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용역).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335호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양 주 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954-173번지 일원
2) 용역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Q=30,000㎥/일) 종합시운전 용역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금921,000천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5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
※ 용역금액,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환경부문[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전기부문
[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신고를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시행한 1건(단일
계약 준공)으로 15,0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 또는
운영관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제한 사유 :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BOD 3.0mg/L 이하,
TOC 18mg/L 이하, SS 3.0mg/L 이하, T-N 10mg/L 이하, T-P 0.2mg/L 이하로
수질 보증이 필요한 사업이며, 종합시운전은 각종 시설물과 장비 등이 정상운전 하여
총인처리시설, 악취제거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제어시설 등을 시운전 조정하여
방류수질 기준과 악취배출기준 등 법적 규제 기준을 동시에 성능 보증 만족시켜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적용됨. 또한 생활 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의 변동성이 크고
시설의 공정이 복잡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력을 갖춘 용역업체 선정이
필수 요소이므로 하수처리시설 15,000㎥/일 종합시운전 및 운영관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자로 실적을 제한함.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실적제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나. 공동도급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 업체로 교체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PQ평가서를 평가(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본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본 공고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1)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서류는 지정된 접수일시에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사본 1부 및 전자파일(USB 저장매체) 1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3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평가 시 반영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PQ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등록 및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3일(금요일) 10:00 ~ 17:00(1일간) ※12:00~13:00제외
- 평가서 접수처 :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954-27)
- 평가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 참가등록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표 포함): 원본 1부, 사본 1부
∙ 참가등록신청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및 확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가자격 증빙서류(면허 사본, 기술자보유확인서 등)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엑셀 제출서식): 전자파일(USB 저장매체) 1개
※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는 자기평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공된 엑셀 제출서식의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자파일의 자기평가표는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전체 엑셀파일을 USB 저장매체 1개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된 자기평가표의 평가점수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부평가요소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의 입력 오류, 기재 누락 및 산정 착오 등 입찰참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회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업체 대표자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824" leader="0" type="1"/>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과업지시서와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당해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PQ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정한 PQ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입찰참가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PQ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차.<hp:tab width="710" leader="0" type="1"/>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8082-686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공고문(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용역).pdf =====
양주시 공고 제2026-2335호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양 주 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954-173번지 일원
2) 용역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Q=30,000㎥/일) 종합시운전 용역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금921,000천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5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
※ 용역금액,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환경부문[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전기부문
[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신고를 필한 업체
- 1 -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시행한 1건(단일
계약 준공)으로 15,0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 또는
운영관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제한 사유 :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BOD 3.0mg/L 이하,
TOC 18mg/L 이하, SS 3.0mg/L 이하, T-N 10mg/L 이하, T-P 0.2mg/L 이하로
수질 보증이 필요한 사업이며, 종합시운전은 각종 시설물과 장비 등이 정상운전 하여
총인처리시설 , 악취제거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제어시설 등을 시운전 조정하여
방류수질 기준과 악취배출기준 등 법적 규제 기준을 동시에 성능 보증 만족시켜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적용됨. 또한 생활 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의 변동성이 크고
시설의 공정이 복잡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력을 갖춘 용역업체 선정이
필수 요소이므로 하수처리시설 15,000㎥/일 종합시운전 및 운영관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자로 실적을 제한함.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실적제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나. 공동도급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 업체로
교체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PQ평가서를 평가(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본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본 공고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1)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서류는 지정된 접수일시에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으로 직접 방문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사본 1부 및 전자파일
(USB 저장매체) 1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
로 적격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
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3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평가 시 반영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PQ 평가결과
- 3 -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등록 및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3일(금요일) 10:00 ~ 17:00(1일간) ※12:00~13:00제외
- 평가서 접수처 :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954-27)
- 평가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 참가등록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표 포함): 원본 1부, 사본 1부
∙ 참가등록신청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및 확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가자격 증빙서류(면허 사본, 기술자보유확인서 등)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엑셀 제출서식): 전자파일(USB 저장매체) 1개
※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는 자기평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공된 엑셀 제출
서식의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자파일의 자기평가표는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전체 엑셀
파일을 USB 저장매체 1개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된 자기평가표의 평가점수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
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부평가요소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의 입력 오류, 기재 누락 및 산정 착오 등 입찰참가자의 귀책사유
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회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업체 대표자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 4 -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ᆞ예산ᆞ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ᆞ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과업지시서와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당해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PQ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정한 PQ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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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입찰참가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PQ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8082-686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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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과업지시서.hwpx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종합시운전
과업지시서
2026. 10. 양주시
목
차
1. 사업명
2. 사업의 개요
2.1 시운전 시행목적
2.2 종합시운전 수행범위
2.3 과업기간
2.4 시운전의 내용
3. 종합시운전 계획 수립
3.1 종합시운전 절차
3.2 종합시운전 예정 일정
3.3 종합시운전 인원계획
4. 종합시운전 세부 추진계획
4.1 종합시운전 추진 단계
4.2 사전점검 단계
4.3 무부하 시운전 단계
4.4 부하시운전 단계
4.5 분석계획
4.6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5. 업무범위 및 특기사항
5.1 업무범위
5.2 시운전 비용
5.3 특기사항
6. 종합시험 조정
6.1 목
적
6.2 검토 내용
6.3 조정 내용
6.4 수행 절차
6.5 측정항목
6.6 검사조정 및 보고서
1. 사업명 : 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30,000톤/일) 종합시운전
2. 사업의 개요
2.1 시운전 시행목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장 등의 제반설비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수처리 종합플랜트로서 시공 완료 후 관련 처리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조건 등의 기능성을 정확히 검측하지 않으면 준공 후 하수처리 시설로서의 정상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입될 하수를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DeNipho공법)으로 처리함에 있어 전문기술진을 일정기간 동안 투입, 시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반설계에 규정된 성능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며, 하수를 유입시켜 각 기기 설비간의 연계작동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시설의 기능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처리를 위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수를 법적 수질기준, 설계기준치 이내로 방류하는데 있다. 또한, 운전요원에 대한 수처리 이론 및 하수처리장 제반시설물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처리장 운영이 설계 목적에 부합하고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종합시운전 수행범위
종합시운전 수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된 구조물, 기계, 배관, 전기/계장 및 중앙제어 System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여부 및
기밀 상태를 점검한다.
2) 시공상 또는 처리상 각종 설비의 하자를 발견하여 이를 최대한 교정함으로써 기기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생물반응조에 미생물을 배양, 증식시켜 정상적으로 하수를 유입하여 최종 방류수를
법적기준치 또는 설계치 이하로 정상화시킨다.
4) 시운전 초기에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차집관거 내 하수의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설계치 대비
운전방법 및 성능보증 조건을 도출, 이를 적용토록 한다.
5) 시운전 기간 중에 처리장의 조건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Mass Balance를 산정하고 운전
제어 알림표를 작성하여 중앙제어 SYSTEM에 PROGRAM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전제어 방식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을 병행 실시한다.
6) 시운전 기간 중에 수질분석을 통해 수처리 정상화를 꾀하고 운영관리 요원에게 각 분야별
운전 방법 및 유지관리 기본요령을 교육하여 향후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7) 처리장 시설물 운전 중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교정시킨다.
