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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821] 2027년 공단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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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 - 163호

ㆍ공
고
명 : 2027년 공단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공감소통실 과장 양문영 (☎ 052-704-762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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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공감소통실)

입 찰 건 명 : 2027년도 공단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

계 약 방 법 : 전자계약 / 제한(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18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16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17일 까지(월간, 제안요청서 참조)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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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13.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7.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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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기간행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1901 또는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415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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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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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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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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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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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서(정량, 정성) 및 요약서 각 1식(증빙자료 포함)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
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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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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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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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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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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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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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 [붙임3]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4>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2656-9991, 042-712-5623/5627

근로복지공단 본부 계약담당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 입찰공고문(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 - 163호
ㆍ공 고 명 : 2027년 공단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공감소통실 과장 양문영 (☎ 052-704-762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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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공감소통실)
입 찰 건 명 : 2027년도 공단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
계 약 방 법 : 전자계약 / 제한(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18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168,1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17일 까지(월간, 제안요청서 참조)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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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13.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7.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 -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기간행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1901 또는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415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4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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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
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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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결정방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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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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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제안서(정량, 정성) 및 요약서 각 1식(증빙자료 포함)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
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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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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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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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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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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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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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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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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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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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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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 [붙임3]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
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
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4>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고 방 법 : 우리 공 단 홈페 이 지(http://www.com wel.or.kr) 국민 소 통-신고 센 터 내
부 조 리 신 고 (기 명 ) 및 부 조 리 신 고 (익 명 )(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2656-9991, 042-712-5623/5627

근로복지공단
본부 계약담당관
  • 10 -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
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
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
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
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1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3>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3 -

===== 2-1. 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_1027.hwp =====

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 「희망나무」제작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방향 2 Ⅲ. 과업내용 3 Ⅳ. 제출방법 9 Ⅴ. 제안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2 Ⅵ. 제안서 평가 14 [붙임] 15 [서식] 18 Ⅰ 사업개요

1. 과업명: 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희망나무」제작 용역

2. 과업목적

❍ 모든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소통 채널로서 공단의 대국민 접점 확대

❍ 다양한 근로복지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의 기관 홍보 및 인식 제고

❍ 시의성 있는 노동·일터 이슈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17.까지

❍ 매월 1회, 총 12회 발간

  • 2027년 1월호 발간을 위해 2026년 12월부터 과업 시작
  • 발행주기 및 발행 부수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4. 사업예산: 금18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구 분 과업범위 간행물(지면)

  • 발간기획, 콘텐츠 발굴, 취재, 편집·디자인

웹진(온라인)

  • 웹진 및 e-book 제작·운영, 콘텐츠 제작, SNS관리

간행·배포

  • 간행물 인쇄, 발송, 구독 관리, 독자 만족도 조사·분석

6. 추진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7.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5510151901) 또는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자(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Ⅱ 추진방향

❍ 일터에 안심과 생활에 안정을 드리는‘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 기관 역할과 이미지 표현

  • 공단 서비스 수혜자의 경험과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실질적 효용과 사회적 가치 조명
  • 현장에서 국민을 지원하는 직원의 노력과 보람을 함께 소개하여 공단의 긍정적 역할과 선한 영향력 강조

❍ 생활밀착형 정책 콘텐츠를 통한 공단 주요사업 및 정책 홍보

  • 사례·상황 중심 콘텐츠 구성으로 공단 주요사업 및 정책을 흥미롭게 전달

예)“결혼을 앞둔 김대리, 생활안정자금의 도움을 받다”

❍ 시의성·대중성을 갖춘 콘텐츠 확대로 전문 매거진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 AI로 인한 업무·직업 변화, 월급 외 수입을 만드는 N잡러, GLP-1 시대, 러닝 열풍 등

❍ 쌍방향 소통으로 일하는 사람이 함께 만드는 매거진 구현

  • 매월 새로운 주제로 독자 질문을 제시하여 직접 참여·유입 기회 제공

예) 월급날 제일 먼저 하는 일, 퇴근 후 나를 살게 하는 것

❍ 반응형 웹진 및 e-book 운영

  • 모든 국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웹진 및 SNS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심사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Ⅲ 과업내용 1. 과업범위 구 분 과업개요 간행물 (지면) 기획 - 간행물 연간 운영 계획 - 월별 제작 기획 - 코너 구성 기획 및 콘텐츠 발굴 제작·편집 - 콘텐츠 관련 섭외 및 취재 활동 - 원고작성, 표지 및 내지 편집·디자인 인쇄 - 교정 및 인쇄 웹진 (온라인) 운영

