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62(2026.10.30.)
[시험분석]위치 기반 종양 발현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시험분석]위치 기반 종양 발현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사업예산: 66,99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계약
마.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2026.11.05.(목) 10:00
2) 제출 마감일시: 2026.11.09.(월) 10:00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1) 개찰일시: 2026.11.09.(월) 11:00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 5331)과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11.05.(목) 10:00 ~ 11.09.(월) 10:00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4] 2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6]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7]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 대상으로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의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의‘추정가격 5억원 미만’심사 기준에 의함
나. 예정가격 : 복수예가 다. 낙찰하한율 : 86.245%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총액(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적격심사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자.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차.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카.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7.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9.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물류관리팀(031-920-0586)
나. 과업지시서 관련 세부사항: 국립암센터 치료내성연구과 (031-920-2328)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과업지시서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3.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4. 입찰참가신청서 5. 입찰승낙 및 서약서 6.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8. 적격심사 기준 2026년 10월 30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62(2026.10.30.)
[시험분석]위치 기반 종양 발현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시험분석]위치 기반 종양 발현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사업예산: 66,99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계약
마.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2026.11.05.(목) 10:00
2) 제출 마감일시: 2026.11.09.(월) 10:00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1) 개찰일시: 2026.11.09.(월) 11:00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1.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
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 5331)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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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4.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 대상으로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조달청 일반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의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의‘추정가
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 격 5억원 미만’심사 기준에 의함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예정가격 : 복수예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다. 낙찰하한율 : 86.245%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로 함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마. 총액(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사. 적격심사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가. 등록 일시: 2026.11.05.(목) 10:00 ~ 11.09.(월) 10:00 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자.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라. 입찰관련 서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차.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4]
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카.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5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6]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7]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3 -
- 4 -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
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로 함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
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7.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
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
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
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
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
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9.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물류관리팀(031-920-0586)
나. 과업지시서 관련 세부사항: 국립암센터 치료내성연구과 (031-920-2328)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과업지시서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3.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4. 입찰참가신청서
5. 입찰승낙 및 서약서
6.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8. 적격심사 기준
2026년 10월 30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5 -
- 6 -
===== 2. 입찰공고 붙임파일.zip =====
===== 붙임1. 과업지시서(위치 기반 종양 발현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hwpx =====
「위치 기반 종양 발현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
과업지시서
2026. 10<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과업지시서>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사업명<hp:markpenEnd/>
위치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반 종양 발현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사업 목적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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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종양 조직을 대상으로 Xenium 기반 공간전사체 분석을 수행하여, 조직 내 세포별 유전자 발현 양상과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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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내부와 주변부에 존재하는 암세포 및 종양미세환경 구성 세포의 분포와 발현 특성을 비교하고, 세포 유형별 특이 유전자와 영역별 차등 발현 유전자를 분석하여 종양 발생 및 진행과 관련된 후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자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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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종양 조직의 공간적 이질성과 암세포–종양미세환경 간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단·예후 예측 및 치료 표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사업 내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사업 예산 : 66,990,000원 (부가세 포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사업수행체계<hp:markpenEnd/>
구 분
담당 업무 및 기능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립암센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발주기관)<hp:markpenEnd/>
○ 사업 총괄기획 및 운영
- 분석 시료 제공
- 분석 대상 검체 정보 및 sample list 제공
- 분석 대상 유전자 목록 및 연구 목적 관련 정보 제공
- 분석 서비스 진도 및 총괄 관리
- 분석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인
<hp:markpenBegin color="#FFFFFF"/>분석서비스 수행기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간전사체 분석 (10x Genomics Xenium 기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종양 검체로부터 파라핀 블록 제작<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FFPE 조직 절편 제작 및 RNA 품질 평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H&E 염색 및 분석 대상 조직 영역 검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관심 유전자 기반 Custom Probe Panel 설계 및 검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Xenium 기반 in situ 유전자 발현 검출 및 imaging<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Sample QC, library QC, sequencing QC 및 기본 분석 결과가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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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용역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hp:markpenEnd/>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용역 업무 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암 환자 유래 종양조직의 파라핀 블록 제작<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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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진료 일정에 맞춰 채취되는 종양조직을 인수받아, 용역 수행기관에서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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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조직 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 블록으로 제작함. (IRB, 기관내 외<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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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반출 승인 여부에 따라 자체 제작으로 변경될 수 있음)<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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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 2) Xenium Prime 5K Custom Add-on Panel 제작<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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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요청한 관심 유전자 목록을 기반으로 Xenium용 Custom Probe Panel을 디자인하고, probe 설계 적합성 및 검출 가능성을 검토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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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이 제한되거나 probe 설계가 어려운 유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하며, 필요 시 분석 목적과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유전자 목록의 추가·변경을 발주기관과 협의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파라핀 블록을 이용하여 Sample QC 및 Xenium 분석 슬라이드 선정<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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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FFPE 파라핀 블록으로부터 H&E 염색용 일반 슬라이드 