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2구역)20261030.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49호[나라장터
-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2구역)
나. 위
치 :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829번지 일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용역개요 : 불법매립폐기물 21,920톤 수집·운반 및 처리[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3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본 입찰은 신속하고,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3구역(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분리 발주하므로, 3구역 모두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복수 구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 구역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행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재입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6]허가를 받은 업체
※ 가의 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 참여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폐기물[51-99-00]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가의 ①항에 의한 자격업체가 지정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체로서 분담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79%, 수집·운반업체 2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8:00까지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필요시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 혼합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으로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적용.
나. 분담 비율 : 폐기물처리업 : 79%, 폐기물수집운반업 : 21%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입조치 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별표2] 1. 추정가격 10억원인 이상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2.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준공)된 동일용역[사업장폐기물 중 슬레이트, 건설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액상폐기물을 제외한 처분(매립) 및 수집·운반한 이행 실적] 이행실적으로, 완료(준공)된 용역합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기준금액(부가세제외) : 폐기물처리: 2,411,200,000원, 폐기물운반: 654,254,546원
2)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자원위생과)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위생과 ☎052-204-2156)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처분업과 수집운반업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폐기물처리확인서 등 실적임을 입증)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실적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81.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 50.98% , - 유동비율 : 158.31%
※ 신용평가방법 선택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신인도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은 울산광역시 내 폐기물처리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해당 분야의 자격 보유업체도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보고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서류
자.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그 밖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사업내용 : 자원위생과 (☎052-204-2156)
-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 회계과 (☎052-204-04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위반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과업설명내용,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2구역)20261030.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749호[나라장터 -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2구역)
나. 위 치 :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829번지 일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용역개요 : 불법매립폐기물 21,920톤 수집·운반 및 처리[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3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 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신속하고,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3구역(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분리 발주하므로,
3구역 모두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복수 구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 구역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수행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재입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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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
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업종코드:1226]허가를 받은 업체
※ 가의 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 참여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폐기물[51-99-00]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가의 ①항에 의한 자격업체가 지정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체로서 분담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79%, 수집·운반업체 2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8:00까지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필요시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 혼합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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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5개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분업으로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적용.
나. 분담 비율 : 폐기물처리업 : 79%, 폐기물수집운반업 : 21%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
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입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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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별표2] 1. 추정가격 10억원인 이상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2.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
(준공)된 동일용역[사업장폐기물 중 슬레이트, 건설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액상폐기물을
제외한 처분(매립) 및 수집·운반한 이행 실적] 이행실적으로, 완료(준공)된 용역합계 실적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기준금액(부가세제외) : 폐기물처리: 2,411,200,000원, 폐기물운반: 654,254,546원
2)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자원위생과)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위생과 ☎052-204-2156)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처분업과 수집운반업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호)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폐기물처리
확인서 등 실적임을 입증)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실적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81.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 50.98% , - 유동비율 : 158.31%
※ 신용평가방법 선택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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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신인도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 용역은 울산광역시 내 폐기물처리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해당 분야의 자격
보유업체도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보고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서류
자.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그 밖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사업내용 : 자원위생과 (☎052-204-2156)
-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 회계과 (☎052-204-042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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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위반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과업설명내용,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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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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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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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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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제2구역)).hwpx =====
