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2안내공고(소규모재건축).pdf =====
용인시 공고 제2026-3002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로공항[3578], 교통[3581], 조경[3584], 상하수도[3587])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마.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가. 발주부서: 용인시 주택정비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용 역 명: 풍덕천동 원흥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용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다. 용역위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71번길 3 원흥아파트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용역금액: 금97,046,000원(금구천칠백사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5. 공동계약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지역제한 동일)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마.> 항의 자격
(건축사사무소)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용인시
2026. 11. 2. 10:00 2026. 11. 5. 10:00 2026. 11. 5. 11:00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4. 18:00 까지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
하여야 합니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
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
m 용역에 관한 사항 : 주택정비과 주택정비1팀 (☎031-6193-2403)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30.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수의계약 사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예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아니오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 아니오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년 월 일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주 소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1 [ ] 예 [ ] 아니오
업 체 명 :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대 표 자 : (인)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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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원흥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
주 택 국
[ 주택정비과 ]
목
차
1.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명칭 나. 과업의 목적 다. 과업의 기간 라. 과업의 내용 2. 과업의 기본방향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기준 나. 과업의 수행자 다. 착수계 제출 라.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마. 용역의 과업 변경 등 바. 보안사항 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아.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자. 기타사항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초조사 나. 주민의견 조사 다. 재건축 정비계획(안) 작성 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
마. 재건축 정비계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5.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기준 나. 성과품 제출내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풍덕천동 원흥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용역
대지위치/대지면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71번길 3 / 1,774㎡
사용검사일
1985. 11. 9.
세대수
50세대
[44.64(20),45.18(30)]
연면적(용적률)
2,258㎡(136.96%)
건축면적(건폐율)
450㎡(25.36%)
동
수
1개동
층
수
5층
나. 목
적 : 본 용역은 『2025년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대상지인 원흥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방안 및 사업성(분담금)을 분석하여, 사업 초기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과업내용
1) 현황조사ㆍ분석·주민설문
- 단위세대 현황 및 교통시설과 정비기반시설 등 기초현황 조사 및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사업 내용 파악
2) 정비사업 유형별 진단 및 비교 설명자료 작성
-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주택정비(재건축) 정비방식 비교·검토
- 사업별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비교·검토 - 용적률 특례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
- 사업지연 리스크(소유자간 분쟁, 조합과 비대위 분쟁 등)
- 자금조달 및 금리 리스크(분담금 인상 요인 등), 이주대책(이주비 대출한도 등)
3) 사업성 분석(세대별 예상 분담금 추산)
- 총사업비 추정 : 공사비(최근 물가 상승률 반영), 설계비, 감리비, 부대 비용, 금융비용(이주비 이자 등) 산출
- 수입 추정: 일반분양 수입(증가된 세대수 일반분양 등)
- 분담금 산식 제시 : 분담금=신축 평형 분양가-종전자산평가액 + 비용보정
2. 과업의 기본방향
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다.
나. 컨설팅 계획 수립 방향 및 목표설정
1)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단지의 현황과 조화되는 재건축 기본방향을 제시
2) 설문조사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재건축 계획을 수립
3) 사업비 추정 및 주택가격을 예측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형별 추정 분담금을 산정
4)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ㆍ분석을 통해 대상 구역에 적합한 정비 방안을 제시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중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3)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다.
4)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대상단지 내 주민 의견이 컨설팅 자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식조사 및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8) 정비구역사업에 따른 평형별 추정분담금 정보(종전자산가액, 총수입, 총사업비 및 구분소유자 개별 추정분담금)를 각기 제시하여야 한다.
9) 각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우리 시와 협의 후 인쇄한다.
10) 용역 완료 전 해당 단지 추진위 등과 별도계약을 금지한다.
