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신축공사(감리용역)입찰 공고문.pdf =====
===== 붙임3. 감리용역 입찰설명서.hwp =====
용 역 입 찰 (계 약) 설 명 서
[진주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신축공사 (감리용역)]
2026. 11. 진 주 수 곡 농 업 협 동 조 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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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 붙임 4. 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 붙임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붙임 6.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7.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붙임 8.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1)]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과업지시사항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용역으로 과업지시사항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입찰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용역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설계를 한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3.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7.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8.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1.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3.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농협(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입찰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9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붙임 (3)]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감리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시공이 관계법령 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설계도서 포함)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리용역(공사·설계·감독권한 대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써 그 세부내용은 감리용역지침서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감리용역지침서(공사·설계·감독권한대행),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제안서 포함)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유지보수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하 “장기계속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선임·관리·감독 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 또는 점검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 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용역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월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제반 보고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 관련 서류 및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고 계약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계약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감리종료 후 즉시 공사감리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상당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기간 및 금액(이하 "감리비"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진행 중인 건축물의 배치․구조․용도․면적 및 이에 준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설계용역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감리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내외장 건축자재에 대한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설계변경으로서 제1항의 "상당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사항을 말한다.
③ 1항에 따라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대상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요율에 따른 대가산출방식 계약으로서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부분에 해당되는 공사비에 관련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을 말한다. 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대가기준"에 의한 보수산출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 계약으로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담당자의 당초 감리비 산출기준에 의거 연장된 계약기간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대가를 재산출한 후 해당 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계약기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4조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연기 또는 지연된 경우
② 1항에 따라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대상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요율에 따른 대가산출방식 계약의 경우]
제14조 제3항의 변경금액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변경 후의 총 계약기간의 해당 일수로
나누어 일할감리비를 계산하고 이를 변경 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 계약의 경우] 제14조 제3항 제2호를 준용한다
제16조(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시하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용역(이하“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한다)의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경우에 한하여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금액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물가변동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17조(감리비 지급) ① 감리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진도에 따라 (
)회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감리비의 20% 이상은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후 최종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할지급금액은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에 의한 공사기성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감리비를 최종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1. [공사비요율에 따른 대가산출방식 계약]
공사 준공에 따른 최종 공사비에 계약담당자의 당초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재산출한 후 해당 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지급한다.
2.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 계약]
계약담당자의 당초 감리비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투입된 감리원 및 기간을 기준
으로 감리비를 재산출한 후 해당 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지급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지급금액이 최종 계약된 총감리비(제14조 내지 제16조의 조정금액을 포함한다)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최종 감리비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5.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7.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그 배상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하자) 계약상대자는 감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용역비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용역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소정기일 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실종․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리용역업무를 중단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일체를 계약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따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또는 일정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8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용역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
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
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산업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용역 준비 단계부터 용역을 완성하여 계약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보건대장 확인 및 이행여부 점검·지도
2.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지도
3.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수행
[붙임 (4)]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은「진주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 신축공사(감리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별로 용역수행진행정도를 계획한 일정표(이하 “용역수행계획표”라 한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여배치현황, 인력투입계획서 등으로 구성된 용역착수계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서류에 관하여 당초 제출한 내용 등의 변경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의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 요청할 수 없다.
제4조(감리원 교체 및 투입일수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상주감리원의 퇴직, 사망, 이민, 기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체를 요청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자를 선임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감리원 및 투입일수 조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하며, 투입일수 조정으로 인한 감리비의 증감은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공동도급계약 운용)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처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동 손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발주처가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발주처에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발주처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당해 사업의 투자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기타 부대공사 사업자 (이하 ‘관련사업자 등’ 이라 한다)를 선정 계약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기한 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사업자 등에게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용역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배상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조에 정한 계약담당자의 감독·점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관 신고 및 각종 대외적 협력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계약담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조세, 공과금 또는 부담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④ 일반조건 중 제14조, 제15조, 17조를 적용할 때에는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계약 방법에 의한다.
[붙임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입찰참가등록시 공란제출) 3. 발주자명 : 진주수곡농업협동조합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상호)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
호
명
대표자명
비
고
건축부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통신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소방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구
분
상
호
명
대표자명 계좌번호 건축부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 예금주 : 000 전기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통신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소방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상
호
명
대표자명
비
고
건축부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통신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소방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 협정인
구
분
상
호
명
대표자명 건축부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인) 전기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통신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소방부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붙임 (6)]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용역․구매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업장소재지 ③전 화 번 호 ④상호인(법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성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업의 종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별도 첨부) 과세연도(사업연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 (7)]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진주수곡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진주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 신축공사(감리용역)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서약자 :
대표
(인)
진주수곡농업협동조합 귀중 [붙임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농협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연락처(H/P)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1식.
