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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361]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8700만원 입찰일시: 2026-11-19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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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공고문(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_제2026-120호.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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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고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12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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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95,7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87,000,000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300일간 9) 공 동 계 약: 불허 10) 기 타 사 항: 차등점수제(2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 031-250-3670)

②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농어촌계획부 사업담당 (☎ 031-250-305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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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당해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지역개발 유사사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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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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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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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9. 10:00 ~ 2026. 11. 24.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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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등의 증빙서류로 갈음)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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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지역역량강화사업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를 적용하여 평가
  •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3>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협상적격 (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함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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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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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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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공사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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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붙임1.공고문(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_제2026-120호.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12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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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사 업 )명: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95,7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87,000,000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300일간
9) 공 동 계 약: 불허
10) 기 타 사 항: 차등점수제(2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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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
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 031-250-3670)
②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농어촌계획부 사업담당 (☎ 031-250-305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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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

(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사업수행 조직의 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당해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지역개발 유사사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
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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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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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
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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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
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9. 10:00 ~ 2026. 11. 24.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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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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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
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
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등의 증빙서류로 갈음)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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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
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
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
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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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
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지역역량강화사업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를 적용하여 평가
  •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3>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협상적격 (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함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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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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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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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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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공사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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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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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
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
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
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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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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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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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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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제안요청서(대월면2)_261026.hwp =====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추진배경

❍ 읍면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서비스 기능 저하로 자연마을의 위축이 가속화되며, 읍면소재지 주민들은 서비스 충족을 위해 인근도시로 이동하고 있어 읍면소재지의 기능은 더욱 취약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전문성 제고 및 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외주용역시행, 외부전문가(기관)의 참여를 통한 공조체계 구축하여 지역별·공간별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상호연계방안 마련

추진목적

❍ 상대적으로 중심지 접근이 제한되어 소재지의 중심기능과 기초 인프라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현황, 실정에 맞는 주민체감형 배후마을 연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기초생활 거점지-배후마을 간의 연계기능 강화하여 지역주민 교류를 통하여 계층 및 세대 간의 교류활동 강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등 포함)

소요예산 : 공고문 참조 주요 과업내용

❍ 대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수립 전 분야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는 기획설계 공모형 제안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조하여 차별화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열람대장 작성 후 자료열람 가능(파일제공(PDF형식-Email송부))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하나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를 작성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서식6.PM수행사업 현황]을 통해 제출된 내용 중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PM은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본보고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정량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본/부록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정성제안서 분량은 60쪽이내,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을 감점처리(단, 정량제안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로만 작성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PM이 수행중인 사업을 작성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1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정량보고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작성)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입찰공고일 기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PM이 수행중인 사업을 작성

-‘서식6’작성시 해당사업에 대한‘서식12’첨부(용역책임자(PM)항목 필히 작성)

◦서식 7 서식 8 ◦서식 4 ◦서식 3 서식 9 서식 6-2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학력·경력 등)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필요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 자문연구 수행(위촉) 조사서 5. 평가 녹취동의서 6. 기타 증빙서류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10 ◦서식 12 ◦서식 13 ◦서식 14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표지 서식 준수 [서식 1-1, 1-2, 1-3]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PDF

부
수

각 1부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e-발주시스템(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PPT 형식으로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email protected])해야 함.

(제출 PDF와 별도 제출 PPT의 내용은 동일 해야함. 수정 불가)

※ 평가회 당일 제출 서류 (표지서식 준수)

구
분

부
수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7부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7부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각 서류를 위 표와 같이 지참해야 함.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2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1매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250-3670)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농어촌계획부(031-250-3057)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1인만 입실가능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이내 ※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다수업체 참여 등으로 발표시간이 하루일정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검토는 발표전일 시행가능

❍ 제안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노트북)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준비

※ 당일 여건에 따라 공사 노트북 사용으로 변경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 발표일 당일 제안서 평가 전체 시작시간 1시간 전까지 공문,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당일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발표 없이 서면으로 평가)

❍ 발표자료 및 정성제안서 7부 출력하여 발표당일 지참하여야 함

(흑백, 컬러에 대한 가감점 없음)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5~8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발표자료에 [서식6]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발표자료는 PPT로(또는 PDF)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9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입찰가격 심사(1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07.01.)”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기술점수를 부여하고,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 차등점수제 적용 예시

