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02_(258)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포충로 표층 재포장 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5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포충로 표층 재포장 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양과교 ~ 테마공원) 일원
다. 내 용 : 아스콘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A=60a(50mm절삭, 아스콘덧씌우기)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161,933,000 추정가격 47,072,728
도급
․ 기초금액 51,780,000
예정액
․ 관급자재 110,153,000 부가가치세 4,707,272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관리팀(☎062-613-6953)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09: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
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로,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554,946 국민건강보험료 420,007
퇴직공제부금비 268,7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18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6,233 안전관리비 3,141,162
품질관리비 1,506,000 A값 6,662,247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조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613-6953)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
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1102_공내역서(포층로 표층 재포장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포충로 표층 재포장 공사 D: F:
B: 1 C: 포충로 D: F:
B: C: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D: A-Type E: 6,000 F: ㎡
B: C: D: F:
B: 2 C: 도장공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92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28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9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5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8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1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51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4 C: *사급자재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9 F: D/M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직접재료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1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포장) D: E: 2 F: 일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도색) D: E: 1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E: 300 F: M
B: C: D: F:
B: 2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6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팔트콘크리트(도급자 설치) D: F: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 D: WC-5, 가열, 1등급(광주) E: 719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4 C: 지급자재 D: F:
B: C: 융착식도료(흰색) D: ksm6080 E: 205 F: 포
B: C: 융착식도료(노란색) D: ksm6080 E: 151 F: 포
B: C: 유리알 D: ksl2521 E: 19 F: 포
B: C: D: F:
B: C: D: F: O:
===== 261102_설계설명서 및 시방서[포충로 표층 재포장 공사].hwpx =====
목
차
1.
설계설명서
2.
시방서
3.
설계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포충로 표층 재포장 공사
2. 공사목적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도로파손, 소성변형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일원
4. 공사개요 : 표층 절삭 및 덧씌우기 60a, 도로 노면표시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물량 증가, 공법 변경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시행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을 경우
6)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관급자재 조달지연 등)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광주특별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3)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시
방
서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관련되는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본 공사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공사 일반시방서가 우선으로 한다
제3조 본 공사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단속 기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며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정 공정표와 공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할
시에는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협의등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사항 조치하여야 한다(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7조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이 상호 대비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현장 검사용 기구 및 시행장비, 노무자를 제공하여 감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락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 기술자에게 작업전에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 부주의로 피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련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제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공사에 시공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한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공사를 실지 시공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제15조 본 공사 시공중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약 할 수 있으며, 공사비는 공사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 정산한다.
제16조 본 공사는 시공중 노면파쇄작업 등으로 인근 가옥이나 통행인, 통행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시공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이 공사구간과 근접매설(배관)되어 시공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이설,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라. 시행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제18조 본 공사의 시공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보고서를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준공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 도급자는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시방서 중 도급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시공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의와 내용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24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와 관련하여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포장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혼잡한 장소의 시공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 광경은 사진 입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본 공사 착공시 현장 측량 등으로 파악한 현장여건 조사내용과 설계내역의 불일치 등으로 계약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착공10일 이내에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공사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고려 청결히 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등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
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제29조 본 공사 시공도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 계상 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상금은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도급자는 시공 전 교통안전시설물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신호수 현장정리원은 지정된 위치에 배치햐여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현황(사진첨부)을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중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에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시설물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한 후 공사장 정돈을 완료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아스팔트포장
1. 본 공사는 도로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도로의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도로안전시설 등)에 특히 주의 시공해야 하며, 파손시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존 아스팔트 기층 균열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ASP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안내판, 위험표지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과 기타공사에 관한 질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현장대리인은 “아스팔트포장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미이수시 착공일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단, 건설기술교육원 포장시공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로 인정한다.
