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729호(부산도시철도 광안~수영 지하상가 외 1개소 시설개량 지하안전평가용역).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최근에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729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부산도시철도 광안~수영 지하상가 외 1개소 시설개량 지하안전평가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용역대상
광안~수영 지하상가 출입구 외 1개소 편의시설
용역내용
광안~수영 지하상가 출입구 외 1개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안전평가 1식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 137,588,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1. 03. 09:00 추정가격 125,08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2026. 11. 09. 18:00 부가가치세 12,508,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1. 10. 10:00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136,210,000 원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김수정 ☎ 051-640-7252
사업부서 담당자 : 시설건설처 김 윤 ☎ 051-640-7408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경쟁(지역), 전자입찰(총액), 국내입찰,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7.745%)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 가.~라.를 모두 갖추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종코드: 4735)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입니다.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전자제출만 허용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6. 11. 09.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12)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업체별 2개)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행실적 평가(10점)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최근 5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금액: 해당용역 추정가격(금125,080,000원)
평가대상 용역 -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 굴착심도 10m 이상의 지하구조물 실시설계
- 터널(철도, 도시철도, 도로) 실시설계
※실적인정 문의: 시설건설처 김윤(051-640-7408)
경영상태 평가(10점)는 종합평가[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x0.7],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대상업종전체평균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며, 당해 연도(2025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합니다.
대상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10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임금체불 공개 횟수(△1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 ‘통합서약서’, 붙임 참조)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대상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786,633원(부가세 미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령 참조 기타사항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용역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경비 등은 준공 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년 11월 2일 부산교통공사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관련사항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3. 가”의 법령에 따르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3. 가”의 법령 등 본 용역에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729호(부산도시철도 광안~수영 지하상가 외 1개소 시설개량 지하안전평가용역).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최근에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
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
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
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
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729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부산도시철도 광안~수영 지하상가 외 1개소 시설개량 지하안전평가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용역대상 광안~수영 지하상가 출입구 외 1개소 편의시설
광안~수영 지하상가 출입구 외 1개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안전평가 1식
용역내용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 137,588,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 2026. 11. 03. 09:00
추정가격 125,08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2026. 11. 09. 18:00
부가가치세 12,508,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1. 10. 10:00
기초금액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136,210,000 원
(부가세 포함)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적격심사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류 제출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김수정 ☎ 051-640-7252
w 사업부서 담당자 : 시설건설처 김 윤 ☎ 051-640-7408
w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w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w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한경쟁(지역), 전자입찰(총액), 국내입찰,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나.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7.745%)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 가.~라.를 모두 갖추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종코드: 4735)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입니다.
4.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 전자제출만 허용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6. 11. 09.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2)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12)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업체별 2개)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10점)는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최근 5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 해당용역 추정가격(금125,080,000원)
나) 평가대상 용역
-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 굴착심도 10m 이상의 지하구조물 실시설계
- 터널(철도, 도시철도, 도로) 실시설계
※실적인정 문의: 시설건설처 김윤(051-640-7408)
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종합평가[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x0.7],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대상업종전체평균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며, 당해 연도(2025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합니다.
대상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7.00%
기준비율
유동비율 155.93%
나)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10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4) 임금체불 공개 횟수(△1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가능한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 ‘통합서약서’, 붙임 참조)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대상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Ÿ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786,633원(부가세 미포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관련법령 참조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마. 본 용역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경비 등은 준공 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년 11월 2일
부산교통공사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w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w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w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관련사항
w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3. 가”의 법령에 따르며, 계
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3. 가”의 법령 등 본 용역에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w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
라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
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2
3
4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 ] 예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 ] 예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해당없음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 예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해당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 ] 예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 ] 아니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 ] 해당없음
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
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
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5
6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 [ ] 예
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 ] 아니오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 ] 해당없음
약속합니다.