  • 웹진 및 e-book 제작·발행 알림, 구독자 관리·발굴

배포 발송

  • DM발송(봉투 제작․포장 등 발송에 필요한 일체작업)

자료납품

  • 월별 제작 데이터 납품(메일링 서비스를 위한 뉴스레터 및 팝업 이미지, 사진 자료를 담은 외장 저장기기)

구독관리 - 구독 관리 - 구독자 만족도 조사·분석 2. 과업세부내용 ❍ 지면 구분 과업내용 기획 ○ 간행물 연간 운영 계획

  •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연간 발간 방향 수립

○ 월별 제작 기획

  • 월별 키워드에 따른 콘텐츠 구성안 및 취재 계획 수립
  • 공단 주요 사업·행사 일정 등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기획

○ 코너 구성 기획 및 콘텐츠 발굴

  • 주요 콘텐츠 영역을 고르게 반영하여 코너 구성
  • 공단 사업·정책은 제도 나열이 아닌 사람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
  • 각종 통계 및 외부 분석자료 활용, 외부 전문가 기고·인터뷰 등으로 전문성 확보
  • 카드뉴스, 카툰, 인포그래픽 등 시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쉽고 흥미롭게 전달

<주요 콘텐츠> ① 행복파트너 이야기

  • 공단 서비스 수혜자의 경험과 변화를 통해 정책·사업의 실질적 효용과 사회적 가치 조명, 현장에서 국민을 지원하는 직원의 노력과 보람 소개

② 생활밀착형 정책·사업 소개

  • 고용·산재보험, 산재 의료 및 직업재활·사회복귀, 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 보장, 퇴직연금, 일·가정 양립 및 보육 지원 등을 사례·상황 중심으로 전달

③ 일과 삶의 트렌드

  • 시의성·대중성을 갖춘 노동·일터 이슈 및 생활 트렌드

④ 독자와 함께 만드는 매거진

  • 매월 주제별 독자 질문을 통한 참여형 콘텐츠, 독자 사연 및 이벤트

⑤ 공단은 지금

  • 기관 소개, 행사 소식, 주요 현안, ESG·상생 활동 등

제작 ○ 콘텐츠 관련 외부 섭외 및 취재

  • 월 콘텐츠 기획에 따른 섭외 및 취재, 촬영 일체

- 사전 원고 작성 및 공유 ○ 현장 취재 및 촬영 체계 구축 - 상시 기관 현안 취재 및 촬영 체계 구축 ○ 원고 작성 - 콘텐츠 콘셉트에 적합한 원고 작성

  • 구독자 관심도가 높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

○ 편집디자인

  • 섹션별 코너 특성에 부합하는 레이아웃으로 전달력 확보
  • 주 구독자 층을 고려한 가독성 있는 본문 배치
  •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

구분 과업내용 인쇄 ○ 교정 체계 고도화

  • 문법(맞춤법), 띄어쓰기 등 철저한 교정·교열 체계 고도화

○ 인쇄 - 발간주기: 월간

  • 발간일: 매월 5일(단,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발간부수: 매회 3,000부(총 12회, 연간 36,000부)

- 색도: 표지 및 내지, 엽서 4도

  • 지질: 표지(앙상블 210g/㎡), 내지(아르떼 105g/㎡, 랑데뷰 105g/㎡ 중 선택), 별지(스노우화이트 150g/㎡), 봉투(OPP+LLD 합지 봉투)

- 규격: 4×6배판(188㎜×257㎜)

  • 면수: 1회 56면 내외(표지 4면, 내지 50면, 엽서 2면)

※ 단, 상호 협의 하에 특정 호에는 면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코팅: 무광 코팅 - 제본: 무사무선철 - 인쇄방법: 원색 4도 옵셋 ❍ 웹진 구분 과업내용 제작

