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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097] 2026년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단가계약) 지급자재(개질아스콘)

[물품]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847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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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_설계서]2026년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단가계약)지급자재(개질아스콘 PG76-22).pdf =====
2026년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단가계약)
지 급 자 재 (개 질 아 스 콘 ) 설 계 서
2026. 10.

설
설 계
2026년 10월 설계 계
년 월
자
심
사
자
부
서
장
본
전 결 부
장
사
장
2026년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단가계약)
지 급 자 재 (개 질 아 스 콘 ) 설 계 서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
Ⅱ. 시 방 서 ·····················································
Ⅲ. 예 정 공 정 표 ·····················································
Ⅵ. 설 계 내 역 서 ·····················································
Ⅴ. 수 량 산 출 서 ·····················································
Ⅵ. 현 장 위 치 도 ·······················································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2026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단가계약)』의 개질아스콘 지급자재분 지급
2. 지급자재 내용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할증 2%포함)
개질아스콘 (표층) (1등급, WC-3, PG76-22) ton 503
3. 납품장소 및 조건
가. 장 소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나.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다. 가격조건 : 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일 ~ `26.12.31.
마. 기타사항

  • 자재 지급 예정공정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하며, 납품수량은 향후 정산한다.
  • 자재 지급은 포장보수공사 일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급되어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발생되는 귀책사유는 수급인(지급자재분 납품업체)이 모든 책임(비용 포함)을 진다.
4. 지급자재 품질
가. 자재 품질기준은 Ⅱ.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수급인(지급자재분 납품업체)은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품질시험을 요청하였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품을 중단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Ⅱ. 시 방 서

1. 총칙
(1) 본 자재계약과 관련된 발주처의 제반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본 자재계약은 단가계약으로써 개질아스콘 반입물량에 대하여 준공시 정산 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 방법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 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방법
  •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점도 시험방법
  •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특성 시험방법
  •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A 5101 시험용 체

1.3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③ 개질아스팔트 바인더 : 아스팔트 첨가제, 제품사양서(제조 특성, 성능 등), 납품실적, 수급계획 자료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개질아스팔트
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구 분
I형 II형
항 목
침입도 (25℃,100g,5초) 40 이상 40 이상
연화점 (℃) 50.0 이상 56.0 이상
인화점 (℃) 260 이상 260 이상
신도 (7℃,5cm/min,cm) 30 이상 -
신도 (15℃,5cm/min,cm) - 30 이상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0.6 이하 0.6 이하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65 이상 65 이상
타프니스 (25℃,N․m) 5.0 이상 8.0 이상
테너시티 (25℃,N․m) 2.5 이상 4.0 이상
PG 70 - 22 76 - 22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굵은 골재 잔 골 재
비 중 (표면건조) KS F 2503 2.5 이상 2.5 이상
흡 수 량 (%) KS F 2503 3.0 이하 3.0 이하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KS F 2507 12 이하 1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35 이하
편장석 함유량 (%) KS F 2575 10 이하(1등급)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2.1.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리저항성 1/4 이하
2.2 재료의 합성입도

  •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5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13 13F 20 20F 20R 13R
25㎜ - - 100 100 100 -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질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분 0.60㎜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률 0.30㎜ 5-21 10-21 5-19 10-21 5-16 7-16
(%)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
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이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
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리 믹스형 : 장시간의 고온저장은 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스팔트 공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탱크의 구조나 저장
수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80℃이하에서 보관한다.
(2)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2.5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1) 75
흐름값 (1/100cm) 20 ~ 40 20 ~ 40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2) 75 이상 75 이상
공극률 (%) 3 ~ 5 3 ~ 5
포화도 (%) 70 ~ 85 70 ~ 85
동적 안정도 (회/mm) 3,000회 이상 3,000회 이상
골재최대치수 설계공극률(%)
(mm) 3.0 4.0 5.0
골재 간극률(%) 13 13.0이상 14.0이상 15.0이상
20 12.0이상 13.0이상 14.0이상
25 11.0이상 12.0이상 13.0이상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KS F 2398에 따라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수침 잔류인장강도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동결융해 처리한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 × 100(%)
기준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4. 수침잔류인장강도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기준밀도
2.6.1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플랜트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실측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
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①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①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①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①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①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
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①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혼합물 생산

