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
정읍시 공고 제2026 - 202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2.
정읍시 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28,419,000원
(금이천팔백사십일만구천원)
접수 개시일시
2026. 11. 4.(수) 09:00
접수 마감일시
2026. 11. 6.(금) 14:00
추정가격
금25,590,000원
개찰일시
2026. 11. 6.(금) 15:00
부가가치세
금2,559,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92, 이건희)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도시과
(063-539-5792)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pdf =====
정읍시 공고 제2026 - 202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2.
정읍시 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28,419,000원
(금이천팔백사십일만구천원)
접수
2026. 11. 4.(수) 09:00
개시일시
접수
2026. 11. 6.(금) 14:00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25,590,000원 개찰일시 2026. 11. 6.(금) 15:00
부가가치세 금2,559,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
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기타-일반
측량업(업종코드:5024)>,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측량업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ㆍ소
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
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92, 이건희)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
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
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문의처
도시과 (063-539-5792)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
2026. 10.
- 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 -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 개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 정읍시 도심지역과 읍․면지역의 도시계획 지역인에 대하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하여 읍․면지역 시설물 관리체계를 선진화 하고
○ 도시 확대에 따라 잦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지역 지하시설물을 통합하여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정읍시 농소동 190-51 ~ 47-117번지
나. 내용적 범위
1) 공공기준점 : 2점(4급) 2) 도로와 지하시설물 작성
-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 0.0116㎢(도로 및 하수도)
- 도로 및 하수도 관로 조사/탐사 : 1.94㎞
- 도로 0.77km, 하수도관 1.17km 3)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도로 및 하수도 관로 정위치/구조화 편집 : 1.94㎞ / - 지형도 구조화편집 : 1.94㎞
4) 도로와 시설물 관망도 제작
- 시설물 관망도 제작(1/1,000) : 0.0116㎢ / - 시설물 관망도 출력(1/1,000) : 0.0116㎢
5)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별도추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정읍시(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계 제출 시 세부예정 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공고일 기준 소속사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갑”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다.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향상방안, 세부수행계획, 사업관리계획, 관리자 교육 방안, 보안대책, 안전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을”은 착수계 제출 시 사업체별(컨소시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 세부 추진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실적 등을 정기적(주간, 월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갑”은 각종 설명회, 의회보고, 업무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을”에게 참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참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수행하여야 한다.
아.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협조에 의하여 추진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누락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1) 과업지시서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기타 본 과업 관련 법령 등)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과업 관련 규정집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7)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 활용이 필요할 때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카.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과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을”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현지에 전용사무실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요원을 현지에 필히 상주하도록 한다.
하.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1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갑”과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물량이 계약 당시 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액 비율에 맞추어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으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과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한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주기로 서면 보고하고, 수행기간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최초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최종성과완료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유무, 시기 및 횟수는 “갑”의 요구에 따른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전(15일)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을”은 각종행사 및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를 지원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보고회를 미 실시할 경우 보고회 비용에 상응하는 과업으로 대체 이행한다.
5.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가.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품질테스트 및 자체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고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성과품 확보 방안으로 “갑”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검수(감리, 성과심사 등)를 받아야 하며, 검수결과 보완 또는 지시가 있을 경우 “을”의 부담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다. “갑”이 외부기관의 감리를 도입한 경우에는 “을”은 용역수행 시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리를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마. “을”은 준공후 1년간 DB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과업기간 및 유지보수 기간중 DB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사. “을”은 공공측량성과 심사는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갑”이 운영중인 범용프로그램 및 GIS 응용시스템과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최종 DB자료를 탑재후 오류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성과심사(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를 승인 받은 공문과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
(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과업 지연 시는 “갑”의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준공 후 데이터구축 등 본 사업에 참여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1년간(단,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기간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적용) 1명 이상 상주시켜 운영자 및 사용자들을 지원함은 물론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자.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남원시에서 사용하는 범용프로그램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차. DB구축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카.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을”은 과업 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갑”의 소속 공무원(GIS 전담, 현업부서 포함)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 교육별로 대상, 내용, 장소, 일정 등은 “갑”과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며, 교육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과 정 명
교육 대상
교육 내용
DB 자료갱신 담당자교육
▪ 전담 GIS 담당자
▪ 현업부서 시설물관리 담당자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방법 교육
○ 측량값 취득방법
○ 절대측량(GPS, TS활용)교육
○ 자료갱신 방법 등
기 반 교 육
▪ 전담 GIS 담당자
○ CAD 및 GIS S/W 교육(상용 S/W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지원)
나. 교육기간은 사업시행 기간에서 유지보수기간까지로 한다.
다. “을”은 GIS 선진사례 견학을 통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정읍시 직원과 과업종사자에게 선진 GIS 마인드 제고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을”은 업무담당자의 GIS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과업기간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내용, 장소, 일정 등은 “갑”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단, 본 워크숍은 “갑”과 협의에 의하여 디지털 국토엑스포 참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을”은 교육장이 필요할 경우 “갑”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교육장에 설치되는 프로그램 및 제반도구에 대한 일체의 경비 및 라이센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테스트 및 시험운영
가. 새로 구축된 데이터를 범용시스템과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로딩하고 기존자료와의 연계를 테스트하고 시험운영 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실제 업무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 담당자가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운영 결과는 감독관에게 수시 보고한다.