○ 반응형 웹진 및 모바일 호환 웹진 구축 및 운영

  • 웹진 사이트 운영(https://webzine.comwel.or.kr) 및 유지보수 일체

- 지면 간행물 콘텐츠 활용 구성

  • 지면 간행물 대비 이미지 및 사진 확대 구성, 폰트 다양화

- 간행물 브랜드 전략에 따른 웹 디자인 - 과월호 보기가 가능하도록 조치 - 원페이지형 독자 참여 폼 구성

  • 메일링서비스: 뉴스레터형식의 이미지 및 파일 제출

○ SNS 채널 연동 구독자 참여 활성화

  • 간행물 내 웹진으로 연결되는 QR코드 구축 및 운영
  • 웹진 희망나무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월 1회 알림톡(발간알림) 발송
  • 독자 의견 수렴 및 이벤트 경품 발송 일체

○ 공인 웹 접근성 지침 준수 개발 및 인증 ❍ 납품·발송 구분 과업내용 발송 ○ 발송 및 배포

  • 발송처 배포: DM 발송, 택배(공단 본부)

※ 납품장소, 방법, 수량은 추후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봉투 제작·포장 등 발송에 필요한 일체작업

○ 발송처(구독자) 관리·발굴 - 발송처 분석 및 관리 체계 구축

  • 공단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발송처 발굴 등 효율적인 구독자관리 방안 마련(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수집 등에 관한 동의 필수)

자료 납품 ○ 제작 결과물 자료 납품 - 인쇄 후 간행물 제작 데이터 월별 제출 구독 관리 ○ 구독자 의견 수렴 - 구독자 의견 수렴 방안 마련 - 구독자 의견 취합 및 분석·관리 ○ 구독자 만족도 조사 분석 - 구독자 만족도 조사 분석 (연 1회) - 응답자 대상 모바일 쿠폰 지급(추첨) ❍ DM 발송

  • 납품일로부터 5일 이내 소속기관 및 독자 등에게 DM발송
  • 계약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주소데이터를 활용하여 DM발송용 주소 라벨을 제작
  • 발송대행범위는 봉투제작, 투입, 주소 라벨지 부착, 우편발송, 반송우편물 관리 및 재발송까지 포함
  • 계약자는 우편발송물 출력·발송 시 우편번호를 구분하여 우편집중국에 접수하되『우편법 시행규칙』제86조(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제1항 및 제87조(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요금감액을 받는다. 새로운 고시에 의해 우편물 감액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최대 감액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단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반송우편물 내역을 제출 후 공단으로부터 정정 주소 양식을 받아 재발송 혹은 배포하여야 함(반송우편물 관리는 매호 공단과 협의)
  • DM발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기타

  • 칼럼, 독자투고 등에 관한 원고료 지급(과업수행기관 원고지급기준에 의함)
  • 촬영 및 취재로 인한 참가비 등 일체 비용 부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친환경 용지 및 인쇄방식 적용

  • 독자엽서 관리, 이벤트 당첨 경품 등 등기우편 발송·반송 관리
  • 저작권 등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사업자 부담
  • 사보 발간 성과물 전체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공단에 제출
  • 매월 사보 홍보 포스터 제작하여 웹진과 함께 제출

3. 용역비 지급 방법

❍ 용역의 대가는 매호 성과품의 최종 검수완료 후에 과업수행기관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월할 정산 지급

4. 과업 추진 과정

① 제작기획(안) 제출 후 공단과의 제작편집회의를 통해 기획안 확정 및 집필자 선정

② 원고 집필 의뢰 및 취재, 인터뷰, 원고 작성 및 사진 촬영(공단과 수시 업무협조)

③ 편집, 교정, 표지 및 전체 디자인 확정 후 원고 내용 검토 수정

④ 가제본 제출, 가제본 검토(내용 수정‧보완), 최종시안 제출, 인쇄 및 제본

⑤ 인쇄물 납품(지정장소)

⑥ 반응형 웹진 게시물 게시, 메일링 서비스 실시

⑦ 집필자 원고료 지급 및 이벤트 당첨금 지급

⑧ 비용정산

※ 상기 사업 추진 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단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 후 일정 조정 가능

5. 제작팀 구성

❍ 주 진행자 1명, 기자 1명, 디자인 1명, 사진작가 1명 등 4인 이상으로 구성

❍ 기자 및 디자인 담당자는 간행물 제작 경력 1년 이상인 자

6. 교열·교정

❍ 원고는 초안전달 단계부터 비문, 부적절한 어법사용, 오·탈자 등 기초적인 국문법 사용 상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송부

