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직원 상조(장례)서비스 지원(단가계약)].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980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에 의거한
회계연도(2027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2027년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사업 예산이 예정 예 산(기초 금 액)과 다 르게
확 정 될 경 우 에 는 확 정 예 산 의 범 위 내 에 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7년 직원 상조(장례)서비스 지원(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과업내용: 하남시 소속 직원 장례 서비스 제공(세부 내용 과업지시서 확인)
라. 사업예산: 금194,350,000원
- 산출기초: 2,990,000원×65건(예정량) = 194,350,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마. 기초금액(단가): 금2,990,000원
2. 입찰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1. 11.(화) 11:00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고는 단가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공고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이니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계약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 금액은 낙찰자가 투찰한 금액에 예정량(65건)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하며, 계약
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장의.장묘용역업(업종코드:124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장의업 또는 장례토탈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소지자 5명 이상 보유하고, 전국(제주도 포함) 장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업체
※ 개찰 후 적격심사 전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 후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함.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의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라.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
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어야 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중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시 공고일 기준(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재무제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2025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자기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20.86%),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13.11%)을 적용함.
2) 신인도: +6.5 ~ -5.0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롤 포함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6.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안정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이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계약 상대자의 착수 지연 등의 사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실제 과업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든 기간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 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사항: 자치행정과 주무관 전민희 ☎ 031-790-5174
○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하 남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7년 직원 상조(장례)서비스 지원(단가계약)].hwpx =====
2027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과업 지시서 2026. 10.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 과업 개요
1. 일반현황
가. 사 업 명 : 하남시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나. 사업대상 : 하남시 전 직원(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다. 지원범위 : 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지원내용 : 장례 필수 서비스(장례지도사 등 인력, 물품, 차량 등)
마.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 운영
2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가.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사업예산 : 금194,350,000원(금일억구천사백삼십오만원) 2027년 예산 확정(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인원 등) 변동 가능
/ 65건 기준
다. 기초금액 : 금2,990,000원 / 1건 (부가세 면세)
라. 주요내용
인력
빈소용품
고인용품
차량
의전용품
발인용품
기타
지도사1
도우미4
제단 꽃,
헌화70송이
근조화환
관, 유골함
수의 등
운구 등
양복,한복
장갑,
리본 등
접대용품
편의용품 등
마. 지원기준
① 장례 1건당 금2,990,000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② 단일 지원 대상 장례에 지원 대상이 복수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예) 형제, 남매가 모두 시 직원일 시 부친상, 모친상의 경우 각 1건만 지원
예) 부부가 모두 시 직원일 시 부모상의 경우 각 1건만 지원
※단, 연도 내 직계가족이 돌아가셨을 경우 각각 지원
예) 27.02.01. 부친상 / 27.11.01. 모친상 ⇒ 모두 지원
2. 세부 내용
가. 예우에 맞는 장례서비스 제공
① 지원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업체에 서비스 신청(대상자 확인 후 지원)
② 3일장 기준
③ 장례서비스 신청, 접수부터 묘지 또는 납골당 안장(안치)까지 서비스 제공
나. 서비스 내용(품목) 붙임1 참고 ① 인력지원
- 장례관리사 1명(장례예법, 제례안내, 장지동행 등 장례 모든 절차 진행)
- 염습상례사 2명(입관 시 염습)
-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 기준, 문상객 접대 및 안내 등)
② 빈소용품
- 입관용품 일체 및 향(향로), 초(촛대), 위패, 잔대, 액자, 방명록 등
- 제단 꽃 장식(1단), 헌화 70송이, 3단 근조화환
③ 고인용품 - 매장 : 오동나무 1.5치(명품)
- 화장 : 오동나무 1치(명품), 고급 유골함