❍ 기술 ‧ 가격 균형형 적용 (기술90 : 가격10), 제안사 5개 참여, 차등점수 2점

❍ 1순위 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2점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 연번 구 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1 평가위원 1 90.6 88.8 84.4 78.1 97.5 2 평가위원 2 85.0 88.8 92.5 79.4 78.8 3 평가위원 3 75.0 80.6 90.6 83.1 90.6 4 평가위원 4 91.3 84.4 98.8 87.8 77.8 5 평가위원 5 88.8 85.0 88.8 95.0 80.0 6 평가위원 6 94.4 94.4 95.0 89.4 89.4 7 평가위원 7 89.4 89.4 93.1 85.3 82.8 8 평가위원 8 92.5 94.4 90.6 83.5 79.0 합 계 (최고, 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89.6 88.5 91.8 84.8 83.4 기술평가 원점수 (90점 환산점수) 80.64 79.7 82.6 76.32 75.1 2위 3위 1위 4위 5위 차등점수제 적용 88.0 (90점-2점) 86.0 (88점-2점) 90.0 (90점) 83.0 (86점-3점)* 81.0 (83점-2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90, 가격점수 : 1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0점 감점(최대 10점)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시·군 및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제안참가업체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과업과 인력 및 참여율을 명기하되, 특정업체(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자 명기금지

※ 예시)과업추진실적-○○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2018)

참여인력-과업총괄 ○○○, 선임연구원 ○○○, 연구원 ○○○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허위기재 시 계약 무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계획(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조사·분석,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방법의 구체성
  • 제시된 수행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적용 적정성
  • 과업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법 및 보완방안의 적정성

◦ 1·2단계 사업 연계 및 발전방안

  • 1단계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2단계 연계방안의 적정성
  • H/W, S/W 사업 간 연계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 구체적 세부사업계획 제시보다 사업방향·추진전략 중심의 제안여부

※ H/W 사업은 지역 협의가 필요하며, 과도한 시뮬레이션은 평가목적에 불일치

◦ 거점지구 및 배후지역 연계방안 - 거점지역·배후지역 범위 설정의 적정성

  • 중심지 기능 분석, 중심지 내 거점지구 파악, 배후농촌마을간 연계관계 설정 등 발전방향 제시

◦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 활성화 방안

  • 주민 협의 방법 및 향후 추진방향(로드맵, 타임테이블 등 구체적 방법) 설정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 지역 인적자원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 또는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실적 누계 금액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누계금액) 1.5억원이상 1.0억원이상 5천만원이상 0원이상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유사 용역 실적만 인정

  •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기본계획 수립 완료 실적만 인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기본 및 시행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항목의 PM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지역계획, 농촌경제,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 가산점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수행인력의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등 자격 보유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2021년 8월 이후 취득 자격증은 자격증 상 유효기간 확인 가능, 이전 취득 자격증 중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표시된 자격증명서 제출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및 농어촌소통지도사는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며, 보수교육 이수를 및 자격 갱신 여부 확인 필요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및 농어촌소통지도사(구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한국농어촌공사 발급 자격증만 인정하며, 유사 자격증 불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정성, 발표자료, 정량)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서식 7】최근년도 경영현황 【서식 8】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9】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1】동의서 【서식 12】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3】자문·연구 수행현황 조사서 【서식 14】녹취동의서 【서식 1-1】 식별번호 평가번호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1-2】 식별번호 평가번호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 표 자 료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2026. 00. (중앙정렬) 1.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2.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서식 2】 【서식 1-3】 식별번호 평가번호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중 기본계획, 시군 단위 공간계획 실적만 기재 (세부설계, 예비계획, 역량강화 실적은 해당없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중앙부처 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 완료 실적만 인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계획,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계획 등 시․군단위 공간계획 수립 완료 실적만 인정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1】【☑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OOO / 직위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4까지 ‘25년 ‘26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ㅇㅇ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ㅇㅇ시·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ㅇㅇ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ㅇㅇ본부 - - 컨설팅 ㅇㅇ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ㅇㅇ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이 수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건별 1점이 감점되어 기술점수(환산 전)가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성 명(PM)
(인)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인)

【서식 6-2】【□ 정성제안서, □ 발표자료, ☑ 정량보고서】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 제출자(PM) : 홍길동 / 직위

□ 소 속 기 관 : 한국농어촌공사 / 123-82-08470(사업자등록번호)

□ 본 과업 예정기간 : YYYY.MM. ∼ YYYY.MM. (공고일 기준)

