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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017] 팔공산국립공원 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0.0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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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_20261101.hwpx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팔공산국립공원 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대구광역시 동구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토목공사업(종합)

  • 공사범위: 기존 시설 철거 및 자생식물원·저지대 탐방로 정비·피크닉장 정비

  •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금2,436,124,000원

  • 추정가격: 1,998,740,000원, 부가가치세: 199,874,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7,51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11,043,000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2,436,124,000원(100.00%)
2,198,614,000원(100.00%)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긴급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으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2.(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설계서는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230,466원
13,797,585원
8,827,384원
1,813,00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4,848,057원
-
1,824,725원
89,341,219원

3)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5.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박철우 주임 (☎ 053-989-8353)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hp:fwSpace/>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hp:fwSpace/>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개선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2 3 4 5 6 7 8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hp:fwSpace/>(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hp:lineBreak/>◦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연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수급업체)
확인자
(감독관)
양호
미흡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즉시
개선

□
□

□

□
□

□

□
□

□

□
□

□
기타 사항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공고명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업 체 명 : 업체명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대표자명 : OOO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입찰공고서(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_20261101.pdf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팔공산국립공원 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대구광역시 동구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토목공사업(종합)
  • 공사범위: 기존 시설 철거 및 자생식물원·저지대 탐방로 정비·피크닉장 정비
  •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금2,436,124,000원
  • 추정가격: 1,998,740,000원, 부가가치세: 199,874,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7,51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11,043,000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2,436,124,000원(100.00%) 2,198,614,000원(100.00%)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긴급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으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2.(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설계서는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230,466원 13,797,585원 8,827,384원 1,813,00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4,848,057원 - 1,824,725원 89,341,219원
3)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
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5.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박철우 주임 (☎ 053-989-8353)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
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
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
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
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
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
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
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
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
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
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21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 22 -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안전관리자
○ ○ ○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건축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품질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설비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2.2 역할과 책임
전
근
로
자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000 과장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23 -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평가
안전보건조치 척도 가능성 중대성
위험 위험발생 위험성
(빈도) (강도)
분류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개선
위험성 예정일
완
료
일
6
(낮음)
기계적
절연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절연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화학 작업 중 부유
절연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절연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절연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작업
고온표면과의
절연 환경
접촉에 의한 화상
요인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2x4 2 4 8
2x2 2 2 4
4x2 4 2 8
3x4 3 4 12
4
(낮음)
2
(낮음)
4
(낮음)
4
(낮음)
작성자 :
확인자 :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 24 -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분야별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총괄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근 안전관리담당자 연중 16시간
교육 총괄책임자
로 (협력업체포함)
자 분야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교 안전관리담당자
육 작업내용 분야별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1시간
변경시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분야별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해당 공종 별도표기)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관리
근로자 작성대상 물질 20분
교육 총괄책임자
취급전
1시간(단시간, 안전보건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간헐적 작업) 교육기관
일용직근로자 안전보건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4시간
채용시(이수증확인)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3개월 이내 6시간
대한 직무교육 건설공사)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점검 및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관리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25 -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허가대상
작업명 내 용
체크(√)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
고소작업 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밀폐공간 작업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기계기구작업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작업
위험물질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급작업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흙막이작업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비계작업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승강기 설치공사
하는 작업

  • 26 -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
2단계
사고 보고
→
3단계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
4단계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관계기관협조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사고발생장소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27 -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 28 -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해당
적정 보완
없음
개선 개선
개선 대책
완료일 담당자
1
2
3
4
5
6
7
8

  • 29 -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평가
안전보건조치 척도 가능성 중대성
위험 위험발생 위험성
(빈도) (강도)
분류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개선
위험성 예정일
완
료
일
6
(낮음)
기계적
절연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절연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화학 작업 중 부유
절연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절연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절연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작업
고온표면과의
절연 환경
접촉에 의한 화상
요인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2x4 2 4 8
2x2 2 2 4
4x2 4 2 8
3x4 3 4 12
4
(낮음)
2
(낮음)
4
(낮음)
4
(낮음)
작성자 :
확인자 :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 30 -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기계적(설비적)
1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요인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 전기적요인
2.3 정전기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 화학물질적요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 생물학적요인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 작업특성적요인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 작업환경적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최상 매우 높음 5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상 높음 4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중 보통 3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하 낮음 2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최하 매우낮음 1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 31 -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장해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대 3
발생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중 2
치료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허용 불가능
15∼20 매우 높음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즉시 작업 중지)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조건부 허용
9~12 높음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개선 활동)
8 보통
세워야 하는 위험 ※ 위험성 결정 8 이상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 허용 가능
4∼6 낮음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개선 또는 현재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안전조치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 32 -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33 -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4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5 -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6 -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7 -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
□
□
□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8 -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
□
□
□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9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 40 -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점검결과 점검자
연번 점검일자 특이사항
양호 미흡 (수급업체)
확인자
(감독관)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 41 -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즉시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개선
□ □ □
기타 사항
□ □ □
□ □ □
□ □ □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42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
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43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
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
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
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44 -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45 -

===== 공내역서(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_토목,종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9% H: 4 × 0.189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4)+L/1.1) × 0.0253+3,300,000+28,819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8% H: (A + B) × 0.058
B: C: D: 품
질
관
리
비 E: 22 G: H: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45% H: (B + C + E) ×0.144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고
재
처
리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E: L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E: M G: H: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K + M + L)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 D: 10억미만(6개월이하)_토목공사(종합) F:
B: C: 순 공 사 비 D: F: 식
B: C: ■ 팔공산국립공원 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 F: 식
B: 1. C: 철거공사 D: F: 식
B: C: 1) 철거 D: F: 식
B: C: 평상파고라(철거) D: 4,000X2,800X3,000 E: 1 F: 개소
B: C: 목재교량A 상판(철거) D: A=6㎡ E: 1 F: 개소
B: C: 목재교량B 상판(철거) D: A=5.8㎡ E: 1 F: 개소
B: C: 목재교량C 상판(철거) D: A=6.4㎡ E: 1 F: 개소
B: C: 목재교량D 상판(철거) D: A=6.0㎡ E: 1 F: 개소
B: C: 침목계단A(철거) D: W1,500, 14단 E: 1 F: 개소
B: C: 침목계단B(철거) D: W1,300, 24단 E: 1 F: 개소
B: C: 나뭇잎평상A(철거) D: 3,000x1,900 E: 2 F: 개소
B: C: 나뭇잎평상B(철거) D: 3,000x1,800 E: 3 F: 개소
B: C: 사각평상(철거) D: 2,000x2,000 E: 1 F: 개소
B: C: 클로버평상A(철거) D: 3,200x3,200 E: 1 F: 개소
B: C: 클로버평상B(철거) D: 3,000x3,000 E: 2 F: 개소
B: C: 데크길A(철거) D: A=65㎡ E: 1 F: 개소
B: C: 데크길B(철거) D: A=60㎡ E: 1 F: 개소
B: C: 데크길C(철거) D: A=19㎡ E: 1 F: 개소
B: C: 방향안내판(철거) D: H1,700 E: 2 F: 개소
B: C: 목재휀스A(철거) D: H1,500xH1,100 E: 85 F: m
B: C: 조경석쌓기(철거) D: W300, 1단 E: 40 F: m
B: C: U형측구(철거) D: W200, 스틸그레이팅 포함 E: 30 F: m
B: C: 콘크리트포장A(철거) D: T200 E: 456 F: ㎡
B: C: 콘크리트포장B(철거) D: T100 E: 537 F: ㎡
B: C: 부정형판석포장(철거) D: T50 E: 380 F: ㎡
B: C: 마사토포장(철거) D: T100 E: 350 F: ㎡
B: C: 돌계단(철거) D: W900, 18단 E: 1 F: 개소
B: C: 원주목계단(철거) D: W900, 8단 E: 1 F: 개소
B: C: 목재휀스B(철거) D: W1,500xH1,200 E: 53 F: m
B: C: 로프휀스(철거) D: W1,500xH1,200 E: 234 F: m
B: C: 수목제거 D: R20, 교목, 현장내 E: 2 F: 주
B: C: 피크닉데크A(철거) D: 4,300x3,200 E: 9 F: 개소
B: C: 피크닉데크B(철거) D: 2,800x2,800 E: 33 F: 개소
B: C: 블록포장(철거) D: A-Type, T60 E: 226 F: ㎡
B: C: 포장경계석(철거) D: 100x100x1,000 E: 241 F: m
B: C: 2) 폐기물 소운반 D: 지정장소까지(신일지 입구) F: 식
B: C: 폐기물소운반 D: 덤프2.5톤(L=10.0km) E: 561 F: Ton
B: C: 3) 상차 D: F: 식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280.1 F: ㎥
B: C: D: F:
B: 2. C: 식재공사 D: F: 식
B: C: 1) 식재 D: F: 식
B: C: 황금사철나무 D: H1.2xW0.4 E: 2,640 F: 주
B: C: 잔디붙임 D: 줄떼 E: 673 F: ㎡
B: C: D: F:
B: 3. C: 시설물공사 D: F: 식
B: C: 막파고라 D: 12,000x7,000x4,400 E: 1 F: 개소
B: C: 정자파고라 D: 4,000x4.000x3,500 E: 2 F: 개소
B: C: 통나무벤치 D: D320x1,500xH450 E: 5 F: 개소
B: C: 나뭇잎평상 D: 3,000x1,900 E: 5 F: 개소
B: C: 클로버평상 D: 3,200x3,200 E: 3 F: 개소
B: C: 요가데크 D: A=45㎡ E: 1 F: 개소
B: C: 피크닉데크A D: 4,300x3,200 E: 7 F: 개소
B: C: 피크닉데크B D: 2,800x2,800 E: 14 F: 개소
B: C: 소교량A D: 2,000x3,200 E: 1 F: 개소
B: C: 소교량B D: 2,000x3,000 E: 1 F: 개소
B: C: 소교량C D: 2,000x2,900 E: 1 F: 개소
B: C: 목재교량 상판 D: A=6.0㎡ E: 1 F: 개소
B: C: 데크계단A D: W1,500, 14단, 논슬립 포함 E: 1 F: 개소
B: C: 데크계단B D: W1,500, 23단, 논슬립 포함 E: 1 F: 개소
B: C: 원주목계단A D: W900, 18단 E: 1 F: 개소
B: C: 원주목계단B D: W900, 8단 E: 1 F: 개소
B: C: 데크산책로A D: W1,500 E: 456 F: ㎡
B: C: 데크산책로B D: W1,200 E: 334 F: ㎡
B: C: 체력단련시설A(윗몸일으키기) D: 1,815x900x1,500 E: 1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B(허리근육풀기) D: 1,860x900x1,200 E: 1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C(팔굽혀펴기) D: 3,800x200x1,300 E: 1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D(외발걷기) D: 8,000x200x400 E: 1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E(흔들다리) D: 8,000x1,400x1,500 E: 1 F: 개소
B: C: 체력단련시설F(복합형 징검다리) D: 6,000x2,100x2,600 E: 1 F: 개소
B: C: 기둥건너기 D: 3,540x3,120x3,450 E: 1 F: 개소
B: C: 홀더 D: 150x120x70 E: 30 F: 개소
B: C: 복합네트놀이대A D: 6,180x7,780x2,090 E: 1 F: 개소
B: C: 복합네트놀이대B D: 6,910x1,600x1,920 E: 1 F: 개소
B: C: 통나무 건너기 D: 2,600x1,145x400 E: 1 F: 개소
B: C: 원통지나가기 D: 2,645x990x1,055 E: 1 F: 개소
B: C: 인디언 텐트 놀이집 D: 3,830x2,700x2,570 E: 1 F: 개소
B: C: 외줄로프오르기A D: H1,200 E: 2 F: 개소
B: C: 외줄로프오르기B D: H900 E: 2 F: 개소
B: C: 원통슬라이드A D: H3,000 E: 1 F: 개소
B: C: 원통슬라이드B D: H2,400 E: 1 F: 개소
B: C: 마운딩슬라이드 D: H1,200 E: 1 F: 개소
B: C: 마운딩A D: H1,200 E: 1 F: 개소
B: C: 마운딩B D: H1,200 E: 1 F: 개소
B: C: 마운딩C D: H900 E: 1 F: 개소
B: C: 마운딩D D: H900 E: 1 F: 개소
B: C: 마운딩E D: H600 E: 2 F: 개소
B: C: 목재휀스A D: W1,500xH1,100 E: 91 F: 경간
B: C: 목재휀스B D: W1,500xH1,100 E: 36 F: 경간
B: C: 원주목경계 D: H300 E: 23 F: 경간
B: C: D: F:
B: 4. C: 포장공사 D: F: 식
B: C: 경관포장A D: T100 E: 447 F: ㎡
B: C: 경관포장B D: T100 E: 526 F: ㎡
B: C: 경관포장C D: T100 E: 197 F: ㎡
B: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D: 200x200xT60 E: 276 F: ㎡
B: C: 인조화강석포장B D: 270x270xT60 E: 84 F: ㎡
B: C: 부정형판석A D: T50 E: 199 F: ㎡
B: C: 부정형판석B D: T50 E: 619 F: ㎡
B: C: 야자매트 D: W900 E: 41 F: m
B: C: 비포장정비 D: W900 E: 180 F: ㎡
B: C: 바크칩포설 D: T300 E: 425 F: ㎡
B: C: 포장경계석(직선) D: 100x100x1,000 E: 372 F: m
B: C: D: F:
B: 5. C: 우배수공사 D: F: 식
B: C: U형측구 D: W200, 스틸그레이팅포함 E: 30 F: m
B: C: 트렌치 D: W200, 스틸그레이팅포함 E: 55 F: m
B: C: D: F:
B: 6. C: 부대공사 D: F: 식
B: C: 1) 가설 D: F: 식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3 F: EA
B: C: 현수막 D: 600×120cm E: 6 F: 개
B: C: 2) 주요자재 운반비 D: F: 식
B: C: 자재 운반(구역) D: 덤프15톤, 28km E: 94 F: ㎥
B: C: 자재운반(인력) D: 인력,지게 E: 9 F: ㎥
B: C: 3) 하차비 D: 지정장소까지(100m이내) F: 식
B: C: 하차비 D: E: 714 F: Ton
B: C: 4) 막파고라 설치부대공 D: F: 식
B: C: PC암거 및 옹벽 D: 1.2x1.2 E: 1 F: 식
B: C: D: F:
B: 7. C: 품질관리비 D: F: 식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B: 9. C: 고재처리 D: F: 식
B: C: 고 철 D: 중량A E: 3,741 F: kg
B: C: 단위조정 D: E: 1 F: 식
B: C: D: F:
B: 11. C: 도급자관급자재 D: F: 식
B: C: 레미콘 D: 25-18-80 E: 94 F: ㎥
B: C: 목재휀스A D: W1,500xH1,100 E: 91 F: 경간
B: C: 목재휀스B D: W1,500xH1,100 E: 36 F: 경간
B: C: 원주목경계 D: W1,000xH300 E: 23 F: 경간
B: C: 천연목재데크 D: T21mm(1,800x90xt21), 꾸마루 E: 1855.31 F: ㎡
B: C: 인조화강석블록B D: 270x270xT60 E: 87.36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 시방서(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pdf =====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갓바위 저지대
숲 체 험 인 프 라 정 비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목 차
일반시방서 1
제1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1
1-1 일반사항 1
1-2 자재 9
1-3 시공 11
제2장 식재기반 조성 12
2-1 일반사항 12
2-2 자재 12
2-3 시공 14
제3장 식재공통 20
3-1 일반사항 20
3-2 자재 24
3-3 시공 26
제4장 일반식재기반 식재 28
4-1 일반사항 28
4-2 자재 29
4-3 시공 31
제5장 잔디식재 36
5-1 일반사항 36
5-2 자재 37
5-3 시공 38
제6장 조경시설물공통 42
6-1 일반사항 42
6-2 자재 45
6-3 시공 48
제7장 조경구조물 59
7-1 일반사항 59
7-2 자재 61
7-3 시공 61

