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T2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원본).hwp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T2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5. 31.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공사세부내용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 추정금액 660,726,465 66,072,647 726,799,112 304,335,063 1,031,134,175
※ 지급자재 : 도급자설치 지급자재(조명기구, 분전반 등)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전력운영팀(032-741-502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9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6일 14:00 ~ 2026년 11월 10일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726,799,112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49,062,126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604,681,081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549,710,074 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54,971,007 원 합 계 604,681,081 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9.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973,933원 국민연금보험료 14,499,63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41,974원 퇴직공제부금비 7,020,875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125,710원 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및양식-시설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전기공사업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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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전력운영팀 김경민 과장 032-741-5023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김윤지 과장 032-741-6233 2026년 10월 30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 1 해당공사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시공 경험 1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726,799,112원 심사대상업종 : 전기공사업 시공경험평가 점수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2) 경영 상태 15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기준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신인도 -14∼ +12
<별표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30 입찰가격 70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내지 7.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
(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생략)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생략)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14 ~ +12) (생략)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A. 사망자 3명 이상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 -1.0 -1.5 -5.0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 +1.0 +1.5 +3.0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주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생략)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붙임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_T2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변환본).pdf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
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T2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 5. 31.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공사세부내용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 추정금액
660,726,465 66,072,647 726,799,112 304,335,063 1,031,134,175
※ 지급자재 : 도급자설치 지급자재(조명기구, 분전반 등)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 2 -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전력운영팀
(032-741-502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9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 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에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6일 14:00 ~ 2026년 11월 10일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726,799,112원 (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 3 -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
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49,062,126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604,681,081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549,710,074 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54,971,007 원
합 계 604,681,081 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
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
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등록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 4 -
9.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973,933원
국민연금보험료 14,499,63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41,974원
퇴직공제부금비 7,020,8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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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125,710원
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
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
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및양식-시설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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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
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
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
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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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차.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특수
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전기공사업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
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8 -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1588-0800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전력운영팀 김경민 과장 032-741-5023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김윤지 과장 032-741-6233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2026년 10월 30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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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해당공사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w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w 예비가격기초금액 : 726,799,112원
w 심사대상업종 : 전기공사업
시공
15 w 시공경험평가 점수
경험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2)
수행
능력 w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경영
15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기준에 따름
상태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14
신인도 ∼ w <별표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12
30
입찰가격 70 w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w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기타 (-10)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합 계 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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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최근 10년간 당해공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입찰공사(15점) 사와 동일한 종류의 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 주)1.과 같음
공사실적 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
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점수 = 실적계수×15.0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15점) [주)1. 내지 7.참 분야)의 공사실적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조 (주력업무분야를 시 (금액) (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사 입찰의 경우에는“전 ×1)
문업종”은“주력업무분
야”로,“업종”은“업
무분야”로 본다.)]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
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 11 -
3.1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신설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
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
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
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
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신
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
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생략)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생략)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
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
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종합공사 신인도 (-14 ~ +12) (생략)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
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12 -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3.0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8
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9
-3~+3
건 설 재 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0
및 인 자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5
제재처분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A. 2회 받은 자 -0.5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1
B. 3회 이상 받은 자 -1.0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 +2.5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
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 +0.5
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일자리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
+3
창출 관련 확인되는 자 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
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
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
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2)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2)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
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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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
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5) 3)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8)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A. 사망자 3명 이상 -8
중대재해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8 B. 사망자 2명 -6
(0~-8점)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C. 사망자 1명 -2
(또는 통보)한 자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2.0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1.6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2
+2
재해예방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0.8
(0~+2점) 우수한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4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A. KOSHA-MS +2
+2
(KOSHA-MS, ISO-45001) B. ISO-45001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
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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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A. 2건 -0.5
B. 3건 -1.0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5
C. 4건 -1.5
D. 5건 이상 -5.0
동반성장 특수조건 A. 1건 +0.5
이행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B. 2건 +1.0
+3
자발적 참여 건수 C. 3건 +1.5
D. 4건 이상 +3.0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3 +3.0
우수업체 지정 여부 사실이 있는 자
주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
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생략)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입찰가격 - A
◦ 70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 15 -
붙임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 가 등 급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점
A공사 B공사
A. 50%미만 A. 100%미만 7.0
가. 최근년도
B. 75%미만 B. 130%미만 6.2
부채비율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7 C. 100%미만 C. 160%미만 5.4
(부채총계/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D. 125%미만 D. 190%미만 4.6
자기자본)
E. 125%이상 E. 190%이상 3.8
A. 150%이상 A. 100%이상 7.0
나. 최근년도
B. 120%이상 B. 90%이상 6.2
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7 C. 100%이상 C. 80%이상 5.4
(유동자산/ 대한 해당업체 비율
D. 70%이상 D. 70%이상 4.6
유동부채)
E. 70%미만 E. 70%미만 3.8
3년이상 1.0
다. 영업기간 1 3년미만 1년이상 0.9
1년미만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
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
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
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
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
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
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
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
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16 -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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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배점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35.0 3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A20 35.0 35.0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5.0 3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35.0 35.0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A30 35.0 35.0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35.0 35.0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 35.0 35.0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0 34.5 34.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B- 33.5 34.0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C 이하 30.0 30.0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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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
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사 퇴직당시
직위 당사
연번 회사명 성명 직위
(직급) 입사일 퇴직일 근무부서
(직급)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19 -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제출일로부터 3년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보유기간 경과 시
입사일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규정에 따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파기)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받는 자의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제출일로부터 3년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보유기간 경과 시
입사일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규정에 따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파기)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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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zip =====
===== 00_000001_표지및목차(전기).hwp =====
사업패키지번호: 2017-4EAD1 문 서 번 호 : 개 정 번 호 :
2017.
9.
13
사업패키지번호 : 문서번호 :
개정번호 :
0
2026.
09.
00.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개
정
현
황
0 2026.09.00. Issue For Construction 김동혁 김동혁 이창준 개정번호 일 자 개 정 사 유 작 성 검 토 승 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0
목
차
쪽 번호 : /1 NO 절 번호
절
이
름
개정번호 개정일자 비고 - - 목차 0 2026.09.00. 1 260500절 전기공사일반사항 0 2026.09.00. 2 260519절 저압전선및케이블 0 2026.09.00. 3 260523절 전선관 0 2026.09.00. 4 260526절 접지및본딩 0 2026.09.00. 5 260529절 지지금구 0 2026.09.00. 6 260533절 전 기 옥 내 배 선 덕 트및박스 0 2026.09.00. 7 260536절 전력케이블트레이 0 2026.09.00. 8 260543절 전기덕트및배선관 0 2026.09.00. 9 260544절 레이스웨이 0 2026.09.00. 10 260553절 전기확인표시 0 2026.09.00. 11 260575절 시스템박스 0 2026.09.00. 12 260621절 기기배선방식 0 2026.09.00. 13 262416절 분전반 0 2026.09.00. 14 262726절 배선장치 0 2026.09.00. 15 265113절 옥내조명 0 2026.09.00. 16 015100절 가시설물 0 2026.09.00. 17 013300절 제출물 0 2026.09.00. 18 017700절 준공 0 2026.09.00. 19 017836절 보증 0 2026.09.00.
===== 01-260500절_전기공사 일반사항_수정.hwpx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공사시방서는「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설 조성 등 조성전기공사」에 관련된 전기 분야의 기본적 요구사항 및 시방에 대하여 기술하며 해당 도면에 기재되어있는 사항 외에는 본 공사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B. 본 계약에 포함되는 공사 업무의 범위는 본절 E항(공사의 범위)에 의한다.
C. 업무내용 : 본 공사의 업무내용은 기타 방법으로의 조건이 없는 한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시방서와 도면에 표기된 전기설비를 완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기기·물품 및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공사의 완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전기공사의 상세한 업무내용으로 명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표기되지 아니한 공사일지라도 성공적인 전기 설비의 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D. 각 공사에 있어서 타 분야 공사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분야 공사의 기재사항을 참조한다.
E. 공사의 범위 : 본 전기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도면을 참조한다.
1. 전력간선설비
2. 전열 및 조명설비
3. 고소지역 조명시설 개선작업
4. 기타 부대작업 등
F. 수급인은 별도로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에서 요구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1. 인력(노동력), 자재, 및 공사 관리자
2. 시공 장비, 도구, 기계 및 각종 자료
3.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에 필요한 전력, 조명, 급수, 전화/팩스 등의 임시설비시설
4.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의 시험, 보관 및 보호와 현장의 안전을 포함하여,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G. 본 공사는 운영 중인 시설의 개선공사로서 운영 여건에 따라 공사내용의 변경이 다수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1.2 제외공사
A. 본 공사 발주자가 작성한 별도 시방서에 의해 공급하는 노무(인력), 자재 및 기기는 본 공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이들 제외 항목에 대한 범위, 근거 및 상세한 사항은 도면에 표기 되거나 시방서 각 절에 기술한 바에 따른다.
1.3 공사집행 순서
A. 모든 설치공사는 타 공정의 공사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B. 시공자는 전기공사에 대한 작업개시 이전에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공사 이외의 사항도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한다.
1.4 관련도서
A. 도면은 회로 또는 수구의 일반적 계획, 스위치나 분전반 또는 기타 작업의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도면과 시방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에서 필요한 공사는 양자가 공히 요구한 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현장 조건상 요구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모든 치수, 위치, 레벨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건축구조 및 기계 설비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협의 조절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B. 다른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상호간 또는 본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법률 또는 규정간에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사는 이들 사항을 본 공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류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이점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 단독으로 임의로 판단한다.
C.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상이한 부분(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입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 통보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이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가 임의로 판단한다.
D.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E. 불출된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각종 계산서 등)는 공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자료로 활용한 후 준공 일까지 우리 公社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우리 公社의 승인을 받아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일체의 복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별도의 자료를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A. 전기 공사상 필요한 모든 조립 또는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주관 하에 타 공정 시공자가 전부 참석하는 세부적 조정계획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건물구조 및 타 공정 공사와 관계되는 완전한 설치경로, 설치높이, 설치공간과 필요한 통로 배치 및 매어 다는 공간 등에 대하여 협의 결정 해야 한다.
B. 시공자는 공사현장 여건상 적합한 재 계획이 표기된 도면을 준비하여야 하며 내용 중에는 본 시방서 타 절에서 명기된 공사 중 변경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도 기재해야 한다.
C. 시공자는 법률 또는 제 규정이 요구하는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전기기기에 도달하는 통로용 공간과 관련되는 사항, 기계/통신설비용 배관이나 덕트 공사 또는 전기용품의 상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근접 설치되는 기기들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제가 수반되는 사항을 보장 받기 위해 본 공사시방서의 기술된 모든 공정 설치자와 협조해야 한다.
1.6 해체 공사
A.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B. 해체 시공계획
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사무실 또는 매장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사용자, 전원공급계통, 정전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보수 자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시행하여 해체대상 및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사는 해체대상 사무실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 관련법
A. 한국의 법 집행기관에서 인용한 인정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B. 시공자는 1장에서의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관계허가, 도면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현행 제 법령, 규정 등이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강력한 경우에는 도면과 시방서가 우선한다. 그러나 적용되는 현행 제 법령, 규정, 기준 등이나 조례가 더 강력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제 법령, 규정, 기준, 조례 등이 우선한다.
1.8 공사 전 협의
A. 건축시설물과 전기기기 설치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B. 타 설비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설치높이와 전기설비 설치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C. 가설 시설물의 설치나 콘크리트 및 기타 구조체를 관통하는 슬리브 (Sleeve)의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협의 조정해야 한다.
D. 작업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하여 장비설치의 순서를 상호 협의 조정한다. 건물의 마감공사를 종료하기 전에 대형장비의 위치선정에 필요한 협의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
E. 시방서 타 절에 의해 시공되는 전기설비 및 전기 기기류의 접속에 대한 요구사항을 협의 조정해야 한다.
F. 작업의 능률과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관된 타 공사 공정과 상호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G. 타 분야 전기설비 시공자와 시공의 연계성 및 업무범위를 상호 협의하고 협력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H. 기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 자회사와 업무범위, 작업방법, 정전작업 처리절차, 전기실 출입절차 등을 협의하여 기존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9 공사 감독
A. 시공자는 매설물을 매설 작업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 규정상의 관계기관 또는 해당 관계기관이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옥외 지하 매설물을 되체움 하기 전, 옥내 전선관을 매설하기 전 또는 박스를 매립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매설물을 전부 포함한다. 시공자는 매설물을 되메우기 작업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관계기관의 대표자가 매설 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매설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적절히 검사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은 시공자의 의무이다.
B. 시공자는 검사 중 불합격 된 것을 즉시 개선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개선 작업된 부분에 대한 재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공정계획에 따라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선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C. 완성된 모든 건설공사는 매설하기 전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모든 매설공사는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시공자는 검사를 위해 은폐부분 및 마감재를 철거해야 한다. 재시공 방안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후 시공자는 매설 및 마감 공사를 재시공해야 하며 재시공 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에 따라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선작업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D.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공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과 건설공사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
E. 검사에 합격한 공사일지라도 시공자의 부실공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1.10 최종검사
A.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최종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B. 이러한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계약에 의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모든 계통이 정상운전 상태로 완전한 위치에서 운전되고 있어야 한다.
C. 모든 기기는 깨끗이 청소되고 모든 잡물과 잔여 건설자재가 주변지역에서 제거 되어야 한다.
D.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시기에 시공자는 공사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전기설비의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자로 하여금 장비 및 제어설비를 시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 할 경우, 시공자는 시운전 보조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자를 참석 시켜야 한다.
1.11 기록도면
A. 시공자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본 공사 계약에 의한 원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모든 변경사항과 상이한 사항이 완전하고 상세하게 기록된 기록도면을 전자양식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 이 기록 도면은 부분 완공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되어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도면에 표기될 변경사항들은 원 설계도면에 표기된 전선관의 경로로부터 0.5m 이상 이설되어 설치된 전선관의 최종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록도면은 건물 옥외 지하에 기 설치된 모든 지하 매설물과 전선관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위치는 건물선이나 기타 영구 참고물로부터 측정된 명확한 거리와 본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과 연관시킨 표고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1.12 품질보증
시공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발주자표준 시공자용 표준 품질시방서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13 운반, 보관, 취급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기기의 종류에 따라 특별히 취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 조건에 따라야 한다.
1.14 유지 보수용 자재
A. 각 해당 절에 요구된 사항에 의한다.
B.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5 제출물 및 준공 등 절차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출물, 행정서류, 기성, 준공 등의 절차는 시방서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절차서(계약관리절차서, 시공관리절차서 등)을 따른다.
1.16 철거자재 관리절차
A. 철거자재 관리절차
현장철거 완료(감리단 검측 완료)
⇩
감리단 입회 및 확인
중간집하장(지정장소)
⇩
감리단 입회 및 확인
자원회수처리시설 반입
⇩
감리단 계량표 확인
자원회수처리시설 처리
B. 시공사 업무범위
1. 자재 철거 후 자원회수처리시설로 바로 반입 권장
2. 중간집하장이 필요한 경우 개방된 공간이 아닌 펜스 등으로 지정 공간 조성
(필요시 CCTV, 시건장치 설치)
3. 중간집하장 내 철거자재 반입·반출 시 수불대장 작성 및 출입자 명부 작성
4. 철거자재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C. 감리단 입회범위
1. 철거자재 이동을 위한 상·하차 및 중간집하장 철거자재 반입·반출 시 입회<hp:tab width="500" leader="0" type="1"/>하여 확인
2. 철거자재 중간집하장 반입·반출 시 수불대장 및 출입장 명부 확인
3. 철거자재 자원회수처리시설 반입 처리 후 결과보고
1.17 기타사항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한다. 다만, 시공자가 사무 공간 필요시 공사에서 무상 제공한다.(단,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통신료 등 제경비는 제외한다.)
2부 재료
2.1 자재와 기기
A. 자재와 기기 : 계약서 상으로 좀더 강력한 요구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판정권을 갖고 있는 관계기관에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B. 국내에서 공급하기로 표기되었거나 지정된 자재는 국내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국내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외국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제품이 아닌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공업진흥청 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지정시험 기관) 수입제품 품질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을 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C.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적합성 : 표시된 기기의 배치도는 도면에 표현되고 표기된 기기를 기준한 것이다. 만약 시공자가 표기된 기기와 다른 치수의 것을 선정한 경우에는 유지 관리를 위해 적절한 이격거리 확보와 설치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D. 별도로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모든 설치기기와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E.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자재는 최종 납품이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체되거나 수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지 아니 한다.
F. 모든 설치기기와 자재는 KS 제품이거나 한국의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험 연구소 또는 한국의 관계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G. 모든 주요기기의 부품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개소에 제작자의 상호, 주소,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를 명료하게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H.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직접 확인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전기설비 기기 또는 시스템의 구성품 및 특징, 성능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2.3 제품목록
발주자와 시공자간 계약이 체결된 후 15일 이내에 본 시방서에 의해 필요한 주요제품의 각 개별 제품 제작자 명칭, 상호 및 모델명이 포함된 완전한 제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2.4 대체품
A. 대체품은 별도의 공문서로 요청하거나 또는 계약서상 실질적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대체품이 시공도에 표기되었거나 암시된 경우 또는 제출물의 제품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대체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 요청된 대체품의 채택여부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결정할 사항이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채택여부를 시공자에게 통보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본 계약에 의해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적절한 공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본 시방서에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한 최종 승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어떤 공사에 의해 자재의 결함이 발생될 경우 발주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고 교체해야 한다.
3부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A. 시공자는 전기 기기의 설치, 조명기구의 설치,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 공사 등 타 공정의 작업과 연관된 사항은 현장의 시공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B.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간섭시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한다.
C. 본 공사 중 Airside 지역 내의 공사에 대해서는 인원 및 차량(자재반입 포함)의 Airside 출입을 위한 출입증이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하여 公社의 보안규정에 적극 따라야 한다.
D. 시공자는 본 공사가 계약기간 내 공항 전 지역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됨을 감안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현장 관리방안 및 Airside 출입 인솔인원 투입계획을 포함한 “시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 기준
A. 모든 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B. 모든 공사의 품질은 본 공사 실시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공정별로 최고 공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C.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숙련된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D. 도면과 시방서의 수정이나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서류상 결재가 있어야 한다. 설치시 발생하는 결함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사는 도면상의 상세사항에 따라 시설한다. 특별한 설치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의 추천 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E. 준공 시 모든 기기와 자재는 완전하게 설치되고 검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정확하게 조정 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운전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 종료 시에는 모두 청소하고 불필요한 물품은 제거해야 한다. 모든 자재와 기기의 외피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 되어야 한다.
F. 시공자는 필요한 인력, 재료, 운임, 보험, 허가 및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이 완전하게 시설되도록 해야 한다.
G. 본 공사는 여객터미널 등 운영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BHS지역, 세관지역, 임대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전을 수반하는 작업은 야간 시간대(22시~05시)에 실시하여 공항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한다.
3.3 홈파기, 뚫기, 자르기 및 땜질
A. 모든 작업계획은 사전에 신중을 기하며 자르기, 체널링, 홈파기 또는 바닥, 벽, 칸막이, 천정과 지붕의 뚫기는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 건물, 구조, 배관, 덕트, 기기 등이나 마감 면에 어떤 손상을 입힌 경우 관계공사의 전문 기술 인에 의해 수리되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만족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이에 따르는 추가 공사비는 발주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시설물의 적절한 지지, 은폐, 레이스웨이나 수구설치 또는 앵커링, 기타 전기기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르기, 체널링, 뚫기 및 용접작업은 허가된 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야 한다.
B. 방화성능이 있는 벽, 바닥 또는 천정에 뚫어진 구멍은 당해 마감이 갖고 있는 방화성능에 맞도록 때움질 되고 채워져야 한다.
C. 기존의 조적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부를 최소한으로 뚫어야 한다. 뚫기 작업 시에는 구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철근 절단 시에는 관련분야에 통보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자르기 및 구멍 뚫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벽 관통 부위의 밀폐
인천국제공항공사 표준시방서 078400 절 [화염막이공사]에 의해 시공해야 한다.
3.5 공사상 간섭
A. 전기공사의 진행절차상 간섭사항은 타 공정의 공사진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조건이 허용되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설비를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본 절에 의해 이루어진 공사 중 부실공사 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본 공사 시공자의 책임이다.
B. 여객터미널 시설개선공사는 시공과정에서 많은 변경사항이 예상되므로 시공자는 건축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타 공종시공자 및 유지보수 자회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변경 또는 기타사유로 설비 및 조명기구의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감으로 전기공사 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시공 중은 물론 시운전기간에도 해당시설물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용량계산, 제작도면 변경 등을 수행하고 절차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2. 타 분야 전기부하설비로의 전원공급과 관련한 업무범위 구분은 아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타 분야 전기부하설비 내부에 전원인입용 차단기가 있는 경우 : 차단기 1차측 결선까지 전기공사로 시행.
2) 타 분야 전기부하설비 내부에 전원인입용 차단기(해당분야 사업자 설치)가 없는 경우 : 타 분야 전기부하 설비 인근의 전용차단기 설치까지를 전기공사로 시행 (전원플러그 Type은 제외)
3. 상세한 업무범위 및 협조사항은 설계도면상의 주기사항 및 내용에 준한다.
3.6 해체공사의 시공
A.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 및 유지관리 자회사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B.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 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 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C.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철거 시에는 재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원형을 보존하여 철거하고, 철거한 조명기구는 미리 정해진 보관장소(또는 발주자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재설치 시 깨끗이 세척하여 설치하며, 잉여 수량은 운영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자재 반납 시 고철 및 폐전기제품류로 분리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전력케이블 철거 시 타이로 결속되어 있는 경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타이를 제거하고 작업 후에는 다시 타이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거할 케이블이 트레이 하부에 있어 철거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철거 범위를 확정 후 철거한다.
4. 철거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철거공사 공정계획에 맞추어 철거부위를 건축, 설비, 소방과 협의 후 동시에 철거한다
5. 전력케이블 철거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항시 EPS 또는 L/C내에서 ON /OFF여부를 확인하고 유지보수 자회사와 협의 후 철거시점 및 방법을 정하 여야 한다.
6. 기존 포설된 전력케이블의 철거 시 전체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D.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폐기물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된 케이블 등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로 구분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 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 관리
시공자는 기기 제작자의 시공방법,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공사관련법 및 검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3.8 현장 정리
A.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바닥 등 건축물을 파손할 경우 부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 후 주위와 동일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C. 건축(인테리어)에서 반영하는 도장공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의 손상은 손상된 부위를 완벽하게 깨끗이 한 다음 각 부위에서의 손상 정도에 적합하게 기초도장, 중간도장 및 마감도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3.9 시운전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기기 제작자의 시운전 스케줄에 따라 기능 및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시운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10 완성품 관리
A. 운전 및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 :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당해 기기 또는 설비의 운전과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당해 기기 또는 시설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유자격자를 파견해야 한다.
1. 교육은 특정시설의 공사완료 시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 시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시공자의 대표자는 모든 시범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B. 운전 및 완성검사
1. 모든 현장시험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시험양식에 기록 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는 시공자의 날인(확인)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본 시방서의 각 절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 시험장비 및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험성적서 3부를 보관용으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C. 인수를 위한 시범운전 : 준공에 즈음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 하는 시기에 시공자는 계약에 의한 모든 설비를 포함하여 전체 설치물의 시범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D. 발주자의 최종 인수는 모든 운전지침서가 접수되고 운영요원들이 모든 기기의 유지 관리와 운전에 대한 교육훈련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
E. 준공도서의 제출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반영한 준공도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완전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도서와 함께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 부수 등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모든 성과품의 기록문서는 원본과 함께 전자화하여 CD-ROM에 수록하여 함께 제출 되어져야 한다.
3.11 작업공정표
시공작업은 작업현장이 공항 여객터미널 등 운영지역임을 고려하여 소음작업, 분진발생 작업 등은 야간작업(22시 ~ 05시)에 실시하고 주간작업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일과시간과 일출일몰 사이의 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3.12 안전관리
시공사는 작업절차 수립 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작업절차를 충분히 협의한 후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60500절- 끝
===== 02-260519절 저압전선및케이블.hwp.hwpx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저압 전선 및 케이블의 배선공사와 전선의 접속 및 종단처리(Termination)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C.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D. 260553 절 - 전기확인 표시
1.3 참조규격
A. 한국 산업표준
B. 한국전기설비규정(KEC)
C.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4 제출물
"013300 절-제출물"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A. 시공상세도면
계약자는 다음의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Splice(접속부) 및 Termination(종단부)
2. 케이블 식별표시, 포설위치, 포설길이, 드럼스케줄
B.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종류 별로 제출해야 한다.
