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1204]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전기)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708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안)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전기)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안)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전기)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전기)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소방, 전기분야 건설산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위
치 : 가평군(대성터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7,788,000원
(추정가격 7,080,000원, 부가가치세 708,000원)
○ 기초금액 : 7,788,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1)~2)]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소방, 전기공사 분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업체일 것

2)「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일 것
※<hp:fwSpace/>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북부도로과 ☎031-8008-830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031-8008-582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031-8008-83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안)공고문[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전기)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전기)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용역개요 : 소방, 전기분야 건설산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 역 내 용 ○ 위 치 : 가평군(대성터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추정금액 : 7,788,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7,080,000원, 부가가치세 708,000원)
○ 기초금액 : 7,788,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하며,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1)~2)]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소방, 전기공사 분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업종코
드: 5612) 등록을 필한 업체일 것
2)「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일 것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 2 -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북부도로과 ☎031-8008-830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 3 -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 -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031-8008-582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031-8008-83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 7 -

===== 설계내역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xlsx =====

[시트: 갑지]
C: 과 E: 팀 G: 심 I: 설
A: 2026년 10월 설계
C: 장 E: 장 G: 사 I: 계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B: ○ 용 역 개 요 : D: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B: ○ 용역 예정액 : D: 금7,788,000원 F: (금칠백칠십팔만팔천원)
C:
A: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트: 총괄]
C: 용 역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C: 구
분 G: 규
격 H: 수량 I: 단위 J: 금
액 K: 비고
C: 1. 재해예방 기술지도 J: 7,010,000
C:
가. 기본대가 H: 1 I: 식 J: 7,003,126
C:
나. 선택과업 H: 1 I: 식 J: -
C: 2. 공급가액 J: 7,010,000 K: 만원이하절상
C: 3. 손해배상보험료 G: 0.857% J: 70,000 K: 1단계 공제료(0.697%)
2단계 공제료(0.160%)
C: 4. 부가가치세 J: 708,000
C: 5. 총 용 역 비 J: 7,788,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A: 1. 기본대가 소계 F: 7,003,126
A: 가. 직접 인건비 C: 24 D: 회 F: 2,247,988
A: 가평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B: (중급(3회))/8 C: 12 D: 회 E: 100,151 F: 1,201,808
A: 가평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B: (중급(3회))/8 C: 12 D: 회 E: 87,182 F: 1,046,180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5% C: 1 D: 식 E: 2,585,186 F: 2,585,186
A: 다.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30% C: 1 D: 식 E: 1,449,952 F: 1,449,952
A: 라. 직접경비 C: 1 D: 식 F: 720,000
A:
1) 여비 등 C: 24.0 D: 회 E: 30,000 F: 720,000 H: 30,000
H: #REF!

[시트: 기본대가(인건비)(전기)]
A: 1. 기본대가(전기)
B: 가. 직접인건비 산출 근거
B: 1)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 현장 수 및 직접인건비 G: 기준연도 : H: 2026 I: 년
B: 항목 C: 3억원 미만 D: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E: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F: 40억원 이상 G: 비고
B: 노임단가 C: 300,452 D: 300,452 E: 311,965 F: 330,652
C: 중급 D: 중급 E: 고급 F: (기술사(1회)+
고급(7회))/8
B: 일 기술지도 현장수 C: 3.5 D: 3 E: 2.5 F: 2
B: 1회당 직접인건비 C: 85,843 D: 100,151 E: 124,786 F: 165,326
B: 직접경비 C: 30,000 D: 30,000 E: 30,000 F: 30,000 G: 여비 등
B: 제경비 C: 98,720 D: 115,173 E: 143,504 F: 190,125 G: 115%
B: 기술료 C: 55,369 D: 64,597 E: 80,487 F: 106,635 G: 30%
B: 합계 C: 269,932 D: 309,921 E: 378,777 F: 492,086
B: 2) 공사별 현황
C: 공사명 F: 공사규모 G: 공사
건수 H: 1회당
직접인건비 I: 평균 공사기간(일) J: 지도 횟수
C: 계 J: 12
B: 1 C: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F: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G: 1 H: 100,151 I: 180 J: 12 R: 2022년 양평군 국지도 88호선 외 4개소 포장보수공사
B: ○ 근거 : 산업안전보건공단 '23년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 연구 보고서('24.03.)' 상 제시한 대가기준을

