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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2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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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초단파_감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초단파_감리)★.hwp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307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임석용(☎02-2660-287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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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기초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65일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없음(미실시)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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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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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 이 감리용역 대상인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는 붙임 제안요청서의 ‘Ⅵ 사업자 선정’의 ‘2 입찰 참가자격’의 ‘4) 다음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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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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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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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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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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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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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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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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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부장 김성진(☎02-2660-47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초단파_감리)★__사본.pdf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307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임석용(☎02-2660-2878)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기초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65일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없음(미실시)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
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 2 -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 이 감리용역 대상인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는 붙임 제안요청서의 ‘Ⅵ 사업자 선정’의 ‘2 입찰 참가자격’의 ‘4) 다음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
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3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4 -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
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
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
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 5 -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 6 -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부장 김성진(☎02-2660-47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7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
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월 일 성명 : (인)

===== 2. 제안요청서(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

2026. 10.

담 당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차장 권보라
[email protected]
☏ 02-2660-2877
☏ 02-2660-2878
과장 임석용
[email protected]

Ⅰ. 개
요
1. 목
적<hp:tab width="35260" leader="3" type="1"/> 1
2. 사업개요<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1
3. 관련근거<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1

Ⅱ. 감리대상 사업
1. 사업목적<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2
2. 대상사업<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2
3. 사업내용<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2

Ⅲ. 과업 주요내용
1. 감리일정<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3
2. 감리원<hp:tab width="36752" leader="3" type="1"/> 3
3. 주요과업<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4

Ⅳ. 과업 세부내용
1. 요구사항 정의<hp:tab width="31504" leader="3" type="1"/> 4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0004" leader="3" type="1"/> 5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1504" leader="3" type="1"/> 6

Ⅴ. 제안 유의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22
2. 계약사항<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23
3. 해지 및 해제조건<hp:tab width="29256" leader="3" type="1"/> 24
4. 제재 및 기타사항<hp:tab width="29256" leader="3" type="1"/> 25
5. 보안사항<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26

Ⅵ.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0004" leader="3" type="1"/> 27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504" leader="3" type="1"/> 27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hp:tab width="22508" leader="3" type="1"/> 28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004" leader="3" type="1"/> 29
5. 기술협상<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31

Ⅶ.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hp:tab width="26256" leader="3" type="1"/> 33
2. 제안내용<hp:tab width="35252" leader="3" type="1"/> 36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4008" leader="3" type="1"/> 38

붙 임

1.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9256" leader="3" type="1"/> 40

2. 입찰가격 평가기준<hp:tab width="27756" leader="3" type="1"/> 42

3.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27756" leader="3" type="1"/> 44

4. 신인도 평가기준<hp:tab width="29256" leader="3" type="1"/> 45

5. 제안서 첨부양식

[별지서식 5-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hp:tab width="19940" leader="3" type="1"/> 46

[별지서식 5-2] 요약서 표지 규격양식<hp:tab width="19940" leader="3" type="1"/> 47

[별지서식 5-3] 감리 세부일정<hp:tab width="24488" leader="3" type="1"/> 48

[별지서식 5-4]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hp:tab width="16692" leader="3" type="1"/> 49

[별지서식 5-5]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hp:tab width="13228" leader="3" type="1"/> 40

[별지서식 5-6]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hp:tab width="17340" leader="3" type="1"/> 50

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1008" leader="3" type="1"/> 51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6108" leader="3" type="1"/> 53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hp:tab width="26108" leader="3" type="1"/> 54

별표 3. 용역사업 보안서약서<hp:tab width="24808" leader="3" type="1"/> 56

별표 4. 보안확약서<hp:tab width="30656" leader="3" type="1"/> 57

별표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p:tab width="24160" leader="3" type="1"/> 58

별표 6. 소프트웨어 개발 취약점 진단 조치결과<hp:tab width="13764" leader="3" type="1"/> 59

별표 7. 전산장비 보관자료 완전삭제 조치결과<hp:tab width="14412" leader="3" type="1"/> 60
Ⅰ

개
요

1
목
적

❍ 김포공항 항공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 D-ATIS 시스템)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을 수행 단계별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한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함
❍ 외부 전문 감리법인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등 시스템 개발 공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감리를 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여 사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