- 수의 : 대마 100%(기계직) ④ 의전용품
- 남자 : 전통식(굴건제복, 두루마기 등) 또는 현대식 상복(10벌 이내)
- 여자 : 검정, 흰색 상복 또는 삼베 상복(10벌 이내)
⑤ 장의차량(기사포함) - 고인 응급차량(관내)
- 리무진(5인승)
200km이내 ※ 초과운임 200km 초과시 1,700원/km
- 리무진(45인승) 200km이내 ※ 초과운임 200km 초과시 1,700원/km
⑥ 발인용품 :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⑦ 접대용품 : 식기, 접시, 컵, 식탁보 등 250인분
※ 1회용품 규제 법령 시행 또는 장례용품 미요청시 편의용품 대체 제공
(수건, 담요, 양말, 세면도구 등 접대용품 지원액 범위 내)
⑧ 기타 서비스
- 장례컨설팅 : 장례 관련 상담 요청 시 장례시설 및 비용 정보, 장례 관련
예법, 절차 등 장례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긴급출동 : 장례 사유 발생 시 장례지도사가 최장 2시간 이내 고객 지정
장소에 긴급 출동하여 장례 예식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
- 콜센터 운영 : 24시간 긴급출동 및 장례서비스를 위한 콜센터 운영
- 식기, 컵, 젓가락포장지, 식탁보에 하남시 CI 인쇄
- 장례물품 추가 요청시 계약된 금액과 동일하게 제공
- 하남시장 근조기(시가 택배 발송) 설치
- 자택행사 진행 시 상기 규정용품 일체 제공
다. 서비스 결과 제출
-“계약상대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를 지원받은 직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붙임2)”를 작성하여 비용
정산 요청 시 사업부서에 제출
라. 비용 정산
①“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제공한 서비스 이용을 다음 달 10일 이내
정산하여 청구하고,“시”는 청구요청이 있는 달 15일 이내 입금 처리
② 미사용(미대체지급 포함) 비용은 비용 청구 시 제외하며,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 또는 서비스 제공받은 직원의 확인을 기준으로 함
마. 서비스 관련 조건
①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지원 품목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대체 서비스(서비스 지원 항목 간 변경)가 가능하도록 함
※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등은 불가
② 유족이 계약된 장례서비스 외 추가 용품을 타 장례업체 통해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함
③ 지원 범위 내 장례서비스 외 추가 서비스 이용 요청 시 이에 따른 대금은
유족에게 별도 청구
④ 개인 상조 이용 등으로 접대 용품만 요청 시 용품 지원(1세트 250명분 지원)
라. 장례서비스 불만 시 대응 및 개선 대책
- 불만 사례 접수 시 즉시 하남시청 자치행정과로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반영
3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여야 함
2. 장의, 장묘 용역업(업종코드 : 1249)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3.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장의업 또는 장례토탈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 보유하고,
전국(제주도 포함) 장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업체
4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원칙
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세부수행계획 등
중요사항은“시”와 협의한다.
나.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혹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시”와“계약상대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다.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계약상대자”는 과업 목적
수행 범위 내에서“시”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며, 이에 수반
되는 비용 일체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과업수행의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시”가 임명하는 감독공무원의 지시하에 수행한다.
나. 용역 과업의 일관성‧책임성 등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지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시”의 사업부서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 방법은“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계약상대자”와“시”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항
-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에 누락 혹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과업의 시행
가.“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
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나.“시”는“계약상대자”의 과업 운영이 적절치 않거나 목적에 불부합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다.“시”는“계약상대자”가 사전준비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라.“계약상대자”는 계약 성립 후 제공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등
가.“계약상대자”는 장례서비스 용역 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시”에 과업 종료 보고 후 원형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기
한다.
나. 제안 참가 및 장례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시”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다.“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시”의 사전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손해배상
가. 본 과업 이행 중“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 소속 직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한다. (수고비, 노잣돈, 강매, 불필요한 추가 비용 요구 및 과도한
사업 홍보 등에 대한 손해배상 포함)
나.“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때의 귀책사유 입증은“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 사업비 처리 및 대가 지급
가. 후불제 지급(계좌입금)
나. 지급 절차
-“계약상대자”는 장례서비스 제공 후“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붙임2)”
작성, 유가족의 서명을 받아 월별 혹은 분기별로 하남시에 제출한다.
- 계약금액보다 축소 집행될 경우(건당 금액 감소 등) 각 항목별 금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액 후 대금 청구)
- 하남시는 관련 서류 확인 후“계약상대자”에게 협의된 날짜까지 비용을
지급한다.
- 용역 기간 내 실적이 30건 미만일 경우 계약 종료 후 정산한다.