2026년 엔지니어링 대가 금액으로 적용

[시트: 기본대가(인건비)(소방)]
A: 2. 기본대가(소방)
B: 가. 직접인건비 산출 근거
B: 1)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 현장 수 및 직접인건비 G: 기준연도 : H: 2026 I: 년
B: 항목 C: 3억원 미만 D: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E: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F: 40억원 이상 G: 비고
B: 노임단가 C: 261,545 D: 261,545 E: 301,863 F: 320,087
C: 중급 D: 중급 E: 고급 F: (기술사(1회)+
고급(7회))/8
B: 일 기술지도 현장수 C: 3.5 D: 3 E: 2.5 F: 2
B: 1회당 직접인건비 C: 74,727 D: 87,182 E: 120,745 F: 160,044
B: 직접경비 C: 30,000 D: 30,000 E: 30,000 F: 30,000 G: 여비 등
B: 제경비 C: 85,936 D: 100,259 E: 138,857 F: 184,050 G: 115%
B: 기술료 C: 48,199 D: 56,232 E: 77,881 F: 103,228 G: 30%
B: 합계 C: 238,862 D: 273,673 E: 367,483 F: 477,322
B: 2) 공사별 현황
C: 공사명 F: 공사규모 G: 공사
건수 H: 1회당
직접인건비 I: 평균 공사기간(일) J: 지도 횟수
C: 계 J: 12
B: 1 C: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F: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G: 1 H: 87,182 I: 180 J: 12 R: 2022년 양평군 국지도 88호선 외 4개소 포장보수공사
B: ○ 근거 : 산업안전보건공단 '23년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 연구 보고서('24.03.)' 상 제시한 대가기준을