C. 제조자 지침서
계약자는 공급자재에 대한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자 지침서를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확인서
계약자는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안전인증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 표시품등)인 경우에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시험성적표
본 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품목의 시험성적표를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견 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600mm 길이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형식승인표시,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G. 시공자는 저압전선 및 케이블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시방서에서의 해당 사항들과 검사보고서, 시험 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발주자의 품질보증 제도상의 모든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본 절의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공사는 관련시방서 및 발주자 표준 계약자 품질시방서에 적합해야 한다.
B. 제조자의 자격요건 : 본 절에서 명기한 제품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생산한 경력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조자의 제품이어야 한다.
C. 전력케이블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거 인증기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KS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6 공사 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 제 120 장
- 전선
1.7 공정계획
계약자는 공사전에 서로 연관된 타공종 시공 시 반영하여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8 공사조건
A. 현장의 치수가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B. 치수를 넣어 표기되지 않는 한 도면의 전선 및 케이블의 설치 경로는 개략적으로 표기된 것이다. 전선과 케이블의 경로는 공사 조건에 맞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표기된 전선이나 케이블의 길이는 3m 정도까지 추가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C. 전선이나 케이블의 설치경로는 표시되어 있지않고 귀로 표시만 된 것은 정확한 경로와 필요거리를 결정한 후 시공해야 한다.
1.9 타공종과의 협력작업
A. "013100절-공사의 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B. 배선 또는 케이블과 타공정 공사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결정해야 한다.
C. 타공정 공사에 장애가 되지않도록 배선 및 케이블의 설치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
1.10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 료
2.1 전선 및 케이블
구 분
명 칭
사용
도체
절연물의
최고허용온도
비 고
조명/전열
분기회로
450/750V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동
90℃
HFIX
일반
전력간선
600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시스 전력케이블
동
90℃
HFCO
비상
전력간선
가교 폴레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내화 케이블 또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비닐 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동
90℃
FR-8 또는
TFR-8
제어/
신호용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제어용케이블
동
90℃
HF-CCO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제어차폐케이블
동
90℃
HF-CCOS
A. 도체 : 도체는 KS C 3101에 규정된 연동선 또는 KS C 3102에 규정된 경동선을 사용한 단선 또는 연선이어야 한다. 또한 연선은 동심 꼬임으로 가장 바깥 층의 피치는 중심지름의 20배 이하로 하고 가장 바깥층 연선방향은 S꼬임으로 한다.
B. 저압전선 절연체 : 절연체는 도체위에 KS에 표시된 두께의 비닐로 도체와 동심원상으로 피복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기포등이 없어야 한다. 절연체 두께 평균치의 허용오차는 값의 ±10%로 하고 개개의 측정치의 최소는 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C. 길이 : 길이는 표준 길이를 원칙으로 하나 포장에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치 이상이어야 한다.
D. 전선의 색 : 전선의 색은 원칙적으로 검정색으로 한다. 특히 색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체가 연동선의 경우는 검정색, 흰색, 빨강색, 녹색, 황색 및 청색의 6색으로 한다.
2.2 저압 케이블
A. 도체 : 도체는 원형연선, 원형 압축연선 및 분할 압축 연선으로 한다. 또한 도체공칭 단면적에 대한 적용범위는
2.5㎟ 이상 1000㎟ 이하 : 원형 연선
10㎟ 이상 1000㎟ 이하 : 원형 압축연선
800㎟ 이상 1000㎟ 이하 : 분할 압축 연선에 따른다.
1. 원형연선 : 원형 연선은 KS C 3101에 규정된 연동선 (2.8㎜의 경우에는이에 준한다)을 동심원상으로 연합한 것 또는 경동선을 동심원상으로 연합한 후 열처리하고 연동으로 한 것으로 한다.
2. 원형 압축 연선 : 원형 압축 연선은 KS C 3101에 규정된 연동선 혹은 이에 준한 것을 연합하여 원형으로 압축 성형한 것 또는 경동선을 연합하여 원형으로 압축 성형한 것을 열처리하여 연동으로 한 것으로 한다. 또한, 최외층의 피치는 바깥지름의 20배 이하로 하고, 최외층의 꼬임방향은 S꼬임으로 한다.
3. 분할 압축 연선 : 분할 압축 연선은 KS C 3101에 규정된 연동선 또는 이에 준한 것을 연합하여 압축 성형하여 각 분할 부분 도체로 하고, S꼬임으로 연합하여 원형으로 한 것으로 한다.
B. 절연체 : 절연체는 도체 위에 폴리에틸렌 또는 가교 폴리에틸렌을 부표의 두께로 도체와 동심원상에 피복한다. 다만, 도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당한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절연체의 평균두께는 KS 규정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두께 값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C. 케이블 트레이 상에 설치되는 전력케이블 및 제어용케이블은 KSC, IEC 국제규격 또는 IEEE 383에 따르는 케이블 수직 연소성시험에 합격한 가교폴리에틸렌으로 절연된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HFCO,HFCCO,HFCCOS) 로서 KS C 3341 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어용 케이블(CVV,CVVS)은 KS C 3330에 적합 하여야 한다. 시스의 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의 평균 두께는 KS 규정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두께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D. 비상전원계통에 사용하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내화케이블(NFR-8) 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KC)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도 체 : 연동선
2. 내화층 : 내화테이프(내열보강층 : Mica Tape)
3. 절연체 : 가교 폴리에틸렌 (XLPE)
4. 피복체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5. 특 성 : 최소 750℃, 내열시간 90분
E. 선심 식별 : 선심 식별은“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1장 공통사항 121.2 전선의 식별”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표 121.2-1 전선 식별
상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F. 가닥수를 동심꼬임 또는 S꼬임으로, 원형으로 연합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적당한 개재물과 함께 연합하거나, 적당한 혼합물을 피복하여도 좋다. 다만, 피복물은 선심에서 분리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선심 연합 위에는 적당한 바인드를 감을 수 있다.
G. 시스 : 시스는 선심연합 위에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을 피복한다. 시스의 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의 평균 두께는 KS 규정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두께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2.3 절연체 및 시스의 인장
절연체 및 시스의 인장은 KS C 3004에 따른다. 인장속도는 비닐인 경우에는 KS C 3004의19.3 표4의 A에 따르고 가교 폴리에틸렌인 경우에는 KS C 3004의 19.3 표4의 B에 따른다.
2.4 가열
가열은 절연체 및 시스에 대하여야 하며 KS C 3004의 20에 따른다.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은 비닐인 경우에는 KS C 3004의 20.2의 표5의 B에 따르고 가교 폴리에틸렌인 경우에는 KS C 3004의 20.2의 표E에 따른다.
2.5 호칭
A. 저압 간선
1. 제품의 호칭 방법은 명칭 도체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 및 도체지름 혹은 공칭 단면적 또는 기호 도체를 표시하는 기호 및 도체지름 혹은 공칭단면적에 따른다.
B. 저압케이블
1. 제품의 호칭방법은 종류 및 선심수 × 공칭단면적 또는 기호 및 선심수 × 공칭단면적에 따른다.
2.6 표시
A. 전선 및 케이블 표면에 다음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연속 표시 한다.
기호
1. 기호
2. 제조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년
B. 포장의 표시
1. 명칭 또는 그 기호
2. 도체 지름 또는 공칭 단면적
3. 도체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 (경동선의 경우에만 (H)로 표시한다.)
4. 도체의 색 (다만, 포장이 투명하여 색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길이
6. 무게 (드럼의 경우에는 총 무게도 표시한다.)
7. 드럼의 회전방향 (드럼의 경우에만 한함)
8. 전선의 감긴 끝의 위치 (드럼의 경우에만 한함)
9.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10. 제조년월
3부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기계적 작업이 전선 및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전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선통로를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청소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A.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B. 단면적 4㎟ 이하되는 도체는 단선을 사용해야 한다.
C. 단면적이 4㎟ 초과되는 도체는 연선이어야 한다.
D. 동력 및 전등 분기회로용 도체는2.5㎟ 이상의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E. 제어회로용 도체는 직경 1.2㎜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F. 20A. 회로로 50m가 넘는 220V. 분기회로에는 6㎟ 이상 규격의 도체를 사용해야 한다.
G. 20A. 회로로 85m가 넘는 380V. 분기회로에는 6㎟ 이상 규격의 도체를 사용해야 한다.
H. 동일관로에 설치하는 모든 전선은 동시에 입선해야 한다.
I. 25㎟ 이상의 전선을 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
J. 박스, 기기 및 분전반 내부 배선은 정열한 후 묶어서 정돈해야 한다.
K. 도체는 러그나 접속기를 설치하기 전에 청결히 해야 한다.
L. 모든 접속, 분기 및 종단처리는 열 발생 없이 전 정격 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M. 16㎟ 이상 동도체를 분기·접속할 때에는 분리 볼트형 (Split bolt) 전선접속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도체나 접속기는 도체절연체의 절연성능보다 150% 절연성능이 높은 전기테이프로 절연해야 한다.
N. 10㎟ 이하의 동도체를 분기, 접속할 때에는 절연커버가 있는 비납땜형 압력 커넥터를 사용해야 한다.
O. 4㎟ 이하의 동도체를 분기, 접속할 때에는 프래스틱 캡이 있는 절연의 스프링 전선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P.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1. 불에 잘 타지 않아야 한다.
2. 불꽃이 번지지 않아야 한다.
3. 스스로 꺼져야 한다.
4. 연기발생량이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Acid가스(Hcl)발생이 적어야 한다.
6. 유독성가스 발생량이 적어야 한다.
3.4 시공방법
A.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의 단구 (端口)를 매끈하게 하는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C.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D. 케이블 설치용 배관은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E. 습한 곳이나 물기가 있는 장소로 입출 되거나 연장되는 배선은 외부환경에 노출 되는 충전부위가 발생되는 분기나 접속을 할 수 없다. 전기기기나 부속장치의 종단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선의 상호연결에 방수형 분기 접속장치를 사용하고 종단 처리장치, 기구, 기계장치 등은 가스켓트가 있는 박스나 함 내에 내장 되도록 정확을 기해야 한다.
3.5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8배 (단심인 것은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작자 설명서와 상이할 경우 제작자 설명서가 우선한다.
3.6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 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자까지 같은 색으로 배선 되도록 해야 한다.
3.7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B.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C.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D.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 (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E.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F.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G.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따른다.
3.8 전선 또는 케이블과 기계 기구단자와의 접속
A. 동전선과 전기기계 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C.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모든 케이블과 접속단자의 연결은 필히 Terminal Lug를사용하여야 하고 35㎟ 이상은 동관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D.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의 납땜을 해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이상 이격해야 한다.
3.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3.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해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다.
3.12 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 (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이격 시설하여야 한다.
3.13 전선과 케이블의 칼라 색별 분류
10㎟이하의 전선은 제조업체 색별 분류에 따르고 16㎟이상의 전선은 끝 부분에 150㎜ 길이 이상 칼라 테이핑으로 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 121.2-1 전선 식별
상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14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A. 케이블을 포설하기 전에 전선관을 청소한다.
B. 제조업자 지침에 따라 케이블과 부속물을 설치한다.
C. 설치 중 케이블 부식이나 훼손을 피한다.
D.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않된다.
E. 과도하게 케이블을 잡아당겨 늘어나지 않게 한다.
3.15 현장 품질관리
A. 품질 검사
1.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시험치 검사를 실시한다.
B. 시공 검사
1. 계약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3. 배선상태
4. 전선, 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5. 식별표시 상태
C. 절연저항 시험 검사
1. 계약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전로의 충전은 모든 불량 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명으로 보고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발주자 대리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절연저항 시험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해야 한다.
3.16. 특이사항(고소지역 조명시설 개선작업)
A. 전기배선 관련 시공방법은 표준 공사시방서의 지침에 따라 공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배관재 재사용 하여야 하며 배선공사는 신규로 시공하여야 한다.
B. 기존에 설치된 배관 내 케이블 단자대는 신규로 배선공사시 신설 설치하여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260519절 - 끝
===== 03-260523절 전선관.hwp =====
1.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23절 전선관 쪽번호: / 1.1. 적용범위 1.1.1.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1.1.2. 금속제 가요전선관 1.1.3.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 1.1.4. 경질비닐 전선관 (PVC) 1.1.5. 전선관용 부속장치
1.1.6. 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난연성 CD전선관)
1.1.7. 본 계약에 포함되는 공사범위에 대하여는 “011100절 - 공사개요”에 의한다.
1.2 관련 시방서 1.2.1. 013100 절 - 공사의 조정 1.2.2. 013300 절 - 제출물
1.2.3.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1.2.4.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1.2.5. 260500 절 - 전기공사의 일반사항
1.2.6. 260526 절 - 접지 및 본딩
1.2.7. 260553 절 - 전기확인 표시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B.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설계 요구사항
A. 전선관 규격 : KS C 8401, KSC IEC 60614-1에 적합하여야 한다.
B.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
모든 배선통로와 그 부속들은 추가공사와 장래 교체시에 사용될 자재와
규격, 나사 및 재질을 포함하여 부속품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KS표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 절차에 대해서는 "013300절-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선관 배관 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등 박스류 크기 및 설치 위치도
3. 전선관 접지방법 상세도 C. 제품자료
1. 계약자는 전선관과 부속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제작사항 및 기술특성이 명기된 제출자료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품질시방 자료 :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 사본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제조자 지침서
계약자는 공급자재에 대한 설치, 시공기준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조자
지침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확인서
계약자는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
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등)인 경우에 그 제
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F. 시험성적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시험성적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
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견본
계약자는 자재반입 전에 종류별, 규격별로 전선관 (표준길이)은 1본, 부속
품은 1개씩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H. 공사진행 절차
1. 계약자는 본 절에 의한 설치 및 조립공사의 예정 공정서를 공정표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전선관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공사 기록 도서
A.“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모든 전선관은 전선관의 실제 배관 경로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7 공사 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8 품질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에서의 해당 사항들과 검사 보고서, 시험 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발주자의 품질보증 제도상의 모든 요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업체의 자격요건
1. 제작자는 본 절에서 표기한 제품을 3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KS 인증이 있는 전문 업체이어야 한다.
C. 규격 준수
1. 전선관의 자재 품질은 KSS IEC 60614-1 및 KSC IEC 60614-2-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시공 품질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견본
A. 2개씩의 팽창 개소용/배관진로 변경(Expansion/Deflection)용 부속장치를 현장에 견본품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A. 반입, 저장, 취급 등에 관하여는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B. 현장 반입검사 : 손상여부에 관한 육안검사
C. 지표 상부에 저장하도록 하여 부식 및 잡물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조처하고 받침목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구별하여 적재하되 휨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적재는 삼가고 천막으로 덮어 보관한다.
D. 합성수지 제품은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E. 배관 연결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품명을 기록한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1.11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A. 계약자는 본 절에서 명기한 작업 공정상 상호 호환되는 공정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 시작 전 공정표를 작성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호환되는 공정의 진행자와 공사 전 협의하여야 한다.
B. 공사 전 협의는 “013100절 - 공사의 조정”을 참고한다.
1.12 현장조건
A. 도면에 표기된 치수가 현장에서의 실제 측정치와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B. 전선관 배관을 하기전에 전선관의 설치경로와 배관 종단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C. 도면에 배관 위치를 명확히 치수로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선관의 설치 경로는 개략적으로 표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배선계통을 완성하는데 합리적 경로를 택하고 타 공종의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13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료 2.1 전선관
A. 콘크리트 매입배관 : 용융아연도 전선관 또는 경질비닐 전선관
B. 물기 또는 습기진 장소 : 경질비닐 전선관
C. 건조한 장소의 은폐 또는 노출시 :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2.2 금속제 전선관 및 부속품
A. 전선관 KS C 8401 및 KS D 8308에 적합한 것으로 단말에 나사선 처리가 된 규정 중량의 관으로 내부는 부식방지가 도포되고, 외부는 고온 담금질 아연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B. 부속품: KS C 8458, KSC IEC 61035-1, KSC IEC 606701-1, KS C 843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전선관에 일치하는 나사선 처리형 및 재질이어야 한다.
C. 금속관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D. 관의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A.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C IEC 60614-2-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B.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IEC 61035-2-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C.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0.8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D.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2.4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품
A.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S C 8437 및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경질 비닐 전선관
: KSC IEC 60614-1
2.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 KSC IEC 61035-2-2
3.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36
B.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2.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2.6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및 부속품
A.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5 및 아래 규격에 적
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관의 굵기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2.7 자재 품질관리 A. 시험
1.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종류가 명기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a. 금속제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01에 의한다.
b. 금속제 가요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614-2-6에
의한다.
c.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614-1에 의한
다.
d.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하여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A. 계약자는 본 절에 명시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 연관된 공정의 진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 공정으로 인하여 본 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타 공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즉각 보고하여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B. 전선관의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C. 금속관 전선관은 전기적으로 연속적이어야 하며 접지계통에 접지 및 본딩을
시켜야 한다.
D. 도체가 들어있지 않은 각 전선관에는 포설선을 설치한다. 포설선 양단에는 “포설선” 명기된 꼬리표를 부착한다.
3.2 시공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한다. 3.3 공사상 간섭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전선관 시공 A.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1. 용융아연도 전선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토사구간에 사용시에는 방부 조치로서 녹방지 테이프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한다.
1)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한다.
2)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록크너트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3) 접지선에서 금속관의 최종 끝에 이르는 사이의 전기저항은 2Ω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천정 매입 및 노출은 2m마다 견고하게 지지해야 하며 콘크리트 매입일 경우 철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의 굴곡
a.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b.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연도금된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a.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b.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c.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합성수지 전선관 1. 합성수지 전선관 시설
a. 합성수지 배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c. 합성수지관 배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3)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 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성수지관의 굴곡은 강제 전선관 3.4.1.5항의 관의 굴곡을 적용한다.
4.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b.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c.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d. 합성수지관은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비금속 전선관을 건조하게 닦아내고 연결전에 세척 해야한다. 부속장치에 삽입된 면 전체에 대해 접착제를 충분히 바른다. 연결부를 최소 20분간 경화시킨다.
e.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1)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2) CD관 상호 3)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4) 경질비닐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f.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느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의의 매설 깊
이는 차량, 기타 중랑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
상, 기타 장소는 0.6m 이상 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의 굴곡은 강
제 전선관 A. 4항의 관의 굴곡을 적용한다.
3.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coupling)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
속 해서는 안된다. 3.5 접지
A. 금속관 배선의 접지는 KS C IEC 60364-4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B. 금속관 배관 및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4m이하의 금속관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C.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면 배관경로 상에는 절연재를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
D.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로크 너트, 붓싱 또는 접지 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E.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분전반, 동력반 내에서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F. 기타의 사항은 “260526 절 - 접지 및 본딩”의 사항을 적용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A. 계약자는 아래의 시공상태 항목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2. 전선관 접속상태
3. 박스,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상태
4. 관단처리 및 접지상태
B. 시공상태 확인을 받는 시기는 다음에 의거한다.
1.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배관공사 완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3.7 검사
A. 계약자는 전선관이 기계기구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계약자는 전선관이 도면과 상이하게 배관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제출시 변경사항과 동일하게 표기되어야한다.
C.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한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D. 계약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60523절 - 끝
===== 04-260526절 접지 및 본딩.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26절 접지 및 본딩 쪽번호: /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의 구매, 제작, 설치 등의 공사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접지공사의 일반사항, 주요 공사자재 및 접지시공 사항을 기술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절 - 제출물 B.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C. 260500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표준(KS) B. 한국전기설비규정(KEC) C. 미국전기규정 (NEC 250) D. NFPA 70 E. IEEE 80 1.4 제출물
A.“013300 - 제출물”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B.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다음의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C. 제품자료
시공자는 접지재료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제작사항, 기술특성이 명기된 제품자료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확인서
시공자는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는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에 대하여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품질시험 성적표
본 시방서는 3.4,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시험 성적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시료
시공자는 재료 1본을 규격별로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시공상태 확인서
I. 본 시방서는 3.4,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시공 상태 확인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J. 시공자는 접지 및 본딩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일반사항
시공자는 시방서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에 의거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규격준수
1. 접지선의 자재 품질은 KS C IEC 61138,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야 한다.
2. 접지공사의 시공품질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수 하여야 한다.
1.6 공사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7 공사전 협의
A. 시공자는 접지공사 시공 전에 관련분야 (건축, 토목 등) 시공자와 접지자재, 접지선의 설치 위치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 접지설비는 다음의 환경 조건에서 이상없이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2. 주의온도 a. 옥내 : -5℃~+ 40℃ b. 옥외 : -20℃~ + 40℃ 1.9 타공종과의 협력 작업
A. 시공자는 접지설비의 설치 전에 반드시 관련 타 공종(건축, 토목 등) 시공자의 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0 보증
A. 시공자는 접지설비의 제작자 보증기간(준공필증교부후 2년)이 명기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료 2.1 재료 A. 접지극
접지극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S C IEC 623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접지선
1. 접지선은 KS C IEC 61138 KS C IEC 62305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에 의하며, 녹색 FGV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녹색 이외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접지선임을 알 수 있도록 전선의 끝단 부분에 녹색 테이프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C. 접지클램프
1. KSC 8401의 규격에 의한 금속관은 청동제 크램프를 사용하여 금속관과 분전반 또는 동력반과의 접속을 해야 한다.
2. 매입되는 접지선의 연결 및 노출된 접지도체의 연결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접지클램프로 접속 할 수 있다.
D. 발열연결장치 용접법(용융접속)
1. 접지도선과 접지극을 접속할 때에나 접지계통을 철제표면에 본딩하는 경우 에는 발열용융접속 법 (發熱鎔融接續 法 : 접속물체를 순시 자체 가열하여 동 도체간 또는 동 도체와 기타 금속제간을 녹여 양 대상물을 전기적 · 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시키는 방법, 이하 발열접속이라 한다.)을 택하여야 하며 발열용 융접속 법은 사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접지도선과 철골간의 접속, 주철과의 접속, 접지도선의 종단처리 접속 등의 모든 접속에 사용되어야 하며, 발열용융접속에 의한 도체의 분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NFPA 70의 250-81, 250-91, 250-113, 250-115와 IEEE 기준 80에 따르는 주기사항 들에 적합해야 하며, 완전한 도체 접속을 입증하기 위해 견본 시공을 해야 한다.
3. 제조자의 지침서상의 개략적 절차는 지켜져야 하며, 몰드는 현장에서 변형시켜서는 아니 된다. 타회사 제품을 혼용할 수 없다.
2.2 부속재료
A. 접지 접속 및 접지선 입상시에는 다음의 부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압착단자 :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C형 스리브 2.3자재 품질관리 A.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표 확인으로 한다.
3부 시공 3.1 접지공사의 기준
A. 본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정에 맞춰 시공하여야 한다.
3.2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A.시설방법
1.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2.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매설 하여야 한다.
3.접지선에 휴즈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4.일반 접지극 또는 일반 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에서 2m 이상 격리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B.접지저항 규정 값 미달일 경우 접지극 보강
1.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
C.600V급 비닐 절연 전선 (FGV)은 지상 접지선에 사용하고, 지하 매설에는 나동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D.모든 지하 매설 접지선의 접속 및 지상에 포설되는 접지선의 상호 접속은 Sleeve를 사용해야 한다.
E.전기기기, 전동기, 구조물에의 접속은 압착터미널을 사용한다.
F.접지선의 매설 깊이는 지하 75Cm이상으로 하되 동결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하고 지상 입상 시는 HI-PVC Pipe로 보호해야 한다.
3.3 접지시스템 기준
A. 시공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접지시스
템별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접지시스템의 분류 : 설계도면에 따라 공통접지, 통합접지, 단독접지 중
지정된 방식을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통합접지 적용 시에는 과전압
보호를 위한 서지보호장치(SPD)를 반드시 설치한다.)
2. 계통접지 방식의 적용 : 저압 배전계통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통접지 방
식(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에 따라 보호도체(PE)를 정확히 연결하고
감전 보호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접지 도체의 선정 :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굵기는 KEC 규정에 따라 상
도체(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존의 종별 굵기 기준은 적
용하지 않는다.