5. 도급자는 착공 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예정공정표, 안전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 장비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후 차선 도색전까지 차선오뚜기, 테이프, 라바콘 등으로 임시차선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임시차선 설치미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본 공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이 주공정으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용할 재시험은 관련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2) 기존 구조물보호 및 민원발생 방지
○ 포장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 보도, L형측구가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인 또는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 또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3) Tack Coating 가. 역청재료
○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으로 하며, KSM 2203(유화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사용할 역청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용량 및 살포온도
아스팔트 종류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30ℓ/a
가열 필요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상조건
○ Tack Coat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기존 아스팔트 표면의 정리
○ Tack Coating을 시공하는 기존의 표면은 Tack Coat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역청재료의 살포
○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 후 즉시 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하며, Tack Coat의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 Tack Coat는 표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의 운반
가. 믹서 배출시의 혼합물의 기준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후 온도에 대해서 135± 5℃의 범위내가 되어야 하며, 1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5) 포설 및 전압
가.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초기전압 온도는 120± 5℃여야 한다.
다.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2톤 상당의 머캐덤 로울러, 8톤 상당의 탠덤 로울러, 15톤 상당의 타이어로울러 등은 자주식이어야 한다. 다짐도(현장코아)는 기준 밀도(마샬시험법)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마. 장비 시공시 좁은 곳이나 교차점등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시공할 수 있다.
바.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는 충분한 Tack Coat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접합 및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다짐 및 이음
가. 포설 후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을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끝부분을 절취하여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종이음이나 횡이음,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를 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끝마무리
가. 아스콘의 두께는 코아 채취에 의해 측정한다. 그 두께가 규정의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아스콘 포설 후 도로 주변에 비산된 골재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전시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포장절삭
1. 노면절삭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행정청에 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당일 절삭구간은 당일 포장토록 한다.
2.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절삭두께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두께오차는 5mm이하로 한다.
3. 노면절삭 후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단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생시에는 즉각 수정토록 하여야 한다.
4. 절삭으로 인한 폐재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절삭면의 홈에 남아있는 부스러기가 없도록 청소한다.
6. 절삭 중 기계가 좌우로 기운다든지 진행방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획높이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절삭 중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부속기계를 보유하여야 하며, 고장시에는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난 후 현장에 투입토록 한다.
9. 기타 특별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에 대해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
1.2.1 측정
(1) 차선도색의 수량산출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노면에 표시된 차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m이다. 차선이 끊기는 간격은 제외한다.
(2) 도로표시명, 문자 및 기호, 횡단보도, 주차장 구획선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노면에 표시된 표시개소를 기준으로 한다.
1.2.2 지불
(1) 1.2.1항에 의거 산출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도료의 살포 비용이 포함된다.
(2)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노면표시 공사에 따르는 부대비용 즉, 자재의 품질시험,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 도색부분의 청소비용 등은 단가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3507 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S M 6080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080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2) 안전관리계획서
1.4.2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3 시공상세도면
1.4.4 시험성적서
1.5 법적요구사항
1.5.1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1.5.2 건설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1.6.2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6.3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1.6.4 글라스비드는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7 환경조건
노면표시공사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융착식 도료 KS M 608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4종을 사용한다.
(2) 상온형 페인트는 KS M 53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항
목
기
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 고착률
글라스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2.1.3 글라스비드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글라스비드는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1호 2종 것으로서 사용한다.
2.1.4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2.2.1 선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
이
300
300
300
300
간
격
300
300
300
300
폭
15~20
15~20
15~20
15~20
실선(단선)
폭
15~20
15~20
15~20
15~20
실선(복선)
폭
10~15
10~15
10~15
10~15
간
격
10~15
10~15
10~15
10~15
차
선
경 계 선
실
선
폭
10~15
10~15
10~15
10~15
점
선
길 이
300~1,000
300
500
1,000
간 격
길이의1~2배
500
800
1,000
폭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
폭
15~20
15~20
15~20
15~20
2.2.2 기타 노면표시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노면표시의 색상
2.3.1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0"/><hp:titleMark ignore="1"/>2.3.2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흰 색)
37875
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
33583 (아스팔트)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
35250
2.4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적용량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2.4.1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글라스비드는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kg/㎡ 이상을 글라스비드 0.59kg/㎡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글라스비드를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kg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kg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노면표시는 재귀 반사성능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백 색
노란색
시공초기
재도색
우천시
시공초기
재도색
우천시
경찰청
240
100
100
150
70
70
국토교통부
250
100
175
175
70
123
2.6 시공장비
2.6.1 노면표시를 위한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차선도색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고, 도색된 표면 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률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6.3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6.4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2.7 자재 품질시험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6080
1. 제조회사 별, 제품규격 마다
2. 공구별 1회 이상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080
3. 시공
3.1 사전조사
건설업자는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3.2.2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3.2.3 건설업자는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건설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유도선(String Line) 설치
도색을 하기 전에 건설업자는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도색
3.4.1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4.2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4.3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3㎝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4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보호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허용오차
(1)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 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2)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이다.
