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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901]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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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2026년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_20261101.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2026년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_20261101.hwpx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1 일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5-2 일원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15 일원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지형에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조경공사업(종합)

  • 공사범위: 훼손탐방로 정비 3개소, 무장애탐방로 조성 1개소(데크·목교 설치 등)

  •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금988,183,000원

  • 추정가격: 898,348,182원, 부가가치세: 89,834,818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32,600,000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조경공사업
988,183,000원(100.00%)
988,183,000원(100.00%)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긴급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고 있으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조경공사업(0005)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2.(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설계서는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054,574원
13,664,461원
8,742,214원
1,795,51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2,793,214원
-
-
55,049,973원

3)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5.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박철우 주임 (☎ 053-989-8353)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hp:fwSpace/>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hp:fwSpace/>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개선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2 3 4 5 6 7 8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hp:fwSpace/>(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hp:lineBreak/>◦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연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수급업체)
확인자
(감독관)
양호
미흡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즉시
개선

□
□

□

□
□

□

□
□

□

□
□

□
기타 사항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공고명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업 체 명 : 업체명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대표자명 : OOO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입찰공고서(2026년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_20261101.pdf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3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1 일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5-2 일원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산15 일원
  • 본 공사는 고지대 및 산악지형에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조경공사업(종합)
  • 공사범위: 훼손탐방로 정비 3개소, 무장애탐방로 조성 1개소(데크·목교 설치 등)
  •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금988,183,000원
  • 추정가격: 898,348,182원, 부가가치세: 89,834,818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32,600,000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조경공사업 988,183,000원(100.00%) 988,183,000원(100.00%)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긴급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두고 있으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조경공사업(0005)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2.(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2026. 11. 9.(월)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설계서는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054,574원 13,664,461원 8,742,214원 1,795,51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2,793,214원 - - 55,049,973원
3) 낙찰예정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
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5.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 문의 : 사업담당 박철우 주임 (☎ 053-989-8353)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
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
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
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
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
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
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
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
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
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
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21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 22 -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안전관리자
○ ○ ○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건축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품질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설비 000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연락처
2.2 역할과 책임
전
근
로
자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000 과장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23 -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평가
안전보건조치 척도 가능성 중대성
위험 위험발생 위험성
(빈도) (강도)
분류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개선
위험성 예정일
완
료
일
6
(낮음)
기계적
절연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절연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화학 작업 중 부유
절연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절연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절연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작업
고온표면과의
절연 환경
접촉에 의한 화상
요인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2x4 2 4 8
2x2 2 2 4
4x2 4 2 8
3x4 3 4 12
4
(낮음)
2
(낮음)
4
(낮음)
4
(낮음)
작성자 :
확인자 :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 24 -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분야별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총괄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근 안전관리담당자 연중 16시간
교육 총괄책임자
로 (협력업체포함)
자 분야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교 안전관리담당자
육 작업내용 분야별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1시간
변경시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분야별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해당 공종 별도표기)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관리
근로자 작성대상 물질 20분
교육 총괄책임자
취급전
1시간(단시간, 안전보건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간헐적 작업) 교육기관
일용직근로자 안전보건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4시간
채용시(이수증확인)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3개월 이내 6시간
대한 직무교육 건설공사)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점검 및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관리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25 -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허가대상
작업명 내 용
체크(√)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
고소작업 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밀폐공간 작업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기계기구작업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차량계 건설기계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작업
위험물질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급작업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흙막이작업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비계작업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승강기 설치공사
하는 작업

  • 26 -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
2단계
사고 보고
→
3단계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
4단계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관계기관협조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사고발생장소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27 -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 28 -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해당
적정 보완
없음
개선 개선
개선 대책
완료일 담당자
1
2
3
4
5
6
7
8

  • 29 -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평가
안전보건조치 척도 가능성 중대성
위험 위험발생 위험성
(빈도) (강도)
분류 상황 및 결과
기계적인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절연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개선
위험성 예정일
완
료
일
6
(낮음)
기계적
절연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절연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화학 작업 중 부유
절연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절연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인력으로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절연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고열물,
작업
고온표면과의
절연 환경
접촉에 의한 화상
요인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2x4 2 4 8
2x2 2 2 4
4x2 4 2 8
3x4 3 4 12
4
(낮음)
2
(낮음)
4
(낮음)
4
(낮음)
작성자 :
확인자 :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 30 -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기계적(설비적)
1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요인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 전기적요인
2.3 정전기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 화학물질적요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 생물학적요인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 작업특성적요인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 작업환경적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최상 매우 높음 5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상 높음 4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중 보통 3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하 낮음 2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최하 매우낮음 1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 31 -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장해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대 3
발생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원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중 2
치료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허용 불가능
15∼20 매우 높음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즉시 작업 중지)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조건부 허용
9~12 높음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개선 활동)
8 보통
세워야 하는 위험 ※ 위험성 결정 8 이상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 허용 가능
4∼6 낮음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개선 또는 현재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안전조치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 32 -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33 -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4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5 -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6 -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7 -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
□
□
□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8 -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
□
□
□
□
□
□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 39 -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 40 -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점검결과 점검자
연번 점검일자 특이사항
양호 미흡 (수급업체)
확인자
(감독관)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 41 -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즉시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개선
□ □ □
기타 사항
□ □ □
□ □ □
□ □ □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42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
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43 -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
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
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
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44 -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45 -

