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서석면 어론2리(야촌)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hwpx =====
『 서석면 어론2리(야촌)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6036" leader="3" type="1"/>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hp:tab width="37340" leader="3" type="1"/>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3692" leader="3" type="1"/>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21744" leader="3" type="1"/>3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hp:tab width="25640" leader="3" type="1"/>4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8240" leader="3" type="1"/>4
6.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788" leader="3" type="1"/>5
7. 보안대책<hp:tab width="35368" leader="3" type="1"/> 5
8. 검수<hp:tab width="37968" leader="3" type="1"/> 6
9. 안전관리<hp:tab width="35368" leader="3" type="1"/> 7
10. 기타사항<hp:tab width="35364" leader="3" type="1"/>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2768" leader="3" type="1"/> 9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hp:tab width="26920" leader="3" type="1"/> 9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26920" leader="3" type="1"/>10
4. 상수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hp:tab width="24320" leader="3" type="1"/>11
5. 상수지하시설물 DB 구축<hp:tab width="25684" leader="3" type="1"/>17
6. DB Loading 작업<hp:tab width="30052" leader="3" type="1"/>18
7. 도면제작편집<hp:tab width="32768" leader="3" type="1"/>19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hp:tab width="35368" leader="3" type="1"/>20
2. 성과품 구분<hp:tab width="33420" leader="3" type="1"/>20
Ⅰ. 과 업 개 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석면 어론2리(야촌)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성과심사기간 별도)
다. 사 업 비 : 공고문 참조
라. 사업목적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수관로 변동자료를 갱신하고 신설 상수관로를 추가하여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사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1066-2번지 일원
2) 내용적 범위
- 상수관로 실측 : 2.201㎞
- 상수관로 조사/측량 : -㎞
- 상수도시설물 정위치 편집 : 2.201㎞
- 상수도시설물 구조화 편집 : 2.201㎞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공간정보시스템 로딩용 DB 제작 : 1식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석면 어론2리(야촌)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홍천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대표자보안각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 한다
사.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홍천군에 소유권이 있다.
아.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불허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이행요청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매월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 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기관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탐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를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을 탐사 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 (주, 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바.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서석면 어론2리(야촌)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은 홍천군 특성에 맞는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6) 지도도식규칙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상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다.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라.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 (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상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구축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도 로
1) 측량 대상은 상수시설물이 존재하는 사업구역 내의 도로선형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상수시설물 조사 시 수치지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치지도 작업규정 준수)
나. 상수도
1) 실측대상은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 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는 도로 측량을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조사 후 시설물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수시설물 실시간 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이행요청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상수시설물 조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도시기준점 설치(필요시)
1) 홍천군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과업범위 내에서 서로 시통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3) 도시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4)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6)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
여야 한다.
7)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8) 선점
가)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 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관측방법
가)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나)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 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
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신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 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한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
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지
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다. 상수시설물 시공 시 측량
1) 신규관로 매설 시 관로 데이터 취득 방안
가) [되메우기 전 실측] 관로부설 후 되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기준위치(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심도(b)를 실측한다.-[그림1] 참조
【그림1】 횡단면도 - 시공시 되메우기전 실측
-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별도 측정한다.
2) 사진촬영
가) 지거측량 실측장면(심도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표시내용을 추후 토탈스테이션 측량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한 내용을 촬영하여 성과심사 의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한다.
3) 기준점확보
- 매설된 도시기준점(4급)을 활용하여 상수시설물을 측량하도록 한다. 단 산간지역이나 도시기준점(4급) 존재하지 않을 경우 GNSS 측량 등을 통해 ‘P’지점 좌표(X, Y, Z)를 취득하여 상수시설물 측량 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2】 평면도 - P점을 이용한 C점의 절대좌표 측량
4) 측점 측량
- ‘P’기준점에서 토탈스테이션 또는 GNSS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상대측정된 측점(No.0, No.1, ... , No.n)을 절대측량하여 측점별 좌표((X0, Y0, Z0)~(Xn, Yn, Zn))를 취득하고 측량성과물은 홍천군에서 기구축한 측량성과물과 동일에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5)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상수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마.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 작업 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 원도작성 시 사용용지의 크기는 50cm × 75cm을 표준으로 한다.
- 원도의 구획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 번호 도곽간 좌표 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바.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 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상수시설물 DB 구축
가.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5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 구분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Data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파일
- 구조화 데이터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USB
도면제작
- 지하시설물(상수)평면도
식
1
제본 및 USB
조서
- 실시간측량사진대지
식
1
제본 및 USB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서석면 어론2리(야촌)소규모수도시설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 =====
홍천군게시 제2026-466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본 사업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 및 사업의 이행, 대가의 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석면 어론2리(야촌)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 서석면 어론리 1066-2번지 일원
다. 기초금액 : 금48,490,000원(추정가격: 금44,081,818원 / 부가가치세: 금4,408,182원)
라. 사 업 량 : 상수관로 GIS DB구축(배수관로 L=2.201km)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2. 15: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6.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도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제출일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 있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등록을 필한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분류번호 8115169901, 공간정보 DB구축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7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서석면 어론2리(야촌)소규모수도시설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홍천군게시 제2026-466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본 사업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 및 사업의 이행, 대가의 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석면 어론2리(야촌) 소규모수도시설 전환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 서석면 어론리 1066-2번지 일원
다. 기초금액 : 금48,490,000원(추정가격: 금44,081,818원 / 부가가치세: 금4,408,182원)
라. 사 업 량 : 상수관로 GIS DB구축(배수관로 L=2.201km)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2. 15: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6.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업체에도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제출일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 있는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등록을 필한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분류번호 8115169901, 공간정보 DB구축
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
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
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
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해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7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
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