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정읍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조치하여야 하며,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및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탐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 및 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3) 작업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라.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을 탐사 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정읍시에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 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새올, 새움터(건축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국가공간정보체계 등 기존의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과 연계 공동구축하여 DB공유 등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호환되게 구축하여야 한다.
바. 정읍시가 사용하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DB와 통합 공동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지하시설물도 연계․통합 방안과 관련지침』을 강구하고 성과물 제출 시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호환되게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사. 기 구축하였거나 민자 사업(BTL) 등으로 구축되어지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운용할 수 있도록 변환 구축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과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서부산업도로(롯데마트~농산물도매시장)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으로서 기 구축된 DB자료 및 『GIS 기본계획』결과를 바탕으로 정읍시 특성에 맞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을”은 정읍시가 제공하는 GIS DB구축 지침서를 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지침서의 수정, 보완 필요시 “갑”과 협의에 의하여 수정, 보완을 수행한다.
다. “을”은 사업시에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하여 DB의 완성도를 높인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과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각종 개발사업과 중복투자방지(새주소, 새올, KLIS 등) 관련 GIS시스템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공공측량 작업규정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지도도식규칙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간정보 관련 규정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8)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과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범위는 도로 및 상․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 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 신설․폐지 및 도로 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 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 Y, 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을”은 도형 및 비도형 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구축된 DB는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DB 구축기간중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신설 또는 유지보수로 인해 DB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공 3개월 전까지 변경된 DB를 재작성하여 최신의 DB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법 시행규칙(시행일:'10.9.13)개정 이전(또는 발주시점이전)에 매설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하여 조사/탐사를 통해 DB구축을 시행하고, 이후 매설된 시설물은 실측을 통해 DB를 구축하고 국토부가 개발한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을 이용하여 갱신한다.
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남원시가 보유한 수치지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치지형도에 정위치 편집을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하.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후 위치좌표는 절대측량으로 절대좌표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도로 부분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조사 대상은 과업구역 내에 있는 4m이상인 도로 및 시설물로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도로시설물 조사 후 시설물관리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표본추출 정확성 확인시 도엽당 오차가 허용범위 이상이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도로시설물 조사 시 기본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보완측량을 실시한다(수치지도화 작업규정 준수).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수치지형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조사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수도 부분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탐사대상은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탐사대상의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조사 및 조사/x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상수도 탐사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불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 속성 입력은 관련부서에서 보유중인 공사대장 및 시설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조사/탐사 후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하수도 부분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과 하천 관련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관경은 추후 “갑”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탐사 후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공공기준점 측량 및 설치
가. 정읍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준점 측량을 실시하며, 그 위치는 정읍시와 협의한다.
나. 공공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기준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기준점 성과는 세계측지계좌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형여건 및 기구축 공공기준점과 본 사업과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갑”과 협의에 의하여 설치 물량을 가감 조정 할 수 있으며,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라. 영구보존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 의하여 화강암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갑”은 “을”의 작업계획 및 과업 공정율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며, 세부공정계획 및 인원․장비의 투입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정읍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료(배관망도, 설계도면, 대장조서 등)를 수집하여 조사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갑”에게 제출 및 최종확인을 득한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원시자료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착수 후 60일 이내에 DB 입력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시자료정비 산출물로는 원시정비도면(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파악 및 기본재원속성이 표기된 도면), 속성정의서(현장조사를 통해 취득 가능한 항목, 원시자료를 통하여 취득 가능한 항목 등으로 구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지형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나 1/1,000 수치지도 미작성 지역에서 1/2,500 또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출력도면은『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자료조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관망도, 대장자료 등)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하시설물도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작업수행자는 자료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공공측량작업규정 별지 46 참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현장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마. 지상․지하시설물 조사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지상․지하 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지상․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1-1084호, 2011.12.29)』에 의하여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및 관련 속성사항
(2) 행정경계도 및 관련 속성사항
(3)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4)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5) 기준점성과 등의 측량성과
(6)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 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과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현지보완측량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작업수행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원시가 보유한 수치지형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1/1,000 수치지형도에 정위치 편집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을”은 보완측량 수행 전 측량계획서, 측량내용 등을 “갑”과 협의한 후 “갑”이 보완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지시하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보완측량은 설계상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보완측량 작업은『공공측량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측량 등) 수치 데이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현지 보완측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형․지물 등의 수평위치 오차는 실거리 0.1m 이내로 한다.
나) 지형․지물 등의 심도 오차는 실거리 0.1m 이내로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지상 시설물별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정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작업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1/5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할 수 있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제수변,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8) 지상, 지하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과업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9)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한다.
사. 도로조사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도형자료 및 관련속성자료를 포함하여 정리․입력하여야 한다.