2026년
월
일
신청인 00건축사사무소 대표자 000 (인) (법인인감 날인필)
진주수곡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사업자 소속 계약 담당 임직원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진주수곡농업협동조합(이하 “진주수곡농협”라 합니다)과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을 통한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1. 농협 계약사무모니터링을 위한 우편발송 및 설문조사
계약사무모니터링 업무는 농협의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의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2. 농협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청렴도 평가 업무는 농협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약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법인 및 상호, 소속 부서, 직급 또는 직책,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2026. 11. 00.자로 (공고) 체결된 진주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 신축공사(감리용역) 입찰·계약 관련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다만, 위 보유・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분리하여 보유 또는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를 위한 우편발송 및 설문조사 등의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부동의 ☐ 동의 ☐)
2026년
월
일
소속회사, 소속부서, 직급 또는 직 책 :
성 명 :
(서명)
===== 붙임2. 감리용역 과업지침서.hwp =====
진주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 신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진주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 신축공사(감리용역)]
2026. 11. 진 주 수 곡 농 업 협 동 조 합
- 목
차 -
Ⅰ. 과업개요 4 1. 용역명 4 2. 과업의 목적 4 3. 공사개요 4 4. 용역개요 5 5. 감리업무 수행 6 Ⅱ. 과업지침 일반사항 8 1. 용어의 정의 8 2. 감리자의 조직 및 배치 8 3. 감리업무 수행 및 관련근거 10 4. 감리용역의 내용 10 5. 감리자의 근무지침 11 6. 위법 및 공사 중지 보고 12
7. Claim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3 Ⅲ. 주요 과업내용 14 1. 일반사항 14 2. 감리용역의 착수 15 3. 설계도서에 관한 검토 16 4. 설계변경 도서검토 17 5. 현황조사 사항 검토 17 6. 공사 착수단계 18 7. 공사 시행단계 20 Ⅳ. 감리용역 보고사항 31 1. 용역 착수보고 31 2. 용역보고서 작성 및 보고 31 3. 기타 특기사항 34 Ⅴ. 붙임 35 붙임 1. 감리자 배치기준표 36
붙임 2. 공사단계별 공사감리 업무요약표 40
붙임 3. 공사단계별 업무수행 FLOW 41 첨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Ⅰ 과 업 개 요
1. 용 역 명 : 진주수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스마트APC) 신축공사
(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상기 기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 건립을 목적으로,
2)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한 건설 공사의 시공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당해 공사와 관련한 관계법규(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설계도서를 성실히 확인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지도(시공·안전·공정·환경·민원관리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개요
1) 공사현장 : [창고시설]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2-1
2) 부지면적 : 9,971.00㎡ 3) 건 축 주 : 진주수곡농업협동조합
4) 공사개요 : [창고시설] 연면적 4,030.87㎡ 신축(철골조)
5) 공사비예산 : 71억원 내외(농협중앙회 기술검토가 기준)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이내 (※순 공사기간)
※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감리용역 착수시점은 변동될 수 있음
4.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순 공사기간 7개월 + 사후관리기간 1개월)
2) 용역범위 : 감리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건설 전 분야 (인·허가, 민원업무 등 포함)
① 감리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건설 전 분야[건축(기계설비(냉동,냉장시설)포함), 전기, 통신, 소방 및 이에 소요되는 지급자재(수배전반, UPS), 별도공사(냉난방기) 등] 인ㆍ허가, 민원 등 전반에 대한 시공감리 업무
기계설비분야 감리자는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함. (※과업지침서 및 감리자배치기준표 참조)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수행 업무
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건축공사 감리자
2)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지급자재 및 별도공사, 인테리어 등 발주자와 계약된 당해
공사 이해관계자 전원
3) 건설현장에서 복합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공종간 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수행 장소, 시간 및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직접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술검토에 관한 업무
1) 감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시공개선 등 경미한 사항 포함) 및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제반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및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후 시공성, 적정성 내지 타당성 및 산출공사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검토를 시행, 그 결과를 발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술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기술검토서(관련 법규로 규정된 서식·양식 사용)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
④ 기타 안전점검
- 감리자는 그 외 발주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안전․품질 정기점검, 계절별(해빙기, 우기, 혹서기, 동절기 등), 시기별(명절, 연휴 등) 점검 시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표 및 보고서 등을 작성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⑤ 공사단계 및 사용승인단계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 검토·확인에 관한 업무
- 공사(시공)단계에서 자재승인 및 사용승인 단계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 검토․확인 및 인허가기관에 기술사사무소 등의 전문회사의 검토를 받아 인허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담한다.
⑥ 건축설비 설치확인에 관한 업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의거 건축설비 설치확인에 관한
업무 일체 (도급공사, 지급자재, 별도공사 등 일체) 및 사용승인단계에서 기술사사무소 등의 전문회사의 검토를 받아 인허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담한다.
⑦ 착공신고단계, 공사단계 중간감리보고 및 사용승인신청 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관한 업무를 총괄주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설계단계 관계분야 기술자 인증, 시공자 인증 등에 관한 업무는 설계자, 시공자가 협업한다.)
⑧ 기타 건축허가조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 일체
⑨ 각종 주요자재에 대한 공장검사(현지 출장 포함) 등 : 철골, 화물용 승강기 등 주요자재
부분 ⑩ 주간 및 월간공정회의 참석 및 회의 주관
⑪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업무 수행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각 공종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건축부문(건축, 기계설비(냉동,냉장설비 포함) 등) 공사감리
-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일 개정 기준)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기계설비는 관계법령 상 적용대상여부 불구하고, 기계설비법의 관련 내용에 준하여 감리업무 수행(※냉난방기, 냉동기를 포함한다.) : 기계설치전감리업무 포함
② 전기부문 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의한 감리업무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규칙 제22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한 감리업무
③ 통신부문 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감리업무 ④ 소방부문 공사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감리업무
- 소방청& 한국소방시설협회 작성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에 의한 감리업무
2) 공사의 안전품질 향상 및 계약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업무
: 상기의 감리업무 외 본 지침서에서 부여한 추가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관련 내용에 준하여 각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관련 제반 서식이나 검토서 양식 등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부록을 기준으로 한다.
