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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08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간통신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용역 #기간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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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홈페이지 : http://www.kfe.re.kr

대표전화 : +82)042-879-6226

(긴급)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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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KFE). ALL RIGHTS RESERVED.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 ‧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긴급공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용역

② 공고번호: 제KFE2026-113호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규격/가격 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⑥ 세부품명/수량/단위: 제안요청서 참조 ⑦ 사업금액:

410,000,000원(현행 월 납부액 기준 8년 추정액, 부가세포함)

⑧ 추정가격:

372,727,273원(현행 월 납부액 기준 8년 추정액, 부가세제외)

⑨ 예정가격: 비예가 ⑩ 용역기한:

2027.03.01. ~ 2035.02.28.(서비스 개시일로부터 96개월)

⑪ 사업대상

대전 본원 및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의 전용회선 및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 전화망

⑫ 분할납품: 불가(비대상) ⑬ 인도조건: 제안요청서 참조 ⑭ 납품장소: 대전 본원 및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⑮ 하자담보: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설명회 서류제출 발표평가 가격입찰 개찰일시 ’26.11.02. (월) 제안요청서갈음 ’26.11.03.(화), 09:00부터 ’26.12.08. (화),14:00(예정) ’26.11.03.(화), 09:00부터 ’26.12.11.(금), 15:00(예정) ’26.11.27.(금), 14:00까지 ’26.11.27.(금), 14:00까지

※ 발표평가는 연구원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 방법 등 제안사 별도 안내

2.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 통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행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③

입찰 마감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개 별 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로 등록한 자

⑥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⑦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격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3.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화), 09:00 ③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7.(금), 14: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 2026.12.11.(금), 15:00(예정)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금액(배정예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 하자 이행과 관련된 보증서(총 계약금액의 10% /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과 기관 발급분에 한함) 제출과 인지세 연대 납부(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투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사업금액(배정예산)은 8년(96개월)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8년(96개월)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비예가로 적용되며, 기준가격 및 연간추정금액은 공개함

4. 발표평가 ①

일
시:

2026.12.08.(화) 14:00 ②

장
소:

대전 본원 2층 대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 일시 및 장소는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③ 발표시간:

각 제안사별 발표 15~20분 및 질의응답 10~15분

④ 유의사항: 참석인원은 업체당 3인까지로 제한 발표는 반드시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함 5.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② 제출 시작일시: 2026.11.03.(화), 09:00 ③ 제출 마감일시: 2026.11.27.(금), 14:00 ④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 “나의투찰현황” ⇒ “투찰확인”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등록 확인 필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를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1)

제안서(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 작성 방법, 내용 제안요청서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 참조

※ 기술심사평가표 –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필수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3) 및 서약서(첨부 4)

필수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활용 시)

필수 6)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수 8)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해당 시 9)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해당 시 10) 보유 자격증, 면허증 사본 등 해당 시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을 평균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함.)

② ③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④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기술심사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7.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으로 납부(발급)되어야 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8. 기타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요망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③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에 따른 제안사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완료

<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실 박자영 Tel: 042-879-6226 / Mail: [email protected]

[과업 관련] 사이버보안실 Tel: 042-879-6245 / Mail: [email protected]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 첨부5 : 기술심사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1월 2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대체)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 한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첨부 2 표준계약서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E2000 - 0000호 계 약 명 계 약 금 액

일금
정 (₩
/ 부가세 포함)

계약 보증금

일금
정(₩
)

보증금율 15%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 1일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자보증기간 기 타 사 항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년 0월 00일

발 주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 약 상 대 자 주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붙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16 조 (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성부분의 인수)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 18 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대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취소

2.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2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6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긴급]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용역” (제KFE 2026-113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상기 건명”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 ·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필수

2. 기술심사

○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인 경우 협상적격 기준은 76.5점 이상이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발표 평가점수 85% 이상인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발표평가 대상 제안사는 발표자료 10부를 제본하여 평가당일 참석함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 규격서, 제안요청서, 기술심사기준 및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배포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첨부자료 (별지서식은 제안요청서 참고)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8 Ⅰ.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3. 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통신회선,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 유지관리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을 제시
  •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전화망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

별지서식 3 Ⅲ.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기술
  • 현행 전용회선, KREONET 주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내용을 제시

2. 추진전략

. 사업 추진방향, 단계별 수행전략 및 주요 위험요인 대응방안 제시

3. 추진체계

. 사업 수행조직, 업무분장, 참여인력 및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제시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Ⅳ. 수행계획 1. 사업관리 방안

․ 사업수행 일반, 추진현황 보고,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장비 조달 계획,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3. 보안사항 관리

․ 보안 요구사항들에 대한 방안,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4. 품질보증 방안

․ 도입 장비 성능 충족 여부 및 성능 지표, 측정 결과, 품질관리 활동 등 제시

5. 제약사항 관리

․ 관련 법령, 기존 환경 및 제약조건을 고려한 수행·검증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관리자 교육, 운영매뉴얼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2. 장기 기술지원

․ 계약기간 동안 회선·전화서비스 변경, 장애처리 및 운영지원 방안 제시

Ⅵ. 추가제안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별지서식 9 기술심사평가표

1. 기술심사 합격조건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76.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의 1/3 이상이 5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2. 기술심사 기준표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가중치 (A) 평가등급(B) 점수 (A×B) 기술 능력 (80점) 일반부문 (10점)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점) 1 5 4 3 2 1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2점) 0.4 5 4 3 2 1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점) 0.6 5 4 3 2 1 기술 및 기능 (35점)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5점) 1 5 4 3 2 1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복귀방안 (5점)

1 5 4 3 2 1

인터넷전화 및 PRI 또는 SIP 이중화 방안 (5점)

1 5 4 3 2 1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5점) 1 5 4 3 2 1 노후 전화교환기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무선랜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보안 요구사항 (10점)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방안 (5점) 1 5 4 3 2 1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보호방안 (2점)

0.4 5 4 3 2 1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방안 (3점) 0.6 5 4 3 2 1 프로젝트 관리 (15점)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5점) 1 5 4 3 2 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적정성 (3점) 0.6 5 4 3 2 1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5점) 1 5 4 3 2 1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2점) 0.4 5 4 3 2 1 프로젝트 지원 (5점)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2점) 0.4 5 4 3 2 1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3점) 0.6 5 4 3 2 1 추가제안 (5점)

추가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제안사항 (5점)

1 5 4 3 2 1 계 수행실적 금액 및 수행실적 건수 (5점) 수행실적 금액 (3점)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수행실적 건수 (2점)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 계 재무건전성 (5점)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정한 등급(5점) - 평가점수 합계(90점 만점)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3 10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80 기술 및 기능 ∘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복귀방안 ∘ 인터넷전화 운영 및 이중화 방안 ∘ 통신서비스 고도화 방안 - 전화교환기 교체 -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 무선랜 개선 ∘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35 보안 요구사항 ∘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방안 ∘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보호방안 ∘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적정성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방안 15 프로젝트 지원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5 추가제안 ∘ 추가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제안사항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2 절대평가제 C.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합
계

10 A.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평가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 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6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전용회선,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IPT), 통신망 구축 또는 운영 사업

