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434호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계약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다. 사 업 비 : 금93,000,000원 (VAT포함)
라. 공고기간 : 2026.10.30.~2026.11.10. (12일간)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일 시 : 2026.11.10.(화) 14:00 ※ 일괄접수
- 장 소 :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지하1층)
※ 상기 접수시간에 모든 참여 업체의 제안서를 일괄 접수합니다.
바. 제안평가일정 및 장소 : 2026.12.04.(금) 14:00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외래부 4층)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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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
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중에 하나이상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
속유지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 유지보수 또는 구축 실적에 한하여 단일실적 기준 5,00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실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
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하도급은 허용)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총사업예
산 20억 미만 사업임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제외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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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입찰서 제출안내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30.~2026.11.10. 10:00까지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8조 1항에 따라 자동 차단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전까지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
점한도의 85%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순위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
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
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
정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순서대로 정렬)
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봉투에 “입찰서류” 표기 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3.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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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9. 확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각 1부
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11.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12.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봉투에 “제안서류” 표기 요망)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USB 2개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필수) 및 평가본 요약서(필요 시) 각 9부
※ 발표 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
하고 작성할 것 (표기 시 제안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
3.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 반드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4.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관련 서류
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6. 조견표 1부
7. 기타 입찰 관련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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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일정
- 일시 : 2026.12.04.(금) 14:00
- 장소 :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외래부 4층)
나. 제안서 평가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를 결정함.
다.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만
참여 가능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불허)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서울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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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의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공고문, 제안요
청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전산장비부족
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 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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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체결현황, 대가지급내역 등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계약
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 김영후 (☎ 02-2276-797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조동휘 ☎ 02-2276-71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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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26. 8.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영후
의료정보팀
02-2276-797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4364"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1
2. 사업 목적<hp:tab width="33364" leader="3" type="2"/>1
3. 기대효과<hp:tab width="33864" leader="3" type="2"/>1
Ⅱ. 사업 현황<hp:tab width="34364" leader="3" type="2"/>2
1. 건강포털시스템 구축 현황<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2
가. 건강포털시스템 세부 현황<hp:tab width="23864" leader="3" type="2"/>2
나.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2
다. 운영 소프트웨어<hp:tab width="28364" leader="3" type="2"/>3
라. 운영 하드웨어<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3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2364" leader="3" type="2"/>4
1. 추진목표<hp:tab width="33864" leader="3" type="2"/>4
2. 추진전략<hp:tab width="33864" leader="3" type="2"/>4
3. 추진체계<hp:tab width="33864" leader="3" type="2"/>4
4. 추진일정<hp:tab width="33864" leader="3" type="2"/>5
5. 추진방안<hp:tab width="33864" leader="3" type="2"/>5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364" leader="3" type="2"/>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364" leader="3" type="2"/>6
2. 제안요청 공통사항<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6
3. 요구사항목록<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8
4.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1364" leader="3" type="2"/>10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hp:tab width="21500" leader="3" type="2"/>10
2) 성능 요구사항(PER)<hp:tab width="26452" leader="3" type="2"/>12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hp:tab width="23772" leader="3" type="2"/>13
4) 보안요구사항(SER)<hp:tab width="26932" leader="3" type="2"/>13
5) 품질 요구사항(QUR)<hp:tab width="26228" leader="3" type="2"/>19
6) 데이터 요구사항(DAR)<hp:tab width="25212" leader="3" type="2"/>20
7) 제약사항(COR)<hp:tab width="28816" leader="3" type="2"/>22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hp:tab width="22168" leader="3" type="2"/>25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hp:tab width="22480" leader="3" type="2"/>30
5. 기타사항<hp:tab width="33364" leader="3" type="2"/>32
Ⅴ.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33
1. 입찰방식<hp:tab width="33644" leader="3" type="2"/>33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644" leader="3" type="2"/>34
3. 제안평가 및 협상 <hp:tab width="29144" leader="3" type="2"/>36
4.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hp:tab width="27644" leader="3" type="2"/>38
Ⅵ.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42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42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hp:tab width="19644" leader="3" type="2"/>44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개 요
□ 사 업 명 :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 사업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12.31.