===== 공내역서(2026년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_조경,종합.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1.59% H: ((A + 4) × 0.0159 + 2,45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고
재
처
리
비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K + L)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탐방편의시설 조성사업 F:
B: 가. C: 훼손탐방로 정비(부인사~서봉)_동부 D: F:
B: 1. C: 데크계단 설치 D: B=1.8m, L=64.0m F:
B: 1.01 C: 토공 D: F: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4 F: ㎥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2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 F: ㎥
B: 1.02 C: 기초공 D: F: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3 F: ㎡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18-080 E: 2 F: ㎥
B: C: 기초플레이트 D: 200×200×8T E: 94 F: EA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361 F: 개
B: C: 셋트앵커(STS) D: Ø12mm*200mm E: 379 F: EA
B: 1.03 C: 하부공 D: F: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2.3t E: 329 F: M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1.6t E: 1,260 F: M
B: C: 유성페인트(롤러칠) D: 철재면 2회 E: 50 F: ㎡
B: C: 목재데크틀 설치(산지) D: 계단구조 E: 4.057 F: Ton
B: C: 목재데크틀 설치(산지) D: 평구조 E: 0.97 F: Ton
B: 1.04 C: 상부공 D: F:
B: C: 목재데크 설치(산지) D: E: 174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 2회 E: 347 F: ㎡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4mm*40mm E: 12,489 F: 개
B: C: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D: W1500×H1100mm E: 86 F: 경간
B: 1.05 C: 부대공 D: F:
B: C: 데크 하차비 D: E: 191 F: ㎡
B: C: 헬기운반비(부인사) D: L=6.0km E: 11.973 F: Ton
B: C: 자재묶음및해제 D: 인력 E: 11.973 F: Ton
B: C: 자재소운반 D: 인력,지게 E: 11.973 F: Ton
B: 1.06 C: 자재운반비 D: F:
B: 1. C: 선본재 D: F:
B: C: 헬기운반비(선본재) D: L=10.9km E: 1 F: Ton
B: C: 자재묶음및해제 D: 인력 E: 1 F: Ton
B: 2. C: 노적봉 D: F:
B: C: 헬기운반비(노적봉) D: L=10.6km E: 3.5 F: Ton
B: C: 자재묶음및해제 D: 인력 E: 3.5 F: Ton
B: C: 고 철 D: 경량A(Ton당) F: Ton
B: 3. C: 은해봉 D: F:
B: C: 헬기운반비(은해봉) D: L=10.5km E: 1 F: Ton
B: C: 자재묶음및해제 D: 인력 E: 1 F: Ton
B: 4. C: 인봉 D: F:
B: C: 헬기운반비(인봉) D: L=9.8km E: 0.5 F: Ton
B: C: 자재묶음및해제 D: 인력 E: 0.5 F: Ton
B: C: 고 철 D: 경량A(Ton당) F: Ton
B: 5. C: 낙타봉 D: F:
B: C: 헬기운반비(낙타봉) D: L=6.8km E: 1.4 F: Ton
B: C: 자재묶음및해제 D: 인력 E: 1.4 F: Ton
B: 6. C: 종주 D: F:
B: C: 헬기운반비(종주) D: L=7.2km E: 3 F: Ton
B: C: 자재묶음및해제 D: 인력 E: 3 F: Ton
B: C: D: F:
B: 나. C: 훼손탐방로 조성(은해사상단~백흥암갈림길)_서부 D: F:
B: 1. C: 데크설치 D: F:
B: 1.01 C: 토공 D: B=2.3m, L=350.0m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23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10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13 F: ㎥
B: 1.02 C: 기초공 D: F: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75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3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18-080 E: 13 F: ㎥
B: C: 기초플레이트 D: 200×200×8T E: 509 F: EA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1,939 F: 개
B: C: 셋트앵커(STS) D: Ø12mm*200mm E: 2,036 F: EA
B: 1.03 C: 하부공 D: F: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2.3t E: 2,144 F: M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1.6t E: 2,715 F: M
B: C: 유성페인트(롤러칠) D: 철재면 2회 E: 185 F: ㎡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22.827 F: Ton
B: 1.04 C: 상부공 D: F:
B: C: 목재데크 설치 D: E: 813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 2회 E: 1,625 F: ㎡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4mm*40mm E: 70,816 F: 개
B: C: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D: W1500×H1100mm E: 215 F: 경간
B: 1.05 C: 부대공 D: F:
B: C: 공사현황판(입간판) D: 1.4×0.5×0.6 E: 1 F: 개
B: C: 중기운반 D: 은해사 E: 1 F: 식
B: C: 데크 하차비 D: E: 894 F: ㎡
B: C: D: F:
B: 다. C: 훼손탐방로 정비(신원리~은해사)_서부 D: F:
B: 1. C: 목교설치 D: B=2.3m, L=18.0m F:
B: 1.01 C: 토공사 D: 2개소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77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49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28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4 F: ㎥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4 F: ㎥
B: 1.02 C: 기초공사 D: 3400×1650×2500 F: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8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4-120 E: 28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755 F: Ton
B: C: 이형철근(SD400),대구 D: D=13mm E: 0.77 F: Ton
B: 1.03 C: 하부공 D: F:
B: C: H 형강(대구) D: SS275, 400*200*8*13mm E: 2.498 F: Ton
B: C: H 형강(대구) D: SS275, 200*200*8*12mm E: 1.265 F: Ton
B: C: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3.584 F: Ton
B: C: 열연강판(후판) D: 20.0<T≤30.0 E: 0.259 F: Ton
B: C: 열연강판(후판) D: 12.0<T≤20.0 E: 0.109 F: Ton
B: C: 열연강판(후판) D: 9.0<T≤12.0 E: 0.321 F: Ton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0.626 F: Ton
B: C: 철재도장 D: 녹막이1회+조합1회 E: 96 F: ㎡
B: C: 고장력볼트 D: M22*80mm E: 235 F: set
B: C: 기초앵커(L형) D: M24×500 E: 42 F: Set
B: C: 고장력볼트 본조임 D: 30본/t미만 E: 3.584 F: Ton
B: C: 앵커볼트 설치 D: Φ24이하 E: 40 F: 개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114 F: M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0.362 F: Ton
B: 1.04 C: 상부공 D: F:
B: C: 목재데크 설치 D: E: 50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 2회 E: 100 F: ㎡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4mm*40mm E: 4,008 F: 개
B: C: H형강 밴딩 D: E: 37 F: m
B: C: 구조용각관 밴딩 D: E: 73 F: m
B: C: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D: E: 24 F: 경간
B: 2. C: 진입데크 D: L=2.3m×L=2.0m, 2개소 F:
B: 2.01 C: 토공사 D: 2개소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1 F: ㎥
B: 2.02 C: 기초공사 D: F: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4-120 E: 1 F: ㎥
B: C: 기초플레이트 D: 200×200×8T E: 6 F: EA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24 F: 개
B: C: 셋트앵커(STS) D: Ø12mm*200mm E: 25 F: EA
B: 2.03 C: 하부공 D: F: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2.3t E: 27 F: M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39 F: M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0.304 F: Ton
B: 2.04 C: 상부공 D: F:
B: C: 목재데크 설치 D: E: 10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 2회 E: 21 F: ㎡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4mm*40mm E: 850 F: 개
B: 3. C: 부대공 D: F:
B: C: 공사현황판(입간판) D: 1.4×0.5×0.6 E: 1 F: 개
B: C: 중기운반 D: 은해사교량 E: 1 F: 식
B: C: 데크 하차비 D: E: 67 F: ㎡
B: C: 크레인(타이어) D: 20Ton E: 4 F: hr
B: C: D: F:
B: 라. C: 무장애탐방로 조성(진남문~천주사터)_서부 D: F:
B: 1. C: 데크설치 D: B=2.3m, L=117.0m F:
B: 1.0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3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6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7 F: ㎥
B: 1.02 C: 기초공 D: F: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96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7 F: ㎥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18-080 E: 7 F: ㎥
B: C: 기초플레이트 D: 200×200×8T E: 279 F: EA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1,063 F: 개
B: C: 셋트앵커(STS) D: Ø12mm*200mm E: 1,116 F: EA
B: 1.03 C: 하부공 D: F: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2.3t E: 911 F: M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1.6t E: 1,236 F: M
B: C: 유성페인트(롤러칠) D: 철재면 2회 E: 76 F: ㎡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9.975 F: Ton
B: 1.04 C: 상부공 D: F:
B: C: 목재데크 설치 D: E: 367 F: ㎡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 2회 E: 735 F: ㎡
B: C: STS작은나사(스크류) D: Ø4mm*40mm E: 32,018 F: 개
B: C: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D: W1500×H1100mm E: 98 F: 경간
B: 1.05 C: 부대공 D: F:
B: C: 공사현황판(입간판) D: 1.4×0.5×0.6 E: 1 F: 개
B: C: 중기운반 D: 은해사 E: 1 F: 식
B: C: 데크 하차비 D: E: 40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고재처리비 D: F:
B: 가. C: 훼손탐방로 정비(부인사~서봉)_동부 D: F:
B: 1. C: 노적봉 D: F: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5 F: Ton
B: 2. C: 인봉 D: F: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5 F: Ton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E: 9.4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9.4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긴급입찰 사유서(2026년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pdf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
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사업내용: 훼손탐방로 3개소 정비, 무장애탐방로 1개소 조성
라. 추정금액: 금988,183,000원(금구억팔천팔백일십팔만삼천원)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 필요
다. 공고기간: 5일(2일 단축)