제8장 현장제작설치 시설 66
8-1 일반사항 66
8-2 자재 69
8-3 시공 73
제9장 옥외시설물 83
9-1 일반사항 83
9-2 자재 86
9-3 시공 87
제10장 놀이시설 95
10-1 일반사항 95
10-2 자재 98
10-3 시공 98
제11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03
11-1 일반사항 103
11-2 자재 106
11-3 시공 107
제12장 조경포장공통 113
12-1 일반사항 115
12-2 자재 153
12-3 시공 116
제13장 친환경블록포장 122
13-1 일반사항 122
13-2 자재 123
13-3 시공 124
제14장 조경일체형포장 126
14-1 일반사항 126
14-2 자재 127
14-3 시공 129
제15장 조경포장경계제 135
15-1 일반사항 135
15-2 자재 136
15-3 시공 136

제16장 조경유지관리공통 139
16-1 일반사항 139
제17장 식생유지관리 141
17-1 일반사항 141
17-2 자재 143
17-3 시공 143
제18장 시설물유지관리 154
18-1 일반사항 154
18-2 자재 154
18-3 시공 155
특기시방서 1
제1장 막구조물(PTEE) 1
1-1 일반사항 1
1-2 자재 1
1-3 시공 2
제2장 숏크리트_조형물 6
1-1 일반사항 6
1-2 자재 6
1-3 시공 7
제3장 놀이시설물 10
1-1 일반사항 10
1-2 자재 10
1-3 시공 13
제4장 목재 야외운동기구 18
1-1 일반사항 18
1-2 자재 20
1-3 시공 21

일반시방서
제1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
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
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1 -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
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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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
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
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
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식재공사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
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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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
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
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
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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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
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
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
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
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
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
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
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
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
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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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
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
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
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
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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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
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
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
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
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
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
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
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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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
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
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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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
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
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
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
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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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
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
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
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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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
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자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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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
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
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
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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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상
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
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
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
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
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
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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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
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토양심도(m)
종류 생존 생육 비고
최소심도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필요에 따라
천근성교목 0.6 0.9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
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
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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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
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
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
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
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
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
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
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
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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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
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표 3.1-2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
최소 접합폭(mm)
합성차수막
공장 접합 현장 접합
H.D.P.E 2.5 2.5
C.P.E 4.0 7.5
C.S.P.E 4.0 7.5
P.V.C 2.0 5.0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
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
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
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 KCS 34 20 10 (3.2.7)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뒷쌓기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
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최종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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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
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
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
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
를 가산하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2.11(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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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
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
중, 이동하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
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
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시공 전 구조물의 방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수공사를 시행하되, 방수에 사
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방수층을
설치한다.
② 각종 관 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③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④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한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
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③ 방근시트 및 복합방근방수시트 등 연결 부위가 발생되는 방근층을 조성하는 경우 뿌리
가 침투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정밀하게 밀착 시공한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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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
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
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6)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수고 1.2 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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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
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
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
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
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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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
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
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
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
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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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
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
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
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
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
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
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
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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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
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
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
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
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
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
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
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
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
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
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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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
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
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
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
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
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
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
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
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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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
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
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
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
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
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
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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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
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
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
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
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
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
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
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
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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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
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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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
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
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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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
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
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
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
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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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
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
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
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
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
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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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
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
로 객토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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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
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
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
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
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
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
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
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
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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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
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
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
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
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
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
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
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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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
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
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
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
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
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
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
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
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
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
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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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
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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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
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
(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
(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1.4.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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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
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
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
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
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
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
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
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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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6)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
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
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9)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10)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
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
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
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
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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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
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
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
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
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
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
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
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
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
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
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
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
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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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
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
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
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
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
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
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
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
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
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2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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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①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
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④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
(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⑥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
야 한다.
(2) 잔디 유지
①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
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표 3.1-1과 같이 기초기반
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3)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①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②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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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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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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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
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
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
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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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
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
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
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
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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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
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
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
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
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표준중량배합(㎏)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또는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
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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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
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
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
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
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
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
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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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
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
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
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
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
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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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
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
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
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
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
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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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
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
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
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
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
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
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
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
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
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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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
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
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
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
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
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 D29 이상 6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 D25 이하 50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
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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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
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
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
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
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
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
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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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
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
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
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
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
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
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
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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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
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
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
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
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
형으로 마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
기로 쌓는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
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
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 54 -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
는 경우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
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
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
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
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
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
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
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
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
기를 한다.

  • 55 -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
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
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
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
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
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
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 56 -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
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
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
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
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57 -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
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58 -

제7장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
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59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
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
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
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0 -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 61 -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는
2R+T=60~65 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경우 반드시 50
mm 이상 띄워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
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
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
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⑤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
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
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

  • 62 -

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3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야외무대 및 스텐드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스탠드의 평균 기울기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스탠드에 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
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2.4 전망대
(1) 전망대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 m 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
다.
(3)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및 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피뢰침 등의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2.5 보도교
(1)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보도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는 설
치하여야 한다.
(3)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종단 기울기가 8%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을 방지하
기 위해 바닥을 거칠게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4)목교는 KCS 34 50 15(3.1.2)를 따른다.
3.2.6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
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
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 63 -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
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
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
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
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
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
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2.7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
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
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
도록 주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

  • 64 -

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
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
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
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65 -

제8장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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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
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
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
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
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
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 67 -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
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
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
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
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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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
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
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
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
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
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

  • 69 -

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
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
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
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
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
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
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
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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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
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
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
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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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
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
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4)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
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
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
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
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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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
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
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
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
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
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
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
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
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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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상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하
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
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74 -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
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수직으로 박고,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
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
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
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
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
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
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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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
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
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
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
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
(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
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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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
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
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
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
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
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
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
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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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
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
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
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
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
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
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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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
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
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
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
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
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
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
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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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
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
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
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
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
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
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
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
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
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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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
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
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
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
서 하여야 한다.
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
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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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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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
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
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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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
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
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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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
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
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85 -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
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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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
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
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
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
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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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
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
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
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
진해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
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
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원두막
(1) 마루바닥면은 의자 및 야외탁자 시방을 적용하며 평탄하고 면이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붕목재 서까래의 연결부에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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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전통 정자
(1) 기초 및 기단공사
①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 지반이 고른 지
내력을 갖도록 한다.
②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
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 부터 설치한다.
(2)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목공사
①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
각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는 짧은
재의 길이가 1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④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전통가옥 맞춤방법에 따
라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지붕공사
① 산자엮기는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
새끼를 감아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②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위에 대고 지붕기울기를 잡는다.
③ 암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키와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넣어 기
와가 뒤놀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④ 암키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키와 길이의 3/5로 하고, 처마끝 또
는 기울기가 심한 곳의 암키와는 못 또는 철선으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⑤ 수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키와 옆에 들
여 끼우며 수키와 밑에 잘 맞도록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⑥ 수키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키와
와 닿을 정도로 눌러 홍두깨흙이 수키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⑦ 지붕 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끝을 각각 3겹으로 틀고, 단골막
이, 착고막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5) 단청공사
①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②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및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작업은 반드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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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술면허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 등으로 도포하여 얼룩과
탈색을 방지한다.
3.2.7 휴게시설 지붕
(1) 아스팔트 슁글 지붕
①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
되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
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③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
트를 폭 0.05 m, 길이 0.2 m로 도포한다.
④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
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2) 막구조 지붕
①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
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②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③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
다.
3.2.8 음수대
(1)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
시간 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
(4) 급수배관은 KCS 34 50 65를 따른다.
(5)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8)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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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화분대(플랜터)
(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는 플랜터 하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정하여
야 한다.
(3) 객토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한다.
(5)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6)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
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3.2.10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
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2.11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
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
하여 시공한다.
3.2.12 휴지통
(1) 볼트 연결부의 결속작업은 휴지통의 여닫음 등 오물 수거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용접 부위는 연마 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여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 통의 내부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빠짐 구멍을 뚫어야 한다.
3.2.13 시계탑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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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 이용을 위해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옥외조명 시설의 위치를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3.2.14 자전거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5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
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
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
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
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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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
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
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
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
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
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
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
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
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
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
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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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화장실
(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7 관리소
(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2.18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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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놀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단위놀이시설, 조합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민속놀이시설,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놀이시설의 바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관광진흥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조경진흥법
∙ 환경보건법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어린이놀이기구: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도시공원, 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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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제2조)
안전인증 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의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
는 방법 등으로 표시한 안전인증 표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7
조)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기시설⋅유기기구: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
과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제3조 용어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1.4 시스템 설명
(1)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사 완료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시설은 설계검사, 허가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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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
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강재
③ 합성수지자재
④ 기성제품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
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놀이시설
② 조합놀이시설
③ 모험놀이시설
④ 전통놀이시설
⑤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
⑥ 놀이시설 바닥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
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로우프
1.5.6 품질보증서
(1) 제조업자나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5.7 품질인증서류
(1) 품질시험 및 검사 대상은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
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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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시공업체는 놀이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9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수급인은 설치 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시설별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제
작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을 따른다.
2.1.3 모래밭 모래
(1) 4.75 mm(No.4)체 통과율이 98%, 2.58 mm(No.8)체 통과율이 73%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 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시설의 작동공간과 안전
거리 및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의 규정이 준수된 상태에서 시설설치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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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공사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제품과 수량
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3.2 일반조건
(1) 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야 하며, 생
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4) 콘크리트 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 다양한 기초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시방서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5) 놀이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설치를 해야 한
다.
(6) 놀이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안전일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는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
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적합
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① 어린이놀이공간의 바닥은 환경보건법 및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소, 그네, 회전무대 등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해야 하며,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망루, 놀이집 등의 밀폐되는 공간은 투시형으로 하여 비도덕적이거나 비행장소로 사용되
지 않도록 한다.
④ 계단, 통로등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활주면 등과 같이 신체의 접촉 또는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⑤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보행동선과 놀이동선이 상충 또는 가로지
르지 않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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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따른다.
⑦ 놀이시설이 도입되는 놀이터 경계가 옹벽, 석축으로 되어 있거나 기울기가 심한 곳은 난
간, 차폐식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색상을 도입할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주조색 계통을 고려한 배색처리로 전체가 조화되
도록 색상처리 한다.
(10) 색상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납 등의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소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3.3.3 미끄럼틀
(1) 미끄럼판의 기울기의 각도는 설계도서의 기준을 따르고 활주면은 요철이 없으며 미끄
러워야 한다.
(2)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3) 미끄럼판을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할 경우 접착부위는 반드시 아르곤가스 선용접을 하여
야 한다.
(4) 미끄럼면을 목재로 할 경우에는 목재의 결을 활주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5) 회전미끄럼틀의 미끄럼면은 원심력을 고려하여 안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6) 활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바깥쪽으로 약간의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최종 활주면의 높이는 활강지점의 길이가 1500 mm 미만인 경우 최대 200 mm, 1500
mm 이상인 경우 최대 350 mm 이하이어야 한다.
(8) 스테인리스강판은 하부강판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활주면상에 이음부위가 발
생하지 않도록 통판을 사용하되 부득이 중간을 연결할 때에는 상부판을 하부판 위로
0.05m 이상 겹쳐서 마감하여야 한다.
(9)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10)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과 미끄럼판의 시작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한다.
(11) 착지판과 미끄럼면의 연결부는 급속한 감속으로 신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곡면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12) 회전미끄럼틀을 제외하고는 좌우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미끄럼틀의 상단 아치형 관은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3.3.4 정글짐, 래더
(1) 수직적인 형태의 시설은 수평과 수직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부위는 용접 후 요철이 없도록 매끈하게 연마기로 연마해
야 한다.
(3) 반원형 등 곡선형일 때 접면 및 평면의 곡률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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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살과 같은 수직부재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마감처리 해야 한다.
(5) 기초는 동결심도와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3.3.5 조합놀이시설
(1) 단일시설물의 놀이기능이 조합된 시설에 적용한다.
(2) 각각의 단일 시설은 각 시설의 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3) 각 기능 간에 상충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4) 움직이는 기능의 접합은 손상이 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도입한다.
(6) 시설사이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7) 상부판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조치를 취한다.
3.3.6 모험놀이시설
(1) 어린이의 놀이, 건강, 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험,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
한 시설에 적용한다.
(2)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기능성, 안전성, 내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
입해야 한다.
(3) 일반적인 사항은 각 단일놀이시설의 시방서를 따른다.
(4) 설치 후에는 시공 후 평가를 하여 시설의 구조 및 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3.12 놀이시설의 바닥처리
(1) 놀이시설의 바닥은 모래, 나무껍질, 고무매트, 인조잔디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모래를 포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① 바닥면에 돌이나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② 모래는 적정크기의 굵은 모래를 사용하고 잔돌, 진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바다모래인 경우 조개껍질이 없으며 염기가 제거된 모래를 사용해
야 한다.
③ 모래판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하게 포설해야 한다.
④ 모래막이는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상단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모래막이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⑥ 모래판 하부에는 배수용 맹암거를 설치해야 하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은 맹암거 방향
으로 2% 기울어지게 정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가. 시설물 기초위치를 확인한 뒤에 맹암거 터파기를 시행하며, 터파기를 완료한 뒤 시점과
종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울기를 확인한 후 유공관의 유동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고 자갈
을 포설한다.
나. 포설되는 자갈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자갈의 규격은 #357 골재이어야 한다.