- 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제2구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ULJU, ULSAN METROPOLITAN CITY
(자원위생과)
1.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제2구역)
2. 과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829번지 일원(제2구역)
3. 과업목적 : 본 용역은 두서면 내와리 829번지 일원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과업내용
가. 불법 성토재(폐기물) 굴착 및 제거 나. 폐기물 상차 및 수집·운반 다. 폐기물 최종처분(매립) 라. 폐기물 계량 및 처리실적 관리
마. 우수·침출수 관리 및 임시 저류시설 설치·운영
바. 작업장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사.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및 시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작성·제출
아. 그 밖에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대공정
5. 예정물량 : 21,980톤(12,178㎥)
※ 예정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실제 처리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은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름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Ⅱ. 과업 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란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적법하게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③ "감독자"란 발주자가 본 용역의 수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④ "처리물량"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시설의 계량자료 등으로 실제 처리가 확인된 물량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착수일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②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관련 증빙서류 3.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 세부계획은 수집·운반‧처리자를 명시하고 과업의 단계별(수집·운반·처리)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비·차량 및 인력 투입계획서 5.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처분계획서
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수탁처리능력 관련 자료
7.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서 8. 침출수 및 우수 관리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90일) 내에 예정물량(21,920톤)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집·운반 및 최종처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적절히 투입하고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임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한 주요 사항과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처리실적, 처리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829번지 일원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등)
①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변경,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또는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폐기물 처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단가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③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변경, 예상하지 못한 침출수 발생, 지반 불안정 등으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수량 및 비용산출 근거를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범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발생한 사업량의 변경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인정되는 사항 외에 별도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의 계량은 발주자가 인정한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장소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처리물량은 차량의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차감한 실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별 공차 및 적재 계량증명서
2. 차량번호와 계량값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사진
3. 폐기물 상차 및 현장 반출사진 4.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시설 반입시간 5. 처리시설 반입확인서 및 관련 계량자료
6. 폐기물 인계·인수 및 최종처분 확인자료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계량자료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처리물량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원인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대가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청구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실적 및 공종별 작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계약내역서에서 정한 톤당 단가와 적정 처리 여부가 확인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굴착·상차, 장비·인력, 임시시설 및 기타 부대공정은 계약내역서에서 정한 지급단위와 실제 확인된 작업실적에 따라 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 또는 준공검사 관련 서류 2. 공종별 정산내역서 3. 폐기물 계량증명서 및 처리확인 자료 4. 차량별 반출·처리실적 집계표 5. 장비 및 인력 투입실적 자료 6. 작업사진 및 현장확인 자료
7. 기타 발주자가 정산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⑤ 발주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과 실제 작업실적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⑥ 발주자는 청구내용 중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확인 및 협의를 거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 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이미 계약단가에 포함된 비용을 별도로 중복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각 공종의 정산은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지급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장비 및 인력의 투입실적 자료는 해당 공종의 작업이행 여부와 정산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 (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환경오염 및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정당한 지시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등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및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발생 경위와 조치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피해의 원인·범위·조치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의 비공개 자료 및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용역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계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과업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 및 재 위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업무분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처리능력 또는 허용보관량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4. 폐기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한 대가를 청구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정당한 지시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7. 의무자의 자진이행 등으로 행정대집행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발주자가 행정대집행을 시행 또는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제·해지 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기 운반·처리 된 물량에 대해서 발주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이행 및 과업지시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상의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근로관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신체, 재산상의 손해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통상적인 용역수행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의하며 법규에 없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④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변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허가사항 변경으로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체결 후 최종 처리장소에 반입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Ⅲ. 과업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과업 특수조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829번지 일원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해당 용역의 폐기물 굴착·상차·수집·운반 및 최종처분에 필요한 세부 수행조건을 규정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 입찰공고서, 설계서 및 관계 계약조건과 함께 적용하며, 계약문서 간 상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대상지 내 폐기물의 굴착 및 상차
- 폐기물 종류: 그밖의폐기물(51-99-00)