Ⅱ 과업지침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발주자(또는 발주사무소)』라 함은『진주수곡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감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발주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용역회사를 말한다.
4)『감리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등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총괄감리원(이하“감리단장”이라 한다)』라 함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건축부분 감리원을 말하며, 건축부문(건축, 토목, 조경, 기계(냉동,냉장설비) 등) 및 전기, 통신, 소방부문의 감리업무 전반을 총괄관리(검토·확인·조정 등)하는 자를 말한다.
6)『시공자』라 함은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자 포함)를 말한다.
7)『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각종 계산서 및 계획서, 인허가조건 등을 말한다.
2. 감리자의 조직 및 배치
감리단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발주사무소 사업수행 조직과의 업무 연계를 고려하고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 등에 규정된 안전, 품질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감리원 인원수 산정
붙임‘감리원 배치기준표’에 의하되, 관련법에 적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관련법상 필요한 인원이나 자격에 대하여는 감리자 책임으로 적법하게 별도 조치하여야한다.
2) 감리원의 자격 ① 건축감리자
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로서, 담당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배치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축감리단장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범농협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 상주감리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② 전기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③ 통신감리자 :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④ 소방감리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⑤기계설비감리자 :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3) 감리자는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대상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감리자 인·월수는 등급별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감리용역 대가는 감리용역계약 조항에 의거 정산한다.
☞ 감리자 세부 배치 및 자격기준 : 붙임 1.『감리자 배치기준표』참조
5) 감리용역 대표사는 모든 분야(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인테리어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 의2 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냉동공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가 주체가 되어 관계전문 기술자를 선임하고 이에 따른 비용집행도 건축분야 감리자(공동수급체 대표사) 부담으로 한다.(※입찰시 입찰금액 총액에 반영하여야 함)
3. 감리업무 수행 및 관련근거
1)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KS규정집,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과업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종 시방서 및 법령, 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일 개정 기준),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3)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한국산업규격 등
4. 감리용역의 내용 1) 기본업무 ① 설계도서 등의 검토
②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③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④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 지도
⑤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⑥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⑦ 공정표의 검토 ⑧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⑨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⑩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⑪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검토·확인 ⑫ 철거 및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검토·확인
⑬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 (기성, 준공 등)
⑭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⑮ 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⑯ 기성,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⑱ 기타 공사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2) 검토 및 보고 관련서류 ① 공사 감리일지 ② 공정 보고서 ③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④ 매몰부분에 대한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대장
⑤ 계약 및 기성관련(공사 진척현황 사진첩 및 안전관리비 관련사항 포함)서류
⑥ 품질시험 계획서 ⑦ 품질시험 대장 및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⑧ 시공일지
⑨ 기타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준공시 건축물관리대장 등)
5. 감리자의 근무지침
1) 감리자는 관계 법령과 공공복지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지침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서면으로 실정보고 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민원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등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 중인 시설물 또는 완공 시설물에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감리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감리자는 공사감리계약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감리수행지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 및 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에 따른 감리사무실(컨테이너 등)은 건축시공자가 설치, 제공하는 사무실을 사용하되, 감리사무실 내 통신·냉난방시설, 집기(PC, 복합기 등 전산기기 포함) 및 사무용품·기기류·소모품·공과금(전기, 수도광열비 등 일체)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은 감리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부담으로 한다.
12) 감리자는 감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감리목적물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문제점 발생 등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 본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은 우기와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을 포함한 총 공사기간으로서 토요일·공휴일 및 야간에 확인·검사·검측 등 감리업무 수행이 요구될 시에는 해당분야 감리원은 현장출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리자는 감리원 선정, 교육 및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주자의 사업진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표’에 따른 감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공휴일 근무 및 주중 대체근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계획서를 사전 제출받아 근무/휴무 계획을 수립,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득하여 대체근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14) 상주감리자의 1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8시간) 원칙으로 한다.
6. 위법 및 공사 중지 보고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건축법 및 기타 건설 및 계약관계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고 이에 불응 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 감리자는 상기 『1)항』에 의하여 시공자가 보완 등 재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사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위법공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7. Claim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감리자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자 주관 하에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② 발주자의 귀책사유(지급자재 공급지연, 발주자책임에 의한 착공지연, 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 대가지급의 지연 등)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시공자의 귀책사유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가 시공하는 경우, 공기지연 및 주요공사계약조항의 위반 등)가 발생하는 경우
④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및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사항
8.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② 하자 보수계획에 관한 내용 ③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④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Ⅲ 주요 과업내용 1. 일반사항
1) 감리용역은 본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의 시공, 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2)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수립하며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본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한다.
② 감리자는 설계서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에 주안점을 두어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과의 부합여부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나)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다)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과 부합여부
라)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마) 설계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수량산출서,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일치여부
바)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
③ 감리자는 검토결과 불합리(착오, 누락,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4) 감리자는 시설물 건립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후의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중점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감리대상 공사구간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래 공사시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공사시행 계획을 수립보고 하여야한다.