  • 101 -

다. 유공관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분기관 또는 연결관을 사용
하여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부직포 설치는 양면을 원지반속 깊이 매설하여 모래침투에 의한 들림을 방지하여야 하
며, 특히 빗물받이와 연결되는 종점부위는 완벽하게 도포하여 모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 나무껍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① 겨울철의 동결에 의한 고결화, 입자의 분쇄, 이용으로 인한 재료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정
기적으로 체질을 하고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② 미생물이나 벌레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소독 및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나무껍질 내에 깨진 유리나 못 등의 날카로운 물질과 쓰레기 등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
을 해야 한다.
(4) 고무매트 및 인조잔디 등의 피복재료는 기초면을 평활하게 시공한 후 설치하여 표면의
기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여름철에 마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시설설치 후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문제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코드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6 완성품관리
(1)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
다.

  • 102 -

제11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공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외체육시설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동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
구장, 썰매장,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조경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00 토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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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설명
(1) 운동시설 중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을 따른다.
(2) 체육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기능은 운동경기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체력단련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 유형 및 코스 단계별 안내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특히 비탈길 등 장애인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놀이시설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동장
② 골프장(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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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테니스장
④ 배드민턴장
⑤ 게이트볼장
⑥ 롤러스케이트장
⑦ 체력단련시설
⑧ 자연체험장
⑨ 수영장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까지 비치
하여야 한다.
1.5.6 품질보증서
(1) 제조업자나 제조사가 제품의 품질보증서(품질보증 년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5.7 품질인증서류
(1)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의 경우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영장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검사자료와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수영장은 설치 후 일정기간동안 시험 가동한 후 이상 발견 시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
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테니스장 및 수영장 시공은 시공경험이 있는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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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
(1) KCS 34 50 10, KCS 34 50 15, KCS 34 50 20을 따른다.
2.1.3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자재
(1) 운동 시설 중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재료와 제품은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른다.
2.1.4 테니스장 자재
(1) 적토는 KS F 2324에 의해 ML 또는 CL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탄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소성이 작은 재료를 사용한다.
(2) 백토는 KS F 2324에 의해 SM 또는 SC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배수를 위해 투수
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
(3) 석회는 생석회에 물을 가하여 건식 소화시킨 분말 소석회를 사용한다.
(4) 철망은 KS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른다.
(5) 철망 지지용 횡선은 KS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으로 피복선 및 심
선의 지름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를 따른다.
(6) 바람막이용 재료는 PVC 코팅지로써 두께 0.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유지관리용 롤러, 라인마커, 브러쉬 등은 제작업체의 시방서를 따른다.
2.1.5 운동시설 부속재료
(1) 소프트볼백스톱 그물망은 염화비닐피복 아연도금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서를 따른다.
(2) 농구대 링은 KS 규정에 적합한 구조용 탄소강으로 안지름은 450 mm로 하며, 링의 밑
면에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3) 네트는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망사로 제조된 규격품으로
한다.
2.1.6 수영장 재료
(1) 수영장 구조체 재료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
트, 타일, 스테인리스강 등 기본재료는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106 -

(2) 수영장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재료는 물과 염소에 대한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3) 수영조의 수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을 따른다.
① 유리잔류염소는 0.4 ㎎/ℓ부터 1.0 ㎎/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 ㎎/ℓ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 ㎎/ℓ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 ㎎/ℓ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탁도는 2.8 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 ㎎/l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대장균군은 10 ㎖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운동장, 테니스장 및 기타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의 지반고는 인접 지반고보다 낮
지 않도록 시공하되 불가피 할 경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측구 및 집수정 시설 등의
조치를 취한다.
3.1.2 일반사항
(1) 운동시설에 부속되어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31 85 60을 따른다.
(2) 안내판 등의 안내시설은 KCS 34 50 20을 따른다.
3.1.3 운동장
(1) 원지반 조성시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층기울기에 맞추어 정지작업을 하며, 운동
장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롤러로 다짐을 한다.
(2) 심토층 배수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배수망을 설치하고 시점과 종점의 지반고를
확인하여 일정한 배수관 기울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맹암거용 잡석은 경질의 깬자갈 또는 조약돌로서 직경 40~90 mm의 것을 사용한다.
(4) 맹암거의 잡석부설시 토사의 혼입으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
라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5) 원활한 배수를 위해 2% 이상의 관기울기를 두고 유공관 내부로 토사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공관이나 맹암거의 상층부를 여과용 부직포로 감싸야 한다.
(6) 간선과 지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치하되, 일반적인 어골형의 경우 45~60° 각도로 접
속하고 접속부위는 규정된 접합부품을 사용하여 연결하며 지선의 간격은 같은 폭으로 평행
하게 설치해야 한다.

  • 107 -

(7) 원활한 표면수의 침투 및 지반안정을 위해 별도의 기반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
를 따른다.
(8) 표면배수는 0.5~2%의 표면기울기를 두어 운동장 외부의 U형 측구나 집수정 등의 시설
로 집수되도록 하며, 표면배수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배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
(9)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 시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
(10)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34 60 00을 따른다.
3.1.4 골프연습장
(1) 타석간의 간격은 2.5 m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과 이용자 이동공간에는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2)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타석에는 지붕을 설치하여 비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그물망 및 타석의 바닥처리 등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1.5 테니스장
(1) 클레이코트
① 원지반은 표층기울기에 맞추어서 정지 및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배수를 위한 맹암거는 KCS 34 50 65(3.1.3)을 따른다.
③ 코트단면의 구조는 잡석층, 화강풍화층(마사층), 중간층, 표층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각
층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잡석층은 ø40 mm 이하 골재를 포설하고 전압과 물다짐을 하며, 특히 맹암거 부위의 부
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중간층은 적토⋅화강풍화토(마사토)⋅석분을 혼합한 후 석회를 첨가하고 포설하며 살수
와 소금뿌리기를 하면서 전압한다.
⑥ 표층은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 후 균일하게 포설하고 살수를 하면서
전압한다.
⑦ 표층조성 후 전면적에 균일하게 소금뿌리기와 세사뿌리기를 하고 롤러를 이용하여 다진
다.
⑧ 코트면은 중앙지점에서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주어 표면배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⑨ 코트면과 철망하단 사이에 공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지면에 가까이 시공하고 철망의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 108 -

(2) 우레탄코트
① 바닥콘크리트 기층면을 평활하게 조성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허용오차이상의 심한
요철이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한다.
② 적절히 희석된 염산으로 표면을 세척하고 즉시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킨다.
③ 바닥표면에 발생한 균열부분은 충진제나 우레탄으로 충진한다.
④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한 후 표면상태를 조사하고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지 않거나
기포가 발생된 부분은 다시 도포한다.
⑤ 연질층과 경질층우레탄은 주재료와 경화재를 적정의 비율로 배합하여 혼합하고 평활하
게 도포한다.
⑥ 경질층우레탄이 경화한 후 표면이 평활하도록 교정하고 표면코팅을 한다.
⑦ 백색 우레탄페인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규격의 라인마킹을 한다.
⑧ 우레탄코트에 사용되는 우레탄의 성분비율 및 도포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1.6 게이트볼장
(1) 게이트볼장 지반 및 배수시설은 이 기준의 3.1.3을 따른다.
(2)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 부대시설의 설치는 게이트볼장 설치규정을 따른다.
3.1.7 배드민턴장
(1) 시설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여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
하여 물다짐을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적절히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
야 한다.
(3)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1.8 롤러스케이트장
(1)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고무탄성 포장류나 우레탄 포장으로 시공한다.
(2)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회전구간에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
(3) 안전거리 이내에는 타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9 농구장 및 배구장
(1) 농구장 및 배구장 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반의 단면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고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
하여 물다짐을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3) 지반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 109 -

3.1.10 썰매장
(1)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슬로프 내 바닥면의 요철이 심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2) 슬로프의 가장자리는 폭 1 m 이상, 높이 0.5 m 이상 두께의 눈을 쌓아야 한다.
(3) 슬로프의 바닥면이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
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1 체력단련시설
(1) 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분쇄목, 모래 등을 포설 한
다.
(2) 여러 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체
력단련장 지반의 재료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려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이동식 시설의 고정용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
다.
(6) 등을 뉘게 되는 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4주면은 반구형으로 모따기 하
여야 한다.
(7) 발걸이 가공철물은 단단하게 몸체에 고정하고 매끈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8) 지주 파이프 상부는 반구형의 철판으로 막음용접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봉의 파이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9) 손잡이 파이프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 재료로 막음 처리해야 한다.
(10 )고무판걸이(스테인리스 환봉 ¢10)는 손으로 고무판을 쳤을 경우 원위치로 돌아오도
록 가공하여야 하며, 고무판 가장자리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한다.
(11) 손잡이 부착시 스테인리스 강관 관통 후 돌출부는 10 mm 이내로 하고 마구리 및 지
주 강관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아야 한다.
(12) 회전축 및 균형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베어링 이탈 방지용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한다.
(13) 회전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사용되는 타이어는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15) 타이어 내 착지면은 평활하게 고른 상태여야 한다.
(16) 스테인리스 강관 마구리는 모두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한다.
(17) 스테인리스 강관 제작시 상단 예각부는 절단하여 용접접합하며, 하단부는 매끄럽게 절
곡하여야 한다.
(18) 강관의 곡률 및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 110 -

3.1.12 수영장
(1) 구조물 설치
① 일반적인 사항 은 KCS 11 20 00, KCS 14 20 00, KCS 41 10 00을 따른다.
②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방수
① 수영장의 방수는 구조체 자체의 수밀성을 높히기 위한 방수와 구조체 표면마감부위의
방수를 위해 사용하는 방수로 나누어 시행한다.
(3) 수조 표면마감처리
① 콘크리트구조체 위에 미장후 우레탄페인트마감 등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② 콘크리트구조체 위 타일마감 등은 KCS 41 48 00을 따른다.
③ 수영장의 통로 및 부대공간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④ 타일 붙임 및 포장은 내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수분으로 인하여 타일 및 포장재료
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기계⋅전기시설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1 00 00, KCS 34 50 20, KCS 34 50 35를 따른다.
②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③ 수영장의 기계시설로는 순환펌프, 자동수위조절장치, 집모기, 보일러, 정수시설(모래필
터, 활성탄 여과기), 살균장치(오존기, 염소투입, 자외선 살균기), 자동패널을 설치한다.
④ 순환펌프의 용량은 수영장과 기계실의 위치, 여과기 통과시 양정손실 및 배관관련 양정
손실 등의 계통내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제품을 사용
하고 방진가대를 설치한다.
⑤ 자동수위조절장치는 물속의 용해물질과 강산, 강알칼리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도록 내식
성이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⑥ 집모기는 순환하는 유수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여과망의 교체 및 청소가 용이
해야 하고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5) 급배수시설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② 수영장급수는 상수인입 및 지하수인입이 있으며, 지하수일 경우는 정수기를 통과하여 불
순물을 제거한 후 급수한다.
(6) 기타 부대시설
① 샤워시설, 관리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부대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 111 -

