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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403]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출판사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7:00
#용역 #출판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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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hwpx =====
사학연금 제2026-11호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입찰 공고문

2026.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입찰 공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사학연금 제2026-11호
  • 공

고
명 :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 수 요 기 관<hp:fwSpace/> <hp:fwSpace/>: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계약담당 전수민 (☎ 061-338-0114)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내용 열람 문의, 제안서평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객소통팀 사업담당 김태화 (☎ 061-338-022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추정금액 : 금228,148,000원 (VAT 포함)

  •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을 진행합니다.
  • 입찰금액,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등은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 5510151901)을 소지한 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 불허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자

  • 아래 사항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자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1)” 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2)”,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11.02.(월) 17:00 ~ 2026.11.13.(금) 17: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 2026.11.25.(수)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8. 입찰서·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과 동일

※ 기한 내 미제출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3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체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대면평가(별도공지), 2026.11.19.(목) 14:00 예정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업무 진행상 변동 가능

9. 입찰 참가 등록 구비서류
□ 입찰 관련 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일부 서류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과정 제출 목적 및 내용에 맞게 각각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서류는 지양

□ 또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의 무효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참조)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

(2)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300MB이내, PDF파일)

  • 제안서 및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 필수

※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각 한 개의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기술·가격평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이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근거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별첨] 계약 관련 법령‘ 참조
(3) 투찰금액 : 총액 입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 평가기준 참고
(4)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90/100, 입찰가격평가 : 10/10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없이 낙찰자 선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고득점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순으로 우선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업무
문의
계약관련
전 수 민
(061)338-0114
사업관련
김 태 화
(061)338-0225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및 비리사항 신고
❍ 신고방법 : 사학연금 통합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신고) 또는 전화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17

또는 우측 QR코드를 IT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로 스캔

  • 전화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061-338-0374 또는 0376

❍ 기타사항 : 신고센터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우리 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hp:fwSpace/>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사항 발견시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아울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하여 정부권장정책을 반영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고유관리번호
사학연금 제2026-11호
입 찰 건 명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입
찰
보증금
납
부
(해 당 시)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
)
․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공단에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법인인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 입찰공고문(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pdf =====
사학연금 제2026-11호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입찰 공고문
2026.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입찰 공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사학연금 제2026-11호
  • 공 고 명 :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 수 요 기 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
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계약담당 전수민 (☎ 061-338-0114)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내용 열람 문의, 제안서평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객소통팀 사업담당 김태화 (☎ 061-338-022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
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추정금액 : 금228,148,000원 (VAT 포함)

  •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을 진행합니다.
  • 입찰금액,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등은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 5510151901)을 소지한 자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
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 불허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자

  • 아래 사항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자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1)” 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2)”,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 5 -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11.02.(월) 17:00 ~ 2026.11.13.(금) 17: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 2026.11.25.(수)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8. 입찰서·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과 동일
※ 기한 내 미제출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3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
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체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6 -

□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대면평가(별도공지), 2026.11.19.(목) 14:00 예정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업무 진행상 변동 가능
9. 입찰 참가 등록 구비서류
□ 입찰 관련 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하되, 일부 서류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과정 제출 목적 및 내용에 맞게 각각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서류는 지양
□ 또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의 무효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참조)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

(2)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300MB이내, PDF파일)
  • 제안서 및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 필수

※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각 한 개의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기술·가격평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7 -

(1) 이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근거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별첨] 계약 관련 법령‘ 참조
(3) 투찰금액 : 총액 입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 평가기준 참고
(4)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90/100, 입찰가격평가 : 10/10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없이 낙찰자 선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고득점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순으로 우선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8 -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계약관련 전 수 민 (061)338-0114
사업관련 김 태 화 (061)338-0225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으
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및 비리사항 신고
❍ 신고방법 : 사학연금 통합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신고) 또는 전화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17

또는 우측 QR코드를 IT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로 스캔
  • 전화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061-338-0374 또는 0376

❍ 기타사항 : 신고센터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우리 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사항 발견시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을 위하여 정부권장정책을 반영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또 는
신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고 유 관 리 번 호 사학연금 제2026-11호
찰
개
입 찰 건 명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요
․ 보증금율 : %
입 납 부
․ 보 증 금 : 금 원(₩ )
찰 (해 당 시 )
․ 납부방법 :
보
납 부 면 제 ․ 사 유 :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증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공단에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리인 ․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법인인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0 -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 12 -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3 -

===== 3. 제안요청서(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hwpx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제안 요청서

2026.10.