나. 과업의 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건축,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하여 과업수행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하고, 건축 등 관계기술자와 협력하여 과업지시서 및 우리 시의 지시를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우리 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중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 시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수행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6) 부적격 참여기술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적정한 참여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면허수첩 사본 첨부),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를 대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정보고(월말)를 시행하며, 그 시기 및 방법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가)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 (착수 후 15일 이내)
나) 중간보고 :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 추진계획, 우리 시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과업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만회대책을 강구한다.(과업 진도에 따라 시행)
다)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과업수행 최종결과를 보고(용역종료 전 30일 이내)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월 말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과업의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고회 및 공정보고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과업 변경 등
1)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우리 시와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의해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우리 시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우리 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 범위 및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라) 우리 시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마) 기타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과업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 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바.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종료 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는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구상도면(계획도면) 등 과업내용과 중간‧최종보고서 등은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7) 전산작업 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 시는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참여 기술자의 변경 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소유자, 입주자 등 개인정보 및 우리 시 제공자료를 본 용역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및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10) 본 용역의 결과물을 우리 시, 소유자, 입주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권원을 용역준공 전까지 확보해야 하며, 용역 종료 후 제3자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우리 시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중대한 과실, 보고서류 허위작성 등이 발생될 시
아.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 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우리 시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자.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인‧허가, 승인 또는 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포함)를 거쳐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우리 시의 요청 시 책임기술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를 대신하여 각종 설명회, 심의 등에 설명‧답변을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의 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내용이 우리 시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등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해결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초조사
1) 기본원칙
가) 기초조사는 대상단지의 현재 조건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장 조사토록 한다.
나) 기초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항목을 고려하여 조사하며, 우리 시와 협의 후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충실히 조사 분석한다.
다) 조사를 위해 사전에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절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조사내용
가) 대상단지 기초현황 조사(건축물 용도·구조·규모 및 경과년도/단지개요/단지배치/단위세대 현황, 교통시설 등), 추가 수요 발생여부, 주변단지 피해 여부 등
나) 대상단지 내․외부 환경 등 현장조사(전용면적, 구조형식, 주차실태 및 차량 보유실태, 난방방식, 급수방식, 배관상태 및 재질,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인접 교육시설 등)
다) 입주민 주거실태(평형별 자가 거주비율, 소유자 연령대별 비율 등) 파악
라) 주요 유지보수 현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상태, 주택가격(임대가격), 현장조사 사진
마)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사례 분석(단지 개요, 추진절차 및 기간, 사업비, 장단점 분석, 성공 및 실패 요인 등)
나. 주민의견 조사 1) 기본원칙
가) 수요조사는 주요요구 사항 및 실현 가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완성도 있는 주변 수요분석을 하고 대상단지 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필요와 선호유형 등을 파악하여 재정비사업 방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나) 수요조사는 대상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과업수행자는 우리 시의 승인을 거쳐 설문지를 작성한다.
다) 설문조사는 사업선정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조합설립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고 과업수행자는 설문문항을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단지 외부 거주구분소유자의 설문 참여를 위하여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온라인 설문도구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단지 외부거주 소유자의 경우, 단지 내‧외부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세대 실거주자(세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소유자가 작성하도록 한다.
라) 설문조사는 전체 소유자의 30% 이상의 응답을 확보해야 한다.
마) 설문조사 시기와 회수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사내용
가) 사업 시행 방법 등 선호도 분석을 통하여 소유주들이 선호하는 재건축 사업 내용을 파악한다.
나)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업유형 선택 및 사업 범위에 반영한다.
다) 경제성 분석은 예상 사업비용, 비용조달 방법, 재건축 이후 예상주택가격 등을 조사한다.
다. 재건축 정비계획(안) 작성 1) 기본원칙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관련 법규 및 최근 시행된 재건축 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활용하고 대상단지의 기초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단지에 적합한 재건축 계획 설계(안)을 최소 1건이상, 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용도지역 종상향, 공공시설복리 제공, 임대주택 추가확보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재건축 계획 설계(안)을 최소 1건이상 작성한다.
나) 용적률 등 관련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한 수준의 가정을 전제하여 대안을 제시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획 설계(안)에 가정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과 기존 건축물의 도면 등 자료 검토 및 관련 분야 협력(건축, 사업성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검토내용
가) 기본방향 : 사업의 목표, 도입기능, 기본구상, 계획 수립 방향 등
나)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등),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등
- (토지이용) 현재의 주변 토지 이용상황과 연속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재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 할수 있도록 계획한다.