3.2 현장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112 -

제12장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
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
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 113 -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
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
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 포장의표면배수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
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
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
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
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
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
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 114 -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
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
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
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 115 -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
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
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
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
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
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 116 -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
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
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
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
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
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
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
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117 -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
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
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
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
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
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
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
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
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
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
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
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
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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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
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
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
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
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
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
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
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
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
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
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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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
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
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
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
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
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120 -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
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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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
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
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
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
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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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
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
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
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
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
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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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
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
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
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
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
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
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
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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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로 유지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
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
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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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
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
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
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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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
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
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사고석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
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
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콩자갈 및 조약돌
(1) 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 mm 내지 40 mm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
별하여 사용한다.
(2) 콩자갈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 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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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약돌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200 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4) 해미석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 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
갈을 사용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2.1.5 호박돌
(1)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 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칼라세라믹
(1) 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1300 ℃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
색한 입경 1.0∼ 3.5 mm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 녹
색 등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
다. 이때 사용하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7 우레탄
(1) 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
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8 고무탄성재
(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
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
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
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
형 제작한 것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2.1.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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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 기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
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
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
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
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
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
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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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고석포장
(1) 사고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1.2를 따른다.
(2) 사고석 포장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 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
배합으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
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
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
면 모르타르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
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
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
임 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
업자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
하의 우려가 없을때 실시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
을 실시한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

  • 130 -

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
배합비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
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
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나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조색제를 넣어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4)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
계도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 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
리며 시공 한다.
(5)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
재의 위치를 바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6) 포장재의 크기가 3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콩자갈
이나 조약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7)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
면 5~1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8)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6 호박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나 고로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 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포장재의 크기가 10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호박돌
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4)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
면 10~2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5)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 131 -

3.1.7 칼라세라믹포장
(1) 디자인 문양시공의 경우 문양형틀이 매끄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형틀은 양호하게 고정하며, 포장이 완료된 후에 형틀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고정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면 위에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을 깨끗이 제거 및 청
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면 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분함유 허용기준인 8% 이하로 공사감
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프라이머를 제품의 시공사양에 따라 2회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
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 도포후 반드시 일정이상의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완료후 색조
포장을 하여야 한다.
(6) 포장소요량 및 현장 혼합기계의 용량, 1회 작업량과 경화시간을 종합하여 재료의
계량 및 혼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시공사양에 부합되게 색조(칼라세라믹)재료와 경화제 및 주제(binder)
를 혼합기계로 혼합한다.
(8) 혼합물의 혼합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르며 지정시간내 충분히 혼합시켜
야 한다.
(9) 색상이 다른 색조(칼라세라믹) 재료가 배치(batch) 단위로 계속될 경우 색상혼합 방
지를 위해 혼합기계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포장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운반장비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속공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혼합기계의 기계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운반장비의 적재함 및 바퀴 등에 흙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2) 포설작업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3)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표층골재를 깨끗한 봉이나 판재 등으로 펼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 기계식 진동다짐 피니셔를 사
용하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14) 혼합물은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서리, 경계석부위, 색상경계부분, 구조물주위 부분들은 유의하여 매끈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16) 표층 마감면은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17) 지정된 양생시간 동안 통행은 차단시켜야 하고 양생기간 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을
덮어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탑코팅제의 도포방법, 도포량 등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9) 균일한 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경화시간은 최소한 3일 이상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탑코팅제 도포 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132 -

3.1.8 우레탄포장
(1) 프라이머 도포 시공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혼합교반은 1회 사용량을 가사시간(可使時間, pot life) 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5)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6)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 mm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한다.
(7) 2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8) 2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9) 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10)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11)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
를 입힌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
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
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
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
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

  • 133 -

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
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
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
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
이 없도록 한다.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
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
다.
(8)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 134 -

제15장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
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
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 135 -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
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
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
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
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 136 -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
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
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
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
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
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
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 137 -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
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
다.

  • 138 -

제16장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
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
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
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
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

  • 139 -

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
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
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
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40 -

제17장 식생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
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
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
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
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
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
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
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
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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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
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
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
지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
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
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
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
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
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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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
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
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
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
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
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
용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
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
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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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기준
3.2.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
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
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
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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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
여야 한다.
3.2.2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
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
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
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
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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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1 수종별전정시기와요령
시기 수종 시기및요령
∙상록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등 ∙잎이떨어지고새잎이날때
∙낙엽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등 ∙신장생장이최대인시기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상순
춘기전정 ∙봄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꽃이진직후전정
(3~5월) ∙여름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눈이움직이기전이름봄에전정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5월말(회양목은겨울전정지양)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등 ∙이른봄
∙동백나무, 목련 ∙눈의바로위를전정
∙ 수목생장활발기로수형이흐트러지고 ∙비대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저장
도장지발생, 통풍, 일보불량으로병․충해 시기로약전정을실시함.
하계전정
피해가많음
(6~8월)
∙낙엽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등 ∙강전정피함
∙일반수목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재거
∙낙엽활엽수일부 ∙강전정은동해유발(약전정실시)
추계전정 ∙상록활엽수일부 ∙남부지방만전정
(9~11월) ∙침엽수일부 ∙물은잎적심(털어주기)
∙산울타리 ∙2회전정
∙낙엽활엽수 ∙굵은가지강전정(수형을잡기위한)
동계전정 ∙상록수 ∙동계전정지양(내한성이약함)
(12~2월) ∙무궁화 ∙다음해의신초가나기전(10~12월, 2월)
∙기타 ∙해토무렵실시
기타 ∙장미류 ∙눈이부풀어오를때실시
표3.2-2 수목유형에따른전정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끝난직후
유실수 싹트기전이른봄
상록활엽수 어느때나가능(6~7월에유의)
상록침엽수 5월초순~중순
낙엽활엽수 6월이전또는낙엽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
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
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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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
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
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
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
시방서에 준한다.
(나)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라)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
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
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
어지게 절단한다.
⑥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 147 -

⑨
⑧
⑦
①
④
⑥
⑤
⑧
③
②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그림3.2-1 전정대상수목의각부위도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
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
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잔디깎기
① 깎기시기
가.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
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②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

  • 148 -

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
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4) 잔디시비
①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
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②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③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
를 피한다.
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라.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
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뗏밥주기
①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
름에 뗏밥을 준다.
②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③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
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
해야 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149 -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
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
고 복토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
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
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
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
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
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
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
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
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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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
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
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
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
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
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
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
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
획서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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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
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
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
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
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
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
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
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
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
인 경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
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
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
기 위해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
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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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
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뗏밥주기는 3.2.2(5)를 따른다.
(11) 옥상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
재의 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옥상조경)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등을 통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
과 횟수를 늘여준다.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
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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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시설물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
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
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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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
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
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
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
소( 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
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
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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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
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
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1.4 건물관리
(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
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
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예방보전
① 점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②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③ 도장: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④ 기구 등의 교환
⑤ 상기 ①~②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 사후보전
①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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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②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
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3.2-1 목재의손상에따른보수방법의예
손상의종류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예
인위적인힘에 ∙고의로물리적인힘을가하거나 사용에의한손상,
∙파손부분교체및보수
의한파손 장비및자동차운전의부주의로발생
∙파손부분을제거한후나무못
온도와습도에 ∙건조가불충분하여목재에남아있는수액으로인
박기, 퍼티채움
의한파손 한부패
∙교체
∙균의분비물이목질을용해시키고 균은이를양분
균류에의한 피 으로섭취하여목재가부패됨(균은20~30 ℃정도의 ∙유상방균제, 유용성방균제,
해 온도에서발육이왕성하고목재의함수율이20% 이 수용성방균제살포
상이어야발육이가능함)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방
충제살포
충류에의한 피
∙습윤한목재는충류에의한피해를받기쉬움 ∙부패된부분을제거한후나무
해
못박기, 퍼티등을채움
∙교체
갈라짐에의한
∙목재의수축팽창에따른갈라짐의현상발생 ∙갈라짐부분충진제로충진
피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건조된 재료로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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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3.2-2 콘크리트손상에따른보수방법의예
손상의종류 손상의성질 보수의기본적사항 보수방법의예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 실(SEAL)재료 표면을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
입을 방지함 잘 봉함
이 있음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실재(SEAL)의 주입
콘크리트의 강재에 녹이 슮
방지
균열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
∙철근의 녹을 제거한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
후 에폭시 처리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 진함
∙부분적 콘크리트 타
되는 것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
설 치환
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필요단면의 부가
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
발생 ∙부분 혹은 전면타설
요함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
콘크리트의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부식 표면부의 열화 표면의 도장
침입방지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
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 의 부가 혹은 전면 타
(알카리 골재반응)
보강이 필요함 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
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
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
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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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
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
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
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
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
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
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
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
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
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
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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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3.2-3 철재시설손상에따른보수방법의예
손상의종류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예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인위적인힘 닳아서 손상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에의한파손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 ∙부분절단 후 교체
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온도, 습도
상으로 녹이 생김. 후 도장
에의한부식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부분절단 후 교체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
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
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
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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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
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
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
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
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
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
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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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
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
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
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
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
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
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
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
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

  • 162 -

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
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
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
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
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
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
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
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
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
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
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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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
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
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
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
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
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
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
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
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
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
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
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
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
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
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
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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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
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
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
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
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
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
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
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표3.3-1 의자류손상부분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합성수지재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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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
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
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
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
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
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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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2 유희시설손상부분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철재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재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목재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료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콘크리트재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명 연와재,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
일반사항
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기타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
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
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
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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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
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
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
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
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
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
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
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
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
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
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
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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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시방서
제1장 막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Requirement included)
본 시방서는 막과 철물의 제조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도면
상에 나타난 구조물을 완성하고, 다음 주요사항들에 대한 공급 수송, 설치에 적용한다. 막과
철물제작은 상호 정밀도 유지관계 등 공사의 특성상 한 개의 제조업체에 적용한다.
1.2 막구조물 제조업체 제한사항 (Qualifications)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막 및 철물제작에 있어 공급, 조립, 제작, 설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제작의 특성상 요구되는 제작기간, 정밀도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사전 자격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한 후, 이에 합격한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1막구조물 제조업체는 구조적 안정성과 제조설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붕판금․건
축물조립공사업 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하고, 막구조물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
조업체이어야 한다.
2.2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물의 제작 설치, 접합부, 지지구조 등의 관련 철물을 포함한 종
합적인 막구조물의 구매납품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야 한다.
1.3 기준(Standard) 및 규준(Regulation)
작업상의 모든 코드, 기준, 규준, 법령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과 시방
이 설계 작업상에서 어떤 코드나 기준, 규준, 법령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작
업시작 전 협의해야 한다.
1.3.1적용기준
사용하는 재료의 재질 및 강도는 구조계산서(구조검토서)에 명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
며,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한국공업규격(KS) 및 한국막구조협회 기준, 미국시험재료협회

(ASTM), 기타 본 시방서 및 도면 내에 명기된 기준.
2. 자재
2.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KS규격에 따르며, 막재는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2.2 재료
(1) 골조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으로 KSD 3566 STK400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세트 플레이트(보강 철판), 케이블 연결 철판 등 : SS400
(3) 알루미늄 재질은 AL 6063 T5를 사용한다.
(4) 막 자재는 다음에 제시되는 제품의 사양을 갖춘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 1 -

(동등막재 – PTFE, 유사막재 – 없음)
항 목 물 성 치 시험방법
직포 (Base Fabric) 유리섬유
토핑제 (Coating Material) PTFE
코팅제 (Coating Material) PTFE f
중량 (Weight) 600 g/㎡ 이상 KSK 0514
두께 (Thickness) 0.5㎜ 이상 KSK ISO 5084
인장강도 (Warp/Weft) 1500N/5㎝ 이상 KSK 0521
인열강도 (Warp/Weft) 100N 이상 KSK 0537
(5)페인트 (표.1)
도 막 두 께
염 료 색 상
(μ)
하 도 에폭시 50 -
상 도 우레탄 25 -
(6) KS 규격품은 원칙적으로 재료시험을 하지 않는다.
(7)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3. 시공
3.1 설계(Design)
3.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입찰시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치수를 근거로 제작도면 작성 및 제
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현장 실측 등을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여야
한다.
3.2 제조업체는 시공 전에 WORKSHOP DRAWING을 수행한다. SHOP DRAWING은 막의 조
립도, 설치 부속품(장비, 설비)에 대한 DETAIL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SHOP DRAWING 수행
시 MEMBRANE STRUCTURE는 막구조 전용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단도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결과를 SHOP DRAWING에 포함한다.
3.3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세부설계시 MEMBRANE ROOF, CABLE 지지용 STEEL 등의 구조물
과 CABLE에 발생하는 반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3.4 경사, 위사 방향이 거의 동일한 인장력을 갖은 최적합 막 형상 결정은 기하학적 비선형
이 고려된 유한 요소 해석법을 적용한다.
3.5 CABLE을 사용할 때에는 꺽임이 되는 DESIGN을 해서도 아니되며, 금구류나 다른 금속

  • 2 -

을 사용하여 직진도를 항상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6 막의 접합폭은 3-5 cm범위에서 결정하되 접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파단강도의 80%
이상 이어야 한다.
6. 제작(Manufacture)
6.1 제작이 끝난 모든 부재는 곧바르고, 뒤틀림, 꺾임, 부품 사이에 노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
다. 부재는 실제 시공이 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손상을 입어서는 안되며, 공장에서는
바르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6.2 공장에서 마무리된 모든 표면은 1인치 지름 기준시 0.003 인치 오차를 넘을 수 없다.
6.3 접합
(1) 모든 접합(연결)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도면상에 연결부 상세도 표시가 없
을시 AISC 규격의 연결조건을 따라야 한다. 1면 접합이나 다른 타입의 편심 접합은 도면 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2) 한 곳의 접합부에서 볼트와 용접의 혼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
할 수 없다.
(3)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현장접합은 볼트로 한다. 사용된 볼트는 공장 출하 전에
볼트 머리 위 부분에 적당한 분류표시가 있어야 한다.
6.4 용접
(1) 미국 용접 협회의 Welding Terms and Master Chart of Welding Processes의 표준 정의
에 따라 해석한다.
(2) 용접기술자 - 용접은 필요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구매자
의 승인을 받은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접장비는 용도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이 충분히 커야 하며, 항상 좋
은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접배선은 용도에 알맞은 크기이고 접지법(GROUNDING
METHODS)은 기계조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합 부재가 적당히 정렬되어 구속되고, 예상되는 허용 용접수축을 고려하여 도면에 명
시된 치수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는 용접작업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5) 현장 용접이 끝났을 때는 따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과 후열을 포함하는 공장
용접을 위한 모든 규준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6) 모든 용접은 참고 시방서와 다음의 수정과 추가에 따라 수행한다.