===== 시방서(2026년 탐방편의시설 조성공사).pdf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
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 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
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
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
제 10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
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발생품
공사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4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
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7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
다.
제 19 조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
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위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
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4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5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6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제 27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재츌한다.
제 28 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9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떄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떄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30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2 조 공사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
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재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5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제 36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사 시공중 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10M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을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인은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조 굴 착
1.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는 성토용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 및 종업
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조 성토공
1.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가 1: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
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으로 채워서 안정
을 기하여야 한다.
4.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5.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한다.
제 4 조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
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제 1 조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 기준
적용할 제시험은 KSF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 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모르타르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 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체
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제 7 조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제 9 조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한다. 또 포대시멘트를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3.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10 조 골재 저장
1. 골재는 겨울철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제 11 조 배합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
/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제 12 조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특히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능률성과 우수한 불삼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요 강도와 내
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작업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 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없
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 효율성이 있어 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슬럼프 시
험은 표준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포틀랜드 시멘트 및 콘크리트 슬럼프 시헙방법)
제 14 조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 처리되도록 표면이 일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품질은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5.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 15 조 동바리공
1. 동바리공은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에 설치할 수 없는 동바리는 각 항목
의 지내력이 재하되는 하중을 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 되어야 한다.
2.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동바리 설계에 대
한 구조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 16 조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이후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제 18 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제 19 조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후 거푸집 묶음재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
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
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 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제 20 조 콘크리트 비비기
1. 콘크리트 비비기는 일정량 이상일 경우 가능한한 믹서를 사용해야 하고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비벼야 한다.
2. 산재된 소규모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3.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21 조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치기를 한다.
제 22 조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의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할 수 없다.
제 23 조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 설 물 설 치 공
제 1 조 일반 사항
각종 시설물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목 재
1.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착공과 동시 현장에 반입가공, 건조후 설치하며 뒤틀림, 갈라짐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철 재
1. KS품사용
공사용 자재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치수규격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제 4 조 모 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입자가 미세하지 않고 굵지도 않은 중간크기 (다짐이 되지 않은 것)로서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자재 검수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도장 공사
1. 페인트는 감독원이 그 재질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브러쉬로 청소한 다음 녹막이페인트1회, 조합페인트 2회로 한다.
3. 목부 칠공사는 C.C.A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고 바탕처리후 바니쉬 2회 마감한다.

