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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730] 양산자원회수시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903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7: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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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제2026-016호-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제2026-016호-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입찰공고문).pdf =====
양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 – 016호
양산자원회수시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건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양산자원회수시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건
나. 수요기관 : 환경에너지솔루션㈜
다.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 현장 참조(예상물량 430톤)
라. 기초금액 : 231,000원/톤(부가가치세 포함)
마. 예정금액 : 99,330,000원(추정가격 90,300,000원 + 부가세 9,030,000원)
바. 용역현장 : 경남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양산자원회수시설 內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당사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 예정수량은 운영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톤당 단가로 투찰하는 단가계약이며, 해당 기초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 재활용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구 분 일시 및 장소
입 찰 기 간 ‘26.11.02 (월) 17:00 ~‘26.11.06 (금) 11:00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26.11.05 (화) 18:00
입찰서 접수마감 ‘26.11.06 (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6.11.06 (금) 11:00 양산자원회수시설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한 경쟁 입찰 및 단가 입찰이며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일반용역 등 적격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95점 이상)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⑴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와 심사표
⑵ 경영상태평가서(최근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⑶ 특별신인도 관련 서류

1)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폐기물
중간 재활용 용역 실적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이행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그 외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등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업체의 자격 기준
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한 제28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0) 등록된 업체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자체차량)을 갖춘 업체로써 폐가구
류·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51-20-23) 처리가 가
능한 업체
⑵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
산시인 업체
⑶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조건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생략하며, 과업 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방문을 원하시면 사전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환경에너지솔루션㈜ 양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TEL:055-367-9027】
으로 연락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
며, 제출서류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에 합당한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
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당사로 납부(귀속)
하여야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
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자료내용이 위조, 변조 또
는 허위로 밝혀질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양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 055-367-9027 담당자 : 이의태)
○ 용역 관련 문의 : 양산자원회수시설 운영팀(☎ 055-367-9028 담당자 : 김호준)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1월 02일
양 산 자 원 회 수 시 설 위 탁 운 영 사
환 경 에 너 지 솔 루 션 ㈜

===== 2-1. 제2026-016호-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과업지시서).pdf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과 업 지 시 서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개정번호 발행일
Rev. NO. Date
수정내용 PREP'D CHE'D REV'D APP'D
Description
수요처
Consumer 양 산 시
도급자
Contractor
척 도
Scale
문서번호
Document No.
NONE ---

목 차
1. 과업 목적
2. 용역의 개요
3. 계약자의 자격
4. 과업의 수행
5. 계약의 취소
6. 안전관리
7. 대금지급
8. 계약금액의 조정

DOCUMENT NO --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EV. NO A
과업지시서 Page NO 3/7
1. 목 적
본 지시서는 양산자원회수시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제반 사항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법한 관리 및 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수급인은 본 지시서의 조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시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해석이 다양할 경우에는 대해서 수급인과 도급인 협의에 의거 조정하여 정한다.
2. 용역의 개요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양산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최소 1일전 현장변경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요
청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과업위치

  • 운반장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양산자원회수시설 內
  • 처리장소 :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계약업체의 사업장 지정장소