8) 수질보증을 위한 공인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한다.
9) 시운전 종료 후 시운전 상황을 종합 정리하여 향후 운영관리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3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5개월로 한다.
2.4 시운전의 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공사완료 후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운전에 들어
가기까지의 절차는 사전점검, 무부하시운전, 단독부하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으로 구분하며,
사전점검 및 무부하시운전이 완료되어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합시운전 시작 1개월 전에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3) 종합시운전 계획에는 분야별 기술자(시운전 경험이 있는 자) 현장 투입, 유지관리 운영
인원에 대한 교육, 부하시험, 성능보증시험, 인수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종합시운전 중 인수인계시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을 투입하여 원
활한 인수인계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종합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 시에 별책으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종합시운전 실시공정표 (2) 종합시운전 운영일지 (3) 종합시운전 참여자 명단
(4) 종합시운전 약품사용량, 상수도사용량, 전력사용량 등
(5) 종합시운전 기기운전 보고서 (6) 종합시운전 사진대지 (7) 기계설비 CHECK LIST (8) 기계설비 LEVEL 점검표 (9) 전기설비 동작시험 LIST
(10) 전기설비 TIMER, 설정기 등 설정표
(11) DATA 기록: 수전전력, 펌프장수위, DO, 각종 유량계 등의 DATA를 정리하여 삽입
(12) 각종 측정표
(13) 건축전기설비 CHECK LIST : 각 계기의 조정․시운전을 한 결과를 기록, 소방 설비의
검사결과를 정리하여 삽입
(14) 전기설비 TIMER 설정표 (15) 소음 및 진동측정표 (16) 실부하에 의한 성능시험 성적표
3. 종합시운전 계획 수립
3.1 종합시운전 절차
□ 시운전일정 및 수행조직 편성
□ 운영요원 발령 및 배치
□ 예정공정표 작성
□ 각종운영일지작성
□ 전력공급(수전)계획
□ 용수 사용계획
□ 생물반응조 식종계획
□ 탈수 Cake 및 협잡물 처분계획
□ 예상 유입하수량 및 수질조사
시운전 계획수립
□ 시설 설치상태 확인점검
□ 기기 가동상태, 배관, 전기, 계장점검
□ 무부하 단독 Test 부하 Test
□ 설치부대시설별 Test
무부하 시운전
□ 부하 Test
□ 하수유입(간헐유입)
□ 수동 및 연동운전
□ 생물반응조 식종
□ 생물반응조 MLSS 증식
□ 처리과정 효율분석, 기록관리 및 보고
□ 최적조건설정, Mass Balance 조정운전
□ 수처리 안정 및 최적화
□ 탈취시설 안정화
□ 운영요원 합동근무 및 교육훈련
부하시운전
(신뢰성운전 포함)
검
수
□ 공인기관 수질분석의뢰 인 수 인 계
□ 법적기준치 및 설계기준치 보증(합격)
□ 시운전결과 보고서 작성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하수처리장 인수인계
□ 사후기술지도 및 자문
3.2 종합시운전 일정 계획 기 간
항
목
1개월
(26.12월)
2개월
(27.01월)
3개월
(27.02월)
4개월
(27.03월)
5개월
(27.04월)
5.5
개월
(27.
05월)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설치
검사
□ 현장 설치설비 확인점검
무부하
시운전
□ 무부하 단독 Test
□ 설치 부대시설별 Test
□ 공정설비 체크(환경)
하수통수 및 식종, 부하 시운전
□ 단독부하 Test
□ 미생물 식종
□ 통수시험(미생물 증식)
송풍기 교반기,
산기관
□ 수동 및 연동운전
□ 방류수질 안정화 단계
□ 처리과정 효율분석
수질
분석
□ 수질분석
신뢰성운전
□ 설비별 성능시험 운전
□ Mass Balance 조정운전
□ 수처리 최적화
성능
보증
운전
□ 수질분석 의뢰
□ 법적기준치 보증(합격)
3월-4회
4월-4회
교육
훈련
□ 운영요원 교육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시운전결과보고서
□ 유지관리 지침서
※ 구조물 충수 Test 11월경 가설전기 활용하여 각 구조물 충수Test 및 보수 완료 조건임.
※ 유입하수량은 기존처리장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20,000㎥/일 정도로 생물반응조 3계열 (총4계열) 운전으로 계획함.
※ 식종기간은 기존처리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잉여슬러지량은 약 110㎥/일(TS 8,000㎎/L기준) 1계열당 식종량은 1,150㎥으로 약 10일정도가 필요함으로 3개열 식종기간은 30일이 소요됨.
3.3 종합시운전 인원계획
1) 종합시운전 수행기구 조직
발
주
처
시운전업체
감
리
단
환 경 기 계 전기/계장 특급기술자 : 9M/D 중급기술자 : 40M/D
중급기술자 : 40M/D
고급기술자 : -M/D
초급기술자 : 90M/D
초급기술자 : 90M/D
중급기술자 : 55M/D
중급숙련기술자 : 130M/D
중급숙련기술자 : 130M/D
초급기술자 : 93M/D
중급숙련기술자 : 125M/D 초급숙련기술자 : 100M/D
2) 기술자별 주요 업무 분장
구분
직종
업무내용
비고
특급기술자
환경
- 종합시운전 PM
-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 주요기기 운전 방향 제시 및 효율적 운전조건 검토
중급기술자
환경
-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공정제어
- 환경분야 운영요원 실무교육
- Mass Balance조정 운전 및 최적화
-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기계
- 주요기기 운전조건 확립 및 유지관리
- 기기 부하 Test 및 Check List 검토
- 기계분야 운영요원 실무교육
-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전기
계장
- 전기/계장분야 시운전 총괄
- 주요기기 부하 테스트 및 점검표 작성 확인
- 연동, 자동운전 조건 확립
- 전기/계장분야 운영요원 실무교육
- 시운전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초급기술자
환경
-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계통 운전조작 <hp:lineBreak/>및 관리
- 기기가동 상태 점검
- 수질/슬러지 분석
- 각종 Data 산출 및 정리
- 각종 일지 작성
4. 종합시운전 세부 추진계획
4.1 종합시운전 추진 단계
구분
추진계획
비고
사전점검 및
무부하 시운전
① 무부하 시운전 일지 작성
② 각종기기 및 설비 Check List작성
③ 각종 구조물 청소
④ 전력, 용수 공급계획 파악
⑤ 운영요원발령 및 배치
⑥ 각종일지 및 Check List에 의한 기기, 전기시설 등 합동점검
⑦ 구조물 층수 및 수리종단 Level 확인
⑧ 구조물 누수, 기밀점검 및 보완조치
⑨ 계장설비 연동관계 점검 및 조치
▶ 분배조에서 협잡물 종합 처리기를 거쳐 반응조까지 유입하는 유입펌프 등의 연동운전조건이 완비되어야 함.
▶ 각종 기기 및 장비에 급수공급을 위한 자동 압력수탱크(자동급수장치)의 연동 운전 조건이 완비되어야 함.