- 2단계 감리(설계·종료단계 감리) 실시

  • 적정투입공수 : 74MD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 사업예산 : 81,818천원 (VAT 미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제57조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Ⅱ 감리대상 사업

1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시스템) 개량을 통해 시설 안정성 및 운영 효율을 제고함으로 급증하는 항공관제데이터 사용량에 대응하고자 함

  • PDC(Pre-Departure Clearance) : 조종사와 관제사 간 출발허가 요청 및 승인 내용을 데이터통신으로 주고받는 시스템
  • D-ATIS(Digital-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ystem) : 공항의 기상·활주로·운항정보 등 공항정보를 데이터통신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2
대상사업

❍ 사 업 명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후 365일 (2026. 10. ~ 2027. 10. 예정)
❍ 사 업 자 : 미정
❍ 발주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 계약금액 : 1,189,771천원(VAT 제외)

3
사업내용

❍ 하드웨어 교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로 안정적인 운영 인프라 구축

  • 現 핵심시스템 소프트웨어 재개발로 운영 연속성 확보

  •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단독망 신규 구축

❍ 사용자(관제사·유지보수자) 요구사항 반영
❍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신규 개발로 데이터를 활용한 공항운영 효율화

※ 세부내역은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조달청 나라장터 G2B 홈페이지 게시)

Ⅲ 과업 주요내용

1
감리일정(예정)

❍ 설계단계 감리 : 2026. 10. ~ 11.
❍ 종료단계 감리 : 2027. 9. ~ 10.

※ 상기 일정은 본 사업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계획수정 가능

2
감리원

❍ 감리원 자격 기준

  • 『전자정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다른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단계별 감리에 대한 투입공수는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고 적정 투입공수는 74MD임
  •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동 과업의 성공적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함

※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작성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자료 중 하나), 입찰공고문 이전 입사에 한함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다양한 시스템 환경의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 1명 이상 투입하여야함

3
주요과업

❍ 관련 법규, 지침, 계약사항 및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준수 여부 점검
❍ 사업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체계의 적정성 점검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PDC/D-ATIS 프로그램,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시뮬레이터 등) 기능 구현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 점검
❍ 데이터 연계, 서버 설치 등 시스템 구축 적정성 및 운영 안정성 점검
❍ 개발, 취약점 조치 등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이행 여부 점검
❍ 개발·재개발 후 시험운영, 전환계획, 인수검수 및 안정화 자원 등 사업 완료 단계 수행 적정성 점검

Ⅳ 과업 세부내용

1
요구사항 정의

구 분
설 명
개수
감리 요구사항(ADR)
(Audit Requirement)
감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 문서, 인력 등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 기술
1
합 계
20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감리 요구사항
ADR-001
사업총괄관리자 지정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감리계획 수립
ADR-004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현장감리 실시
ADR-006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감리수행보고서 작성
ADR-008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3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4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고려사항
PMR-002
감리수행 전체에 대한 최종 종료보고회 개최
PMR-003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제약사항
COR-001
관련규정 등 준수

3
요구사항 상세

1)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 지정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및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 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 등)을 지원한다.
산출정보
∘ 종합 계획/완료 보고서, 수시/정기 보고서
∘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요구사항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산출정보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
감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된 각 회차별 감리의 예비조사 기간이 도래한 경우 예비조사를 시작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2. 감리법인은 예비조사에서 발주자 및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현장감리 착수회의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매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그 밖에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감리영역별 점검항목 등)

산출정보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요구사항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원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등

산출정보
∘ 착수회의 회의록

요구사항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2.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3.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종료회의 시 발주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2.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종료회의 회의록

요구사항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
감리수행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감리수행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2.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보고서를 작성한다.
3.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또는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한 내(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감리계획서에서 정한 보고서 제출기한 이내에 감리법인이 최종적으로

이견이 조정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발주자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적자료 부족하여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은 자신의 의견대로 보고서에 기술하고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시정조치확인
요청 시 “반영 불가”로 표시하여 감리법인에 통보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보고서
요구사항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한다.
3.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및 사업자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투입 감리원은 감리계획서에서 정한 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동안 지속적으로 감리업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투입 감리인력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중점검토사항 등 감리대상사업의 특성과 감리 영역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와 투입인력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전체 감리인력 투입공수의 50% 이상은 해당 감리법인 소속 상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해당 감리법인 소속 상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5.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가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인력의 감리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지원 등 보조인력은 감리인력 및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7. 투입 감리원의 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일정은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다른 감리사업의 투입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8. 투입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가는 제외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낙찰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 감리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감리 착수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감리 착수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 착수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2.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법인은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주관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감리를 수행한다.
4.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5.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6.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7.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되는 주처와 과업수행 용역사간의 월,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개최되는 업무관련 회의에 발주기관 요청 시 참석한다.
9.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공사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발주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1.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1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 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업무범위공통 분야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나.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다.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라.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마.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재개발 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바. 정보보안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사.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