다. 예상물량 : 430톤
※ 예상처리량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라. 용역사항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지시서에 표시되어 있는 양산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본 용역지시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업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급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계약자의 자격
가.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양산시 관내에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을 일 15톤 이상, 월 3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용역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계약자는 지정일, 지정장소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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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EV. NO A
과업지시서 Page NO 4/7
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긴급 용역을 요구 할 시 대응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4. 과업의 수행
가.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작업 착수시 “발주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예정공정표 등을 보고해야 한다.
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15톤/일, 300톤/월 이상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현장 운영상황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운반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내 폐기물 반입장에서 “수급자 의 장비로 상차 후 수
급자 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량 확인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계근대의 계근량에 의하며 최초 1회 사전에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계량카드를 발급하여 계근시 사용하여야 한다. 계근량에 이의가 있
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계량업소 중 발주
자 가 지정한 계량업소의 계근량과 비교하여 오차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매일 운반하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자 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 폐기물은 운반 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반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반출 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
하여 폐기물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5. 계약의 취소
계약 체결 후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용역이행을 위한 도급인의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나. 수급인이 용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 수급인이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당 양산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기타 첨부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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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EV. NO A
과업지시서 Page NO 5/7
6. 안전관리
가. 교육
수급업체는 현장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완료 후 감독관에게 작업일지와 함께 안전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책임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
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작업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인명 및 설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인적,물적 피해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무
수급업체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유해물질 누설,
연료누출, 시설물 전도,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라. 자료제공 의무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작업과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
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6-1. 안전작업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수급업체는 작업 착수와 동시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수급업체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3) 수급업체는 현장 작업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한다.
4) 수급업체는 고용된 일체의 작업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진다.
5) 수급업체는 작업에 관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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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EV. NO A
과업지시서 Page NO 6/7
여야 한다.
6) 수급업체는 작업장 내의 수급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
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7) 수급업체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
상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본 계약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은 관할 법원의 판단으로 처리한다.
9) 중량물 운전사는 한사람만의 신호를 받아야 하며, 신호자는 신호전 호각∙후레쉬 등으로 운전
자 및 주위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10) 계약자는 작업기간 중 사업소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7. 대금지급
가. 수급인은 협력작업을 매월 완료 한 후 도급인의 최종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정당한 지급불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대금을
매월 실 정산으로 지급한다.
나. 도급인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15일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라. 도급인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60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8.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체결 및 작업완료 후라도 본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적용단가, 제비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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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EV. NO A
과업지시서 Page NO 7/7
적용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이를
감액 또는 증액 조정 할 수 있다.
나. 작업변경이나 범위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60일 이후 원재료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시점 기준가격 대비 공
종별로 적용되는 증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 신
청일로부터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30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은 상기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수급인의 협력기업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계약금액의 조정 결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채무액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한 기일까지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 지연 이율 적용 등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으로 별도 관리한다.
마.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 할 수 없다.
바. 조정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에 준용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2. 용역계약_일반조건.pdf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용역수행 및 그에 대한 대금지급 등에 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용역수행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용역수행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
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을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
다.
3. “지연이자”라 함은 용역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
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계약만료일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용역수행을 완료하고, 용역대금 등
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용역내용, 조건 및 목적에 부합하게 본 용역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
여야 하며, 본 용역의 내용은 현장설명회, 입찰시 배부한 자료에 의한다.
제4조(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교부와 추완 등) ①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용역의
내용, 용역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
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⑥ 제3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2장 용역수행 등
제1절 용역수행
제5조(정보제공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 따라 용역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를 요구하거나 원사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④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
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이 지체되어 용역수행이 지연된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6조(과업지시서 등의 교부와 관리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로부터 과업지시서 등을 교부받은 수급사업자는 그 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과업지시서 등
을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승낙에 따라 복사·변경한 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교부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과업지시서 등이 손상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
지하고, 해당 서류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과업지시서 등을 멸실·훼손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배상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지체없이 원사업자가 교부한 과업지시서 등을 반환한다. 이 경우, 제
2항 후문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업지시서 등의 교부가 지체된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⑦ 수급사업자가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과업지시서 등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승인 또는 거부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과업지시서등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⑨ 원사업자가 제7항에 따른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수정 등을 요구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 등을 수정한다.
제7조(원재료의 제공 등) ①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제3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
급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공급시기 및 장소에 원재료를 제공
한다.
②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을 위탁하면서 원재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 원재료의 품명·수
량·제공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원재료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수급사업
자와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를 수령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이 경우
에 원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
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재
료에 대해 검사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 및 공급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한 경우에 원재료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
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수행된
용역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재료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원재료의 숨겨
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원재료를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무상 원재료 중 잔여품 및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에 대하여 원사
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원재료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정하지 아니한
다.
⑩ 용역수행을 위해 특정 원재료를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다른 원
재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원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
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
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⑫ 원재료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원재료의 소유자가 원사업자라는 사실
을 표시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⑬ 원사업자는 제1항 및 용역의 품질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가 지정한

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
다.
제8조(수급사업자의 원재료의 조달 등) ①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원재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제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지시서 등에 품질ㆍ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
품에 상당하는 원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원사업자 등이 원재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그 제공시기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아 용역수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직접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다. 이 경
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조달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제9조(기구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
식재산권, 기술 및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등 이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기구를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기구를 검수하고, 보관증을 원사업자 등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구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원사업자는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기구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구입ㆍ사용하
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기구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
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로 제공하거나 사
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기구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
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기구를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기구의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기구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멸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
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 전의 기구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기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⑨ 수급사업자는 기구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
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기구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⑩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기구 또는 지식재산권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에 그 대금
의 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기구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⑪ 용역수행을 위해 기구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승인(전자메일에 의한 승
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기구를 관리한다.

