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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086]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2-08 16: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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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802086-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다. 추정금액 : 114,494,151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적용(3점) 본 공고문 내 “7.낙찰자 결정”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
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2월 09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7. 낙찰자 결정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우리
다. 입찰서 제출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5.11.24.) 제5
1) 제출일시 : 2026년 12월 08일 16:00 ~ 2026년 12월 10일 16:00 조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2)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3)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1) 제출일시 : 2026년 12월 08일 16:00 ~ 2026년 12월 10일 16:00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3) 제출서류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연번 구 분 제출양식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1 제안서 제1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2 제안서 제2권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제안서 접수조서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바.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부계약예규 제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습니다.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4.)」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14,494,151원(VAT 포함)
8. 입찰유의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국민건강보험료 해당없음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없음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국민연금보험료 해당없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별첨]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9. 기타사항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 당 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시설계획팀 유재현 대리 Tel)032-741-5936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과장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10월 30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제안요청서_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hwpx =====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인프라본부
공항시설처

목
차

Ⅰ. 사업제안 개요<hp:tab width="26712"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서<hp:tab width="29192" leader="3" type="2"/> 2

Ⅲ. 계약조건<hp:tab width="30872" leader="3" type="2"/> 3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hp:tab width="18292" leader="3" type="2"/> 6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 11

Ⅵ. 업체선정 방법 등<hp:tab width="23308" leader="3" type="2"/> 16

Ⅶ. 제안서 양식<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 18

Ⅰ 사업제안 개요 1. 추진배경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5년 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 이행 중

나.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천공항의 취약성 및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기반시설인 공항의 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다. 사업예산 : 114,494,151원(VAT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계약방침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기타 세부사항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4. 공동도급사항 : 불허

5.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음

6.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0일 전까지 서면(e-mail)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에 송부

*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누락 시 송신자 책임으로 간주함.

* 질의 시 회사명, 질의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및

[서식 11] 을 활용하여 작성

  • 소정기간 내 질의에 한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답변 게시

나. 질의 제출처

  • 담당부서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 시설계획팀
  • 담 당 자 : 유재현 대리
  • 전화번호 : 032-741-5936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Ⅱ 과업내용서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동 사업은 公社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다.

나. 公社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2.계약조건을 적용한다.

다. 적용의 우선순위는 2.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의 순으로 한다.

2. 계약조건 가. 과업의 수행 및 완료

  • 본 과업은「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후부 및 관할 지자체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최종 적응대책 수립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본 용역 시행 배경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공고된 계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가 기후부의 적합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함

나.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대가지급은 원화로 지급한다.
  • 선금은 公社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다. 용역성과물 소유권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소유물이 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2차 저작권 포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公社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한 산출물 및 성과물을 公社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公社에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항공사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 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마.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 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과업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관련 법령, 과업내용서 상 보안지침 및 公社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변경

  • 용역수행 중 필요한 경우, 公社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公社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작성방법,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처리 될 수 있다.

다. 제안서 구성 및 제출방법

제출항목
작 성 항 목
규 격
제출방법
제안서 제1권
(일반부문)
1. 표 지
A4 (210×297mm)
PDF파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2. 일반현황

(증빙자료 및 기타 포함)
제안서 제2권
(기술부문)
1. 표 지
2.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VAT 포함)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투찰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제안사를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 제2권에는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감점 처리함.
라. 제안서 항목별 작성내용

구분
작 성 항 목
작성방법
표지
1. 제안서 표지

  • 제1권은 [서식 1-1] 작성
  • 제2권은 [서식 1-2] 작성

제1권

일반 부문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서식 2]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서식 5, 6, 7]

2.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타 제안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등)

3. 기타
  • 서약서 [서식 3]
  • 이해관계 통보서 [서식 4]
  •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공고문 참고)

제2권

기술 부문
1. 제안개요

  • 과업에 대한 제안사의 이해 및 지식능력 기술
  • 목적, 범위, 특징, 제안사 장점 및 기대효과 기술

2. 과업수행 방법 적정성
  • 방법론의 우수성, 정교성 및 접근방법과 과업 취지의 부합 정도 기술

3. 과업수행 추진체계
  •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기술

4. 투입인력 전문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유사 연구 경험 등), 인력투입계획 (직위, 수행업무, 참여기간) 제시 [서식 8, 9, 10]

5. 성과물 품질관리
  • 성과물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및 품질관리 계획 제시

6. 기타사항
  • 성과물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 계획, 제안사의 추가제언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한다.(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으로 작성 가능)
  • 활자 크기는 12폰트 이상을 권장하며, 글씨체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가능하다.
  • 제안서 제2권은 최대 50 페이지(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 등은 쪽수에서 제외)
  • 제안서 제1권은 페이지(쪽) 수 제한 없이 작성가능하다.
  • 제안서 제2권의 표지와 내용에는 제안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公社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시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기한다.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한다.
  •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내용 위조,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의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낙찰자 결정 후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가격입찰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에 의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사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 자료의 일부로 가격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 상의 금액과 가격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4. 제안요청서 수정

가.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이 경우 公社는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

가.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 쓴 것은 입찰 서명자에 의해 정정 날인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나.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 지정된 일시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 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다.