※ 실적금액은 1년 단위의 과업 범위의 한해서만 인정하며 1년 이상의 사업은 비율 계산하여 반영함 ex) 24개월에 6억 -> 12개월 3억 실적인정

※ 실적건수는 1년 단위의 과업 범위의 한해서만 인정하며 1년 이상의 사업은 비율을 계산하여 6억 이상의 사업만 인정함 ex) 24개월 6억 실적 -> 12개월 3억으로 실적인정 안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증명서류 제출기준

  • 실적의 사업실적증명원(별지서식, 발주기관 확인 포함)으로 작성 제출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및 조달청‘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로 갈음 가능함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실적 합산 건수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 부여

실적 합산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실적 없음 점수 2 1.7 1.4 0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4.7 B+, B0, B- B- B+, B0, B- 4.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전화망의 구축·전환·운영 및 기술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배점 합계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목표와 범위에 대한 이해 수준 ∘현행 통신환경 분석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요구사항 반영 수준 10 80 기술 및 기능 ○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복귀방안 ○ 인터넷전화 운영 및 이중화 방안 ○ 통신서비스 고도화 방안 - 전화교환기 개선 -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 무선랜 개선 ○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1Gbps 이상 전용회선 구성 적정성 ∘회선 품질 및 장애복구 방안 ∘KREONET 주회선과 장애영향 분리방안 ∘인터넷 백업망 절체·복귀 방안 ∘인터넷전화 서비스 연속성 확보 ∘PRI 또는 SIP 이중화 구성 적정성 ∘서비스 전환 및 원복 방안 ∘BMT 및 통합시험 수행 방안

∘회의실 및 공용공간 무선랜(무선랜컨트롤러, AP 및 WIPS) 개선방안

∘인터넷 전화 교환기 개선 방안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방안 35 보안 요구 사항 ○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방안 ○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보호방안 ○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방안 ∘정보보안 관리체계 적정성

∘통신서비스 운영자료, 구성정보 및 중요 정보 보호대책

∘자료보호 및 누출방지 대책 ∘보안사고 대응체계 ∘취약점 점검 및 조치체계 10 프로 젝트 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적정성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방안 ∘수행조직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 ∘24시간 장애접수 및 기술지원 체계 ∘품질관리 및 SLA 운영방안 ∘일정 및 위험관리 체계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계획 15 프로 젝트 지원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관리자 교육계획 ∘운영매뉴얼 제공방안 ∘기술이전 방안 ∘장기 기술지원 방안 5 기타 지원 ○ 추가 지원서비스 ○ 기타 제안사항 ∘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사항 ∘운영 효율화 및 품질 향상 방안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관련서류 일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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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6-113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 ‧ 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
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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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① 입찰건명: [긴급공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
사업자 선정 용역
② 공고번호: 제KFE2026-113호
③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규격/가격 동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입찰 등 불허)
  •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⑥ 세부품명/수량/단위: 제안요청서 참조
⑦ 사업금액: 410,000,000원(현행 월 납부액 기준 8년 추정액, 부가세포함)
⑧ 추정가격: 372,727,273원(현행 월 납부액 기준 8년 추정액, 부가세제외)
⑨ 예정가격: 비예가
⑩ 용역기한: 2027.03.01. ~ 2035.02.28.(서비스 개시일로부터 96개월)
⑪ 사업대상 대전 본원 및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의 전용회선 및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 전화망
⑫ 분할납품: 불가(비대상)
⑬ 인도조건: 제안요청서 참조
⑭ 납품장소: 대전 본원 및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⑮ 하자담보: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설명회 서류제출 발표평가 가격입찰 개찰일시
’26.11.03.(화), ’26.11.03.(화),
’26.12.08.
’26.11.02. 제안요청서 09:00부터 09:00부터 ’26.12.11.(금),
(화),14:00
(월) 갈음 ’26.11.27.(금), ’26.11.27.(금), 15:00(예정)
(예정)
14:00까지 14:00까지
※ 발표평가는 연구원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 방법 등 제안사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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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이행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공 ③ 입찰 마감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통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서 제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기간
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로 등록한 자
⑥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개 제공할 수 있는 자
별
⑦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격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
통신공사업법」상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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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일정 및 장소
① 입찰방법: 전자입찰
②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화), 09:00
③ 규격(기술)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7.(금), 14:00
④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 2026.12.11.(금), 15:00(예정)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금액(배정예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계약자)는 계약, 하자 이행과 관련된 보증서(총 계약금액의 10% /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과 기관 발급분에 한함) 제출과
인지세 연대 납부(제조, 제작, 공사에 한함) 의무를 가지며, 해당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투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본 입찰의 사업금액(배정예산)은 8년(96개월)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
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8년(96개월)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 본 입찰은 비예가로 적용되며, 기준가격 및 연간추정금액은 공개함
4. 발표평가
① 일 시: 2026.12.08.(화) 14:00
② 장 소: 대전 본원 2층 대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 일시 및 장소는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③ 발표시간: 각 제안사별 발표 15~20분 및 질의응답 10~15분
④ 유의사항: 1. 참석인원은 업체당 3인까지로 제한
2. 발표는 반드시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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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② 제출 시작일시: 2026.11.03.(화), 09:00
③ 제출 마감일시: 2026.11.27.(금), 14:00
④ 유의사항: 제출 서류 일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메인화면 ⇒
“나의투찰현황” ⇒ “투찰확인”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정상 등록 확인 필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검토 결과 및 지정 방식에 따라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요청 가능)
⑤ 제출사항: 아래 문서를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제안서(제안서 및 관련 증빙 일체 단일 파일 제출)
※ 작성 방법, 내용 제안요청서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 참조
1) 필수
※ 기술심사평가표–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 파일 크기(용량) 문제로 전자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찰담당자 문의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3) 및 서약서(첨부 4) 필수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필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활용 시) 필수
6)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수
8)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해당 시
9)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해당 시
10) 보유 자격증, 면허증 사본 등 해당 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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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
②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을 평균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함.)
③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④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⑤ 기술평가 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하며,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기술심사진행계획서(첨부 5) 참조
7.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
으로 납부(발급)되어야 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③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④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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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를 통해 신고 요망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fe.re.kr/report/step1?mid=a10307010000&reportType=clean
③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에 따른 제안사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완료
<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실 박자영 Tel: 042-879-6226 / Mail: [email protected]
[과업 관련] 사이버보안실 Tel: 042-879-6245 / Mail: [email protected]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 첨부2 : 표준계약서 (참고 사항)
  • 첨부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4 : 서약서
  • 첨부5 : 기술심사진행계획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1월 2일
한 국 핵 융 합 에 너 지 연 구 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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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대체)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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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체 가능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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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 • 직원에 한하며, 임 • 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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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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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 한하여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
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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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 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③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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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표준계약서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E2000 - 0000호
계 약 명
계 약 금 액 일금 정 (₩ / 부가세 포함)
계약 보증금 일금 정(₩ ) 보증금율 15%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 1일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자보증기간
기 타 사 항
위 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시방서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기술시방서(규격서, 설계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1부
3.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20 년 0월 00일
발
주
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상 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
약
상
대
자
주 소
상 호 전 화 번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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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일반조
건을 상호간에 맺은 계약의 일부로 충분히 인지하며,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발주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
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사
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
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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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채권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
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
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
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제1항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
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
의 경우에는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 10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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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계약 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
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
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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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
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
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
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
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한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
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翌翌日)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
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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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
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16 조 (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의 서면 요청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
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
야 한다.
제 17 조 (기성부분의 인수)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 18 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
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
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를 준용
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대한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
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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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
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
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
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취소
2.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25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6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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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7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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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
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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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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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긴급]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
업자 선정 용역” (제KFE 2026-113호) 기술(규격)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사업자만 제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상기 건명”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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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34133)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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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기술심사 진행계획서
1. 주지사항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반드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Korea Institute of
Fusion Energy)이 실시하는 기술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기술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구매부서에서는 기술심사 결과를 조달청 나
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인적 사항 등은 연구원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필수
2. 기술심사
○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기술심사 위원회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기술심사 기준표에 근거
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매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인 경우 협상적격 기준은 76.5점 이상이며 협
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발표 평가점수 85% 이상인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발표평가 대상 제안사는 발표자료 10부를 제본하여 평가당일 참석함