제10조(품질관리 등)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이
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품질관리 범위는 이 계약의 내용으로 한정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용역수행에 관한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원재료변경 또는
조성부품의 국산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승인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생산관리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공장설비ㆍ생산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수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관련 법령,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개
시일에 용역수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를 개시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용역수행 완료일은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더하여 정한다.
제12조(용역수행에 관한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수행에 관한 품질개선, 완료일
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제안으로 용역수행에 관
한 품질 등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수급사업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중간검사)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이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검사방법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중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주체에 대해 정한다.
제14조(근로자 등) ①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
를 사용하는 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작업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
험이 있는 자를 배치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 등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등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근로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원사업자가 수
급사업자의 근로자 등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수행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근로자 등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다
시 배치할 수 없다.
제15조(기술의 지도·훈련 및 협력) ① 원사업자는 용역수행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지도 등의 경
우에 그 비용의 부담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제16조(재용역)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의 동의를 받아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용역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재용역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용역계약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1. 하수급사업자
2. 재용역대상 용역의 범위 및 양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방법
4.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제2절 안전관리 등
제17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원사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원사업자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수급사업자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④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용역하는 원사업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
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
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
⑥ 원사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작업을 용역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용역받
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수급사업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⑨ 수급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용역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⑪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계약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
할 것
⑫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항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제18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
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
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19조(수급사업자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등)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2.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조치 등으로 인해 용역수행이 지체된 경우
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
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
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는 화재방지, 기타 용역수행에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이 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
관리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한다.
제3절 수행된 용역의 인수 및 검사 등
제22조(용역수행 완료의 통지 등)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용역수행을 완료하고, 원사업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 전에 용역수행을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
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완료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기한까지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원사업자
는 수급사업자의 완료일 연장청구에 대해 승인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수행된 용역에 대한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완료한 용역에 대한 수
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원사업자
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행된 용역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원사업자
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수행된 용역을 다시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
한다.
제24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용역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에 대해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보수 등을 하여 합격한 경
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25조(부당한 위탁취소 등의 금지)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행된 용역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
명하기 위한 경우, 용역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
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
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
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
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로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7조(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
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의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임치한 기술자료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
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8조(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
권 등을 용역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
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
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
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그 분쟁을 처리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
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
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개발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
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제3장 용역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용역대금의 조정
제30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1조(과업지시서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용역수행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
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의 변경, 용역수행 완료일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
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용역수행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용역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용역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로 본다.
제2절 용역대금의 지급
제32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선급금의 수령 이전까지 선급금 전액에 해당하
는 금액의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가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
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공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전항의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에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기타 본 계약이 종
료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약정이자상당
액을 더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계약종료 후 3일 내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
항의 증서에 대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제33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용역수행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
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④ 발주자의 선급금에 대해서는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용역대금의 지급기일은 용역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에 따라 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용역대금을, 용역수행의 진척에 따
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이
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용역수행과 관
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
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
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용역수행 완료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지
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용역수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용역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용역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용역수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
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용역대금 상
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용역수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
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35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
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용역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용역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
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수급사업자가 용역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
사업자의 용역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

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용역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대금을 직접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
한 경우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예정시기 등을
적시하여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정이 소멸한 때에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
행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
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⑥ 발주자는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용역대금 직접 지급 의
무를 부담한다.
⑧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수급사업자가 작업한 분(分)에 대한 용역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
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용
역대금의 사용내역(원재료·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용역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
내에 통보한다.
⑩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는 용역대금 직접지급합의서로 할 수 있다.
제36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용역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
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료를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
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
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3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

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
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
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공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37조(채권ㆍ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
의 승낙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제39조(개별약정 및 부당특약)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
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
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체결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
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용역대금 중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
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용역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거나 같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③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
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계약 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
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
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용역수행을 개시하기 전까지 변경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2. 용역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

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양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⑥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
나 용역수행을 거부하지 아니 한다.
제42조(계약의 갱신)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 갱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갱신
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그 통지를 받은 자가 서면에 기재된 날까지 갱신 여
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대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
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
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용역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용역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4조(계약이행 등) ① 수급사업자는 본 용역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을 납
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
험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서에 명기한 일자까지로 한다.
1.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추가 용역계약 등으로 용역금액, 용역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은 지체없이 추완하기로 한다.
③ 제51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또는 본 계약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본조의
보증금은 전액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며, 원사업자의 손해액이 본조의 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는 수급사업

자는 그 초과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이 전부 완료된 때에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5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
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29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경
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가 제2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6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26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제47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26조 제4항의 위
반행위를 하게 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수급사업자가 입
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용역의 제공 규모(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거나 할 수 있
었던 용역의 규모에서 실제 제공한 용역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용역의 규모를
수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용역의 제공 규모 중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거나 할 수 있었던 용역의 규모에서 실제 제공한 용역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제26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
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제26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침해행위의 대상
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
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
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
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기한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
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기한을 도과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 : 납기 만료일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0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검사에 합격한 용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 보수를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부적당함을 알고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역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
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권리는 용역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전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행사한다.
⑤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
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⑥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검
사 후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⑦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
하지 아니하면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⑧ 원사업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에게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
제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
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발주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
7.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
생
8.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일괄 위탁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용역수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인도일에 용역수행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ㆍ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용역수행의 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
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행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

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잔존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
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용허락받은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⑧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용역수행을 지체 없이 중지한다.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원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중 용역수행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
외한 남은 원재료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재료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
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
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2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
역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
거나 중재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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