다. 公社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에 적용할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公社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위원회 개최 후에 공개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감점 기준 외 “사전 접촉” 등 불공정 비리행위에 대하여 公社「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바.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요구자료, 제안내용을 미제출한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단, 정량평가 항목(경영상태)은 미제출시 최저등급 점수 부여)

사.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 제출할 수 없다.

아.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公社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정성평가
(70)

  • 제안개요 :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의 목적, 배경,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정부정책 및 우리공사 현황 등의 이해도
․제안사의 특징 및 타사 대비 강점
10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수행 방법의 우수성, 정교성
․접근방법(방향)과 과업 취지의 부합 정도
20
  • 과업수행 추진체계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업무보고(주간, 월간 등) 단계별 검토 계획 제시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사업수행 전담 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
5
  • 투입인력 전문성

․투입인력의 전문성(전문분야, 경력, 학력, 유사 연구 경험 등 포함 이력사항) 및 규모
․인력투입계획(직위,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포함) 제시
20
  • 성과물 품질관리

․성과물의 객관성 확보 방안 및 품질관리 계획 제시
․현행 대비 개선 수준, 기대효과 등
․성과물의 실무적 활용 방안
10
기타 사항
․성과물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 계획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지원 가능 사항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 제언
5
감점
(최대 10점)
감 점 (최대 –10점)
․제안서 2권에 제안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표시(제안사명, 로고, 기호 등)가 포함된 경우 : -7점
․평가위원 후보 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 -8점
․작성분량 초과 등 기타 지침위반 : 페이지당 0.1점 감점, 최대 -1점
-10
입찰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한 평가

20
합 계 (감점 제외)
100

가. 기술능력 평가기준(80점) ㅇ 기술능력 정량평가(10점)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만점)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기업
신용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평점
10.0
9.2
8.4
7.6
6.8
6.0

주)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함)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4. 제안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단,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 기술능력 정성평가(70점)

- 정성평가 평점 기준(항목별)

득점
배점
매우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미흡
D
비고
20점
20.0
18.0
16.0
14.0
12.0
제안서 내 해당항목 미제출 시
0점
10점
10.0
9.0
8.0
7.0
6.0
5점
5.0
4.5
4.0
3.5
3.0

  • 감점 배점기준 (최대 –10점)

* 본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감점 기준 외, 우리공사「평가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기간 중 입찰자의 사전접촉과 같은 “불공정 비리행위” 대하여서는 추가 감점 및 탈락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세부 평가내용
작성분량 초과
∙작성 분량 초과 시 (페이지당 –0.1점, 최대 - 1점)
비밀유지 위반
∙제안서 2권(기술부문) 내용에 제안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포함 시 (건수 관계없이 –7점)

나. 입찰가격 평가기준(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입찰가격 중 최소값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가격협상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 가격을 조정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나. 公社는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 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라. 최종낙찰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마.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公社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자금사정,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Ⅶ

제안서 양식

서식 1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제안서 표지

서식 2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회사 일반현황

서식 3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서약서

서식 4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이해관계 통보서

서식 5~7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제1권)

서식 8~10 <hp:tab width="272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제2권)

서식 11 <hp:tab width="1280" leader="0" type="1"/>:<hp:tab width="3480" leader="0" type="1"/>질의서

[서식 1-1]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제
안
서

- 제1권 (일반부문) - 2026. . .

제 안 회 사 명
[서식 1-2]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제
안
서

- 제2권 (기술부문) -

2026. . .
*본 표는 삭제하고 작성*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회사명 또는 회사를 암시하는 표기가 있을 경우 감점처리)

[서식 2]
회 사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자 본 금 직원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서식 3]

서
약
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52" leader="0" type="1"/> 본 입찰(제안) 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이를 존중하고 부당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서식 4]
이해관계 통보서
귀 사의 (
)입찰 참가에 앞서 공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자가 공사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성명
소속
직위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서식 5]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1. 조직도

❍ (
) 책임자 외
명

책임자

직위
이
름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 조직도는 과업수행 방식에 따라 투입분야(기술지원 등)를 고려하여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2. 수행인력 현황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
월일
담당
업무
학 위
(취득
년도)
자격증
근무
경력
본사업
투입
기간
타 용역 투입
여부
비고
책임자