- 처리량: 약 21,920톤 ※추정물량으로 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2. 폐기물 수집·운반
3.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서의 매립처분
4. 폐기물 계량 및 처리실적 관리
5. 폐기물 인계·인수 및 적법한 처리절차 이행
6.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7. 침출수 및 우수 관리
8. 임시 저류시설 및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철거
9. 작업실적 및 정산 증빙자료 작성·제출
②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예정물량은 설계서에 따른다.
③ 예정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실제 처리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처리실적은 적법하게 처리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굴착·상차 및 수집·운반 작업 시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상상황 또는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자는 작업수행에 부적합한 장비 또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성상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굴착·상차 작업을 시행하고, 오염되지 않은 원지반 토사가 불필요하게 혼합되거나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과 원지반 토사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오염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을 통한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구간 확보, 장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처리대상 폐기물 이외의 물건, 매설시설물 또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폐기물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작업 종료 시에는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및 장비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제거 이후 별도로 시행하는 농지 복구공사는 본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용역의 안전확보 및 임시시설 철거 등에 필요한 조치는 이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을 종료하거나 강우 등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굴착구간 및 폐기물 노출부에 임시 덮개 또는 차수포를 설치하는 등 침출수 발생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운반차량 운행시 주거지 주변과 사업장 이동 시 저속운행하여 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며 운반차량 배차 시간 차를 두어 인근 도로에 혼잡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전 운반 차량 지정 및 운반 시간 등에 대한 계획을 사업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우천, 강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안전 및 환경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대상지 대부분이 지목상 답(논)인 점을 고려하여 지반의 함수상태, 지지력 및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지반 침하·장비 전도·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접 농지, 농업용 배수시설, 진입도로 및 주변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굴착․상차 및 운반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살수․세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세륜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압살수기 등 대체 장비를 활용하여 차량 바퀴 및 차체 하부의 토사 등을 제거하는 등 세륜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 진출입로 및 운반차량 통행구간에는 필요한 경우 신호수 등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운반차량은 주거지 주변 및 마을도로를 통행할 때 저속운행하고, 비산먼지·소음·진동 및 교통혼잡이 최소화되도록 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강우·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안전관리 또는 환경오염 방지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자는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침출수 및 우수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굴착·상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염우수가 주변 농지, 수로 및 지하로 유출·침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수포 등 적정한 차수자재를 활용하여 침출수를 일시적으로 집수·저류할 수 있는 임시 저류시설(저류조)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시 저류시설의 설치 위치, 구조, 규모 및 차수방법은 현장여건과 예상 유입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임시 저류시설은 차수포의 손상, 침출수 누출 및 저류수의 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비오염 우수와 오염우수를 가능한 한 분리하여 관리하고, 외부 우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임시 배수로·차수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 저류시설의 저류수위, 잔여용량 및 월류 위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저류된 침출수 등은 임의로 방류하거나 주변 농지 및 배수로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침출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발주자가 별도로 시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임시 저류시설의 저류수위, 시설 상태 및 관리내역 등을 기록·관리하고, 침출수의 별도 처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 임시 저류시설의 철거는 저류된 침출수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 시점 및 유지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처리용역의 시행시기와 본 용역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수집·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전에 운반차량, 운반경로, 운반시간 및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운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허가 차량 이외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③ 운반차량은 적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비산·유출 및 도로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⑤ 운반차량의 과적, 폐기물의 불법 투기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부적절한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적재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물량 정산 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운반내역 및 계량자료를 관리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량의 증명)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현장 반출 및 최종처분시설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자별·차량별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량은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차감한 실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 계량사진, 반출·반입사진, 운반 차량의 폐기물 반출 시간 및 처리장 도착 시간,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및 최종처분 확인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량사진은 차량번호 및 계량값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처리물량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의 매립처분이 가능한 적법한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운반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당초 예정하지 않은 종류의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법령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최종처분시설의 영업정지, 허가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 및 인력 투입실적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굴삭기, 살수차 등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별로 투입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비투입일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작업일자 및 작업장소 2. 장비명·규격 및 장비번호 3. 장비기사 및 소속업체 4. 작업내용 5. 작업 시작·종료시간 6. 휴게·대기·고장시간 7. 실제 작업시간
8. 작업사진 및 확인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신호수, 보통인부 및 기타 작업인력에 대하여 출역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출역일보에는 성명, 작업일자, 작업장소, 담당업무, 출역시간, 휴게시간 및 실제 작업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장비임대료 및 노무비가 실제 투입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급명세서 및 지급증빙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입실적 자료는 실제 작업이행과 정산대상 물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이미 계약단가에 포함된 비용은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작업일보 및 현장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일마다 작업내용, 작업량, 투입장비·인력, 폐기물 반출량, 침출수 관리상황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작업일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중·후의 현장상황과 작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위치 및 작업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일 위치에서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④ 작업일보 및 관련 증빙자료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고 발주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작업실적을 확인하거나 관련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 정산 및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증빙)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시비 보조사업 및 행정대집행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정산과 행정대집행 비용징수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증빙자료는 실제 작업의 필요성, 작업일자·장소, 작업내용, 처리물량, 투입실적 및 비용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공종별 작업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굴착 및 상차 2. 폐기물 수집·운반 3. 폐기물 최종처분 4. 장비 및 인력 투입 5. 임시 저류시설 설치·운영·철거 6. 안전시설 및 환경관리
