차동장치는 40,000km)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릅니다. 무상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 장소와 관계없이 현장출장, 장비의 운송·상차·하차·견인·회송 등 무상정비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겠습니다.
4. 무상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후의 정비·부품교체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 해당 장비의 취급설명서·보증조건 및 제조사·수입원의 사후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업내용·예상비용을 사전에 장수한우지방공사에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A/S 단일 책임창구 역할은 유지하겠습니다.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본 계약문서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해당 장비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한 내용을 추가로 이행하겠습니다.
보증기간 연장 : (
)
보증범위 확대 : (
)
※ 추가 보증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추가 보증의 기재내용으로 제55조 및 본 계약문서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본 확약서는 구입 계약특수조건(스키드로더)과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당사는 위 확약사항을 계약상 의무로 이행하겠습니다.
당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수한우지방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본 계약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기준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한우지방공사 귀하
===== 청렴서약서.pdf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 렴 서 약 서
공 고 명(계약명)
공고번호(계약번호)
당사는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위 공고(계약)와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부터 계약의 체
결·이행 및 감독·검사까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사 항
1. 입찰·견적제출, 낙찰·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의 체결·이행 및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해 담합하는 등 입찰·견적제출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에게도 본 서약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약은
입찰·견적제출부터 계약의 체결·이행 및 감독·검사 완료까지 적용됩니다.
5. 위 서약을 위반하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공고(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한우지방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