□ 사 업 비 : 93,000,000원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사업 목적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건강포털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유지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시민서비스 및 진료협력 업무의 편의성 제고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 확보
□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예방정비 활동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화
기대효과
□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제고 및 이용자 만족도 상승
□ 정보자산의 안정성, 보안성 확보로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전장애 예방 및 개선 활동으로 가용성 증대
Ⅱ 사업 현황
1. 건강포털시스템 구축 현황
가. 건강포털시스템 세부 현황
No
시스템명
URL
1
건강포털시스템
http://health.seoulmc.or.kr
2
건강포털관리자시스템
http://health.seoulmc.or.kr/account/loginPage.do
3
진료협력(301네트워크)시스템
http://health.seoulmc.or.kr/refer/index.do
4
진료협력(301네트워크)관리자시스템
http://health.seoulmc.or.kr/refer/admin/login.do
나.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HW) 구성도
❍ 기능 구성도
주요 기능
세부 기능 내역
진료 안내
(각 병원 링크)
- 진료협력 예약기능
- 진료서비스안내
- 병원 정보 조회
건강정보
- 질환별 의학정보 등록 및 조회
- 건강정보 강좌 및 세미나 정보 등록 및 조회
서울시 의료기관
안내
- 병원 소식
- 병원정보 제공
타기관 서비스 연계
- 의료기관 기본 정보 제공
- 건강콜센터 서비스 소개
- 건강콜센터 상담정보 연계
-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대여, 행정안전부 나눔 포털 자원봉사자 관리 연계
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정보(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연락처)
- 의료기관 병상정보
- 질환별 정보
대한 약사회
- 당번약국 조회
- 실시간 약국 조회
약품 정보
- 약품 검색
- 낱알 검색
- 연령금기검색
- 안전정보검색
고객서비스
- 고객의 소리 등록 및 조회서비스
- FAQ,, 건의사항
진료 신청 및 예약 연동
- 진료의뢰신청
- 예약연동
진료기록 전송 기능
- 진료기록전송
진료의뢰 처리내역 조회
- 진료의뢰 처리결과를 진료협력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다. 운영 소프트웨어
- 개발 언어 : 자바
- 데이터베이스 : 오라클
- 개발툴 : 이클립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 WAS : 아파치 톰캣
- 업로드 컴포넌트 : DEXT Upload
- DB 암호화 솔루션 : PrivacyDB
라. 운영 하드웨어
종류
사양
비고
WEB 서버
- CPU : 2.6 GHz, 6 Core
- RAM : 32 GB Memory
- HDD : 300 GB SAS x 6 EA
HP DL380 G9
DB 서버
- CPU : 2.6 GHz, 6 Core
- RAM : 16 GB Memory
- HDD : 300 GB SAS x 2 EA
HP DL380 G9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시 산하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기능이 포함된 통합 건강포털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자원 공유
○ 전문적인 건강·의학 정보 제공 및 서울시민주치의 온라인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 위상 확립
2. 추진전략
○ 관리자 인증 강화를 통한 보안강화
○ 온라인 진료협력 시스템의 이용성 및 편의성을 위한 서울의료원 내 전산시스템과의 연동강화
○ 정기적인 콘텐츠 관리를 통해 건강포털 사용자에게 최신 정보 제공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사업추진 의료정보팀 주무부서
사업수행
진료협력센터
계약상대자
○ 주요역할
담당
주요 역할
진료협력센터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프로세스 테스트 및 확인
의료정보팀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진행
◦ 사업 단계별 확인 및 산출물 검증
◦ 시스템 인수
계약상대자
◦ 실행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산출물 작성
◦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구 분
M
M+1
M+2
.....