가) 지형도 및 관련 속성사항 나) 행정경계도 및 관련 속성사항
다) 도로현황도 및 관련 속성사항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도로 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준공도 및 관련 도면과 표지판, 교량, 육교, 고가차도, 중요시설물(관공서, 대형건물 등) 등의 사진을 입력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하고 다음의 관련 대장이나 조서를 편집․작성한다.
가) 도로시설, 기타시설 관련 대장․조서
4) 조사는 노선별, Block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역별, Block별로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자료조사
가) 도로에 관한 자료를 사전 조사하여 현지조사 및 자료입력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에 대한 위치정보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을 수집하고 조사한 내용을 편집, 정리하여 현장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료조사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현지조사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한 후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조사 및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8)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사하고, 1/500 도면에 표기하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9) 사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교량, 지하차도, 보도, 육교, 지하도, 가로등, 주요시설물과 관리주체 등을 정리하여 1/500 도면에 표기하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0) 도로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비포장도로, 야산 등과 같이 일정한 기준점이 없는 곳에서 사용자가 시스템이나 도면상에서 쉽게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 탐지기, 비금속관로 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유도 탐사법, 지중레이다 탐사법, 음파탐사법, CCTV 카메라 조사법 등 다양한 조사/탐사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또한 탐사는 전자유도법방식의 배관 탐지기에 의한 종․방향 개괄탐사와 지중레이다방식(GPR 등)에 의한 횡단방향확인탐사법을 병행 운영하여 배관 위치측점 설정 및 심도측정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을”은 지하시설물 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 간격으로 정밀탐사 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 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구간내 “갑”이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 등)과 주소(번지-호-지목)에 대한 사항도 입력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8) 탐사의 정확도는『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1-1084호, 2011.12.29)에 의거하며,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임의 지점에 대하여 확인 검측을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필히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 차 범 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hp:lineBreak/>(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자.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원도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사/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탐사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 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준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 원도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는 50cm×75cm을 표준으로 한다.
- 용지는 상온․상습에서 신축이 0.05%이하 이여야 하며, 두께는 0.1mm이하로써 폴리에스텔 필름으로 피복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원도의 구획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차. 작업조서의 작성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 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 단계별로 칼라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지하시설물도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상의 항목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하고, 입력은 GPS측량 및 토털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절대좌표값의 취득과 관로주변 지형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 향후 건설공사 등의 계획, 설계, 시공 시 중복측량 없이 유용하게 지하시설물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입력 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 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mm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라)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마)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글자는 수직으로 되게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8) 정위치편집시 기구축된 사업지역에 포함 또는 접합되는 지역의 경우 기구축된 DB를 기준으로 편집을 실시하며, 기구축된 DB의 부정확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과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아스키 파일(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툴(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과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6)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8)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00" leader="0" type="1"/>9) 기 구축되어 있거나 BTL사업 등으로 구축되어지는 지하시설물 DB를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변환 및 통합DB를 구축하여야 한다.
7.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축된 각종 DB를 유관기관 DB와 통합 공동구축하여 표준시스템(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웹기반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 과 정보화시스템, GIS 관련 시스템에 로딩하여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8. 기타 및 제안사항 등 이행
가. 제안업체 또는 협상에서 추가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은 별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사업착수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DB 공유 등 관련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다.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활용이 가능한 기존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과업지시서의 Ⅱ.과업수행일반지침/3.과업내용변경 및 과업비 정산”방법에 따른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수행자는 준공전 30일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업내용
품
명
수 량
비 고
데이터편집
- 도시기준점 측량성과 파일
- 보완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 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편집 데이터 파일(지하시설물)
- 시설물 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 파일
-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USB
도면제작
- 도로시설물 평면도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평면도
- 종합평면도(도로, 상․하수도)
1식
1식
1식
인쇄물 또는 USB
시설물조서
- 도로대장 조서
- 상수도대장 조서
- 하수도대장 조서
1식
1식
1식
인쇄물 또는 USB
보 고 서
- 공정별 중간보고서(보고시)
- 완료보고서(종합보고서)
- 완료보고서(요약본)
1식
20부
20부
인쇄물 또는 USB
기타자료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인덱스 도면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범용시스템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DB로딩
1부
1식
1부
1식
1식
인쇄물 또는 USB
※ 용역결과물 제출은“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수량은 “갑”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서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식
1
인쇄물 또는 USB
2. 조사사항이 기록된 도면(1/500)
식
1
인쇄물 또는 USB
3. 현지보완 측량성과
식
1
인쇄물 또는 USB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원도(1/500)
식
1
인쇄물 또는 USB
5. 지하시설물 원도(1/500)
식
1
인쇄물 또는 USB
6. 지하시설물 최종성과 출력도면(1/1,000)
식
1
인쇄물 또는 USB
7. 대장조서 원본
식
1
인쇄물 또는 USB
8. 조사/탐사 작업조서
식
1
인쇄물 또는 USB
9. 정위치편집 파일(DWG)
식
1
인쇄물 또는 USB
10. 도면제작편집 파일(DWG)
식
1
인쇄물 또는 USB
11.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인쇄물 또는 USB
12.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인쇄물 또는 U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