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40호]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hwp =====
서울고속도로(주) 제26-40호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공고문
2026. 11. 2. 결 재
담
당
관 리 자
팀
장
실
장
사
장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매
[입찰안내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계 약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구매내용 • 트래들 7개(시방서 등 참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추정가격 • 98,0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107,800,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1. 6. (금) 12:00 2026. 11. 10. (화) 12:00 2026. 11. 10. (화)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동일 공종의 설계서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수량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가(자재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구매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구매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자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G2B 세부품명번호 : 4616157402 “유인통행료징수기”)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 2026. 11. 9. (월) 11:00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요금징수설비 부품 성능평가’ 현장 성능평가 합격통보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고속도로(주) 담당자(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에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본 안내서 1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⑤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⑥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6.24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 확인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신인도 서류(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 등)
⑤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8.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구매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시방서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5.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용역‧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40호]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pdf =====
서울고속도로(주) 제26-40호
2026. 11. 2.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공고문
담 당 관 리 자 팀 장 실 장 사 장
결
재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계 약 명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구매내용 • 트래들 7개(시방서 등 참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추정가격 • 98,0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107,800,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1. 6. (금) 2026. 11. 10. (화) 2026. 11. 10. (화)
12:00 12:00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
사(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
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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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바.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 동일 공종의 설계서
와 비교하여 낙찰가가 매우 상이하며, “실행가”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
정하였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수량을 완료하기 위한 실행가(자재
비 포함)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
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재입찰이 허용되는 구매입니다.
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구매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
찰참가 요건을 갖춘 자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G2B 세부품명번호 : 4616157402
“유인통행료징수기”)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 2026. 11. 9. (월) 11:00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요금징수설비 부
품 성능평가’ 현장 성능평가 합격통보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고속도
로(주) 담당자(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에게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본
안내서 1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④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 • 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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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⑤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⑥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
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의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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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
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
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
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
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1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
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
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
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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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
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6.24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
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 확인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신인도 서류(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 등)
⑤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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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
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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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15.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
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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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8.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
(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구매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
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
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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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입찰안내서]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시방서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5.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 용역‧ 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관리팀 최규운 차장(☎ 031-894-30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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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계약조건_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hwp =====
계 약 조 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O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는 이 계약서의 제 조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유인통행료징수기“를(을) 납품 완료함으로써 “갑”이 원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갑”은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품대상) 제1조 구매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VAT 포함) 제품명 규격 단위 공급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유인통행료징수기 시방서 참고 개 7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대가 지급)
① 공급가액 : “을”이 진행하는 납품에 대한 대가는 일금 원(₩원/VAT포함)으로 한다.
② 공급가액 산정 : 납품에 따른 증감물량은 제2조 공급단가(공급급액/공급수량)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③ 대금지급 방법 : 물품을 납품 후 확인 검수가 완료되면 즉시 청구하되 청구일로부터 30일까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제4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납품 내역서에 의하여 납품을 한다.
② “을”은 납품 완료하고 현장에서 “갑”이 개별 점검하여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일에 따라 계약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부가세 포함 5천만원 미만 계약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대체)
제7조 (하자이행)
“을”은 납품 및 검수완료 후 제품의 이상에 대하여 “갑”이 통보한 즉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 (납기 및 지연 기타 품질 미달, 포장 규격)
“을”은 “갑”이 지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기간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갑“의 사전 동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품질이 저하되어 반품 또는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제9조 (비밀보장)
① “을”은 납품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금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고도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까지 당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과업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서 붙임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사는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를 필한 물품 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납품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 납품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물품 납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당사와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양도·양수 및 하도급 직불 거래 시
②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기 타)
① 이 계약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그 협의에 의하여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5
서울고속도로(주)
===== [첨부2]시방서_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hwp =====
시
방
서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2026. 9. 제 1 장 일반 사항
1. 목
적
- 본 시방서는 서울고속도로에서 발주하는 요금징수설비(TCS/하이패스) 부품공급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의에 대한 해석
-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고속도로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방 변경
-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중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작 전에 서울고속도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납품장소 및 수량, 기간
- 본 물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 수 량 : 윤거·윤폭감지기(트래들) - 7개 (인터페이스보드 포함)
- 납품장소는 서울고속도로(주) 본사로 한다.