7.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시”에 납부한다. 이 경우“시”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8. 계약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시”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계약상대자”가 업무 수행 중 기밀 유지를 못하였거나 업무상 중대한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나.“계약상대자”의 주요재산 양도, 압류, 가압류 또는“계약상대자”가
발행·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계약상대자”의 회사정리 신청, 파산,
회생,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의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붙임1]
장례서비스 세부내용(품목)
지원품목
세 부 내 역
비 고
인력지원
장례관리사 1명(장례 예법,제례 안내,장지 동행)
염습상례사 2명(입관 시 염습 시행)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 기준)
입관용품
입관용품 일체(염지, 한지, 결관바, 탈지면, 다라니경, 알코올, 받침대, 베게 등 필요 물품 지원)
필요량
빈소용품
제단 꽃(생화) 장식(30만원 상당), 헌화 70송이, 3단 근조화환
향(향로), 초(촛대), 위패, 병풍, 액자리본, 방명록, 잔대 등
필요 물품 지원
필요량
고인용품
매 장
오동나무 1.5치(명품)
선택
화 장
오동나무 1치(명품), 고급 유골함
수의(대마100%) 기계직
의전용품
남 자
전통식(굴건제복, 두루마기, 두건 등) 또는 현대식 상복 제공 (10벌 이내)
상주 선택
여 자
검정, 흰색 상복 또는 삼베 상복(10벌 이내)
전통식 용품의 경우 두건, 완장 등 필요 물품
필요량
장의차량
응급차량(고인 긴급 후송) : 시・군 관내
기사 포함
운구차량(리무진 5인승) 200km 이내
※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700원/km
기사 포함
장의버스(45인승) 200km 이내
※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700원/km
기사 포함
발인용품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필요량
접대용품
250명분 [식기, 접시, 컵, 수저, 식탁보, 실내화(4켤레)]
※ 1회용품 규제 법령 시행 또는 장례용품 미요청시 편의용품 제공(수건, 담요, 양말, 세면도구 등 접대용품 지원액 범위 내)
추가요청 시
계약된 금액과 동일하게 제공
기
타
- 자택 행사 제공 서비스 (장례식장과 동일 방식 일체 서비스 제공)
24시간 콜센터 운영
식기, 컵, 젓가락포장지, 식탁보 등에 하남시 CI 인쇄 등
※ 위 항목 중 미사용품 등은 다른 항목으로 대체(증감,변경) 가능해야 함
(단, 장례식장 비용 및 식비 대납 불가)
※ 지원 대상자가 간소한 장례 원하는 경우 기준 금액 이하로 운영 및 대금 지급
※ 불필요한 추가비용 요구(유골함, 수의 등) 및 조문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체 홍보 불가
[붙임2]
장례서비스 지원 확인서
(유족 → 장례서비스 업체 → 하남시)
□ 지원대상
관계
고인(故人) 성명
사망일자
장례기간
장례식장
□ 지급내역
제공품목
규 격
제공확인(O,X)
비 고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1명
염습상례사
염습상례사 2명
장례도우미
4명(1명 10시간 기준)
입관용품
입관용품 일체
한지, 결관바, 알코올, 탈지면,
받침대 등 필요 물품 지원
대마 수의
대마 100% 수의
고인용품 관
오동나무 관
빈소용품
제단 꽃장식, 헌화 꽃 등
응급차량
고인 이송(관내)
리무진
5인승(200km 이내)
장의버스
45인승(200km 이내)
상 복
검정양복 / 개량한복
빈소/발인용품
운구용 장갑, 차량리본 등
향, 초, 위패, 방명록, 잔대,
액자리본 등 필요 물품 지원
접대용품
250명분(식기, 접시 등)
기타(추가항목) 세부내역 및 금액 명기
위와 같은 장례서비스를 하남시에서 계약한 00업체에서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
B: 2027년 직원 상조(장례) 서비스 지원사업 용역 산출내역서
G: (단위:원)
B: 구분 C: 세부내역 F: 단가 G: 비고
B: 계 C: 2,990,000원 * 65명 F: 194,350,000
B: 소계 F: 2,990,000 G: 1건 기준
B: 인력지원 C: 장례지도사 1명 3일 파견
C: 장례도우미 4명 X 10시간
C: 염습상례사 2명
B: 차량지원 C: 고인 응급차량(관내) - 기사포함
C: 운구차량(리무진 5인승) 200km 이내-기사포함 G: 초과운임 200km 초과 시 1,700원/km
C: 장의버스(45인승) 200km 이내-기사포함 G: 초과운임 200km 초과 시 1,700원/km
B: 입관용품 C: 수의 대마 100% 기계직
C: 관 오동나무 1.5치(매장) G: 택 1
C: 관 오동나무 1치(화장), 화장시 유골함
C: 유골함
C: 입관용품 일체(관보,명정,염지,결관바,보공 등)
B: 유족상복 C: 남자 양복 10벌(와이셔츠,넥타이 포함), 여자상복 10벌 G: 전통 또는 현대식 상복 제공
B: 빈소용품 C: 제단 꽃장식(30만원 상당)
C: 헌화 70송이
C: 근조화환(3단화환) G: 배송료 포함
C: 부의록 등 빈소용품 일체
B: 접대용품 C: 1상자(250명분) G: 식기, 접시, 컵, 수저, 식탁보 등
(물품 배송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