(3)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 곡선인 경우 5㎝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3.6.2 노면표시의 수정
(1)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2)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차선도색 제거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4)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3. 설
계
서
===== 6. 2026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전부개정안).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 -
2026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전부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2026년 7월 22일 기준
적용 안내 이 특수조건은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문서로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법령·자치법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은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안전·품질 확보, 근로자 및 하수급인 보호, 도로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수리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공사 중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종류·규모·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항 또는 별표의 적용 여부를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배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에는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며, “감독공무원”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제3조(준거규정과 적용기준일)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법령·자치법규·예규·고시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및 관계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고시
「도로법」,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해당 공종 관계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조례·규칙 및 적법하게 제시된 안전·품질·청렴·보안 지침
② 법령·예규 등의 적용은 입찰공고일 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의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른다. 계약 이행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의 효력과 해석)
① 계약내용은 법령 및 강행규정, 계약서, 입찰공고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 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를 종합하여 해석한다.
② 계약문서 사이에 모순·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대가지급,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정당한 조정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면주의와 전자문서)
① 이 특수조건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시·협의·검사·승인·보고 및 변경 사항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두지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착공 및 현장관리
제6조(착공계 및 공사수행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수행계획에는 예정공정, 인력·장비 투입, 현장대리인과 기술인 배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계획, 자재수급, 품질·안전·환경·교통처리, 민원 대응, 재난·비상대응, 공사기록 및 준공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 맞지 않거나 공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 및 기술인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재 시에는 업무를 대행할 적격자를 지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배치기준 위반,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안전·품질 관리능력의 현저한 부족이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면허·영업 및 계약지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합병·분할·영업양도, 상호·대표자·주소·면허의 변경, 영업정지, 등록말소, 회생·파산 신청 등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과 계약지위의 승계는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서면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자동 해지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요건, 계약이행 가능성 및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9조(현장조사와 기존 시설물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작업구간, 진입로, 지하매설물, 지장물, 기존 구조물, 전력·통신·소방·배수설비, 교통 및 인접 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상을 보존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기존 시설물이나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나 설계상 하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인허가·신고·검사·도로점용·교통처리 협의 등은 관계 법령과 일정에 맞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명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자료 지연 또는 흠결로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시공상세도·자재 및 대체품)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필요한 시공상세도, 제작도, 계산서, 시방서, 자재승인서 및 견본을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자재는 설계서와 관계 표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대체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체가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과 유지관리성을 입증하고 설계변경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납품중단·단종 등 수급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보고하고 대체안, 납기 및 공정영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검측 및 은폐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품질계획에 따라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중·수중·구조물 내부 등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은 위치·규격·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진·영상과 측정기록을 남겨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의 확인은 계약상대자의 시공책임, 품질보증책임 또는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사기록과 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지, 작업일보, 인력·장비 투입현황, 자재 반입·검사, 품질시험, 안전점검, 민원 및 조치사항, 기상상황, 사진대지 등 공사기록을 사실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정공정 대비 지연이 예상되면 원인·영향·만회대책을 제출하고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만회대책 요구는 계약상대자의 법정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설계변경 및 임의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다른 시공, 물량·규격·공법의 변경 또는 추가공사를 임의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상태, 변경 필요성, 수량·금액·공기 영향, 안전성 및 대안을 포함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인명·시설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5조(긴급조치)
① 재난·사고 또는 급박한 위험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명구조, 작업중지, 통제, 응급복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조치의 원인·범위·투입자원·사진 및 비용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과 공사기간의 처리는 귀책사유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공사 일시정지·재개 및 기간연장)
① 공사 일시정지와 재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현장보존, 안전관리, 자재·장비 보호 및 최소 유지인력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지·연장 사유 발생 즉시 공정 및 비용 영향을 알리고,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자료와 산출근거를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폭염·한파·호우·폭설·태풍 등으로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안전기준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안전을 우선하고 공정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안전·품질·환경 및 시설운영