구 분 (지역개발) 용 역 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총괄) 발주기관 비 고 총액 ‘24까지 ‘25년 ‘26이후 용역중지 기간 기본계획 임실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8 60 108 - ‘24.01.20 ~ ’25.12.30 임실군 - ‘25.06.30 ~ ’25.11.30 역량강화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1,500 - 600 900 ‘25.01.30 ~ ’28.12.30 전남본부 - - 컨설팅 오천읍 취약지역 휴먼케어 120 - 120 - ‘25.03.30 ~ ’25.11.30 포항지사 - - 기타 ... 소계 8건

* ‘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은 본 과업 예정기간 동안 PM이 수행 중인 사업을 확인하여 담당 지구수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수행능력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수행사업이란 국내‧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해당 PM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업을 말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총 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과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본 과업을 총괄‧관리하며 계약 및 성과의 최종책임을 지는 사업책임자(PM)를 의미하며 성명, 소속기관, 직위의 정보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구분’ 란에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기타 중 한가지로 작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기타는 기본계획, 역량강화, 컨설팅 외 다른 성격이나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발주기관’ 란에는 해당 용역의 최종 계약서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전부 비공개(숨김) 처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량보고서에 포함되는 현황에는 타기관 확인 등 자료검증을 위해 제출자나 용역명, 발주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제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본 서식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 ‘용역금액’, ‘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PM은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기 체결된 계약은 기술점수(환산 전) 재산출 절차를 거쳐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약]

상기업체 및 본인은 상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및 누락이 발견될
경우 건별 1점이 감점되어 기술점수(환산 전)가 재산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위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산출된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성 명(PM)
(인)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인)

【서식 7】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8】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잔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신용등급 평가 시 ‘합계’란에만 점수표기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10】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1】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2】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3】

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25.01.01. ∼ 현재)

□ 입찰사명 : ㈜00000 자문위원 위촉기간 계약현황 자문․연구 / PM단 비고 성명 소속 용역명 일자 금액 (천원)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비용 (○, ×) 홍길동 00대학교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24.00.00 기본계획(안) 검토 00면 기초 계획원단 公社 지급기준 00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00면 발전협의회 지자체 위촉

※ 작성대상/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용역 (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현황

※ 평가위원 공지사항: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물품·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자문 수행: 보고서에 자문서가 포함되고,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에 한함.

단) 公社 또는 시․도‧지자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용역사대행포함) 경우와 통합적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5조

2항 제안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3항 평가위원이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해당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대표 홍 길 동
(서명)

【서식 14】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임3] 과업지시서(대월면2).hwp =====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수립

2. 대상지 개요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개년)

○ 총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400백만원, 지방비 600백만원)

3. 과업의 목적

○ 상대적으로 중심지 접근이 제한되어 소재지의 중심기능과 기초 인프라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현황, 실정에 맞는 주민체감형 배후마을 연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기초생활거점지-배후마을 간의 연계기능 강화하여 지역주민 교류를 통하여 계층 및 세대간의 교류활동 강화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5. 주요 과업내용

가.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 협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목적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구의 일반현황,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관련 추진사업 검토

○ 대상지역의 분야별 종합분석 ○ 지역의 강․약점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기본구상(비전 및 추진전략, 공간구상, 지표설정 등)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 내용 포함)

○ 전략별 세부계획

○ 기초생활 거점지 - 배후마을 간의 서비스 연계방안 계획

※ 배후마을 주민수요를 기초하여 기초거점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핵심 및 기타 서비스 기능 수용 및 전달을 위한 배후마을 세부지원방안

※ 배후마을 전달 서비스 기능의 유형, 전달주체, 전달방식 등 구체화

○ 전체 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한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S/W사업)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계획(S/W사업)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타 관련사업 연계개발계획 등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계획

○ 주민 선진지 견학(1회 이상), 전문가초청교육 및 자문회의(1회 이상)

○ 주민위원회, 추진위원회 운영

○ 사업대상지역 주민 인터뷰,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실과협의 자료포함)

○ 사업고도화를 위한 관련 심의 및 제도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이행

○ 사업의 참여 주체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포럼 운영

※ 세부내용은 <Ⅲ. 과업의 세부내용>, <대월면 1단계 사업 관련자료>, <대월면 2단계 예비계획서> 참고

○ 공공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 건축 설계비 1억원 이상일 경우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수행

<기초역량교육 시행>

○ 기본계획 수립 품질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시행

○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 시행

○ 현장 포럼 및 워크숍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제출시 인력과 동일) 변경 시 7일 이내 감독원에게 공문으로 보고

다. 과업수행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1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추진위원회·발전협의회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그 사실과 내용을 발주기관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시․군 및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차.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대상지역의 지역개발 전반 및 경관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를 전담 전문가로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토록 한다.