O/X 00 00

※ 책임자와 부문별 수행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세부 이력사항은 [서식 6] 에 기술)
※ 타 용역 투입여부는 본 사업 투입기간에 한하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건에 대해 작성
[서식 6]

과업수행인력 이력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 과업수행 인력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서식 7]
인력 투입계획
구 분
과업 수행기간(주)
이름
직위
수행 과업
1
2
3
...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투입공수
Week
Man Day

[서식 8] 제2권 양식 (성명은 표기하지 않음)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1. 조직도

❍ (
) 책임자 외
명

책임자

직위
□□□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직위
□□□

직위
□□□

직위
□□□

※ 조직도는 과업수행 방식에 따라 투입분야(기술지원 등)를 고려하여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2. 수행인력 현황 총괄표
구 분
생년
월일
담당
업무
학 위
(취득
년도)
자격증
근무
경력
본사업
투입
기간
타 용역 투입
여부
비고
책임자

O/X 00 00

※ 성명은 표기하지 않음 (성명란에 공란 또는 □□□ 기입)
※ 책임자와 부문별 수행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세부 이력사항은 [서식 11] 에 기술)
※ 타 용역 투입여부는 본 사업 투입기간에 한하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건에 대해 작성
[서식 9] 제2권 양식 (성명은 표기하지 않음)

과업수행인력 이력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책임자 또는 ○○부문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 과업수행 인력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성명은 표기하지 않음 (성명란에 공란 또는 □□□ 기입)
[서식 10] 제2권 양식 (성명은 표기하지 않음)
인력 투입계획
구 분
과업 수행기간(주)
참여분야
직위
수행 과업
1
2
3
...

책임자 또는 ○○부문

투입공수
Week
Man Day
책임자 또는 ○○부문

투입공수
Week
Man Day
책임자 또는 ○○부문

투입공수
Week
Man Day
책임자 또는 ○○부문

투입공수
Week
Man Day
책임자 또는 ○○부문

투입공수
Week
Man Day

※ 성명은 표기하지 않음
[ 서식 11 ]

질 의 서
수 신 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계획팀 유재현
TEL : 032-741-5936 / E-mail : [email protected]
질
의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 락 처
전화)
E-mail)
제
목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에 대한 질의

(예시)
1. 질의요점

  • 제안요청서 관련 제목, 장, 번호, 페이지

- 질의상세내용 .. ※ 명료하게 작성 요망

※ 해당 내용은 질의서 제출 시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E-mail 주소로

담당자에게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과업내용서_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hwpx =====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과업 내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Rev.0
쪽번호 : 16 쪽 중

제1장 과업개요 과업의 목적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5년 마다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 이행 중

1.2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천공항의 취약성 및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기반시설인 공항의 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

추진 배경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2.2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2.3.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작성 지침

과업 기간

3.1 전체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까지로 한다.

3.2 단, 본 용역의 시행 배경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과업기간을 초과하더라도『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가 기후부의 적합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용어의 정의

4.1 본 과업내용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항공사” 또는 “公社”,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고 칭한다.

4.2 용역관리자라 함은 공항공사의 사장을 대리하여 용역관리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명을 받은 자로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자를 말한다.

4.3 본 과업내용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세부과업내용

1. 기후위기 적응대책 개관
◦ 기후위기 적응대책(1차) 성과 및 한계, 시사점 도출
◦ 배경, 수립범위(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수립과정 등
◦ 계획의 목표 및 기본 수립 방향 설정

2. 인천공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파악
◦ 인천공항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 인천공항 주요 시설물/사업장 현황 및 리스크 관리체계 파악

3. 기후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분석
◦ 기초조사 (기후변화 추이 및 국내외 공항 기후변화 피해사례 분석 등)
◦ 인천공항 및 주변지역 과거∼현재 기후현황 및 미래기후 전망
◦ 인천공항 시설별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

4. 기후위기 위험도 평가 및 진단
◦ 위험도 평가 목적/대상 선정 및 위험도 평가방법 수립
◦ 위험도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우선순위 위험도 파악

5.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적응대책 수립
◦ 국내외 공항 기후위기 적응사업 사례, 기술수준 조사 등 최신동향 파악
◦ 인천공항 기후위기 적응 비전/목표 및 전략 수립
◦ 적응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예상효과 분석

6. 적응대책의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립
◦ 이행추진 조직 및 예산확보 방안 수립
◦ 이행사항 자체 모니터링 계획 및 교육훈련 방안 제시