■ 청렴서약
[ ] 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 ] 아니오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
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
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
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
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7
8
9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 ] 예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예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 ] 해당없음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 ] 해당없음
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
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 =====
부산도시철도 광안~수영 지하상가 외 1개소 시설개량 지하안전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제1장 과업설명서 제2장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제3장 과업지시서 세부사항 제4장 예정공정표 제5장 설계예산서 별 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명
부산도시철도 광안~수영 지하상가 외 1개소 시설개량 지하안전평가용역(소규모 포함)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접근성 증대를 위해 역사 이동편의시설(E/L, E/S)을 설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산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 개량공사에 수반되는 지반굴착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포함)를 실시하여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주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대상지 : 2호선 광안~수영 지하상가 출입구(수영로 635인근) 주변, 2호선 못골역 5번 신설 출입구 주변
나. 대상공사 : 시설개량공사(기존 계단형 출입구를 E/L로 개량 및 E/S 출입구 신설)
다. 과업내용 : 시설개량공사에 대한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1식(광안~수영 지하상가 및 못골역 실시설계 중)
라. 과업순서 : ‘광안~수영 지하상가 시설개량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먼저 이행하고, ‘못골역 시설개량공사 지하안전평가’는 설계용역 공정에 맞게 과업기간 내 이행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참조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2장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별도 협의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일 전에 착수보고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우리 공사 지정양식)
2) 책임기술인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 건설기술 경력증 등(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 기술인 면허수첩 사본(원본대조필) 등 첨부
3) 참여기술인 명단 ⇒ 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4) 예정공정표
5) 업체 보안각서, 과업참여자 보안각서(자필서명)
6) 계약내역서(착수내역서) 7)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공동계약 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및 실시설계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의 개요 및 내용 나) 사전조사(현장조사, 설계자료 등)
다) 과업 추진 세부 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라)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기술인 조직도, 참여과업내용 및 예상참여기간
마) 세부 조사계획서 :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조사일정, 조사항목 및 범위, 조사방법 등
바) 사용 장비 목록, 제원 및 장비설명, 장비 투입계획서
사)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및 보고회 계획서
아) 안전관리 계획서(조사구간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계획, 투입장비 안전관리 계획 포함)
자) 예정공정표 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내용
2) 계약상대자는 위의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시기 가) 현황조사 및 분석 완료 시
나) 각종 발주부서의 검토 및 업무협의 필요시
다) 공정보고 시 라) 준공 시 마) 기타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 일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공문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의 비교, 분석 및 과업추진 방향 설정과 변경 시
4)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예정공정표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익일)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업무 관련회의 및 발주부서 지시사항 처리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추진사항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바) 참여기술인 현황 3.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내용 또는 물량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본 과업을 발주부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물량 변동(증·감) 및 추가 과업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부서의 계획이 변경된 때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부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및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부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재조사 및 과업의 재이행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가 조사 과정 및 용역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 및 과업의 재이행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인·허가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제출하고, 필요시 설명 및 발표 등을 하여야 하며, 지연이나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및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관련 규정 등의 적용
가. 각종 규정 등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여 명기하고,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인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현장점검(조사) 시에는 안전복장 및 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점검(조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각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현장 주변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방안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인 및 안전관리자는 점검(조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매일 과업 착수 전에 참여기술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책임기술인은 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도로교통 및 보도 통행에 지장이 되는 작업을 할 때는 아래 사항을 명기한 교통 통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 장소 전·후방에 작업구간 표시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 계획(차로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3) 교통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 8. 보안 및 비밀유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라.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안 포함)은 발주부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마.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차.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용역수행 책임자의 선정,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용역 수행 책임자(책임기술인)를 선정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또는 조직구성이 당해 용역 내용이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교체한다.
11. 산업재해 관리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양식에 의거, 업체현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 등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명단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이 용역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즉시 우리 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및 장소, 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 공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우리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안전보건교육
1)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계약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1) 발주부서는 용역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2)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발주부서는 계약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각,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라. 안전보건 점검
1) 발주부서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발주부서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발주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고, 본 과업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부실하게 용역 보고서 및 성과품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 보상 및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과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나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그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업무(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용역 등)의 시행기간, 진행 공정,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업무 협의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주변 민원과 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 중 발생한 일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도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사. 발주부서에서 본 과업수행 중 기술이전 및 발주부서 관계직원의 교육 등 필요한 사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3자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행위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장 과업지시서 세부사항 1.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포함)
가.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등에 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조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작성 및 평가방법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기존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지반의 안전성 등 검토결과를 쉽고 논리적으로 제시·작성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부록 (참여기술인,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용어해설, 수치해석 검토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나.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지하안전평가서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기존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지반의 안전성 등 검토결과를 쉽고 논리적으로 제시·작성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10) 부록 (참여기술인,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용어해설, 수치해석 검토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다. 지하안전평가방법(소규모 포함) 1) 지반 및 지질현황
가)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서 조사·생산한 지질정보자료,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나)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공동구, 지하차도,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지하광장 등 각각 개별법에 따라 구축·관리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주변 다른 사업장의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외 추가 지반조사 이행이 필요한 경우 시행 근거 등을 검토하여 발주부서에 지반조사 별도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우리 공사에서 지반조사용역을 별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결과를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나)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다)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3) 지반안전성 검토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 작성한다.