3.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 규격서, 제안요청서, 기술심사기준 및 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배포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첨부자료 (별지서식은 제안요청서 참고)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8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Ⅰ. 제안개요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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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Ⅱ.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일반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통신회선,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
3. 주요 사업 내용
유지관리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을 제시
  •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전화망 등 본 사업과 유사한 별지서식 3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
Ⅲ.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기술
  • 현행 전용회선, KREONET 주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내용을 제시
2. 추진전략 . 사업 추진방향, 단계별 수행전략 및 주요 위험요인 대응방안 제시
별지서식 5
3. 추진체계 . 사업 수행조직, 업무분장, 참여인력 및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제시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Ⅳ. 수행계획
․ 사업수행 일반, 추진현황 보고,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장비
1. 사업관리 방안
조달 계획,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2. 추진일정 계획
조직 등을 제시
․ 보안 요구사항들에 대한 방안,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3. 보안사항 관리
방법,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도입 장비 성능 충족 여부 및 성능 지표, 측정 결과, 품질관리
4. 품질보증 방안
활동 등 제시
5. 제약사항 관리 ․ 관련 법령, 기존 환경 및 제약조건을 고려한 수행·검증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관리자 교육, 운영매뉴얼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2. 장기 기술지원 ․ 계약기간 동안 회선·전화서비스 변경, 장애처리 및 운영지원 방안 제시
Ⅵ. 추가제안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별지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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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평가표
1. 기술심사 합격조건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76.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의 1/3 이상이 50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2. 기술심사 기준표
평가 가중치 점수
평가 항목 평가등급(B)
분야 (A) (A×B)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점) 1 5 4 3 2 1
일반부문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2점) 0.4 5 4 3 2 1
(10점)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점) 0.6 5 4 3 2 1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5점) 1 5 4 3 2 1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복귀방안 (5점) 1 5 4 3 2 1
인터넷전화 및 PRI 또는 SIP 이중화 방안 (5점) 1 5 4 3 2 1
기술 및
기능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5점) 1 5 4 3 2 1
(35점)
노후 전화교환기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무선랜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기술 능력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방안 (5점) 1 5 4 3 2 1
보안
(80점)
요구사항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보호방안 (2점) 0.4 5 4 3 2 1
(10점)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방안 (3점) 0.6 5 4 3 2 1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5점) 1 5 4 3 2 1
프로젝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적정성 (3점) 0.6 5 4 3 2 1
관리
(15점)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5점) 1 5 4 3 2 1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2점) 0.4 5 4 3 2 1
프로젝트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2점) 0.4 5 4 3 2 1
지원
(5점)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3점) 0.6 5 4 3 2 1
추가제안
추가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제안사항 (5점) 1 5 4 3 2 1
(5점)
계
수행실적
수행실적 금액 금액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3점)
및 수행실적
수행실적
건수 건수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
(5점) (2점)
계
재무건전성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정한 등급(5점) -
(5점)
평가점수 합계(9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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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3
금액
수행실적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2
건수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10
일반부문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기술
능력
평가
기술
및 기능
정성적
평가
보안
요구사항
∘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복귀방안
∘ 인터넷전화 운영 및 이중화 방안
∘ 통신서비스 고도화 방안

  • 전화교환기 교체
  •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 무선랜 개선

∘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방안
∘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보호방
안
∘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방안
35
10
80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적정성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방안
15
프로젝트
지원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5
∘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추가제안 ∘ 추가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제안사항 5
가격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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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2 절대평가제
C.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합 계 10
A.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
업 실적 합산 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평가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
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

외)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 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하
규모비율 100% 이상 ~ ~ ~ (자료미제출시)
100% 미만 80% 미만 60% 미만 미만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6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전용회선,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IPT), 통신망 구축 또는 운영 사업
※ 실적금액은 1년 단위의 과업 범위의 한해서만 인정하며 1년 이상의 사업은 비율 계산하여 반
영함 ex) 24개월에 6억 -> 12개월 3억 실적인정
※ 실적건수는 1년 단위의 과업 범위의 한해서만 인정하며 1년 이상의 사업은 비율을 계산하여
6억 이상의 사업만 인정함 ex) 24개월 6억 실적 -> 12개월 3억으로 실적인정 안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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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류 제출기준

  • 실적의 사업실적증명원(별지서식, 발주기관 확인 포함)으로 작성 제출하며, 한국소프트웨

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및 조달청‘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로
갈음 가능함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실적 합산 건수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 부여

실적 합산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실적 없음
점수 2 1.7 1.4 0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
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5.0
대한 신용평가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 AAA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5.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BB+,BB0, BB- A3-,B+,B0 BBB-,BB+,BB0,BB- 4.7
,
B+, B0, B- B- B+, B0, B- 4.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
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
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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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
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
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
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
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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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
회선,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전화망의 구축·전환·운영 및 기술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배점 합계
∘사업목표와 범위에 대한 이해 수준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현행 통신환경 분석의 적정성
일반부문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요구사항 반영 수준
∘1Gbps 이상 전용회선 구성
적정성
∘회선 품질 및 장애복구 방안
○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KREONET 주회선과 장애영향
○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 분리방안
복귀방안 ∘인터넷 백업망 절체·복귀 방안
○ 인터넷전화 운영 및 이중화 방안 ∘인터넷전화 서비스 연속성 확보
기술 및 기능 ○ 통신서비스 고도화 방안 ∘PRI 또는 SIP 이중화 구성 적정성

  • 전화교환기 개선 ∘서비스 전환 및 원복 방안
  •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BMT 및 통합시험 수행 방안
  • 무선랜 개선 ∘회의실 및 공용공간 무선랜(무선랜