  •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개질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7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적정 온도 (℃)
구 분
I형 II형
아스팔트 150~160 160~170
골재 160~175 175~190
혼합물 160~170 170~180
2.9 혼합물 시험 생산
  •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정 (%)
자 재 비 고
1개월 2개월
아스콘
계획공정(%) 50% 50%
누계공정(%) 50% 100%

Ⅳ. 설 계 내 역 서

설 심 부 본 사
설 계
2026년 10월 설계 계 사 서 전 결 부
년 월
자 자 장 장 장
2026년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 단가계약 ( )
지 급 자 재 개 질 아 스 콘( ) 설 계 서
■ 개 요
-표층 (1등급 , WC-3, PG76-22) 503톤
■ 자재비 : 일금 구천칠백삼십이만이천백오십원정( ₩97,322,150)

  • 자 재 비 : 일금 팔천팔백사십칠만사천육백팔십이원정(₩ 88,474,682)
  • 부가가치세 : 일금 팔백팔십사만칠천사백육십팔원정(₩ 8,847,468)

고

비
-
액

비 금
-
경 가

단 액 - 금

가 -
노 무 비

단

-
-
-
-
-
-
-
-

액
88,474,68288,474,68288,474,682
금
서

역 내 산

예
재 료 비 -

가

단
-
175,894

액
97,322,15088,474,68288,474,6828,847,4688,847,468
금
계

합 - 가

단
-
175,894
88,474,682

단위 Ton

503
수 량
%

10 격

규
PG76-22)
개질아스콘(1등급, WC-3,

종
아스콘
공 부가가치세
공사명 : 2026년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단가계약) 지급자재(개질아스콘)지급자재1. 아스콘 2. 부가가치세

Ⅴ. 수 량 산 출 서

아스콘 수량산출서
규 격 단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계
개질아스콘(1등급,WC-3, ton 503 503
PG76-22)
※ 수량산출근거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포장(T=5cm절삭, T=5~7cm포장)
3,500m2 * 0.06m * 1.02 * 2.35ton/m3 = 503ton

Ⅵ. 현 장 위 치 도

○ 현장위치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 공고문(최종)_2026년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단가계약) 지급자재(개질아스콘).pdf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99097-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217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 2026년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포장보수공사(단가
계약) 지급자재(개질아스콘)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간
◦ 계약내용 : 설계서 참조
◦ 설계금액 : 97,322,150원(VAT포함)

  • 추정가격 88,474,682원 + 부가가치세 8,847,468원

◦ 기초금액 : 97,322,150원(VAT포함)
◦ 납품장소 : 수요자 지정장소(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부도로 일원)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중소기업)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3011159701(아스팔트콘크리트)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직접생산 확인방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확인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여야 합니다.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 1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공공
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공사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이행보증 및 국고 귀속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제51조에 따른 귀속 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는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할 수 있습니다.

  • 2 -

7.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11.4, 10:00 ~ 11.9., 10: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11.9., 11: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호-51호) 및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심사항목·배점을 준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자동
선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3 -

9.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통보 및 유의사항
◦ 심사 대상 통보 이후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출기한 연장 없음)
◦ 심사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초 심사서류 제출 시 완전한 형태로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보완서류는 심사 결정전에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제출(사실과
상위없음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전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제출
방법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많은 경우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대상통보서를 일시에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 순위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 제출서류 안내
1.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부.
2.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8. 기타 신인도 점수 증명 서류 1부.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4 -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은 받은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 우리공사에서 업체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100% 부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100% BPA 부담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 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공사
요청시 간접구매 실적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5 -

16.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음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7.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
되오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6 -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계약담당(☏ 051-999-3031), 설계 및 산출내역 등

사업내역 전반은 감독관(☏ 051-999-32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 7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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