4. 접지성능 및 저항값 기준 : 고정된 단일 저항값 대신 지락 전류에 의한
계산식, 감전 보호(인체 허용 접촉전압) 및 보호장치 차단 시간을 만족하
여야 하며, 안전 검사 기관의 판정 기준치 이내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시험
1.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접지 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B.시공상태 확인
1.시공자는 접지극 시공 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접지극 시공상태 b.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c.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 260526절 - 끝
===== 05-260529절 지지금구.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29절 지지금구 쪽번호: / 1.1 적용범위 A. 전선관과 케이블 트레이의 지지 B. 죄임용 금구
C. 본 계약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011100절 - 공사 개요"에 의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C. 260523 절 - 전선관 D. 260536 절 - 전력 케이블 트레이 1.3 참고규격 A. 한국산업규격 (KS)
1.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2. KS C IEC 61035-2-3 금속 및 절연가요전선관용의 개별규정
1.4 제출물
A. "013300 절 - 제출물"에 의한다.
B. 시공상세도면 1. 지지금구의 설치 상세도 2. 지지금구의 설치 위치도
C. 제품자료 : 죄임용 기구의 제작자 카다록 등의 자료를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D. 제조자 지침서 : 제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시험소에서 명기한 것으로 사용상의 제한성과 적응조건 등을 제시한다. 보관, 취급, 보관, 검사, 준비 및 제품의 설치 등에 대한 지침사항을 포함한다.
E. 발주자의 품질시방 자료 :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 사본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F. 시험성적표
본 시방서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시험성적표를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G. 견본
계약자는 자재 반입 전에 종류별, 규격별로 지지금구 견본 및 부속품은 1개씩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표시 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H. 시공자는 지지금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조정
A. 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013100 절 - 공사의 조정"에 의한다.
1.6 품질보증 A. 일반사항
품질시방서에서의 해당사항 들과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등을 포함하여 발주자의 품질보증 제도상의 모든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B. 제조자 자격요건
본 절의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을 3년 이상 생산한 KS 인증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업체 이어야 한다.
C. 규격준수
제조자는 KSC IEC 60670-1-A 및 KS C 8438-A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수해야 한다.
1.7 공사 관련법 A. 전기설비 기술기준
1. 제 180조 -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 장소별 공사의 종류
2. 제 184조 - 금속관 공사 3. 제 187조 - 금속 덕트 공사 1.8 공사전 협의
A. 계약자는 지지금구 공사 전에 서로 연관된 타 공종 시공 시 반영하여야 할 전기적 요구 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하자 보수용 자재
A. 계약자는 하자 보수용 터치업(Touch-Up) 페인트를 제출해야 한다.
1.10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료 2.1 금구지지물
A. 닥트 지지물의 종류 : 크리브스 행거, 라이저 크램프, 전선관 스트랩, C 크램프, 천장 공중행거, 벽 브라켓트 및 스프링 강 크램프 등이 있다.
B. 파스너 : 형식, 자재와 시공상 특징은 아래와 같다.
C. 팽창앵카 : 탄소강/웨찌 또는 슬리브 D. 토클볼트 : 강철 스프링 헤드
E. 확장플랜지 : 열처리된 철봉으로써 용도에 따라 잘 설계되어야 한다.
F. 전선관 시링붓싱 자재 : 실링 방법에는 실링 처리를 위해 공장에서 가공된 방수용 배관, 실링, 붓싱, 부속자재등 또한 콘크리트 바닥과 벽면 관통을 위한 튜빙 등이 있다. 스틸 슬리브로된 공사용 시링, 후렛시불 철관, 네오프렌시링 또는 도구, 철재 압축링, 압축 크램프 및 캡 스크류등이 포함된다.
G. 수직 전선관용 케이블 지지물 : 입상 전선관내에 케이블용 나사식 보디와 절연웨징 플러그로 구성된 완제품이 되어야 한다. 개별 라이저가 요구하는대로 도체 그립홀의 수와 크기를 갖는 플러그를 제공해야 한다. 용융 아연도금으로 마감된 가단철(可鍛鐵)의 보디로 공사해야 한다.
H. U-찬넬 시스템 : 16 게이지 철판 찬넬을 최소 200㎜ 간격으로 중앙표면 안쪽에 14㎜ 지름의 구멍을 내고 찬넬에는 알맞는 부품과 부속 자재를 한쌍씩 같은 회사 제품으로 공급해야 한다.
2.2 지지금구류의 조립
A. 개요 : 가공 지지물은 조립품 또는 완제품이어야 한다.
B. 스틸 부라켓 : 앵글, 찬넬 및 기타 표준구조형의 조립이어야 한다. 이것들은 용접 혹은 볼트로 연결하며 밀착 시켜주어야 한다.
C. 파이프 스리브 : 다음중 하나의 파이프 스리브를 공급해야 한다.
철구조물 : 아연도금 철제로 조립하여야 하고 나선 부분이나 또는 세로 방향의 조인트를 용접해야 한다. 스리브는 아래 금속 규격으로 조립해야 한다.
1. 75㎜ 이하
20게이지
2. 100㎜∼150㎜ 까지
16게이지
3. 100㎜∼150㎜ 까지
16게이지
2.3 도료
지지물, 지지철물류, 클립은 아연도금으로 해야 하고 사용상 부식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완벽하게 도색하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래 자재 특성으로 보존시켜야 한다. 또한 염해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시공을 위하여 윈래의 도금 상태가 파손된 곳은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해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A. 전기시설들을 안전하게 고정시킬수 있는 지지부속물들로 시설해야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B. 건물 구조물과 전기공사와는 서로 협조하여 시공해야 한다.
C. 금속 닥트지지물 : 아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지지물의 선정과 설치는 현장조건에 적정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D. 각 지지물들의 강도는 적어도 4배 이상 안전하게 현재와 장래 부하에 적정하게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시설해야 한다. 어떤 곳이든지 적어도 90㎏ (200 ibs)의 하중을 안전하게 버틸수 있게 결정해야 하며 각 지지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개개 및 복합 공중용 닥트에 현수볼트와 입상 크램프는 닥트지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E. 수평 금속닥트를 나란히 지지할 경우에도 사다리형 현수볼트가 필요하다.
F. 수평 닥트도 분리형 현수볼트로 개별 지지해야 한다. 스프링 철 클립은38㎜ 현수 볼트로만 사용할수 있고 천정위에 설치된 레이스웨이는 전등 및 콘센트에 사용된다.
G. 금속닥트의 지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해야 한다.
H. 노출과 은폐용 금속닥트에서 복스간의 거리가 300㎜ 이내면 지지금구가 필요 없다. 복스와 근접 부속들도 지지하고 있는 수평닥트인 경우 개별지지를 생략 할 수 있고 닥트 터미널도 체이스니블로 만들어서도 안되고 세선에 없는 복스 콘넥타로 만들어서도 안된다.
I. 수직금속 닥트인 경우에도 닥트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지지물이어야 하고 인입 도선은 금속터미날에 하중이 없는 배관 지지물로 안전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J. 수직도체 지지물 : 도체설치는 동시에 해야 한다.
K. 여러부속 지지물 : 여러부속 전기 용품을 설치시 금속닥트에 지지율을 구조상 맞게 안전하게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운팅, 캐비넷, 배전반 스위치류, 제어함, 풀박스, 정션박스들, 변압기 또다른 장비들도 금속 찬넬 랙에 설치해야 한다.
L. 개방된 공간에서도 금속닥트에 연결된 주물박스를 지지할 경우 별도로 나누어서 지지할 필요가 없다. 지지철물 박스는 건물 구조물에 직접설치 해야 하고 현수볼트로 설치해야 한다.
M. 스리브 : 스리브는 콘크리트 슬라브, 벽, 방화구획, 금속닥트 통과벽면, 케이블 공사에 시설해야 한다. 모든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스리브는 바닥공사에서도 밀봉해야 되고 스리브캡 밀봉에도 내화 충진제를 사용하고 "078400 절 - 화염막이 공사"에 만족하게 배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도 적용해서 시공토록 해야 한다.
N. 배관 밀봉 : 배관이 스리브 경사 부분을 관통할때도 밀봉해야 하고 경사면 밀벽과 어디서나 밀봉을 해야 한다. 조임 스리브 밀봉 나사로 시링 쇠고리가 빈틈없이 완벽하게 밀봉되도록 시설해야 한다.
O. 클립부속 :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고정된 전기적 품목과 이들 지지용 철골구조물은 건물 구조에 안전하게 시설되어야 하며 금속닥트,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부스닥트, 캐비넷, 배전반, 변압기, 박스, 단로스위치 및 제어용 부품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P. 이들은 나무나사로 고정하든가, 나무용 나사못 폭파인 대리석 빗장 볼트, 콘크리트 삽입물 또한 콘크리트용 팽창볼트, 고체 대리석, 기계나사, 용접된 세선고리, 철용 스프링 장격 크램프 등으로 시설해야 한다. 세선고리는 터지는 것을 막고 잠금 와샤와 낫트는 팽창볼트 대신 그리고 기계나 나무나사에도 사용해야 한다. 전선관 파이프 스트랩 및 전산볼트의 철골 구조물에 고정등에서 용접하지 못한다. 얇은 철판으로된 벽체 부분에는 철금속 나사로 사용해야 한다.
Q.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38㎜보다 깊은 구멍을 뚫을때나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19㎜ 보다 깊은 구멍을 뚫을 때, 콘크리트에서 19㎜ 이상 깊은 구멍을 뚫을때에도 주근을 잘라서는 절대 안된다. 또 사용하지 않는 구멍은 막아야 한다
R. 건축자재를 절단하거나 구멍 뚫기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 구조제 혹은 찬넬로 지지물을 제작해야 하며 용접 또는 볼트는 정교하게 제작 해야 한다. 스프링 잠금 와셔는 육각 볼트에 낫트와 사용해야 한다.
T. 노출형 배전반 및 분전반은 최소한 4개의 앵커들로 고정해야 하며 습한곳에서는 철찬넬 지지물로 벽에서 25㎜ 떨어져 캐비넷을 시설해야 한다.
U. 지면에 접해 있는 케비넷과 벽에 접해있는 배전반의 지지를 위해 찬넬로된 브리지 스터드 상단과 밑 바닥을 지지해야 한다.
3.2 장비기초
A. 콘크리트 장비기초는 지시된대로 시공하고 마감해야 한다. 기초는 지시된 치수가 되어야 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되지 않은곳은 장비 기초의 치수가 적어도 장비의 폭과 길이에 100㎜가 크게 최소 100㎜ 두께가 되어야 한다.
B. 기초 콘크리트는 진동기(바이브레타)등에 의하여 기밀하게 타설하고 잘 양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보강을 통해서 철저히 시공되고 코너가 잘 응고 되도록 해야 한다.
C. 기초의 가장자리는 20㎜ 폭으로 둥글게 마감해야 한다. 장비운전으로 발생된 응력이나 또는 동력학적인 힘은 기초 변위의 가능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초 고정을 위하여 장소에 그라우트된 4개의 연결바를 제공해야 한다.
D. 콘크리트 타설기간중 구조물의 기초대의 수직중심에 안전하게 고정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E. 슬라브 표면을 직선으로된 모서리와 고정고리에 의해 표면을 마감한다. 마감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슬라브 표면을 깨끗이 해야 한다. 표면을 마감하고 또한 강철 흙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해주어야 한다.
F. 콘크리트 기초나 또는 기타 콘크리트위에 앙카로 모든 장비를 위하여 장비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기계와 장비고정을 위해 제작사의 앙카 구멍 위치 및 설명서에 의해 앙카볼트를 설치해야 한다. 장비를 설치할 때 장비기초에 장비를 최종 위치에 고정하고 경사면 틈 사이를 보강해주고 난간은 평면 위치로 설치하고 안정된 지지를 위해 수축이 되지 않는 시멘트 몰탈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최종 위치에 안전하게 볼트로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A. 계약자는 KS 제품이 아닌 것 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B.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부품 결여 등을 육안,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해야 한다.
- 260529절 - 끝
===== 06-260533절 전기옥내배선덕트및박스.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33절 전기옥내배선덕트및박스 쪽번호: / 1.1 적용범위 A. 철재홀(항공등화용) B. 벽 또는 천정에 설치되는 아우트렛 박스 C. 전기 콘센트용 바닥박스 D. OA 후로아용 시스템 박스 E. 풀박스와 정숀박스
F. 본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범위에 대하여는 "011100절-공사개요"에 의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C.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D. 260526 절 - 접지 및 본딩 1.3 참조 규격 A. 한국산업규격 (KS)
1. KS C 8458 - 금속제 박스 및 커버
2. KS D 0201 -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
3.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4.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D 8308 - 용융아연도금 B.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제출물 A. 시공 상세도면
1. 철제홀,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의 규격 및 설치 위치도
2. 설치 상세도
B. "013300 절 - 제출물"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항공등화용 철제홀은 제작자의 제품자료 및 공장품질관리절차서, 작업절차서, 시험절차서 등을 제출 해야 한다.
C. 제품자료 :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 사본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D. 공사진행 절차 : 계약자는 본 절에 의한 설치 및 조립공사의 예정 공정서를 공정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시공자는 전기옥내 배선덕트 및 박스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일반사항
B. 품질시방서의 해당사항, 시험성적서 제출, 검사기록서의 제출, 발주자의 품질보증(QA)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발주자의 품질보증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C. 제조자의 자격요건 : 제작자는 본 절에서 표기된 제품을 3년이상 전문적으로 생산한 실적이 있는 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1.6 공사 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7 공정계획
A. 계약자는 공사 전에 서로 연관된 타공종 시공시 반영하여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공사 완료시 제출물
A. 공사기록 도서에 실제로 설치된 철재홀, 아우렛트 박스, 풀박스 및 정숀박스들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철재홀이 설치된 위치도를 시공측량 성과품과 함께 제출되어져야 한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료 2.1 아우트렛 박스
A. 강판제 아우트렛 박스는 KS C 8438, 8458에 적합한 철제 제품으로서 아연도금 되어하 한다.
1. 등기구 및 기기 지지용 박스 : 지지하여야 할 기기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구용 스텃(Stud)이 필요한 개소에는 16㎜ 수컷 스텃이 있는 것
B. 주물제 박스 : KS C 8461, 철합금 주물제, 박스 제작자가 제작한 가스켓부 카바가 되어 있는 것, 나사연결용 허브가 있는 것.
C. 마감벽에는 기구용 플레이트 설치 : 262726절 배선장치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2.2 바닥용 박스
A. 전기 콘센트용 바닥 박스 : KS C 8438, 8458 에 의한 아연도금 강판제와 KS IEC 61084-1, 60670-1에 의한 주철제로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40㎜ 깊이의 것.
B. 재료 : 스라브내에 설치하는 것은 주철제 박스이어야 하며 상부 구조체 바닥내에 설치하는 것은 성형된 강제 박스를 사용한다.
C. 형태 : 원형, 직사각형 또는 팔각형
D. 편의용 이중 콘센트용 매입 커버 : 이중 콘센트용 덮개 달린 황동제 매입커버로 바닥용 박스에 적절한 것, 카페트가 설치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박스에 황동제 카페트용 링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2.3 풀박스와 정숀 박스
A. 강판제 박스 : NEMA OS1, 아연도금 강판
B. 정첩이 달린 함.
C. 노출설치용 주물제 박스 : NEMA 250, Type 4, 평 프랜지형, 노출형 정숀박스
1. 재료 : 아연도금된 주철
2. 커버 : 접지용 프랜지, 네오플랜 가스켓과 스테인레스제 커버용 나사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2.4 철재홀
A. 철재홀의 재료는 KS D 3503의 재질로 KS D 8308에 따라 용융아연도금(부착량 최소550g/㎡)된 것으로 하고, 또한 철판은 이음매가 없는 롤(ROLL)철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의하고, 볼트 및 너트 등은 KS D 8308에 따라 용융아연도금( 부착량 최소 350g/㎡)된 것으로 사용한다.
C. 1단계에서 시공한 철제홀 문제점을 부석한 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완성품에 대한 공인기관시험성적서(용융아연도금시험, 부하시험,누설테스트 등 요구사항)를 제출하여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A. 철제홀을 시공하기 전에 토목 시공도면을 입수하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포장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목측량 기준점 및 좌표, 포장줄눈, 마킹계획 등을 확인한후 항공등화 시공상세도면과 등기구 측량 좌표등을 작성한 후에 승인을 득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A. 박스의 설치는 EFT 및 IWC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B. 박스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개소, 전선등을 연결하여야 하는 개소, 전선 등을 분기하여야 하는 개소, 전선등을 당겨야 하는 개소, 전기기기를 연결하여야 하는 개소등으로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C. 벽체에 설치하는 박스는 배선기구에 관한 시방서에서 명기한 설치높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D. 도면에 표시된 전기용 박스의 위치는 치수로 위치를 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략적인 위치를 표시한다.
E. 기구용 박스는 "262726 절 - 배선장치"에서 규정하는 배선기구 설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F. 작업을 위한 상부 공간을 확보하고 기계적으로 정열되게 설치해야 한다.
G. 풀박스와 정숀박스는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중 천정내부 또는 마감이 되지 않는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
H.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는 천정지역 : 아우트렛 박스와 정숀박스는 천정의 보수용 개구부(악세스)판넬이나 제거가 용이한 매립용 등기구로부터 150㎜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I. 내화 성능이 있는 칸막이 또는 재료상 요소에 설치되는 박스는 내화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J. 카운터 상부, 의자 또는 튀김 방지판(Backsplashes)에 설치하는 아우트렛 박스의 설치 위치 및 설치높이에 대하여 관계자와 협조해야 한다.
K. 천정 평면에 표시된 등기구를 배치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아우트렛 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L. 벽에 근접하여 설치되는 스위치, 온도 조절기 또는 기타 배선기구용의 아우트렛 박스는 벽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M.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한 모든 마감면에 설치되는 아우트렛 박스는 매립용이어야 한다.
N. 벽체내부에 매입설치되는 박스는 서로 맞대어 설치할 수 없으며 150㎜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방음성능이 요구되는 벽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600㎜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O. 매입 설치되는 박스는 내부벽 또는 간막이 샛기둥에 견고히 고정한다. 벽마감재 두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P. 샛기둥 사이에 매입 설치되는 아우트렛 박스는 철제압출 교량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Q. 벽 매입박스를 설치할 때에는 벽체의 단열재의 단열성능 또는 그 기능이 감쇄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R. 천정에 매어다는 아우트렛 박스는 조절이 용이한 철제 챤넬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S. 박스는 천정 지지용 철선등에 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T. 박스는 전선관과 별개로 지지해야 한다.
U. 1개 이상의 배선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기구용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박스는 사용할 수 없다. 기구용 박스에 1개의 배선기구를 설치 할 때에는 기구용 마감 커버를 설치하고 배선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V. 옥외 기후에 노출 설치되는 것, 바닥 밑으로 통풍이 안되는 곳의 배선이나 케이블 통로 및 수분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주물제 박스로 설치해야 한다.
W. 대형 풀 박스 : 옥내 건조한 곳에는 정첩 달린 함으로 하고 기타 개소에는 노출 설치용 주철제 박스로 설치해야 한다.
3.3 공사상 간섭
A. 바닥용 박스의 바닥 마감면은 바닥 마감재료 마감면과 같이 매입되도록 조절 되어야 한다.
B. 매입되는 아우트렛 박스의 매입전면은 벽 마감재료의 마감면과 같게 매입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C. 박스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개구는 전부 폐쇄해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A. 박스 내부의 먼지, 오물 및 기타 자재를 제거하고 청소를 해야한다.
B. 노출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마감면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3.5 설치검사
A. 후로어 박스는 바닥마감 자재와 완전하게 결합되었는지 검사한다.
B. 벽체면에 평편하게 설치된 아우트렛은 벽체 마감과 조화가 이루어졌는가 검사 한다.
C. 사용하지 않은 녹아웃은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지 검사한다.
D. 박스 내부는 깨끗하게 청소 되었는가 검사한다.
E. 노출되는 표면은 부속자재로 마감되었는가 확인한다.
- 260533절 - 끝
===== 07-260536절 전력케이블트레이.hwp =====
1.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36절 전력케이블트레이 쪽번호: /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제작, 설치 등의 공사 제반 사항에 적용되며, 주요 공사 자재 및 시공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 관리
C. 078400 절 - 화염막이 공사 D.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E. 260526 절 - 전기 접지 및 본딩 F. 260529 절 - 지지금구 1.3 참고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D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대
2. KS D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3512 -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4. KS D3528 -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D8308 - 용융아연도금
6. KS C IEC 61537-A - 케이블관리를 위한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시스템
B.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제출물
A. “013300 절 - 제출물”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케이블 트레이 배관 상세도 2. 케이블 트레이 접속설치 위치도 3. 케이블 트레이 접지방법 상세도 4. 케이블 트레이 고정방법 상세도 C. 제품자료
계약자는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 및 접속방법,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의 재질,치수, 형태 등 제작사항 및 기술특성이 명기된 제출자료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D. 제조자 지침서
계약자는 공급자재에 대한 설치, 시공기준 및 유의 사항을 포함한 제조자 지침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E. 확인서
계약자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자재 반입 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시험성적표
본 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표를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견본
계약자는 자재반입 전에 종류별, 규격별로 케이블 트레이(표준길이)는 1본, 부속품은 2개씩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표시마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형식승인표시,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H. 시공자는 전력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I. 시공자는 전기공사에 대한 작업개시 30일 이전에 최초의 작업절차서(REV.A)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공사 이외의 사항도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한다.
J. 공사 기록 도서
1.“013200절-공사문서의 기록관리” 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실제 설치 경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1.5 품질 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시방서에서의 해당 사항들과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발주자의 품질보증 제도상의 모든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본 절의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공사는 관련 시방서 및 공사관련법에 적합해야 한다.
B. 업체의 자격요건
제조업체는 최소 3년 이상의 제조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본 절에서는 기술된 제품 등을 제조하는 KS인증이 있는 전문업체 이어야 한다.
C. 규격 준수
1. 케이블 트레이의 자재품질은 KS C8464에 따라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시공품질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야 한다.
1.6 공사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B. 제194조 - 케이블 트레이 공사 C. 제 209조 - 고압옥배선 등의 시설
D. 제 212조 - 특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
1.7 하자 보수용 자재
A. 계약자는 하자보수용 Touch-UP 페인트 3통(Zinc paint, 4ℓ/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료 2.1 케이블 트레이 정의
전기에서 규정하는 케이블 트레이 배선은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제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통풍채널형,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퉁풍트러프용, 기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2
재료 및 도금
A. 재질 및 두께 : 사다리형 트레이 및 펀치형 트레이는 트레이에 설치된 전선류와 케이블의 하중과 지지물에 근거하여 적합할 것. 등급선정에서 사용되는 하중은 향후 추가될 전선과 케이블에 대하여 초기 하중의 30%를 추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의 폭과 깊이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2.3㎜이상으로 한다. 펀치형 트레이 재질은 KS D 3506에 따르며 두께는 1.2㎜ 이상이여야 하고 굴곡 부위의 각도는 원활하게 하고 표면은 매끄럽게 처리하여 케이블 설치시 피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B. 도금 : 트레이 제작후 KS D 8308 규격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고, 도금은 최소 400g/㎟ 이상이어야 한다.
C. 케이블 트레이 부속품 : 사다리형 또는 펀치형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제조업체의 표준 클램프, 행거, 브라켓, 플레이트, 레듀사, 콘넥터 및 접지는 본딩 점퍼형 이어야 한다.
D. 경고 표시
1. 단각 명판 : 20㎝ × 30㎝, 5㎜ 두께의 노란 플라스틱에 13㎜높이의 검정 글자이어야 한다.
2. 경고 : 경고문은 다음과 같다. “케이블 트레이를 통로, 사다리 또는 지지대로 사용하지 마시오.”
3. 경고 표시는 지하 PIT 15M 간격으로 케이블 트레이 옆면에 걸림형으로 설치한다.
2.3 자재 품질 관리
A. 계약자는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별 파괴 적재용량 시험 및 접속부의 전기적 연속성 시험 성적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B. 파괴 적재용량 시험
1. 파괴 적재용량의 하중은 기본하중의 10배의 증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중의 적재용량은 케이블 트레이 길이와 폭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중의 견본은 길이 90㎝에 케이블 트레이 규격별로 시험되어야 하며 KSC 8464 규격시험기준에 따른다.
2. 전기적 연속성 시험
a. 케이블 트레이의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의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3부 시 공 3.1 시공기준 A.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B.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케이블 트레이 시설 방법
1.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힘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4.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정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터, 볼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며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해야 한다.