○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컨트롤러, AP 및 WIPS) 개선방안
∘인터넷 전화 교환기 개선 방안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방안
정성적
평가 ○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 ∘정보보안 관리체계 적정성
관리 방안 ∘통신서비스 운영자료, 구성정보
보안 요구 ○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및 중요 정보 보호대책
사항 보호방안 ∘자료보호 및 누출방지 대책
○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보안사고 대응체계
방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체계
∘수행조직 구성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참여인력 전문성
적정성
프로 젝트 ∘24시간 장애접수 및 기술지원 체계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관리 ∘품질관리 및 SLA 운영방안
○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일정 및 위험관리 체계
○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방안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계획
∘관리자 교육계획
프로 젝트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운영매뉴얼 제공방안
지원 ○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이전 방안
∘장기 기술지원 방안
○ 추가 지원서비스
기타 지원
○ 기타 제안사항
∘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사항
∘운영 효율화 및 품질 향상 방안
10
35
10
15
5
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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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
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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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 제안요청서_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hwpx =====

(공고용)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6. 11

사업
담당
사이버보안실
실 장 : 이도섭
042-879-6244
담 당 : 여예연
042-879-6245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34444" leader="3" type="2"/> 1

2. 추진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5344"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1

4. 사업 예산 선정 기준<hp:tab width="23944" leader="3" type="2"/> 2

Ⅱ. 사업 추진방안 <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3

1. 추진 체계<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3

2. 조직별 역할<hp:tab width="29544" leader="3" type="2"/> 3

3. 추진 내용<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3

4. 추진 일정<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5

Ⅲ. 시스템 현황<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6

1. 대상시스템 현황<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6

2. 구성도<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 6

Ⅳ. 요구사항<hp:tab width="33044" leader="3" type="2"/> 7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7

2.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8144" leader="3" type="2"/> 8

3. 요구사항 정의서<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9

Ⅴ. 제안 안내<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 23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6044" leader="3" type="2"/> 23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044" leader="3" type="2"/> 24

3.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6044" leader="3" type="2"/> 26

붙임<hp:tab width="37620" leader="3" type="2"/> 28

별표<hp:tab width="37620" leader="3" type="2"/> 43
별지서식<hp:tab width="34820" leader="3" type="2"/> 53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7.3.1. ~ ’35.02.28.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96개월)

❍ 추정금액 : 410,000,000원 (현행 월 납부액 기준 8년 추정액, VAT포함)
※ 사업예산(1년) : 51,250,000원

❍ 사업대상 : 대전 본원 및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의 전용회선 및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 전화망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 대전 본원-군산 플라즈마연구소 간 원활한 업무·연구 수행을 위한 전용회선 품질 유지 및 통신서비스 연속성 확보

❍ KREONET 주 회선 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터넷 백업망 구축

❍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PRI 또는 SIP Trunk 이중화 기반 고가용성 통신환경 구축

3. 사업 범위

구분
과업 범위
주요 기준
대전-군산 전용회선
대전 본원과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간 연구·업무망용 전용회선 제공 및 운영

  • 1Gbps 이상
  • 전용회선 구축·전환·운영

인터넷 백업망
KREONET 주 회선 장애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 백업회선 구축 및 운영
  • 1Gbps 이상
  • 주 회선과 독립된 경로 구성
  • 절체 및 복구 체계 제공

인터넷 전화망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외부 전화망 이중화 및 서비스 전환 지원
  • PRI 또는 SIP 이중화 구성
  • 서비스 중단 최소화

4. 사업예산 산정 기준

❍ 최근 1년간 현행 서비스 납부 요금에 기반하여,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96개월 기준 추정금액 산출
항목
수량
대전-군산 전용회선
1회선
인터넷 백업망
1회선
SIP Trunk
60채널
PRI 회선
대전 음성 PRI 2회선, FAX PRI 1회선

❍ 총 사업 예산 : 410,000,000원 (VAT포함, 96개월 기준, 천만원 단위 절사)
※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축비 미포함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주관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정보보호담당관) 사이버보안실 시설보안실 통신 사업자 2. 조직별 역할

구분
부서명
역 할
사업총괄
정보보호담당관

  • 주요 의사결정, 변경 승인 등 사업 총괄

사업관리
사이버보안실
  • 요구사항, 일정, 품질, 보안 관리 및 검수

협조
시설보안실
  • 청사 내 일반 보안 관리 및 시설 공사 협조

사업수행
사업자
  • 설계, 구축, 품질 시험, 안정화 및 유지관리
  • 회선 개통, 품질 검사, 장애조치 등

3. 추진 내용

❍ 대전 본원 ↔ 군산 플라즈마연구소 간 전용회선

  • 대전본원과 군산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간 안정적인 연구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회선 운영
  • 현재 운영 중인 1Gbps 이상의 대역폭을 기반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
  • 회선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체계 운영
  • 향후 회선 증속 및 서비스 변경에 대응 가능한 운영환경 구성

❍ 인터넷 백업회선

  • KREONET 주회선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 백업망 구축
  • 주회선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된 경로 기반의 이중화 통신환경 구성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절체가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운영체계 마련
  • 현재 운영 중인 1Gbps 이상의 대역폭을 기반으로 한 백업망 운영
  • 공인 IP 제공 및 서비스 전환 시 업무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환체계 구축

❍ 인터넷전화 및 통신서비스 고도화

  • 안정적인 음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전화 운영
  • PRI 또는 SIP Trunk 이중화 기반의 고가용성 통신환경 구성
  • 기존 내선번호 체계 유지
  • 서비스 전환 시 업무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전환체계 구축
  • 노후 인터넷전화 교환기 교체 및 운영환경 개선 방안 마련
  •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무선랜 컨트롤러, AP 및 WIPS를 포함한 무선랜 운영환경 개선을 통해 회의실 및 공용공간 대상 무선서비스 품질 향상 및 보안성 강화

❍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 망 변경, 회선 이전, 노드 변경 등 서비스 운영 지원체계 제공
  • 24시간 장애접수 및 긴급 복구 지원체계 운영
  •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원격 및 현장 기술지원을 통한 장애 대응체계 운영

4. 추진 일정
추진내용
’26.10
’26.11
’26.12
’27.01
’27.02
’27.03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 수렴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상세설계 및 구축계획 수립 전용회선 구축 및 시험 인터넷 백업회선 구축 및 시험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 준비 통합 시험운영 및 안정화 서비스 개시 Ⅲ 시스템 현황 1. 대상시스템 현황

구분
현행 구성
비고
인터넷 주회선

  • 사업자 : KREONET
  • 대역폭 : 1Gbps

인터넷 백업회선

  • 사업자 : LG U+
  • 대역폭 : 1Gbps

기관 방화벽 및 보안장비 연계 운영
본원↔분원
전용회선
  • 대전 본원 ↔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 사업자 : LG U+
  • 대역폭 : 1Gbps

인터넷 전화

  • 사업자 : KT

SIP Trunk 동시통화 60채널
  • IP PBX : Cisco CUCM

음성 PRI
대전 PRI 음성회선 2식
군산 PRI 음성회선 1식
외부 전화망 이중화
내선 현황

  • 대전 : 042-879-5000~6999

군산 : 063-440-3900~4299
내선번호 유지 필요
전자팩스
GFI FaxMaker 운영
Diva Server PRI-30M 기반
대전 PRI 팩스회선 1식
  • 운영 팩스번호 : 약 400개