나. 서비스 전달(S/W), 건축, 농촌관광, 조경, 디자인, 색채, 경제성분석, 홍보·마케팅 등 전문적인 분석·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원칙

○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한다.

* 착수보고는 주민설명회 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추진경위, 과업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하며,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후 중간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내용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계획(안) 반영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된 기타 심의 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시 발주기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마. 공정보고 : 매월 5일까지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바.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10.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경 사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마. 보고서는 A4, 조감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조감도 제작시 3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한 전체 조감도 및 부분별 조감도를 작성하고, 조감도를 축소(A3)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작성

가.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착수계 제출

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다.

○ 착수신고서 <별지 1호 서식> ○ 용역공정예정표

○ 과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책임자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기술자격증사본 첨부)

<별지 2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별지 3호 서식>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 참여기술자별 보안각서 <별지 4호 서식>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14. 과업의 중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15. 대가지급

가. 용역 대가지급시 조사설계 승인확정기관의 승인이 안되어 정산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우선 80%까지 지급하고 최종 확정 후 잔금 지급

나.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6. 기 타

가. 기본계획 중 주민 협의, 인 허가 사항 검토 등의 불충분한 과업이행으로 인해 기본계획 대비 세부설계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행하는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마.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보고서 작성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서 양식 및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기본계획> 1. 계획수립의 개요 가.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S/W)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한다.

나.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기본계획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 사업주체 구성 : 지자체 전담‧관련 부서(팀) 구성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행정협의회, 서비스‧공급 전달 주체,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 추진‧참여 주체의 구성‧조직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한다.

○ 추진단계별 역할 : S/W사업의 단계에 따른 각 주체별 역할을 정립한다.

○ 사업별 세부 운영 체계 : 기본계획 수립단계, 시행계획 수립단계, 사업 시행단계, 완료 후 운영단계별로 지자체 전담‧관련 부서(팀) 구성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행정협의회, 기초계획단, 서비스‧공급 전달 주체, 중간지원조직 등 세부사업의 단계별 사업 추진‧참여 주체와 각 주체의 역할‧기능 제시한다.

2. 지역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 대상지역의 연혁·위치·규모·지형·지질·기상 등

○ 배후도시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 분석 나. 인문사회현황 ○ 역사 및 유래 ○ 인구 및 가구현황(장래인구 추정) ○ 인구 및 가구현황(추세) ○ 용도지역 및 지목현황 등 토지이용현황 ○ 지역농업 및 산업・경제현황 다. 생활환경현황

○ 생활기반시설 현황(주택,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오폐수시설 등)

○ 생활편의시설 현황(문화·복지, 교육, 의료, 체육, 금융, 상업시설 등)

라. 환경현황

○ 주요 산, 하천, 저수지 등 지역내·외 자연환경 현황

○ 환경보호 대상 시설 현황 및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등

○ 생태(동·식물상)현황, 멸종위기 동·식물, 천연기념물 등 분포현황

마. 자원현황

○ 지역내·외 자원(자연생태, 생활환경, 역사·문화, 인문, 산업자원, 지역축제 등) 및 활용 가능성·연계성 분석

바. 경관현황

○ 농어촌의 경관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작지 및 산림의 지형과 녹지, 동·식물, 역사적 유산, 취락경관, 토지이용, 농어업생산시설, 생활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 조망점, 농업활동 등 거점지의 특색있는 경관현황을 조사한다.

○ 경관자원은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축사, 공장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비물리적 요소(마을놀이, 공동체 활동 등)도 포함한다.

○ 경관현황조사는 주요 조망점에서 거리별(원경/중경/근경), 시점의 이동유무(장면경관/연속경관) 등을 고려해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미시적 차원의 경관조사를 실시하고,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표시한 경관자원 조사표와 분포도를 작성하고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형성 대상을 설정한다.

○ 지형지세 및 중요 구조물(건축물)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 및 공간구조를 분석한다.

사. 생활서비스 현황

○ 중심지(기초생활거점) 기능 분석,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생활권 구분, 거점지구 및 배후마을 설정 등을 계획서 양식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분석·조사·구분·설정 등의 근거를 명황하게 제시해야 한다.