  • 모든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 모든 맞댐용접(BUTT WELD)은 뒷판을 대어야 하며 완전한 용입(CJP)이 이루어져야 한

다.(7) 최소 예열온도와 패스간 온도 요구조건은 "구조용 용접 규준"을 따른다.
6.5 FITTING류 (금구류)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1) SHACKLE
(2) THIMBLE
(3) SOCKET
(4) 막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부위는 GRINDING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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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막의 EDGE와 JOINT PLATE와의 원활한 접착을 위해 네오플랜을 사용하여 막구조물
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막 제작시 WELDING 장비로서 압력을 가할 때 막구조물에 미치는 하중값을 고려하여
천막이 WELDING 되는 부분과 WELDING 보강 SIZE를 결정하며, 빗물이 막면에 체류하지 않
게 PATTERN DESIGN 하여야 한다.
6.7 CABLE은 도금된 소선을 사용하고 기름이 묻어나지 않는 제작방법을 사용하여 막재에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6.8 RIDGE용 CABLE을 사용할 경우 표면에 P.V.C 코팅을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페인트 및 도금(Painting and Coating)
7.1 표면처리(준비)
공장에서 표시했던 눈금자국, 녹, 얼룩, 용제 찌꺼기, 기름때, 그리스와 기타 이물질이 철
표면에 묻어 있을 경우 이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2 공정
(1) 도장작업은 명시된 최소건조두께를 확보하도록 붓, 스프레이, 로울러 또는 페인트 제
작업체가 승인한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철골의 표면 온도가 5℃(40℉) 이
하 이거나 응결온도 이하일 때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도장작업은 생산자의 사용법에 대한
지시에 따라 건조면에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고장력 볼트 체결부나 용접면으로부터 50mm(2") 안에는 도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전 단마찰접합부의 경우 ZINC하도는 도장되어도 무방하다.
(3) 외부로 노출된 모든 앵커볼트, 너트는 용접면으로부터 2 인치까지 도장이 되어야 한다.
(4) 도장이 되지 않은 모든 면은 앞에서 명시된 표면처리에 의해 청소가 되어야 한다.
7.3 도장
표. 1에 따른다.
7.4 현장 Touch-up 도장
(1) Touch-up 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요건에 맞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2) 조립 후에 노출된 현장 접합면과 현장 접합면에 인접한 도장이 안된 부분과 공장 코팅
중에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마감 도장의 요구수준으로 수행한다.
8. 설치(Installation)
8.1 설치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모든 막과 철물의 정확한 조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조립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모든 지지면과 앵커볼트, 비슷한 장치들의 양중위
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8.2 모든 철물은 영구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하게 제 위치에 정렬되어야 한다.
8.3 철물은 정확하고 곧바른 상태로 운반되어야 하며, 임시 지지대는 조립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 물이 받을 수도 있는 하중이 생기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조립장비와 그 장비의 운전도 포함한다.
(1) 임시 지지대는 안전상 필요한 기간(시간) 동안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설치완료 후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지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하도록 디자인되어 있

  • 4 -

어야 한다.
(3) 설치시 오차는 설치작업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CODE에 명시된 한계 이내로 한
다.
(4)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골의 형태(GEOMETRY)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측
정한 형태의 치수를 기초로 막구조의 재단도를 작성한다.
8.6 마무리 정리 및 청소
모든 표지판, 물품표, 자루, 설치용 선반, 설치용 볼트, 버팀줄과 끝마무리가 모두 끝난 철물
자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9. 검사(Inspection)
막구조물이 설계와 일치하여 제작되고 막구조물의 특정 부위에 손상 또는 과부하 응력이 발
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현장 조립과 설치작업에 대해 관찰하여야 한다.
9.1 특이 사항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의 모든 용접검사는 AWS D1.1에 의해 수행한다. 하자
나 수리의 허용 정도는 검사원에 의하여 ASTM A6,PAR.9에 따라 결정된다. 용접보수작업은
AWSD1.1의 요구사항과 승인된 용접과정에 의해 진행한다.
9.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접 접합부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1)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접검사 대상은 모든 용접접합부의 10%에 준한다.
(2) CJP(Complete Joint Penetration)용접 또는 홈용접(GROOVE WELDS) - 초음파검사
(3) PJP(Partial Joint Penetration)용접과 모살용접(FILLET WELDS) - 자분탐상검사
9.3 그 외의 모든 용접은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
9.4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 막구조의 장력을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정 및 보완 (Repair)
막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 규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다.

  • 30 Cm 이하 : 현장 덧뎀막 시공을 통해 보완하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 30 ~ 100 Cm : 손상의 부위 및 방향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감독관 승인 후 결정한다.
  • 100 Cm 이상 : 판넬을 교체한다.

11. 기타
11.1 물품 제작 범위는 계약서에 준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11.2 막구조물 제조업체와 협의 없이 구조체에 중량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체를 손상할 시에
는 구조체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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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숏크리트_조형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숏크리트 공법을 이용한 조형물(경관형 인조암, 조형수목, 조형물 기단 등)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 기준을 준용한다.
Ÿ KS M ISO 4892-2 (촉진내후성 시험)
Ÿ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Ÿ KS F 2423 (흡수율 시험)
Ÿ KS F 2456 (동결융해 시험)
Ÿ 기타 관련 KS 및 시방 기준
1.3 용어의 정의
Ÿ 숏크리트: 압축공기 또는 펌프를 이용하여 분사·타설하는 콘크리트
Ÿ 조형용 숏크리트: 조각 및 표면 형상 구현이 가능한 고강도 몰탈 기반 재료
2. 자재
2.1 숏크리트 배합
숏크리트는 다음 배합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Ÿ 시멘트: 25~35 wt%
Ÿ 골재(모래): 55~65 wt%
Ÿ 혼화재(각 0.001~2 wt%)
Ÿ 메타카올린
Ÿ 굴패각 분말
Ÿ 멜라민계 감수제
Ÿ 보크사이트
Ÿ 황토
Ÿ 메틸셀룰로오스
Ÿ 산화철 안료
※ 필요 시 석고를 추가할 수 있음
2.2 재료 특성
Ÿ 고강도 (압축강도 40MPa 이상 권장)
Ÿ 칼라콘크리트 사용
Ÿ 저반발 및 조각성 우수
Ÿ 백화 저감 및 내구성 확보
Ÿ 침투형 유성 착색제 사용
3. 구조 및 보강
3.1 구조체
Ÿ 내부 구조는 철골 또는 철근 구조로 형성
Ÿ 구조용 각관 및 철근을 사용하여 형상 유지

  • 6 -

3.2 철근 배근
Ÿ HD10 이상 철근 사용
Ÿ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C.T.C 150 mm 이하의 격자형 배근
Ÿ 피복두께 30mm 이상 확보
3.3 고정 방식
Ÿ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기초 혹은 지반에 고정
Ÿ 앵커는 구조계산에 따라 설계
3. 시공
4.1 사전 준비

  • 시공 전 구조도 및 형상도 검토
  • 기초부 레벨 및 앵커 위치 확인
  • 자재 배합 및 시험 시공 실시

4.2 구조체 제작
  • 구조용 각관 및 철근(HD10 이상)을 이용하여 골조 제작
  • 형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3차원 구조 형성
  • 주요 하중부는 보강철근 추가 배근
  • 용접부는 녹 방지 처리 실시

4.3 앵커 및 기초 고정
  • 앵커볼트 또는 케미컬 앵커로 기초와 고정
  • 앵커 간격 및 깊이는 구조계산 기준 적용
  • 고정 후 수직·수평 정밀도 확인

4.4 균열방지망 설치
  • 라스망 또는 PE망을 구조체 전면에 설치
  • 철근과 결속선으로 단단히 고정
  • 이음부는 최소 100mm 이상 겹침

4.5 1차 숏크리트 분사
  • 분사 전 구조체에 충분한 습윤 상태 유지
  • 분사 압력 및 거리 일정하게 유지
  • 1회 분사 두께: 20~30mm
  • 구조체 피복 확보를 위한 기본층 형성
  • 반발재 제거 및 표면 정리

4.6 2차 숏크리트 분사
  • 1차 분사 후 초기 경화 상태에서 진행
  • 추가 두께 확보 (총 두께 50mm 이상)
  • 조형 가능한 상태 유지
  • 표면 균일하게 마감

4.7 조형 및 조각 작업
  • 재료가 완전 경화되기 전 수작업 조각 실시
  • 자연석 질감 및 설계 형상 구현
  • 7 -

  • 이음부 및 경계부 자연스럽게 연결
  • 조형 디테일 (균열, 결, 요철 등) 표현

4.8 표면 마감 및 착색
  • 산화철 안료 또는 도료를 이용한 색상 구현
  • 팬톤 또는 CMYK 기준 적용 가능
  • 필요 시 보호 코팅 실시 (UV 및 내후성 강화)

4.9 양생
  • 시공 후 최소 7일 이상 습윤 양생 실시
  • 직사광선 및 급격한 건조 방지
  • 동절기 시 보온 조치

4.10 검사 및 보완
  • 균열, 박리, 공극 여부 확인
  • 색상 균일성 검사
  • 불량부 보수 후 재검사

5. 품질관리
5.1 강도 시험
Ÿ 압축강도 시험 실시 (KS F 2405)
Ÿ 기준: 28일 강도 30MPa 이상
5.2 내구성 시험
Ÿ 촉진내후성 시험 (KS M ISO 4892-2)
Ÿ 1000시간 시험 후
Ÿ 균열 없음
Ÿ 박리 없음
Ÿ 백화 없음
5.3 외관 검사
Ÿ 색상 균일성
Ÿ 균열 및 기공 여부
Ÿ 조형 완성도
6. 마감 및 색상
6.1 마감 방식
Ÿ 조각 마감 후 도료 또는 안료 마감
Ÿ 필요 시 보호코팅 적용
6.2 색상 기준
Ÿ 설계도서에 따른 색상 적용
Ÿ 팬톤(Pantone) 또는 CMYK 기준 명시
7. 안전 및 환경
  • 8 -

7.1 안전관리
Ÿ 분사 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Ÿ 고소작업 시 안전시설 확보
7.2 환경관리

  • 분진 및 비산 방지 조치
  • 폐기물 적법 처리

8. 유지관리
8.1 점검
  •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 균열 및 박리 여부 확인

8.2 보수
  • 균열 발생 시 즉시 보수
  • 색상 탈락 시 재도장
  • 9 -

제3장 놀이시설물
1. 일반사항
Ÿ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
치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Ÿ 어린이 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Ÿ 시공업체는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 제작 과정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Ÿ 각각의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안내판
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Ÿ 시공자는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
후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
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Ÿ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
출해야 한다.
l
2. 자재

  • 일반사항

Ÿ 해당 놀이시설물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자재사용승인원이 있는
자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Ÿ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이상의 합판(내수1급)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
럽게 사포질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구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
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Ÿ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Ÿ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차단도
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Ÿ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Ÿ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Ÿ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서 사용상 결점이 없는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Ÿ - 목재
Ÿ 기둥재는 정식 시험성적서가 구비된 구조용 집성재 (Gluram)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성
및 구조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Ÿ 데크재는 목재로서 옥외에서 견딜 수 있는 처리(방수 ACQ 등급 이상)를 하거나, 1등급
목재(하드우드 종류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설치 이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Ÿ 목재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충분히 건조한 후에 방부 처리를 거친 후 사용하며 목재 전용
  • 10 -

도료로 2~3회 칠로 마감한다.
Ÿ 목재는 설계서대로 가공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mm이하로 한다. 모서리의 각을 없
애고,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샌딩으로 마무리한다.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사포로 깨끗이 표
면을 마무리 한다.
Ÿ 기둥재의 함수율은 15%이하로 건조하며 1시간 내화구조재로 사용한다.