팩스번호 유지 필요
무선랜
(AP 및 WIPS)
제조사 : ARISTA 및 Cisco 사용 중
설치장소 : 회의실 (대전, 군산 합산 약 25개소)
Wi-fi 5 사용

2. 구성도

※ 입찰 참가 사업자에 한해 직접 내방하여 확인 가능 (담당자 입회 및 보안서약서 징구)
Ⅳ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코드
요구사항 유형
수량
FUR
기능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s)
8
PER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t Requirements)
3
TER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s)
1
SER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4
QUR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2
COR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s)
3
PMR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2
PS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2
합계
25

2. 요구사항 상세

분류코드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FUR)
FUR-001
현행 환경 분석 및 전환 설계
FUR-002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FUR-003
인터넷 백업망 구축 및 운영
FUR-004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및 전환
FUR-005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FUR-006
노후 전화교환기 개선
FUR-007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FUR-008
무선랜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회선 성능 및 품질 보장
PER-002
서비스 가용성 및 장애복구
PER-003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 보장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서비스 전환 및 통합 시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자료 및 산출물 보안 준수
SER-002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SER-003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04
인증 제품 및 보안기준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및 서비스수준 관리
QUR-002
장애관리 및 유지관리 지원
제약사항
(COR)
COR-001
관련 법령·표준 준수
COR-002
장비 인증 및 기술지원 보장
COR-003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종료 전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PMR-002
서비스 전환 및 안정화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PSR-002
산출물 작성 및 검수 지원

3. 요구사항 정의서

□ 기능 요구사항 (FU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현행 환경 분석 및 전환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통신서비스 환경을 분석하고 목표 구성 및 서비스 전환계획을 수립
세부
내용

  • 대전-군산 전용회선, KREONET 주 회선, 인터넷 백업망, PRI 회선 및 인터넷전화 운영현황을 조사하여야 함.
  • 회선 경로, 대역폭, 공인IP, IP·라우팅, 보안장비 연계, 전화번호 체계, 장애이력 및 이용요금 구조를 분석하여야 함.
  • 현행 환경의 단일 장애요인, 용량, 노후화, 호환성 및 운영상 제약을 식별하여야 함.
  •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는 목표 구성도, 단계별 전환계획, 시험계획 및 원복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현황분석서, 목표설계서, 전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전 본원-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간 전용회선 구축 및 안정적 운영
세부
내용

  • 대전 본원과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간1Gbps 이상의 전용회선을 제공하여야 함.
  • 업무 트래픽 특성에 적합한 회선 방식, 경로, 종단장비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향후 회선 증속·감속, 이전 및 서비스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계획작업 사전 통보, 24시간 장애접수, 현장출동, 복구 및 원인·재발방지 보고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회선 구성도, 개통확인서, 운영절차서, 장애대응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백업망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REONET 주 회선 장애 시 인터넷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1Gbps 백업망 제공
세부
내용

  • KREONET 주 회선은 현행 유지하고, 본 과업은 1Gbps 이상의 인터넷 백업회선 제공·전환·운영을 포함함.
  • 가능한 범위에서 주 회선과 관로, 국사, 전송장비 및 상위망 장애영향이 분리되는 경로를 제안하여야 함.
  • 주 회선 장애 시 자동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절체되고 복구 후 안정적으로 복귀되어야 함.
  • 기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인IP 제공 또는 변경·전환 방안과 라우팅, 방화벽, DNS, VPN 및 대외서비스 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 절체시험 및 장애 시 비상복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백업망 구성도, IP·라우팅 계획서, 절체시험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및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중화 기반의 안정적인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및 번호 전환
세부
내용

  • 인터넷전화 회선을 제공하고, 단일 장애 시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PRI 또는 SIP로 이중화하여야 함.
  • 국사·경로 이원화 가능 여부, 음성게이트웨이 구성 및 장애 우회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전환 중 비상연락수단과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또는 원복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화망 구성도, 전환·원복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통신서비스의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체계를 제공
세부
내용

  • 회선 및 전화서비스에 대한24시간 실시간 감시와 장애접수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격지원과 현장출동을 제공하고 장애등급별 초동조치·복구·보고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과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회선·서비스 상태 및 장애이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중대장애로 장비의 후송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대체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태풍, 화재 등 재난·비상상황 발생 시 인력과 장비 투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운영·유지관리계획서, 비상연락망, 정기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노후 전화교환기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인터넷전화 환경을 분석하여 인터넷전화 교환기 개선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현행 인터넷전화 운영환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현행 내선번호 체계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현행 Cisco IP Phone 활용방안 또는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화교환기 장애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전환 및 원복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TTA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용 인터넷전화 시스템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암호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제어신호 암호화 : TLS 1.3 이상
  • 해시함수 : SHA-256 이상
  • 공개키 알고리즘 : RSA 2048bit 이상 또는 동등 이상
  • 통화구간 암호화 : SRTP 또는 동등 이상의 보안기술 적용

산출 정보
전화교환기 개선(구축·전환 등) 방안서, 전화기 호환성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의 노후화에 대응하고 서비스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현행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팩스번호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용자 정보, 주소록, 발송이력 및 운영자료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리자 및 사용자 웹 기반 관리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전환 시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발송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자팩스 개선(구축·전환 등) 방안서, 문자발송시스템 구축 방안서, 데이터 이관 계획서,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무선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의실 및 공용공간의 무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무선랜 컨트롤러, AP 및 WIPS를 포함한 무선랜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무선랜 운영환경 분석 및 현장 실사를 수행하여 무선랜 컨트롤러 개선(구축·교체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회의실 및 공용공간 약 25개소 대상 AP 및 WIPS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Wi-Fi 6 이상 지원 장비를 적용하여야 함.
  • 커버리지, 동시접속자 수, 처리성능 및 로밍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P/WIPS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무선랜 설계서 및 배치도, 시험 및 검증 결과서

□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회선 성능 및 품질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회선과 인터넷 백업망의 대역폭 및 품질지표를 보장
세부
내용

  • 전용회선과 인터넷 백업망은 계약 대역폭1Gbps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가용률, 지연시간, 패킷 손실률, 지터 및 장애복구시간 등 품질지표와 측정방식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요청 시 대역폭, 지연시간, 패킷 손실률 및 회선 상태에 대한 품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기준 미달 시 원인분석, 개선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SLA, 성능측정 결과서, 개선조치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가용성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4시간 통신서비스 감시와 신속한 장애 복구 보장
세부
내용
  • 회선과 주요 서비스는24시간365일 운영을 전제로 감시 및 장애대응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등급, 접수채널, 초동조치, 현장출동, 중간보고, 복구목표 및 완료보고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중대장애 발생 시 대체경로 또는 대체장비를 활용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SLA 미달 시 감액·보상 기준과 장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대응절차서, 비상연락망, SLA 이행보고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성서비스 품질과 이중화 동작을 검증하고 유지
세부
내용
  • 주·예비 회선 장애 및 복구 상황에서 절체·복귀와 전화서비스 연속성을 검증하여야 함.
  • 음성 품질 저하 또는 통화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회선 절체시험 결과서, 품질개선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전환 및 통합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전용회선의BMT와 구축·전환 시험을 통해 성능, 안정성 및 장애대응 능력을 검증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BMT 계획과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 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시험환경에 대한 BMT를 수행하여야 함.
  • BMT를 통해 대역폭, 지연시간, 패킷 손실률, 지터 등 회선 성능을 측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경로 이상 및 복구 상황을 가정하여 서비스 안정성과 장애접수·초동조치·현장출동·복구·보고 체계를 검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BMT 검증 결과를 기술평가, 협상 및 최종 사업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음.
  • 계약 후에는 전용회선 개통시험, 인터넷 백업망 절체·복귀시험, 이중화시험, 전화 수·발신 및 원복시험을 포함한 통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시험 부적합 사항은 조치 후 재시험하고, 최종 전환은 발주기관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BMT 수행계획서, BMT 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산출물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취득·생성되는 정보와 산출물을 안전하게 보호
세부
내용