M+11
유지 운영
인수인계 및
현황파악
유지운영
용역 시작
4.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예상 소요시간을 모두 반영한 일정이며, 사전심의, 계약협상 등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작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5. 추진방안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 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 관계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계약상대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해 완벽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구현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대상 시스템 운용현황 및 특성,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서울의료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공통사항
❍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발생 시 장애대책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부문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점검을 수시로 수행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 조치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최적상태 유지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발생 시 장애대책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설계 내용과 내역을 완전 숙지하고,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사전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업무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 점검 실시‧예방 점검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발주기관이 사전 장애 예방 등의 이유로 수시 점검 요청 시 지원
장애 접수 및 장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함.
장애 시의 응급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결과 및 예방 대책을 제시
❍ 운영지원 부문
온라인 업무서비스 대응, 시스템 사용자 지원 등을 위한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시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를 기록하고 FAQ를 제공
응용소프트웨어 운영⋅변경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복구 지원
시스템의 운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처리 현황, 통계분석 등의 자료를 발주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함.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수정, 자료정비, 사용자 개선요구 수렴 등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및 기능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DB 백업을 수시로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복구 수행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보고 관리
❍ 기술지원 부문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가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술정보를 제공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S/W, H/W 일체에 대한 시스템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이 적정 수준의 여유율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점검
소프트웨어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신규버전에 대한 패치 또는 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3.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대상
4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콘텐츠 및 기능 관리
MAR-004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평균 응답 시간
3
PER-002
오류 응답 시간
PER-003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2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공통 요구사항
8
SER-002
개인정보 보안
SER-003
참여인력 보안
SER-00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5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6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SER-007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08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2
QUR-002
신뢰성 보장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화
4
DAR-002
데이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8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6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3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
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4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합계
41
4.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 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2015년에 도입 된 상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포함) 일체로 한다.
- 소프트웨어 : 서버OS 서브스크립션, 데이터베이스, DB 암호화 솔루션, WAS, 업로드 컴포넌트, 아이핀/휴대폰/공인인증서 툴, 게시글 에디터, SSL갱신(의료원 제공) 등
- 하드웨어 : WEB 서버 1대, DB 서버 1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H/W, S/W 증설, 교체 등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건강포털시스템에 대한 영향도 분석 후 변경사항 지원 및 적용
건강포털시스템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 유지 및 형상관리
타 시스템 간 연계 및 운영지원
(※ 대규모의 구축 및 연계는 제외하며, 별도의 협의 후 진행)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타 유지보수업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수행
건강포털시스템 콘텐츠·서비스 개선 및 기능 추가 등 상시 개발·유지보수 업무 수행
건강포털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디자인 포함)
건강포털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운영 및 기능 개선(추가) 업무 수행
- 진료협력, 정보제공 콘텐츠 최신화 관리 등의 메뉴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시스템 H/W, S/W, DBMS 등 환경 변경 발생<hp:fwSpace/>시 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영향도 분석 후 개선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속도 개선을 위한 쿼리 튜닝 및 성능 개선 등
업무/법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 개선, 문서 보완 등 시스템 유지 운영 및 기능 개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기능 개선
시스템 개선 및 상시 개발에 따른 매뉴얼/산출물 작성(기존 자료 현행화 포함)과 운영자·사용자 교육 실시
업무 연속성 및 긴급성을 감안, 수행업체는 사업종료 이후 차년도 계약 업체에게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후 업무 인계 수행
기타,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업무 수행
산출정보
월말보고서(진행 및 완료 시 내용 기재)
관련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기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건강포털 각종 콘텐츠 및 유지운영성 기능 관리
세부
내용
지속적인 콘텐츠 및 기능 관리
- 노후 콘텐츠 및 요청 콘텐츠 개선
- 운영에 필요한 기능 개선
※ 주요개선 내용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월말보고서(진행 및 완료 시 내용 기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운영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 시 웹사이트 운영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분야
관련 지침 및 법률명
개인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웹접근성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웹호환성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보 안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모바일 대국민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가이드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저작권
- 저작권법
기 타
- 전자정부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 행정·공공기관 등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응답 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및 목표 성능 보장 가능하게 구축
시스템 개발 중 충분히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성능 지연 발생이 없도록 구축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결과페이지를 화면에 2초 이내에 제시