* 점검 및
보완조치
종합시운전
① 하수 통수 실시
② 운전조건 확보 및 안정화
③ 방류수질의 확보
④ 1개월 연속운전
⑤ 분석 및 기록, 일지작성
⑥ 처리장 적정운전
인자도출
⑦ 운영요원 교육훈련
* 시운전팀
단독운영
신뢰성운전
① 유입하수량 안정화
② 운전조건 확보 및 안정화
③ 방류수질의 확보
④ 1개월 연속운전
⑤ 분석 및 기록, 일지작성
⑥ 공인기관 수질분석의뢰
⑦ 인수기관과 합동근무
운영
* 합동운영
시설물 인수인계
①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 시설물 준공도서 및 도면
▶ 시운전 결과보고서
▶ 유지관리지침서
▶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
* 인수기관
운영
4.2 사전점검 단계
구 분
점 검 내 용
구조물
- 각 구조물의 최종마감상태 및 각 수조의 균열상태, 누수여부 확인
기계
설비
설치상태
- 운전자의 동선 최적화 및 점검의 용이성
- Base Anchor의 견고성 및 Stopper 설치상태
- 회전기기 방진상태 및 진동상태
수평도
- Bed 및 Base Plate 수평상태
Alignment
- Clutch Alignment 상태
- Belt Pulley(Chain Sprocket) Alignment 상태
회전방향
- 회전간섭 여부
- 동력의 순간투입으로 회전방향 확인
윤활상태
- 감속기부 Oil 충진 상태
- B/R부 그리스 주입상태
- 구동 Chain 윤활상태
Seal
- Seal 종류 확인
- 축 봉수 공급 상태
안전장치
- Shear Pin 체결상태 및 Limit 동작상태
- Torque Limit 상태
배관
설비
수압/기밀
- 용도에 따라 수압시험과 기밀시험 실시여부 확인
- 수압시험은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60분 이상 실시
- 기밀시험은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5분 이상 실시
용접상태
- 용접부 표면 마무리 확인
- Under Cut, 용입불량, Crack Over Lap 등의 결점확인
- 주철품의 용접 여부
지지대
설치
- 직관부, 곡관부, 신축이음과, 밸브류 지지 개소 및 지지간격 확인
- 지지부 U-Bolt 설치상태 및 지지대 Base Plate 상태
배관
연결
- 배관이 구조물 관통 및 땅속 매설시, 온도변화가 심한 곳에 신축 이음관 사용여부
-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 밸브 설치 여부
-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 적절한 Sleeve 설치 여부
밸브
- 밸브개도 상태
- 밸브 체결방향, Flange 체결상태
전기/계장
- 전기 결선상태, 절연상태, 수변전 설비, 조명설비 상태
- 계장 결선상태, 절연상태, 공기라인 Flushing
- 전체배선에 대한 누전 Check 및 절연시험
- 전기 및 계장설비용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 측정 및 각 장치에 대한 접지상태
- 계장 기기의 단독, 연동 및 PNL간의 동작 시험
- MCC DMPC Setting
- EOCR Setting
4.3 무부하 시운전 단계
1) 일반점검
1)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수전이 지연될 시는 임시전원으로 무부하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다.
2) 각종시설물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 시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 시운전용 각종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4) 기계, 전기 및 계장설비에 대한 개별 동작시험을 수행하며 무부하 시험의 Check
List에 의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무부하 시운전
1) 현장제작 설치기기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2) 기기에 대한 개별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 기기는 전압측정, 회전방향, 회전수 등 수동 상태로 동작을 확인한다.
단, 펌프류의 공회전은 금지
3) 전기/계장설비 점검
1) 전기설비는 EOCR 등 보호기기 특성시험, 차단기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2) 계기는 계기조정 및 Loop Check를 실시한다.
3) 계기의 Sequence Check를 실시한다.
4) 계측․제어설비의 신호 전송로에 대한 통신시험을 실시한다.
5) HCC DMPC Setting
6) 전기공사 점검은 결선상태, 절연확인, 수변전 설비, 조명 등을 확인한다.
7) 계측제어공사 점검은 결선상태, 절연상태, 동작체크 등을 점검한다.
8) 전체배선에 대한 누전 Check 및 절연시험을 한다.
9)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용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각 장치에 대한 접지상태를 점검한다.
▷ 기계설비 무부하 Test 점검사항
No
설비명
점검항목
비고
1
협잡물 처리기 류
- 전압, 동작 및 설정치 확인, Interlock 동작확인
- 부하시 이상음, 이상진동
- 부하전류치
- 중앙운전제어 및 현장MOP 자동운전상태
2
GATE류
- Interlock 동작확인
- 구동부 소음, 온도, 이상음, 이상 진동
- 부하전류 측정
3
교반기류
∙ 이상소음, 진동
∙ 정격전류 확인
∙ 미생물침적 여부확인(교반력 확인)
∙ 연속운전시 이상여부
4
송풍기류
∙ 송풍기 소음, 진동, 발열상태
∙ 규정토출압 및 토출량 확인
∙ 정격전류 확인
∙ 송풍량제어 확인
∙ 연속운전시 이상여부
5
TANK류
- 수밀상태
- 구동장치 이상음, 이상진동 점검
- 부하운전 전류확인
6
PUMP류
- Interlock 동작확인
- 구동장치 소음, 온도, 이상음, 이상진동 확인
- 부하운전류 비교
- 절연저항측정
- 가동시 전압, 전류측정
7
VALVE
- 이상진동, 소음 및 발열의 발생 여부 확인
- 지수상태 점검(수밀)
- 부하시 작동상태(윤활성)
- 절연저항측정
- 자동운전 및 INTERLOCK 상태
8
용수
공급설비
- 압력탱크 및 자동 급수장치 운전상태 확인
9
BLOWER
- 구동부 이상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
- 운전 전류치 정격전류와 비교
- 운전, 조작 패널에서의 감시
10
기타
- 잡용수 배관 청소상태 확인
- 소독설비 검출 SYSTEM 점검
4) 단독부하 시운전
1) 무부하 시운전이 끝난 시설 또는 설비별로 단독부하 시운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2) 단독부하 시운전은 무부하 시운전 절차 및 점검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5) 주의사항(안전시설의 확보 및 안전관리 사항)
1) 시운전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시운전 요원의 안전성을 위하여 각 기기실, 운전실 등 모든
통로에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통로의 장애물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3) 유, 무선 통신체계를 확립하여 기기 작동 시 상호간의 작동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맨홀, 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시운전시 유해가스 발생에 대비한 환기상태 점검을
한다.
5) 전기 시설류의 취급은 지정된 전기 작업자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작하여야 한다.
6) 하수취급에 따른 수인성 전염병 및 기타 병원균에 주의하도록 한다.
4.4 부하시운전 단계
부하 시운전 완료 후 하수통수에 대비하여 각종 기기, 배관, 탱크 등의 수밀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 및 설비의 연속운전과 자동 및 연동 운전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처리공정의 객관적인 성능을 검증하여 처리장의 상태를 최적화한다.