  • 패널

Ÿ HPL(High Pressure Laminate)을 사용한다.
Ÿ HPL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면구조가 있어서 미적구현 및 기능성 유지가 탁월
하다. 제품 두께에 비해 탁월한 표면강도, 화악 약품이나 이물질에 대한 강도, 충격과 긁
힘에 따른 강도가 뛰어나고 다양한 컬러와 표면소재 연출이 가능하다.
Ÿ 자작나무 합판(Plywood)은 북유럽산 자작나무를 15~18겹 압축 가공하여 사용 용도에 따
라 15mm, 18mm, 21mm의 다양한 두께로 이용한다. 이용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도장
및 코팅이 될 수 있다.
Ÿ 패널은 설계치수에 따라 가공하며, 접합부 및 구멍크기는 손가락, 손, 머리가 끼이지 않
도록 안전 규정에 적합한 크기로 가공하여야 한다. 가공시 모서리의 각을 없애고, 깨끗이
표면을 처리한 후 마무리한다.
  • 오일스테인

Ÿ 기온이 동절기 5˚c이하 하절기 43˚c 이상일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Ÿ 건조는 약 6시간하며 도장면적은 1회 도장시 10~15㎡/1L 로 한다.
Ÿ VOC함량은 시험방법 KS M ISO 11890-1 : 2007에 적합한 기준치 400g/l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수성 스테인

Ÿ 건조는 약 30분정도 도포면적은 1회 도포시 10~15㎡/1L 로 한다.
Ÿ VOC함량은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04호에 적합한 기준치 200g/l을 넘지
않아야한다.
  • 철재

Ÿ 철재는 부위에 따라 스텐레스, 알루미늄, 흑관, 철제품을 사용하며, 도료는 안전검사에 합
격한 도료 를 사용하며 재료에 따라 외부용 분체도장 한다.
Ÿ PIPE는 흑관은 Ø27.2, Ø34.0, Ø48.6, Ø60.5, Ø89.1, Ø114.3을 사용하며, 스텐레스판은 1T
이상을 사용하고, 철판은 두께 3~9mm를 사용한다.
Ÿ 연결 브라켓은 SUS(304)를 사용한다.
Ÿ 스테인레스 강관 및 강판 사용시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부분은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한다.
Ÿ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 하여 표면이 두드러져 보이지
  • 11 -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 로프

l 16MM, 18MM의 철심을 내장한 P.P.로프(헤라클레스로프)를 사용하고, 수직과 수평의 교
차부분은 알루미늄 조인트 및 플라스틱볼조인트, 플라스틱티조인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l 폴리카보네이트평판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진공성형된 제품을 사용하며, 규격은 3mm,
4.5mm, 10mm 등을 사용한다.
  • 볼트 및 너트

l 데크와 같이 하중이 전달되어 구조력이 필요한 요소에는 풀림방지용 별모양 볼트를 사용
하여 내구성을 가지도록 한다.
l 볼트 및 너트와 와샤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을 사용한다.
l 볼트는 사용부에 따라 스크류볼트, 근각볼트, 육각볼트, 직결볼트, 전산볼트 등을 사용하
며, 치수는3/8“또는 10mm한다.
  • 나사못

l 나사못은 SUS(304)를 사용한다.
  • 12 -

2. 시공

  • 일반사항

Ÿ 시설 설치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 공급방식, 부분조립 공급방식, 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립용 부재나 긴 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
한 후 설치하고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
시 보완해야한다.
Ÿ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 시방서(주공표준, 제작업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Ÿ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인계자 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Ÿ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
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Ÿ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그
네는 그네안장의 회전각도 60도 지점에서 마닥마감에 따라 최소 1.75m이상이나 2.2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Ÿ 기초는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형, 무콘크리트형, 앵커형 등을 사용한다.
Ÿ 기초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마감면은 포장면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Ÿ 현장자재는 정리정돈을 하며 비사용자재는 커버를 씌워 훼손 및 분실에 대비한다.
Ÿ 시공전 자재는 부목등을 이용하여 지면에 닿지않게 한다.
Ÿ 조립은 가조립을 미리하며, 완전가조립이 되면 수평,수직확인 후 본조립에 들어간다.
Ÿ 본조립시 부재와 부재사이는 5mm이하로 하며, 이물질의 유입 및 끼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진재를 사용한다.
Ÿ 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고 이용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조립시 볼트머리의 마모에 유
의한다. 진동이 있는 부품 고정시에는 풀림방지용 너트나 와샤를 사용한다.
Ÿ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처리하고,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
입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한다.
Ÿ 시소시공시 수직,수평상태 확인후 시공하며, 시공높이는 도면을 확인후 시공한다.
Ÿ 흔들놀이, 흔들스윙 시공시 기초콘크리트의 마감상태를 확인하고, 수직, 수평상태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Ÿ 시공후 주변 정리정돈을 한다.
  • 도장 및 마감

Ÿ 기본자재 및 시공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물의 모든 돌출 나사산은 볼트캡으로 마감하거
나, 깨끗이 절단하여 마감하며, 못 볼트등 기타 잡철물의 돌출이 없도록 처리한다.
Ÿ 시공후 페인트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사항과 동일하게 마무리한다.
Ÿ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는 스텐레스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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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시공
1. 조합놀이대
Ÿ 기둥 : 기둥은 수직을 잘 맞추어 세우며, 데크와의 연결부위 등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독립기둥 은 충분한 지내력을 확보하며,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밑부분 기초철물은
방향을 일정하게 맞추고 기초철물의 바닥면은 포장 마감면에서 100mm를 이격시키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조립시 발생한 긁힘이나 다른 부품의 도장흔적은 깨끗이 정리한
다. 콘크리트 타설 시나 매입 시에 생긴 콘크리트 슬러지나 흙 등은 깨끗이 닦아서 정리
한다.
Ÿ PIPE기둥 : 설치 시 미리 앙카 볼트를 콘크리트에 고정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며,
수평과 배수에 염두를 둔다. 또한 조립 시 상처나 이물질이 묻는 것은 깨끗이 처리하거
나 재도장 한다.
Ÿ 지붕 : 기둥 부착시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기둥과의 이격현상 및 조립시 틈새를 최소로
하여 설치한다. 맛배형 지붕은 방향을 주의하여 시공하고, 고깔형지붕은 깃대의 수직과
깃발의 방향에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Ÿ 데크 : 가조립된 데크를 주기둥에 부착시에는 수평대를 이용하여 수평정도를 확인한 후
볼트를 조립한다. 조립 시에는 양측에 동일한 힘이 가해지도록 해야 하며, 단과 단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합판을 이용하여 막음 처리하여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배수를 위한
허용경사는 ±5mm내외로 한다.
Ÿ 계단 : 데크와 같은 재질의 반무절 목재를 사용하여 만든 바닥판을 양측판 HPL에 근각볼
트로 고정하여 조립 한다.
Ÿ 목재난간은 바닥판으로부터 수직으로 700~800mm 높이에 평행하게 설치한다. 주기둥에
조립시에는 수평대를 이용하여 수평정도를 확인후 부착한다. 콘크리트 타설시나 매입시
콘크리트 슬러시 등을 주의하여야 하며, 계단 단과 단사이의 접합상태를 견고하게 한다.
Ÿ 패널 : 합판재단시 모서리가 없도록 가공하고, 연결철물이나 스크류볼트를 이용하여 기둥
에 고정시키되 데크에서의 높이는 50mm 이하로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부속을 덧붙일
때에는 마감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판에 홈을 파서 조립한다. 기둥에 설치시 수평,수
직상태를 확인하며, 조립시 스크류볼트의 과도한 잠금을 주의한다.
Ÿ 미끄럼대 : 상부는 데크판 밑으로 접은 후 근각볼트로 고정시키고, 근각볼트의 걸림이 없
도록 하며, 하부는 볼트캡으로 마감한다. 또한 조립시 기둥과 데크판과의 연결부위의 틈
새는 5mm이하로 한다. 미끄럼대의 활주면은 모든지점에서 경사도가 60도를 초과하거나
평균경사도가 40도가 넘지 않아야하고, 도착지점은 지면으로부터 200mm미만으로 이격
시키고, 10도 이하의 기울기를 주어 물고임을 방지하도록 한다.
Ÿ 아치사다리 : 마감방법에 따라 콘크리트면일 경우 앙카볼트로 고정하며, 매입시에는 충분
한 지내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상부에는 안전가로대를 설치하며, 상부의 첫단이 데크판과
수평상태가 50mm이하로 유지한다.
Ÿ 줄오름판 : 기둥과 부착시 스크류볼트는 규정에 맞게 조이며, 하부는 마감선과의 이격을
주의하고 수평상태를 확인한후 시공한다. 로프 및 발판을 덧붙여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데크와의 이음부분에 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Ÿ 전망대 : 바닥판은 철물부분과의 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고, 데크판과의 연결은 걸
림이 없도록 각을주어 조립한다. 조립시 기둥부분의 볼트체결은 주의하여야 한다.
Ÿ 안전가로대 : 설치위치는 바닥판으로부터 700~800mm 높이에 고정하며, 수평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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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 설치 한다.
Ÿ 원통미끄럼대 : 설치시 데크판과의 이격을 최소한으로 하며, 미끄럼대의 입구부분 수평은
데크판과 10mm이하의 상태로 유지하며, 이동과 조립시 표면의 긁힘현상을 최소한으로
한다. 도착지점은 지면으로부터 200mm미만으로 이격시키고, 10도 이하의 기울기를 주어
물고임을 방지하도록 한다. 중간 지지대의 패널은 밀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Ÿ 원통터널 : 이동과 조립시 표면의 긁힘현상을 최소한으로 한고, 설치시 수평, 수직상태를
확인하며, 데크판과의 이격을 최소한으로 한다.
Ÿ 경사망오르기, 네트오르기 : 목재와 연결부분은 플라스틱의 부속에 볼트로 고정한 후 돌
출된 나사산은 깨끗이 절단하고 볼트캡으로 마감하고, 하부는 콘크리트 기초는 충분한
지내력을 가지며, 고무매트 포장마감시 하단부의 손끼임을 주의하여 시공한다.
Ÿ 평면망건너기 : 목재와 연결부분은 홈을 파서 로프의 고정볼트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풀림방지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한 후 돌출된 나사산은 깨끗이 절단하고 볼트캡으로 마감
한다.
2. 그네
Ÿ 그네 기둥으로부터 그네의 운동방향으로 2m 이상의 최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Ÿ 그네줄의 경우 반복적인 스윙운동으로 인하여 끊어짐이나 파손이 없어야 한다.
Ÿ 그네의 회동구는 줄이 회동구에서 이탈하는 유사시 추가로 잡아주는 이중구조의 회동구
를 사용한다.
Ÿ 그네줄은 우레탄 P.V.C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 줄을 보호하고 손가락 끼임을 방지한다.
Ÿ 그네의 안장은 충격시 충격압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며, 정지된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최소 350mm 간격이 있어야 한다.
Ÿ 기둥부는 HPL로 마감한다.
Ÿ 줄 상단과 그네보, 안장과 그네줄과의 연결부위는 회전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
정시킨다.
Ÿ 안장과 안장사이의 안전거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하부 기초철물의 조립은 배수가 용이한
방향으로 설치한다(그네안전거리 확보유의)
3. 시소
Ÿ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둘레로 최소 1m 이상의 자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Ÿ 구성 부품의 주 동작부인 구동체, 고정물에 연결하는 지지 구성체, 땅이나 표면에 고정시
키는 기구 고정물은 견고하여야 한다.
Ÿ 가로대의 형태는 가로대부의 구조물과 지면사이에 발 또는 다리 얽매임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Ÿ 가로대의 재질은 구조용 집성목재로 하고, 안장은 표면에 논슬립 코팅이 되어진 목재를
사용한다.
Ÿ 축 시소인 1형과 미리 정해진 주 이동 방향의 3A형이 있다.
Ÿ 축 시소인 1형의 경우 축에서 2m 떨어져 측정했을 때, 측면의 편차는 140mm 이하로
한다.
Ÿ 3A형 시설이 수직축을 따라 회전하는 각도의 변화는 5 ̊ 이하로 한다.
Ÿ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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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흔들놀이대
Ÿ 흔들리는 시설에는 미리 정해진 주 이동 방향의 2A형, 다방향 이동의 2B형이 있다.
Ÿ 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좌석 또는 자리를 설치하여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Ÿ 안장은 표면에 논슬립 코팅이 되어진 목재를 사용한다.
Ÿ 이음쇠 및 지지 부품의 모든 접근 가능한 틈새는 얽매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해야 하며
이 요구 사항은 조임 및 짓눌림을 막기 위함이다.
Ÿ 측면 패널의 형상 변화는 적어도 20mm의 곡률 반지름을 가져야 한다.
Ÿ 하강 공간은 최소 1000mm 이상 유지해야 한다.
5. 놀이집
Ÿ 조립시 수평, 수직상태를 유의한다.
Ÿ 각 부품들과의 이격을 최소화 하며, 근각볼트 조립시 상하방향에 유의한다.
6. 안내 표지판
Ÿ 어린이 놀이터 안내판은 정보전달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위치에 배치하되 놀이
시설물 안전거리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위하여 설치 하도록 한다.
Ÿ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
는 아연도금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Ÿ 어린이 놀이터표지판은 단지안의 안내시설(평면형, 곡면형)은 통합단지안내체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Ÿ 강재의 가공 및 제작
가. 강재의 절단 및 가공은 반드시 전용 기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 구조물로 조립된 앵글과 외부 구조물로 조립된 스테인리스 강판은 선용접하
고, 아래 위를 덮개판으로 막아 마감한다.
7. 파고라
Ÿ 목재기둥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 방부처리외에 콜타르도포 등 추가적
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Ÿ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하여 움직이지 않게 해
야 한다.
Ÿ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Ÿ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게 다른곳다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 기울기를 주어 원
활한 배수가 되도록 해야한다.
유지관리 지침

  • 교환주기

Ÿ 제품의 부품별 기본 교환주기는 각 부품의 마모상태에 따라 달리한다.
Ÿ 10년 : HPL 으로 만든 부품
Ÿ 5년 : 하중을 받는 부품들 - 기둥, 데크, 계단 등
Ÿ 목재류 : 단면적의 1/3이상이 훼손이 된 경우, 볼트연결부위가 볼트크기의 2/3이상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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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Ÿ 데크판,오름판 : 데크 바닥면이 6mm 이상 마모된 경우
Ÿ 로프류 : 내장된 철심이 1개 이상 절단된 경우
Ÿ 파이프류 :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Ÿ 체인 :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Ÿ 그네안장 : 연결고리부분의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안장의 갈라짐이 심하거나,
내부 철판이 1/4이상 절단된 경우
Ÿ 미끄럼대 : 표면이 훼손에 의한 요철이 심한경우, 두께가 1/2이상 마모된 경우
Ÿ 스프링 : U볼트가 단면적의 1/3이상이 마모된 경우
Ÿ 기타 : 이외 관리자의 판단에 의한 교환 시기는 협의하여 교환주기를 바꿀 수 있다.