7)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계약조건 검토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 도서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 변경 서류를 검토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지하층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현장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의 착수
1)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감리업무 수행계획서(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지침」상의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내용 등에 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사용 서식 및 양식 등을 첨부)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상주,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감리원 선임계 포함)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④ 감리원 조직·업무분장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 업무
2) 발주자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자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업무분장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한다.
5) 용역착수 준비
① 공사감리자는 용역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서 나) 건축허가도서 사본 다) 설계도 및 시방서 라) 공사계획서 마) 지반조사서 바) 각종 공문 사본
②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3. 설계도서에 관한 검토 1) 설계도서와 현장 제반여건의 검토 2)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 검토
: 감리자는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하여 시행 한다.
① 일반적 사항
가)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불명확, 미비, 누락, 오류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공 상의 문제점 검토 다) 공종간의 상호부합 여부
라)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마) 사용재료의 적합성 및 수급가능성 여부 ② 기계 및 전기분야
가)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실내공간의
확보여부
나)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설비 공사의 내용과 공정
다) 장비의 기능 및 효율의 적정설계 적용여부
③ 구조관련 사항 ④ 시방서 검토 3) 공법의 변경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4) 설계변경 요인 검토 및 변경사항의 조사
5) 시설물 완성 후의 예상되는 하자 또는 사용상의 문제점 검토
6) 준공도면 및 정산설계도서의 검토 7) 기타 설계와 관련된 각종 용량계산 등 4. 설계변경 도서검토
1)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 검토(변경사유, 책임소재 파악)
② 설계변경 공사비 검토(증·감 비용 산정 및 검토)
③ 공사일정 영향 분석 등
2) 경미한 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따른다.
5. 현황조사 사항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착공 전 시공자가 조사·수립한 현황조사를 검토한다.
① 현지조사 사항 가) 지반 및 지질상태 나) 진입도로 현황 다) 기후 및 기상상태 분석
라)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방안 등)
② 안전관리 대책수립사항 가)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나) 통행지장 대책 다) 소음, 진동 및 지반침하 대책 라) 하수 및 우수로 인한 피해 등 배수대책 마) 분진, 악취, 폐기물처리 대책
2) 감리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세부업무처리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준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단계
1) 감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②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전 사진
⑥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⑦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안전관리비 사용계획포함)
⑧ 환경관리계획서 :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정 작성 및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⑨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⑩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및 시방서 ② 철거 등에 관한 자료(필요시) ③ 공정관리계획 등 기타 공사 계획서 ④ 구조 계산서 및 각종 계산서 ⑤ 지질조사 보고서
⑥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문서 등
3)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시공계획, 공정관리계획, 자재수급계획, 안전관리계획, 하도급계획 등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4) 감리자는 설계도서 기술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구조 등 시공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① 건물의 층고 및 보의 위치, 크기, 창호와의 관계
② 벽체의 위치 및 두께, 바닥의 고·저 확인
③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대조 ④ 분야별 시방서의 검토 ⑤ 공법적용의 적정성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⑥ 시공계획과 자재수급의 적정성 검토 ⑦ 관련공정에 대한 적정 여부
5)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주요구조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하고, 필요시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위하여 공사장 울타리(휀스)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명 및 공사개요를 보기 좋은 곳에 설치하여 일반시민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 등을 공사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7)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한다.
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 통보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필요시)
9) 착공 즉시 토취장, 사토장 및 골재원 등을 확인하여 적정여부 검토
10) 사전에 현장조사(지장물 등)를 실시하여 인근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방지,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현장조사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시공계획, 공정관리계획, 하도급계획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13)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14) 공사 착공 전에 인접대지 건축물에 대하여 본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크랙게이지 등의 설치 및 사인간의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감리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용 도로
②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화장실, 숙소 등
③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필요시) ④ 자재 야적장 ⑤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⑥ 프랜트 및 크랏샤장(필요시) ⑦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필요시)
16) 공사착공 시행 전(각종 도로굴착 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그 매설물의 관리부서 또는 기관 등과 굴착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 계획신고 및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필요시)
7. 공사 시행단계
1)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태확인 등 다음사항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② 건축물 배치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③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④ 재해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⑤ 시공도면(shop drawing)의 검토·승인
⑥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⑦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품의 검토·확인
⑧ 설계변경의 적합여부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⑨ 기성고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⑩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⑪ 사용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⑫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⑬ 건축물의 위치, 건폐율, 용적률이 설계도서와 합치하는지 여부
⑭ 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등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⑮ 동일 대지와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⑯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 배합 및 타설, 양생 상태 등
⑰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이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등과 합치여부
⑱ 주요 구조부 사용재의 적정성 ⑲ 대관 인허가 및 수검 시 업무지원
⑳ 기타 시공감리용역 계약으로 정한 사항 및 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2) 시공계획서의 검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직표 ② 공사 세부공정표 ③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④ 시공일정 ⑤ 주요장비 동원계획 ⑥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⑦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⑧ 품질관리대책 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⑩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3) 현장 시공관리
① 주요 공종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시공 전에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제출된 시공 상세도면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 및 주요 공종의 검사·확인 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 입회하에 분명하게 기록 유지한다.
③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요시 비디오 촬영)과 상세한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기록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과정 또는 시공상태 등을 정밀히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재검사 및 재시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⑤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지급자재 포함)보관, 운반 및 기타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⑦ 현장노무자의 출역사항 및 장비투입현황을 기록 비치한다.