1) 설비의 점검 및 운전상태 확인
1) 각 배관에 대하여 Flushing 작업 후 하수를 이용하여 각 기기의 성능 및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기기의 고장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기, 배관, 탱크, 등의 수밀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 및 설비의 연속운전과 자동
및 연동 운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연속 부하운전에 대한 설비의 보완사항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
4) 연속운전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정하여야 한다.
5) 각 단위 시설별로 계장신호에 의한 동작, 정전 시 각 기기의 동작상태, 긴급 전원에 의한
기기의 동작, 경보체크 등을 실시한다.
2) 수처리공정
1) 반응조내 미생물 배양 및 안정화를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슬러지)
또는 미생물처리제 및 유기원을 투입하여 식종한다.
2) 단위공정별 설계 및 시운전 값을 비교하여 처리효율 등을 도출한다.
3) 실험분석을 통해 설계값 및 시운전 Data를 비교검토 후 최적 운전방법을 도출한다.
4) 계측기기는 각종 운전인자와 연동되는 부분은 운전방법을 CASE별로 검토한다.
3) 신뢰성운전
1) 각종 장비, 자재 및 공정에 대한 성능 보증시험을 수행한다.
2) 자동제어시스템 운전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다.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및 Check List를 작성한다.
4) 신뢰성 운전은 인수기관과 합동운영으로 수행되며, 합동운영을 통해 운영기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수량변화, 농도변화, 온도변화에 따른 신뢰성운전 방안 수립
1) 수량변화, 농도변화, 온도변화에 따른 DeNipho 운전 방안을 수립하여 수질 및 수량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운영자가 쉽게 변경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4.5 분석계획
구 분
분석대상
추 진 계 획
비 고
일 간
유입/방류수
pH/Temp,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
일차침전지 유입수
생물반응조 유입수
이차침전지 유출수
총인처리시설 유출수
BOD, TOC, SS, T-N, T-P
생물반응조
MLSS, SV30(SVI포함), ORP
생/반송(잉여)슬러지
부상슬러지
TS
슬러지 탈수 Cake
함수율
주
간
유입/방류수
일차침전지 유입수
생물반응조 유입수
이차침전지 유출수
총인처리시설 유출수
NO3-N, NH4-N, PO4-P
생물반응조
미생물 관찰
탈수여액
BOD, TOC, SS, T-N, T-P
월
간
유입수 및 방류수
중금속류
공인기관분석의뢰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악취분석
복합악취
부지경계면 (4개소)
탈취기 업체
지정악취물질
기기분석법(22종)
탈취기 업체
자체분석(탈취기 유입, 유출구)
풍속, 온도, 습도, 압력, 암모니아
4.6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1) 기본방침
1) 본 처리장은 고도처리공정으로 계획되는 만큼 향후 운영자의 운영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초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되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실시함.
2) 설계자 및 제작사의 교육이 필요시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향후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의 기술자립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
2) 추진방향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을 구분하여 추진하며 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으로 실시
(하수처리 실무교육 고급기술자 20시간 이상, 실험분석 교육 중급기술자 20시간 이상)
1) 이론교육 : 전문강사와 설계자를 통해 처리시스템의 원리 및 공법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2) 현장교육 : 본 처리장에서 기 설치된 설비를 운영요원이 운영하여 처리성능의 안정성과 정상 가동 여부
확인 및 운영 방법, 주요 시설의 구조 등을 습득토록 함.
3) 실무교육 : 현장 설치시설물의 구조, 기능, 유지보수관리 점검 등에 대하여 현장
시운전 기술자와의 기술이전방식으로 철저한 실무중심 교육실시
3) 분야별 교육훈련 내용
구 분
교육내용
비 고
환경
공정
분야
하수처리
1차실무교육
- 하수처리원리
- 수질오염개론 및 하수처리원리 요약 해설
- 당 처리장의 각단위 공정별 기능
- 생물학적 고도처리원리
- 공법의 원리 및 처리 Mechanism
- 미생물의 증식 영양원 및 Balance
기술보유자
시운전팀
하수처리
2차실무교육
- 생물학적 처리원리
- 미생물 증식의 환경조건
- 반응조 출현미생물의 종류 및 생태
- 처리시설 운영관리
- Slide 및 Video 교육
- 생물반응조 출현미생물의 종류
- 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술보유자
시운전팀
하수처리 3차
실무교육
- 고도처리용어해설
- 용어해설
- 생물반응조 계통도
- 처리시스템 구성 및 처리계통
- 생물반응조 운전조건
- 운전관리지침 및 슬러지 인발주기 등
- 약품투입시설 운전조건
- 운전관리지침 등
기 술
보유사
구분
교육내용
비고
환경
공정
분야
실험분석 1차교육
- 시약조제 요령
- T-N, NH3-N, NO2-N, NO3-N 분석
시운전팀
실험분석 2차교육
- T-P, PO4-P 분석
- 기타인자 분석(pH/Temp, DO 등)
시운전팀
주간교육
- 포기 Time 조작 운전조건
- 비포기 Time 조작 운전조건
- 간헐포기장치 조작 운전조건
- 기타 처리공정 운전조건
- 총인처리시설 운전조건
시운전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처리장 운영관리기법 및 최적화
- Mass Balance작성 및 검토요령
- 운영최적화 검토요령
시운전팀
기계
분야
생물반응조 운전조건
- 이론교육(구조, 기능)
- 실기교육 (운전, 유지관리, 보호 장치 점검방법)
공법사
생물반응조시설
일,이차침전지
총인처리시설
소독시설
탈수기
•이론교육(구조, 기능)
- 실기교육(운전, 유지관리, 보호 장치 점검방법)
시운전팀,
제작사(협조)
전기
계장
분야
수변전 설비
- 수변전반 유지관리
- 정전 및 복구방법
- MCC반 유지관리
시운전팀,
제작사(협조)
계측기기
System,
중앙감시반
조작 System
- 유량계 및 기타계측기류 유지관리
- Level계 자동조건
- PLC 유지관리
- 중앙감시반 유지관리
시운전팀,
제작사(협조)
5. 업무범위 및 특기사항
5.1 업무범위
1) 시운전 계약자는 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
행한다.
2) 실유입하수에 대한 시운전결과 법적방류수질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않될 경우 입증이 될 때까지 시운전 기간이 연장되며 이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법적수질을 지키지 못하는 사유가 공법사 또는 다른 기계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술이전, 기계류점검, 운전방법, 수질 및 유량변화 시 변경운전방법, 유지관리, 예비품 점검 및 사용 등 현재근무중인 운영자 및 담당자가 정확히 습득이 될 때까지 교육 훈련한다.