2장, Xenium 분석용 슬라이드 2장 및 RNA 품질 평가용 절편을 준비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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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A 품질 평가용 절편을 이용하여 DV200을 측정하고, 조직의 RNA 품질 및 Xenium 분석 적합성을 검토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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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슬라이드에 H&E 염색을 수행하여 조직 형태 및 분석 영역을 확인하고, 조직 손상, folding, detachment 등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을 검토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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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이미지와 Xenium 분석용 슬라이드 2장의 조직 상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분석에 적합한 슬라이드 1장을 최종 선정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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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실험 진행 여부를 결정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10x Genomics Xenium 기반 공간전사체 데이터 생산<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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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Xenium 슬라이드에 확정된 Xenium Prime 5K probe panel을 적용하여 in situ 유전자 발현 검출 및 이미징을 수행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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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nium Analyzer를 이용하여 조직 내 transcript의 종류와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핵 염색 및 세포 경계 정보를 활용하여 cell segmentation을 수행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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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된 transcript를 개별 세포에 할당하여 cell-by-gene expression matrix 및 transcript coordinate 정보를 생성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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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이미지와 유전자 발현 정보를 연계하여 세포별 유전자 발현량 및 공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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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데이터는 Xenium 분석 workflow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주요 공간전사체 결과 및 QC 정보를 제공함.<hp:markpenEnd/>
5) Xenium 공간전사체 데이터 visiulization을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 제작
- 데이터 visiulization 및 분석의 원할함을 위해 발주처에서 분석에 용이하도록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제공함
6<hp:markpenBegin color="#FFFFFF"/>) 데이터 품질관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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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은 Xenium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별 주요 품질관리 지표를 산출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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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품질관리 항목에는 분석된 세포 수, 검출된 transcript 수, 세포당 transcript 수, 세포당 검출 유전자 수, negative control 관련 지표 및 cell segmentation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음.<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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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상태, background signal, 비정상적인 cell segmentation 등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 범위를 결과보고서에 명시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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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QC 지표와 공간전사체 데이터 생산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공함.<hp:markpenEnd/>
7<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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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별 수량은, 예산 총액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수량이 있을 경우 단가로 계산하여 용역비에 추가 지급함 (사업내용이 추가·변동될 시 용역계약에 포함·반영으로 상호 협의하여 추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결과 제출 및 양식<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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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는 용역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되, 생산된 데이터는 발주부서와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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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수행 기간 중에도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음.<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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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QC 및 Xenium 분석 QC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공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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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nium 분석을 통해 생성된 조직 이미지, cell segmentation 결과,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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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by-gene expression matrix, transcript coordinate, cell coordinate 및 기<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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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요 분석 결과 파일을 제공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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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nium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visualization 및 결과 요약 자료<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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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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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후 남은 파라핀 블록 및 미사용 검체는 보관 후 발주처에 반환함.<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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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완료 후 원본 데이터 및 최종결과보고서는 외장하드 또는 FTP link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등 발주처와 협의된 방식으로 제출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필수 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markpenEnd/>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 2)<hp:markpenEn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 3)<hp:markpenEn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5331)과 <hp:markpenEnd/>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14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hp:markpenBegin color="#FFFFFF"/>)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hp:markpenEnd/>소<hp:markpenBegin color="#FFFFFF"/>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hp:markpenEnd/>기<hp:markpenBegin color="#FFFFFF"/>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hp:markpenEnd/> 중 하나를 소지한 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 6)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할 것.<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7) 과제 수행 중 시료 상태, custom probe 효율, QC 미충족, 일정 변경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즉시 발주부서와 공유하고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확정한 후 진행할 것.<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8) Xenium Prime 5K panel 및 Custom Add-on Panel을 이용한 probe panel 설계·검토와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여야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9) 서비스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것.<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0) 분석 데이터 결과 확인 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원인을 파악하고 재실험 필요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것.<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 품명별 수량은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수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용역비에 추가 반영할 것. 또한 사업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상호 협의 후 추진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2)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싱글셀 분석 데이터에 대한 심화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3) 기타 예외 사항은 용역수행기관과 발주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4) <hp:markpenEnd/>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해당 용역의 수행내용, 범위, 금액 및 수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 15) <hp:markpenEnd/>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기준은<hp:markpenBegin color="#FFFFFF"/>「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p:markpenEnd/>의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로 함
<hp:markpenBegin color="#FFFFFF"/>16) <hp:markpenEnd/>동등이상용역은 공간전사체 용역을 인정하며, 유사용역은 해당 없음
<hp:markpenBegin color="#FFFFFF"/>17) <hp:markpenEnd/>계약상대자(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방법 및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VF
===== 붙임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093,
- 모사전송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
===== 붙임3.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hwp =====
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해당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본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귀속한다.