⑧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자로 하여금 도면 및 지침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⑨ 일출(몰) 전·후에는 소음 분진을 수반하는 공사 및 토사운반차량, 레미콘 차량 운행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감리자는 주요공정 일부분을 본 공사 착수 전에 샘플 시공하여 검측을 실시하고 제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감리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가) 세부공종 나) 검측절차 다) 검측시기 라) 검측빈도 마) 검측 체크리스트 < 검 측 절 차 > 현장시공
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감 리 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 공종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시공, 보 완 불합격시 4) 공정관리 ①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그 의견을 제시한다.
-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배치계획 - 인부 및 장비 동원계획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공사계획의 관리 가) 주요 공종 관리
-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의 착수 및 종료시점, 소요기간 명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 사전준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전검측, 품질관리시험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그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 감리자는 효율적인 공사감리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공사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다.
• 주간, 월간 등의 공사 추진계획 • 자재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 장비투입 계획
- 기타 주요 공종 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라) 하도급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사항에 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 인력사항 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한다.
④ 감리자는 주별 공정관리를 시공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로 하여금 월별·분기별로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진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계획공정 대비 10%이상 부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부진공정 만회계획서 및 수정공정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부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검토·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① 감리자는 품질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험장비, 시험대장자재의 선정, 시험요원의 확보 및 근무상황 등을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득이 외부 전문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 할 경우에는 시험자재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고 시험완료 후 제출된 시험 성적서를 검토·확인 후 사용 또는 반출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및 공사 시방서에 의거 수립한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서상의 사용재료의 시험항목 검토, 재료의 제작기간 검토 등 자재시험계획을 검토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확인·지도 한다.
③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에 대하여 총괄표를 작성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발주자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대한 적합성여부 (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⑤ 감리자는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⑥ 감리자는 기자재(지급자재 포함)의 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3자에게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리자는 지급자재 및 도급 주요자재의 현장 제작검사 및 설치 후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고 지급자재는 현장반입분에 대하여는 도급자로 하여금 책임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감리자는 주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공자가 공사 시방서 및 관계법령 또는 규정 등 제반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검토·확인한다.
6) 자재관리
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
② 주요자재 견본품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감리자 책임 하에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 준공 후 발주자에 제출한다. 가) 견본품 및 카다로그 나) 제작사양(특기시방 등) 다) 시공도면 및 제품 기능도 라) 시험성적서(공인기관) 및 KS제품 확인 마) 실적증명 등
③ 감리자는 반입자재의 검수방법 등 품질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수 관계철에 기록·유지한다.
7)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가)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나)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상태 등
③ 감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전검토를 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 편성 및 임무의 적정성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현장 안전관리 계획 다) 기타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등의 확인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사용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업무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 확인
나) 안전점검의 실시여부 다) 각종 사고보고 등
⑥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자에 즉시 보고한다.
8) 공사현장 관리
① 공사현장 주변을 시공자로 하여금 항상 정리정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임시도로와 토취장 및 하상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하며, 임시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완료 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자에 즉시 보고한다.
9) 기성검사·준공검사 및 각종검사 ① 기성부분의 검사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하였을 시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여 기성부분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
- 시험기구 배치 및 품질시험 검사결과 - 자재수불 실태 - 기초부분 시공 확인과 시공과정 사진 촬영
- 감리자의 기성검사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 제출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확인
나) 감리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부분이 있을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하게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자는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각종 설비의 시운전 및 성능시험 포함)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예비 준공검사는 전 분야(건축,기계,토목,전기,통신,소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라) 예비 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예비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보완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바) 건축협의 시 의제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 협의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종 필증을 구비하여 준공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조치한다.
사)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 및 준공보고서, 정산설계도서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계약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 및 건축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가) 감리자는 분야별로 준공검사 계획을 수립, 발주자 감독관의 협력을 받아 다음 사항을 각각 검사한다.
-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검토
-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등 법정제경비 사용내역 검토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 시공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운전
가)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충분한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운전 일정 및 시운전 대상 - 시운전 절차 및 시험장비 확보 - 시운전 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 기기 점검 및 예비운전 준비 - 기기 등 장비제작사의 시험운전 수칙
나) 감리자는 시운전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다.