5.2 시운전 비용
시운전비용에 포함되어야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시운전 완료 후 인수 시에 연료, 상수, 약품, 윤활유 등이 해당 탱크에 완전히 채운 후 인수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 시운전 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2) 수질 및 악취 분석비
3) 제 경비
4) 교육훈련비(교재 30부)
5) 기술료
6) 시운전결과 보고서와 유지관리지침서 10부 작성 및 인쇄비
5.3 특기사항
1) 착수계 제출시 공정, 수질, 안전, 환경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시운전시 발생되는 미 처리수 처리문제는 시운전계약자가 처리방법 및 방안에 대해 수립
하여야 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6. 종합시험 조정
6.1 목
적
하수처리시설의 각 기계설비와 배관 계통과의 상호 유기적인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공사 완료 후 하수찌꺼기 및 물 배관계통, 공기배관계통 및 탈취배관계통에 대해 종합 시운전시 시험조정(Test, Adjust, Balance)도 병행하여 각 기계설비와 배관계통의 제반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2 검토 내용
1) 하수찌꺼기, 물, 공기 및 탈취가스의 밸런스
2)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시스템의 조정
3) 전기 계측
4)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성능에 대한 확인
5) 소음과 진동 측정이 포함
6.3 조정 내용
1)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 확인
2) 설계사양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측정
3) 결과의 기록 및 보고
6.4 수행 절차
1) 예비 점검
- 하수찌꺼기, 물, 공기 및 탈취가스 분배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과 시방 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 설비의 운전 가능 여부 점검
-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및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점검
- 각종 배관의 청소상태, 물 채움 및 공기빼기 상태 점검
- 회전방향 점검 및 확인
- 스트레이너 상태 점검
- 주유 상태 확인
- 주변청소 정리
2) 세부 업무
- 검사 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밸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및 모터 회전상태, 밸브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조정 및 밸런싱을 한다.
- 케이싱 누설과 각종 밸브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배관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 흐름의
상태를 점검한다.
- 물계통 설비 및 배관계통 검사를 위하여 펌프 및 송풍기 각종 설비와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전체 계통을 점검한다.
- 실내 공간 소음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 각종 기기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전기계통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 밸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터미널이 설치되고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한다.
- 피토우관 이송측정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송풍기는 흡입, 정압과 토출, 정압과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과 부하여부를
점검한다.
- 주배관 및 분기배관에서의 흐름을 점검한다.
- 배관계통의 흐름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 검토하여 밸브를 조정한다.
- 시스템이 밸런싱 때까지 조절 작업을 되풀이 한다.
- 유량과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 송풍기 회전은 제작자 설정 최대 허용회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여하한 운전 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최대 제동 마력시 구동모터 전류를 측정해야 한다.
- 시스템 밸런싱 후 송풍기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6.5 측정항목
1) 공기 및 탈취가스 분배 시스템(종합시운전 업체/찰취기 업체 협조)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장비명판의 기재판 및 설계치
- 송풍기 정압
- 송풍기의 회전수 및 모터 회전수
- 송풍기 모터의 정압 및 전류
- 각종 필터, 코일 및 밸브간의 차압
- 외기 풍량
- 급기 메인, 환기 및 외기의 건습구 온도
- 분기 분량
2) 물 분배 시스템(종합시운전 업체 수행)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모터의 전압 및 전류
- 펌프의 흡입압력 및 토출압력
- 펌프 유량
- 펌프 회전수
3) 소 음(종합 시운전 업체 수행)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측정위치
- 청천시의 소음레벨
- 운전시의 소음레벨
6.6 검사조정 및 보고서
모든 계통은 최종검사가 끝난 후 각종 밸브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조정된 시험조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hwpx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1.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관한 사항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가. 일반사항
1) 본 안내서와 과업지시서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의 관련사항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한글(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3) 시운전용역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동시에 등급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되는 기술인을 투입할 경우는 본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중복, 허위기재(기재오류, 누락포함)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 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회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평가 증빙서류 외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음.
6) 자기평가표 산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해당부분(증빙자료 포함)에 <hp:markpenBegin color="#FFFF00"/>형광펜으로 표기<hp:markpenEnd/>
※사업수행능력평가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본도 해당부분 형광펜 표기<hp:markpenEnd/>(복사 할 경우 형광부분 보이게 제출)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지정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력 오류·기재 누락·산정 착오 등 입찰참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접수된 평가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수정·추가할 수 없으며, 작성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8)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름.
나. 제출양식
1) 용지크기 : A4(210mm×297mm)
2) 재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 내용 : 백상지, 항목별 간지 사용
3) 인쇄방법 : 단면인쇄, 전자조판 인쇄
4) 제본방법 : 좌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다. 제출서류 및 구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1부 - 참가등록 신청서[첨부 1] 1부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 2] 1부 - 확약서[첨부 3] 1부 - 참여의향서[첨부 4] 1부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첨부 5]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면허 사본, 기술자보유확인서 등) 각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지참)
※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대표자 직인)
※ 평가서 방문 제출 시 대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가등록하고,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엑셀 제출서식)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USB 저장매체 1개에 원본 엑셀파일로 저장·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된 자기평가표와 전자파일의 자기평가표는 동일하여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표 포함)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별첨_엑셀서식)
1) 표지서식[표지] 2) 용역 참여신청서[양식 1] 3) 자기평가표[양식 2] 4) 참여기술자 등급, 경력[양식 3]
5) 사업책임기술자(환경)의 참여분야경력[양식 3-1-1]
6) 기계분야 참여기술자의 참여분야경력[양식 3-1-2]
7) 전기분야 참여기술자의 참여분야경력[양식 3-1-3]
8)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양식 3-2] 9)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양식 3-3]
10) 참여기술자 용역 수행실적[양식 3-4]
11) 유사 용역 수행실적[양식 4-1] 12) 보유기술[양식 4-2]
1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 4-3]
14)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4-4] 15) 참여의향서[양식 4-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출·평가함.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 서류는 지정된 제출일시 내에 양주시 하수과 하수시설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전자우편·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및 엑셀 평가자료가 저장된 USB 1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는 자기평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공된 엑셀 제출서식의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파일의 자기평가표는 제출 평가서의 자기평가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세부점수 산정내역이 누락된 세부평가요소의 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지정된 일시에 PQ심사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고 PQ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방문접수 시 제출된 평가서 원본·사본 및 전자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제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양주시 PQ 적격업체 양주시 PQ심사 서류 방문 제출
(원본 1부·사본 1부
·USB 1개)
⇒
PQ 평가 및 제출자료 확인
(평가항목 및 증빙자료 검토)
⇒
가격입찰 참여
(PQ 적격업체에 한함)
⇒
가격개찰 및
낙찰자 선정
(입찰 및 계약절차 이행)
지정된 접수일시
가격입찰 전 PQ 평가 후 가격입찰 후
1.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능력 [53]
가. 유사 용역 수행실적
〈17〉
사업책임기술자(환경)
7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자(기계)
5
분야별 참여기술자(전기)
5
나. 전문화 정도〈17〉
사업책임기술자(환경)
7
상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자(기계)
5
분야별 참여기술자(전기)
5
다. 업무 여유도〈17〉
사업책임기술자(환경)
7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자(기계)
5
분야별 참여기술자(전기)
5
라. 용역 수행실적
2
절대평가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41]
가. 유사 용역 수행실적
24
절대평가
나. 보유기술
5
절대평가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등
3
절대평가
라. 재정상태 건실도
9
절대평가
3. 참여 의향서
[6]
가. 과업이해도
2
정성(상대)평가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2
합
계
100
【별표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능력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환경), 분야별 참여기술자(기계, 전기)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가. 유사 용역 수행실적
1)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유사 용역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유사 용역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 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유사 용역의 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운전, 운영관리(유지관리), 3개월 이상 실적
가) 사업책임기술자(환경)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 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적용점수
7.00
6.65
6.30
5.95
5.60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기계, 전기)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 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적용점수
5.00
4.75
4.50
4.25
4.00
나. 전문화 정도
1) 전문화 정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특성상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술자등급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가), 나)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타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 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 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 분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적용점수
순위
최종점수
(배점x순위별 적용비율)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100
1
7.00
17.00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100
1
5.00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100
1
5.00
B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100
1
7.00
16.75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고 급 1명
40 × 1 = 40
100
1
5.00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중 급 1명
30 × 1 = 30
95
2
4.75
C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40 × 1 = 40
95
4
5.95
14.70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중 급 1명
30 × 1 = 30
95
4
4.25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초 급 1명
20 × 1 = 20
90
3
4.50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50 × 1 = 50
100
1
7.00
16.25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고 급 1명
40 × 1 = 40
100
1
5.00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기 타 1명
10 × 1 = 10
85
4
4.25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2건 이상)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2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라. 용역 수행실적(기술자)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최근 10년 이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운전, 운영관리의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사업책임기술자, 기계·전기 분야 참여기술자에 한함)
구 분
10건 이상
8 ~ 9건
6 ~ 7건
6건 미만
점 수
2.00
1.90
1.80
1.70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가. 유사 용역 수행실적
1)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업체가 최근 1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운전, 운영관리(유지관리)에 참여한 실적을 건수로 평가한다.