제17조(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교육, 점검, 보호구, 작업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점검·지도는 계약상대자와 관계 사업주의 법정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급업체 안전수준과 하수급인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또는 장비·인력 투입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법정 인력·장비 보유, 사고이력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체 안전수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법령상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수준 확인을 이유로 정당한 하도급 계약절차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도로작업구간과 시민 안전)
① 공용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차로통제, 우회안내, 안전시설, 신호수, 야간조명 및 보행자 통로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보도·자전거도로의 통행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퇴근시간·행사·학교·병원·상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통제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내판에는 공사명, 기간, 시공자, 현장책임자 및 민원연락처를 표시하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량·지하차도·터널·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
① 교량·지하차도·터널·옹벽·도로 및 그 부대시설 공사는 구조안전, 통행안전 및 기존 시설의 기능 유지를 우선하여야 한다.
② 전기·조명·통신·소방·환기·배수·펌프·원격감시 시설을 정지하거나 절체할 때에는 정전·침수·화재·통신두절 위험, 예비전원 및 복구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감독공무원 및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하차도·터널·맨홀·집수정 등에서는 질식·감전·침수·차량충돌 위험에 대한 출입통제, 가스측정, 환기, 감시인, 구조장비 및 비상대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된 시간대에 시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능시험과 정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기상·재난 및 비상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호우·태풍·홍수·폭설·결빙·폭염·산불 등 현장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계획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특보 또는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자재·장비 고정, 배수로 확보, 가설물 보강, 출입통제, 비상전원 확인 등 사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저지대 현장은 강우 예보, 수위 및 배수시설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위험수위 도달 전에 작업자와 장비를 대피시켜야 한다.
제22조(법정 안전비용의 계상·사용 및 정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각종 보험료 등 법정 경비는 관계 법령·고시와 계약문서에 따라 계상·사용·증빙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법정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정산한다. 미사용을 이유로 안전·품질·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용 요율·대상금액·사용 가능항목이 개정된 경우 적용기준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관리와 부적합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설계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자재검사서 또는 측정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적합 자재 또는 시공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을 식별·격리하고 원인분석과 시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교체 및 비용부담은 귀책사유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환경관리와 폐기물)
①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오염수, 토사유출, 악취, 유류누출 및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등은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적법한 수집·운반·처리업자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불법 매립·투기·소각 또는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처리확인서 및 현장사진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장애·민원 보고)
① 인명사고, 화재, 붕괴, 침수, 정전, 통신장애, 시설물 손상,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대규모 교통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영상·작업기록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법정 보고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원은 접수·원인·처리·회신 결과를 기록하고 반복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근로자 보호 및 공사대금
제26조(직접시공과 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고, 일괄하도급·무등록업자 하도급·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도급 통보·승인·변경·적정성 심사 등은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른다. 법령상 승인대상이 아닌 모든 하도급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③ 하도급을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과 그 근로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7조(하도급계약 및 적정성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계약내용과 공사여건을 정확히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적정한 하도급대금·공기·지급조건 및 부당특약 금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허·신기술·특정공법 또는 전문공종의 하도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설계서와 입찰조건, 기술사용협약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확인·심사에 필요한 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 면허·기술인·보험 자료 및 안전수준 평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하도급 정보공개 및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직접지급 합의·요건 및 하수급인의 의견 제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법정 직접지급 또는 체불 확인을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① 공공공사 중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공사와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 등 지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외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근로자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 지급대상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시스템상 지급절차와 인출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고시에서 허용하는 대체절차를 따르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적용대상 공사는 관계 예규에 따라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를 청구·지급한 후 지급명세와 이체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 청구액은 해당 시점까지 실제 시공된 부분의 직접노무비와 잔여 계약대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족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를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대가를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선금의 사용·배분 및 반환)
①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무·자재·장비 확보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 배분 등 관계 예규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통지하고,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관계 예규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현금으로 배분한 후 이체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반, 계약금액 감액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액·이자·미지급 기성 및 하도급대금과의 충당은 관계 예규에 따른다.