7. 적응대책의 변경‧재수립 및 사후관리

◦ 적응대책 변경 계획 수립 및 변경 이력 관리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정부 피드백 반영하여 최종승인 획득
◦ 적응대책 지속관리를 위해 협의, 기술자문 등 수행

제3장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용역의 성과물에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기술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 또한 본 과업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과업내용서와 제안서는 계약의 중요한 일부로서 계약서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는 전체(과업내용서와 제안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정부 정책․지침,

公社의 규정․절차서,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公社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 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중 본 용역과 관련한 회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과업 내용서 미적용 등에 따른 과업의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 계약금액에는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의 착수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책임자를 선임하여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조직 및 과업수행 인원 주요 이력

- 과업수행 공정표 - 과업수행방법 - 세부과업목차 - 기타 公社에서 요청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과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과업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과업목차에 명기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정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와 추진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보고는 매주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公社에 서면으로 제출하되 계획대비 인력투입현황, 추진내용, 추진계획, 과업 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기타 특기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公社가 요청할 경우 내부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횟수·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公社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용역의 관리

  • 公社는 본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용역관리담당자는 과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관리담당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5. 용역수행 인원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따라 용역수행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구과업수행인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용역관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公社와 사전 협의 후 동등 이상 자격의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公社는 참여인원이 본 과업수행 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6.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과업 세부내용에서 다른 전문기관 등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하도급 예정금액 등) 등을 사전에 公社에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대가 지불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公社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상대자가 용역 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과업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연 시에는 세부적인 만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경우 公社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8. 계약의 변경, 중지, 해지

  • 公社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나. 公社의 방침결정에 따른 사업 및 과업범위 조정

다. 자체 또는 외부감사(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결과 지적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 당해부분의 계약이행 전에 公社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

①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② 직접경비의 실적 정산 시 증감이 있을 때 ③ 계약 이행수량의 정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마.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 조정 필요시 공항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 조정하는 경우

①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공항공사의 방침에 의해 과업수행을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 公社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완료일자 연기 및 과업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5일 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세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전 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이 중지 또는 연기되었을 경우 용역 재개에 소요되는 실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규정 등에 의하여 公社가 부담하되, 파생적 손해, 기대이익, 금리 및 기타 증가비용 등은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9. 과업보완의 의무

  • 공항공사에 제출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요청으로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결과, 잘못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공항공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公社에서 지정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 公社가 제공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본 용역의 업무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중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수행상 필요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公社의 비밀 및 公社와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公社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자의 수행실적, 수행계획, 자격요건 및 참여인원, 하도급 업무범위 등을 제출하여 공항공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항공사는 과업의 특정부문에 한하여 전항의 요건을 검토 후 대상 전문업체(기관)에 하도급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한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항공사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 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2. 반환 및 세금

  • 용역비 산출내역의 착오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고 할지라도 공항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 모든 원천징수, 징세 및 동 징수세금의 관련 세무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부, 모든 보고서와 자료의 신고 등을 포함한 세금 또는 관세에 관한 정부의 모든 법령,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책임 미이행으로 인하여 공항공사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비용의 부담과 책임을 진다.

13. 公社 지원사항

  • 과업 수행 시 필요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公社는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용역 수행 시 생산 자료의 소유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소유물이 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2차 저작권 포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公社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한 산출물 및 성과물을 公社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5. 위반행위의 조치 및 분쟁의 해결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의 불이행으로 보고 관계 규정에 의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公社의 계약관련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완전하게 용역을 수행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公社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 본 용역 이행내용이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 및 계약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公社” 및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
  •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1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 公社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오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단, 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사항은 제외한다.
  • 公社가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과업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자료제출 요청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용역비 청구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용역 성과품

  • 모든 용역 성과품의 형식 및 규격은 公社가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품은 公社의 자료관리절차서 등 관련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公社의 검토를 거쳐 최종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중 결과물 산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公社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동안 제출해야할 성과품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종류, 수량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신고서
A4
1
계약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
A4
1
계약후 30일 이내
서신문서
3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자료)
A4
5
착수보고회 전
성과물
4
중간보고서
A4
5
50% 진행시 또는
주요 과업 완료시
성과물
5
준공자료(기록)
이관계획서
A4
1
완료 1개월 전
성과물
(승인용,준공용)
6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A4
(전자파일
포함)
10
(5)
100% 완료시
성과물
(승인용,준공용)
7
기타 검토자료
및 회의록 일체
A4
1
자료 작성 시
서신문서
8
2.∼7. 항목 성과물의
전자파일
전자파일
(CD 등)
1식
단계별 및 최종
서신문서

※ 상기 제출서류, 성과물, 제출부수, 제출일정 등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양식) 제안서접수조서_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제2차 인천공항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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