기타 타당한 사유(대량 데이터 조회 등)가 있어 3초 이내의 응답 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응답 속도를 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말보고서(진행 및 완료 시 내용 기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 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제시
내부 오류 발생 시 관련 오류 메시지를 3초 이내에 제시하고, 오류에 대한 코드 번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에는 오류에 대한 대응 방법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
월말보고서(진행 및 완료 시 내용 기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월말보고서(진행 및 완료 시 내용 기재)
관련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기능별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기능 신규 추가 및 개선 시 기존 UI와 비교하여 일관성 유지
문자 입력창의 한⋅영문, 숫자 등 입력상황에 따른 문자 우선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요구사항, 특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및 방안 제시
입력 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및 우리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상주 시점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수 시 사용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웹 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한다.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 위탁을 금함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우리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관리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전원 및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붙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붙임] 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방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참여인력은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병원이 요구 시에는 보안교육에 참석
사업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및 유출하여서는 안 됨을 확인 후, 사업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 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세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비밀번호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83p 참고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식별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한 자의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접속 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 업무 : 접속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검색,열람,조회,입력,수정,삭제,출력,다운로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hp:lineBreak/>(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 [붙임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참고하여 적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4)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세부
내용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시행(「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4.8.)」)
- 수행상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4.4.)」를 참고하여 아래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흐름도 :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위 작성결과를 사업종료시 사업 성과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024.8.)
산출정보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응(수검) 및 이행조치 수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또는 수행 중인 영향평가 대응(수검 등)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분석·설계·시험 등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과업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검토 등과 연계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신뢰성 보장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도록 해야 함
시스템 변경사항은 이력관리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계 메타데이터 구성을 통한 데이터 관리방안 수립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수립
- 데이터 규격 설계 및 준수
데이터 저장
- 사용자정보/환경정보/그룹정보 저장
데이터 보존
- DB 및 사용자 기본정보 백업 기능
- 보존기간이 지난 정보는 백업 후 디스크에서 삭제
데이터 무결성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분석·설계·시험 등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과업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검토 등과 연계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이블명세서(DB에 대해 추가/변경/삭제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오류 및 사용자 입력값 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관리
발주기관에서 운영결과 추출을 의뢰하는 경우 수시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 메타데이터 현행화
- DB설계 직후 및 시스템 구축 완료 직전에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두 번 제출)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산출정보 작성서식 등은 市(서울시) 데이터전략과에 문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7)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기능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규정(지침 등)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SR(Service Request)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의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사업에 의한 변경 내용 중 본 사업에 적용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여야 함
- 변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인수테스트 전)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정보보안과)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 심사료의 경우 사업비(직접경비 등) 내에 포함되어 있음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과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hp:lineBreak/>(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급)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발주기관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필요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 발주기관과 협의,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hp:lineBreak/>계약 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하여야 함.(심의기간: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활용 시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운영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안정적인 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다음의 공공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노출이 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조회/출력기능이 최소화되어 운영되어야 함.
○ 본인확인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아이핀(i-PIN)으로 운영하며,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와 아이핀(i-PIN)의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건강포털시스템에 SSL을 적용하여야 하며, SSL은 서울의료원에서 보유한 SSL을 적용한다.
- 만일, 서울의료원에서 SSL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웹 보안 정책에 맞고, 품질이 보증된(품질마크 등이 획득되거나 그에 준하는) SSL을 적용 및 운영하며, SSL도입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서울시 GNB, 웹로그 등 서울시에서 요청 하는 연계 프로세스 적용 및 수정
○ 고객의 요청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EMR, OCS, 그룹웨어 등)과의 연동을 통하여 각종 콘텐츠를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시하여야 함.