제32조(보험료·부담금 등 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그 밖의 법정 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가입·납부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대상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가입·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에 필요한 납부확인서와 산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보험 확인과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국세·지방세 및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서류의 보완 시점, 지연 귀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대금채권의 양도와 상계)
① 계약대금채권의 양도·질권설정은 근로자 노무비,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지급과 선금보증 등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도 등을 하려는 경우 채권의 범위, 양수인, 선금 정산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양도를 제한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의 상계·공제는 상계적상, 압류·양도 통지의 도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임금채권 보호 등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발주기관의 모든 채권이 제3자의 선행 권리에 당연히 우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근로자 고용과 처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임금지급,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및 퇴직공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업소개·인력알선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와 법령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알선업체의 수수료 또는 다른 채무와 부당하게 상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금액·대가 및 계약책임
제36조(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
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정사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공사량·단가·공정·간접비·법정경비 등 산출근거와 실제 지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지시 없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추가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조치 또는 발주기관이 그 이행사실과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기성·준공대가 청구)
① 대가 청구는 실제 시공량, 검사결과 및 계약문서에 따라 하며, 별표 2의 해당 서류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허위 또는 중복 수량, 미승인 자재, 미시공분이나 하자·부적합 부분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은 청구서류의 흠결 또는 수량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툼이 없는 부분은 관계 규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자료보존과 검사·감사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하도급·대금·노무·자재·장비·품질·안전·폐기물 관련 자료를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감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적법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시정명령 및 계약상 조치)
① 법령 또는 계약문서 위반, 안전·품질상 결함 또는 공정 지연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은 시정기한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완·재시공·교체·공정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대가지급 보류, 대체시공,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계약 해제·해지나 제재는 법정 요건, 귀책사유, 위반 정도 및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급박한 안전위험에는 즉시 작업중지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손해배상과 보험)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보험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손해액·과실비율 및 배상범위는 실제 손해와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6장 준공·인계 및 하자관리
제41조(준공 전 확인과 현장정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미시공·부적합·하자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가설물·잔재·폐기물·임시시설을 철거하고 도로·보도·녹지·배수로 및 인접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에 필요한 표지, 안전시설, 점검통로 및 잠금장치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준공서류 및 시설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 2의 준공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체계적으로 편철하고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면은 실제 시공 위치·규격·배선·배관·매설깊이·기기번호를 반영하여야 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③ 전기·기계·통신·소방·원격감시 설비는 시험성적서, 설정값, 주소체계, 장비목록, 제조사 매뉴얼, 보증서, 예비품, 열쇠 및 계정 인계서를 제출하고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 절차로 인계한다.
제43조(하자책임과 긴급하자 조치)
① 하자담보책임의 기간·범위·보증금 및 보수절차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른다.
② 통행안전, 침수, 감전, 화재 또는 시설운영 중단 우려가 있는 긴급하자는 통보받은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복구계획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행 계약의 시공부분과 연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각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은 시공구간,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구분한다. 단순히 후속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시공자의 하자책임을 포괄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계약 종료 시 현장인계)
①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반입자재, 가설물, 품질·안전자료, 하도급·노무비 지급현황 및 시설 운영상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기성정산, 선금반환,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45조(보안·개인정보 및 정보자산)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도면, 구조·전기·통신·CCTV·원격감시 정보, 출입정보,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 내부자료를 계약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 촬영물, 계정 및 원격접속은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계약종료 시 반납·삭제하여야 한다.
③ 법령상 공개대상 정보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까지 부당하게 비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청렴·인권 및 상호존중)
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그 임직원은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담합,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현장 근로자의 인권과 적정한 휴게시설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반사항의 조사·조치는 관계 법령, 청렴계약 조건 및 적법절차에 따른다.