2) 같은 사업의 경우, 수행기간과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3) 유사 용역 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운전, 운영관리(유지관리), 3개월 이상 실적
구 분
10건 이상
8 ~ 9건
6 ~ 7건
6건 미만
점 수
24.00
22.80
21.60
20.40
나. 보유기술
1)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 0.7점/건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등
1)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2)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한다.
1) 재무비율 평가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 자본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 2025년 기준 평균자기자본비율 : 42.53%
나)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 2025년 기준 평균유동비율 : 128.60%
다)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
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라)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신설
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평가한다.
마) 직전회계연도 이후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바) 직전회계연도 이후 분할합병한 업체의 경우 "(5)"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양주시가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붙임> 참조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3. 참여의향서
-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첨부 4]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는 우리 시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우리 시가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
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 수
2.00
1.90
1.80
1.70
1.60
1.50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우리 시가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 수
2.00
1.90
1.80
1.70
1.60
1.50
3)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우리 시가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 수
2.00
1.90
1.80
1.70
1.60
1.50
<붙임>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1】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용역
참 가 등 록 신 청 서
등록번호
미기입
용 역 명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업체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대표
(인)
양주시 귀하
---------(인)-----------
절 --- 취 --- 선 ---------(인)-----------
참가 등록 접수증
등록번호
미기입
담당자
용 역 명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인
(성명/직위)
연 락 처
H.P.)
【첨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양주시 귀하 【첨부 3】 확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시행하는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양주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양주시 귀하
【첨부 4】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용역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업체명 :
⃝ ⃝ ⃝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첨부 5】
안전․보건<hp:fwSpace/>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시의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양주시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양주시 귀하
===== 4)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제출서식).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목록
A: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등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A:
1. 표지서식 [평가서 표지]
A:
2. 양식 1 [용역참여신청서]
A:
3. 양식 2 [자기평가표]
A:
4. 양식 3 [참여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3-1-1, 3-1-2, 3-1-3
A:
5. 양식 3-2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A:
6. 양식 3-3 [참여기술자 업무여유도]
A:
7. 양식 3-4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건수)]
A:
8. 양식 4-1 [유사 용역수행 실적(업체)]
A:
9. 양식 4-2 [보유기술]
A:
10. 양식 4-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A:
11. 양식 4-4 [재정상태 건실도]
A:
12. 양식 4-5 [참여의향서]
A: * 각 양식 하단에 작성 방식 및 첨부서류 확인후 제출
[시트: 표지서식]
A: 접수번호
A: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A: 수 신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A: 제 목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아래 용역에 대한 "종합시운전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용역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A: 입찰 공고일 : 2026. .
.
A: 사업자등록번호 :
A: 평가서 제출일 :
A: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A: 업
체
명 :
A: 대
표
자 :
(인)
A: 주
소 :
A: 전 화 번 호 :
A: 평가서 작성자 :
D: 연락처 :
A: ※ 업체 작성란 :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작성자, 연락처, 제출일자
[시트: 양식1(용역참여신청서)]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장
A: 제
목 B: : C: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1.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A: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참가신청을 위한
A:
구비서류를 제출하오며,
A: 2.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의 부실 작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A:
입찰참가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A: 주
소
:
A: 회 사 명 :
A: 대 표 자 :
(인)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업체 작성란 : 주소, 회사명, 대표자
[시트: 양식2(자기평가표)]
A: 자 기 평 가 표
A: ○ 용 역 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A: ○ 대상업체 :
A: 평가항목 B: 평가요소 D: 배 점 E: 자기 평가 F: 발주처 평가 G: 비고
A: 1. 참여기술자 능력 B: 소 계 D: [53] E: 52.60 F: 0.00
B: -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7] E: 17.00 F: 0.00 G: 절대평가
C: 사업책임기술자(환경) D: 7 E: 7.00
C: 분야별참여(기계) D: 5 E: 5.00
C: 분야별참여(전기) D: 5 E: 5.00
B: - 전문화 정도 D: [17] E: 17.00 F: 0.00 G: 상대평가
C: 사업책임기술자(환경) D: 7 E: 7.00
C: 분야별참여(기계) D: 5 E: 5.00
C: 분야별참여(전기) D: 5 E: 5.00
B: - 업무여유도 D: [17] E: 16.60 F: 0.00 G: 절대평가
C: 사업책임기술자(환경) D: 7 E: 7.00
C: 분야별참여(기계) D: 5 E: 4.80
C: 분야별참여(전기) D: 5 E: 4.80
B: - 용역 수행실적 D: [2] E: 2.00 G: 절대평가
A: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B: 소 계 D: [41] E: 41.00 F: 0.00
B: - 유사용역 수행실적 D: 24 E: 24.00 G: 절대평가
B: - 보유기술 D: 5 E: 5.00