계약 문의
안전행정팀 전수민
061) 338-0114
업무 문의
고객소통팀 김태화
061) 338-0225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29444" leader="3" type="2"/>1
2. 사업 내용<hp:tab width="29444" leader="3" type="2"/>2
3. 입찰 개요<hp:tab width="29444" leader="3" type="2"/>9
4.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11344" leader="3" type="2"/>10
5. 입찰(제안) 서류<hp:tab width="23128" leader="3" type="2"/>16
6.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1344" leader="3" type="2"/>17
7.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4344" leader="3" type="2"/>19

[첨부] 입찰 제안 관련 서식 자료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
□ 사업목적
▪ 연금 및 생활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사학연금 교직원과 연금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및 기관 인지도 제고
▪ 독자 투고, 이벤트 등 참여형 콘텐츠로 소통 활성화 및 유대감 강화
□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총 6회 격월 발행)
□ 사업금액 : 금228,148,000원(VAT 포함)
※ 발송 용역비, 우편요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우편요금은 격월 실비 정산함
□ 제작 사양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크기
가로 210mm × 세로 270mm

면수
72면
표지 포함
호별 제작 부수
3,500부
신규 유입 감안
배포대상
연금수급자(신청자), 유관기관 등 배송처, 공단
발행주기
격월
-
인
쇄
내
용
표지
아르떼화이트 210g/㎡
동등 이상 용지 <hp:lineBreak/>허용되며
필요시 협의
본문
뉴플러스 100g/㎡g
인쇄
옵셋 인쇄, 표지 무광 코팅
제 본
무선제본(무사무선철)
-

※ 발행면수 및 부수 등은 용역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 내용

제작 방향
□ 사학연금(지면) 제작 부수 축소(15,000부 → 3,500부), 표지 포함 지면 확대(60p → 72p)를 통한 콘텐츠 강화
□ 제작 부수와 면수를 제외한 기본 제작 사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단 제휴 여가 서비스 연계한 전국 여행지 및 금융∙세무 코너 정기 편성
□ 기타 콘텐츠 구성 등은 선정된 업체의 제안 내용 및 독자 의견 등을 반영하되, 정보성 및 읽을거리 콘텐츠 확대
□ 지면과 웹진의 핵심 정보를 연계하되, 웹진에는 영상∙음성∙관련 링크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부가 콘텐츠 제공
□ 뉴스레터 유지, 카카오 알림톡/LMS 발송(용역사 부담), 공단 SNS 채널 연계 등을 통해 웹진 유입 확대
□ 독자 투고,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 확대

과업 범위
구분
주요 내용
기획, 취재
및
원고 작성
⦁연간·호별 테마에 맞는 기획안 수립 및 관련 콘텐츠 발굴·취재

  • 기획 및 편집 계획 수립(총 7회: 연간 계획 1회, 격월 계획 각 1회)
  • 교직원 대상 정보성 콘텐츠 및 연금수급자 대상 읽을거리 콘텐츠 제시 등
  • 주요 기획 및 코너별 주제를 2개 이상 제안하고, 공단 검토 후 최종안 확정

⦁공단 제휴 여가 서비스 연계한 전국 여행지 및 금융·세무 코너 정기 편성
⦁여행·금융·세무·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고, 원고 작성, 검수,
원고료 지급 등 수행
편집 및
디자인
⦁사학연금 소식지의 특성과 호별 주제를 고려한 디자인 구성
⦁각 원고 내용에 맞춘 가독성 높은 레이아웃 구성
⦁표지 디자인(2개 이상 제시), 내지 디자인, 사진 편집 등
교정·교열
⦁기타 맞춤법, 띄어쓰기, 어색한 표현 수정 등 리라이팅(rewriting) 작업 수행
⦁한글 맞춤법 등 현행 국어 규범에 따라 교정·교열을 실시하고, 최소
3회의 교정과 교차 검수 수행 및 전문인력 투입
⦁공단의 검토 및 추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작업을 진행해야 함
웹진 제작
및 운영
⦁웹진 메인 및 각 코너 편집 디자인 구성·관리 등
  • 사학연금(지면) 콘텐츠 구성과 별도로 웹진 전용 추가 콘텐츠 제시
  • 호별 웹진을 지면과 연계하여 게시하고 화면 최적화, 과월호 열람,