2026년 엔지니어링 대가 금액으로 적용

[시트: 노임단가]
A: 5. 노 임 단 가 집 계 표
A: (2026년 노임단가, '26. 1. 1 적용) C: 전기통신소방분야
A: 코드 B: 직
종 C: 구 분 D: 단위 E: 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비고
A: 1 B: 기술사 C: 전기 D: 인 E: 461,459 G: 461,459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2 B: 특급기술자 C: 전기 D: 인 E: 360,108 G: 360,108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3 B: 고급기술자 C: 전기 D: 인 E: 311,965 G: 311,965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4 B: 중급기술자 C: 전기 D: 인 E: 300,452 G: 300,452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5 B: 초급기술자 C: 전기 D: 인 E: 248,432 G: 248,432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6 B: 기술사 C: 기타(소방) D: 인 E: 447,658 G: 447,658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7 B: 특급기술자 C: 기타(소방) D: 인 E: 357,676 G: 357,676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8 B: 고급기술자 C: 기타(소방) D: 인 E: 301,863 G: 301,863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9 B: 중급기술자 C: 기타(소방) D: 인 E: 261,545 G: 261,545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10 B: 초급기술자 C: 기타(소방) D: 인 E: 229,278 G: 229,278 I: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트: 2-2.추가조사비(일위대가표)]
A:
라. 추가조사비 산출 근거
A: ■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코아압축강도시험 D: 개소 F: #REF! H: 45,000 J: #REF! L: #REF!
A:
코아압축강도시험 C: 1 D: 개 E: 19,000 F: 55,000 K: 19,000 L: 55,000
A:
코어채취 C: 1 D: 개 E: #REF! F: #REF! G: 45,000 H: 45,000 I: #REF! J: #REF! K: #REF! L: #REF! M: 제2호표
A: 제2호표 콘크리트 코어채취(Ø100,200㎜) D: 개소 F: #REF! H: 45,000 J: #REF! L: #REF!
A:
착 암 공 C: 0.458 D: 인 E: #REF! F: #REF! I: #REF! J: #REF! O: 명
칭 P: 규 격 Q: 산 출 근 거 V: 합
계 W: 노무비 X: 재료비 Y: 경
비
A:
코어 드릴 B: 10" C: 1.23 D: Hr E: 523 F: 642 K: 523 L: 642 O: 481. 코어드릴 P: 10" V: 523 W: 0 X: 0 Y: 523
A:
다이아몬드 비트 B: BX C: 0.25 D: 개 E: 180,000 F: 45,000 G: 180,000 H: 45,000 O: 손 료 P: Q: 1,007,000 R: ₩× S: 5,200 T: × U: 10(-7) V: 523 Y: 523
A:
공 구 손 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F: #REF! L: #REF!
A:
잡 재 료 비 B: 재료비의 3% C: 1 D: 식 F: 637 L: 1,350
O: 공종 P: 품
명 Q: 규
격 R: 수 량 S: 단위 T: 합
계 V: 노무비 X: 재료비 Z: 경
비 AB: 비
고
T: 단 가 U: 금
액 V: 단 가 W: 금
액 X: 단 가 Y: 금
액 Z: 단 가 AA: 금
액
O: P: 다이아몬드비트 Q: BX R: 1 S: 개 T: 180,000 U: 180,000 X: 180,000 Y: 180,000 AB:
O: P: 다이아몬드비트 Q: NX R: 1 S: 개 T: 230,000 U: 230,000 X: 230,000 Y: 230,000 AB:
O: P: 콘크리트시험 Q: 압축강도시험 R: 1 S: 회 T: 9,000 U: 9,000 Z: 9,000 AA: 9,000 AB:
O: P: 콘크리트제품시험 Q: 콘크리트제품 압축강도 R: 1 S: 회 T: 19,000 U: 19,000 Z: 19,000 AA: 19,000 AB:
O: P: 순 공 사 비 Q: S: U: 438,000 Y: 410,000 AA: 28,000 AB:
O: 자재단가
O: No P: 품
명 Q: 규
격 R: 단위 S: 가격정보 U: 물가자료 W: 유통물가 Y: 물가정보 AA: 거래가격 AC: 견적가1 AE: 적용단가 AF: 비
고 AG: 구분 AH: 적용방법 AI: 적용일자
S: 단 가 T: page U: 단 가 V: page W: 단 가 X: page Y: 단 가 Z: page AA: 단 가 AB: page AC: 단 가 AD: page
O: 1 P: 다이아몬드비트 Q: BX R: 개 T: U: 180,000 V: 1420(16.7) X: Z: AB: AD: AE: 180,000 AF: AG: 일반 AH: 최저단가 AI: 2016-12-01
O: 2 P: 다이아몬드비트 Q: NX R: 개 T: U: 230,000 V: 1420(16.7) X: Z: AB: AD: AE: 230,000 AF: AG: 일반 AH: 최저단가 AI: 2016-12-01
O: 3 P: 콘크리트시험 Q: 압축강도시험 R: 회 S: 9,000 T: 2016(경북) V: X: Z: AB: AD: AE: 9,000 AF: 종합건설사업소 AG: 일반 AH: 최저단가 AI: 2016-04-06
O: 4 P: 콘크리트제품시험 Q: 콘크리트제품 압축강도 R: 회 S: 19,000 T: 2016(경북) V: X: Z: AB: AD: AE: 19,000 AF: 종합건설사업소 AG: 일반 AH: 최저단가 AI: 2016-04-06

[시트: 3.구조해석산정]
A: ■ 구조해석 인원산출
B: 1) 적용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B: 2) 적용 인원산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B: ■ 기준인원수
B: 구 분 G: 단위 H: 수량 I: 기준인원수 M: 비 고
I: (고급기술자, 인)
B: 1. RC, 단순교 G: 개소 H: 1 I: 7
B: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10
B: 3. RC, 연속교 G: 개소 H: 1 I: 8
B: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12
B: 5. PSC-I, 단순교 G: 개소 H: 1 I: 12
B: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18
B: 7. PSC-I, 연속교 G: 개소 H: 1 I: 14
B: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21
B: 9. SPG, 단순교 G: 개소 H: 1 I: 14
B: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21
B: 11. SPG, 연속교 G: 개소 H: 1 I: 17
B: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26
B: 13. PSC-Box, 단순교 G: 개소 H: 1 I: 16
B: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25
B: 15. PSC-Box, 연속교 G: 개소 H: 1 I: 20
B: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31
B: 17. 특수교, 단순교 G: 개소 H: 1 I: 21
B: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32
B: 19. 특수교, 연속교 G: 개소 H: 1 I: 26
B: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40
B: 21. 하부구조 G: 개소 H: 1 I: 5
B: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6
B: 터널
B: 1. BOX형식(개착식)터널 G: 개소 H: 1 I: 7
B: 2. 터널형식(보통의경우) G: 개소 H: 1 I: 16
B: 3.터널형식(복잡한경우) G: 개소 H: 1 I: 24