○ 현황과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이 가장 취약한(또는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서비스 기능 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3. 개발여건 분석 가.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 당해 지역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시·군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타사업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 마련

○ 농어촌경관, 농업·농촌, 자연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관련 법규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을 검토

○ 당해 지역내에서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연계성 검토

나. 거점지 이용도 및 거점시설 기능분석

○ 거점지 기능분석, 면소재지 이용도 및 공간기능 종합적 분석

○ 거점지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서비스 기능 수행 능력 분석

다. 배후마을 여건 분석(1단계 종료사업 간 위계 등을 종합 분석)

○ 배후마을 범위 설정, 배후마을의 복지·문화 여건 분석

○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지리·문화·공동체 등 연계성 분석

라. 주민의식조사 및 개발수요 분석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수요 분석

○ 경관에서 조사된 지역 내 대표적인 지형·지물, 대표경관 등 경관자원에 대해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주민의식조사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반영

마. 개발여건 종합분석

○ 대상지의 거시적 및 미시적 현황과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방향과 과제를 설정

○ 대상지의 점-선-면 공간분석을 통한 계획과제 도출

○ 대상지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요소를 분석하고 대응전략 마련

○ 기본계획의 개발여건 종합분석도 제시 4. 기본구상 가. 장기비전(개발목표)과 추진전략

○ 대상지역의 지역현황, 지역특성, SWOT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도출

나. 공간구상

○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축 및 공간별 개발방향 수립,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방향 수립

○ 경관구조 및 공간특화구상을 포함하여 공간구상을 도출

○ 공간구상도는 계획구상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

다.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선정

○ 상위관련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계획(기본 및 시행), 전략 및 활성화계획, 주민개발수요, 예비사업계획, 지역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을 선정

라. 개발지표 설정

○ 목표연도에 따른 장래인구, 방문객, 소득,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등 발지표 설정

○ 정책이 지향하는 공통성과지표를 연구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지표관리방향을 제시(SOC 이용객수, 이용률, 중심지와 배후마을 프로그램 이용자 수 등)

5. 세부 개발계획

가. 세부 개발계획은 추진 전략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본구상과 서로 연계되도록 작성

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시 배후마을 주민의 중심지 접근성 제고, 배후마을 주민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배후마을 문화·복지 개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기초 및 광역단위 시군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운영법인 등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전달 주체, 프로그램, 수혜대상, 공급방식(직접공급/위탁공급), 공급비용 등을 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과 연관된 목표와 성과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시설계획은 각각의 대상지 개요(위치, 면적, 용도지구, 입지여건, 대상지 주변 경관분석, 배후마을 연계 등),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조경기본설계, 색채계획, 건축계획, 시설물 가이드라인 등), 관련법규 검토, 사업비 투자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 건축물 리모델링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보고서에 첨부

라. 건축물,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등 경관요소를 도출하고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마. 시설물별 시공재료 및 도입시설 등을 보고서, 평면도(입·단면도), 부분별 조감도(투시도) 등에 표현하여 세부설계 시 설계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고 투시도 작성 시 주요 조망점에서 사람 눈높이에서 보이는 조망으로 작성한다. 효율적․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바.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시설물 사업에 대해 경관 상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사. 시설계획시 사업대상부지 지역·지구지정 현황, 국가하천, 국도, 장애사항(지하매설물 등)을 파악하여 관련법규에 적절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

아. 지역역량강화사업(S/W)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시행 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증진을 위해 기초역량교육(선진지 견학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초거점 1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참고하여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여 작성

자.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락서 또는 토지매매동의서 등을 계획서에 첨부한다.

6. 사업비 투자계획 가.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전략별, 기능별로 구분하고 투자우선수위에 따라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나. 투자우선순위

○ 지역내 주민의 정부시책 호응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내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지역여건, 타부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

다. 투자효과전망

○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분석하고 투자 기대효과를 도출 기재한다.

라. 운영·관리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 등을 제시한다.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세부개발계획 나”에서 제시한 배후마을 서비스 기능 전달계획의 지속적인 운영·관리계획, 성과목표와 성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7.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나. 주민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공청회, 추진협의회, 발전협의회,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내역

성
과
품

규격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안) A4 필요부수 실과협의 및 완료시 2. 기본계획서 - 본 보고서 - 요약 보고서(PPT) - 보고용 차트 A4 A4 A3 20부 20부 2부 승인시 〃 〃 칼라 〃 〃 3. 회의자료(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4. 전체용역성과 USB 3식 승인시 조감도 포함 5. 과업 관련 수집자료 1식 승인시 현황사진 포함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는 원본파일 포함

※ 성과품 항목 및 수량은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별지 1호서식】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총괄책임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3호서식】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해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4호서식】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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