7. 기타 계약내역에 포함된 부대공정
④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와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기성 및 준공 시에는 공종별 계약수량, 실제 실적수량, 계약단가 및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보조사업 정산 및 행정대집행 비용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준공 이후에도 본 용역의 작업실적 및 비용산출에 관한 사실 확인과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 제출 및 소명에 응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 실적정산 대상으로 정한 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투입량 및 작업실적이 확인된 부분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미투입/중복계상 또는 증빙자료의 누락․불일치 등으로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제12조(용역수행의 성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탁한 폐기물 처리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일체의 인적,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 및 위험요소 사전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통행 등 용역수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의 위치, 진입여건, 작업공간, 주변 환경 및 폐기물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종류·성상 변경 또는 예상하지 못한 현장여건으로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여건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한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Ⅳ. 성과품 및 제출서류
1. 착수 시 제출자료
가.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
다. 세부 작업계획서
라. 장비·차량 및 인력 투입계획서
마.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처분계획서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자료
사.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서
아. 침출수 및 우수 관리계획서
2. 용역수행 중 제출자료
가. 일일 작업일보
나. 장비별 투입일보
다. 근로자별 출역일보
라. 차량별 폐기물 반출대장
마.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바.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사. 침출수 및 임시 저류시설 관리일지
아. 작업 전·중·후 사진대장
자. 기타 발주자가 작업실적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3. 기성 및 준공 시 제출자료
가. 기성 또는 준공검사 관련 서류
나. 공종별 정산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다. 폐기물 반출 및 처리실적 총괄표
라. 계량증명서 및 최종처분 확인자료
마. 장비 및 인력 투입실적 총괄표
바. 장비임대료·노무비 등 실적정산 대상 공종의 관련 증빙자료
사. 임시 저류시설 설치·철거 및 관리 관련 자료
아. 작업 전·중·후 사진대장
자. 설계변경 및 추가작업 승인자료
차. 시비 보조사업 정산 및 행정대집행 비용징수를 위한 관련 자료
카.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4. 제출 및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제출자료를 일자별·공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 및 준공 시에는 전체 작업실적과 비용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자료에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전자자료의 제출형식과 제출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사 업 량
비 율
용
역
기
간 (90일)
비
고
22일
23일
23일
22일
소 계
100%
내와리
폐기물
폐기물처리운반
92%
부 대 공
8%
소 계
100%
===== 공내역서(두서면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제2구역)).xlsx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2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1. 부
대
공 B: C: D: M: DM: #B-2 DN:
A:
순공사비 B: C: D: M: DM: %SUM DN: [1..1]
A:
2.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M: DM: #W-5 DN:
A:
3.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6 DN:
A:
4.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7 DN:
A:
5.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8 DN:
A:
6.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9 DN:
A:
7. 노인요양보험료 B:
C: 1 D: 식 M: DM: #W-10 DN:
A:
8. 임금채권보험료 B:
C: 1 D: 식 M: DM: #W-11 DN:
A:
9. 차 량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12 DN:
A: 10. 차 량 검 사 비 B:
C: 1 D: 식 M: DM: #W-13 DN:
A: 11. 복 리 후 생 비 B:
C: 1 D: 식 M: DM: #W-14 DN:
A: 12.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C: 1 D: 식 M: DM: #W-15 DN:
A: 13.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M: DM: #W-16 DN:
A: 14. 임금채권분담금 B:
C: 1 D: 식 M: DM: #W-17 DN:
A: 15.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18 DN:
A:
소
계 B: C: D: M: DM: %SUM-TOT DN: [2..16]
A: 16. 이
윤 B:
C: 1 D: 식 M: DM: #W-19 DN:
A: 17. 폐기물처리및운반비 B:
C: 1 D: 식 M: DM: #W-20 DN:
A:
공급가액 B: C: D: M: DM: %SUM-TOT DN: [17..19]
A: 18.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DM: %SUM-TOT DN: [20]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DM: %SUM-TOT DN: [20..21]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45
DO: D
A:
1. 수 집 운 반 비 B: D: DM: DN: {B||*.수집운반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수집운반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수집운반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수집운반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9% D: DM: DN: [3]*<18.9%>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임금채권보험료 B: [3] x 0.06% D: DM: DN: [3]*<0.06%>
A:
12. 차 량 보 험 료 B: [4] x 5.0% D: DM: DN: [4]*<5.0%>
A:
13. 차 량 검 사 비 B: [4] x 0.0585% D: DM: DN: [4]*<0.0585%>
A:
14. 복 리 후 생 비 B: [3+5] x 2% D: DM: DN: [3+5]*<2%>
A:
1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1] x 0.075% D: DM: DN: [1]*<0.07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분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 DM: DN: [1+5..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9.1937% D: [3+4+5+6+7+8+9+10+11+12+13+14+15+16+17+18]x9.1937%= 6,895,616(≒6,390,099) DM: DN: [3..18]*<9.9211%>
A:
20. 폐기물처리및운반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및운반|T}
A:
21.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1+5..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 DM: DN: [21]*<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DM: DN: [21..22]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2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수 집 운 반 비 B: C: D: DM: DN:
A: 1. 부
대
공 B: C: D: DM: DN:
A:
폐 기 물 상 차 B: C: 12,178 D: ㎥ DM: S000-000-268000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주간 C: 68 D: 인 DM: B2304-1080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34 D: 일 DM: BSS-1000 DN:
A:
기존방수시트철거 B: C: 6393.3 D: ㎡ DM: BKJBSCK-2000 DN:
A:
차수시트설치 B: C: 1,000 D: ㎡ DM: BCSCT-10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및운반 B: C: D: DM: DN:
A: 1.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그밖의폐기물 C: 21,920 D: Ton DM: EJJ-2000 DN:
A: 2.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그밖의폐기물 C: 21,920 D: Ton DM: EJJYB-3000-1 DN:
A: 3.이동식세륜기 B: C: D: DM: DN:
A:
이동식세륜기 B: 3개월임대료 C: 1 D: 대 DM: ESLK-5000 DN:
===== 조정사유서[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2구역)].hwpx =====
주요 심사내용
□ 용역명 : 두서면 불법 성토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용역(2구역)
□ 용역개요
위
치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829번지 일원
용역개요
불법 성토재 21,920ton톤(추정치) 폐기물처리
용역기간
2026. 11월 ∼ 2027. 2월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510,00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372,00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138,000천원
○ 절 감 률 : 3.9%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조정 (감 138,000천원)
- 폐기물 운반비 견적단가 적용 - 폐기물 상차 토량환산계수(f) 조정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작업일수 조성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41번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