7.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제작자 콘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8.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들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하여야 하며 화염막이 공사를 하여야 한다.
9.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아니아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해야 한다.
10.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해야 한다.
11.케이블의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12.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수평 1.5m 수직 2.0m이내로 해야 한다.
13.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품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미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 도장(Zinc 페인트)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성능은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4.마감 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체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을 직후에 시행 해야 한다.
15.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야 한다.
16.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발주가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 보고해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17.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일반전원과 비상전원이 배선 될 경우에는 트레이 세퍼레이터로 일반과 비상전원을 분리해야 한다.
18.케이블 트레이의 지지는 “260529절 - 지지금구”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19.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금수 및 소화용수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용 케이블 크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20.케이블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현성이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21.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 하여야 한다.
22.케이블트레이의 현장에서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D. 케이블 시설
1.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중 1에 의하여야 한다.
a.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수는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 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b.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단면적의 합계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c.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표 16114-1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00- (30Xsd) 9,000-( 30Xsd) 13,500- (30Xsd) 18,060- (30Xsd) 22,500- (30Xsd) 27,000- (30Xsd)
【비고】여기서 sd는 10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d.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 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 할 것.
e.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형,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1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6114-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mm] 3,500 7,000 10,600 14,200 17,700 21,300
3)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10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표 16114-3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mm] 3,500- 25Xsd 7,000- 25Xsd 10,600- 25Xsd 14,200- 25Xsd 17,700- 25Xsd 21,300- 25Xsd
f. 내부 깊이 150㎜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g.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30㎟ 이하, 100㎜는 1,610㎟ 이하 150㎜는 2,452㎟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484㎟ 이하, 100㎜는 2,903㎟ 이하, 150㎜는 4,516㎟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a. 사다리형 또는 통풍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수는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c.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0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케이블 점유 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6114-4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mm] 4,200 8,400 12,600 16,800 21,000 25,200
d. 단면적이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 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6114-5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mm]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mm] 4,200- 28 X sd 8,400- 28 X sd 12,600- 28 X sd 16,800- 28 X sd 21,000- 28 X sd 25,200- 28 X sd
e. 단면적이 50㎟ 이상에서 100㎟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할 것.
f. 75㎜, 100㎜ 또는 150㎜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할 것.
g. 접지
1. 금속재 케이블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인 경우에는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에 제3종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는 260526 절의 접지설비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 접지는 전기실(Load center)와 EPS내에서 케이블 트레이 양단에 접지해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A. 계약자는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받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자재를 반입해야 한다.
B.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재료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검사한다.
C.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Anchor의 인발 저항시험(Pull-out Resistance Test)을 하여야 하며 최소 300㎏ 이상이어야 한다.
D. 본딩 접지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 260536절 - 끝
===== 08-260543절 전기덕트 및 배선관.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43절 전기덕트 및 배선관 쪽번호: /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재료, 재료의 반입, 취급,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과 재료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덕트뱅크의 제작 2. 콘크리트 덕트뱅크의 설치
3. 본계약의 업무범위는 "011100절 - 공사개요"에 의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312317 절 - 터파기 C. 312323 절 - 되메우기 D. 033000 절 - 현장타설 콘크리트 E.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F. 260523 절 - 전선관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 (KS)
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3.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4.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5.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6.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7.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B. 한국전력공사 1. 설계기준 5200 관로공사
2. ES-4710-0002 합성수지 파형관(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3. ES-4730-0002 스페이서(합성수지관용)
4. ES-5975-0030 합성수지관로구 C.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제출물
A."013300 절 - 제출물"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B.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자재공급 전에 다음의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 대리인(필요 또는 요청에 의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하관로의 평면, 정면 및 측면도 2. 철근 배근도 C. 제품자료
시공자는 자재공급전에 공급자재의 구성품 재질, 칫수 형태 등의 제반사항이 명기된 제품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확인서
시공자는 자재공급전에 다음의 제품보증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 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기타자재는 공인기관의 제품보증서 E. 시험성적표
1. 시공자는 공인기관에 의한, 다음의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성적표를 자재공급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콘크리트 강도시험 (KS F 2405, 2423기준)
2. 공인 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시공자는 덕트뱅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A. 시공자는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에 의거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규격준수
1. 덕트뱅크의 이형철근 재질은 KS D 3503, 3504 및 430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로와 덕트뱅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형식 승인품 또는 한전표준규격 제품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공사전 협의
A. 시공자는 맨홀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 전에 맨홀의 위치, 기초 및 접속관로와 덕트뱅크에 관하여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B. 맨홀 또는 구조물과 관로 및 덕트뱅크의 접속부는 침하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필요 시 현장여건에 맞는 별도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부 재료 2.1 재료 A.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과 부속품 B.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과 부속품 C.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과 부속품
D. 케이블 인입선 : 폴리프로필렌(P.P) 자동밴드 (폭 18mm 이상)
3부 시공 3.1 시공기준
A. 지하관로를 위한 터파기는 제"312317절 - 터파기"에 따른다.
B. 되메우기는 제"312323절 - 되메우기"에 따른다.
C. 철
근 : 제"033000절 -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거하여 철근을 배열하고 고정하여야 하며, 규격 및 배열 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D. 콘크리트 거푸집 : 제"033000절 -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한다.
E. 콘크리트 : 단위 강도가 210 kg 이 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F. 콘크리트 덕트뱅크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또는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를 사용한 지중 전선로로서 그 구간 및 관의 배열, 매설깊이는 도면에 따른다. 스페이서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0.75m 간격으로 설치하되 구간에 따라 관로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간격을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G. 관 접속
1.전선관 상호 접속은 파상형 경질 비닐전선관은 이음관을 사용하고,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또는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은 연결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로와 연결커플링 연결 부위에는 수밀테이프를 사용하여 마무리하여야 하며, 곡선 구간의 전선관 접속은 불완전 하므로 직선 구간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2.구조물 또는 맨홀과 전선관 접속에는 구조물과 맨홀 벽체에 관로구 방수장치를 설치하고, 이종 연결커플링 또는 연결커플링과 접속하여 연결 부위에는 수밀테이프로 마무리하여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H. 관로 도통시험
발주자 대리인은 되메우기 공사 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는 전기 관로의 손상 및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완료 후 터파기에 의한 손상관로 보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도통시험을 실시하여 향후 케이블 포설에 따른 장애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도통시험시 장애가 없더라도 시험 후 관로를 청소하여 케이블 포설전까지 관로구 뚜껑을 취부하여 이물질의 침투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공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통 검사시(도통봉규격 : 165φ×400mm) 불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 시공자에 의하여 보수 되어야 한다.
I. 관로 및 덕트뱅크의 이설 혹은 재시공시 파손을 막기 위해 관로 상단에 지하매설 예고시트 (WARNING TAPE)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매설 예고 시트의 매설 깊이는 도면에 의거하며, 현장실정(지장물 또는 타 시설물에 의한 간섭 등)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제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매설깊이를 변경할 수 있다.
J. 관로에는 케이블 인입용 와이어 로프를 인입하기 위한 케이블 호출선(안내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K. 지하관로 시공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존시설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L.항공등화설비 전력공급용 덕트뱅크는 상단 25cm지점에 주석도금한 COUNTERPOISE (BC 22㎟)를 각 지선의 뇌차폐각 60°범위내에 들어오도록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실정(지장물 또는 타시설물에 의한 간섭등)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제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접지선의 매설깊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맨홀 위치마다 접지동봉 Ø18x2,400mm를 1개씩 매설하여 COUNTERPOISE와 접속하여 낙뢰로부터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M.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는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등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하며 단 케이블 활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단고정방식으로 경사지 상단측의 케이블을 완전히 고정하거나, 중간 고정방식으로 맨홀과 맨홀 사이에 핸드홀 등을 설치하여 케이블을 완전히 고정하도록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A. 시공자는 관로 및 덕트뱅크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다음의 시공 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로 및 덕트뱅크의 시공상태 (맨홀과의 접속부 포함)
2. 관로 및 덕트뱅크의 매설깊이 3. 관로 청소 및 도통시험 - 260543 절- 끝
===== 09-260544절 레이스웨이.hwp =====
1.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44절 레이스웨이 쪽번호: /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력 및 제어용 레이스웨이 제작, 설치 등의 공사 제반 사항에 적용된다.
A. 노출 철제 배선통로 B. 다중전원 아울렛 C. 와이어 웨이 (Wire way)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C. 262726 절 - 배선장치 : 콘센트 D. 260526 절 - 접지 및 본딩 E. 260529 절 - 지지금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 1. 산업 표준화법/한국 산업규격 B.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제출물
A. 013300 절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B. 제품자료
크기, 낙 아웃(Knock out)의 규격과 위치, 재료, 조립상세도, 마감방법과 부속품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 제작자 지침서
제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 시험소에서 명기한 것으로 사용상의
제한성과 적응조건 등을 제시한다. 보관, 취급, 보호, 검사, 준비 및 제품의 설치 등에 대한 지침사항을 포함한다.
D. 발주자의 품질시방 자료
발주자의 품질경영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 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사본을 자재 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E. 공사진행 절차
시공자는 본 절에 의한 설치 및 조립공사의 예정 공정서를 공정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일반시방
품질시방서에서의 해당사항들과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등을 포함한 발주자의 품질보증 제도상의모든 요구조건에 적합해야한다.
B. 업체의 자격요건
본 절에서 표기된 제품을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KS 인증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사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7 하자보증
A.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기록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검수시 합격 판정되어 납품된 제품일지라도 결함에 의한 하자사항으로 인정되면 품질보증 의무에 따라 하자보수처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재료 2.1 노출철제 배선통로
A.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커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철제 채널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B. 규격은 도면 표기에 의한다. C. 마감색은 회색 에나멜 색으로 한다. 2.2 다중전원 아울렛 어셈블리
A. 다중전원 아울렛 어셈블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철제 채널로 커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규격은 도면 표기에 의한다.
C. 262726 절에서 명기한 편의용 콘센트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커버와 부속품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D. 콘센트의 설치간격은 중심간 이격 거리를 300㎜로 한다.
E. 챤넬의 마감 : 회색 에나멜
F. 부속 : 제작자의 표준제품인 커플링, 엘보 및 커넥터를 제공해야 한다.
2.3 자재 설명 A. 범용 배선통로로 한다.
B. 낙 아웃(Knock out)은 제작자의 표준 품으로 한다.
C. 규격과 길이는 도면에 의한다. D. 커버는 나사 조임으로 한다. E. 커넥터는 삽입 식으로 해야 한다.
F. 부속은 Lay-in 형으로 상부와 측면을 떼어낼 수 있는 것으로 전용 나사가
있어야 한다.
G. 마감은 방식 프라이머 도장 후 회색 에나멜로 한다.
2.4 자재 품질 관리
수급인은 규격 별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노출배선 통로의 시공
A.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B. 건물 마감면에 배선통로를 고정할 때에는 평두나사, 크립 및 스트랍을 사용
해야 한다.
C. 아울렛 박스나 모서리 금구를 연결할 때에는 적절한 절연부싱과 인서트를
사용해야 한다.
D. 배선통로의 지지는 260529 절 지지금구에서 명기한 철제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
E. 배선통로 종단 및 비사용 전선관용 개구부는 밀폐해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A. 레이스웨이 및 부속재료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검사 등에 의해서 검사하여야 한다.
B. 배선회로 별도형 이웃연결 설치 레이스웨이는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한 조립상태로 기기의 동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60544절 - 끝
===== 10-260553절 전기확인표시.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53절 전기확인표시 쪽번호: /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변전실 장비류, 다회로개폐기, 수배전반, 분전반, MCC, 케이블,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등 모든 전기 시설물에 대한 확인표시에 적용한다.
A. 명판과 표시 B. 전선과 케이블의 표시 1.2 관련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C. 260519 절 - 저압전선 및 케이블 D. 260513 절 - 고압케이블 E. 260510 절 - 특고압케이블 F. 262413 절 - 저압배전반 G. 261300 절 - 고압 차단설비 1.3 참조규격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제출물
A. "013300 절 - 제출물" 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 명판, 라벨 및 제작자에 관한 카다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B. 제조자 지침서 : 제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 시험소에서 명기한 것으로 사용상의 제한성과 적응조건등을 제시한다. 보관, 취급, 보호, 검사, 준비 및 제품의 설치등에 대한 지침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C. 명판과 테이프식 라벨의 계획서를 포함해야 한다.
D. 제어선의 색구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 발주자의 품질시방 자료 :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 사본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F. 시공자는 전기확인표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G. 견본 : 계약자는 자재반입전에 종류별, 규격별로 전기 확인 표지 및 케이블 마커 2개씩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일반사항
품질사양서, 검사기록에 관한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발주자의 QA 프로그램과 계약자 품질관리 시스템이 포함된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 계약자는 1.6항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1.6 공정 계획
A. 계약자는 전기 설비 표지 공사전에 서로 연관된 타공종 시공시 반영해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료 2.1 명판
A. 명판 : 3층 성층된 프라스틱으로 하고 흰바탕에 검정색 글자이어야하며 두께는5㎜와 3㎜의 2종류로 한다.
B. 설치위치 : 배전반은 상부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2.2 케이블 표지
A. 표지 : 직물테잎, 분할슬리브 또는 관형의 형태이어야 한다.
B. 설치위치 : 케이블의 인입인출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C. 기재내용 : 케이블 표지에는 케이블 번호가 명기되어야 한다.
D. 유지보수의 편이성을 위해 중요기기에는 뒷면에도 설치해야 한다.
2.3 케이블 타이
A. 재료 : 살균성, 자기소화성, 일체형으로 자기잠금형 나이론제의 케이블 묶는 것(타이)으로 폭이 4.6㎜이상, 인장력은 최소 23㎏f 로서 20℃에서 175℃까지의 온도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색채 표시를 하여야 하는 개소에 설치하는 것은 지정색과 일치하는 것을 사용 해야 한다.
2.4 지하매설 경고 표시
A. 표시 : 매설된 전선관로 지하 30cm에 특고압은 330mm, 저압은 150mm의 넓이, 두께 0.1mm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주황색바탕에 적색글씨로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크기의 글자가 연속적으로 표기된 제품이어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A. 유분을 제거하고 표면을 잘 닦은후 명판과 테이프 라벨을 설치해야 한다.
B. 명판과 테이프 라벨은 기기선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C. 나사나 리벳트를 사용하여 기기 전면의 조각된 명판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매입 분전반 전면문 내부표면에 설치되는 명판은 마감면에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3.2 케이블 표지
A. 설명 : 접착식 TAPE형 관형 또는 원형으로된 것으로써 도면에 명기된 회로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B. 장소 : 배전반 단자대, 풀박스(Pull Box), 아웃트렛과 졍션박스에서 각 부하연결 또는 제어 배선단자에서의 각 도선에 설치하고, 케이블 표지의 설치는 케이블의 인입인출 굴곡부위 및 각 홀마다, 케이블 포설(수평+수직)거리가 100M를 초과할 경우 포설거리 30M마다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케이블 포설(수평+수직)거리가 30M 미만 일 경우에는 케이블 양단 2개소 만
부착하며, 또한 방향이 바뀔 때마다 회로표시 표찰을 하고, 방향전환부에는 전환지점에서 양방향으로 1m지점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회로표시 표찰을 부착한다.
다만, 기존 트레이 내 증설되는 신규케이블의 회로표시 표찰은 현장에 맞게
변경될 수 있다.(기존 케이블 표지 부착 지점과 유사지점에 설치한다.)
시공상 문제가 발생 시 사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C. 범례
전력과 조명 회로의 간선 번호를 케이블 표지에 표기해야 한다.
제어회로 : 도면 또는 현장상세 도면상에서 내부 결선도에 지시된 제어배선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3.3 명판 새김 스케줄 (일람표)
A. 명판에는 최소한 다음내용이 나타내어야 하며 수배전반 앞 뒤 양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스위치기어 및 변압기 등의 수배전반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기면판의 제작 및 부착기준"에 따라야 한다.
B. 케이블 마커
1. 케이블 표지는 접착식 테이프형 또는 관형으로 된 것으로서 도면에 명기된 회로번호가 표기 되어야 한다.
2. 케이블 표지의 설치는 케이블의 인입 인츨 굴곡부위 및 풀박스 내부와 수평거리 10m에 1개소식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해야 한다.
C. 지하매설 경고 표시
1. 매설된 전선관로 경고표시는 지하매설 전선로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하
며 넓이 600mm 이상일 경우에는 200mm 간격으로 2줄 또는 3줄을 설치하
여야 한다.
3.4 배선의 색별표시 및 표기
A. 배선의 색별표시 : 2차 인입선로, 간선 및 본공사의 모든 2차선로(모든 저압선로를 말한다.) 에 접속되는 분기회로 전계통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색별 표시를 해야 한다.
표 121.12-1 전선 식별 상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1. 모든 전선의 종단 처리시에 시방에서 요구하는 색별로 Color Tube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2. 10㎟를 초과하는 전선은 압축 색채 프라스틱 테이프를 반겹 겹치기로 감아주어 표시할 수 있으며 전선의 종단 처리개소에서 150mm 이내 및 박스내에서 분기나 접속을 실시하는 개소에 표시해야 한다. 채색 테이프의 끝부분은 인장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두번 겹쳐 감아주어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테이프의 폭은 25mm로 시방된 폭은 25mm 로 시방된 색채가 색채된 것이어야 한다. 케이블에서 분기하는 경우 케이블 확인용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를 감는 위치를 약간 조절할 수 있다.
3. 압착 테이프의 부착개소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색채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색별표시를 할수 있다. 매전선의 종단 처리점이나 분기점으로부터75mm지점을 시작으로 매 75mm 마다 시방된 색채 타이를 3개 설치 한다. 특수공구나 플라이어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맞도록 부착하고 잉여길이의 것은 제거해야 한다.
3.5 전선관의 색별표시
A. 전선관 식별을 위하여 천정에 타 공종 박스 설치와 혼용 설치되는 해당 개소의 박스 덮게 색상은 전기(전등, 전열 등)은 녹색, 소방(적색)으로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기실, EPS실, SCP, 개별룸 등 천정 배관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등기구 및 전열수구 등 단말처리 접속박스는 제외한다. 박스는 노출박스, 풀박스 등을 포함한다.
B. 강제전선관(STEEL PIPE)설치에 따른 제작 및 부착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스티커 제작 구분 색상 비 고 녹색 ■크기 : 가로 650mm, 세로 250mm ■폰트 : 맑은고딕 50, 굵은글씨(진하게) ■재질 : 비닐스티커 재질 2. 설치방법
○ 천정에 타 공정 강제전선관과 혼용 설치되는 장소에 전기 배관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색상 비 고 직선 구간 ■ 배관 길이가 30M를 초과 하는 경우 직선거리 30M (Pull Box) 부근에 스티커부착 ■ 배관 길이가 30M 미만: 배관 양끝 2개소 방화 구획 관통 부분 ■ 방화구획 관통 부근에 스티커 부착: 방화구획경계선 1M 이내 스티커 부착 시설물 내
■ 구획된 시설물내 배관
작업시 분전반과 가까운
조인트 박스 부근에 한개,
박스 끝 부분에 한개 부착 * 미관 우려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3.6 현장 품질 관리
A. 계약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도면에 명기된대로 명판의 표시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가 육안과 손의 감촉에 의해서 검사해야 한다.
260553절 - 끝
===== 11-260575절 시스템 박스.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575절 시스템 박스 쪽번호: / 1.1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본 공사의 적용되는 전열 및 배선 기구인 시스템 박스에 대하여 기술한다.
A. 콘크리트 매입형 시스템 박스 (공용부 지역)
B. O.A (Access) Floor형 시스템 박스 [사무실, 통신실, 제어실 등 O.A (Access) Floor 설치지역]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C. 260533 절 - 전기 옥내배선덕트 및 박스
D. 262726 절 - 배선장치 E. 260620 절 - 통합배선설비 F. 272100 절 - 테이터통신설비 G. 274100 절 - 유선방송전송설비 1.3 참조규격
A. KS C 8302 – 에디슨 나사형 소켓
B. KS C 8305 - 배선용 꽂음 접속기
C. KS D 3512 -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1.4 제출물
A. 시공자는 013300 절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B. 시공자는 시스템 박스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스템 박스의 설치위치 및 배관 배선도
2. 시스템 박스 크기, 설치 및 조립 상세도
C. 제품자료
시공자는 시스템 박스 부속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제작사항 및 기술특성이 명기된 제출자료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D. 제조자 지침서
시공자는 공급자재에 대한 설치, 시공기준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조자
지침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E. 확인서
시공자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F. 시험성적서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시험성적표를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G. 견본
시공자는 자재반입 전에 시스템 박스 2개 및 부속품은 각 1개씩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품은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일반사항
품질사양서, 검사기록에 관한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시공자 품질관리 시스템이 포함된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 제조회사는 최소 3년 이상 생산경험이 있는 전문회사로서 관련 증빙자료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공사 관련법 A. 전기설비기술기준 1. 제 11 조 - 저압 케이블 2. 제 15 조 - 전로의 절연
3. 제 16 조 -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4. 제 204 조 - 금속관 공사
5. 제 215 조 - 저압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1.7 공정계획
시공자는 시스템 박스 공사 전에 서로 연관된 타 공정 시공 시 반영해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유지보수용 자재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 은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
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 료 2.1 콘크리트 매입형 시스템 박스
시스템 박스는 260533 절[전기 옥내배선덕트 및 박스]의 규정에 따른 자재이어야 한다.
A. 박스의 자재는 1.6㎜이상의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전기 아연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처리 되어야 하며 접합부는 전기 스포트용접 접합에 의해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기기제작에 적용되는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해야 한다.
B. 수평높이 조절 볼트
수평높이 조절 볼트의 소재는 강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레벨을
조정 세팅시킬 수 있는 M8 × 55㎜ 이상의 나사를 4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C. 수평높이 조절 브라켓
수평높이 조절 브라켓의 자재는 두께 1.6㎜이상의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전기아연 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 처리한다.
D. 커버 및 플레이트
1. 커버 플레이트의 재질은 1.6㎜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틀림 또는 균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커버의 재질은 황동 BRASS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2개 이어야 한다.
a.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표면 커버를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b. 커버는 별도 요구하는 경우 카펫트, 비닐타일, 대리석 또는 기타 마감 처리된 바닥표면의 용도와 동일적용한다.
2.2 O.A (Access) Floor형 시스템 박스
A. 사무실 등의 O.A (Access) Floor 하부 바닥에 설치하여 유지보수, 칸막이
이동 및 부하위치변동에 따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B. 박스의 각 부분은 분리체결이 용이하고,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이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시스템박스의 재질은 1.6㎜이상의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전기 아연도금 후 질산은 흑색으로 도금처리 되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제작 되어야 하며 기타 상세사항은 상세도면을 참조한다.
D. 전열, 터미널 블록 등의 기구를 용이하게 탈,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E. 박스내부에 전열 통신(전화, 데이터, TV등)의 아웃렛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전열, 터미널 블록 등의 기구를 용이하게 탈,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케이블 연결 후 외부충격 시 연결상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배선 장치는 262726 절을 참조한다.
A. 배선장치의 설치
1. 시스템 박스는 전기설비 시공자가 설치한다.
2. 공용부 지역의 콘크리트 매입형의 시스템박스 (전기용 전열 콘센트)는 전기설비 시공자가 설치하며, 통신용의 시스템 박스는 통신설비 시공자가 설치한다.
3. 사무실, 통신실, 제어실 등 O.A Floor 용 시스템 박스는 전기설비 시공자가 설치하나 배선용 케이블 트레이는 각 분야에서 설치한다. 단자 취부 위치 및 크기는 상세 도면을 참조하고 시공 시 통신설비 시공자와 협의 한다.
B. O.A Floor 용 시스템 박스는 전열 2구 250V 접지형으로 하고 통신용으로는 전기분야 Port 반대편에 구성하며 [Data (RJ-45 Module), Voice(RJ-45 Module) CATV Outlet의 Module을 포함] 케이블 인출은 전기용, 통신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용의 Outlet Module은 통신분야에서 공급 설치한다.
3부 시 공 3.1 검사
설치 이전에 시스템 박스와 아웃렛 박스 위치를 확인한다.