B: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여부 D: 3 E: 3.00
B: - 재정상태
건실도
(선택) C: 1. 재무비율평가 D: 9 E: 9.00 G: 절대평가
(1, 2 中 선택)
C: 2. 신용평가
A: 3. 참여 의향서 B: 소 계 D: [6] E: 5.70 F: 0.00
B: - 과업이해도 D: 2 E: 2.00 G: 정성(상대)평가
B: -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D: 2 E: 1.90 G: 정성(상대)평가
B: - 접근방식의 창의성 D: 2 E: 1.80 G: 정성(상대)평가
A: 합 계 D: [100] E: 99.30 F: 0.00
A: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3(참여기술자)]
A: 참여기술자 등급, 경력
A: ○ 용 역 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A: ○ 대상업체 :
A: 구 분 B: 성 명 C: (가) 등급 E: (나) 참여분야 경력
C: 자격 및 등급 D: 평점 E: 기 간(
년
개월) I: 평점
A: 사업책임기술자 C: 특급 D: 7 E: 13 F: 년 G: - H: 개월 I: 7.0
A: 기계분야참여기술자 C: 특급 D: 5 E: 14 F: 년 G: 11 H: 개월 I: 5.0
A: 전기분야참여기술자 C: 특급 D: 5 E: 6 F: 년 G: 2 H: 개월 I: 5.0
A: 첨부 : 1. 참여기술자 전문화정도 (등급) (양식 3-2)
A:
2. 참여기술자 경력 (수행 실적) (양식 3-1-1, 3-1-2, 3-1-3)
A:
3. 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A: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A:
5. 기술자 보유확인서(발급 기준일자 : 공고일 명기된 것)
A:
* 뒷 양식에 의해 자동 계산됨 (숫자 기입 불필요)
[시트: 양식3-1-1(사업책임기술자)환경]
A: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A: 1. 기술자 구분 : 사업책임기술자(환경)
A: 2. 기술자 성명 :
A: 3. 해당분야 경력 : D: 13 E: 년 F: - G: 개월 H: ( I: 4,757 J: 일)
C: 7.0 E: 점 G: (13년이상 : 7점, 10년이상 : 6.65점, 7년이상 : 6.3점, 4년이상 : 5.95점, 4년미만 : 5.6점)
N: 유사용역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또는 운영관리(유지관리)의 3개월 이상 실적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비 고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E: ○○군 G: 7/27/87 H: ~ I: 5/31/98 J: 3,962 K: 하수처리시설 L: 유지관리
A: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E: ○○시 G: 7/1/13 H: ~ I: 12/31/13 J: 184 K: 하수처리시설 L: 시운전
A: ○○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E: ○○군 G: 5/1/15 H: ~ I: 8/31/15 J: 123 K: 하수처리시설 L: 운영관리
A: ○○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E: ○○군 G: 9/1/15 H: ~ I: 12/31/16 J: 488 K: 하수처리시설 L: 운영관리
A: 계 J: 4,757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3개월이상 실적만 기재)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시트: 양식3-1-2(참여기술자)기계]
A: 기계분야 참여기술자의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A: 1. 기술자 구분 : 참여기술자(기계)
A: 2. 기술자 성명 :
A: 3. 해당분야 경력 : D: 14 E: 년 F: 11 G: 개월 H: ( I: 5,447 J: 일)
C: 5.0 E: 점 G: (10년이상 : 5점, 7년이상 : 4.75점, 4년이상 : 4.5점, 2년이상 : 4.25점, 2년미만 : 4점)
N: 유사용역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또는 운영관리(유지관리)의 3개월 이상 실적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비 고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군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위탁 운영관리 용역 E: ○○군 G: 2009.09.01 H: ~ I: 2013.08.31 J: 1,461 K: 하수처리시설 L: 운영관리
A: ○○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E: ○○시 G: 2013.09.01 H: ~ I: 2015.10.14 J: 774 K: 하수처리시설 L: 운영관리
A: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운전 용역 E: ○○시 G: 2020.08.02 I: 2020.12.31 J: 152 K: 하수처리시설 L: 시운전
A: 계 J: 2,387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3개월이상 실적만 기재)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시트: 양식3-1-3(참여기술자)전기]
A: 전기분야 참여기술자의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A: 1. 기술자 구분 : 참여기술자(전기)
A: 2. 기술자 성명 :
A: 3. 해당분야 경력 : D: 6 E: 년 F: 2 G: 개월 H: ( I: 2,251 J: 일)
C: 5.0 E: 점 G: (10년이상 : 5점, 7년이상 : 4.75점, 4년이상 : 4.5점, 2년이상 : 4.25점, 2년미만 : 4점)
N: 유사용역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또는 운영관리(유지관리)의 3개월 이상 실적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비 고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E: ○○시 G: 2004.01.01 H: ~ I: 2006.06.30 J: 912 K: 하수처리시설 L: 유지관리
A: ○○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E: ○○군 G: 2006.07.01 H: ~ I: 2009.09.30 J: 1,188 K: 하수처리시설 L: 유지관리
A: ○○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용역 E: ○○군 G: 2009.10.01 H: ~ I: 2010.02.28 J: 151 K: 하수처리시설 L: 시운전
A: 계 J: 2,2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3개월이상 실적만 기재)
A: ※ 업체 작성란 : 합산점수, 용역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시작,종료), 참여분야, 담당업무
[시트: 양식3-2(참여기술자 전문화정도)]
A: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A: ○ 용 역 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A: ○ 대상업체 :
A: 구 분 B: 성 명 C: 분 야 D: 등 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I: 배점 J: 점수
F: 자격명 G: 취득일
A: 사업책임기술자 C: 환경 D: 특급 E: 000000-* I: 7 J: 7
A: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C: 기계 D: 특급 E: 000000-* I: 5 J: 5
A: 전기분야
참여기술자 C: 전기 D: 특급 E: 000000-* I: 5 J: 5
A: 주) 수행회사들과 상대평가로 비교하여 점수산정
A: ※ 업체 작성란 : 성명, 등급, 주민번호 앞자리, 자격내용, 소속회사
[시트: 양식3-3(업무여유도)]
A: 참여 기술자 업무여유도
A: ○ 용 역 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A: ○ 대상업체 :
K: 배점기준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배점 H: 감점 I: 평점 K: 중복건수 L: 감점
C: 현장명 E: 배치기간 L: 사업책임자 M: 참여기술자
A: 사업책임기술자 E: 25.12.1~26.6.20 F: 1 G: 7 H: 0 I: 7 K: 1 L: 0 M: 0
A: 기계분야 참여 F: 2 G: 5 H: 0.2 I: 4.8 K: 2 L: 0.3 M: 0.2
A: 전기분야 참여 F: 2 G: 5 H: 0.2 I: 4.8 K: 3 L: 0.6 M: 0.4
A: 첨부 : 기술자 경력증명서 D: 중복건수당(2건 이상) 사업책임기술자 0.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0.2점 감점
[시트: 양식3-4(참여기술자용역수행실적)]
A: 참여기술자 용역 수행 실적(건수)
A: 기술자 실적 합계 C: 배점 기준 H: 배점
A: 12 C: 10건이상 - 1점 / 8~9건 - 0.95점 / 6~7건 - 0.9점 / 6건 미만-0.85점 H: 2
A: 1. 사업책임기술자 실적
A: NO B: 사업명 C: 발주처 D: 실제 용역기간(일) H: 건수 I: 비 고
D: 10년내 수행기간(일)
A: 1 B: OO하수처리시설 시운전용역 D: 1/1/15 E: ~ F: 12/31/20 G: 2192 H: 1
A: 2 B: OO하수처리시설 시운전용역 D: 1/1/21 E: ~ F: 6/30/22 G: 546 H: 1
A: 3 B: OO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D: 7/1/22 E: ~ F: 6/30/23 G: 365 H: 1
A: 4 B: OO하수처리시설 시운전용역 D: 7/1/23 E: ~ F: 3/31/26 G: 1005 H: 1
A: 소
계 H: 4
A: 2. 참여기술자(기계) 실적
