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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262] (긴급)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8: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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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hwpx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8:00 ~ 2026. 11. 0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5.(목)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효양로 214, 효양고등학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2,627,000
132,627,000
120,570,000
12,057,000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hp:fwSpace/><hp:fwSpace/>참가하고자<hp:fwSpace/><hp:fwSpace/>하는<hp:fwSpace/><hp:fwSpace/>자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김지연(☎ 031-645-1680)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695,340원
국민연금보험료
918,73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367원
퇴직공제부금비
444,8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59,24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4,909,553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계약체결 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hp:fwSpace/>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김지연(☎ 031-645-1680)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고문(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8:00 ~ 2026. 11. 0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5.(목)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효양로 214, 효양고등학교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2,627,000 132,627,000 120,570,000 12,057,000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
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
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김지연(☎ 031-645-1680)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
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695,340원
국민연금보험료 918,73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367원
퇴직공제부금비 444,8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59,24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4,909,553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
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
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
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
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계약체결 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
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
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
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김지연(☎ 031-645-1680)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
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내역서[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3 D: 폐기물처리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고재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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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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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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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1 O: P: 0102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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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03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3 O: P: 0102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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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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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1 가 설 공 사 B: 교사동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EE0F4711403D917FC400463305F4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0F4711403D917FC400463305F4D A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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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 포함 C: M2 D: 26 N: 5EE0F474E43B29C9DEAE8467A25D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0F474E43B29C9DEAE8467A25D4C A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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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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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 금 속 공 사 B: 교사동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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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교사동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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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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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N: 5EA8348504D539F7DA2A93662CA54CBF53AA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A8348504D539F7DA2A93662CA54CBF53AA90 AV: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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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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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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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작 업 부 산 물 B: 교사동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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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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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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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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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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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체육관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EE0F4711403D917FC400463305F4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E0F4711403D917FC400463305F4D AV: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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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체육관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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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금 속 공 사 B: 체육관 Q: 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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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천장몰딩(이탈방지) B: ㄷ-15*30*15mm(시공비포함) C: M D: 162 N: 59C554CA149E696D9ACAF264D45E4BC2B676A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C554CA149E696D9ACAF264D45E4BC2B676A6 AV: 27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2 N: 5EE0440F444779E9D0A6686BDE094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E0440F444779E9D0A6686BDE0940 AV: 28
A: 천정마구리철판 설치 B: ST'L-H100*1.2t(도장 유) C: M D: 80 N: 5EE014DA1452B982274C94697D2C4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EE014DA1452B982274C94697D2C4C AV: 2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 거 공 사 B: 체육관 Q: 010204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해체[교육청] B: 천장틀포함 C: M2 D: 659 N: 5EE1F4DD945729240015536668334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1F4DD9457292400155366683341 AV: 31
A: 샌드위치판넬 철거[교육청] B: 지붕 C: M2 D: 311 N: 5EE1F4DD9457292400167A60A5944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1F4DD9457292400167A60A5944D AV: 32
A: 커텐박스 철거[교육청]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80 N: 5EE1F4DD94CBF9FD59D40162DF524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EE1F4DD94CBF9FD59D40162DF524F AV: 3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체육관 Q: 01020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2 N: 5EE0F474E46029AED9CDAB633D5F4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E0F474E46029AED9CDAB633D5F46 AV: 3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판넬(샌드위치판넬) C: 톤 D: 3 N: 5EE0F474E46029AED9CDAB633D5F4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EE0F474E46029AED9CDAB633D5F43 AV: 3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 N: 5EA8348504D539F7DA2A93662CA54CBF53AE0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A8348504D539F7DA2A93662CA54CBF53AE0E AV: 3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N: 5EA8348504D539F7DA2A93662CA54CBF53AA90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A8348504D539F7DA2A93662CA54CBF53AA90 AV: 38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작 업 부 산 물 B: 체육관 Q: 0102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451 N: 59E034A644E419C0394CD063F5C74EB9FB7CC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E034A644E419C0394CD063F5C74EB9FB7CC1 AV: 4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87 N: 59E034A644E419C0394CD063EB004AFC9F2918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E034A644E419C0394CD063EB004AFC9F2918 AV: 41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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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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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 2026. 10.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목

차 -

1. 일반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

제01장 총
칙 ‥‥‥‥‥‥‥‥‥‥‥ 4

제02장 가
설
공
사 ‥‥‥‥‥‥‥‥‥‥ 23

제03장 금
속
공
사 ‥‥‥‥‥‥‥‥‥‥ 27

제04장 수
장
공
사 ‥‥‥‥‥‥‥‥‥‥ 33

제05장 철
거
공
사 ‥‥‥‥‥‥‥‥‥‥ 38

제06장 폐 기 물
처 리 ‥‥‥‥‥‥‥‥‥‥ 4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효양로 214

3) 건물개요

  • 용

도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 층

수 : 지상 6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 3,951.97 ㎡ - 연 면 적 : 15,116.69 ㎡ 3) 공사범위

3-1) 지상1층, 2층 : 필로티 외부 천장교체공사

4)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제1장 총 칙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제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효양고 체육관 필로티 천장교체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및 공사기간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도급계약서 2)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3) 공사시방서 4) 설계도면 5)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

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

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

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

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

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

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

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

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

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

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

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

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

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

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

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

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

게 하여야 한다. 제2절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

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

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

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

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

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

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

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3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