- 운전절차 및 방법 점검 항목표
-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 보고서 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 감리자는 준공도면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감리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 없이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각종검사 가) 완료검사
- 1개 공정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성과를 검사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단계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시검사
- 작업 진행중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감리보조자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 검사 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기성검사,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각종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공정율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과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시설물 및 행정문서의 인수·인계 ①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하자보수 계획 ·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 하자보수 내지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용 자재 및 공구류 제공계획
- 특기사항 ② 현장문서의 인수·인계
가)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면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시설물 인수·인계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감리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서류와 CD-ROM(또는 USB Memory)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인수·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사무소의 요청에 의거 본회 검사자(농협중앙회 기술직원)와 감리자의 공동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아래 각호의 검사 등은 발주사무소의 요청에 의거 본회 검사자(농협중앙회 기술직원)와
같리자의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절차 포함)
1) 주요공정검사 : - 기초 철근배근 및 설비배관 상태검사
- 각 층별(지상 1층 바닥~옥상 바닥) 스라브 철근배근 및 설비배관검사
- 설비 배관검사(보온재 시공 전 수압. 기밀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 마감상태검사(골조 완료 후 전체공정 70~90% 진행 중 실시)
-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
2) 기성부분검사 : 시공이 완료되어 합격된 부분에 한하며 기성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예비준공검사 : 준공예정일 1~2개월 전 또는 전체공정 90%내외 시점에 검사 실시
(시운전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
4) 준공검사 : 행정기관의 사용승인 필증(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필증 포함)을 첨부한 준공계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Ⅳ 감리용역 보고사항 1. 용역 착수보고
1) 감리자는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침서에 기술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용역보고서 작성 및 보고
1) 일일보고 : 매일 1회 (※비상주감리용역의 경우에는 제외)
① 금일 공사추진(검측포함)사항 및 명일 공사계획 및 검측계획
② 기타 공사와 필요한 사항 2) 주간보고 : 매주 1회 ① 주간 공사추진(검측포함)사항 및 검측계획 ② 주간 세부 공정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③ 감리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 일체
④ 기타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월간보고 : 매월 1회(※익월 5일까지)
① 공사감리일지 ② 기술검토 - 시공계획서 검토서 - 시공 상세도 및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 시공검측 요청에 대한 검측결과 내용 - 도면검토 사항 - 설계변경사항 검토서 ③ 공정관리 - 월간 공정표 - 공사추진현황 ⓐ 주요 공사추진현황 ⓑ 월간계획 대비 공사 진행 실적 분석 ⓒ 시공계획, 설계도서 등 기술검토 결과 ④ 품질관리 - 품질시험 계획서
- 자재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결과 확인사항
⑤ 자재관리 - 자재승인서 검토 - 자재반입 현황 ⑥ 안전관리 - 월간 안전관리 활동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환경보전비 포함) - 공사사고 보고서(필요시) ⑦ 현장관리 - 하도급 거래사항 - 각종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사항 - 현장회의 회의록 - 현장에 관련된 기타사항 4) 중간보고 ① 제출시기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다다른 때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슬래브배근,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② 제출방법
- 공사감리자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③ 제출서류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공사현장 사진 - 기타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 의견 첨부 5) 완료보고
① 제출시기 : 감리용역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주요자재 검사부(자재 수급부, 발생품 정리부 포함) 및 검측관련 서류
- 공사현황 사진첩 및 주요 감리보고 내용·조치결과
- 준공조서 -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관리서류
- 시공자의 준공도면(시공 상세도 포함) : 검토·확인 후 제출
- 현장실정 보고서(기술검토 사항 등) - 공사 관련 회의록 - 건축물관리대장(각종 필증 포함)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기록철 6) 수시보고 ① 발주자로부터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 민원, 공정관리 미진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사의 품질 및 구조·성능 등에 저해요인이 발생 될 경우
④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착수, 기성 및 준공보고서 ② 현장실정보고서 ③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서 및 신청서
8) 보고서식과 방법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서』를 참조하여 보고서 및 CD-ROM(또는 USB Memory)을 작성·제출한다.
3. 기타 특기사항
1) 계약서 및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의견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보고 및 자료제출은 발주자의 주관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감리기간 중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4) 발주자는 아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을 해약 또는 관계법에 의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① 감리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된 때 ②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를 진행할 경우 ③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④ 감리수행 시 불성실 또는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에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감리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발주자의 확인 후 철수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본 공사의 품질 등에 대하여 감리자 귀책사유인 경우 회계상의 책임을 지며 부실감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감리자는 업무수행 상 수반되는 사고 및 감리자가 당한 인명피해 및 상해에 대하여 감리자가 책임을 진다.
8)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9)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관련부서 협의조건』과 『건축허가 관련 안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종료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Ⅴ. 붙 임 붙임 1. 감리자 배치기준표 붙임 2. 공사단계별 공사감리 업무요약표 붙임 3. 공사단계별 업무수행 FLOW 첨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붙임. 1] 감리자 배치기준표
※ 관련 법규상 필요한 경우, 감리자 책임과 부담으로 적법하게 보완 배치하여야 함
1. 건설부문(건축, 부대토목) 감리 직종 분야별 기술등급 감리업무일 배치기준 인원 비고 감리원 건축 비상주 특급 이상 32일 8개월 (월4회) 1인 감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 참고
주) 1. 건축감리원 등급은 건축법상 등급기준임.
2. 건축감리원은 건축 및 부대토목, 조경업무 포함
3. 건축감리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범농협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
상주감리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착수 시 서류 확인)
2. 기계설비공사부분 감리 직종 분야별 기술등급 감리업무일 배치기준 인원 비고 감리원 기계설비 (비상주) 고급이상 32일 8개월 (월4회) 1인 감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 참고
주) 1.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냉장냉동설비공사 기계설치전감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설계기준 적합 설계검토, 기계설비 성능 및 안전평가 검토를 하여햐 한다.