[시트: 4.내진성평가]
A: ■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B: 1) 적용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B: 2) 적용 인원산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A: ◎ 방법
B: ① 각 시설물별로 간략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등가정적해석법,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소요인원수는
B: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배로 산정한다.
B: ② 각 시설물별로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시간이력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효과를 고려한
B:
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5~3.0배로 산정한다.
B: 구분 D: 간략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I: 정밀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B: 해석의 종류 D: - 등가정적해석법 I: - 시간이력해석법
D: -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I: - 비선형 해석법
I: -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B: 해석범위 D: 해당 구조, 지반, 수리해석 I: 해당 구조, 지반, 수리해석
D: + 간략내진해석 I: + 간략내진해석 + 정밀내진해석
B: 소요인원수
산정방법 D: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x 2.0 I: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x (2.5~3.0)

[시트: 참고자료]
A: ◎ 23년도 건설공사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 연구보고서

(산업안전보건공단,'24.03.08.) I: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기준

===== 과업지시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 업 지 시 서

경기도건설본부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 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기도가 발주하는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소방)’에 대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체결하여 건설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 인력 부재함.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 하여야 한다.(총 24회*)

* 지도횟수는 전기,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전체기간 중 평균 공사기간으로 산정

※ 용역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연장) 될 수 있음.
나. 본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과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시공사의 공정계획 등의 변경으로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 동절기 공사정지, 조기준공 등 기타 사정으로 과업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는 경우
다. 본 과업은 공사 시작후 15일 이내 기술지도 교육 1회를 실시하나, 전기,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공정계획에 따라 실제 공사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 기간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하여 추후 실제 지도 횟수에 따라 정산한다.

5. 과업의 내용
가. 관리적 확인 사항
1)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 규칙 등에 관한 사항
5) 위험성 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1)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 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5)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다. 기타사항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4)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5) 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Ⅱ 일반사항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1)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요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가.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2. 기술지도계약
가.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나.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가)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사업장 지도 담당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함

2)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함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지도기관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3)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 이내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함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 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 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 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계획 작성
점검 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 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 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 완료후 보고서 2부 작성
(지도요원 서명 후 현장 1부 제공, 1부 보관)
점검 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1) 기술지도 담당자는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이행 중 지도 담당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 장비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지도기관 부담으로 한다.

3) 지도기관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기술지도 요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시 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사)에게 개선 또는 적절할 조치를 요청하고 다음 기술 지도일에 적절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5. 적용법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1)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본 과업에 관련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과업 수행 기간의 조정으로 계약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금액산정은 [낙찰금액을 계약 점검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1회당 단가×가감된 점검 횟수]로 산정하여 낙찰금액에서 가감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5)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의무 불이행, 영업정지 등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기술지도 결과 기록

1)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공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 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4)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전문지도기관)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각 현장에 배치될 기술지도 요원(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 포함), 투입 장비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계약 시 발주자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 서류 포함)

2) 용역 완료시에는 그간 점검기록부와 지적사항 및 그 조치 결과(사진대조)를 포함한 최종보고서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작성비, 인쇄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기술지도완료증명서 제출과 별도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의견 조정이 안될 시에는 발주자의 의견이 우선한다.
4)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031-8008-8317)로 방문시(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아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단. 복사 및 촬영은 불가)

  • 열람 기간 : 공고일 이후 ~ 입찰일 전일

(평상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 불가)

  • 열람자료 : 설계내역서, 실시설계 도면 등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 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 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