3.2 설치
A. 제조자 지침서에 따라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B. 콘센트 박스 설치
1. 박스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금구를
이용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의 개구 부분은 두꺼운 판 (프라스틱, 철판)으로 막아서 콘크리트가 박스내부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수평 높낮이 조정 및 모르타르 보수공사
콘트리트의 개구부를 파쇄한 후 슬라브의 마감 표면은 레벨 조정 볼트와
레벨 조정 브라켓을 사용하여 동일한 레벨로 고정해야 한다.
D. 시공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사양의 높이에 따라서 콘크리트 내부 또는 액세스 프로어 하부에 시스템 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E. 본 절에서 기술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260500절[전기공사 일반사항]의 기본전기 자재와 시공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3.3 조정
A. 콘크리트 매입형의 경우 바닥 마감재 하부에서 시스템 후로어 박스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시스템 박스에 커버를 씌우고 바닥 마감재와 평평하게 한다.
B. 벽 마감자재와 동일한 전면을 만들기 위하여 매입 설치형 아웃렛을 조정해야 한다.
C. O.A (Access) Floor 용 시스템 박스는 O.A (Access) Floor 하부 바닥에 설치하며 케이블트레이에서 인출 및 인입이 용이하도록 박스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D. 사용되지 않는 박스 개구부에는 록아웃 플러그를 설치하여 폐쇄해야 한다.
3.4 청소
A. 박스 내에 먼지, 오물 및 기타 다른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 제거해야 한다.
B. 노출된 표면을 깨끗이 하고 마감해야 한다.
- 260575절 - 끝
===== 12-260621절 기기배선방식.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0621절 기기배선방식 쪽번호: / 1.1 적용범위
A. 본 절의 시방서는 다른 절의 시방서 또는 타 계약자가 설치한 기계 및 장비에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C. 260519 절 - 저압전선 및 케이블 D. 260513 절 - 고압케이블 E. 260510 절 - 특고압케이블 F. 261216 절 - 변압기 G. 262413 절 - 저압배전반 1.3 제출물
A. "013300 절 - 제출물"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B. 시공상세도면 1. 제작자의 결선 위치 및 상세도 2. 전선 및 케이블 배선 상세도
C. 제품자료 : 크기, 형태 및 구조가 표기된 배선기구 제작자의 카다록을 제출해야 한다.
D. 제조자 지침서 : 제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시험소에서 명기한 것으로 사용상의 제한성과 적응조건을 제시한다. 제품의 저장, 취급, 보호, 검사준비 및 설치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E. 발주자의 품질시방 자료 :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 사본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F. 시공자는 기기배선방식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 공사 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 공사전 협의
A. 계약자는 장비 배선설비 공사전에 서로 연관된 타공종 시공 시 반영하여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른 절에서 표현된 기기에 대한 제조업체의 사양들과 각 기기의 자료 그리고 시공 상세도를 검토하고 보관해야 한다.
C. 기기의 시운전 스케줄을 작성하기 전에 전기 접속도를 작성 검토해야 한다.
1.6 품질의 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시방서에서의 해당 사항들과 검사 보고서, 시험 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발주자의 품질보증 제도상의 모든 요구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B. 계약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한다.
1.7 조정
A. 타절에 의해 제공되는 기기의 시공도면, 제품자료와 제작자의 설치 지침자료를 취득하여 검토해야 한다.
B. 접속개소와 필요 사항들을 결정해야 한다.
C. 기기의 설치계획에 따라 개략적 접속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D. 기기의 운전개시 계획에 따라 전원 접속을 조정해야 한다.
1.8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 료 2.1 코오드와 접속장치
A. 꽂음형 프러그의 형태 : 기기용으로 제공된 전원 인출구의 콘센트 형태와 일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B. 코오드의 구조 : 내유 열경화성 절연의 캡타이어 케이블 제 2종, 제 3종, 제 4종 또는 미국제 SJO형의 다심형 가요성 코오드로 기기의 접지도선이 표기된 것으로 습기진 장소에서 사용이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C. Cable을 Terminal 단자에 연결하기 위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KSC 2618에 의한 적정규격의 압축단자 또는 Lug를 사용해야 한다.
D. 규격 : 기기의 연결부하와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격에 적절한 것 이어야 한다.
3부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A. 기기의 전원 접속, 배선 및 전압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A. 납품된 기기를 설치하기 전과 개략적으로 전기배선을 하기 전에 조사하여 위치·규격 및 접속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기기공급자 및 설치자와 기기 연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협의 조절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A. 열 발생 기기용 배선은 이에 적절한 절연을 갖고 있는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B.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기기에 연결한다.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C. 프러그로 접촉하도록 표기된 곳이나 시방된 곳에는 공장 제작 코오드 쎄트를 설치하여 접속시키거나 적절한 인출형 크람프가 부착된 프러그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D. 아우레트 박스나 기기 접속박스에 코오드로 접속되도록 되어진 곳에는 적절한 인출형 크람프를 제공해야 한다.
E. 공장배선된 제어반 내부 또는 배선통로내 배선과의 접속은 제작자의 지침자료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표기된 곳에는 내부 접속배선을 해야 한다.
F. 표기된 바와 같이 단로 스위치, 제어기, 제어함 및 리미트 스위치나 온도 스위치와 같은 제어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표기된 바와 같은 배관·배선으로 접속해야 한다.
G. 냉장 및 냉동고 : 냉장 또는 냉동고의 벽, 바닥 또는 천정부위의 전선관용 개구부는 적절히 다듬은 다음 밀봉해야 한다.
3.4 기기 연결 공정 구분
A. 별도로 지시한 것 이외의 기기 연결 접속은 아래 표에 준하며 본절의 시방서 이외의 다른 장에서 시행되는 공정은 타 계약자와 협력해야 한다. 본절에 명시된 이외의 기기연결 공정이 있다면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공정을 구분한다.
B. 기호 E = 전기 계약자 공사분 C. PE = 수배전 전기 계약자 공사분
제
목
제공자 설치자 전력감시 제어배선
“262716 절 - 전기 케비넷 및 외함 ”
변압기에서 저압배전반 까지의 배선 “261829 절 – 부스덕트” “262413 절 – 저압배전반 ” PE E PE PE E PE E E E
D. 기기운전에 필요한 모든 배선 및 접속도는 기계등 서로 관련 공종과 협조 및 제공해야 한다.
E. 모든 선로와 저전압 배선은 시방에 명기된 방법과 자재에 준해야 한다.
F. 업무범위 및 협조사항은 도면상의 주기사항에 준한다.
3.5 현장검사
A. 계약자는 케이블의 배선경로가 도면과 일치하며 기기 단자와의 접속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견고하게 연결되었는가 육안, 손의 감촉에 의해 검사한다.
B. 계약자는 케이블의 접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12조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 검사한다.
C. 계약자는 케이블의 상별 구분이 확실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및 검사해야 한다.
- 260621절 - 끝
===== 13-262416절 분전반.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2416절 분전반 쪽번호: / 1.1 적용범위
본 절은 저압선로에 사용하는 분전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험 등의 공사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 절 - 제출물 B.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C.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D. 019300 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E. 099100 절 - 도장공사 F. 260500 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G. 260526 절 - 전기접지 및 본딩 H. 260553 절 - 전기 확인 표시 1.3 참조규격
A. KS C IEC 60898-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제1부 교류용 차단기
B. KS C IEC 61009-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설비의 과전류 보호용누전차단기
C. KS C 1201
- 전력량계 통칙
D. KS C 1208
- 유도형 전력량계
E. KS C 4613
- 누전 차단기
F. KS C 8321
- 배선용 차단기
G. KS M 6030
- 방청도료
H. KS M 6020
- 유성도
I.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제출물
A. "013300 절 - 제출물"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B. 제품자료 : 제도용 기록용지에 기록한 배선용 차단기의 시간-전류 특성곡선을 포함한 차단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 시공도면 : 제품의 형식(노출형 또는 매입형) 및 개요와 치수를 넣은 지지점, 전압 주모선의 정격 전류용량, 단락용량 정격, 배선용 차단기의 배치 및 크기를 표시해야 한다.
D. 제작자의 지침자료 : 제규정이 요구하는바에 의하여 제품시험소에서 명기한 것으로 사용상의 제한성과 적응조건을 제시한다. 제품의 저장, 취급, 보호, 검사, 준비 및 설치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E. 발주자의 품질시방 자료 :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 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 사본을 자재반입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F. 공사진행 절차 : 시공자는 본 절에 의한 설치 및 조립공사의 예정공정을 공정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G. 견본 : 시공자는 본 절에서 기술한 부속자재 중 차단기 AMPERE FRAME 규격별 1개씩, Bus 용량별 1M씩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차단기에는 KS표시, 제조업자 명칭, 제조년도 등이 표기 되어야 한다.
1.5 공사 준공을 위한 제출물
A. 분전반의 실제 설치위치 기록과 실제 배선 배치 상황 기록을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이 요구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공사기록 문서로 보관한다.
B. 유지관리 자료 : "019300 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시방서에서의 해당 사항들과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보증서 및 발주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발주자의 품질보증 제도상의 모든 요구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B. 제작자 : 제품을 전문적으로 5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가진 전문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사 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8 공정 계획
A. 계약자는 분전반 공사 전에 서로 연관된 타공종 시공 시 반영하여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 료 2.1 분기 회로용 분전반
A. 설명 : 한국산업규격,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또는 NEMA PB-1에 적합한 것으로 배선용 차단기 내장형, 전등 및 전열 분기회로용 분전반이다.
B. 분전반의 모선 : 주석도금의 동모선으로 정격은 표기된 바와 같다. 개별, 분전반 내에는 주석도금 된 접지 모선을 설치하고 표기된 곳에는 절연된 접지 모선을 설치해야 한다.
C. 최소 정격 단락용량 : 380/220V. 분전반의 실효 값 대칭 단락전류 정격은 주 차단기는 10,000A rms 이상 분기회로용 2,500A 이상 또는 표기된 바에 의한다.
D. 주형 케이스 배선용 차단기 (Molded Case Circuit Breaker : MCCB) : 분전반 내에는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이 KS C IEC 60898-1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배선용 차단기 (MCB)의 사용전압이 220V. (1극 또는 2극)인 경우 정격 절연전압 300V. 인 것을, 극간 전압이 380V.인 것은 500V.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전등·전열 회로용은 분전반용의 전등·전열 회로용은 분전반용의 조합형 배선용을 사용하며 전동기 회로용은 유도전동기 보호겸용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정격 전류는 전동기의 정격 전부하 전류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누전차단기 사용 시에는 KS C IEC 61009-1의 고감도 고속형 또는 NEMA AB1의 RCD 30AF Class A의 누전 차단용(GFCI) 배선 차단기를 사용하며 볼트 부착형 열동 자기 트립 방식으로 모든 극을 1개의 핸들로 조작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기된 바와 같이 단상 2선식 회로에도 2극의 것을 채용 한다. 개별 분전반에는 주개폐기로 3극의 주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GFCI 배선용 차단기(RCD)는 상선과 접지간의 누전 시 정격 감도 전류가 5에서 10mA.시 이를 감지하여 0.1초내에 자동트립 되는 것이어야 한다.
E. 예비차단기를 전체차단기의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2 분전반의 외함
A. 외함의 구조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또는 NEMA PB1의 Type1 일 것.
B. 외함 : 외함의 깊이와 폭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 설치해야 한다.
C. 외함의 전면판 : 표기된 바와 같이 노출로 하며 매설되는 트립 크램프, 매설되는 정첩, 금속제 안내판용 틀 및 유사한 열쇠로 조작되는 매입 잠금 장치를 포함 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장소와 목적에 맞는 수준의 것으로 설치한다.
D. 외함 도어 : 힌지 부분은 휨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110[deg] 이상으로 개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E. 외함의 마감
1. 도금되는 부위(사용하였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철제 부분은 도장하기전에 청결히 청소한 후 아연 인산염 처리를 해야 한다.
2. 마감 도장색은 발주자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장 방식은 도장면을 염진 및 고습도 조건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조제된 것이어야 한다. 도장색상은 5Y 7/1(내/외부), 평균 도장막의 두께는 0.05㎜ 이어야 하고 도장막은 색채가 균일하고 기포나 처짐이 없고 금이나 쪼개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외기와 접하는 곳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속판포함)을 사용하며, 분전반 상하부로 케이블 인출 시에는 반드시 배관 혹은 덕트로 시공한다.
4. 외함의 도어 내측에 도면보관함을 설치한다.
2.3 도전부
A.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제규정에 따른다.
B.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4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해야 한다.
2.4 분전반의 내부
A. 분전반내 속 커버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5t로 설치한다.
B. 분전반내 폴리카보네이트는 차단기 조작부를 제외한 모든 노출부를 가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하되 케이블 처리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경첩(자석 고정방식)을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C. 커버의 길이가 1300mm 이상 시 2단으로 제작하되, 단사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D. 자석의 자력의 세기는 2500 ~ 3500 가우스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E. 폴리카보네이트는 개폐시 휨이나 굴곡현상이 없어야 하며, 필요시 커버를 분할구조로 제작하여 휨/굴곡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단 분할시 틈새로 이물질 등이 침입 할 수 없도록 절연재 커버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일반회로와 비상회로 또는 조명 RELAY를 동시에 수용할 경우 격벽을 설치한다
3부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A.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B.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과전류 차단기 기판에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해야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C. 가터 (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D.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해야 한다.
E.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 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F. 분전반은 벽체 또는 구조물에 흔들림이 전혀 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A. 분전반의 설치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시설되어야 한다.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해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B. 분전반의 수직설치 : 매입 분전반은 벽 마감면과 같도록 매입해야 한다.
C. 설치높이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분전반의 최상부까지 1,800㎜로 해야한다. 분전반은 바닥 마감면에서 함의 밑면까지 300㎜이상 높여야 한다.
D. 분전반의 사용하지 않는 모든 빈공간은 채움 프래이트로 막아 놓아야 한다.
E. 분전반의 모든 분기회로에는 타자된 회로 명판을 설치해야 한다. 상간 부하평형을 맞추기 위해 회로 변경을 시킨 경우 이에 맞추어 명판을 변경시켜 놓아야 한다.
F. "260553 절 - 전기확인 표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조각된 프라스틱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G. 매입 설치되는 모든 분전반으로 부터 접근이 가능한 천정내부까지 예비용 빈 전선관을 설치하여 놓아야 한다. 최소한 5개 이상의 28㎜ 예비용 빈 전선관을 설치하고 예비용(Spare)임을 표시해야 한다.
H. "260526 절 - 전기접지 및 본딩"에 따라 함을 접지하고 본딩 해야 한다.
분전반 하단에 동재질 접지바를 설치하고, 분기차단기 수량 이상의 접속단자가 설치되어야 한다.
I. 분전반 결선도를 코팅하여 분전반 외함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하평면도(조명, 전열등)을 A3크기로 코팅하여 도면보관함에 두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 관리 A. 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재료 중 KS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 단자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500V (기구의 정격전압이300V를 초과하는 경우 10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 조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내전압 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 직류) 시험전압(V) (교류)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5. 동관슬리브는 압착 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6.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 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함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8. 함내 전선 접속 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9. 차단기에 전선 접속 시에는 충전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RCD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11.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 단자대를 금속제 밀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12. 커버 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조정
A. 각각의 분전반 피더에서 부하 전류를 측정하고 또한 20% 이내로 불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전반내에서 회로를 재배열 해야 한다. 다중 전선의 분기회로를 위하여 상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262416절 - 끝
===== 14-262726절 배선장치.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2726절 배선장치 쪽번호: / 1.1 적용범위
본 절의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배선기구 및 부속자재에 관하여 기술한다.
A. 벽부 스위치 B. 전력 수구 C. 기구 플레이트 및 장식용 박스 뚜껑 D. 단자판 1.2 관련 시방서 A. 013300절 - 제출물 B. 260500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C. 260533절 - 전기 옥내배선덕트 및 박스
1.3 참조 규격 A. 한국산업규격 (K.S) 1. KS C8305 - 배선용 꽂음 접속기
2. KS C IEC 60669-1 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
B.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제출물
A. 제출물에 대해서는 "013300절-제출물"을 참조한다.
B. 제품자료 : 제조업체의 치수, 색상 및 특징을 포함한 카탈로그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제조자 지침서 : 발주자의 품질사양서에 명시된 검사기록, 시험보고, 증명서 및 기타 서류들은 본 자재의 납품시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시공자는 배선장치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사양서, 검사기록에 관한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발주자의 QA 프로그램과 품질보증 시스템이 포함된 규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본 조항에 지정한 제품 생산에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있고 KS 인증이 있는 전문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사전 협의
A. 계약자는 배선기구 설치전에 서로 연관된 타공종 시공시 반영하여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제 품 2.1 벽 스위치
A. KS C IEC 60669-1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본체 및 핸들은 아이보리색이나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C. 조작표시등은 조명이 있는 핸들 타입에 LED 램프 내장형이어야 한다.
D. 정격 : 분기회로 및 부하특성에 일치하여야 하며 15A 250V AC 정격이어야 한다.
2.2 콘센트
A. KS C 8305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몸체의 장치 : 아이보리, 갈색 또는 발주자의 지정색으로 하며 플라스틱이어야 한다.
C. 특수용 소켓구성 : 도면에 나타낸 대로 한다.
D. 정격 : 15A 250V AC 둥근 측면 접지극부이어야 한다.
2.3 벽 프레이트
A. 장식용 커버 : 별도지시가 없는한 브러쉬 마감한 스텐레스 스틸로 한다.
B. 내후성 커버 : 힌지와 개스켓 커버로된 주물이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A. 시험
1. KS 표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a. 콘센트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0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3부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A. 아웃렛 박스가 도면에 명기된 대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B. 벽 개구부가 플레이트로 완전히 덮히는지 검토한다.
C. 분기회로 배선을 완성하고 시험하여 배선기구와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3.2 작업준비
A. 박스가 깊이 묻혔을 경우 사용할 익스텐숀 링을 준비하여야 한다.
B. 아웃렛 박스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A. 배선기구 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B. 스위치는 개로(OFF) 위치가 하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C. 기구용 접지단자는 본딩 점퍼로 박스에 접속시키고, 분기회로 기기 접지도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접지도체에 연결해야 한다.
D. 마감면에 설치되는 스위치, 콘센트 및 앵커버 플레이트는 장식 플레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E. 마감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접근 가능한 천정내부 또는 노출 설치되는 아우트렛 박스나 정숀 박스에는 아연도금 철제 플레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F. 기구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선이 단자 나사 둘레를 감아 접속해야 한다.
G.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하며,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하고, 기타 특수 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여야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한다.
H.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J. 모든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K. 스위치 나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동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뭍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뭍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 또는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3.4 공사상 간섭
A. 도면상에 지시 또는 표기된 설치높이를 "260533절-전기 옥내배선덕트 및 박스"의 규정에 따라 아웃렛 박스의 위치를 조정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A. 각 배선 기구의 결함을 조사한다.
B. 각 스위치 회로는 전압을 인가하여 확인한다.
C. 각 리셉터클 기구에는 전압을 인가하여 확인한다.
D. 각 리셉터클은 극성 시험을 한다. 3.6 조정
A. 각종 배선기구 설치 완료시에는 높이, 수직, 수평을 조정한다.
3.7 현장 뒷정리 A. 노출된 표면을 깨끗이 하고 마감한다. - 262726절 - 끝
===== 15-265113절 옥내조명.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265113절 옥내조명 쪽번호: / 1.1 적용범위
1.2 본 절의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옥내조명기구와 부속자재에 관하여 기술한다.
A. 옥내 조명 기구 및 부속장치 B. 안정기 C. 램프 1.3 관련 시방서 A. 013300절 - 제출물 B.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C.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D. 260500절 - 전기공사 일반사항
E. 260533절 - 전기 옥내배선 덕트 및 박스
1.4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 (K.S) 1. LED 등기구
a. KS C 7653 – LED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b.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c.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d. 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 구동장치-성능요구사항
e. 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
f.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 LED 등기구의 개별 요사항
g.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h.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I.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B.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 제 10 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 의무 C. 미국 방화협회 1. NFPA 70 - 미국 전기규정
2. NFPA 101 - 인명 안전규정 (Life Safety Code)
D.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8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다. 1.5 공사관련법 A.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6 제출물
A. "013300절 - 제출물"에 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B. 시공 상세도 : 기구별 요소와 크기를 나타내어야 한다.
C. 제품 사양서
1. 시공 및 성능관련 조건이 주어진 조명기구 : 본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안된 각각의 조명기구에 대하여 시공에 필요한 자재, 조립상세도, 마무리 손질을 포함하는 제조업체에 의해 작성된 제품 자료 및 설치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선 및 취부 방법과 천장 취부 지지물에 따라 설치에 필요한 지지 및 취부 장치도 포함시킨다.
2. 사용 램프에 따른 조명기구의 형식, 입력 Watts, 안정기 형식, 색온도, 형광물질을 근거로 "성능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공인된 시험 연구소에 의해 작성된 측정 시험보고서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보고서는 역율,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폭이 포함되어야 한다.
D. 시공자는 옥내조명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7 품질 보증 A. 일반 사항
1. 표준 품질 시방서에 규정된 조건들과 검사기록, 시험보고서, 증명서의 제출, 기타 발주자의 품질보증 계획 등을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 체계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형광램프 및 안정기는 KS제품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제조 업체
A. 제조업체 : 본 절에 기술된 제품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로서, 5년 이상의 제조 경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B. 전기 규정 적용 : 옥내조명기구 설치 및 건설에 대하여는 요구사항에 맞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C. 제품 : 지시되거나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KS 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 의해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1.9 공사 전 협의
계약자는 옥내 조명기구 공사 전에 서로 연관된 타공종 시공 시 반영하여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운반, 보관, 취급
A.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을 참고한다.
B. 조명기구 손상 방지에 적합한 공장 조립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옥내조명 기구를 현장 반입한다.
C. 옥내조명 기구는 날씨, 습기, 먼지,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되고 또한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판지가 평평하게 깔린, 환기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원래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D. 옥내조명 기구는 손상, 파손, 긁히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한다. 손상된 조명기구나 부속품은 설치하지 않는다. 손상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E. 종류, 소비전력 (W), 정격전압 (V)이 표시되어 있는 램프를 원래의 포장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하고, 공사완료 직전에 조명 기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1.11 보증
A. 제조자는 본 절에서 기술된 제품에 관하여 1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12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의 항목 및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부 재 료 2.1 재 료 A.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a.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은 KS C 7653(LED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b. 점등특성: LED 등기구는 -10 ℃ 와 40 ℃ 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 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c.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값은 표시값의 ±10% 범위이어햐 한다.
d. 전류 고조파 함유율 : THD는 30% 이하이어야 한다.(5W 이하는 40% 이하)
e. 광원색 및 연색성 색온도 및 연색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LED 등기구의 광원색 및 연색성
색온도(K) 색온도범위(K) 연색지수(Ra) 6500 7040~6020 75 이상 5700 6020~5310 75 이상 5000 5311~4745 75 이상 4500 4746~4260 75 이상 4000 4260~3710 75 이상 3500 3710~3220 75 이상 3000 3220~2870 75 이상 2700 2870~2580 75 이상 f. 적용 LED조명의 색온도 기준
1) 사무실 : 평판 LED매입등 50W ~ 55W (5,000K)
2) Elev홀, 화장실 : LED Down Light 15W ~ 20W : 4,000K
g. LED Lamp 및 SMPS는 사용시간 25,000이상의 제품을 적용
2.2 기구설명 A. LED등기구
a. 본 규격서에 기술된 LED 등기구는 인천국제공항 실내 기능을 만족하는 사양으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상세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한다.
b. 등기구 내부의 패킹은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IP66이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c. LED 등기구의 전면유리는 자체 열 또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열성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d. 등기구의 전원이 차단된 후 전원이 재투입될 때, 순간적으로 재점등 될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e. 높은 곳에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여 안전확보를 최대화 하도록 한다.
f. 볼트, 너트, 스크류는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녹 등이 발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g. 전원선 입, 출력부 물 유입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h. 등기구 제원 1) 배광형태
2) 용량 : 8W, 24W, 40W, 50W, 60W, 100W
3) 광효율 : 125lm/W 이상
4) 색온도 : 3000K, 4,000K, 5700K
5) 연색성(Ra) : 75이상 6) 수명 : 25000hr 이상 7) IP등급: IP66(해당시)
8) 전류고조파 함유율(THD) : 20% 이하
9) 정전류, 정전압 방식 B. SMPS(컨버터)
a. KSC 7655 LED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b. SMPS 몸체는 알루미늄 성형품으로서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c. SMPS는 등기구 집합형으로 수량 변동시 동일하게 사용 할수 있도록 한다.
e. 전선류는 석면선 또는 내열전선으로서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 출력 전선의 길이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f. SMPS(컨버터) 제원
1) SMPS 박스 : STEEL,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재질
2) 역률 : 역률 300W 이하 PF≥0.95, 300W 이상 PF≥0.5
3) 용 량 : 8W, 24W, 40W, 50W, 60W, 100W, 200W, 300W, 400W
4) 입력 전압 및 주파수 : AC180V-280V. 60Hz
5) 출력전압 : 000VDC(Max000VDC)
6) 방수, 방진보호기능 : IP 66 이상(해당시)
7) SMPS는 사용시간 25000 hr 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8) SMPS의 2차 부하전력 합계는 SMPS정격용량의 70%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9) SMPS는 300W 이하는 KS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10) 전류고조파 함유율(THD) : 20% 이하
11) 정전류방식, 정전압방식(등기구 집합형일 경우 정전류드라이버 사용할 것)
12) 보호회로 기능 3부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A.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 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A. 공통사항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박스내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 모든 등기구는 천정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4. 등기구와 옥내배선 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 설비의 박스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코넥터를 가요배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5. 전선이 조명기구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B. 등기구 시공
전로의 대지전압 100V 이하의 방전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 형광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1. 배선
a. 조명기구내에서 하는 옥내배선 상호의 접속은 조명기구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렛트 박스를 사용한다.
b.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동 2.5㎟, 경알루미늄 4 mm2 이상의 IV
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내에 지지장치를 만드는 등 안정기와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 1조의 합계용량은 110V급 배선에서는 600VA 정도, 220V급 배전에서는 1,200VA 정도로 한다. (단, 1조란 한 개의 점멸기로서 점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구의 설치
a. 등기구와 기타설비 (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 있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c.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d. 등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
a.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b.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써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경우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경우
4)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경우
5)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 (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접지선으로 본딩 하여야 한다.
c.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시켜야 한다. 등기구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C. 기타 특이사항(T1, T2 고위험 개선 공사)
신설로 설치되는 컨버터(SMPS)는 기존방식과 다른방식으로 전원공급이 되어야 한다.