인기 콘텐츠 노출, 북마크 기능 제공

  • 최신 트렌드 반영한 가독성 있는 디자인 구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ser Interface) 디자인 등

  • 영상에는 자막,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 등 적용 가능한 접근성 요소 제공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단의 보안정책 등을
준수·운영
⦁웹페이지 이미지는 동일한 오프라인 이미지, 웹/모바일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함
⦁계약 종료 시 웹진 도메인(tpwebzine.com), 운영 서버(백업데이터 포함) 등을
차기 운영업체에 이관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기 전 임의로 삭제하지 않음
인쇄물
납품·발송
⦁인쇄물(매호 3,500부) 제작 및 발송(봉투 제작, 우편료 포함)
⦁호별 문서파일(PDF, JPG) 파일 제공 등
⦁보존용 연간 합본(연 1회 5부) 제출
홍보 방안
⦁호별 독자 참여 코너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기획 및 경품 배부 등
관리(운영비 포함)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용 파일 송부
⦁카카오톡 알림톡(LMS 포함)을 통한 메시지 전송(총 7회, 관련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독자 의견 정리 분석 등을 포함하는 독자 만족도 조사 실시(연1회)
⦁참여 콘텐츠를 숏폼화하여 사학연금 유튜브 채널에 게재(격월 1회 이상)
⦁국내 대형서점 온라인 입점 및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3곳 이상 배포

※ 제작 사양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이행함

과업 세부 내용
□ 제작 범위
▪ 사학연금지(웹진 포함) 콘텐츠 기획, 취재(인터뷰, 사진, 기사), 전문가 기고, 원고 작성
▪ 웹진 메인 및 각 코너 편집 디자인 구성·관리 등
▪ 편집 및 디자인(사진,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등), 교열 및 교정
▪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용 메일 송부
▪ 구독자 참여 콘텐츠의 유튜브 숏폼 제작(격월 1회 이상)
▪ 출력물 가제본 교정 및 교열 후 최종본 완성
▪ 인쇄 작업에 대한 지시·감리 수행 및 보고
▪ 기획·편집·디자인의 성과물과 원본 파일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공
□ 기획, 취재 및 원고 작성
▪ 연간·호별 테마에 맞는 기획안 수립 및 관련 콘텐츠 발굴·취재

  • 호별 주제, 목차, 취재처, 필자, 일정 제시 등 기획 및 편집 계획 수립(총 7회 : 연간 계획 1회, 격월 계획 각 1회)
  • 2027년 1·2월호부터 격월로 총 6회 발행(예: 1·2월호, 3·4월호…)
  • 교직원 대상 정보성 콘텐츠(제휴복지, 연금제도 안내, 공단 소식 등) 및 연금수급자 대상 읽을거리 콘텐츠<hp:fwSpace/>[운세(띠별, 별자리), 운동·건강 및 은퇴 설계 정보 등] 제시 등
  • 취재의 경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포함(사학연금 유튜브 활용 목적)