○ 외부 해킹, 인젝션 공격 등 정보 유출을 대비하여야 하며, 전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 경우 본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매월 일정일에 발주기관에 월말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월말보고서
SSL 적용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hp:lineBreak/>(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및 비용 부담 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관련 요구사항
5. 기타사항
○ 상기 추가 제안 내용 외에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 제안할 수 있으며, 변경 제안 시 사업 목적 달성이 불충분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열람 혹은 사전 실사 가능
▪ 시기 : 제안서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전일까지
▪ 장소 : 서울의료원 의료정보팀 내 ▪ 열람방법 - 희망일 전일까지 사전예약한 자에 한 함 - 방문자는 소속사 신분증 제시
- 방법은 산출물 단순열람(복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 혹은 동반 실사만 가능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에 하나이상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음.(하도급은 허용)
※ 본 사업은 정보화사업 유지운영 용역으로서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및 진료협력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그에 상응하는 각 부분별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웹페이지 등이 상호 연결성, 일관성, 효율성이 유지 또는 유기적인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단독도급으로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은 적용제외로 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대상품목에 해당 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의함 ※일괄접수
❍ 공 고 방 법 : 서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seoulmc.or.kr) <hp:lineBreak/>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병동부 B1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⑤ 입찰보증금 관련서류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1]
⑧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⑨ 확약서[별지서식 24], 비밀유지 서약서[별지서식 25] 각 1부
⑩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21]
⑪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별지서식 22]
⑫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별지서식 23]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병동부 B1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필수) 및 평가본 요약서(필요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회사식별정보 표기 시 제안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조견표[별지서식 19]
❍ 제안관련 문의사항
- 사업관련 : 의료정보팀 (김영후, 02-2276-7975, [email protected])
- 계약관련 : 계약심사팀 (조동휘, 02-2276-7105, [email protected])
※ 모든 문의는 E-mail을 통해 진행바랍니다.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계약상대자는 [별지서식 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트프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계약상대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계약상대자(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 제안 설명 간 상호명 언급 시 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4.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인쇄를 기본으로 하며 단면 인쇄도 허용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계약상대자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별지서식 17] 표지 사용
※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발표‘시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2점 감점처리 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컬러 구분 없음) 표지는 [별지서식 17]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1.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금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7.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8. 기술적용계획표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4. 확약서 25. 비밀유지 서약서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사업추진 전략 5. 기대효과
Ⅲ. 사업관리 부문
<hp:tab width="323" leader="0" type="1"/>
1. 기술부문
<hp:tab width="323" leader="0" type="1"/>
2. 사업수행 부문
<hp:tab width="323"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323" leader="0" type="1"/>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Ⅳ. 지원부문 1. 교육, 훈련 계획 2. 지원, 관리, 유지보수
3. 비상대책
Ⅴ.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9
Ⅰ.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계약상대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계약상대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4. 사업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전략을 제시
5.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사업관리 부문
1. 기술부문
- 목표시스템의 구성,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방안 등을
기술
-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기술
- 성능 및 품질보증의 계획 및 방안 기술
2. 사업수행 부문
-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 제시
- 진척도 관리방안 제시
- 보안관리 계획 방안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4.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Ⅳ. 지원부문
1. 교육, 훈련 계획
- 사용자,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지원, 관리
유지보수
- 신속한 업무지원,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등 방안 제시
3. 비상대책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Ⅴ.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발표’시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2점 감점처리 한다.