  • 네트워크 구성도, IP, 전화번호, 계정, 설정정보, 취약점 결과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기관 보안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승인한 저장·전송수단만 사용하고 자료 제공·복제·반출·반납·삭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고 데이터 삭제 확인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제공자료 관리대장, 데이터 삭제 확인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인력, 작업장소, 장비, 계정 및 원격접속에 대한 보안통제를 적용
세부
내용

  • 수행인력 보안교육, 출입통제, 반입·반출장비 관리, 작업용PC 점검, 계정 발급·회수 및 최소권한을 적용하여야 함.
  • 상세 구성자료는 지정된 장소와 절차에 따라 열람하며 무단 복제·촬영·반출할 수 없음.
  • 원격작업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과 보안통제 하에서만 수행하고 접속·작업 이력을 유지하여야 함.
  • 관리 인터페이스는 승인된 경로에서만 접근하고 암호화 통신, 강화된 인증, 권한분리 및 접속로그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대장, 장비반출입대장, 계정·접속기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또는 변경 장비와 서비스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세부
내용
  • 도입 장비, 운영체제, 웹 관리화면 및 네트워크 관리기능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도출된 취약점은 서비스 개시 전 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미조치 항목은 위험, 보완대책 및 조치기한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패치·업데이트 전 영향도 분석, 백업, 시험, 승인, 적용 및 원복 절차와 이력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점검·조치 결과서, 패치이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증 제품 및 보안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에 관계기관 인증 및 기관 보안기준을 적용
세부
내용

  • 보안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CC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보안기능이 있는 제품은 적용 대상 인증의 유효성, 인증범위 및 도입 구성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장비는 정품·정식 유통 제품으로 제조사 또는 공인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 기관 보안정책과 충돌하는 기능 또는 기본계정·불필요 서비스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조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증서·시험성적서, 정품공급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보안설정 내역

□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서비스수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 통신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시하여야 함.
  • 가용률, 장애복구시간, 지연시간, 패킷 손실률 등 주요 품질지표와 측정방식을 제시하여야 함.
  • SLA 미달 시 보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SLA, 서비스수준 이행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 신속한 복구 및 대체장비 제공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
세부
내용
  • 정기·예방점검, 장애접수, 원격지원, 현장출동, 부품교체 및 기술지원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 중대장애로 운용장비의 후송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시 운용 가능한 대체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재난·비상상황 발생 시 인력과 장비 투입, 비상연락, 현장 접근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사업자가 설치한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계획서, 예비품·대체장비 목록, 정기점검보고서, 비상대응계획서

□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적용되는 법령, 지침, 표준 및 지식재산권을 준수
세부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련 지침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 제품 및 서비스는 관련 기술표준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 정보
법령·표준 준수목록, 라이선스 증빙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인증 및 기술지원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의 인증, 정품성, 수명주기 및 장기 기술지원을 보장
세부
내용

  • 보안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CC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제품과 버전은8년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제조사 수명주기와 지원종료 위험을 명시하여야 함.
  • 장비, 라이선스, 구독, 인증서, 제조사 지원 및 갱신비를 계약 전체기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단종 또는 기술지원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보하고 동급 이상 대체 및 서비스 연속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품·라이선스 목록, 인증 증빙, 기술지원확약서, 수명주기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종료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사업자 변경 시 차기 서비스로 원활하게 전환
세부
내용

  • 계약 종료 시 회선, 번호체계, 구성정보, 장애·운영이력 및 필요한 자료를 차기 사업자와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번호이동, 회선 전환, 설정·백업 자료 인계 및 기존 장비 철거에 협조하여야 함.
  • 별도 서비스 전환 통보가 없는 경우의 월 단위 연장 여부 및 조건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계약 종료 후 차기 사업 전환 완료 시까지 서비스 유지가 필요한 경우 적용 요금과 지원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종료·인수인계 계획서, 전환지원 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과 운영 전 과정의 일정, 위험, 변경, 품질 및 보안을 통합 관리
세부
내용

  • 착수 시 수행조직, 일정, 의사소통, 위험, 품질, 보안, 변경 및 산출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선 구축·전환과 서비스 개시일을 고려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고 진척·지연 및 만회계획을 관리하여야 함.
  • 회선, 요금, 서비스, 인력 및 구성 변경은 사전 영향분석과 발주기관 승인 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구축기간에는 주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세부일정표, 주간보고서, 위험·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전환 및 안정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2027년 3월 1일 정상 서비스 개시를 지원
세부
내용
  •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별 상세 전환순서와 작업·시험·승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전환 전 백업, 사전시험, 비상연락망, 기존 사업자 협조 및 원복 시나리오를 준비하여야 함.
  • 2027년 3월 1일부터 정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 시험, 전환 및 안정화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 전환 후 집중 안정화 기간과 점검, 장애분석, 사용자 지원 및 잔여이슈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전환·원복계획서, 서비스 개시계획서, 안정화계획서·결과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개시일로부터8년 동안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기술지원을 제공
세부
내용

  • 계약기간 동안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유지관리와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정기·예방점검, 장애지원, 예비품, 부품교체, 제조사 지원 및 현장출동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 회선 이전, 증속·감속, 노드 또는 서비스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비용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단종·지원종료 또는 운영환경 변화 시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기술지원확약서, 서비스 변경내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검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이행 확인과 운영 인수에 필요한 산출물 및 검수를 지원
세부
내용
  • 검수 전 요구사항 추적표와 회선·전화·보안·BMT 및 통합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검수 시 구성도, 개통내역, 시험결과, 인증·라이선스 증빙, 장애대응체계, 교육·인수인계 결과 및 미결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검수 미비사항은 조치 후 재검증하고 최종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과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완료보고서, 검수조서, 최종 산출물 일체

Ⅴ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입찰방식
총액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사업예산 : 410,000,000원
(현행 월 납부액 기준 8년 추정액)
계약기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96개월
공고 및 제출
입찰공고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식

  • 본 사업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비예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구매요령을 우선 적용하며,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과 관련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96개월로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의 구축·시험·안정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니어야 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한다.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격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원칙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3]과 같다.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며, 정량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계약담당부서가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6]과 같다.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원 계약구매요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5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규모·중요도·성격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은 [붙임 4]의 평가표를 사용한다.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제안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새로운 제안의 추가는 허용하지 않는다.
  • 차등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의거 3점으로 하며, 협상적격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전용회선 성능과 장애대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BMT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항목·절차·판정기준 및 평가반영 방법은 입찰공고 또는 별도 BMT 계획에서 정한다.