1. 기존 : LED등기구 ↔ 컨터버(SMPS) 1:1 방식
2. 신설
a. 회로구성(일반)에 맞는 용량의 컨버터(SMPS)설치(N대1방식)
b. 컨버터(SMPS)용량은 현장배선방식을 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c. 컨버터(SMPS)용량은 2차 부하전력 합계는 SMPS정격용량의 70% 이내로선정하여야 한다.
3. 신설로 설치되는 컨버터(SMPS)와 현장에 설치되는 LED 등기구 선정은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된 LED등기구가 선정되어야 한다. 회로구성이(N대1방식)이므로 등기구와 SMPS의 등기구 외형, LED CHIP, 역률, 전압, 소비전력, 배광곡선 등 제품의 신뢰도와 SMPS와 LED등기구의 검증TEST 등 동일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을 설치한다.
3.3 시험 및 검사
A. 기기 및 재료 중 KS 제품, 발주자대리인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B.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단자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500V (기구의 정격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경우 1,0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4 완성품 관리
A.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기구 및 부품을 청소한다.
B. 더러움과 먼지를 외함으로 부터 제거한다.
C. 제조업자가 요구한대로 광원의 표면을 청소한다.
D. 마감과 원상복구 된 부분을 청소한다.
E. 준공 시 고장난 램프 및 기구를 교체 후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계한다.
- 265113절 - 끝
===== 17-015100절 가시설물.hwp =====
1부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0
015100절 가시설물
쪽 번 호:
/
적용범위
본 절은 건설공사 수행시,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현장보안 및 방호시설물 가시설물의 운영, 종결 및 철거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 상수도 임시 전력 및 조명 임시전화 및 통신설비 임시 우수 및 오수시설 임시난방 임시냉방 임시환기 임시소방시설
공사용 임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설사무소(창고 및 실험실 포함) 위생시설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임시현장배수 진입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임시차폐시설 비계 및 작업용 발판 가설공용 시공장비 가설 접지 가설 휀스 등 가림막 시설
현장보안 및 방호시설물은 다음을 포함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보안시설 임시 방호책 임시 울타리 관련 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00절 – 공사의 조정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7500절 – 착공준비 017329절 – 절취 및 보수 017700절 – 준공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312500절 - 세굴 및 퇴사방지 참조 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의한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한국 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81 수직 보호망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접지 관련 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S 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KS C IEC 60364-4-41 감전보호
KECG 9103 등전위 본딩에 관한 기술 지침
전기안전공사 공통통합접지 검사 업무처리 방법 국가건설기준 KDS 21 00 00 가설설계기준 KCS 21 00 00 가설공사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과 다음 규정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소방청고시 제2017-1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안전보건공단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 - 92 – 2017)
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 - 102 – 2011)
사전 확인 사항
공사현장 내 현장 사무실(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 대리인 포함), 창고, 작업장 및 각종 가시설물을 축조할 공간이 있는지, 없을 경우 소요부지를 발주자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원 및 노무자용 숙소
공사현장 내 축조공간이 있을 경우, 현장내 숙소시공이 가능한지 발주자의 방침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외에 별도 축조시 소요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프라 시설 확인
발주자가 가시설물용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지정지 여부와 전기, 전화, 수도, 우수, 오수시설 등 각종 유틸리티의 인프라시설은 누가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발주자가 기존 유틸리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 할 경우, 그 제공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력
공사용 전력은 별도 가설전력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됨으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계약법 및 설계서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착공 준비 시에 가설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공종 및 공정, 사용량 등을 고려한 공사용 가설 전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발전시설(Generator)의 증설(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사용 전력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담한다.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전력 및 기기 개별 시운전을 위해 사용된 전력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안전을 위한 공용부 조명 및 종합 시운전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공사 안전용 공용부 조명 전력요금의 상계처리 또는 정산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로 구축 및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부득이하게 공사용 전력을 발주자의 기존 배전라인에 연결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용량의 충분여부 및 전력요금문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공종 및 공정, 사용량, 전력요금 등을 반영한 공사용 전력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 수
공사용수 및 생활용수는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용수를 조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은 부득이하게 공사 및 생활용수를 발주자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용량의 충분여부 및 용수요금문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공종 및 공정, 사용량, 용수요금 등을 반영한 공사용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상계처리 또는 정산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공사조건
공사수행에 필요한 임시설비, 임시시설물 등의 가시설물(본절 3.3의 시설물)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 철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에 의해 설치된 가시설물은 현장여건 변화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의해, 변경, 이전, 재설치 될 수 있다.
가시설물은 계획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에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공사수행 상 필요한 가시설물은 본 절의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 기간중 지속으로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한다.
신고 및 각종 인·허가 사항
수급인은 가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캠프단지 사용시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대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가시설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임시설비 및 임시 시설물의 종류(시공장비포함), 규모와 설치위치, 설치예정일자 및 철거일정이 포함된 가시설물 시공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가설사무실 설계도
발주자와 발주자 대리인 및 하수급인을 포함한 수급인의 현장 사무실의 배치도, 입면, 단면 및 설비, 전기관련 시설물을 나타낸 1/100 이상 축척의 설계도
가시설물 배치도
하수급인을 포함한 발주자와 발주자 대리인 및 수급인의 현장 사무실, 작업장, 창고, 주차장 등 공사계약조건 및 설계서(도면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가시설물을 포함하여 현장에 설치할 모든 임시시설물과 시공장비의 위치와 장비나 차량의 통행동선을 표시한 가시설물 배치도
가설 휀스 등 가림막 시설
설계서에 반영된 가설 계획에 따라 가설 가림막 시설에 대한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작업효율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검토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도면
지중매설 기기의 형태와 크기, 장소가 나타난 지하매설도면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원도 및 사본 1부를 가시설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의 경우 구조기술사 등 관련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또는 발주자대리인)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및 관련 기술사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인원 및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임시설비 및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가시설물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을 요하는 사무실, 부대시설의 배치, 건물상세 결정, 위생 난방 및 냉방 시설계획, 전기조명,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계획과 오락 및 휴게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 배치할 이동 가능한 사무시설 현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 배치 작업장의 조명 시설
작업장내 전동 공구 사용, 배선 및 전원(발전기)배치계획
사무실 전기사용량 산정 후 소요 변압기의 용량계산, 배전 및 분전반 배치
사무실용 전화기 배치 사무실 현장 간 통신 방법 상수도 인입 또는 식용수 공급방법 현장, 사무실 내 소화기 배치 현장, 사무실 지역의 우수·배수처리 오수 수거 및 장외로의 배출 고형 쓰레기 배출 현장 간의 인원 수송
가설공사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낙뢰대책 포함)
작업장 내 세탁장 계획 가설 울타리 및 도로이용, 교통처리 동선 공사 이행을 위한 인원 조직표 및 체계 정립 가설공사용 물동량 산정 및 야적장 위치 등 보안 및 대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등 재료 가설재료 사용기준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3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안전인증 표시품)을 사용한다.
임시 시설물의 자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공정지연을 방지한다.
가설 휀스 등 가림막 재료 RPP 방음벽(플라스틱패널)
가설 가림벽으로 PVC를 사용 제작한 것으로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로 구성하며, 최종 규격은 설계 풍압에 따라 구조검토 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재료 : 염화비닐수지(PVC)
규격 : 500~600mm(폭) x H(높이 가변치수) x 34mm(두께)
EGI 강판
재료 : KS D 3528 SECC, 아연부착량 E16
규격 : 폭 545mm, 두께 0.8mm 지주 등 재료
강관: KS D 3566 SGT275, φ48.6×2.3T
인장강도: 410 N/㎟ 이상 항복점: 275 N/㎟ 이상 H형강: KS D 3503 SS275 항복점: 275 N/㎟ 이상 인장강도: 410 ~550 N/㎟ 분진망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로 구성하며, 최종 규격은 설계 풍압에 따라 구조검토 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재료 : PE(개구율 40%)
적용규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수직 보호망 (비계주위 보호막)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질은 PVC 1500 데니아로 제작된 것 동동이상으로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50호)”의 “품질시험기준 라. 가설기자재”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시험 시기는 가설기자재 반입 전 시행한다. 수급인은 이를 고려하여 공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으로 인한 공정지연이 없도록 한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관 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인장 하중 KS F 8002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최대사용길이가 3.5~4m 제품은 3.5m 에서 시험
강관 조인트 휨 하중 인장 하중 압축 하중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수직재 압축 하중 KS F 8021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수평재 휨 하중 가새재 압축 하중 트러스 휨 하중 연결 조인트 압축 하중 인장 하중 시공 일반사항
임시시설물의 시공에 숙련된 기능공을 투입하고, 본 공사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각 임시시설물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임시시설물은 사용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 철거해서는 안 된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시시설과 폐잔재를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사용부지는 원 상태로 복원한다.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 공사 일반사항
임시설비공사를 위하여 해당 임시설비를 관장하는 회사 혹은 공공사업 기관의 요건 즉, 각종 인·허가 사항, 사용재료나 장비 및 기타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임시설비를 기존의 설비에 연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설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해당회사 혹은 기관에 최소 2주 전에 설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자와 시간을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설비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하며, 임시설비가 가동되기 이전에는 이용 가능한 각종 이동식 혹은 포터블(portable) 설비를 사용하여 공사진행을 하여야 한다.
임시상수도
공사기간 동안 식음, 시공, 위생, 긴급조치, 화재방지 및 세척을 위하여 임시 상수도 시스템을 설치, 운영 및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작업을 위해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시에 준비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발주자의 상수도에 연결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와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상수도 시설의 동결방지를 위한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상수도시설은 구조적·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작업 진행상 필요하면 수정하고, 재배치하여야 하며 확장하여야 한다.
임시 상수도시설은 교통, 작업장, 자재 및 장비의 취급, 창고와 다른 업체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에 시설하여야 한다.
임시전력 및 조명 임시전력
수급인은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및 기타 편의시설과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과 필요 조명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실, 창고, 임시편의시설과 굴착지역 등 시공 경계선 내에 안전을 요하는 지역에는 야간 조명을 시설하여야 한다.
정전시 고용인에게 위험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공사지역에 대해서는 발전기나 그에 준하는 비상전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매월 확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를 위해 검사기록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모든 이동형 발전기는 적용할 수 있는 전기규정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절히 접지되어야 한다.
임시전력은 건설공사에 연관된 각 공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원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존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배전용량과 특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냉난방시설 등 사용용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접지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 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임시 조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안전보건공단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2-2012)”의 최소 조도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도 기준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의 최소 조도 기준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럭스 이상 일반 옥외 33럭스 이상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럭스 이상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트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공사할 구역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 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전화 및 통신설비
현장사무실과 발주자 대리인 사무실까지의 임시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준비 시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적어도 주 현장 사무실에 한대 이상의 전화를 공급, 설치, 유지해야 한다. 이 전화는 항상 시공사 요원이나 응답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최소 한 대 이상의 팩스를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우수 및 오수시설
수급인은 공사 착공 준비 시에 현장 등 가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우수 및 오수를 해당 공공 배수로에 적법하게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배수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배수처리 시설을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공공 배수로나 자체적으로 배수처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오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하수를 배출하기 전에, 과도한 양의 토사, 쓰레기, 화학제품, 기름 및 기타 유사한 오염물질은 걸러내야 한다.
공공 배수로에 연결 시에는 해당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수시설은 공사 종료시까지 유지 관리해야 하며 항상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가설 오물 수집장소나 처리기구를 관련법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수급인은 명시된 시공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난방장치와 열 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난방 및 열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할 경우에 기기 설치후 가동을 발주자 대리인 및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고,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소모부품 교환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시냉방
수급인은 필요한 냉방장치를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할 경우에 기기 설치후 가동을 발주자 대리인 및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고, 정기적인 필터의 교체, 소모부품 교환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시환기
폐쇄된 구역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환기를 해야 한다.
기존 환기시설이 있으면 활용하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풍기의 시설용량을 확장, 보완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공사기간 동안 모든 가설건물, 작업장, 발파재료 저장소, 연료탱크 및 가연성 재료 또는 공사용 재료가 있는 곳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설치 대상 및 면제 기준 종 류 설치대상 면제기준 소화기 전대상(건축허가동의 대상) - 간이소화장치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작업장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이내에 6개이상 배치시
비상경보장치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치 간이피난 유도선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시
소화기
소화약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별표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
설치위치 :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 2대
화재위험작업장 :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2대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추가 비치
간이소화장치
성능기준 : 방수압 최소 0.1 Mpa 이상, 방수량 65L/min 이상으로 20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 확보
설치위치 :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위치 :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설치 또는 배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 출입구까지 설치, 작업중 상시 점등
설치위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공사용 임시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반사항
현장사무실, 창고, 위생시설 및 기타 공사용 임시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물은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시켜야 한다.
공사용 임시시설물 및 부대시설은 준공시점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준공직전에 해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목적이 달성된 임시시설물은 준공전이라도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거할 수 있다.
현장내에 위치한 사무실, 작업장 및 창고 등의 시설물은 불연자재로 시공하고 소방법규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설사무실 발주자 대리인의 현장사무실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원공급,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 환기구 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발주자 대리인의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 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정화조가 설치된 것),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보안시건이 된 서고(RACK 선반 포함)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회의실과 상황실의 시설 및 규모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사무실 시설 규모 및 인원배치계획(Layout)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통신 단자함(MDF)과 전기 배전반을 설치하고, 벽부형 전화선 및 랜 연결이 가능한 아울렛과 복식 전열수구(일명 복식콘센트)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가설 휀스, 아스콘 포장, 정화조 등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인 현장 사무실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사 직원을 위한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안전, 품질,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진열장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 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가설건물
창고, 작업장 및 시험소는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하되,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수급인은 고용인 수에 맞는 화장실 설비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 설비는 실내 대변기, 소변기 및 이동식 화장실을 포함한다.
화장실 설비는 구조적·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정상상태이어야 하며, 관련법규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발생 오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mg/ℓ이하 부유 물질량 20mg/ℓ이하
남녀간 사생활 보장을 위해 별도의 남, 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용인 수에 맞는 일반 세면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쓰레기수거 및 화장실을 청소하여야 한다.
화장실과 쓰레기는 모든 법령 및 시행규칙과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청소 및 폐기물 처리
공사현장은 전 계약기간 중 매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구조물, 공사장, 물품저장소 및 기타 작업장소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주변에 인접한 공중 및 사유재산부지에 공사로 인한 쓰레기나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철, 목재. 기타 자재로 보행할 수 있도록 마감된 장소는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노출된 장소나 옥외에 낱개로 놓여져 있는 물품은 매일 작업이 끝날 때 정리하고 위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잘 묶어 놓도록 한다. 묶는 경우는 바람 또는 기타의 외력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이나 승인된 화학 혼화제를 살포한다.
공사장 내에 쓰레기나 폐 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쓰레기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해물질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외로 반출한다.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잔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한다.
소각 가능한 쓰레기와 장외 반출용 폐기물로 분리하고 석면등 특정폐기물은 허가 받은 쓰레기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안전사항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공사완료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장에 인접한 차도 및 사유도로 근처에 설치하는 발판, 지하구조물, 작업장내의 통로, 보도 및 대로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검열하여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없도록 유지한다.
임시 현장배수
수급인은 유수전환과 배수가 필요할 시 구조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해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 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공사에 방해가 안되도록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가배수로 배수관 설치시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배수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당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흙가마니(마대,비닐주머니 등)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수위변동 등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현장배수는 “312500절 – 세굴 및 퇴사방지”에 따라 배수작업으로 인한 세굴 및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과재성토로 인하여 조성되는 고립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부지 외측으로 우수를 방류함으로써 부지내 폰드화를 방지한다. 설치위치와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존시설부지의 배수관을 통하여 부지내로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하여 영구배수구조물 설치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가설 배수관을 연계하여 부지 외측의 토사측구로 방류를 유도한다.
진입도로(공사용도로)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하여 인접 공항도로 통행 및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선형 및 기울기, 적용공법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현장 절취면의 암석 종류와 절리를 감안하여 필요시 별도의 안전시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시로 공사용 도로를 점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레이딩 및 로울링 작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면상태를 유지한다.
노면배수 및 비탈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굴 및 슬라이딩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노폭감소를 방지한다.
강우시 노면이나 비탈면에 세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하여 더 큰 재해를 방지한다.
강설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통행을 금지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진입시킨다.
강설시 그레이더 등으로 신속히 제설하여 동결을 방지한다.
노면 동결시 염화칼슘을 혼합한 모래(30~60kg/㎥) 등을 살포하여 미끄럼을 방지한다.
공사용 도로는 당일의 기후 및 현장조건 등에 따라 그 살수횟수를 증감 적용하여 항시 안정적인 노면상태를 유지한다.
기타 가설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 출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 및 표층을 보수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공사용 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은 “011100절 - 공사개요”의 1.12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주차장
현장 진, 출입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지면에 자갈 또는 아스팔트 기층을 포설한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포장면에 공사용 차량을 주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은 발주자 대리인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발주자 대리인 및 수급인과 주요 하수급인(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표지판은 현장에서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제법규에 지정한 표지판 외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종류 등은“ 013523절 - 안전 및 보건관리”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매월 4일은 안전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 차폐시설
수급인은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공사를 노출, 불순한 기후, 인접작업 및 사람의 무단출입 예방 등 기타의 건설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른 임시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폐시설은 항공법 및 공항보안규정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내, 외부폐쇄
강재틀로 구조하고, 보강용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마감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야 한다.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공사의 보호
완성된 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공사시방 절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 보호 공을 해야 한다.
조경구역에서는 인원 및 장비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비계 및 작업용 발판 등
수급인은 작업이나 이동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계, 발판, 비계다리, 작업대, 난간대 및 이와 유사한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시설물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고 배치하여야 하며,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비계의 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강관비계 설치 관련 법령 a.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b.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c.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등의 지급 등)
d.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e.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f.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g.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
h.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I. 안전보건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j. 안전보건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k.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 에서의 전기작업)
l. 고용노동부 고시“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n. KOSHA GUIDE : 강관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m. KOSHA GUIDE : 비계 안전설계 지침
o. KOSHA GUIDE : 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p.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05:비계공사 일반사항
q.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10:비계
강관 비계 설치기준(강관비계 설치 개념도 및 설치도 예시)
구분 준수사항 기준 재료 안전인증 성능기준 이상 지 반
침하방지조치(다짐,두께4.5cm이상의깔목,밑받침철물,버림 콘크리트 타설
밑동잡이 설치(비계 기둥 3개 이상연결) 기 둥 띠장방향:1.5m~1.8m 이하 간격 장선 방향 : 1.5m 이하 간격
설치높이가 31m 초과시 기둥 최상부에서 31m 지점 아래부분은 강관 기둥을 2본으로 결속하여 보강(단,강관기둥 2본의 결속강도를 확보하는 브래킷 등으로 보강 가능)
주출입구 통행을 위해 기둥 미설치 구간 인접 기둥에 2본으로 보강 및 상부 가새재 보강
비계 기둥 1개의 작용하는 하중 700kgf 이내 (허용하중 700kgf)
작용 하중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
적재 하중 띠장
첫 번째 띠장:2m이하,그외 띠장:1.5m이하
간격
단,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구조안전성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두 번째 이상 띠장 간격은 1.8m이내 가능
장선 비계 내외측 모두 기둥에 결속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돌출 벽이음 수평 5m 이내마다,수직 5m 이내 마다 전용철 물원칙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 설치(비폐합 구조 필수)
벽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직각(최대15도 이내)이 되도록 수직재에 설치한다.
띠장에는 벽이음재를 비계 기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 새
기둥 간격 10m 이내 마다 45도 각도로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 작업 발판
한국산업규격또는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사용
폭 40cm 이상(비계 설치,해체시 폭 20cm 이상)
승강 설비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해 승강설비 설치(가설계단,수직사다리 등)
안전 난간대
작업발판,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100kgf 이상 하중에 견딜수있는 구조)
-상부난간대 :90~120cm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강위치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구조물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떨어짐방지를 위해 30cm 이내
간격 강관비계 설치 개념도 및 설치도 강관비계 설치 개념도 및 설치도 강관비계 쌍줄비계 설치기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0m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높이가 1m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발판 및 통로 위에는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 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발판 및 통로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 및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 공사에 사용되는 시공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 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설 접지
수급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 - 92 – 2017)” 및 “저압용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 - 102 – 2011)”과 접지에 관한 기술규정 및 다음의 등전위 본딩방법에 따라 필요한 접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등전위 본딩 방법
전원이(50V이상) 공급된 기계장비의 노출도전부와 2.5m이내에 위치한 계통외도전부(철골기둥, 물배관등 접지된 도체)는 본딩한다.
노출도전부와 노출도전부를 2.5m 이내에 설치시 본딩한다.
(예: 철재울타리-전기판넬 등)
32A이하 누전차단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본딩을 생략할 수 있다.
노출도전부-계통외도전부, 노출도전부-노출도전부간 접속이 전기적, 기계적으로 주변에서 이루어졌다면 본딩을 생략할 수 있다.
등전위 본딩시 GV 전선을 사용한다.
등전위 본딩 전선(GV) 보호시에는 PVC류 전선관에 넣어 시공한다.
등전위 본딩은 미관을 고려하여 은폐하여 시공한다.
가설 FENCE 등 가림막 시설
가설 휀스, 수직보호망 등 가림막의 계획 및 설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 휀스 조립시 벽판과 주주를 견고하게 연결하여 연결부 틈새 등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시공 후에도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설가림막 중 수직 보호망은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9-2017)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장보안 및 임시 방호시설물 현장보안시설
공사 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공사지역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시 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의 제삼자 보행과 차량통행 보장,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 울타리
철망이나 페인트 칠한 목재울타리 및 기타 재료의 울타리가 보안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토록 시공해야 한다.