제 7 조 철물 공사
1. 각종 파이프는 KS 표시품으로서 도면기입 치수로 한다.
2. 각종철물의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 하여서는 안되며, 용접할 때는 연마하거나 브러쉬로 깨끗이 두더러
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정리 한 다음 도장한다.
3. 모든 철파이프류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4.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공장 칫수를 나타낸다.
5. 용접부분은 빠대로 표면처리후 페인트 칠한다.
제 8 조 제작 및 시공
1. 일반사항
가.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않아야 하며 목재표면정리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기타
1) 모든 제품은 필히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PL)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검사 기준에 적용되는 제품은 필히 국가공인기관의 안전검사기준에 합격된 제품 이어야 한다.
3) 모든 제품은 국내에서 인증한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모든 제품은 정부기관에서 인증한 직접생산증명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5) 모든 제품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6) 제조회사는 기구 고장 시나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는 A/S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도급 자는 제품 설치이전 제품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설치한다.
9) 사진은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로 구분하여 전체전경을 촬영하며 각 2매씩 준공 시 제출한다.
10) 재료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도입 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한다.
11) 제반작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시공 중 안전사고에 주의함은 물론 제반사고 발생 시에는 도급 자가 민.형사상, 도의
성 책임을 진다.

1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작업 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로프난간
1) 로프난간에 사용되는 로프는 밤색계열로 제작된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로프난간 지주 상부는 라운드 처리되어야 한다.
3) 로프난간 지주색상은 밤색계열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도장한다.
제 10 조 오일스테인
1) 일반사항
오일스테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등에 따라서 표와 같이 한다.
오일스테인 도장의 종별
도 장 명 칭 도 장 장 소 사 용 재 료
오일스테인 옥외 유성 색올림제
2) 시공
오일스테인 도장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에 따른다.
오일스테인 도장공정
도료량(Kg/㎡
공 정 내 용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
색올림 유성 색올림제 100
1 23010.1의거 24시간 이상 0.05
(착색) 희석제 0~40
색깔 유성색올림제 100
2 23010.1의거 24시간 이상
고름질 희석제 0~40
3 닦기 닦아내기 23010.1의거 24시간 이상
4 닦기 닦아내기
주의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겁으로 닦는다.

제 5 장 목교 및 평데크 시방서

  • 일반시방서 -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데크 제작설치에 있어 상세도면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1) “목교 / 평데크 제작설치” 작업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 및 시공방법을 기술하고 일반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안전 및 품질관리 절차에 의한 양질의 품질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관련도서
1) 설계도면 및 제작설치의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와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2) 납품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시방서와 조경설계도서는 물론 “한국산업규격”을 비롯한 건설 관련 법규 등을 상시 비치한다.
1-3. 품질보증
1)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사 및 반입검사로 품질확보.
2)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배치.
3) 근로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교육 실시.
4) 목재의 품질은 시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관은 납품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4. 운송보관 및 제품보호
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반입전 제품은 담당자와 검사해서 수량이 정확한지 여
부와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2)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에 보관한다.
3) 자재 보관은 현장 옥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옥내에서 할 수 없을 경우 옥외에 보관을 하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
지 않도록 보호덮개를 씌우고 보호해야 한다.
4) 옥내와 옥외의 보관자재는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대체품에 대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계된 목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목재수
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환 가능한 부품으로 대체 공급해야 한다.
6) 시공자는 목교 / 평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조경 및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5. 현장안전관리 및 조치
1) 설치현장의 관리는 안전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와 공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를 하여, 현장
의 조경시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행한다.
2) 작업 시 추락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며, 작업 전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3) 자재운반 등으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는 적재물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낙석에 주의하며, 작업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일기예보, 기상예보 등을 매일 기록하고 작업현장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주의보등에 대한 현장과의 연락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체제
를 수립한다.
1-6. 환경관리 계획
1) 시공 중에는 소음, 진동, 지반 및 구조물의 변형, 대기 및 수질오염, 운반 작업에 의한 교통장애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억제
한다.
2)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보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공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한다.
4) 작업부산물 발생 시 분리수거한다.
2. 성능인증규격사항
2-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방부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야외에서 눈비 등에 노출되는 조건에서 사용되는 야외시설용 데크 건축물인 산책다리로
난간의 폭을 최대한 확장하여 다수의 보행자가 활동하는데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은 물론 안전기둥과 지주결속구의 구조개선을 통한
수평하중을 향상하여 보행자의 난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목재상판의 하부에 설치된 장선에는 다수의 낙수 유도구조를 마련하
여 빗물에 따른 수평보 등의 부식을 방지한 난간 폭 확장과 다리 미관성이 개선된 평데크 및 목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류
난간 폭 확장과 다리 미관성이 개선된 평데크 및 목교는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난간 폭 확장과 다리 미관성이 개선된 평데크 및 목교의 분류