제5조(계약범위) ①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8조를 포괄하며, 기타 “용역”범위 내에서 국립암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명세서”,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의 내용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국립암센터가 추가하여 지시, 보완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6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본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명세서”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로 구성된다.
②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
제8조(계획서 등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 일정 등이 포함된 “용역”의 계획(이행)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제출(제안서, 보안서약서_투입인력 전체 등 해당시 포함)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이행․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시마다 “용역” 이행․수행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문서와 제8조에 따른 계획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방향설정 등 계약의 내용을 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Presentation 이나 Report를 통하여 “용역” 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전체적인 의사전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필요한 자료 등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명령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계약기간 중 “용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지시를 받은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감독) 국립암센터는 계약이행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용역내용의 변경)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결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가. “용역”계획의 변경 나.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계약 이행 양이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 양이 현저하게 증감하였을 때 상호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납품)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납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정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이 지연될 경우 지체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14조(검사․검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납품(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국립암센터에 통지하고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 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암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검사․검수를 받아야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로부터 수정 또는 보완 등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및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 국립암센터에게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검사․검수 결과에 대해 국립암센터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선금의 청구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 용도 등 “사용 내역서”와 “보증보험증권”(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 또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금의 반환청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청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으로 지급한 전액(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기타 선금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제13조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는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용역” 대가의 지급은 국립암센터의 회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립암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기간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의할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국립암센터가 지시한 경우
②국립암센터는 “용역”을 정지시킬 때에는 지체 없이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정지될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납품기한) 내에 용역(납품)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을 국립암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2. 국립암센터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이 중단, 지연, 연장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한 경우
제20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 또는 결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가격의 적용은 국립암센터의 계약금액(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 중대한 가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가격증빙자료의 제시에 응하여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용역”의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 해지 등을 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계약 전후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 통지에 의한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감액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통지에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시한까지 당해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의 이행․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용역”의 산출물의 부실,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이르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8조에 의하여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객관적으로 국립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국립암센터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안에 국립암센터에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유권 및 법적권리)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 등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이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적 저촉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지적소유권 등 법률적 저촉으로 재제작, 수정, 배상 등 제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③계약에 의하여 납품(이행)하는 산출물은 국립암센터의 소유권으로 한다.
제24조(권리양도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반한 어떠한 행위도 국립암센터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암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가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의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권리와 이익을 반하는 경우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은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서, 관계 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다.
③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립암센터 예산회계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시행 2026.04.30.]를 준용함
=====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hwp =====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00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참 가 그 룹 입찰보증금 납 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 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지된 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별조건 및 이행서약 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2.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026.
.
.
상 호
신청인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붙임5. 입찰승낙 및 서약서.hwp =====
[붙임 5] 입찰승낙 및 서약서
국립암센터의 “
”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첨부자료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고된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나. 본인은 입찰방식의 착오와 입찰서 기재사항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인정한 입찰취소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 등으로도 임의로 입찰 무효(낙찰포기 등)를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 본인은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 무효(낙찰포기 등), 계약체결 지연, 낙찰자 준수사항 미준수 및 계약 후 납품지연 등 계약이행 사항 등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입찰·계약보증금의 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국립암센터의 어떠한 결정과 강제이행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 포함)과 임직원은 입찰(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가족관계 회사포함) 낙찰위한 답함 등),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 포함)에서 청렴계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서약자) 주
소 :
사업자 번 호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붙임6.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hwp =====
[붙임 6]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붙임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붙임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 붙임8. 적격심사기준.hwpx =====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10
-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계약담당공무원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
①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평가에 적용할 연구원의 수 및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