나)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비개착 공사와 지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다)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검토한다.
라) 검토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가)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5)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설정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설정한다.
3. 성과품 가. 성과품 작성기준
1) 지하안전평가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과업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 한다.
2) 과업기간 및 실시설계 현황을 고려하여 착수 후 조속히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승인기관(부산광역시·관할 구), 검토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지하안전평가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고, 협의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서에는 과업에 참여한 기술인의 인적사항 및 과업수행업무, 참여기간, 과업수행 사진 등 용역수행 현황을 기록하고 직접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지하안전평가서는 A4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집계표 등의 작성을 위해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10일 이전에 우리 공사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 후 제출토록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승인 후 인쇄하여 제출하되, 필요시 발주부서와 성과품 항목 및 수량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성과품은 전자매체로 작성하여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예 : HWP, DWG 등)과 스캔파일(예 : PDF) 형식으로 USB에 저장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5)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심의 및 자문내용,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6) 위의 명기사항 이외 최종 성과품 납품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성과품 납품목록
1) 지하안전평가서(최종본, 부록 포함) : 광안~수영 지하상가 시설개량 3부, 못골역 시설개량 3부
2) 성과품 USB : 2개(광안~수영 지하상가, 못골역 통합)
3)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 상기 내용 외에도 당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최초 평가서, 보완 평가서 등 발주부서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본하여 납품
제4장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단위 용 역 기 간 (일) 비고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광안~수영 지하상가 시설개량 (E/L) 1. 기존 자료조사 1 식 2. 현장조사(지하물리탐사 등) 1 식 3. 평가서 작성 및 보완 1 식 4. 검토기관 협의 1 식 못골역 #5(신설) 시설개량 (E/S) 1. 기존 자료조사 1 식 2. 현장조사(지하물리탐사 등) 1 식 3. 평가서 작성 및 보완 1 식 4. 검토기관 협의 1 식
※ 광안~수영역 시설개량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先 이행 및 못골역 실시설계 공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적기 시행
제5장 설계예산서 별 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2025. 11.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Contents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안전준수의무(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2
제5조 안전보건활동 등 2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7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6 제8조 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6 제9조 작업중지 7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8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8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8 제14조 공사기간 등 준수 10 제15조 위생시설 협조 9 제16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9 제17조 기타 10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등
12
[별표2] 자율안전서약서(대표,근로자) 22
[별표3] TBM 회의록
24
[별표4] 작업계획서 25 [별표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29 [별표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30
[별표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32
[별표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33
[별표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35
[별표10] 산안비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36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의 경우에서는 공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 후 작업 재개 시에는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리원 등 해당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2.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별표2】자율안전서약서 내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동일한 내용의 안전관련 시정 지시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① 공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공사 주관부서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계약 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을 비전자문서에 첨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참고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 (계약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 선정기준 비고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5 3 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완료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별표 2 자율안전 서약서 1 (대표) * 제4조 제4항 관련 자율안전 서약서(대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3.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소속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전계획 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계획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자율안전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나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경우 자체 사규 등에 따른 제재방안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작업계획서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제5조 제6항 관련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보건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 2000. 00. 00 점 검 대 상 공사발주부서 업 체 명 OOO 계 약 명 OOOO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건 조치완료 후 제출 (현장 즉시 조치사항 제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별표 2) 건 1건 이상 위반시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확 인 자 업 체 명 OO전기 작업책임자 (연락처) (인)*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 제5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자율안전서약서 내 기재)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법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휴게시설 설치 등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 법 제52조 별표 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 제7조 관련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7조 제1항 관련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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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입사 : ‘19. 3. 1. 11 2 퇴사 : ‘19. 2. 5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단시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 비상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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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 제6조 제1항 관련 사전 계획수립 Step 1 사용 및 정산 Step 2 개선·환류 Step 3 수급업체 발주부서 수급업체 발주부서 총괄부서 계획 수립 확인·통보 사용 및 증빙 확인 및 정산 적정성 점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전 계획수립 단계
Step 1