❍ 협상적격자및협상순위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인 경우 협상적격 기준은 76.5점 이상이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기술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 협상은 제안내용, 이행방법, 일정, 산출물 및 가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수 요구사항을 완화하거나 경쟁조건을 본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 작성원칙

  • 제안서는 [붙임1]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는 [별지서식 8]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요구사항별 수용 여부와 제안서 관련 페이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 각 항목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과 제안내용을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가능”, “지원”, “협의” 등 추상적인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 구성, 절차, 성능수치, 일정, 인력, 책임범위 및 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본 과업인 대전-군산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망과 별도 제안요청사항인 인터넷전화 교환기·전자팩스·문자발송시스템 및 무선랜 개선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별도 제안요청사항은 기술제안, 적용조건, 기존 환경 영향 및 예상비용을 별도로 기재하며, 발주기관의 채택 여부에 따라 계약범위를 확정한다.
  • 제안서 내용과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의 비용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 작성

  •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금 총액으로 작성한다.
  • 회선 이용료, 인터넷전화 이용료(통화요율 포함), 시내전화 백업 이용료(통화요율 포함) 이용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
  • 96개월 총액과 연도별·월별 금액을 함께 제시하고, 서비스 개시일이 변경되는 경우의 정산기준을 명시한다.
  • 별도 제안요청사항의 가격은 본 과업 가격과 구분된 별도 산출내역으로 제출한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금액과 별도 제출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 제안서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분량, 제출부수, 파일형식, 제출방법 및 마감일시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문서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다.
  • 허위자료, 위·변조 자료 또는 중대한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제출, 제안발표, BMT 및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예시)
작 성 목 차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8
Ⅰ.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3. 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통신회선,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 유지관리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을 제시
  •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전화망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

별지서식 3
Ⅲ.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기술
  • 현행 전용회선, KREONET 주회선, 인터넷 백업망 및 인터넷전화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내용을 제시

2. 추진전략
. 사업 추진방향, 단계별 수행전략 및 주요 위험요인 대응방안 제시

3. 추진체계
. 사업 수행조직, 업무분장, 참여인력 및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제시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Ⅳ. 수행계획

1. 사업관리 방안
․ 사업수행 일반, 추진현황 보고,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장비 조달 계획,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3. 보안사항 관리
․ 보안 요구사항들에 대한 방안,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4. 품질보증 방안
․ 도입 장비 성능 충족 여부 및 성능 지표, 측정 결과, 품질관리 활동 등 제시

5. 제약사항 관리
․ 관련 법령, 기존 환경 및 제약조건을 고려한 수행·검증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관리자 교육, 운영매뉴얼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2. 장기 기술지원
․ 계약기간 동안 회선·전화서비스 변경, 장애처리 및 운영지원 방안 제시

Ⅵ. 추가제안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별지서식 9

[붙임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구매요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4.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6.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3]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8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평가등급 구간 적용 시에는 반올림하지 않고 해당 구간의 점수를 적용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계약구매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관련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3
10
붙임 5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8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복귀방안
∘ 인터넷전화 운영 및 이중화 방안
∘ 통신서비스 고도화 방안

  • 전화교환기 교체
  •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 무선랜 개선

∘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35
보안
요구사항
∘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방안
∘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보호방안
∘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적정성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방안
15
프로젝트
지원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5
추가제안
∘ 추가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제안사항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4]
제안(서) 평가표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가중치
(A)
평가등급(B)
점수
(A×B)
기술 능력
(80점)
일반부문
(10점)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점)
1
5
4
3
2
1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2점)
0.4
5
4
3
2
1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점)
0.6
5
4
3
2
1

기술 및
기능
(35점)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5점)
1
5
4
3
2
1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복귀방안 (5점)
1
5
4
3
2
1

인터넷전화 및 PRI 또는 SIP 이중화 방안 (5점)
1
5
4
3
2
1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5점)
1
5
4
3
2
1

노후 전화교환기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무선랜 개선 방안 (5점)
1
5
4
3
2
1

보안
요구사항
(10점)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방안 (5점)
1
5
4
3
2
1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보호방안 (2점)
0.4
5
4
3
2
1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방안 (3점)
0.6
5
4
3
2
1

프로젝트
관리
(15점)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5점)
1
5
4
3
2
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적정성 (3점)
0.6
5
4
3
2
1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5점)
1
5
4
3
2
1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2점)
0.4
5
4
3
2
1

프로젝트
지원
(5점)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2점)
0.4
5
4
3
2
1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3점)
0.6
5
4
3
2
1

추가제안
(5점)
추가 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제안사항 (5점)
1
5
4
3
2
1

계

수행실적 금액
및 수행실적
건수
(5점)
수행실적
금액
(3점)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
(계약관련부서)

수행실적
건수
(2점)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
(계약관련부서)

계

재무건전성
(5점)
신용평가기관에서 인정한 등급(5점)
-
세부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
(계약관련부서)

평가점수 합계(90점 만점)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2
절대평가제
C.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합
계

10

A.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평가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 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6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전용회선,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IPT), 통신망 구축 또는 운영 사업

※ 실적금액은 1년 단위의 과업 범위의 한해서만 인정하며 1년 이상의 사업은 비율 계산하여 반영함 ex) 24개월에 6억 -> 12개월 3억 실적인정

※ 실적건수는 1년 단위의 과업 범위의 한해서만 인정하며 1년 이상의 사업은 비율을 계산하여 6억 이상의 사업만 인정함 ex) 24개월 6억 실적 -> 12개월 3억으로 실적인정 안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증명서류 제출기준

  • 실적의 사업실적증명원(별지서식, 발주기관 확인 포함)으로 작성 제출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및 조달청‘일반(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로 갈음 가능함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실적 합산 건수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 부여

실적 합산 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실적 없음
점수
2
1.7
1.4
0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4.7
B+, B0, B-
B-
B+, B0, B-
4.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인터넷 및 전화망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회선, 인터넷 백업망, 인터넷전화망의 구축·전환·운영 및 기술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배점
합계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목표와 범위에 대한 이해 수준
∘현행 통신환경 분석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요구사항 반영 수준
10
80
기술 및 기능
○ 대전-군산 전용회선 구성방안
○ 인터넷 백업망 구성 및 절체·복귀방안
○ 인터넷전화 운영 및 이중화 방안
○ 통신서비스 고도화 방안