[붙임 3]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항목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1)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수행경험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5
정성적
평가
제안 개요
○ 대상 업무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 충실도
15
70
붙임6
▷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본 사업의 취지,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평가
- 사업추진의 창의성ㆍ합리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 사업범위 설정에 대한 합리성 평가
- 유지보수 추진방향 설정 및 전략에 대한 평가
(10)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의 특징, 장점 및 본 사업 업무이해의 완전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평가
(5)
제안기술 부문
○ 기술성
10
▷ 기술보유
-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기술 보유현황 및 분야별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요구대응·처리, 형상관리 등 유지운영 방안의 합리성 및 충족도
- 필수이행과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추가제안사항
(10)
사업수행
부문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20
▷ 수행 방안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추가 제시사항
(12)
▷ 시스템 운영방안
-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 방안 제시의 적정성
- 제안 시스템 확장 방안의 적정성
-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적정성
(8)
사업관리
부문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 능력
10
▷ 품질보증 및 추진일정계획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공정/자원별 추진일정 분배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5)
▷ 보안관리
- 시스템 IP, 계정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적정성
(5)
지원부문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능력
15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계획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여부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보안 및 백업 관련
(8)
▷ 유지보수계획 및 기타 지원사항
-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장애처리 절차의 적정성
- 관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 기타 지원사항
(7)
가격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2
절대평가제
C.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2
상대평가제
D.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E.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구 분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미제출
4년이내
4년이상 6년이내
6년이상 8년이내
8년이상 10년이내
10년이상
IT기획자
1
3
4
5
6
8
IT컨설턴트
1
3
4
5
6
8
정보보호컨설턴트
1
3
4
5
6
8
업무분석가
1
3
5
7
8
10
데이터분석가
1
3
5
6
7
9
IT PM
1
3
5
7
8
10
IT PMO
1
3
5
7
8
10
SW 아키텍트
1
3
5
6
7
9
Infrastructure아키텍트
1
3
5
7
8
10
데이터 아키텍트
1
3
5
6
7
9
UI/UX 개발자
1
2
3
4
5
6
UI/UX 디자이너
1
2
3
4
5
6
응용SW 개발자
1
3
4
5
6
8
시스템SW 개발자
1
3
4
5
6
8
임베디드SW 개발자
1
3
4
5
6
8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1
3
4
5
6
8
NW 엔지니어
1
3
4
5
6
8
IT시스템운용자
1
2
3
4
5
6
IT지원 기술자
1
2
3
4
5
6
SW제품 기획자
1
3
5
6
7
9
IT서비스 기획자
1
3
5
6
7
9
IT품질관리자
1
3
5
6
7
9
IT테스터
1
2
3
4
5
6
IT감리
1
3
5
6
7
9
IT감사
1
3
5
6
7
9
정보보호관리자
1
3
4
5
6
8
침해사고대응전문가
1
3
4
5
6
8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가치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유지보수 또는 홈페이지 구축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2
2
1.8
1.6
1.4
1.2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유지보수 또는 홈페이지 구축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예시 (※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등급
내용
배점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5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3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0
※ 제안서 정량평가 평가 배점에 따라 등급별 평가점수 명시하여 공고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총 배점 (70)
비고
항목별
부문별
제안개요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본 사업의 취지,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평가
- 사업추진의 창의성ㆍ합리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 사업범위 설정에 대한 합리성 평가
- 유지보수 추진방향 설정 및 전략에 대한 평가
10
1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의 특징, 장점 및 본 사업 업무이해의 완전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평가
5
제안기술 부문
기술성
-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기술⋅자체인력 보유현황 및 분야별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요구대응·처리, 형상관리 등 유지운영 방안의 합리성 및 충족도
- 필수이행과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추가제안사항
10
10
사업수행
부문
수행 방안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추가 제시사항
12
20
시스템
운영방안
-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 방안 제시의 적정성
- 제안 시스템 확장 방안의 적정성
-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적정성
8
사업관리
부문
품질보증 및 추진일정계획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공정/자원별 추진일정 분배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5
10
보안관리
- 시스템 IP, 계정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적정성
5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계획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여부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 보안 및 백업 관련
8
15
유지보수계획 및 기타 지원사항
-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장애처리 절차의 적정성
- 관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 기타 지원사항
7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2027년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조사용 직무 중 IT기획자, IT컨설턴트, 업무분석가, 데이터분석가, IT PM, IT아키텍트, UI/UX기획/개발자, UI/UX디자이너, 응용SW개발자, 시스템SW개발자, 정보시스템운용자, IT지원기술자, IT품질관리자, IT테스터, IT감리, 정보보안전문가임.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의료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의료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계약금액의 25%이하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5%이하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484"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648"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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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484"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64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작성일
2026.8.2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 년 서울시민 건강포털 유지운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 년 서울시민 건강포털 유지운영 용역 사업 관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기관(회사)명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 업체명(수탁자명) :
◎ 점검 일시 :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
주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1]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또는 구축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실적증명원만 제출시 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7호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의료원장 귀하 [별지서식 11] 업체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서식 13]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8]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0]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
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OO. OO.