모델명 용 도 비고
하천, 늪지, 공원,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산로 등 지면이 고르지
평데크
못하고 험한 지형에 설치하는 보도 길이와 폭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하천, 늪지, 공원,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산로 등 평데크의 설치가
목교
불가한 곳에 설치하는 다리
2-2. 적용자료 및 문서
1) KS D 7040:2009 조립식 울타리(금속제)
2) KS B ISO 14122:2002 기계 안전-기계 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제3부:계단 발판 사다리 및 안전 난간
3) KS C IEC 62321:2009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4) KS F 2206:2004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
5) KS F 2207:2004 목재의 인장 시험 방법
6) KS F 2208:2004 목재의 휨 시험 방법
7) KS F 2209:2004 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
8) KS F 2198:2001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9) KS F 2199:2001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10) KS F 3126:2008 차장 목질 마루판
11) KS F 4770-2:2001 방음판 - 칼라 금속재

2-4. 제조 및 시공
1) 제조
가. 데크보 및 천연목재
① 목재를 자연 건조 시켜 목재의 함수율이 30%이하로 떨어뜨린 후 가공한다.
② 가공은 각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거칠한 면을 대형 몰딩기계로 각재를 대패하고 120# 연마지로 연마 시킨 후 목재방부처리 한
다.
③ 목재방부가 끝나면, 방부액을 제거 후 밖으로 운반하여 그늘에서 통풍 및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 2~3cm일정두께의 목재 또는
방부 처리된 목재와 직교가 되게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건조에 들어간다.
④ 건조일수는 계절, 수종, 치수 및 추가함수율에 따라 다르지만 30일을 목표로 한다.
⑤ 건조 후 침투성 오일스테인을 2회 칠한다. 목재 공정이 끝나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한다.
나. H빔
① 철재 H빔 및 앵글이 입고 후 도면에 나온 규격별로 맞추어 절단 및 용접을 한다.
② 연결부위에 필요한 타공작업을 실시한다.
③ 철재 면을 깨끗하게 청소 하고 철재면 위에 녹막이 페인트칠을 1회 실시한다.
④ H-빔 도장은 부식을 방지하게 위하여 녹막이 페인트칠 후 조합페인트로 2회칠을 해야하며, 녹막이페인트는 KS M 6030에 규정
된 1종3류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페인트는 KS M 6020에 규정된 2급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장
① 도장의 두께는 0.025 mm 이상 이어야 한다.
② 표면은 깨끗하고, 도장이 양호해야 한다.
③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용접부는 내구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녹, 비틀림, 슬래그가 없어야 한다.

⑤ 기타 제품 기능에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라. 보호캡
①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다양한 무늬의 필름을 부착하여 제작한다.
② 보호캡 내부에 태양광을 사용하는 LED 유도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마. 방습방충제
① 방습방충제는 방충액이 수납된 솜 또는 망사등의 소재와 상하부케이스가 결합되도록 제작 한다.
② 상부케이스에는 방충성분이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다수의 방출공이 형성 한다.
③ 방충액은 분말형태의 방충성분(옻, 참숯 및 황토를 주성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2) 시공
가. 난간
① 난간의 높이는 1000mm이상 1500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의 사이가 5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난간 기둥의 간격은 18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계단
① 발판의 깊이는 최소 80mm이상이어야 한다.
② 사람이 통행하는 순폭은 600mm이상이어야 한다.
③ 계단의 높이는 일정하여야 하나 최대 15% 이내에서 높이를 증감시켜도 된다.
2-5. 기능 및 성능
1) 기능

난간 폭 확장과 다리 미관성이 개선된 평데크 및 목교는 안전난간의 안전기둥 하부가 은폐형 지주결속구에 의해 결합되어 난간 폭을
최대로 확장이 가능해야 하며, 철재골조와 수평보에 목재장식을 부착하여 친환경적인 미관으로 하여금 장식성을 개선하고, 목재상판
의 하부에 설치된 장선에는 다수의 낙수 유도구조를 마련하여 빗물에 따른 수평보 등의 빗물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성능
구분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함수율 30%이하 가. 함수율 시험방법
섬유방향압축강도(기건상태) 70N/㎟이상 나. 섬유방향 압축강도 시험방법
휨강도 60N/㎟이상 다. 휨강도 시험방법
목재시험
기건밀도 0.70g/㎠이상 라. 기건밀도 시험방법
섬유방향전단강도(기건상태) 14.0N/㎟이상 마. 섬유방향 전단강도 시험방법
인장강도(기건상태) 120N/㎟이상 바. 인장강도 시험방법
방부방충재시험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PBBs, PBDEs 검출되지 않을 것 사. 방부방충재 시험
길이 -0.5% 이상
건조시 치수변화율 아. 치수변화율 시험방법
두께 -1.5% 이상
길이 0.5% 이하
습윤시 치수변화율 아. 치수변화율 시험방법
두께 1.5% 이하
촉진내후성 후 색차 2.0 이하 자. 촉진내후성 시험방법
촉진내후성시험
촉진내후성 후 겉모양 이상이 없을 것 자. 촉진내후성 시험방법
제품시험 내충격성시험 이상이 없을 것 차. 내충격성 시험방법
연결체결구 접합부 파괴하중 65,000N 이상일 것 카. 연결체결구 접합부 파괴하중 시험방법
난간부 수평하중(1568N 작용시 휨량) 40mm 이내일 것
난간의 안전성능시험 지주부 수평하중(3136N 작용시 휨량) 60mm 이내일 것 타. 난간의 안전성능 시험방법
난간부 수평하중 20N 이상일 것