- 세부적인 납품장소, 수량 및 납품기일은 별도의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
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구매요구수량 확보시 즉시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5. 부품 품질보장 및 호환
-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내구성 및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사전 성능을 확인하고,
도로공사 및 당사 납품실적 없는 경우 성능평가자료(시험성적서)를 제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기존의 부품(OVD)과 상호 호환 및 동일한 규격이어야 하며 전기적인
특성도 동일하여야 한다.
- 부품에 대해 성능 또는 재질의 변경시 서울고속도로의 승인을 득한 후 변
경 하여야 한다.
- 부품이 기기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6. 성능 기준
- 1종~6종까지 차종분류가 99.7% 이상(모닝, 록스타, 리베로 제외)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7. 설비 납품 및 제출서류
- 제출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 서울고속도로에서 사용 권리를 갖는다.
- 설비 납품 시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 지침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설비 내 기능개선 모듈 간 통신 인터페이스 규격(신호접속도, 통신규격,
송수신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 패킷 포함)
․기기 점검에 필요한 제어회로 부분의 주요 테스트 포인트 및 측정값
․유지보수 모드에서의 기기 점검방법 8. 하자이행
- 계약상대자는 설비 납품 및 검수 후 설비운영에 대한 서울고속도로의 운영
미숙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하자발생시 서울고속도로가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
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 또는 수리한 설비는 기존 설비 동등이상의 품질이어
야 한다.
- 기능개선 후 시스템의 기존기능이 이상 또는 오작동시 하자로 처리한다.
- 하자 기간은 설비 설치일로부터 2년 또는 통과 차량의 500만축으로 하
며, 50만축 또는 1개월 이내 고장으로 인한 하자교체 시에는 하자보증기간
을 재산정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에 의한 물리적 고장일 경우는
제외한다. (하자보증율은 2/100) 9. 보안 및 지적재산 관리
- 본 설비 제조설치시 취득한 각종자료 및 전산자료 등 보안사항을 누설하
여서는 안된다.
- 설비제조 설치 시 관련 지적재산권 등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침해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 2 장. 기술 사항 [윤거․윤폭감지기-차종분류장치]
1. 개 요 : 차종분류를 위한 기초신호인 차량의 윤폭⋅윤거 데이터를 차량분리감지기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2. 기능조건
o 감지기 통과차량의 윤폭, 윤거를 정확히 감지하여 차종분류를 위한 신호를 계측하는 장치이어야 한다.
o 차량분리감지기와 신호선이 연결되어 차종분류가 가능하도록 감지차량의 윤폭⋅윤거 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o 크기는 가로 3,042mm(±5mm), 세로 295mm(±3mm), 두께 45mm(+3mm), 중량 100kg이하로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프레임에 교체 설치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o 감지기 표면은 비, 눈, 염분, 이물질 등이 침투할 수 없도록 특수재질로 보
호되어야 하며 완전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o 감지기는 외부온도 변화에 따른 정확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o 감지기는 축중, 초과차량 등 제한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정확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o 감지기의 수명은 차량통과 대수를 기준 500만축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감지기는 총 4접점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윤폭, 윤거를 측정하는 접점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o 윤폭, 윤거에 대한 측정 단위는 1cm 이하이어야 한다.
o 차량의 진행방향(전․후진)을 감지할 수 있으며 정확한 축수 계수가 가능
하여야 한다.
o 서울고속도로의 차량분리감지기와 상호 연결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o 차량분리감지기와 상호호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페이스 보드를 납품하여야 한다.
3. 기 타
o 차량분리감지기와의 세부 인터페이스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서울고속도로에 기 도입된 도입년도별, 제조사별 모든 차량분리감지기와 호환되도록 조치계획 수립 후 서울고속도로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지기 작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장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첨부3]적격심사 세부기준_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hwpx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
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
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
구매총괄과 - 2626호, 2015. 9. 25.
구매총괄과 - 3093호, 2015. 11. 19.
구매총괄과 - 509호, 2016. 2. 24.