A: NO B: 사업명 C: 발주처 D: 실제 용역기간(일) H: 건수 I: 비 고
D: 10년내 수행기간(일)
A: 1 B: OO하수처리시설 시운전용역 D: 1/1/20 E: ~ F: 12/31/20 G: 366 H: 1
A: 2 B: OO하수처리시설 시운전용역 D: 7/1/19 E: ~ F: 7/1/22 G: 1097 H: 1
A: 3 B: OO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D: 7/1/19 E: ~ F: 7/1/22 G: 1097 H: 1
A: 4 B: OO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D: 7/1/19 E: ~ F: 7/1/22 G: 1097 H: 1
A: 소
계 H: 4
A: 3. 참여기술자(전기) 실적
A: NO B: 사업명 C: 발주처 D: 실제 용역기간(일) H: 건수 I: 비 고
D: 10년내 수행기간(일)
A: 1 B: OO하수처리시설 시운전용역 D: 1/1/20 E: ~ F: 12/31/20 G: 366 H: 1
A: 2 B: OO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D: 7/1/19 E: ~ F: 7/1/22 G: 1097 H: 1
A: 3 B: OO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D: 7/1/19 E: ~ F: 7/1/22 G: 1097 H: 1
A: 4 B: OO하수처리시설 시운전용역 D: 7/1/19 E: ~ F: 7/1/22 G: 1097 H: 1
A: 소
계 H: 4
A: * 유사용역 실적만 기재
A: 1. 유사용역 : 최근 10년 이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운전 및 운영관리(유지관리)
A: 2. 용역명이 동일한 경우 1건으로 인정
A: 3.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3개월이상 실적만 기재)
[시트: 양식4-1(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
A: 배점기준 I: 유사용역 실적 건수 M: 배점
A: 10건 이상 : 24점,
8~9건 : 22.80점,
6~7건 : 21.6점,
6건 미만 : 20.4점 I: 3.0 M: 24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NO B: 사업명 F: 발주처 G: 10년내 수행기간 N: 용역분야 O: 적용건수
G: 기간(10년전~공고일) J: 전체용역기간 M: 해당건
A: 1 B: ○○농공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운전 용역 F: ○○군 G: 12/1/19 H: ~ I: 4/30/20 K: ~ M: 1 N: 시운전 O: 1
A: 2 B: ○○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용역 F: ○○군 G: 1/1/18 H: ~ I: 12/31/18 K: ~ M: 1 N: 운영관리 O: 1
A: 3 B: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 F: ○○시 G: 6/1/19 H: ~ I: 5/31/22 K: ~ M: 1 N: 유지관리 O: 1
B: 합 계 O: 3
A: 1. 유사용역 실적은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10년이내 실적)
A: 2. 유사용역 실적만 인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운전 및 운영관리(유지관리)
A: 3. 동일사업은 1건으로 인정 (3개월이상 실적)
[시트: 양식4-2(보유기술)]
A: 보유기술
B: ○ 용 역 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B: ○ 대상업체 :
B: 보유기술(최대5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률 I: 배점 J: 평점 K: 평가 N: 비율
B: (1)특
허 C: ○○○○ E: 11/20/19 F: 7/15/30 G: 80% H: 100% I: 1.0 J: 0.80 N: 구분 O: 5년 미만
(최초 출원일로부터) P: 5년 초과
10년 미만 Q: 10년 초과
20년 미만
C: ○○○○ E: 10/26/24 F: 8/8/40 G: 100% H: 100% I: 1.0 J: 1.00 N: 특허 O: 100% P: 80% Q: 60%
N: 실용신안 O: 100% P: 80% Q: 0%
B: (2)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80% H: 100% I: 0.7 J: 0.56
B: 합 계 H: 최대5점 J: 2.36 K: 5.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 업체 작성란 : 명칭, 지정/결정일자, 유효기간, 적용률
[시트: 양식4-3(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A: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기술자성명 C: 정지 및 제재기간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L: 구분 M: 방법 N: 점수
A: 용역업체 F: 해당사항없음 H: 0 I: 3 J: 3 L: 사업자 M: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기간합산 N: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
A: 사업책임기술자 F: 해당사항없음 L: 기술자 M: 최근 3년간 자격정지,면허정지 기간합산 N: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
A: 기계참여기술자 F: 해당사항없음
A: 전기참여기술자 F: 해당사항없음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A: ※ 업체 작성란 :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합계기간, 감점
[시트: 양식4-4(재정상태건실도)]
A: 재정상태 건실도
A: 1. 재무비율 평가
A: (가) 자본비율 [배점 4.5점]
A: 자기자본(천원) B: 총자산(천원)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적용비율 F: 평점
A: 3,000 B: 7,000 C: 42.53% D: 42.86% E: 101% F: 4.5
A: (나) 유동비율 [배점 4.5점]
A: 유동자산(천원) B: 유동부채(천원)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적용비율 F: 평점
A: 7,000 B: 4,500 C: 116.16% D: 155.56% E: 134% F: 4.5
E: 합계 F: 9.0
A: ※ 업체 작성란 :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A: 2. 신용평가등급
A: 구분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G: 6등급
A: 회사채 B: BBB-이상 C: BB+, BB° D: BB- E: B+, B°, B- F: CCC+ 이하 G: 미제출
A: 기업어음 B: A3-이상 C: B+ D: B° E: B- F: C 이하 G: 미제출
A: 기업신용 B: BBB-이상 C: BB+, BB° D: BB- E: B+, B°, B- F: CCC+ 이하 G: 미제출
A: 적용비율(%) B: 100 C: 95 D: 90 E: 85 F: 80 G: 0
A: 점수 B: 9.00 C: 8.55 D: 8.10 E: 7.65 F: 7.20 G: 0
A: * 1 또는 2중 선택 사용
[시트: 양식4-5(참여의향서)]
A: 참 여 의 향 서
A: 용역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B: 참여 의향서 평가
A: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 용 역 명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용역
B: ○ 대상업체 :
J: 배점 기준
A: 가) 과업 이해도 B: 구
분 C: 평가내용 E: 배점 F: 순위 G: 평가 H: 구분 I: 1순위 J: 2순위 K: 3순위 L: 4순위 M: 5순위 N: 기타
B: 가) 과업이해도 E: 2 F: 1 G: 2 H: 점수 I: 2.00 J: 1.90 K: 1.80 L: 1.70 M: 1.60 N: 1.50
B: 나)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E: 2 F: 2 G: 1.9
B: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E: 2 F: 3 G: 1.8
B: 합계 E: 6 G: 5.7
B: 수행업체별 상대평가
A: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A: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 5)긴급발주요청서(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용역).hwpx =====
긴 급 발 주 요 청 서
1. 수요기관
양 주 시
2. 사 업 명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종합시운전 용역 시행(긴급)
3. 사 업 비
금921,000,000원(금구억이천일백만원)
4.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5개월
5. 긴 급
발 주
사 유
○ 긴급 발주 사유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성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은 4개월 이상 실시하고, 동절기(12월~3월) 2개월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동절기 시운전 기간 확보 및 시설물의 정상가동·방류수질 성능검증을 위해 2026년 12월 초 종합시운전 착수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격입찰 및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종합시운전 용역의 긴급 발주가 필요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시운전 및 성능확인 관련 규정)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