2-6. 시험검사 및 시험방법
1) 시험검사
시험검사는 5.2 성능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주문자 요구가 있을 시 인수 ․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거 설계요구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함수율 시험
① KS F 2199:2001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적용하며 시험편의 질량을 0.01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②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103± 2℃의 온도로 시험편을 건조한다.
③ 측정 오파를 초과하는 양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수지, 검 등)을 함유하는 수종의 시험편은 진공건조 시킨다.
④ 데이케이터 안에서 시험편을 냉각시킨 후 함수율의 증가가 0.1%를 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무게를 측정하며, 측정의 정밀
도는 시험편 질량의 0.5% 이내이어야 한다.
나. 섬유방향 압축강도 시험
KS F 2206:2004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적용하며 하중 블록 사이에 시험편의 횡단면이 상하로 향하도록 위치시키고, 시험편이
1.5~2분 이내에 파괴되도록 균일한 속도로 압축 하중을 가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중에 하중과 변형을 각각 1% 및 0.01mm
정확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 휨강도 시험
KS F 2208:2004 목재의 휨 시험 방법을 적용하며 시험편의 중앙에서 접선 단면에 수직으로(하중 장향은 시험편의 장사 방향)
하중을 가한다. 시험편이 1~2분 이내에 파괴되도록 균일한 속도로 휨 하중을 가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중에 하중과 변형을

각각 1% 및 0.01mm의 정확도로 기록한다.
라. 기건밀도 시험
① KS F 2198:2001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을 적용하며 시험편은 한 변의 길이가 20mm인 정사각형 횡단면에 섬유 방향 길
이가 25± 5mm인 직육면체 형태의 시험편을 제작한다. 만약 나이테 나비가 4mm 이상이면 시험편의 횡단면이 5개 이상의 나이
테를 포함하도록 횡단면 치수를 조정한다.
② 시험편의 질량을 0.01g의 정밀도를 측정하고 횡단면의 양변과 섬유 방향의 길이를 0.1mm 단위로 측정하여 부피를 계산하며 다
른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10㎣의 정밀도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시험편의 전건 질량 측정은 아
래 계산법을 적용하며 모든 시험편에 대하여 KS F 2199에 따라서 함수율을 측정한다.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 각각의 시험편의 함수율 MC(질량 백분율로 나타낸다.)를 식(1)에 의하여 1%의 정밀도로 계산한다.

MC= ×
여기에서 M1 : 시험편의 건조 전 질량(g), M2 : 시험편의 건조 후 질량(g)
㉯ 만일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0.1%의 정밀도로 함수율을 측정하려면 식(2)를 사용한다.

MC= ×

여기에서 M1 : 건조 전의 시험편을 담고 있는 플라스크의 질량(g), M2 : 건조 후의 시험편을 담고 있는 플라스크의 질량(g), M3 :
플라스크의 질량(g)
㉰ 각각의 시험편에 대하여 얻어진 결과들에 대한 산술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시험편의 평군 함수율로 한다.
마. 섬유방향전단강도 시험

① KS F 2209:2004 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을 적용하며 시험편의 두께 나비 및 높이는 가각 20~50mm, 20~50mm 및 30~60mm
로 한다.
② 시험편의 두께 t 및 예상 전단면에서 전단면의 길이를 0.01mm 이내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③ 시험편의 파괴에 1.5~2분의 시간이 소요되도록 균일한 속도로 압축 하중을 가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중에 하중을 1%의 정
확도로 기록한다.
바. 인장강도 시험
인장강도(기건상태)시험은 KS F 2207 목재의 인장 시험 방법 중 6 섬유 방향 인장 시험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단, 시험편은 1개
이상으로 한다.
사. 방부방충제 시험
KS C IEC 62321:2009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 6가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시험을 적용하여 유 ․ 무기화합
물에 함유된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로뮴[Cr(Vl)] 및 제품에 함유된 두 가지 유형의 브로민계 난연제인 폴리브로민화
바이페닐(PBBs),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류(PBDEs)의 함량을 측정하여 검출 유무를 확인한다.
아. 치수변화율 시험
KS F 3126:2008 치장 목질 마루판을 적용하여 시험편을 온도(20± 2)℃, 상대습도 (65± 5)%의 조건에서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
길이 및 두께를 KS B 5206의 0.01mm 눈금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0.01mm의 정밀도로 측정하고, 이를 기준 두께 및 길이로
한다. 이어서 시험편을 각각 (20± 2)℃, 상대습도 (35± 5)% 및 (25± 2)℃, 상대습도 (85± 5)%에 방치하여 항량에 도달하였을 때
의 길이 및 두께 변화를 측정한다.
① 길이 변화율의 계산

건조 시 길이 변화율 = × , 습윤 시 길이 변화율 = ×
여기에서 L1 : (20± 2)℃, 상대습도 (65± 5)%에서의 길이, L2 : (20± 2)℃, 상대습도 (35± 5)%에서의 길이, L3 : (25± 2)℃, 상대습
도 (85± 5)%에서의 길이
② 길두께 변화율의 계산