∘ 구현부터 실 데이터 기반의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운영 개시까지의 데이터 이관 지원 활동 여부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관리 시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여부를 점검

아.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자.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차. 기타 요구 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카.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고려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고려사항
세부
내용
1.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다.
4.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5.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하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7.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 전체에 대한 최종 종료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수행 전체에 대한 최종 종료보고회에 관련한 사항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감리가 모두 완료된 후 전체 감리용역에
대한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종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에는 전체 감리용역에 대한 개선권고 및 조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감리 완료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단위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종류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비고
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1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감리원 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서약서 등 제출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 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계획서에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2부
1부
1부
제본
1부
1부

CD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제본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 산출물 제출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양식 적용

3)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원은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고 면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정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 연도, 참고사항 및 분석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 수행 과정에서 과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감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리법인은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 및 제규정 준수와 방안
세부
내용
1. 감리법인은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과 한국공항공사 규정을 준수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용역 수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감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 할 수 없다.
3. 감리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득·열람 또는 처리하게 되는 경우 본 사업의 수행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감리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진다.
5. 감리법인은 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용역 참여자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법인은 붙임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7. 감리용역 종료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 [별표3]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 [별표4] 보안확약서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 인원·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5)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규정 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관련 법제도 준수
세부
내용
1)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등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 제도와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2) 사업수행 시 장비(H/W, S/W 등), 기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한다.
5)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기법(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준수한다.
6)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협의 필요

Ⅴ 제안 유의사항

1
일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가 제시한 최소 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사의 제안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및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상에 포함된 감리 일수와 투입 인력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함
4)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함
5)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 확인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6) 제안사의 추가감리 제안 및 기술협상을 통해 상호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7)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2
계약사항

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사의 최대 이익을 도모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의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확보․투입해야 함
4) 참여하는 직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이행을 지연할 수 없음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6) 사업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함
7)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8)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은 공사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9)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제도 등을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착오가 없어야 함
10)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 중에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11)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정보나 자료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본 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음
12)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 상 책임을 져야함
13)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 관련한 서약서 등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계약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1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3
해지 및 해제조건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 국가 또는 공사의 정책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제안요청서 내용 및 조건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과업수행을 부주의로 인한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5) 비밀사항의 고의적인 외부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7)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8) 제안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부정․허위로 작성한 경우
9)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 및 계약서 상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재 및 기타사항

1)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3)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4)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과업수행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해야함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위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7)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름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해야 함

5
보안사항

1)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 중 정보보안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짐
2)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정보기관 및 공사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지 않아야함
4)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의 보안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붙임 5])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6)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7)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공사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8)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Ⅵ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입찰공고문 참조】

1)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2) 사업자 선정
❍ 입찰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10%), 신인도(가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4)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 의거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4) 다음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은 경우
❍ 사업자가 감리법인과 그 소속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입찰공고문 참조】

1) 제안서 작성기준 및 제출
❍ 제안서 제출기준

  • 제 안 서 : 원본(흑백) 1부 및 사본 1부(A4 70쪽 이내)
  • 제안요약서 : 원본(흑백) 1부 및 사본 1부(A4 30쪽 이내) * 발표자료로 사용

  • 증 빙 서 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관련 증거서류, 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참여인력 증거서류(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재직 증명 서류),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및 입찰 서류 등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계약부서의 공지내용 참조)

❍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통한 온라인 제출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업체명 비공개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hp:lineBreak/>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1부에 한해 제안사 명칭을 표기하고 사본은 식별 가능한 항목을 삭제 및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해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 아님

2)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투찰

4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위원회
❍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함
❍ 제안서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최종 결과를 공개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관계자 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함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2) 제안서 평가위원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 8인으로 구성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전체 평가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위원 구성
  • 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선임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시 평가위원 중 80% 이상 출석할 경우제안서 평가를 진행