  • 유지관리 중점사항

Ÿ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 점검, 연2회 안전점검을 한다.
Ÿ 목재류 : 기둥하부와 기초철물과의 훼손유무,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부
위를 중점 확인하고, 2년 1회 동일페인트로 도장한다.
Ÿ 합판류 : 각종 볼트 체결부위의 이완상태 및 훼손유무 확인, 바닥판의 마모도 확인, 3년
1회 재도장한다.
Ÿ 로프류 : 연결부속품의 이완상태와 로프의 내장된 철심의 마모도 상태점검
Ÿ 파이프류 : 도장상태 및 마모도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 2년 1회 재도장 한다.
Ÿ 체인 : 도장상태 및 마모도 확인, 기타부품과의 이완상태 확인
Ÿ 그네 : 스윙행거의 베어링부분의 이상유무 및 윤활류 주입상태 확인, 그네줄과의 마모상
태 확인, 그네줄과 안장과의 마모상태 확인, 안장의 마모상태 확인, 베어링부분의 윤활류
주입상태 확인
Ÿ 시소 : 부품간의 이완상태 및 마모상태 확인
Ÿ 회전무대 : 베어링부분의 윤활류 주입상태 확인, 모래포장인 경우 회전무대 밑부분의 모
래적치상태 제거
Ÿ 공통 : 느슨해진 볼트의 조립 및 볼트캡의 분실을 체크하고, 도장 훼손면은 재료마감사항
과 동일하게 재도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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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재 야외운동기구
1. 일반사항
문서 개요
본 시방서는 승인 제작도면과 함께 사용하며, 목재 야외운동기구 6 종의
재료·제작·설치·검사·유지관리 기준을 정한다. 본 사업의 기본 설치조건은 승인 제작도면을
우선하고 관계 법령과안전기준이 본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 제품 색상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형상·재료·구조·마감성능을 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한다.
확정 제품 구성
번호 제품명 주요 기능 사용인원
01 목재 등마사지기 등·허리 마사지 1 인
02 외발 균형걷기 균형감각 및 하체운동 3~4 인
03 목재 윗몸일으키기 복부 및 몸통운동 1 인
04 링·징검다리 복합운동기구 링상체운동 + 균형걷기 2~3 인
05 균형이동 운동기구 원주목을 밟고 손잡이를잡아 이동 2~3 인
06 단계형 팔굽혀펴기 높이별 팔굽혀펴기 운동 3 인
주요 확정 사양
항목 적용 사양
사용대상 만 14 세 이상 일반인
기본 설치조건 팔공산 중턱 산쉼터 / 자연토 지반
주재료 미송 방부목, 사용환경범주 H3 이상 가압방부처리
주지주 200 × 200 mm
외발걷기 보행목 100(W) × 200(H) mm
일반 금속 손잡이 STS304(SUS304) Ø34 × t2.0 mm - 단순 손잡이부기준
일반기구 RC 기초 600 × 600 × 600 mm 기본
04 링 주요지주 RC 기초 600 ×600 × 600 mm 기본 /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연결보 적용
05 주요지주 RC 기초 600 ×600 × 600 mm 기본 /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연결보 적용
기초브라켓 SS400 급 일반 구조용강재 + 옥외용 분체도장
목재 체결 M16 관통볼트 2 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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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앵커 일반 M16 급 이상 검토 , 구조계산·앵커 제조사 자료로 확정
목재 마감 외부용 침투형 목재보호도료 또는 제조사 권장 도포량 이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산림 등산로, 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리조트 및 기타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만 14 세 이상 일반인용 목재 야외운동기구의 제작, 재료조달, 방부처리, 금속가공, 도장,
조립, 운반, 기초공사, 현장설치, 검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모든 제품은 장기간 옥외 노출을 고려하여 내후성, 내구성, 구조안전성 및 이용자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승인 제작도면과 본 시방서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3 「야외 운동기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2155 「방부목재의 보존제 침윤도 및 보유량 측정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M 1701 「목재보존제」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STS304 강관 적용 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RC 기초 보강철근 적용)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및 관련 일반콘크리트 기준
기타 본 제품의 제작·설치·안전에 관계되는 최신 KS, KCS 및 관계 법령
※ 적용기준은 계약일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의 최신 유효판을 적용한다. 기준 간 충돌 시 법령·안전기준과
발주자의 특기조건을 우선한다.
1.3 설계 및 제작 일반원칙
정상적인 운동동작에서 제품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 하중 및 반복 사용에 의해 과도한 처짐, 이완 또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손·손가락·발·다리·머리·의복 등이 끼이거나 걸릴 수 있는 위험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 볼트, 금속 버, 목재 가시 및 절단단이 없어야 한다.
우수와 습기가 장기간 체류하지 않는 배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베어링 등 소모·회전 부품은 점검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품은 콘크리트 기초에 구조적으로 영구 고정한다.
제품별 형상과 상세치수는 승인 제작도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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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목재
주요 목재는 미송 방부목을 사용하고, KS F 3028 에 따른 사용환경범주 H3 이상
가압방부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방부목은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부처리 목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2.2 목재 품질
부후·충해 또는 구조안전을 저해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과도한 뒤틀림·비틀림·활굽음 및 관통균열이 없어야 한다.
사용자가 접촉하는 면에는 가시, 박리, 날카로운 절단면이 없어야 한다.
구조적 접합부의 강도를 저해하는 옹이 및 단면결손이 없어야 한다.
동일 제품 내 목재는 표면 가공 품질이 지나치게 불균일하지 않도록 선별한다.
2.3 목재 가공 및 방부처리
가능한 제작순서는 목재 선별 → 건조 → 재단 → 천공·홈가공 → 가압방부처리 → 건조 →
최종가공 → 샌딩 → 도장 → 조립 순으로 한다. 방부처리 후 부득이하게 절단 또는 천공한
부분에는 적합한 절단면용 목재보존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2.4 목재 표면 마감
외부 노출 모서리는 R5 이상을 기본 권장값으로 적용한다.
제품 표면에 못, 나사, 금속편 등이 위험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2.5 목재 보호도장
목재 외부 노출면에는 방부목과의 적합성이 확인된 옥외용 침투형 목재보호도료 또는
오일스테인 또는 제조사가 정한 권장 도포량 이상 적용한다. 도막형 박리 위험이 큰 마감은
지양하고, 자외선·수분·곰팡이 및 변색에 대한 옥외용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6 스테인리스강 및 운동봉
사용자가 손 전체로 감싸 잡는 일반 금속 손잡이는 STS304(SUS304) 원형파이프 Ø34 ×
t2.0 mm 를 기본으로 한다. Ø34 mm 는 야외 운동기구의 그립 치수 범위에 적합한
외경으로 적용한다. 표면은 평활하게 연마하고 절단부 및 용접부의 버를 제거한다. 파이프
단부는 물이 유입되지 않고 사용자가 공구 없이 임의로 제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마감한다.
2.7 일반 구조용 강재 및 분체도장
기초브라켓 및 구조용 철물은 SS400 급 일반 구조용 강재를 사용한다. 녹·유분·스케일 및
용접슬래그를 제거하고 분체도장을 실시한다. 총 도막두께 80 μm 이상은 본 사업의 권장
품질기준으로 하며, 최종 내식성은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식성 시험 적합
여부를 우선한다.
2.8 볼트·체결재
주요 구조부 체결재는 구조검토 결과에 적합한 직경·강도·개수를 적용한다.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나사산 또는 볼트 끝은 캡너트·보호캡 또는 매입구조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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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 철근콘크리트 기초 및 지반고정
3.1 적용 원칙
모든 운동기구는 지주-브라켓-앵커-철근콘크리트(RC) 기초-지반이 하나의 하중전달계로
작용하도록 영구적으로 고정한다. 본 시방서의 기초 치수는 팔공산 중턱 산쉼터의 자연토
지반을 전제로 한 기본 설계치이며, 구조계산서·앵커 설계자료·현장 지반상태 및 안전시험
결과에 따라 증대할 수 있다.
3.2 기초 기본규격
적용부위 기초 기본규격 비고
일반 자연지반 기준,
01, 02, 03, 06 주요지주 RC 600(W) × 600(D) × 600(H) mm
현장조건에 따라 증대
매달림·동적하중.
04 링 운동부 주요지주 RC 600(W) × 600(D) ×600~800(H) mm 구조검토 시 평면 확대
또는 RC 연결보 적용
장대 구조·복수
05 균형이동 주요지주 RC 600(W) × 600(D) ×600~800(H) mm 사용자·부등침하 및
동결조건고려
주요지주에 600×600×600 mm 기초를 적용하는 경우에 구조계산 또는 제품시험에서
필요한 안정여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800×800×800 mm 급으로 확대하거나 인접 주요기초를
RC 연결보로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3.3 200ラ200 목재기둥용 표준 브라켓
구분 표준 제안 사양
적용 목재 200 ×200 mm
재질 SS400 급 일반 구조용강재
목재 삽입부 실제 목재 치수와 건조수축을 고려한 제작도면에 따름
목재 체결 M16 관통볼트 2 단 이상
마감 분체도장
3.4 기초 안정성 검토항목
검토항목 요구사항
전도 성인 사용자의 수평·동적하중에 대해 기초와 전체 구조가전도되지 않을 것
활동 기초가 지반 위에서 수평 이동하지않을 것
인발 앵커 및 콘크리트에 유해한 인발·콘파괴가발생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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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지지력 기초저면 응력이 현장 지반의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안전 및 구조성능
4.1 구조안전
모든 제품은 제품별 사용형태와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반복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2 끼임·걸림·돌출부
손가락, 손, 발, 다리, 머리·목, 의복 등이 끼이거나 걸릴 수 있는 위험한 틈을 만들지
않는다.
회전 또는 이동부는 사용자 신체가 압착될 수 있는 지점을 최소화하고 관계 안전기준의
시험조건을 만족한다.
4.3 미끄럼·추락·승하차
보행면 및 디딤면은 우천 시에도 과도한 미끄럼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상태를
관리한다.
링 및 균형운동 등 추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관계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공간과 필요 시
충격완화 바닥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운동면에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위치에는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지지부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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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별 특기시방
5.1 01 목재 등마사지기
01 참고 렌더링(승인 제작도면 우선)
항목 기준
용도 등 및 허리 마사지
사용인원 1 인
전체규격 약 W1,860 × D900 × H1,200 mm
주지주 미송 H3 방부목 200 × 200 mm
기둥과 측판, 인접 롤러 사이에는 손가락·피부·의복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간격 또는
보호구조를 적용한다.
목재 롤러 표면은 충분히 샌딩하고 반복 신체접촉에 불편한 모서리·가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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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02 외발 균형걷기
02 참고 렌더링(승인 제작도면 우선)
항목 기준
용도 균형감각 및 하체운동
사용인원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3~4 인
전체길이 약 L11,000 mm
보행목 미송 H3 방부목 100(W) × 200(H) mm
설치높이 약 400 mm 기준, 최종 제작도면에 의함
200 mm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 휨강성을 확보한다.
보행목은 반복 하중에 과도한 휨·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점을 둔다.
길이상 이음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지점 상부에서 이음하고, 무지지 경간 중앙의
맞댐이음을 금한다.
보행면 상부에는 볼트·나사·철물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보행면은 미끄럼을 저감하되 과도한 거친 요철로 인한 찰과상 위험을 만들지 않는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지지점의 개수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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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03 목재 윗몸일으키기
03 참고 렌더링(승인 제작도면 우선)
항목 기준
용도 복부 및 몸통운동
사용인원 1 인
전체규격 약 L1,815 × W600 × H1,500 mm
주지주 미송 H3 방부목 200 × 200 mm
운동봉 STS304(SUS304) Ø34 mm 그립 외경 / 관두께·보강은 구조검토로 확정
지주 간격 도면상 약 900 mm, 최종 제작도면에 의함
사용자의 등이 닿는 데크는 평활하고 가시·돌출 체결재가 없어야 한다.
데크 간격은 균일하고 배수가 가능해야 하며 신체 끼임 위험이 없어야 한다.
데크와 구조부는 사용 중 흔들림과 과도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 25 -

5.4 04 링·징검다리 복합운동기구
04 참고 렌더링 - 링 운동부 + 징검다리 균형걷기부
항목 기준
용도 링을 이용한상체운동 및 원형 디딤목 균형걷기
사용인원 2~3 인
링부 약 W1,500 × H1,800 mm 기준, 제작도면 우선
징검다리부 약 L5,000 mm 기준, 제작도면 우선
주지주 미송 H3 방부목 200 × 200 mm
링 주요지주 기초 RC 600 × 600 × 600 mm 기본, 필요 시 확대 또는 연결보
5.4.1 링 운동부
링, 연결재, 상부구조 및 기초는 사용자의 체중과 운동 중 발생하는 동적·수평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한다.
연결부는 반복 사용에 의해 풀리거나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사용자 접촉 금속부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버가 없어야 하고 옥외환경에 적합한 내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5.4.2 징검다리 균형걷기부
원형 목재 디딤목은 각각 견고하게 고정하여 사용 중 회전·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6 -

상면은 평활하게 연마하고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며 물고임을 줄인다.
디딤목의 높이·직경·간격은 승인 제작도면에 따른다.
사용동선 내 돌출 금속 및 걸림 위험이 없도록 한다.
5.5 05 균형이동 운동기구
05 참고 렌더링(승인 제작도면 우선)
항목 기준
용도 상부 손잡이를 잡고 하부 원주목을 밟아 이동하는 균형운동
사용인원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3~4 인
전체규격 약 L8,000 × W1,000 mm
주지주 미송 H3 방부목 200 × 200 mm
하부 디딤봉 미송 H3 방부 원주목
상부 난간 미송 H3 방부목, 구조용 손잡이 기능
주요지주 기초 RC 600 × 600 × 600 mm 기본
원주목은 사용 중 회전하지 않도록 양단부에 2 점 이상의 회전방지 체결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고정구조를 적용한다.
원주목의 단일 원형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고정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체결철물은 가능하면 사용자 발이 닿지 않는 구조에 배치한다.
상부 난간은 단순 난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체중을 지지는 구조용 손잡이로 취급하여
수직·수평 반복하중을 고려한다.
원주목의 끝단은 수분흡수를 줄이는 보호처리를 실시한다.
원주목을현수·보강하는 와이어 또는 연결재가 있는 경우 재질, 직경, 정착단말 및
인장성능을 승인 제작도와 자재명세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내식성 및 이탈방지 성능을
확인한다.
8 m 장대구조는 각 기초의 부등침하와 지주 간 변위를 설치 후 점검하고, 난간·와이어
장력의 비정상 변화를 확인한다.