건조 시 길이 변화율 = × , 습윤 시 길이 변화율 = ×
여기에서 T1 : (20± 2)℃, 상대습도 (65± 5)%에서의 두께, T2 : (20± 2)℃, 상대습도 (35± 5)%에서의 두께, T3 : (25± 2)℃, 상대
습도 (85± 5)%에서의 두께
자. 촉진내후성 시험
촉진내후성 시험은 KS F 4770-2 방음판-칼라 금속재 시험을 기준으로 시험시간은 UV500시간으로 하며 시험 후 색차는 KS A
0063의 6.1(L*a*b* 표색계에 의한 색차)을 따르며 겉모양은 도막의 벗겨짐 유무를 확인한다.
차. 내충격성 시험
KS D 7040:2009 조립식 울타리(금속제) 시험을 적용하여 그림에 표시된 구성 부재 3스팬을 조립하고, 적용 네트 및 횡선을 부
착한 후 중량 75kg의 모래주머니를 3.5m의 길이로 매달고, 네트에서 수평 거리가 80㎝ 떨어진 상태에서 모래주머니를 낙하시켜
네트의 거의 중앙부 위에 충격을 가해서 네트가 부착된 프레임, 횡대등 부착 부분의 파손, 벗겨짐 등을 조사한다. 또한 시험은
양쪽 방향에서 실시한다.
카. 연결체결구 접합부 파괴하중 시험방법
① 수평지주와 수직지주를 연결체결구로 고정시킨 후 시험판 위에 아래 그림과 같이 가압판(길이 400mm인 나무판 및 금속재질의

H-beam)을 올려놓고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5.0 mm/min의 시험속도로 연결체결구 접합부위에 대한 파괴하중을 측정한다.
타. 난간의 안전성능 시험
① KS D 7040:2009 조립식 울타리(금속제) 실험 절차를 따른다.
② 난간의 시험 불특정 인자 하중 F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점진적이며 수평으로 높이 1100mm의 난간에 하중을 가한다. 휨
(f1. f2)은 그림 3와 같이 수평으로 설치한 휨량 측정 게이지에 의해 중심선을 따라 측정한다.
㉮ 예비하중(preloading) 그림4와 같이 직각인 난간 기둥에 1분 동안 0.25×F의 불특정인자 하중을 가한 후 다시 하중을 제거하
고, 다이얼 게이지의 0점을 조정한다.
㉯ 난간 기둥 측정 불특정 인자 하중 F는 1분 동안 그림 4와 같이 하중을 가한다. 하중을 가하는 동안 측정된 휨량 f1은
3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작업 하중을 제거한 다음 영구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난간 측정 불특정 인자 하중 F는 1분 동안 그림5와 같이 하중을 가한다. 하중을 가하는 동안 측정된 휨량 f2는 3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중을 제거한 다음 영구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7. 포장 및 표시
1) 포장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바 및 로프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야하며 목재의 경우는 팔레트 포장을 하여 운반의 효율성을 높여
야 한다.
2) 표시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표시한 현판 또는 메인프레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명 또는 약호
나. 수종 및 용도, 모델

다. 목재방부제의 종류 또는 기호
라. 목재 사용 환경 범주
마. 제조 년 월 일
바. 원산지(제조국)
사. 연락처 및 전화번호

  • 특기시방서 -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평데크 / 목교 제작설치’ 해당하는 제작설치에 적용하고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또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그 명기가 없을 때 또
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설치위치 및 조건 확인
1) 데크 / 목교 상판을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 한다.
2)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를 개시 하여서는 안 된다.
3)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여건개선
1) 설치부분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보수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비를 사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다.
2) 데크 / 목교 상판을 시공할 장선의 레벨이 일정한가를 확인한다.
2. 목교 / 데크 제조
목재 전문 생산 업체로서 목재 다축 몰더기, 목재 증기건조기, 절곡기, 샤링기 등 제조설비를 보유한 업체로서 목재를 직접 생산, 건조, 제조
하므로 납품 시 하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 · 시공한다.
2-1. 목재
1) 목재를 자연 건조 시켜 목재의 함수율이 30%이하로 떨어뜨린 후 가공한다.
2) 가공은 각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거칠한 면을 대형 몰딩기계로 각재를 대패하고 120# 연마지로 연마 한다

3) 연마가 끝나면, 통풍 및 물 빠짐이 좋은 그늘에 2~3cm일정두께의 목재와 직교가 되게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건조에 들어간다.
가. 목재 보관 시 유의사항.

  • 목재의 보관시설은 재료의 반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 실내 보관 장소는 공기의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되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보관시설의 바닥을 반드시 시멘트나 아스콘, 파렛트 위가 되도록 하고 배수구를 설치한다.

4) 건조일수는 계절, 수종, 치수 및 추가함수율에 따라 다르지만 30일을 목표로 한다.
5) 건조 후 침투성 오일스테인을 2회 칠한다. 목재 공정이 끝나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한다. (목재 색상은 목재 설치 전 샘플 제시 후 현
장에 맞는 색상을 수요기관과 합의하에 결정)
가. 오일스테인의 성능
  • 침투성 오일스테인은 강력한 침투성으로 목재의 천연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색상을 목재에 착색 시킨다.
  • 표면에 발수효과 주어 목재를 습기로부터 보호해 준다.
  • 목재의 휨, 갈라짐, 쪼개짐을 방지한다.
  • 방부, 방충제의 함유로 곰팡이로부터 목재를 보호한다.

나. 오일스테인 사용 시 주의사항
  • 제품 사용 후 잔량은 밀폐하여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화기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화기 근처에 보관하거나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 휘발성 도료이므로 밀폐된 장소에서는 도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2-2. 철재
1) 철재 H빔 및 앵글이 입고 후 도면에 나온 규격별로 맞추어 절단 및 용접을 한다.

가. H형강,ㄱ형강, 철판를 발주하여 자재를 입고한다.

  •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결함이 없으며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연결부위에 필요한 타공작업을 실시한다.
가. H형강, ㄷ형강은 근각볼트, 스크류볼트 끼울 위치에 맞게 타공한다.
나. 철판은 크기에 맞게 절단 후 셋트앵커 및 볼트 위치에 맞게 타공한다.
  • 타공 후 주변의 거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 자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극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글라인더로 이들을 제거한다.