필요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하며 자물쇠를 채울수 있게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 현장 안전수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주위환경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임시 가시설물의 운영, 종결 및 철거 운영유지
임시시설 및 가시설물은 철거 시까지 양호한 상태로 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해야 하며, 동해 및 강풍 등 이와 유사한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임시 차폐시설, 임시 냉·난방, 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설들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각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보호
급·배수관은 동해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지중 매설물은 그 위치 표시판을 지상에 설치하여, 굴착 시 파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종결 및 철거
가설 사무소, 임시 차폐시설, 임시울타리, 화장실, 창고 및 기타 가시설물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고 가시설물이 점유했던 부분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 복구한 상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시설물에 사용한 재료나 설비는 발주자의 지급재료를 제외한 수급인의 재산이므로 철거 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지급재료는 원래의 상태로 청소 및 수선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경작업이 예정된 지역에 있는 임시포장도로를 제거할 경우에는 조경공사 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기층의 흙이나 골재까지 제거해야 한다. 또한, 나무나 잔디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기름, 아스팔트 혹은 석유화학제품 및 기타의 오염물질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6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모든 가시설물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수급인이 영구적인 시설물을 공사 시공 중에 사용하였다면, 준공시에 깨끗이 청소하고 상태에 따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 015100절 - 끝
===== 18_018700절 자재 및 장비.hwp =====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018700절 자재 및 장비
쪽 번호 :
/
적용범위
본 절은 자재, 자재의 반입,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과 자재의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재의 반입 지급자재의 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선택 관련시방서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4200절 - 참조규격 016200절 - 재료의 대체 017700절 – 준공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른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품질, 안전, 환경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정 및 지침과 다음을 따른다.
산업표준화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3호)
용어의 정의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제품 및 장비, 설비기기 등과 관련 부대품 일체를 포함한다.
단일 지명자재(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특성이나 재원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단일의 자재 혹은 단일의 상표, 상품명, 모델번호, 제조자명 등을 지명하여 인용한 자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명자재는 다른 자재로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수 지명자재(Semi-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두개 이상의 자재 혹은 상표, 상품명, 모델번호, 제조자 등을 지명하여 인용한 자재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명기된 자재 중 시방요건에 합당한 하나의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자재와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 지명자재(Non-Proprietary Material)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자재 이외에 그 자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체조건부(or equal 혹은 or approved equal)로 명시한 자재를 말한다. 비 지명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016200절 – 재료의 대체”에 따라 대체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수급계획서는 사급자재수급계획서와 지급자재수급계획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관련시방서 절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일 지명자재 명, 자재번호 및 기타 필요한 정보
제조자명 및 주소 공급자명 및 주소 설치자명 및 주소 사용예정일 반입예정일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관련시방서 절 번호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반입예정일
자재수급계획서는 “013300절 - 제출물”에 명시한 공사예정공정표 및 제출물 일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공사 착공 후 4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마다 3부씩 제출한다.
품질보증 선택자재의 상호 일치성
수급인이 계약문서에 따라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자재 중에서 어느 한 제품을 선정해야 할 경우, 선정된 제품은 기존의 제품 혹은 이전에 선정된 제품과 상호 부작용이 없고 정합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명판
장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라벨이나 상표 등을 노출 표면에 부착하거나 인쇄해서는 안 된다.
라벨(Labels)
자재의 표시나 상호 등의 라벨은 노출되지 않는 곳에 표시하고, 라벨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눈에 잘 뜨이는 곳이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장비의 명판
장비의 명판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과 기타 장비 운전상 주요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자재명 및 제조자명 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용량 속도 각종 정격 자재의 반입 반입시기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품귀가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운반 및 취급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재의 검수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자재 검수시 자재의 규격, 성능, 수량 등을 발주자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송장, 시험성적서나 기타서류를 준비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대리인 검수 결과 승인을 받은 자재 품질기준과 상이한 경우, 자재를 반출하여야 한다.
공장 제작품으로 현장 반입 전 제작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은 공장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공장검사 및 시험을 시행하고 발주자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같이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구매시방서에 따른다.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한다)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자재는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운반,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자재는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민감한 자재는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지면상의 토사 및 기타 이물질과 이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 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해야 한다.
상할 수 있는 자재는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해야 한다.
흐트러진 골재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자재의 보관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료채취재료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시료채취를 시행하여야 할 재료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자재 자재의 선택 일반사항
참조규격이나 설명으로 명시된 자재는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손상되지 않고, 달리 명기되지 않는 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도서에 명시되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건물에서 제거된 자재를 사용해서 안 된다.
자재의 기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표준 표시품(이하“KS 표시품” 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항목“a” 및 “b”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상기 항목 “a”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적합한 장비 또는 제품을 사용한다.
전기설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통신설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의한 적합성 평가 인증제품
상기 항목”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 금지 및 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의 금지와 제한)”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명시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재 선택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 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013300절 - 제출물”의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품질확인서,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을 승인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의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단일 지명자재
하나의 자재 혹은 단일의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지명된 자재나 제조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수 지명자재
두개 이상의 자재 혹은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명기된 자재나 제조자의 제품으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는 하나의 자재를 선정해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 지명자재
대체조건부로 제품이나 제조자를 지명해서 명시된 자재는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하는 지명되지 않은 다른 자재로 대체를 제안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016200절 - 재료의 대체”에 따라야 한다.
성능시방으로 명시된 자재
성능시방으로 명시된 자재는 명기된 성능요건에 합치해야 하며 선정된 제조자의 권고사항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권고사항은 제조자 자체서식의 지침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제조자의 성능보증서일 수도 있다.
시공 자재의 시공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재의 시공은 제조자의 지침서 및 권고사항에 따라야 하며,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타 작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완성된 공사는 노출 부위를 깨끗이 하고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018700 절- 끝
===== 19_019300절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hwp =====
일반사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019300절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쪽 번호 :
/
적용범위
본 절은 당해 공사 수행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의 인도 유지관리지침서의 내용구성 마감자재 유지관리 지침서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서 발주자 운전요원의 교육 및 훈련
특정장비 혹은 건물의 특정계통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수요건은 이 시방서의 해당 절에 명시되어 있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시,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에 관한 사항은 “013300절 - 제출물” 및 이 시방서의 해당 절에 명시되어 있다.
준공 시 제출하는 유지관리지침서는 “017700절 - 준공”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유지관리지침서에 하수급인에 의해 설치되는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제본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수급인의 작업을 반영한 완전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시방서 011100절 – 공사개요 013119절 – 공사회의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절 – 제출물 014500절 – 시험 및 검사 016200절 – 재료의 대체 017700절 – 준공 017836절 – 보증 018700절 – 자재 및 장비 관련도서
본 절에 명기한 사항 이외에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시 필요한 시설분류표, 동일종류 설비분류표, 유지보수조직,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참조규격
발주자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의한 각종 절차서, 기준서 등의 규정과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5 참조 규격”등을 따른다.
공사 관련법
본 시방서 “011100절 공사개요 1.6 공사 관련법”및 당해 건설공사 관련 공사계약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품질보증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자는 해당계통, 장비 및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작성하도록 한다.
발주자 운전관리 요원의 교육
발주자 운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은 해당 계통과 장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가 교육하도록 한다.
제출물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그의 제출이 요구되는 각 시설물의 예비준공 이전에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다. 각 지침서에는 색인 및 목록을 포함하도록 한다.
운전요원의 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제출물 부수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된 지침서의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제출 시에는 계약명 및 계약번호, 제출일자, 수급인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제목을 명기하여 아래의 제출양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
발주자 운전요원이 운전하기 위한 지침서의 양식은 취급하기 쉬운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여야 하나 A4용지를 표준으로 한다. 가능한 한 하나의 지침서 철에 같은 종류의 운전지침서로 만든다.
바인더
지침서는 검색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적당한 분량으로 철하고, 내용물을 조절하기 위해 A4용지를 끼울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3공 링바인더 또는 두꺼운 레자크지로, 문서표지를 할 수 있다. 지침서 철은 잠금 장치(lock, unlock open)가 있어야 하며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다.
두개 이상의 철이 작성될 경우에는 지침서마다 총목차와 해당 내용물의 목차를 각 지침서철에 표기하여 참조가 용이하도록 한다.
각 지침서 철의 전면 및 측면에“유지관리지침서”의 제목을 명기하고 계약명, 계약번호 및 주제를 표기한다.
간지
기술내용의 장, 절이 바뀔 때마다 간지를 삽입하여 간지의 앞면 및 돌출부분에 장, 절의 제목을 표기한다.
보호용 플라스틱표지
전산화된 전자장비의 진단 소프트웨어를 동봉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 플라스틱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문용지
본문용지는 제작자의 표준인쇄용지를 사용하나, 제작자의 표준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양질의 A4용지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도면
도면 혹은 결선도가 제작자의 지침서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에는 본문의 3공 링 바인더에 철하되, 구멍부분이 쉽사리 파손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도면이 큰 경우에는 본문의 크기와 같게 접는다.
도면을 접기에 너무 클 경우에는 지침서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납주머니를 만들고 반듯이 접은 후 이 주머니에 넣고, 도면에 제목과 내용 및 관련되는 지침서항목을 나타내는 견출지를 끼워 넣는다.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비축해야 될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용 제품의 품목 및 수량은 자재확보 용이성과 확보에 소요되는 일수(수입자재등) 및 주문 생산품 등 전반적인 시장상황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준공검사 실시 60일 전(예비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내용구성
각 지침서는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하고, 건물장치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의 제어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일반시스템(SYSTEM) 또는 기자재 설명 설계기준과 가설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장비의 조립/표준계량 계측시험 절차서(Setup/Calibration Procedures)
기자재와 시스템의 조정 및 운전서류를 포함하는 부하 시험보고서와 성능 시험보고서
발연시험성적서(Fire/flame spread test certificate)
시스템 및 장비의 식별표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작자명/공급자명/설치자명 및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모델번호 각 구성부품의 일련번호 표준 운전지침서 비상시 운전지침서
전선의 색별 표시, 식별부호, 종단처리 등을 포함한 결선도
검사와 시험절차 세부 예방정비절차 및 그 실시횟수와 특수공구 고장 해결 안내 미숙한 사용과 작동 시 경고 추가보증항목을 포함한 보증서 사본 일반적인 발주자 운전/서비스 지침서
보수지침과 부속품 목록을 포함한 제조자 지침서
자재의 안전관련 자료 보수 및 교체부품의 구입처
공인된 기관에 의한 검사(시험성적서)와 확인서들의 사본
지침서 색인
관련된 기기 각 부분의 지침서는 별개의 절로 구성한다. 최소한 각 지침서에는 제목페이지, 목차, 제품자료의 사본, 도면, 본문내용, 보증서사본 및 하자보증 계약일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목 페이지
각 지침서의 첫 장에 투명한 비닐(PLASTIC)외피 안에 제목 페이지를 넣고 아래의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지침서 제목 및 개요 계약명과 계약번호 제출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명, 주소, 전화번호 설계자의 성명 및 주소
다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서 관련된 시스템들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
목차
제목 페이지 다음에 공사시방서 구성형식과 동일하게 매 지침서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각 절의 쪽수를 표기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목차에는 사용제품 목록, 제품명 혹은 다른 제품의 적절한 식별 표식과 그의 분량을 쪽수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정한 시스템의 자료를 수록하기 위해 한 권 이상의 지침서가 필요할 경우 총괄적인 목차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정보
목차 다음에 일반정보 부분을 기술하고, 지침서에 포함된 제품의 해당 공사시방서 절과 그 제품명을 수록하여야 한다.
각 제품명아래 하수급인 혹은 설치자와 운전유지계약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들 각각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하며, 또한 보수용 부품이나 장비의 현지구입처를 서술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제작자의 표준으로 인쇄된 자료를 지침서에 인용할 경우 설치된 제품이나 부품과 관련된 내용만 참조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줄을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이들 자료와 설치된 제품이나 부품과의 연관 관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도표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인용될 경우에는 매 자료마다 관련된 계약도서를 명기하여야 하며, 설치된 제품과 관련된 내용만을 참조하여야 하고 해당 없는 부분은 삭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문자료(written text)
제조자의 표준으로 인쇄된 자료를 지침서에 인용할 수 없는 경우와 제조자 자료 이외의 운전유지관리에 대한 내용기술이 필요할 경우 혹은 지침서에 인용된 자료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 내용을 지침서 본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지침서 본문의 내용 기술방법은 계통별 혹은 장비별로 독립적인 머릿글 아래에 내용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일관된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변형된 형식으로 합리적인 순서로 작성할 수 있다.
도면
장비의 구성 부분들이나 시스템의 상호관계 혹은 기기의 제어 및 계통흐름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히 준비된 도면들은 첨부하여야 한다. 이들 도면은 완료된 설치물의 올바른 운전을 위하여 준공도면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상호 합치되어야 한다.
유지관리지침서의 일부로서 공사기록문서의 원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증서, 약정서 그리고 각종 서비스 계약 등
지침서에 발주자 운전요원의 참조용으로 보증서, 약정서 혹은 서비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들 문서의 사본에는 제품 고장 시 취해야 하는 절차의 개요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 혹은 약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기술하고, 효력개시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마감자재 유지관리 지침서
마감자재의 유지관리 지침서는 내용별로 구분하여, 사용된 마감자재 특성과 습기 혹은 외기에 대한 저항성 등의 보관상 유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감자재의 취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의 해당 절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감자재
사용된 마감자재의 취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정보와 취급관리 지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제품정보
해당되는 바에 따라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마감자재의 충분한 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제품 번호 크기 재질 색상 질감 특수 제작품의 추가주문 관련 정보 취급 및 유지관리지침서
사용되는 각 종류별 세척제 및 세척방법에 대한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마감자재의 취급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품에 유해함이 입증된 세제나 세척방법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여야 하고, 세척 및 유지관리 일정에 관한 제조자의 추천사항도 명기하여야 한다.
습기 및 외기에 노출되는 제품
외기에 노출되는 제품 혹은 습기에 취약한 제품의 검사,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에 대한 지시사항을 포함한 제조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정보
해당되는 바에 따라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제조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규격 화학적 성분 설치지침서 검사절차서 유지보수정보 보수절차서 일람표
공사시방서의 기술된 모든 마감제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서
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서는 상술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전에 해당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침서는 매 장비별, 운전시스템별, 전기 및 전자 시스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여러 지침서의 추가적인 요건은 해당 공사시방서 절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장비와 시스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자재 및 그와 연관된 각 구성부품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장비 또는 시스템의 기능 운전특성 운전 제한조건 성능곡선 기술자료와 시험 교체용 부속품의 명칭 및 수량 제조자 정보
부속품 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 용 조립도 와 결선도 및 기타 필요한 도면
유지관리 용 부속품 목록 유지관리 절차서
다음 사항에 따라 유지관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상시운전 고장해결 안내 분해, 보수 및 재조립 기기조정 및 검사 운전절차
다음 사항에 따라 설비와 시스템의 운전절차 정보를 명기하여야 한다.
시운전 절차 설비와 시스템의 연동 정상운전의 절차 및 요령 조정 및 제어절차 정지요령 고장 시 및 비상시 대처요령 주, 야간 시 운전요령 하계 및 동계운전 요령
기압식, 전기식, 전자식 또는 디지털 제어시스템 중의 해당 시스템의 연동순서
특수 운전요령 점검일정
장비의 부품교환 일정 및 주유 대상 장비목록을 포함하여 일상점검 및 주유 일정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어
계통의 운전 및 제어순서의 포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조정도면 해당 하수급인의 조정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공된 대로 배관공사의 색별 표식 도면이나 이나 덕트공사의 조정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밸브표
밸브가 설치된 방 번호와 위치, 기능을 표시한 밸브번호 일람표를 작성한다.
회로설명서
다음 사항에 맞추어 전기, 전자 시스템용 배전반 회로의 설명을 해야 한다.
전기사항 제어 통신설비 전산망 보안 일람표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침서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 운전요원의 교육 및 훈련
준공검사 전에 자재, 기기류 및 계통의 운전, 조정,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 시 발주자 운전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기류 및 시스템의 계절별 운전사항의 교육은 해당 계절이 아닌 경우에도 핵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류 및 시스템의 부속품에 대한 교육도 지침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실시 하여야 한다.
교육 및 훈련일정
각각의 시스템과 설비의 시운전 15일 전에 일일 교안을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일 교안은 교육내용의 개요와 시스템과 설비별 교육주제, 강사의 이력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안 승인 후, 발주자대리인은 교육일시, 장소를 제시하여 관련 수급인들을 참석케 하여야 한다.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스템 및 설비의 설치자는 발주자 운전요원에게 적절한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자가 이러한 경험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비용부담 없이 제조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안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맞추어 시스템과 설비에 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유지관리지침서 기록 관리된 준공도면
시험, 조정, 표준계량계측시험, 발란싱(Testing, Adjusting, Calibrating, and Balancing)
보수용 부품/자재 특수공구 윤활유 연료 식별 표식 체계 수동/수동 제어시스템 유해/위험자재의 취급상 유의사항 청소 보증 유지보수 계약서 및 관련 서류 교체부품의 구매에 관한 정보
교육훈련 기간 중 다음의 절차에 대한 시범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동/수동 시동 자동/수동 가동정지 평상시 운전요령 비상시 운전요령 소음 및 진동 조절요령 안전절차 효과적인 에너지 운용
다양한 설비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침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9300절 – 끝
===== 20-013300절 제출물.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013300절 제출물 쪽 번호 :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견본 및 작업절차서 등의 각종 제출물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물절차 2. 시공자의 검토 3.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 4. 공사예정공정표 5. 제출물 일정표 6. 각종 제출물 a. 시공상세도면 b. 제품자료 c. 품질확인서 d. 시험성적서 e. 견본 f. 시공계획서 B. 행정적 제출물
1. 본 절 이외의 총칙분야 시방서 및 다른 계약문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음의
행정적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신고 및 인·허가 서류 b. 기성불 신청서류 c. 공사이행 보증 및 선수금 지급 보증서 d. 각종 보험 가입 서류 e. 하수급인 명단 및 계약서류
2. 행정적 제출물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계약문서
및 관련부문 시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른다.
C. 제출물의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 대리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대리인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시공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미제출 시의 제한
본 절 및 다른 시방서에 정한 제출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F.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00절 - 공사의 조정 B. 013119절 - 공사회의 C. 013200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D. 017700절 - 준공 1.3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자료관리절차서 (문서번호 IIAC-X433-001)"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 한 기준을 따른다.
1.4 제출물 절차 A. 협의 및 조정
제출물의 준비 및 검토과정에서 시공자는 관련부문의 공사 관련자 등과 충분히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제출물은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개시 전에 발주자대리인이 인정하는 기일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제출물은 제품의 조립, 구매, 시험,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 제출물 및 시공 순서상 관련되는 연관공사와 협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물 처리 시 소요되는 협의·조정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발주자대리인은 관련 모든 제출물이 접수될 때까지 선 제출물과의 협의·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B. 제출물의 검토기간 및 제출시기
수급인은 제출물 검토기간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의 조립, 시험, 운반 및 제출물의 검토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로 한다. 만일 발주자대리인이 관련 제출물과 협의·조정하는데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만큼 검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추가적인 검토기간의 필요여부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제출물 일정표 작성 시 반영 하여야 한다.
2. 보완 및 재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3. 제출물의 검토기간은 시공자가 제출물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한 날부터 산정한다.
4. 제출시기
수급인은 제출서류에 표시된 작업일정이 시행되기 7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재제출, 조립, 시험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제출물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C. 제출물 서식
1. 발주자의 표준업무연락 양식으로 제출물 서류를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한다.
a. 수급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 제출물 번호와 날짜 c. 계약명 및 계약 번호
d.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 제품명, 제품번호 등의 명기
f. 계약문서의 각종 변경 확인(설계변경 여부 및 설계변경시 도면, 내역, 산출 근거, 시방 등 관련내용 포함)
g. 수급인의 검토 완료 날인 또는 서명
h. 제출물과 관련된 해당 시방서 절이나 도면 번호표시
I.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공상세도면과 같은 도면형태의 제출물은 설계 통합 기준서에 의한 표제부, 제도표준 적용도면 및 Auto Cad로 작성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서형태의 제출물은 해당 항에 명시한 제출부수 이외에, MS-Office 또는 한 글HWP로 작성한 디지털파일을 Excel 파일로 작성한 자료제출목록과 함께 광디 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제출하는 제출물형태 및 부수는 017700절[준공]에 따른 형태와 부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D. 제출물의 제출
제출물은 발송과 취급하기 쉬운 형태로 꾸며서, 발주자의 표준업무 양식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 당사자인 수급인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제출한 제출물은 승인될 수 없다.
1. 최초제출물
a.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제출물 제출 시에,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요구되는 자료 등 제출물과
관련된 정보 혹은 해당될 경우 계약문서의 각종 변경사항 등을 제출문서의 표지나 혹은 별지에 기술하여야 한다.
c. 제출물 양식에는 이러한 변경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변경기록 난을 마련해 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비용절감 혹은 각종 편의 서비스와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한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d. 제출물의 변경은 발주자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 지 않는다.
e. 제출물의 규격
1)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양식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 은 A4크기로 정리,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
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2. 재 제출물
재 제출물은 다음을 제외하고, 최초제출물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최초제출물과 같은 요령으로 제출하되 제출번호, 제출일자 및 재 제출에
새로이 수반되는 도면번호 등은 수정하여야 한다.
b. 재 제출물에 새로운 자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c. 재 제출물에 대한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는 최초 제출물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만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수정요구사항은 구름 표시 혹은 기타 표시를 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d.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불완전한 제출물로 인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가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 발주자대리인의 정당한 보완 및 재 제출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5 수급인의 검토
A.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계약문서에 따라 검토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제출물은 검토 없이 반송되며, 이로 인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6 발주자대리인의 검토
A. 제출자료는 계약도면과 시방서상의 요구 조건에 일치하는지 발주자대리인이
검토하여야 한다. 각 개별 항목에 대한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완료를 의미 하지는 않는다.
B. 이러한 검토가 수급인에게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
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 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C.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여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D. 발주자대리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
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E. 발주자대리인의 검토등급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2. 조건부 승인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우선 진행할 수 있으나, 제시된
조건이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 절 1.4.B의 지정 기일내 재 제출 요함.
3. 재 제출
계약자는 후속설계, 제작 또는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
4. 참고용
본 결과물은 발주자의 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기록 보존 요함.
5. 상태불량
본 결과물의 상태가 기록보존 기간에 부적합함. 양질의 결과물로 교체 하여
재 제출 요함.
F. 발주자대리인이 부여한 검토등급에 따른 시공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약조건 으로 간주되며, 본 결과물에 대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이 수급인의 계약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7 공사예정 공정표
A. 공사예정공정표의 형식, 방식,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 등은 발주자의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1.8 제출물 일정표
A.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제출물 일정계획은, 본 절에 명기된 제출물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매 90일 단위로 구분한 주기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 일정표를 013119절[공사회의]의 착공전 회의 혹은 공정 회의시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제출물일정표는 월별로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 제작, 자재의 선적
일자 및 계약일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 자재가 도착되어야 하는 날짜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제출물의 제목 및 개요 2. 제출물 번호 (일련번호)
3. 제출물 종류(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견본 등)
4. 제출 예정일자 5. 제출물과 관련된 시방서 절이나 도면번호 6. 공급자, 제조자 및 하도급자의 성명 7.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요청일자 8. 제출물의 규격 및 수량 1.9 각종 제출물 A.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기술자의 책임 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대리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 및 상호일치성을 보장해야 하는 수급인의 시공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목적물의 시공도면과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 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용 도면을 복제한 시공상세도면은 승인되지 않는다.
5. 시공상세도면은 조립 및 설치도면, 기계·기구의 조정도면 (setting diagrams ), 각종 일람표(schedule), 견본도면(patterns), 형판(template) 및 이와 유사한 도면들을 포함한다.
6.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7. 도면크기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대리인이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의 표준
치수를 따라야 한다.
세로 가로 비고 297mm 420mm A3 420mm 594mm A2 594mm 841mm A1 841mm 1,189mm A0
8.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80mm × 100mm)을 두고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목란 위 왼쪽에 발주자대리인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a. 도면번호와 제목 b. 계약번호 및 계약명 c. 작성 또는 수정일 d. 수급인 및 하수급인명
9.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도장이 없는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용 목적으로 배포 혹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혹시라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도장 없이 배포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공사를 재개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0. 조정도면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시공을 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시공요소 들의 상호관계 및 통합조정의 상세를 나타내는 013100절[공사의 조정]의 조정 도면은 시공상세도면의 일부이므로, 그 제출 요구사항은 본 항목을 따라야 한다.
11. 제작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2.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도면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다.