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파일 제공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필수 제공하고 성우가 녹음한 음성파일을 QR코드를 활용하여 선택 제공

Ⅳ 제출방법 1. 제출목록 가.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2> - 사업영역 <자유양식> - 조직도 및 인원 현황 <서식3> - 과업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자유양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서식4, 서식5> - 사업수행실적(용역실적증명서 첨부) <서식6>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7> - 확약서,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8, 서식9> - 대표 제작물 소개 <자유양식> - 중소기업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증명서류> 나. 제작부분 ○ 착안사항

  • 우리 공단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작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방안 제시

○ 일반사항 - 제작목표, 섹션별 기획의도, 실행계획 등 - 디자인·편집방향 등 레이아웃 개요 - 웹진·모바일 웹진 운영 계획 ○ 제작물 시안

  • 분량(20면), 판형(188mm × 257mm), 구성(자유 형식)
  • 표지(4p): 앞면(2P), 뒷면(2P), 제호디자인 변경 가능, 2개의 시안
  • 목차(2p): 연간 기획안을 토대로 섹션·코너명 명기(기존 섹션, 코너의 폐지 및 신설 가능)
  • 내지(14p): 「행복파트너 이야기」 4page, 「생활밀착형 정책 카툰」 2page, 「일과 삶의 트렌드」 4page, 「독자참여코너」 2page, 「열정브이로그」 2page

※ 코너명 변경 가능

※ 「생활밀착형 정책 카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소재로 하며, 제도의 핵심 정보(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를 포함

<자유양식> 다. 상호협력

  • 원고교정, 사진촬영, 일러스트레이션 등 편집 및 제작 지원, 인쇄 및 납품 등 지원 방안
  • 인쇄·발송업체 및 발주 부서와 협력체제 구축방안 등

<자유양식> 2. 제출서류

❍ 제안서 9부, 제안서 수록 USB (제안서 평가 당일 제출)

❍ 대표적 제작물 원본(간행물) 9권 (제안서 평가 당일 제출)

❍ 제작물 시안 9부(컬러프린트 가제본) (제안서 평가 당일 제출)

❍ 제안서 구비서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안서, 정량제안서에 포함)

  • 일반현황[서식2], 중소기업확인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증명서류], 조직구성 및 참여인력[서식3~5]
  • 최근 3년간 주기적(월․격월․분기․반기별)으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홍보물(소식지, 간행물 등)을 제작한 실적[서식6] 및 용역실적증명서[서식7]
  • 확약서[서식8],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서식9], 제작물 시안 및 대표적 제작물 시안

3. 규격

❍ 제안서는 A4사이즈(297×210mm)로 100쪽 이내 권장

❍ 간행물 시안: 제안 시안 제출 4. 기타

❍ 제안 서류 제출 후 추가 제출 및 수정(변경) 불가

❍ 모든 증빙서류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 및 사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만을 인정

❍ 업체 간 담합 협의나 본 사업(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제안업체가 인지될 경우 해당 제안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지정

❍ 입찰자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서식9)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함

❍ 계약기간 중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서식9)의 내용을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추가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고 입증 자료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와 발표자료(PPT)가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함

5. 문의처

❍ 제안서 관련 문의: 공감소통실 양문영 과장(☎ 052-704-7620)

❍ 계약 관련 문의: 운영지원부 이현석 대리(☎ 052-704-7018)

Ⅴ 제안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면에 번호를 매겨야 한다.

❍ 제안서는 단면․양면, 단색․다색 작성 모두 가능하며, 좌철 또는 상철형태로 자유롭게 제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을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계약서 및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임하는 자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계약사항의 일부임을 유념하여 실제적인 내용 제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불응시 제안업체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서 유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획․편집 디자인의 수준이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편집디자인(기획사) 업체의 귀책사유로 제작 진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1차 주의, 2차 경고 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간행물과 관련하여 공단에 상당한 수준의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이로 인해 공단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기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3.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 계약 대상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 계약 후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결과물의 특허권, 저작권, 판권 등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SNS, 웹진, e-book, 지사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과 업체에 공동으로 귀속한다.