❍ 제안서 평가위원 임무

  •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 사업 이행능력 및 기술지원 조건을 위한 업체별 자료 분석 및 평가

❍ 제안업체 및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업체 및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3)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해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
❍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통보
❍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 등록시간 역순으로 진행
❍ 제안 발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로 본 사업 참여 예정인 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목차에 따른 발표순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증빙서류 외 별도 추가 자료는 제출 불가함
❍ 설명시간 :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시간 : 단, 평가 위원회의 합의에 의거 변경 가능

4)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붙임 1])에 따라 평가한 점수와 가격평가([붙임 2])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정함

5) 평가항목 : 종합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신인도(가점))

5
기술협상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모든 사업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2)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정한 기간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Ⅶ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 제안요청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대비표를 제출해야함
2) 제안요청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함
3) 제안요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해야함
4)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해야함
5)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 첨부해야함
6)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기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함
7)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함께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함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9)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10)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11)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12)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13)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1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가이드』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투입공수 제시
15)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xx일 수행 필요
16)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17)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18)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19)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함
2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1)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 일체의 배상책임이 있으며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22) 제안서 등 공사에 제공되거나 제안업체의 제안에 의해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 상 책임을 져야함
23) 공사는 사업 발주 후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함
2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5)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26)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27)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서면 또는 이메일로 질의할 수 있음(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2
제안내용

1)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항목별 내용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사내·외 시스템 및 정보 연동 방식 적정성 평가 방안 제시

2) 점검방법
❍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 실제 감리 시행 시 적용할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 시행 시 실제 적용해야 함

3)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4)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충분성)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사유 명시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

(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주요연혁, 경영상태,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2. 주요사업실적

  • 해당 사업(감리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3. 제안업체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II. 감리수행

1. 점검 내용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 항목 제시
  • 증적 확보 방안 제시

2. 점검 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단계, 사업특성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 (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3.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투입공수 제시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현장감리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표시)

4. 단계별 산출물

관리 및 품질보증

  • 산출물 정의, 범위, 종류, 내용, 관리방안, 소유권 등
  • 기타 제공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등
  •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 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III. 감리인력 1. 감리 인력 구성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
  • 감리분야별, 감리원별 공수투입 표기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투입공수,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수석감리원의 비율 표기, 전문가 및 보조인력 비율 표기
  • 감리원별 기술자격, 감리대상사업과 관련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

2.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감리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3.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외부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Ⅳ. 기타사항

1. 보안관리
[붙임5] 관련 보안대책 수립

2. 감리품질보증

  • 감리 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3. 감리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사후지원의 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시
  • 기타 정보 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
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및 기준
비고
입찰가격평가(10점)
10

  • 제안가격 점수

계량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절대평가
(10점)
경영상태(5점)
5

  •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계량
사업수행실적(5점)
5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계량
신인도평가(가점)
~1.5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가점 평가

계량
상대평가
(80점)
감리
수행
(40점)
점검내용
20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력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수(20)
우(16)
미(12)
양(8)
가(4)

점검방법
10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수(10)
우(8)
미(6)
양(4)
가(2)

김리일정 및 절차
10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수(10)
우(8)
미(6)
양(4)
가(2)

감리
인력
(30점)
감리
인력구성
10

  • 감리 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업무량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수(10)
우(8)
미(6)
양(4)
가(2)

총괄
감리원
10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 및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수(10)
우(8)
미(6)
양(4)
가(2)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수(10)
우(8)
미(6)
양(4)
가(2)

구분
평가
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및 기준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상대평가
(80점)
관리
부문
(5점)
보안관리
10

  • 문서·장비(서버, 네트워크 등) 시설 등 보안관리 계획에 대해 적절한지 평가

수(5)
우(4)
미(3)
양(2)
가(1)

지원
부문
(5점)
품질보증 및 기타 지원사항
5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수(5)
우(4)
미(3)
양(2)
가(1)

합 계
100

* 신인도 평가(가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총 배점한도(90점)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 산출공수(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에서 산출한 투입공수)보다 많은 감리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용역제안 요청서에 ‘상기 사업은 ○○○으로 인해 산출공수 보다 많은 인력 필요’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요구투입공수(MD)(제안요청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요구하는 공수) 제시할 수 있다.
붙임2