13. 시공상세도면은 전항에 기술한 대로 Cad File로 제출하여야 하나 Cad File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다음을 참고로 발주자대리인이 정한다.
a. 완성된 공사의 부분이 되지 않는 임시시설물의 도면
b. 수급인 또는 납품자의 기존 표준도
c.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략도를 나타내는 도면
d. 계약도면에 나타낸 공사의 상세를 복제한 도면
14.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은 013200절[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15. 제출부수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B. 제품자료
1. 공사용 재료(자재,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 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공사 별로 요구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자료는 취합하여 일건의 제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는 제조자의 설치 지침서, 카달로그, 표준색상표, 개념도, 형판, 표준결선도 및 성능곡선 등을 포함한다. 제품자료가 계약도서 의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대상 재료
제출 대상재료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4. 포함내용
제품자료 내용 중,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줄 바르게 선을 그어, 해당내용만을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일반사항 1) 계약명 및 번호 2) 관련도면 번호 3) 관련시방서 절 번호 4) 관련표준 규격(KS 등) 5)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요건과의 변동사항 6) 수급인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 7) 기타 필요한 사항 b. 재료개요 1) 제조자명 2) 모델명 3)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c. 당해 재료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 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제출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 (KS)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
d.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지침서
e.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요구조건과 합치되는지 확인할 때까지 제품자료를 제출 해서는 안 된다.
6.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 품질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제품자료의 배부
승인된 제품자료는 설치자, 하도급자, 재료 납품자, 제조자, 조립자 등 공사 와 관련 있는 당사자에게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하며 제출물 표지에 배부처 를 명시하여야 한다.
a. 제품자료가 공사관련 당사자에게 배부되기 전에 해당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b. 제품자료 내용 중 해당 내용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은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C. 품질확인서
1. 수급인은 해당 시방서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할 재료가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제작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품질확인서가 승인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 전이라도 재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품질확인서는 각 반입 분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반입
분이 명확하게 품질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된 모든 재료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계약도서의 요건에 합치 하는 재료를 공사에 투입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거부될 수 있다.
4. 발주자대리인은 품질확인서를 근거로 재료의 사용을 허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5.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D. 시험성적표
1. 시방서 각 절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서, 수급인의 비용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공사용 재료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재료의 제품 자료 이외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인시험기관에서 기 수행한 당해 공사의 목적에 합치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는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성적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발급일 b. 공사명 및 번호 c. 시험소명, 주소, 전화번호 d. 시험일자 및 시험위치 e. 시험명 및 시험방법 f. 관련시방서 절 g. 시험자료 h. 시험결과 i. 견본 채취 및 시험기간 중 환경조건 j. 시험사의 서명 또는 날인 k. 재시험 필요 시 이에 관한 의견
4.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E. 견본
1. 수급인은 공사용 재료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견본은 무료이고 운반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견본제출이 요구된 재료는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각 견본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a. 명칭 번호 및 공사에 사용될 위치 b. 수급인명 c. 제작자의 명칭, 상표 및 원산지 d. 품질기준 e. 납품소요기간 f. 제출일자
4. 견본의 승인은 해당재료 또는 기기에 대한 특성과 용도에 한정되므로 계약
요건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견본을 제출하기 전에 재료 또는 기기가 적기에 공사에 필요한 수량대로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견본이 승인된 후에는 발주자대리인이 별도로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발주자대리인이 채취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료는 시험을 받을
수 없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같은 상표, 동일제조자 또는 동일 한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견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발주자대리인은 사용 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7. 현장에 반입되거나 현장에 설치된 재료의 견본은 발주자대리인이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시험결과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한 항목에 대한 이전 의 승인은 무효로 된다.
8. 제출수량 : 해당 시방서 절의 내용에 따른다.
F.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 현장조직도 (하도급사 조직 포함) b. 공사 세부공정표 c. 주요공정의 시공(작업)절차 및 방법 1) 책임사항(목적, 적용범위, 책임사항) 2) 시공(작업)절차(자재구매, 시공절차) 3) 품질기준 d.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1) 검측체크리스트(타공정과의 Interface 항목 포함)
e. 주요장비 동원계획 f.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g. 주요 설비 h. 품질관리계획 i.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관리대책 j. 타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승인된 시공계획서는 013200절[공사문서의 기록관리]에 따라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4. 제출부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G. 지형 지물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제출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 제출물에 대한 제출기준은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후 시행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물을 변경(제출부수, 전자매체자료 등) 할 수 있다.
2부 재 료 (해당 없음) 3부 시 공 (해당 없음) - 013300절 - 끝
===== 21-017700절 준공.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0
017700절 준공 쪽 번호 : / 8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완공된 공사의 계약종료 절차, 즉 준공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준공검사 2. 시설물의 인계·인수 3. 준공검사 4. 준공자료 5. 준공청소
B. 본 절에서 요구하는 준공자료는 013300절[제출물], 013200절[공사문서의 기록관리] 및 019300절[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와 해당 시방서 절에서 명시한바 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관련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3233절 시공사진 C. 013200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D. 019300절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3 관련도서
본 절 이외에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 (문서번호 : IIAC-G431-001)"의 준공검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절의 해당부분과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A. 준공검사
완공된 계약목적물을 발주자가 인계 받기 전에, 공사의 준공시설물에 대해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 발주자대리인, 수급인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최종검사
B. 예비준공검사
완공된 계약목적물의 미진한 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하여 준공 2개월전에 실시하는 검사
C. 준공도서
준공시설물의 시공에 관련된 도면, 공사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등의 각종 서류를 말함.
D. 준공시방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변경 이나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 기술한 시방서
E. 준공도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의 시설물의 형태, 구조 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최종 준공도면(As-Built Drawing)을 말함.
F. 준공내역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변경부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문서를 말함.
1.5 책임사항 A. 수급인 1. 준공검사원 작성 및 준공검사 요청 2. 준공자료 및 각종 제출물의 제출 3. 준공검사에 입회 및 준공검사 수검 B. 발주자대리인 1. 준공검사수행 2. 감리조서의 작성 및 준공검사원의 검토
3. 수급인의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한 문서검토
4. 준공 검사자 임명 5. 준공검사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1.6 예비준공 검사
A. 시공자는 준공 2개월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다음의 문서를 구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3억원 이하의 단순소규모공사일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와 협의한 후 예비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비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품질결함통보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4. 발주자가 확인한 “자료제출확인서”
(예비준공용 준공도면(CAD File포함),공사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5. 준공자료이관계획서 6. 기타 예비준공검사 수검에 필요한 서류
B. 상기의 준공자료 이관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하드 카피와 전산파일 (MS-Word 또는 한글HWP)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계약자명 3. 자료내역 4. 자료형태 및 수량 5. 이관일정 C. 사전 점검사항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료하였으며, 발주자가 입주하여 건물을 사용하는데 기능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종료하였는지 여부
3. 사전점검결과 품질지적서가 작성되었으며, 완료된 항목과 미완료 항목의 완료 예정일자를 명시한 품질지적서 처리현황표 작성 여부
4.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 모든 제출물이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5. 준공도면, 공사시방서, 최종시공사진 및 준공성과 측량도를 포함한 모든 공사 기록문서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6. 공증된 보증서, 하자이행증권, 운영유지계약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들이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7. 각종 운영 및 유지관리자료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8. 발주자 직원에게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운영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9. 스프링클러 설비시험, 소방설비시험, 각종수압시험 등의 설비관련 시험과
전기적인 시험 및 계약도서에 명시한 모든 시험이 수행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
10.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대로 발주자대리인에게 인도하였는지 여부
11. 기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여부
D. 검사절차
1. 수급인이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발주자대리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 발주자대리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예비준공검사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철저히 검사를 수행한 후,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품질지적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포함한 예비준공검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시정확인문서를 준공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시설물의 인계·인수
A.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부분사용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대리인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C. 발주자와 수급인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발주자대리인은 입회인이 된다.
D. 발주자대리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8 준공검사 A. 준공검사 신청
수급인은 예비준공검사 수검시의 지적사항 등을 시정 보완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다음의 문서를 포함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원
2. 예비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 및 시정확인 문서
3. 준공내역서 4.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확인 문서 5. 품질결함통보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6. 발주자의 예비준공도서 적정성 승인문서 7. 발주자가 확인한 “자료제출확인서”
(예비준공용 준공도면(CAD File포함),공사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8.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9. 기타 준공검사 수검에 필요한 서류(준공사진 등)
10.준공정산동의서 B. 준공검사 내용
준공 검사자로 임명된 발주자대리인은 검사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시공자수급인 및 발주자 입회하에 계약서, 공사시방서, 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및 완료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및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준공일자 기준의 수도, 전기, 가스사용량 및 연료탱크의 검침보고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토석 채취장 포함)
7. 각종 제출물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발주자 발행의 모든 기장 및 출입증 반환상태
10. 준공 전 청소이행 상태
11. 발주자대리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12. 기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 1.9 준공자료 A. 준공이관자료
준공 시 발주자에게 이관하여야 할 자료는 013200절[공사문서의 기록관리] 및 이 시방서의 해당 절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이관자료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준공이관 자료는, 반드시 다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도면(BIM data포함), 공사시방서, 계산서, 보고서 등의 각종 서류를 포함한 준공도서
3. 준공내역서
4. 019300절[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및 공사시방서의 각 절이 요구하는 유지관리지침서
5. 공사시방서에 명기한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각종 제출물
6. 013233절[시공사진]에 따라 공사개시부터 준공 시까지 주요검사과정 및 신공법을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과 사진자료
B. 준공이관자료의 검토
준공 검사자로 임명된 발주자대리인은 준공이관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준공자료 이관계획서와 제출된 준공관련 문서를 상호 비교하여 누락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
2. 준공도서에 현장설계변경(FCN, FCR, DCN, SDDR등)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3. 기타 제출된 준공관련 문서의 완결성 C. 준공이관자료 품질
1. 하드카피(Hard Copy) 문서는 책자형 원본을, 전산파일의 경우 광디스크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품질은 확대나 추측 없이 낱말이나 숫자의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생산(복사)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3. 문서는 허용된 자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날짜가 기입되어야 한다.
4. FAX로 수신 또는 접수된 문서는 원본문서로 대체되어야 하며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감광지, 열처리 방식이 아닌 복사한 문서로 대체하고 원본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D. 준공 이관자료의 형태 및 수량 1. 형태
준공 이관자료는 자료에 따라 문서형태 혹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수량 제출수량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3. 준공 이관자료가 문서와 도면의 형태로 혼용되어 제출되는 경우에는 분량이
많은 형태의 제출수량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3.1 준공청소 A. 준공청소의 정의
1. 준공청소란 현장내·외의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예비준공 30일전부터 수급인이 완성한 계약목적물의 내·외부를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할만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2. 각 부위마다 준공청소 완료 후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청소상태를 준공일 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B. 청소방법
1.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 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주방가구 및 설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한다.
5.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6.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7.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8.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9. 지붕, 트랜치, 홈통등에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한다.
10.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1.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 가시설물 및 기타 이물 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C.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 동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보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 017700 절 - 끝
===== 22-017836절 보증.hwp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개정번호:
0
017836절 보증 쪽 번호 : / 4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생산제품에 대한 일반 보증서와 특별 보증서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B. 준공 이관도서의 일부로서 준공 시 제출하는 보증서는 017700절[준공]의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C. 공사나 제품의 보증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과 보증이 요구되어지는 설치공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다.
D. 발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특별한 보증 요구사항과 여러 의무사항 및 동의 사항은 계약서상에 명시된다.
E. 제작자 제품 보증기간과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보증기간과의 위계
제조자의 보증기간이 그 제품이 설치되는 공사의 보증기간보다 짧다고 해서,
그 제품이 사용된 공사의 보증 책임으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공급자, 제조자 및 그 제품을 설치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특별
보증서에 서명한 경우, 그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1.2 관련시방서 A. 017700절 준공 B. 019300절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3 정의 A. 일반보증서
제품 제조자에 의해 자체 서식으로 발급되고, 해당 법령에 의하여 제조자가
정한 보증기간으로 발주자에 대해 제조자가 배서하는 보증서
B. 특별보증서
계약도서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되거나, 일반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경우 나, 혹은 일반 보증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발주자의 권익요구에 의해서 작성
되는 보증서
1.4 보증요건 A. 손해 및 손실보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증작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하자의 결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타 공사의 제거 혹은 교체하거나, 또는 하자보증작업을 위한 통로 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타 공사에 대하여도 보수작업을 하여 하자로 인한 타 공사의 손실보전을 하여야 한다.
B. 보증서의 갱신
하자보수사항이 발생하여 그것을 교체하거나 재시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보증서에 배서하여 보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교체하 거나 재시공된 부분의 보증기간은 최초의 보증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증하여야 하며, 보수 후, 보증기간 사정은 교체나 재시공 후부터 산정한다.
C. 보수비용
하자보증 작업사항이라고 판명되면, 수급인은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발주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그 결함이 있는 작업을 교체 혹은 재시공
해야 한다. 발주자가 그것을 얼마동안 사용하였나와 관계없이 그것의 예상되는 수명을 위한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D. 발주자의 배상청구(Owner's Recourse)
발주자에게 발급되는 보증서에는 자기가 시공한 결과물로 기인하여 파급된
다른 장비나 기기에 대한 결함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책무, 권리 및 기타 관련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변상의 책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보증서는 발주자가
그러한 수급인의 의무, 책무, 권리 혹은 변상을 요구하는 기간을 제한하도록
작성되어서도 안 된다.
E. 보증서의 거절
발주자대리인은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보증서를 거절하거나,
그러한 보증서의 제품 선정을 거절할 수 있다.
F. 발주자대리인은 특별한 보증이나 증명이 필요시 이의 수용함을 나타내는 공급 자, 제조자 및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부서할 것 이라는 확약이 없을 때는 당해 공사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5 제출물
A. 예비준공 검사일에 앞서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한다. 발주자대리인이 준공 증명 서류상의 준공일 이외의 보증개시일자를 지정할 경우,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보증개시일자를 명시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B. 공사 기간 중 별도의 계약에 의해 특정부분의 공사가 종료되고 발주자가 그
공사부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부분공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보증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C.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제품공급자 또는 제조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특별보증서가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의 관련조건 및
이행사항을 포함한 보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전에 발주자대리인 에게 특별보증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D. 특별보증서의 요구 조건은 해당시방서 절에 명기되어 있다.
E. 제출물 부수 및 형태
예비준공 검사이전에 수급인, 하수급인, 제품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해당보증서의 원본과 사본 3부를 준비한다. 보증서는 공사 시방서의 목차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서는 일반규격의 3공 링바인더와 비닐덮개의 견고한 표지를 사용하여
철하고, 보증서 규격은 가능한 한 A4 Size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매 보증서 마다 셀룰로이드로 처리된 간지를 삽입하고 제품명, 수급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보증하는 제품이나 공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3. 매 보증서 철마다, 전면 및 측면에 제목을 "보증서"라고 명기하고, 공사명
및 수급인명을 명기 한다.
F. 하자보증공사에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019300절[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에 따라 작성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련 하자보증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부 재료 (해당 없음) 3부 시공 3.1 보증서 일람표
A. 다음의 시방서 절에 명기한 재료나 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장: 전기통신설비공사 1. 260523절 전선관
B. 작업 및 제품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기간은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하며 각 해당 시방절에 별도 표기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 017836절 - 끝
===== 공사세부내용.pdf =====
T2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세부내용
구분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금액(백만원)
◦ T2 동편 귀빈실 조성(전열 및 조명)
① T2 동편 귀빈실 조성공사 557
◦ T2 동편 귀빈실 주차장 조도 개선(조명 추가 설치)
T1 입주자 및 공용 분전반
② ◦ T1 입주자 및 공용 분전반 속판 교체 공사 67
속판 교체 공사
제2합동청사 연결통로
③
개선
◦ 제2합동청사A동 부출입구 방풍실 확장
37
◦ 제2합동청사B동 연결통로 확장
합계 661
○ T2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
구분 공사명 공사내용 관련사진
◦ T2 동편 귀빈실 조성
- 분전반 1층 1EA, 3층 1EA 신설
- 시스템박스(2EA), 콘센트 11EA 신설
- LED다운라이트(5종 314EA), LED실내조명등(6종
883EA), LED경관조명기구(1종 1,124EA) 신설
1 T2 동편 귀빈실 조성공사 - 비상조명 10EA 신설
◦ T2 동편 귀빈실 주차장 조도 개선
- LED실내조명등(라인조명, 25W) 508EA 추가
◦ T1 입주자 및 공용 분전반 속판 교체 공사
T1 입주자 및 공용 분전반 - (기존) MCCB →(개선) 누전차단기
2
속판 교체 공사 - 각극 개폐기(4P 차단기) 설치
- 분전반 보호 투명 아크릴 커버 설치 등
◦ 제2합동청사A동 부출입구 방풍실 확장
- 전등설비, 자동문간선 공사
3 제2합동청사 연결통로 개선 ◦ 제2합동청사B동 연결통로 확장
- 전등설비, 비상조명, 자동문간선 및 열선, 냉
난방설비공사
===== 단가산출서_T2 동편 귀빈실 조성 등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의전시설 전기공사
A: 비
목 B: 구
성
비 I: 금
액 J: 비
고
A: 1. 순공사비(가+나+다) I: 549,710,074
A: 가. 재료비 I: 100,042,209
A: ① 직접 재료비 I: 100,042,209 J: *
A: ② 간접 재료비
A: 나. 노무비 I: 359,896,189
A: ① 직접 노무비 I: 305,255,462 J: * L: 6개월이하 M: 7~12개월 N: 13~36개월
A: ② 간접 노무비 B: <직접 노무비> X E: 17.9% G: = I: 54,640,727 L: 17.5% M: 17.9% N: 18.2%
A: 다. 경비 I: 89,771,676
A: ① 산출경비 J: *
A: ② 산재보험료 B: <노무비> X E: 3.56% G: = I: 12,812,304
A: ③ 고용보험료 B: <노무비> X E: 1.01% G: = I: 3,634,951
A: ④ 기타경비 B: <재료비 + 노무비> X E: 5.2% G: = I: 23,916,796 L: 5.0% M: 5.2% N: 5.5%
A: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3.11% + C: (천원) E: X 1.2 G: = H: 15,125,709 I: 15,125,710 J: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와ⓑ중 작은금액 적용)
B: ⓑ<재료비 + 직노비 + 도급자관급액> X C: 2.28% D: + E: (4,325천원) G: = H: 19,873,822
A: ⑥ 건강보험료 B: <직접 노무비> X E: 3.595% G: = I: 10,973,933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⑦ 연금 보험료 B: <직접 노무비> X E: 4.75% G: = I: 14,499,634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⑧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 보험료> X E: 13.14% G: = I: 1,441,974 J: 공사기간 1개월이상
A: ⑨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 노무비> X E: 2.3% G: = I: 7,020,875 J: 추정금액 1억 이상
A: ⑩ 석면분담금 B: <노무비> X E: 0.006% G: = I: 21,593
A: ⑪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X E: 0.09% G: = I: 323,906
A: 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 X E: 6.5% G: = I: 35,731,154
A: 3. 이
윤 B: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E: 15% G: = I: 72,809,852 L: 단위조정 M: 이윤 N: 조달수수료
A: 4. 총
원
가 B: 1+2+3 I: 658,251,080 L: 1 M: 72,809,852
A: 5.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B: <총원가 + 도급자관급> X E: 0.26477% G: = I: 2,475,385
A: 6.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X E: 10% G: = I: 66,072,647
A: 7. 도 급 공 사 비 B: 4+5+6 I: 726,799,112
A: 8. 도 급 자 관 급 I: 304,335,063
A: ▣ 총 공 사 비 I: 1,031,134,175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D: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및 T1 공용부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T1 공용부 분전반 교체, T2 합동청사A,B 방풍실 확장 전기공사
B: 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100,042,209 I: 100,042,209 K: 305,255,462 L: 305,255,462 M: N: O: 405,297,671 P: 405,297,671 Q:
C: Total D: ( 합
계 ) I: 100,042,209 L: 305,255,462 N: O: P: 405,297,671
B: 공종줄 D: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T1 공용부 분전반 교체, T2 합동청사A,B 방풍실 확장 전기공사
B: 02 D: 2. 도급자관급 F: 식 G: 1 H: 304,335,063 I: 304,335,063 K: L: M: N: O: 304,335,063 P: 304,335,063
C: Total D: ( 합
계 ) I: 304,335,063 L: N: O: P: 304,335,063
B: 공종줄 D: 1. 전기공사
B: 공종줄 D: 1-1.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전기공사
B: 0101 D: 1-1-1. 철거공사 F: 식 G: 1 H: 86,999 I: 86,999 K: 2,903,170 L: 2,903,170 M: N: O: 2,990,169 P: 2,990,169
B: 0102 D: 1-1-2. 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H: 2,967,867 I: 2,967,867 K: 6,250,872 L: 6,250,872 M: N: O: 9,218,739 P: 9,218,739
B: 0103 D: 1-1-3.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H: 2,884,476 I: 2,884,476 K: 15,822,781 L: 15,822,781 M: N: O: 18,707,257 P: 18,707,257
B: 0104 D: 1-1-4.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H: 83,606,259 I: 83,606,259 K: 214,672,899 L: 214,672,899 M: N: O: 298,279,158 P: 298,279,158
B: 0105 D: 1-1-5. FCU설비공사 F: 식 G: 1 H: 628,698 I: 628,698 K: 4,512,268 L: 4,512,268 M: N: O: 5,140,966 P: 5,140,966
B: 0106 D: 1-1-6. 비상조명설비공사 F: 식 G: 1 H: 1,821,105 I: 1,821,105 K: 5,255,670 L: 5,255,670 M: N: O: 7,076,775 P: 7,076,775
D: 2-1. T1 공용부 분전반 교체공사
D: 2-1-1. T1 분전반 철거 F: 식 G: 1 H: 374,466 I: 374,466 J: #REF! K: 12,482,834 L: 12,482,834 M: N: O: 12,857,300 P: 12,857,300
D: 2-1-2. T1 분전반 설치 F: 식 G: 1 H: 702,442 I: 702,442 J: #REF! K: 23,415,268 L: 23,415,268 M: N: O: 24,117,710 P: 24,117,710
D: 3.T2 제2합동청사 A동 부출입구 방풍실 확장공사
D: 3-1.전기공사::3-1-1.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H: 852,670 I: 852,670 K: 2,248,477 L: 2,248,477 P: 3,101,147
D: 3-1.전기공사::3-1-2. 자동문간선공사 F: 식 G: 1 H: 652,713 I: 652,713 K: 1,913,862 L: 1,913,862 P: 2,566,575
D: 4.T2 제2합동청사 B동 부출입구 방풍실 확장공사
D: 4-1.전기공사::4-1-1.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H: 1,805,431 I: 1,805,431 K: 5,511,716 L: 5,511,716 P: 7,317,147
D: 4-1.전기공사::4-1-2. 비상조명공사 F: 식 G: 1 H: 993,022 I: 993,022 K: 3,421,154 L: 3,421,154 P: 4,414,176
D: 4-1.전기공사::4-1-3. 자동문간선및열선간선공사 F: 식 G: 1 H: 348,744 I: 348,744 K: 898,180 L: 898,180 P: 1,246,924
D: 4-1.전기공사::4-1-4. 냉난방설비공사 F: 식 G: 1 H: 2,317,317 I: 2,317,317 K: 5,946,311 L: 5,946,311 P: 8,263,628
B: 01 C: Total D: ( 합
계 ) I: 100,042,209 L: 305,255,462 N: O: P: 405,297,671
B: 공종줄 D: 5. 도급자관급
B: 공종줄 D: 5-1.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전기공사
B: 0201 D: 5-1-1. 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H: 8,250,894 I: 8,250,894 K: L: M: N: O: 8,250,894 P: 8,250,894 Q: 부가가치세 포함
B: 0202 D: 5-1-2.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H: 234,799,400 I: 234,799,400 K: L: M: N: O: 234,799,400 P: 234,799,400 Q: 부가가치세 포함
D: 5-2. T1 공용부 분전반 교체공사
D: 5-2-1. 분전반 속판 F: 식 G: 1 H: 61,284,769 I: 61,284,769 K: L: M: N: O: 61,284,769 P: 61,284,769 Q: 부가가치세 포함
B: 02 C: Total D: ( 합
계 ) I: 304,335,063 L: N: O: P: 304,335,063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100,042,209 C: 305,255,462 D: F: 405,297,671
A: 도급자관급 B: 304,335,063 C: D: F: 304,335,063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철거공사 B: 100 C: 3
A: 1-2. 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3
A: 1-3. 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4. 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5. FCU설비공사 B: 100 C: 3
A: 1-6. 비상조명설비공사 B: 100 C: 3
A: 2-1-2. 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5
A: 2-1-4. 전등설비공사 B: 100 C: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