  • 27 -

5.6 06 단계형 팔굽혀펴기
06 참고 렌더링(승인 제작도면 우선)
항목 기준
용도 높이별 팔굽혀펴기 운동
사용인원 3 인
전체길이 약 3,800 mm
지주 간격 약 1,000 mm
바 높이 약 500 / 700 / 1,000 mm
운동봉 STS304(SUS304) Ø34 mm 그립 외경 / 관두께·보강은 구조검토로 확정
주지주 미송 H3 방부목 200 × 200 mm
운동봉은 사용자가 체중을 싣는 반복동작에 의해 회전·이탈·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체결한다.
지주 간 유효경간 약 1,000 mm 에서 사용자 체중이 직접 작용하므로 Ø34 × t2.0 mm 를
구조용 최종규격으로 일률 확정하지 않는다. Ø34 mm 그립 외경을 유지하되 관두께
증대·내부보강·고정단 보강 중 적절한 방법을 구조계산 또는 안전시험으로 확정한다.
바 끝단 및 접합부는 사용자 접촉 시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감한다.

  • 28 -

6. 제작·시공 허용오차 및 현장설치
6.1 현장 설치 전 확인
설치위치 및 주변 이용동선
자연토 지반의 부식토·유기질토·연약층 존재 여부
굴착저면의 지지상태 및 다짐 가능 여부
주변 수목과 뿌리
경사도·집중우수·배수방향·세굴 가능성
동상 가능성 및 필요한 기초 근입깊이
기구 상호간 간섭 및 추락 가능공간
6.2 설치기준
제품은 승인 제작도면의 중심선·높이·수평·수직에 맞추어 설치한다.
경사지에서는 지표경사에 따라 기구 자체를 기울이지 말고 기초 높이를 조절하여 계획된
운동 자세를 유지한다.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기구를 임시 개방하지 않는다.
설치 완료 후 모든 체결부를 재점검하고 도장·목재 표면 손상부를 보수한다.
7. 품질검사 및 검수
7.1 공장 출고 전 검사
구분 주요 검사사항
목재 수종표기, H3 방부처리 확인, 균열·부후·뒤틀림·가시·샌딩·도장
금속 재질, 용접, 분체도장, 부식, 날카로운단부, 파이프 캡
체결 볼트 규격, 풀림방지, 돌출 나사산, 보호캡
기능 롤러 회전, 링 및 연결부, 원주목 고정, 운동봉 이탈·회전 여부
구조 주요 치수, 접합상태, 흔들림, 처짐 및 변형
7.2 현장 설치 후 검사
검사항목 확인내용 판정
제품별 지정 RC 규격(600×600×600~800),
기초 □ 적합 □ 부적합
굴착저면·배근·균열·침하·배수
브라켓 도장손상, 앵커 규격·매입·체결, 배수구조 □ 적합 □ 부적합
지주 수직도, 흔들림, 목재 하단 이격 □ 적합 □ 부적합
목재 가시, 균열, 마감, 날카로운 모서리 □ 적합 □ 부적합
금속 용접, 버, 부식, 캡, 볼트돌출 □ 적합 □ 부적합
기능 제품별 운동기능 정상 작동 □ 적합 □ 부적합

  • 29 -

안전 끼임·걸림·미끄럼·전도·추락 위험 □ 적합 □ 부적합
8. 표시, 유지관리 및 하자
8.1 제품 표시 및 안내
제품 본체 또는 인접 안내판에는 관계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명, 모델명, 제조자,
제조연월, 사용대상, 운동방법, 안전상 주의사항 및 필요한 안전확인 표시사항을 식별
가능하게 표시한다. 본 제품군은 만 14 세 이상 이용시설임을 안내한다.
8.2 유지관리
볼트·너트 풀림 및 앵커 상태
목재 균열·부후·가시 발생 및 보호도장 상태
금속부 부식·도장손상·용접부 균열
마사지 롤러 베어링과 회전축 상태
링 및 연결부 풀림·마모·이탈 위험
운동봉 변형 및 접합부 흔들림
기초 침하·균열 및 주변 배수상태
장마·폭우·동결융해 등 강한 기상조건 이후에는 기초 및 목재 하단부를 추가 점검한다.
8.3 하자 및 품질보증
하자담보 및 품질보증기간은 1 년으로 한다.
9. 문서 우선순위 및 특기사항
구분 기준
1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
2 발주자의 특기조건 및 계약조건
3 승인 제작도면
4 본 특기시방서
5 일반적인 제작·시공 관행
제품의 형상·치수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여 운동방법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기준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30 -

제5장 경관포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칼라콘을 사용하는 경관 포장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부속서 2)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5405 콘크리트용 플라이애쉬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77 경관포장용 칼라콘 재료
KS F 2783 강섬유 보강 경관포장용 칼라콘 재료의 시료채취 방법(안)
KS F 2781 강섬유 보강 습식 경관포장용 칼라콘
KS F 2784 강섬유 보강 경관포장용 칼라콘 시험용 패널에 의한 공시체 채취방법
3 시공계획서
3.1 시공계획서 제출
① 계약 대상자는 경관포장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은 특별시방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③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④ 공종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 계획
⑤ 품질관리 계획: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⑥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 31 -

⑦ 교통소통 및 환경관리계획
⑧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재료
4.1 칼라콘 조성물
4.1.1 시멘트 : 25 내지 35 중량%
4.1.2 모래 : 55 내지 65 중량%
4.1.3 굴 껍질 분말 : 0.001 내지 2 중량%
4.1.4 메타카올린 : 0.001 내지 2 중량%
4.1.5 멜라민계 감수제 : 0.001 내지 2 중량%
4.1.6 보오크사이트 : 0.001 내지 2 중량%
4.1.7 황토 : 0.001 내지 2 중량%
4.1.8 메틸셀룰로오스 : 0.001 내지 2 중량%
4.1.9 산화철 : 0.001 내지 2 중량%
4.1.10 섬유보강제 : 0.0001 내지 1 중량%
4.2 재료의 품질기준
4.2.1 칼라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4.1 칼라콘 조성물을 사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한다.

  • 32 -

4.2.2 물
물은 청정하고 깨끗해야하며, 기름, 염분, 알칼리 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음료수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면 지장이 없다. 또한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2.3 골재(혼합골재)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골재는 KS F 2527 및 재생골재는 KS F 2573 표준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일반골재와 재생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재생골재
비율은 50% 이여야한다. 혼합골재와 재생골재의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25 이하로 한다.
5.1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5.1.1 스페이셔, 경관포장용 균열방지 구조체 설치
*스페이셔 상부 경관포장 균열방지용 구조체를 설치한다.
*균열방지용 구조체는 #4 100x100 5.8mm 이상 사용한다.
5.1.2 경관포장용 칼라콘 타설
*콘크리트 타설 시 위의 “4.1 칼라콘”이 사용 되어야 하며 경관 포장의
품질을 위하여 슬럼프는 90mm 이하로 시공한다.
*구조체의 피복두께를 최소 30mm 이상이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타설 중 비가 내리면 감독관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바닥 경관포장 중 굵은골재 사용 시 펌프카 타설로 대체할 수 있다.
5.1.3 경관포장용 인력조각
*경관포장 인력 조각은 타설 면 고르기 후 기온, 습도, 일조량 등 체크하고
정밀 관찰하며 일정 시간 양생하여 조각 시기를 잘 관리해야한다.
*양생 상태는 경관포장 조각사가 판단한다. 만약 양생 상태 부적합으로 조각
때를 놓쳐 품질 저하시 재시공한다.
*경관포장 조각사가 품질을 최우선으로 경관조각을 실시한다. 조각사는
경관조각으로 표면 크랙을 방지하여야 한다.
*경관 포장의 특성상 크랙 방지 줄눈 커팅을 하지 않는다.
*잔 크랙방지 섬유보강재를 적절히 배합하여야 한다
*조각 형태 및 문양 선택은 시공사가 3개 시안 이상 발주처에 제안하고
발주처의 선택에 따라서 시공한다.
*조각홈은 굵은 골재의 노출을 최대한 삼가 해야한다.
*조각은 콘크리트의 구조체로서의 역할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5.1.4 양생
*타설이 끝난 후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 33 -

보호하여야 하며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살수 또는 비닐도포를 이용한다.
*최소 7일 이상 습윤상태 양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대기온도가 일평균
온도 4℃이하일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양생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5.1.5 착색 작업
*경관포장 착색 작업은 콘크리트가 50% 이상 양생되었을 때 실시하며,
물 빠짐이 충분히 진행된 후 실시한다.
*도색재료는 침투형 유성페인트를 사용하며 전체적인 색상톤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착색작업은 날씨의 영향을 받으므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탈색을 방지하기위하여 칼라콘에 착색 하여야 한다.
*1차 착색 후 2차 착색 시에는 표면이 완전 건조 후 2차 착색을 실시하며,
조각 안쪽의 부분은 붓으로 사용하여 착색하여도 된다.
*착색후 화학반응 착색제가 완전 건조 되기 전 착색표면에 물을 가수하면 산성
수 배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 건조 전에 물청소 및 물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5.2 배합 및 생산
5.2.1 시공 일반
경관포장용 칼라콘의 휨 전단성능, 부착성능, 방수 및 동결융해 저항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합은 소요 품질과 작업에 적
합한 작업성과 마무리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햇빛 바람 등의 풍화작용에 의한 변색을 최소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강도
칼라콘를 사용하여야 한다.
5.2.2 배합

  • 배합 기준

경관포장용 칼라콘의 배합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 배합설계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경관포장용 칼라콘의 품질 확보를 위해 타설전 공기량 및 작업성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 시방배합

시공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배합기준에 준하여 배합설계를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표1은 시방배합의 예시임).
  • 34 -

표 1 경관포장용 칼라콘 시방배합표 예시
단위배합표 (kg/㎥)
굵은골재 물-시멘 잔골
슬럼프 공기량 잔골 굵은
최대치수 * 트비 재율 물 시멘트 고성능
Slump Air 재 골재 ****
Gmax W/C S/a W C ** *** AE감수제
S G
90mm 타설전 : 8%이상
25mm 50% 75% 184 480 1120 380 4.6
이하 타설후 : 3~6%

  • 현장배합

시공자는 경관포장용 칼라콘에 이용할 골재의 시험결과를 반영한 수정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5.3 품질관리 및 검사
5.3.1 시험편 제작
경관포장용 칼라콘 품질 시험편은 KS F 2401과 KS F 2403에 의거 현장조건에 맞추어
제작한다.
5.3.2 품질기준
경관포장용 칼라콘크품질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경관포장용 칼라콘 품질기준
평가항목 단위 품질기준 평가방법 시기 및 횟수
압축강도 시험용
1. 슬럼프 90 KS F 2402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중 품질변화가
2. 공기량 % 3~6 KS F 2421
인정될때
3.압축강도(28일)
30 이상 KS F 2405 100m3마다 1회
5.3.3 시공의 제한
  • 시공자는 기상조건을 기록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타설 시점에서 콘크리트의 온도는 10~25℃ 범위에 있어야 한다.
  • 비가 오거나, 기온이 5℃이하이거나 양생시에 0℃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설하지 않아야 한다.
  • 경관포장 마무리 후 최소 7일 이상 양생되어야 하며, 28일 압축강도 30.0 이상 발

현되어야 한다.
  • 35 -

===== 긴급입찰 사유서(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pdf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팔공산국립공원 갓바위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조성공사
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사업내용: 자생식물원·저지대 탐방로·피크닉장 정비
라. 추정금액: 금2,436,124,000원(금이십사억삼천육백일십이만사천원)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 필요
다. 공고기간: 5일(1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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