Ⅵ 제안서 평가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기술평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를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가격평가)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2. 평가절차 ❍ 제안서 접수

❍ 내․외부전문가 8명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

❍ 제출된 제안서 및 시안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평가 실시

  • 제안서 제출업체는 15분 이내로 프레젠테이션(PT) 가능

※ 평가 일정 및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PT 시간은 조정 가능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발표심사 가격개찰 ⇨ + + 3. 평가방법

❍ 공단에서 요구한 제출목록에 따라 작성․제출된 제안서를 기술평가위원들이 [붙임1]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붙임2]제안서평가표에 평가점수 기재

  • 제안서 제출업체에게 PT개최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고, PT 실시(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는 접수순서 역순으로 진행 4.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결과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점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 평가표 1부. 끝.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기 술 평 가 기 준(배점표)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20점) 1. 재정 건실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점 2. 사업수행실적 - 간행물 등 제작 실적 구분 실적기준 점수

최근 3년 이내 연간 수행실적(공공기관, 사기업의 홍보물)

※ 2024년~2026년 실적 15건 이상 7 11건 이상~15건 미만 6.5 7건 이상~11건 미만 6 4건 이상~7건 미만 5.5 4건 미만 5 7점 3.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인력 보유 구분 실적기준 점수

❍ 기획·취재팀(a), 편집·디자인 작가(b)

(a)4명 이상 and (b)4명 이상 4 (a)3명 이상 and (b)3명 이상 3.5 (a)3명 미만 or (b)3명 미만 3 4점 4. 고용관련법령준수 구분 해당없음 해당있음 ❍ 임금체불 2 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4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성평가 (80점)

5.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내용의 적정성

20 16 12 8 4 20점 6. 표지 및 편집 디자인 우수성·완성도 20 16 12 8 4 20점

7. 표현전략 및 레이아웃(편집·디자인 가독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파일 등 제공 등)

10 8 6 4 2 10점 8. 기획·편집 자료의 확보 방안 10 8 6 4 2 10점 9.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10 8 6 4 2 10점

10. 업체 보유 인프라 등을 활용한 지원가능사항

10 8 6 4 2 10점

합
계

100점 평점(80%로 환산) 80점 ※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해당없음 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① 임금체불 2 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2] 제안서평가표 제 안 서 평 가 표

❍ 제안사:
❍ 평가위원 :
(인)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기입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 량 평 가 (20) - 재정 건실성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 사업수행실적 구분 실적기준 점수

최근 3년 이내 연간 수행실적(공공기관, 사기업의 홍보물)

※ 2024년~2026년 실적 15건 이상 7 11건 이상~15건 미만 6.5 7건 이상~11건 미만 6 4건 이상~7건 미만 5.5 4건 미만 5 -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구분 실적기준 점수

❍ 기획·취재팀(a), 편집·디자인 작가(b)

(a)4명 이상 and (b)4명 이상 4 (a)3명 이상 and (b)3명 이상 3.5 (a)3명 미만 or (b)3명 미만 3 - 고용관련 법령준수 구분 해당없음 해당있음 ❍ 임금체불 2 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 정 성 평 가 (80)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내용의 적정성 20 16 12 8 4 표지 및 편집 디자인 우수성·완성도 20 16 12 8 4 표현전략 및 레이아웃

(편집·디자인 가독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파일 등 제공 등)

10 8 6 4 2 기획·편집 자료의 확보 방안 10 8 6 4 2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10 8 6 4 2 업체 보유 인프라 등을 활용한 지원가능사항 10 8 6 4 2

합
계

〔서식1〕 2027년 공단사업 간행물「희망나무」발간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희망나무」간행물 발간 업 체 명 (인)

2026.
.

과제책임자 성명 Tel H.P 소속 E-Mail 직위 Fax 〔서식2〕 일반현황 (단위: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구 분 계 기획, 취재팀(a) 편집, 디자인, 작가(b) 인쇄,보조원 등 인적구성

  • 각 구성인원은 상호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재무상태

비
고

홍보물 제작실적 (건수/천원) ※서식6호 내용과 일치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서식3〕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 란에는 총괄, 기획, 취재, 편집, 디자인, 작가, 인쇄 및 제본,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 참여인력의 4대 보험 중 1개의 보험가입 증명 첨부(필수)

〔서식5〕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속 직책 생년월일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서식6〕사업수행실적(용역실적증명서 첨부)

최근 3년간 주기적(월‧격월‧분기‧반기별)으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홍보물(소식지, 간행물)을 제작한 실적

연 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 최근 연도 순 ’26년→’25년→’24년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대표 홍보물 제출).