2.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및 13조 등에 의거
3. 다만, 기계설치전감리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3. 전기공사부분 감리 직종 분야별 기술등급 감리업무일 배치기준 인원 비고 감리원 전기 (비상주) 고급이상 32일 8개월 (월4회) 1인 감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 참고 4. 통신공사부문 감리 직종 분야별 기술등급 감리업무일 배치기준 인원 비고 감리원 통신 (비상주) 중급이상 32일 8개월 (월4회) 1인 감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 참고 5. 소방공사부문 감리 직종 분야별 기술등급 감리업무일 배치기준 인원 비고 감리원 소방 (비상주) 고급이상 32일 8개월 (월4회) 1인 감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 참고
# 첨부 : 감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 1부.
[붙임. 1의 첨부] 감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 구 분 배치 일수 개월 등 급 1 2 3 4 5 6 7 8 건 축 (총괄) 32 (비상주) 특급 이상 4 4 4 4 4 4 4 4 기계설비 32 (비상주) 고급 이상 4 4 4 4 4 4 4 4 전 기 32 (비상주) 고급 이상 4 4 4 4 4 4 4 4 통 신 32 (비상주) 중급 이상 4 4 4 4 4 4 4 4 소 방 32 (비상주) 고급 이상 4 4 4 4 4 4 4 4
주) 1. 공사부문별 감리원의 실제 투입일정은 배치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진행 상태, 공사기간연장, 동절기 등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감리원의 휴무 등으로 인한 현장 부재발생 시 담당감독자의 출장일정 등을 사전협의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협회 등록 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종별 감리원의 투입 시기 및 배치일수 등을
전체 감리배치일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감리비의 증감은
계약조건 등에 따른다.
5. 건축분야 감리용역 기간은 건축공사의 착공과 동일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감리자로 배치하여야 함.
[붙임. 2] 단계별 공사감리 업무내용(※전체 공종 공통)
(세부내용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참조)
단 계 세 부 내 용
비
고
공사 전 감리업무 착수준비 설계도서 검토(기계설치전 검사 포함)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확인 공사 중 하도급 적정성 검토 공정관리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현장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확인 공사 완료 사용승인 등의 신청(기계설치 사용검사 포함) 공사비 최종 기성공사 검토․확인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붙임. 3] 공사 단계별 업무수행 FLOW 1. 공사 착수시 업 무 분 류 세부업무사항 시공자 감리단 발주자 감리업무 착수신고 작성 승인 업무연락 등의 보고 보고 확인 설계도서 등의 검토 시공성,법규,내역,품질 등 검토 검토 확인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작성 확인 확인 계약내역서 작성 검토 접수 예정 공정표 작성 검토 접수 공사표지판의 설치 관련법규에 맞도록 검토 제작 확인 측량기준점, 규준시설 관계자 현장 확인 보고 확인 확인 확인측량 측량실시, 결과의 처리 측량 확인 확인 하도급 사항 하도급금액 적정성 검토 제출 검토 승인 현지여건조사 관련자 합동조사 조사 조사 확인 인허가업무 공사중 발생하는 인허가업무 작성 확인 확인 공사착수회의 공사관련자 전원참석 참석 참석 주관 가설물의 설치 제작설치계획서 검토 작성 승인 확인 토취장,사토장,골재원 위치 및 관계기관확인 작성 확인 승인 문서처리절차 농협,감리단,시공자흐름도 협조 작성 확인 양중계획 Tower crane 등 작성 경유 확인 공종별 실정보고 현황 및 문제점 보고 작성 검토 승인 자재수급계획 작성 경유 승인 2. 공사중 업무구분 세 부 업 무 사 항 시공자 감리단 발주자 일반행정 업무 감리기록관리 및 보고 협조 보고 확인 시공 주간 및 월간보고 작성 확인 확인 농협에 보고사항 보고 보고 확인 부실방지 세부계획 작성 확인 승인 현장정기교육 시행 확인 감리의견 및 자문업무 협조 작성 민원업무처리 처리 협조 협조 공사진행기록(사진,비디오) 작성 확인 공사관련자의 교체 시행 작성 승인 농협지시 및 수명사항처리 처리 확인 지시 품 질 관 리 품질시험계획 작성 검토 확인 품질시험 시행 입회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작성 검토 확인 외부기관 품질시험 시행 확인 확인 시험실설치 및 장비비치 설치 확인 시 공 관 리 Shop drawing의 검토,확인 작성 검토 승인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작성 확인 승인 일일작업계획 및 실적 작성 검토 확인 시공확인 시행 검사 확인 검측확인(Ispection) 시행 검사 입회 검측항목선정 작성 선정 확인 구조물 규격관리 시행 검사 확인 지급자재 검사(수검 자재업체) 수검 검사 입회 지급자재 요청 요청 경유 시행 지급자재 수불관리 시행 확인 확인 업무구분 세 부 업 무 사 항 시공자 감리단 발주자 시 공 관 리 주요기자재 승인 작성 검토 승인 주요기자재 검수 시행 확인 입회 공사재시공 및 공사중지 시행 확인 매몰부분검사 협조 확인 입회 암반선 확인 작성 확인 확인 특수공법검토 작성 검토 승인 공사지시서 시행 작성 확인 기술검토의견 작성 검토 승인 지장물의 확인 시행 검토 확인 현장상황보고 협조 작성 확인 공사현장정리 시행 확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작성 검토 승인 발주자에 의한 변경 작성 검토 통보/승인 시공자에 의한 변경 작성 검토 승인 계약금액의 조정 작성 검토 승인 공 정 관 리 공정관리계획 작성 검토 승인 공사진도관리 작성 확인 확인 공정만회대책 작성 검토 승인 수정공정계획 작성 검토 승인 준공기한조정 작성 검토 승인 공정현황보고 작성 확인 확인 안 전 관 리 안전관리계획수립 작성 검토 승인 안전관리 지도,감독 시행 확인 안전점검 시행 시행 시행 안전교육 시행 확인 안전관리결과 보고서(비용실적) 작성 검토 확인 안전사고처리 처리 확인 확인 안전시설물 설치 시행 확인 확인 업무구분 세 부 업 무 사 항 시공자 감리단 발주자 환 경 관 리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업무 작성 확인 환경관리 지도감독 관리 시행 환경관련 제보고 등 작성 검토 확인 기성부분검사 기성검사원 및 내역검토 작성 검토 승인 기성부분검사 수검 검사 입회 검사결과보고 보고 확인 주요공정검사 배근검사 및 마감검사등 수검 검사 입회 검사결과보고 보고 확인 3. 공사 종료시
※ "확인"은 요청문서에 확인 또는 경유란을 만들어 시행하고,
업무구분 세 부 업 무 사 항 시공자 감리단 발주자 준공관련업무 예비준공검사 수검 검사 입회 준공검사 수검 검사 입회 준공도면의 검토 및 확인 작성 확인 접수 준공표지판의 설치 설치 확인 확인 준공검사의 결과보고 협조 검사 보고 시운전계획 작성 검토 승인 시운전 시행 입회 입회 시운전결과 인도 작성 검토 접수 Punch list 작성 작성 검토 확인 인수인계 시설물인수인계계획 수립 작성 확인 승인 시설물 인수인계 인계 입회 인수 각종 장비운전매뉴얼 작성 검토 확인 준공후 현장문서 협조 인계 인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검토 확인 "승인"은 별도의 문서로 승인 지시함.
※ 공사 단계별 업무수행 FLOW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4
제1장 일반 사항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한다.
6. "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책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나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도"라 함은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감독"이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상세시공도면"이라 함은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등을 말한다.
1.4 건축주ㆍ공사감리자ㆍ설계자ㆍ시공자의 기본 책무 등
1. 건축주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공사감리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등의 제공
2) 공사감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보장
3) 공사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기타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4)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2.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한다
1) 건축주와 체결된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ㆍ확인하고, 육안검사ㆍ입회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물의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한다. 건축주는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등에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2) 설계자는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1.5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축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 할 수 있다.
1.6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 제67조 및 영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제2장 공사감리업무 2.1 공사감리의 일반적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영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2.2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공사감리자의 자격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상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사감리자의 지정 방법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단, 1)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으로 한정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 주택 3) 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모집 및 선정
(1)「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허가권자는 제1호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3. 공사감리 계약 및 감리비용