3) 철재 면을 깨끗하게 청소 하고 철재면 위에 녹막이 페인트칠을 2회 실시한다.
4) H-빔 도장은 부식을 방지하게 위하여 녹막이 페인트칠 후 조합페인트로 2회칠을 해야 하며, 녹막이페인트는 KS M 6030에 규정된 1
종3류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페인트는 KS M 6020에 규정된 2급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우천 시나 강풍에 부는 날은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 강
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 다음 부분에는 칠 작업을 하지 않는다.
  •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
  • 고장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 핀, 로울러등이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다. 현장 용접부위, 칠 손상부위에는 현장에서 바탕 만들기(철재)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3. 목교 / 데크 설치
토목공사 담당업체는 H빔 기둥의 기초콘크리트가 들어갈 부분을 지정해주면 터파기한 후 거푸집을 만들고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하거
나 콘크리트 블록을 사전에 제작하여 기초콘크리트가 들어갈 부분을 터파기한 후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다.
3-1. 목교 설치순서
1) 목교는 L형앵커를 사용하여 기초콘크리트를 고정 조립한다.
2) 주형강은 설계도면에 맞춰 고주파 밴딩을 한다.
3) 주형강사이 보강대는 H형강을 이용하여 한번 더 수평을 잡아 장선이 출렁이는 것을 방지해준다.
4) 주형강 측면은 가공된 목재를 이용하여 볼트로 고정 시킨다.
5) 고주파 밴딩이 완료되면 H빔 이음부가 잘 맞는지 확인하여 접합이 잘 되도록 절단 후 연마한다.
6) H빔은 고장력볼트와 장선조립용 근각볼트, 측면판보강대 조립용 스크류볼트가 끼워질 부분을 정확히 타공한다.
7) 상판목재 하단면에는 방습방충제를 결합한다.
8) 상판사이에 최소간격을 주고 조립하며 조립피스는 상판의 상단면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설치 후 점검한다.
9) 철판은 크기에 맞게 절단 연마하고 H빔 이음 보강철판 및 보강대 고정철판, 기초철판 역시 고장력볼트, L형앵커가 끼워질 부분을
정확히 타공한다.
가. 타공 후 주변의 거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나. 고장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스케일, 슬래그, 기름, 오물 등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 한다.
다. 자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극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라. 기초철판 타공 시 목교 한쪽은 타원형/다른 한쪽은 L형앵커 크기에 맞춰 홀가공 한다.
바.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글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한다.
10) 타공된 철판중 보강대 고정철판, 기초철판은 주 H빔에 용접 위치에 맞게 용접을 실시한다.
가. 용접 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 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기술자에 한한다.

나.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한다.
다. 용접봉은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등이 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바.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11) H빔 및 철판 타공이 끝나면 가조립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체하여 도장작업을 실시한다.
3-2. 데크 설치순서
1) 평데크는 셋트앵커를 사용하여 기초철판과 기초콘크리트를 고정 조립한다.
2) 기초철판 위에 상부H형강용접한다.
가. 용접 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 기술자에 한한다.
나.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한다.
다. 용접봉은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등이 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마.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3) 상부 H형강 사이 보강대는 ㄱ형강을 이용하여 한번 더 수평을 잡아 장선이 출렁이는 것을 방지해준다.
4) 반원형으로 가공된 목재 장식부재를 철재의 측면에 볼트로 고정 시킨다.
5) H빔 상부에 장선을 근각볼트로 고정시킨다.
6) H빔에 고정된 장선위에 상판목재를 조립피스로 조립하며 설계도면 또는 상세도면에 따른다.
7) 조립피스는 상판의 상단면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8) 상판목재위에 제작 완료된 난간을 스크류볼트로 고정 시킨다(난간상세도 참조제작)
가. 난간의 높이는 1000mm이상 1500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의 사이가 5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난간 기둥의 간격은 18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 난간 지주에 보호캡(120*120)을 씌우고 볼트로 고정시켜 설치 후 점검한다.
3-3. 난간 설치순서
1) 난간기둥은 1.2M로 난간기둥용지주결속구에 스크류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 난간 보강대를 난간 거리만큼 절단하여 기둥과 기둥사이에 울타리용연결부재에 보강대를 삽입하여 비스로 고정하는데 난간살목재를
난간 보강대와 견고하게 고정 조립하여 미적인 모습을 만들어 낸다.
3) 난간기둥을 세우고 난 후 목재가 물에 젖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목재지주보호캡을 목재 기둥 끝에 설치한다.
상기와 같은 평데크 제작‧조립‧설치는 대체품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정리
1) 모든 설치가 끝나면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2) 설치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오물, 먼지,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3-5. 검사 및 조정
1)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교체 및 수리한다.
3)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등을 확인한다.
3-6. 유지관리
1)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교체한다.
2) 장시간 노출된 목재 또는 철재부분은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마 후 재도장 한다.
3) 2~3년에 한번씩 목재부분은 재도장 한다.
4) 하자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1 조 시설물 유지관리
1. 편익 및 유희시설
제 6 장 유 지 관 리
1) 가. 예방보전
2) 점검은 일상정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
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4)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5) 기구등의 교환
6) 이러한 (1)~(4)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 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나. 사후보전
8) 임시점검, 보수
9) 다.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10)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2. 설비관리
11) 가.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의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12) 나.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인 관리기를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13) 다.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

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또,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14) 배관계통 및 각종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15)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 수질검사,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메타의 점검
16) 라. 배수시설은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의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 유량이나 농도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17)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
18)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상황의 점검, 처리시설의 운동조건 조정, 처리시설의 청소,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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