- [수급업체] 사용 2주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첨부
- [발주부서] 사용계획서 내용 확인 후 수급업체 사용 통보
* 업체 사정에 따라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 가능하나, 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적정 항목이 추가 확인 되었을 경우 감액(정산) 조치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Step 2
- [수급업체] 계획에 따른 사용 후 [붙임1]에 따라 항목별 사용내역서 및 필요 증빙서식 작성·제출
- [발주부서] [붙임1] 설명자료 및 [붙임2] 정산증빙 확인 지침에 따라 사용내역 및 정산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개선·환류
Step 3
- [안전관리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병행)
- [발 주 부 서] 정산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별표 10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제6조 제3항 관련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1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2-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별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가목, 나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 선임신고서에 명시 된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여부 판단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 전액), 300명 미만인 경우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
2.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용)
2) 해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증명 자료
ex)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3.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직위 선임 여부 증명 자료
ex) 관리감독자 선임(임명)장 등 붙임 2-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3-1 안전시설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1. 가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작업 시 구매·임대 안전시설 사용 사진대지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 환경관리, 시민안전, 민원, 수방대비 등 목적 시설 사용 불가
2. 나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증빙 서류
2) 작업 시 구매·임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사진대지
3.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과업내용 중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포함 여부 증빙 자료
ex) 작업계획서 등
- 화재 위험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경우, 소화기 구입·임대 목적 사용 불가
붙임 3-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 청 업 체 개 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4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4-1 보호구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1. 사용 가능 보호구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관련)
영 제74조제1항제3호 영 제77조제1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붙임 4-2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담 당 사장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 성 명 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 지급일 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 타 붙임 5 안전보건진단비 등(제7조제1항제4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5-1 안전보건진단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관련법령에 따른 진단, 검사, 지도 등 시행 결과 서류
붙임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안전보건교육비 등(제7조제1항제5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6-1 안전보건교육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교육 계획 및 결과 서류(교육 내용 포함)
2) 교육 참가자 서명부 또는 교육 사진대지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3. 마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행사 계획 및 결과 서류(행사 내용 포함)
- 행사의 방법, 비용 등이 사회통념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자 적의판단
4.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유해·위험요인 제보 내용 2) 제보 사항 현장 적용 사진 붙임 7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 사용항목 소요 경비 비 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식용소금 금 00,000원 o개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2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1. 가목 주요 예시(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항
-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휴게시설 및 온도, 조명 설치·관리 개선 전·후 사진
3.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임시 휴게시설 또는 냉·난방기기 사진
-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으로 해당 항목 사용 시, 임시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기 외 개인 보냉(쿨토시, 아이스조끼 등)·보온장구 (핫팩 등) 및 생수 등 사용 불가
- 개인 단위 지급 생수 등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을 통해,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필요시 제7조제1항제‘9호’를 통해 사용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 관련 사항 [붙임 10-1] 참조
붙임 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제7조제1항제7호)
※ 물품·용역계약 해당 없음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8-1 기술지도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1. 제7호 필요 증빙서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증빙서류
- 건설공사 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항목 사용 불가
붙임 9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8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붙임 9-1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호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용 증빙서류
ex)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등 붙임 10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항목(제7조제1항제9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10-1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9호 관련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 사용 협의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선행 필수
1) 위험성평가 등 시행 결과 서류([붙임 10-2] 참조, OPS를 통한 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 측의 위원회를 의미
→ 수급업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급인(공사)에 송부, 발주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사용 승인 후 사용 결정
2)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문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미대상 도급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필요 시, 임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필요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용 협의사항 명시)
2. 제9호 관련 추가 설명
- 혹서기·혹한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통해 협의 후 사용(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有)
붙임 10-2
공사 자체 핵심요인기술법(OPS) 결과서 서식
근로자 부서명 ㅇㅇㅇ사업소(ㅇㅇ부) 성명 ㅇㅇㅇ 일시 2025.0.0. 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위험요인
☞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대책 (의견)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LOTO) 하고 정비를 시작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
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개선 담당자 ㅇㅇㅇ 개선 완료일 2025.0.0. 전달 교육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 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붙임 10-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25년
월
일
:
~
:
회의장소 참 석 자 도 급 인 수 급 인
직
책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 상생결제 안내자료 전자리플렛.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