  • 매호 기획 시, 주요 기획 및 코너별 주제를 2개 이상 제안하고, 공단 검토 후 최종안 확정하며, 기고가의 프로필을 함께 제시

▪ 공단 제휴 여가 서비스 연계한 전국 여행지 및 금융·세무 코너 정기 편성
▪ 여행·금융·세무·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고, 원고 작성, 검수, 원고료 지급 등 수행
▪ 백일장(시 및 수필) 코너 유지, 그 외 다양한 독자 참여 코너 및 이벤트 확대
▪ 타 기업 사보 자료 수집 및 고객 니즈를 반영한 개선 의견 제시 등
□ 편집 및 디자인
▪ 사학연금 소식지의 특성과 호별 주제를 고려한 디자인 구성
▪ 표지는 테마를 고려하여 통일감 있게 구성하고, 일러스트 이미지와 카피를 통해 전달력 강화
▪ 각 원고 내용에 맞춘 가독성 높은 레이아웃 구성
▪ 표지 선정과 관련하여 격월 표지 시안 2부를 제작하여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이 중에서 표지 안을 채택
▪ 기획 회의에서 협의한 방향에 부합되도록 제작 완료 전까지 공단은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반영해야 함
□ 교정·교열
▪ 원고는 부적절한 어법, 오·탈자 등 ‘한국어 어문 규범’ 상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맞춤법, 어색한 표현 수정 등 리라이팅((rewriting) 작업 수행
▪ 한글 맞춤법 등 현행 국어 규범에 따라 교정·교열을 실시하고, 최소 3회의 교정과 교차 검수 수행 및 전문인력 투입
▪ 공단의 검토 및 추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웹진 제작 및 운영
▪ 사학연금(지면) 콘텐츠 구성과 별도로 웹진 전용 추가 콘텐츠 제시
▪ 최신 트렌드 반영한 가독성 있는 디자인 구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ser Interface) 디자인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 PC 등 기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반응형 웹진 제작
▪ 호별 웹진을 지면과 연계하여 게시하고 화면 최적화, 과월호 열람, 인기 콘텐츠 노출, 북마크 기능 제공
▪ 영상에는 자막,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 등 적용 가능한 접근성 요소 제공
▪ 웹진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제작하여 발행 정보 지면에 게재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단의 『보안정책』 등을 준수하여 운영 (참여 인원의 보안 서약서 및 웹진 관리자 모드 매뉴얼, 보안점검 매뉴얼, 웹진 시스템 사양 등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 격월 사학연금(지면) 인쇄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웹진 제작 및 운영
▪ 과업 기간 중 웹진 소식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월별 백업), 웹진 시스템(관리시스템 포함)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 진행
▪ 계약 종료 시 웹진 도메인(tpwebzine.com), 운영 서버(백업데이터 포함) 등을 차기 운영업체에 이관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기 전 임의로 삭제하지 않음
▪ 웹진 제작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인쇄물 납품 및 발송
▪ 봉투 제작 후, 호별 약 3,500부를 구독자 및 지정된 배송처에 발송
▪ 격월 1일경에 인쇄물이 발송처에 정상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필요(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단과 협의 시 7일 내 조정 가능)
▪ 호별 PDF, JPG 파일, 이메일 발송용 파일, 재구성 콘텐츠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촬영 사진 원본 파일 등을 공단과 공유
▪ 공단이 용역에 관련된 기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구독자 반송 명단을 관리하고 발행 월 말일까지 공단으로 송부해야 함
▪ 최종 인쇄 전 가제본을 제작 및 납품하고, 공단의 최종 승인 후 인쇄에 들어가며, 최종 인쇄 상태 및 품질 등 인쇄 납품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사학연금지 보존 용도로 최종호 발간 후 30일 이내 연간 합본호 5부(하드커버)를 납품해야 함
□ 홍보 및 이벤트
▪ 독자 참여 이벤트 당첨 인원 및 상품(기프티콘) 등은 공단과 협의 후 당첨자에게 발송함(이벤트 기획 및 경품 배부 등 관리 모두 포함)

※ 각호별 160만 원 상당의 이벤트 비용은(독자 설문조사 이벤트 포함) 계약 금액 내 포함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카카오톡 알림톡(LMS 포함) 통한 홍보 메시지 전송 [총 7회 : 사학연금 웹진 발간 안내(격월 총 6회), 독자 설문조사 이벤트(1회)]