입찰가격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수행실적 평가기준

구
분
평가 기준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기준, VAT 제외)을 합산 평가
81,818천원 이상
5.0
57,273천원 이상 ~ 81,818천원 미만
4.5
32,727천원 이상 ~ 57,273천원 미만
4.0
32,727천원 미만
3.5

  • 유사사업 인정기준

가) 유사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누계금액으로 평가

* 단독계약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을 인정하며,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제안사의 참여비율(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나) 실적 증빙서류

* 공공부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 민간부문 : 해당 발주자가 발급·확인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 제출된 서류만으로 계약금액, 사업내용 또는 이행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실적 인정 여부 및 인정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 양식

* 사업명 / 발주기관(발주처) / 계약기간 / 완료일 / 총 계약금액 / 참여비율 / 인정실적금액 / 사업 주요내용 / 발급기관·담당자·연락처

붙임3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4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나. 사회적
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1.5
④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음)이 평가항목 “가”,“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평점을 부여한다.
5.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붙임5

제안서 첨부양식
[별지서식 5-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제 안 사 명 (원본)
30

인식번호 10

10
3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함

3. 인식번호는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명으로서 빈 공간으로 제출함

3. (공사는 제안서 평가시 해당 공간에 식별을 위한 인식번호를 지정하여 기입함)

4. 제안사명은 원본에만 표기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해야 함
[별지서식 5-2]
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제 안 사 명 (원본)
30

인식번호 10

10
3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함

3. 인식번호는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명으로서 빈 공간으로 제출함

3. (공사는 제안서 평가시 해당 공간에 식별을 위한 인식번호를 지정하여 기입함)

4. 제안사명은 원본에만 표기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해야 함
[별지서식 5-3]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별지서식 5-4]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별지서식 5-5]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발주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5-6]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법인의
감리수행과제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5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 유지보수용 지정 단말로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용 역 사 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공항공사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 0 2 6 년 ○○월 ○○일

용역사업
소속
생년월일
참 여 자
직위
성
명
인

용역사업
소속

감 독 자
직위
성
명
인

별표4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20○○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한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별표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한국공항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공항공사는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자격증 사본 징구 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한국공항공사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한국공항공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징구자에 대한 신분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표6 소프트웨어 개발 취약점 진단 조치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취약점 진단 조치결과 사 업 명 : ○○○ 용역

사업기간 : 20xx.09.01. ~ 20xx.12.31

처 리 자 : ○○○○회사 김철수
(서명)

감 독 자 : ○○○○부
김유신
(서명)
진단도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명 ex) Sparrow
진단인력
이름
자격
연차
김철수
필수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
7
SW취약점 진단결과
( 캡쳐 이미지 )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결과
( 캡쳐 이미지 )

*진단인력 자격기준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54조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
  • 진단원이 받아야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7 전산장비 보관자료 완전삭제 조치결과 전산장비 보관자료 완전삭제 조치결과 사 업 명 : ○○○ 용역

사업기간 : 20xx.09.01. ~ 20xx.12.31

처리일자 : 20xx.01.01.(사업완료 후 반출시)

처 리 자 : ○○○○회사 김철수
(서명)

감 독 자 : ○○○○부
김유신
(서명)

삭제장비 : 클로닉스 NC1000-04IL(국가정보원 검증필 제품)
순번
장비형태
관리번호
(S/N)
보관장치
매체형태
매체수량
처 리 사 진
1
데스크탑
ㅇㅇ용역장비-001
(711LCA3300006)
HDD
SSD
2
완전삭제 전
완전삭제 후
( 관리번호(S/N)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 삭제날짜 포함 전용 소프트웨어 구동 결과 사진 )
2
노트북
ㅇㅇ용역장비-002
(0000005124125)
SSD
1
완전삭제 전
완전삭제 후
( 관리번호(S/N)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물리적 파쇄 결과 사진 )
※ 관리번호(S/N)은 전산장비(노트북 등)의 관리번호(S/N)을 의미한다.

=====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hwp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작업 최소등급 : A등급(8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위험등급 판정 : 위험등급 “중”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2.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Ⅱ. 현장 실행계획의 적정성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6. 이행확인 절차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Ⅲ. 운영관리 계획

9. 신호 및 연락체계 운영계획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Ⅳ.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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