구매총괄과 - 2346호, 2016. 8. 31.
구매총괄과 - 3410호, 2016. 12. 5.
구매총괄과 - 1254호, 2017. 4. 26.
구매총괄과 - 2354호, 2017. 8. 9.
구매총괄과 - 2851호, 2017. 9. 29.
구매총괄과 - 894호, 2018. 3. 30.
구매총괄과 - 2142호, 2018. 7. 30.
구매총괄과 - 3820호, 2018. 12. 31.
구매총괄과 - 5094호, 2019. 12. 31.
구매총괄과 - 5901호, 2020. 9. 29.
구매총괄과 - 1019호, 2021. 3. 3.
구매총괄과 - 3374호, 2022. 7. 18.
구매총괄과 - 6043호, 2022. 12. 27.
구매총괄과 - 6079호, 2023. 12. 5.
구매총괄과 - 7236호, 2024. 12. 30.
구매총괄과 - 3468호, 2025. 6. 9.
구매총괄과 - 7355호, 2025. 12. 30.
구매총괄과 - 524호, 2026. 1. 26.
구매총괄과 - 3373호, 2026. 5. 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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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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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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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 3. 13.>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818호, 2008. 12. 22)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제3조 제6항은 그 적용기간을 ‘09.12.31까지로 한다.
4. [별표 4-1] [주] 제6항 제10호 가목의 제조기업 평가에서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는 2009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 25.>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154(2009.9.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0. 9. 7.>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330(2010.8.25))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의 [주]⑤항에 대하여는 이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1. 12. 19.>
1. 이 세부기준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420(2010.9.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18.>
1. 이 세부기준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440(2011.12.19.)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27.>
부칙 <2013.2.18.>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54호(2013.2.18.)) 시행시기를 ‘2013년 3월 1일’에서 ‘2013년 5월1일’로 변경한다.
부
칙<2013. 10.31.>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547(2013.2.2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4. 10. 20.>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3177(2013.10.3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5. 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223(2014.10.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9. 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1. 19.>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24.>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 12. 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4. 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6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청년고용창출
사. 공동수급체
아. 중소(제조)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하. 하자조치 불이행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냐. 고용형태 등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기술등급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부
칙<2017. 8. 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 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7.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3. 3.>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7. 18.>
1. 이 세부기준은 202 년 8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27.>
1.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5. 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5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는 +3~-5 적용)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hp:fwSpace/>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 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hp:lineBreak/>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hp:lineBreak/>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hp:lineBreak/>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hp:lineBreak/>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2025.9.1.>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hp:lineBreak/>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hp:lineBreak/>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10.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2022.7.18.>
② 고용개선조치<hp:lineBreak/>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2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현 장 설 치 정 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건
원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기술
일반기술
AI 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첨부4]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_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 안내 □ 평가대상 : 낙찰업체 □ 평가시기 : 계약이후 실착수전
□ 평가절차 ※ 평가 세부계획은 낙찰자 대상 추후 공지예정
① 수급업체는 계약이후 평가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② 감독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산재예방능력 평가 후 조치
- 평가기준 만족시 착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평가항목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역할과 책임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B.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 근로자 참석 여부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항목별 평가 취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수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부
B. 안전보건 운영관리 : 착공전 수급업체가 갖추어야할 안전보건 사항
C. 재해발생 수준 : 수급업체의 3년간 산업재해 현황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이상 ·공사 : 추정가격 2억 이상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이상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역할과 책임 5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10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5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현황(15점) - 안전 전문인력(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역할과 책임(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사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현장) 5 2
① 우수 : 해당사업을 위한 수급업체 현장의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상당부분 미흡
3. 안전예산 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근로자 참석여부 5 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미만 ·공사 : 추정가격 2억 미만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미만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청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5.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3 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 여부(안전보건 관령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3 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3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 [첨부5]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_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hwp =====
(별지서식 11호) 입찰, 전자견적 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1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2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2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3호)(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고속도로(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서울고속도로(주)가 발주하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통행료징수시스템 예비품(트래들) 구매”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속도로(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고속도로(주) 계약담당 귀하
양식번호 : 총무-C-01-13
서울고속도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