- (기반시설) 인구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구역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계획)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고려한 적정용도 및 밀도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계획 수립 시 인접 가로의 폭과 특성, 인접지역의 일조권, 지형과 조망, 바람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통처리) 생활권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고려하고 현재 토지이용현황 및 도로망 현황,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건축계획 : 설계개요, 배치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단면계획, 주차계획, 설비계획, 외부 공간계획, 특화계획 등
- (설계개요) 사업 시행 전ㆍ후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등
- (배치계획) 세대 조합 변경으로 인한 재배정 등 개략적인 배치계획
- (단위세대 계획) 세대면적 변경에 따른 층별, 평형별 평면계획
- (단면계획) 지형에 어울리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판단할 수 있는 단지 종․횡단면계획
- (주차계획) 주차 확보, 주민 편의성(접근성), 보행 및 자동차 동선을 고려한 계획
- (외부 공간계획)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지역공유시설, 조경 등에 관한 계획
- (특화계획) 친환경, 에너지절감계획 및 사업시행 후 공용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용이성 계획 등 단지에 가능한 특화계획이 있는 경우 제시
라) 생활권 전체에 대한 계획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외부동선, 스카이라인, 공원, 녹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 1) 분석 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제시한 재건축 정비계획(안)별 추정 사업비와 향후 주택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
단, 세대구분형 주택은 임대수익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반영한다.
나) 추정 공사비는 제시한 재건축 정비계획(안)별 실제 적용 가능한 공사비를 적용하며, 예상 분양가는 현재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사 완료시점의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다) 평형규모별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2) 과업수행자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담금을 추정을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재건축 정비계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재건축 정비계획(안), 추정 조합원 분담금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시
-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 의사 결정을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발전시켜 재건축 정비계획(안)과 이에 따른 조합원 개략 분담금 확정
5.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기준
1)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도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3) 보고서는 과업지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안) 마련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 도면, 사진을 첨부하고 별개로 작성한다.
4)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컴퓨터로 작성하며 작성된 전자파일(외장하드, USB)도 함께 제출한다.
나.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성 과 품 명
규격
수량
비고
보 고 서
- 정비계획(안) 보고서
A4
(도면A3)
10부
기타 관련자료
- 기초조사 결과
- 주민설문조사 결과
- 관련자료집
(추정분담금산정 결과, 사업성분석 결과 등)
A4
각 5부
도면
- 설계개요(전·후)
- 단지배치도(전·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전·후)
-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전·후)
- 개략 단면도(전·후)
- 주차장계획도
- 부대․복리시설계획도
- 기타 관련 도면
A3
(반접이 제본)
각 5부
조감도
- 단지 조감도(발주기관 요청시)
A1
2EA
외장하드
USB
- 성과품 일체
전자파일
3매
기타
- 보고회, 주민설명회 자료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별도 작성 제출
- 각종 보고회 등에 필요한 현황판
-
1식
※ 성과품의 제출시기, 제출부수 및 규격 등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음
===== 공설계내역서(풍덕천동 원흥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용역).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내 역 서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 장 G: 과 장 I: 2026. 8. 설계
A: 2026년도
A: 풍덕천동 원흥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용역
C: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C: ○ 용역금액 : E: 97,046,000 F: (금구천칠백사만육천원) I: ※천단위절사
C:
- 공급가액 : E: 0
C:
- 부 가 세 :
E: 0
A: 용인시 주택정비과
[시트: 총괄표]
E:
총 괄 내 역 서
A: [풍덕천동 원흥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용역] L: (단위: 원)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직접인건비 J:
A: 소 계 G:
A: 2. 제 경 비
A:
(직접인건비의 110%)
A: 3. 기 술 료
A: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5.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
A: 6. 부가가치세
A: 총
계 K: 97,046,000 L: 천단위절사
[시트: 내역서]
F: 내
역
서
A: [풍덕천동 원흥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용역] M: (단위: 원)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보정계수적용)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현황조사·분석·주민설문
A: 1) 건축물등 현황조사 C: 1 D: 식 M: 제1호표
A: 2) 주택건설예정호수세대수 C: 1 D: 식 M: 제2호표
A: 3) 도시관리꼐획의 용도지역 C: 1 D: 식 M: 제3호표
A: 4) 대지,주변현황,사업계획서 C: 1 D: 식 M: 제4호표
A: 4) 위치도및 현황도 C: 1 D: 식 M: 제5호표
A: 5) 토지건축물지적현황도 C: 1 D: 식 M: 제6호표
A: 6) 개략사업비 산정 C: 1 D: 식 M: 제7호표
A: 7) 비례율 산정 C: 1 D: 식 M: 제8호표
A: 8) 권리지수 산정 C: 1 D: 식 M: 제9호표
A: 9)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 D: 식 M: 제10호표
A: 10) 관련도서 작성 C: 1 D: 식 M: 제11호표
A: 11)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C: 1 D: 식 M: 제12호표
A: 12) 관계기관 협의 C: 1 D: 식 M: 제13호표
A: 총
계 H: 0 L: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