〔서식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8〕

확
약
서

“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희망나무」제작”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9〕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희망나무」제작 용역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2-2. 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 희망나무 제작 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근로복지공단(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수행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7년도 공단사업 간행물『희망나무』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기획(안), 취재, 사진촬영, 인터뷰, 편집, 디자인, 교정, 인쇄, 서버게재, DM발송, 원고료 지급 등의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추진하고, 그에 관련된 기획안 및 제작계획 검토, 집필자 선정 및 제작업무의 감독 및 조정은 발주기관이 주관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목적물의 편집방향과 지면구성, 디자인 등 기획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이에 맞게 기획․편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간행물의 기본 구성, 외부기고 활용, 기고자 선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연간 기획․편집 기본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연간 기획․편집 기본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매호 기획․편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성과물을 완성한 후 그 내용을 인쇄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행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제작 기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발주기관은 검토 및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확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원고 작성 후 발행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에게 원고 검토를 요청하며, 발주기관은 원고 검토를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작업 시 일러스트, 포토샵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를 첨가해 시각적 효과를 높여야 하며 행사 취재 시 적극적으로 사진을 촬영·확보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제작과정 상의 모든 디자인 및 편집 등의 내용을 발주기관과 검토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9. 제작과정 중 발생하는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쌍방 간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기초자료, 기타 편집계획서에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및 사진촬영, 일러스트레이션 등 기획․편집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매호 기획․편집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획․편집내용과 체제구성이 편집방향 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매호 2회 이상의 원고교정을 마치고 성과품(인쇄용 파일)을 완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희망나무』의 편집 및 디자인이 완료되면 시안을 인쇄물과 같은 색도와 형태의 가인쇄본으로 제작하여 발주기관과 최종협의를 거쳐 인쇄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발송용 봉투 제작 시 규격에 맞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수시로 과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필요시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 주요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의 진도 보고를 해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납품>

17.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5일 이내에 희망나무 발송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 완료 후 즉시 우편요금 후납필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2027년도『희망나무』배부계획서에 의거 배부처에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부처 변동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송한다.

19.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수완료 후 반드시 지정한 날짜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인쇄용 원본파일, 사진 원본 등 발간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0.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매호 발송 부수는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송 부수에 가감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폐지, 배송처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희망나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규 발생 업체에 재발송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우편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수신처 우편번호별로 별도 묶음 처리하여 발송한다.

2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기간행물에 적용되는 우편요금 감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감액 상당금액을 부담한다.

24. 발송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발송명부 또는 발송 배부처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명단을 대외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사보『희망나무』발송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5. ① 계약상대자는 매호 인쇄물 납품 시 반응형 웹진 형태로도 전환한『희망나무』를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연동시켜 온라인상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과월호 보기 서비스 및 뉴스레터 형식의 이미지 및 파일을 제작하여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웹진 운영 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보안 취약점 점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웹진의 도메인, 소스코드, 과월호 데이터 및 구독자 정보 등 운영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완료 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

26.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7.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8.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요청 및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9.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0.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작목적, 편집의도 및 방향 등 계약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획․편집내용 및 디자인 등의 수준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수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기한 내 납품․발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1. 기획, 취재, 사진촬영, 인터뷰, 편집, 디자인, 인쇄, 행사 취재 사진촬영 출장비용, 원고료 등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우편발송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2. 발주기관은 납품 완료 후 공단 내부 원고 집필자의 명단 및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작에 활용된 모든 원고료를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33. ① 본 계약에 따른 성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성과물을 공동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양도․대여하는 등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외부 기고자, 사진·일러스트 작가 등 제3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권리 귀속 또는 이용허락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체·이미지 등은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납품한 제작물에 대하여 계약체결기간 중이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제3자로부터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지적소유권 등의 이유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발주기관을 면책시켜야 한다.

34.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획의 불완전 및 작업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6. ① 계약상대자는 취재, 사진촬영, 출장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소속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귀책사유에 따라 정한다.

37.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첨 1]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38.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17.까지로 한다. 단, 차기년도 용역업체 선정이 유찰 등으로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새로운 업체가 계약 체결되는 시점까지 기존 계약된 금액 또는 단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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