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

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

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

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

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

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

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

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

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

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

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

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

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

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

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

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

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

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

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

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

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제5절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

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

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

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6절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

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

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

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

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

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절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

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

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제8절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

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

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

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

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

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

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

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

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

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

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

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

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부표 환경확인목록 환경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재료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

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

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

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

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

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

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

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

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

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제2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일반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있는 것으

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

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가설울타리 공사 2.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

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되 재료, 구조 및 외관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비계 및 발판 3.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 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 강관비계 가.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

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

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수평간격 약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

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

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

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3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조절형 밑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

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

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

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높이 및 간

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

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

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자

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5 특수비계

가.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

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

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

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7 계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3.8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

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

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

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

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2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

기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

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

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

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

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고 교

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 모

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 제작품 2.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2)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 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

정한다.

4)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

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

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

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2.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

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

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

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2.3 스텐레스재 가. 재 료

1) 스텐레스 강판은 KSD 3698(SUS 304)를 절곡가공하여 사용한다.

2) 규 격 : 도면표기

3)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F 4507 450

4)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두께 16MM이상)으로 한다.

5)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등은 스켄레스재(STS-304)FMF 사용한다.

6) 재질색상 및 표면처리

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후 시공한다.

나. 가 공

1) 시공도 승인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절단기 프레이머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 형

바탕이 되는 철제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후 접촉면 전부에 ASPHALTPRIMER를 도포하

여 그위에 화장재(스텐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 접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 토록 마

무리 한다.

4) 스텐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 V-CUT처리에 의한 아연도금 처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 1.6MM)을 대어 보강한다.

5) 접속부분은 기밀성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 유리 끼우는 부분등의 봉함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6) 접합부위에 접합제를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조 립 1) 조 립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위의 맞춤을 하여 제작 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칫수 직각도길이 및 마

감처리등을 검사한 수 제작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한다.

2)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장철재로 보강해야 한다.

3) 표면마감(화장부분) ① 재료의 비틀림, 흠등을 제거한다.

② 150-180 연마지로서 기계가공용 헤어라인 마무리를 하여 수가공 헤어라인 마감은 80-120 연마지

로 기계가공 마무리와 무늬결을 맞추어 마무리 한다

③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아크릴계 크리어 락카를 뿜칠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④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⑤ 스텐레스 후레임(각종)은 THK1.5MM를 사용하며 내부에는 THK 1.6철판 보강한다.

라. 설 치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여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및 조정

1) 완성된 창호는 SAFETY GUARD를 접착한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칠렌 쉬트로 보양한다

2) 화장면에 묻은 콘크리트 페인트등은 바로 제거한다.

3. 금속기성제품 3.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 가. 재 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

질은 황동제(폭 50mm,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 수 50 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

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50mm 정도

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

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나. 공 법

1)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게 정확히 설

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3.2 금속줄눈대 가. 재 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 제물 다리로 된 것을 사용

하되 치수는 두께 4.5mm, 높이 12mm, 길이 9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는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3)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mm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

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十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나. 공 법 1) 줄눈나누기

도면에 위해서 줄눈나누기를 한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

거리, 간격은 벽에서 일정간격의 테두리(150~200mm)를 남기고 900mm 내외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

눈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 든다.

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보아 정하고, 줄 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리 눌러 설치

하며 상면에서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이때, 시방에 남는 모르터는 떼어낸다.

모르터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mm로 배치한다.

3.3 코오너 비드(Corn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 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3.4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3.5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

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4. 열경화성천정판 4.1 일반사양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중 K.M.C(BULK MOLDING COMPOUND)

나. 제출물 1)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서 인

증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치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한다.

(도면참조) 4.2 검 사 가. 검사의 분류 ① 외관 검사 ② 치수 검사 ③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3)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4.3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 (텍스포함) 5.1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을 한 후에 감독

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DECK PLATE 또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 받이 행거

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

로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

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 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

다. 6.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 철골 천장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 외의

φ 9 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며 감

리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사

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

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

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

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

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금속공

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4.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

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

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 에 도포

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5.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5.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붙

임 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5.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 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3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

통 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

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

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나.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

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5.4 바닥시트류 공법 가. 공법 1)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 2) 정깔기 및 붙임

가)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다)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착제를 바

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라)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3)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6. 무기질계 공사 6.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KS F 4740(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6.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가. 공 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

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 못 박기

로 한다. 나.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

다. 7. 흡음판벽 붙임 7.1 자 재

가.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 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시 공 가.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

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 때 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

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법

1)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

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

도록 붙여야 한다. 8. 흡음용 천장붙임 8.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

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

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 ㄱ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

인 것으로 한다. 8.2 시 공 가. 공법

1)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2)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

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 여 3㎜ 이

내로 한다.

5)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

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

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

여야 한다.

7)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9. 석고보드류 공사 9.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 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

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 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

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

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

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

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

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

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

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제4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

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

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

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

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

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

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5장 폐기물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해체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2.1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 1) 일반사항

  • 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하여 유해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 및 계획

  • 해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별해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계획, 해체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의 작성, 발주자에게의 설명,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사전수속 및 준비, 분별해체

실시, 폐기물처리, 사후 수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

  • 분별해체공사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분별해체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물의 유무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

해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공사의 실시 중에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전 분별해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해체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

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

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

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

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

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

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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