1)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와의 세부감리업무를 협의하여 건축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 의거하여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리비용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3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1.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건축 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의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제23조제8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업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ㆍ전기ㆍ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분야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2. 건축물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감리업무의 세부내용 및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공사감리자가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당해 공사감리의 범위는 [별표1]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단,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해 별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개별법령에 따른다.
3. 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2)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4)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5) 마감공사 완료 시 (6) 사용검사 신청 전 2.4 공사 전 단계업무 2.4.1.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건축주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2)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4)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사본
5) 공사시방서 6) 공사계획서 7) 지반 및 지질 조사서 8)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감리사무실에는 다음의 사항을 비치한다.
1) 공사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2) 감리업무 수행내용
3)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4)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2.에도 불구하고 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인 경우 감리현장에 관련 서류 등의 비치는 제외한다.
2.4.2.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사여건 확인 5. 공법 확인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7.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ㆍ검토
8. 관련 별도공사 확인
2.4.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ㆍ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의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1) 세부 공정계획
(2)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4.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ㆍ지시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과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ㆍ지시할 수 있다.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6.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첨부 여부
2.4.4. 공사착공전 현장 조사
1.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 한다.
1)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 조사
2)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ㆍ확인
2.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3.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2.4.5.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및 검토ㆍ확인
1.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ㆍ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5 공사 단계
2.5.1. 하도급 적정성 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공사감리자는 1의 각 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5.2 공정관리 1.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1) 공사추진계획(월별) 2)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4) 기 타 4. 동시작업 금지
동일 건축물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벽(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2.5.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7. 주요 구조부용 자재
8.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9.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0.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1.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12.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13.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14.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2.5.4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1)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ㆍ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5)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1)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4.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5.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ㆍ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 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5.5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확인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2)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3. 자재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ㆍ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검토한다.
3)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를 확인ㆍ검토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ㆍㆍ검토한다.
2.5.6 안전관리(해당 건축물에 한함)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
4.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5.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6.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7.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게 한다.
8. 작업계획서 확인ㆍ검토 준수여부 확인ㆍ검토
9.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 작업공간의 상호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
2.5.7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1.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2.5.8 공사비 중간 기성공사 검토ㆍ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청구서를 검토ㆍ확인한다.
2.6 공사완료 단계 2.6.1 사용승인 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사용승인시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4)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3.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2.6.2 공사비 최종 기성공사 검토ㆍ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지불 청구서를 검토ㆍ확인한다.
2.6.3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3.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3.3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한다.
3.4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5 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77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시작업에 관한 적용례) 2.5.2 제4호 단서 및 2.5.6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2.5.4 제5호2)에 따라 제출된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리자가 확인ㆍ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