서약자 : ㈜OOOOOO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4]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의 료 원 장 귀하
[별지서식 25]
비밀유지 서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상기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의 료 원 장 귀하
===== 3. 계약특수조건.hwpx =====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 계약특수조건
서울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주)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027년 서울시민 건강포털시스템 유지운영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유지․운영을 위하여 수행내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계약의 범위는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며, “용역”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계약금액은 0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액)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6조(계약의 이행) ①본 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 계약문서, 제9조 계획서 제출 등을 포괄하며, 기타 “용역”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용역”의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의 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보완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7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로 구성된다.
②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9조(계획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수행일정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사업수행 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협의된 인원 이상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인원 중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최소 교체 1개월 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교체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면접 후 선정된 인원을 교체 2주전 투입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금액은 계약기간의 월수로 균등 분할 지급하며, 제12조의 검수․검사가 완료되어야 용역의 대금을 지급한다.
②“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금은 본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11조(명령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용역”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이 합당한 경우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12조(검수‧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검수‧검사자(의료정보팀장)에게 매월 제2조에 따라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검수․검사와 관련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 통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실 등의 제공) ①“발주기관”은 본 용역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사무실, 회의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발주기관”의 협조로 본 “용역”의 목적과 관계없이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사용료를 부담한다.
②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비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사무실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구조물에 대하여 개조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업장내로 반입한 각종비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자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사업장 전역에서 건강포털시스템 업무서비스가 전면적 상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6시간이상 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장애시간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지연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제1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과실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용역”의 업무 소홀로 인해 건강포털시스템 장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2. 고의 및 실수로 건강포털시스템을 훼손하여 업무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지연 및 “발주기관”에 대한 통지 의무 소홀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건강포털시스템 업무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6시간을 초과한 장애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시간당 손해배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시간 이하 : 총 계약금액의 3/1,000
2.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 총 계약금액의 7/1,000
3.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 총 계약금액의 12/1,000
4.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 총 계약금액의 18/1,000
5. 4시간 초과 : 기본 4시간(18/1,000)+초과시간당 총 계약금액의 10/1,000
④제1항내지 제3항의 손해배상금 월 누적 한도금액은 “용역”의 대가의 지급금액 당월(1개월)분의 금액 이내로 하며 연간 누계한도액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hp:lineBreak/>⑤“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그에 대한 책임이 판결 등 기타 법적 절차 또는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금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합의에 의할 경우 합의 과정에 “계약상대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⑥“발주기관”은 손해배상금 발생시 지급할 용역비와 상계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지)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건강포털시스템 장애발생 및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14조제2항의 사유로 2시간 이상의 장애를 3회 이상 유발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이르러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제1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등에 따라 쌍방 상호간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해지일 15일전까지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 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계약상대자”는 한시라도 가격증빙자료의 제시에 응하여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용역의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본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 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조정가격이 “발주기관”의 계약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중대한 가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 지급 대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8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발주기관”의 경영현황, 업무형태 등에 관한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관련 특수조항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용역의 평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계약 종료전에 “발주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역”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반영 요구하였을 때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추가 또는 변경계약이 곤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운영 사항 등은 문서화함으로써 본 계약에 효력 발생한 것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의 적용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특수조건, 협상결과문, 사업수행계획서,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순으로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나 일반 관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주)OOOOO
계약담당:
(인)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