  • 전화교환기 개선
  •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 무선랜 개선

○ 서비스 전환 및 시험·안정화 방안
∘1Gbps 이상 전용회선 구성 적정성
∘회선 품질 및 장애복구 방안
∘KREONET 주회선과 장애영향 분리방안
∘인터넷 백업망 절체·복귀 방안
∘인터넷전화 서비스 연속성 확보
∘PRI 또는 SIP 이중화 구성 적정성
∘서비스 전환 및 원복 방안
∘BMT 및 통합시험 수행 방안
∘회의실 및 공용공간 무선랜(무선랜컨트롤러, AP 및 WIPS) 개선방안
∘인터넷 전화 교환기 개선 방안
∘전자팩스 및 문자발송시스템 개선 방안
35
보안 요구
사항
○ 통신망 및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방안
○ 서비스 운영자료 및 중요 정보 보호방안
○ 보안사고 대응 및 취약점 관리 방안
∘정보보안 관리체계 적정성
∘통신서비스 운영자료, 구성정보 및 중요 정보 보호대책
∘자료보호 및 누출방지 대책
∘보안사고 대응체계
∘취약점 점검 및 조치체계
10
프로 젝트 관리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적정성
○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 체계
○ 일정·품질·위험관리 방안
○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방안
∘수행조직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전문성
∘24시간 장애접수 및 기술지원 체계
∘품질관리 및 SLA 운영방안
∘일정 및 위험관리 체계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계획
15
프로 젝트
지원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관리자 교육계획
∘운영매뉴얼 제공방안
∘기술이전 방안
∘장기 기술지원 방안
5
기타 지원
○ 추가 지원서비스
○ 기타 제안사항
∘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사항
∘운영 효율화 및 품질 향상 방안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가격 평가 기준>
1)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8]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사업수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3]의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4]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였을 경우,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 사업수행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참여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표6] 정보보안 교육대장을 참조하여 사업수행 담당자에게 제출

◦ 정보화사업 추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에 준하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인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 ‘그밖에 보안관련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의 PM은 보안책임관이 되며,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 모든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별표2]“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에 자필서명 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의 PM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별표6] “정보보안 교육대장”에 따라 월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에 대하여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별표8]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연구원과 사업수행 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원 이메일 또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자료 확인 후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산출물은 연구원에 반납하고,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고 [별표9] “데이터 삭제 확인서” 및 [별표 1] “보안확약서”를 대표자명의로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확약서 제출 시 데이터 삭제 확인서 및 데이터 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별표2]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5]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6] 정보보안 교육대장
[별표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표8] 제공자료 관리대장
[별표9] 데이터 삭제 확인서
【별표1】

보 안 확 약 서 (업체대표)

당사는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2】 보 안 서 약 서 (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hp:lineBreak/>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hp:lineBreak/>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hp:lineBreak/>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hp:lineBreak/>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hp:lineBreak/>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hp:lineBreak/>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hp:lineBreak/>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
면지 활용<hp:lineBreak/>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hp:lineBreak/>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hp:lineBreak/>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hp:lineBreak/>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이동매체 관리)<hp:lineBreak/>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hp:lineBreak/>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 작업 사용(필요시 정보
보안담당부서의 보안 조치 후 사용)<hp:lineBreak/>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내부 규정
준수)<hp:lineBreak/>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hp:lineBreak/>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hp:lineBreak/>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hp:lineBreak/>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hp:lineBreak/>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hp:lineBreak/>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hp:lineBreak/>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hp:lineBreak/>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hp:lineBreak/>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보호구역 관리 소홀<hp:lineBreak/>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채 근무<hp:lineBreak/>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미실시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의 등에 방치한 채
퇴근<hp:lineBreak/>나.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hp:lineBreak/>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hp:lineBreak/>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에 외부에 노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hp:lineBreak/> 직속 감독자등<hp:lineBreak/> 경징계

  • 위규자 및<hp:lineBreak/> 직속 감독자<hp:lineBreak/> 사유서 /<hp:lineBreak/> 경위서 징구<hp:lineBreak/><hp:lineBreak/>• 위규자 대상<hp:lineBreak/> 특별보안 교육<hp:lineBreak/> 실시

경 미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훌<hp:lineBreak/>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hp:lineBreak/>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hp:lineBreak/>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hp:lineBreak/>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hp:lineBreak/>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hp:lineBreak/>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hp:lineBreak/> 서면·구두<hp:lineBreak/> 경고 등 문책<hp:lineBreak/><hp:lineBreak/>• 위규자 사유서<hp:lineBreak/> / 경위서 징구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5】
누출금지 대상 정보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 용역(구매)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취급규정」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의 소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6】
정보보안 교육대장

번호
내용
교육여부
비 고
Y
N
1. 내부시스템 사용 시 보안사항
1-1
연구원은 USB 이동형 저장 매체 사용차단을 한다.

1-2
연구원의 용역업체는 인터넷 사용을 차단한다.

① 상용 E-mail(네이버, 다음, 구글 등) 사용을 차단 한다.

② 상용 메신저(MSN, 팀즈 등) 사용을 차단 한다.

③ 외부 웹하드, 웹디스크 사용을 차단한다

1-3
시스템 접근 시 내부시스템과의 연동은 관리자접근제어시스템(Hiware)을 통해 접근하도록 한다.

2. 시스템 개발시 준수사항
2-1
외부에서 작업 진행은 불가함

SAC
사용예외
2-2
내부에서 메신저 및 P2P통신이 되지 않으므로 본사와의 협의는 전화를 통해 진행

2-3
내부의 보안절차를 참고하여 보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3. 네트워크 사용시 준수사항
3-1
용역업체 참여인력은 연구원 승인을 받고 노트북 등 단말기를 반입하여야 하며, 인터넷 사용을 차단한다.

3-3
네트워크 접속 필요 시 연구원의 승인득한 후 접속하며,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및 PC보안 관리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3-4
연구원의 정보보안과 관련된 정책 변동 시 반드시 준수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 ‘해당없음’ 표기

위와 같이 교육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교육대상
교육자(강사)
보안관리 확인자
용역/업체명
성명(서명)
소속
성명(서명)
소속
성명(서명)
계약업체명
업체담당자명
(서명)
계약업체명
업체PM(사업책임자)
(서명)
연구원 발주부서
발주부서 담당자
(서명)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항목변경 가능
【별표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대표)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대리인)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 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별표8】

제공자료 관리대장
(
용역명/수행사
)

※ IP, 네트워크 구성도, 사업 수행 관련 주요 자료는 반드시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제공 및 삭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자료 송수신 시) 연구원 이메일을 통해서만 자료 송수신 가능하며, 송수신 시 반드시 자료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번호
제공자료명(내용)
제공
방법
암호화
여부
제공날짜
회수날짜
자료인수자
(업체)
자료제공자
(연구원)
성명(서명)
성명(서명)
제공
회수
제공
회수
1

2 3 4 5 6 7 8 9 10

【별표9】
데이터 삭제 확인서

□ 노트북 등 단말기 소유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데이터삭제 확인자

소속
대표자
성명
(서명)
□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정보
모델명(제품명)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기간 사업관련 저장정보

기 타
정보 없을 시: 제공 정보 없음 기입,
삭제 확인자는 대표자 서명

상기 본인(반출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에서 삭제[디스크 초기화] 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은(는) 삭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 삭제 증빙 사진 별첨 요망
※ 제출 시기: 계약 종료 시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행한 전용회선,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IPT), 통신망 구축 또는 운영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본 사업은 참여 핵심인력만 명시하여야 함.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10] 「참여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12] 「참여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12] 「참여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별지서식 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9]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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