제47조(보충규정)
①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설계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은 하지 아니하며,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 목적과 법령에 맞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공고하거나 체결한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와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별표 1. 착공 전 주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적용 및 확인사항
계약·착공
착공계,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현장대리인계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서식
기술인력
기술인 배치계, 자격·경력증명, 재직증명
공종·규모별 법정 배치기준
수행계획
공사수행계획서, 인력·장비·자재 투입계획
공정·수급·단종 위험 포함
현장조사
지장물·매설물·기존시설 조사서
관계기관 협의 및 현황사진 포함
품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법정 대상 여부와 시험계획
안전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위험성평가
해당 법정 대상과 공종별 작업계획
교통·시민
교통처리계획, 공사안내 및 민원대응계획
보행자·교통약자·야간안전 포함
환경
환경관리·폐기물처리계획
비산먼지·소음·오염수·폐기물
하도급
직접시공계획, 하도급계획, 안전수준 평가계획
관계 법령상 통보·승인·심사 대상
대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계획
노무비·하도급·자재·장비 구분
비상대응
재난·사고 대응계획 및 비상연락망
호우·태풍·침수·정전·화재 등
보안
보안서약, 촬영·계정·저장매체 관리계획
중요 기반시설 정보 포함 시 적용
별표 2. 기성·준공 단계별 주요 제출서류
단계
주요 서류
핵심 확인사항
월별·기성
공사일보, 공정현황, 기성수량 산출서, 검측·사진대지
실제 시공량과 도면·사진 일치
대금
세금계산서, 납세·보험 증명, 전자시스템 청구자료
노무비·하도급·자재·장비 지급
노무
근로자별 청구·지급명세, 이체증빙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품질
자재승인, 시험·검사 성적, 부적합 조치결과
위·변조 및 미승인 자재 여부
안전·환경
점검·교육·위험성평가 기록, 법정비용 사용내역
목적 외 사용 및 미조치 여부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 처리확인, 현장사진
적법한 반출·처리와 수량 일치
준공도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 준공도면
실제 시공 위치·규격·수량 반영
시설인계
장비목록, 시험성적서, 매뉴얼, 보증서, 예비품
설정값·기기번호·열쇠·계정 포함
운영지원
시운전·종합기능시험 결과, 운영자 교육자료
정상운전·비상복구 절차 확인
하자관리
하자보증서, 긴급연락망, 공종별 하자책임표
기간·범위·출동체계 명확화
별표 3. 종합건설본부 시설유형별 중점관리사항
시설유형
주요 위험·영향
중점관리사항
교량·고가
추락, 낙하물, 교통충돌, 구조안전
차로통제, 하부통행 보호, 가설구조 검토, 계측
지하차도
급격한 침수, 감전, 차량고립
기상·수위 감시, 배수·펌프 기능 유지, 대피·통제계획
터널
화재, 질식, 시야저하, 통신두절
환기·가스측정, 비상조명·소방·통신 유지, 대피로 확보
도로·보도
차량·보행자 충돌, 민원, 소음·분진
교통처리, 보행자 임시통로, 야간 시인성, 공정 분할
옹벽·사면
붕괴, 낙석, 배수불량
굴착·가시설 검토, 계측, 우수처리, 위험구간 통제
배수·펌프
침수, 협착, 밀폐공간, 정전
예비펌프·전원, 수방자재, 감시인, 절체·복구시험
전기·조명
감전, 아크, 정전, 교통안전 저하
정전계획, 검전·접지, 임시조명, 절연·기능시험
통신·원격감시
통신장애, 보안, 오동작
백업·절체, 주소·설정 관리, 계정 인계, 종합시험
소방·환기
화재대응 공백, 연기 확산
운영부서 협의, 임시대체수단, 연동·종합기능시험
참고. 주요 준거규정 현행화 메모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22일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실제 입찰공고 시에는 공고일 현재의 법령, 예규, 고시, 조례와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한다.
원안에 있던 민간공사 실적 인정방법은 계약이행 단계의 특수조건과 성격이 달라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심사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