※ 발송 비용은(회당 200만 원 내외) 계약 금액 내 포함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사학연금(지면)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뉴스레터 및 이메일 발송용 파일 제작·송부
▪ 독자 의견 정리 분석 등을 포함하는 독자 만족도 조사 실시(연1회)
▪ 공단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 콘텐츠(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또는 동영상)를 호별 코너 3개 이상 제공해야 함
▪ 참여 콘텐츠를 숏폼화하여 사학연금 유튜브 채널에 게재(격월 1회 이상)
▪ 국내 대형서점 온라인 입점 및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3곳 이상 배포
□ 검수 및 정산
▪ 사학연금지(웹진 포함)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사보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함
▪ 납품 후 제작비용 정산을 위해 항목별 상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의 대가는 격월 성과품의 최종 검수 완료 후에 사업 금액 내에서 계약서에 근거한 과업 수행업체의 청구(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정산 지급함
▪ 제작비용은 납품 사양에 변경이 없는 한 계약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수량 등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각 부문 계약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가감 정산함
▪ 용역 계약 체결 이후 구성, 콘텐츠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증감 반영 후 정산
□ 보안 및 저작권
▪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투입 인력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hp:fwSpace/> 본 계약의 모든 업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고지, 처리, 파기 등에 대한 문서,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hp:fwSpace/> 투입<hp:fwSpace/>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및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 제출
▪ 용역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문제 발생<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
▪ 용역 수행 중 취득·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공단에 있으며,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혹은 제공할 수 없음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사학연금지에 활용되는 사진, 삽화, 일러스트, 폰트 등 시각 자료는 자체 제작하거나, 적법한 이용권을 확보한 자료를 사용해야 함
□ 계약의 해지 및 제재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음

  • 제작 목적,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는 기획 내용, 디자인 등에 대해 3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공단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전담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기획, 원고 내용, 디자인 등의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거나(미달 여부는 공단이 판단),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품하지 않는 경우(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 시)

  • 기타 계약조건 등에 따른 공단의 지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계약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공단은 계약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공단에서 받은 모든 문서와 자료를 반환해야 하며, 해제·해지일까지 제작된 성과물을 발주처에 인도해야 함
□ 기타 사항
▪ 사업 투입 인력은 제안서의 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야 하며, 만약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전담 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단은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용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함
▪ 발간일 기준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납품할 경우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계약을 통해 지정함

3
입찰 개요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절차
① 구매규격 사전공개 ⇨ ② 입찰공고 ⇨ ③ 제안서 접수·마감 ⇨ ④ 제안서 평가(발표 평가) ⇨ ⑤ 가격 평가 ⇨ 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⑦ 협상 및 계약 체결 ⇨ ⑧ 과업 착수

입찰 참가자격(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5510151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 업체
□ 본 계약에 대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4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기준
□ 평가방침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를 종합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
▪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조정 관련 사유

⦁본 사업은 콘텐츠 기획의 전문성, 편집·디자인의 창의성 및 웹진 운영 품질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가격 평가 비중을 하향 조정함
⦁ 관련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2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사업자 선정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제안서 평가
□ 평가 원칙
▪ 제안서 평가는 공단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hp:fwSpace/>업체는 우리 공단에서 수립한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자격<hp:fwSpace/>기준 미달 및 제출<hp:fwSpace/>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 평가 기준
▪ 제안업체의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술능력 평가 최종점수는 제안업체의 제출자료로 산정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각 평가위원이 해당 업체에 부여한 총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총점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결과 90점 만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제안서 PT)를 실시 후 평가한다.
▪ 제안 발표는 사업을 수행할 참여 인력 또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해야 한다.

※ 발표자의 제안업체 재직증명서 제출
▪ 발표 자료는 PDF 형식으로 작성하고, 발표 시간은 15분과 질의응답 시간 10분을 기준으로 하며, 참석 인원은 제안사 당 2명 이내로 함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이며, 발표 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 시간 등 조정 가능
▪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설명 및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추가 설명, 보충 자료는 원 제안 확인 범위로 제한하고, 평가 및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안서 발표 내용과 질의·답변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 발표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포인터 등)는 공단에서 제공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등급별 배점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지표
(20)
재무현황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해당 신용평가등급 평점 부여
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
해당 수행 실적 평점 부여
투입인력
(5)
∙ 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 인력의 적정성
5
해당 투입 인력 평점 부여
정성
지표
(70)
사업수행
전략(20)
∙ 사학연금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 방향의 우수성
10
10
9
8
7
6
∙ 전략 및 콘셉트 독창성, 참신성, 콘텐츠 구성의 타당성
10
10
9
8
7
6
(시안) 편집 디자인(20)
∙ 표지, 내지 디자인의 우수성 및 편집 레이아웃의 완성도
10
10
9
8
7
6
∙ 원고 내용과 디자인의 연계성 및 가독성
10
10
9
8
7
6
웹진 제작 및 운영
(20)
∙ 지면 연계 콘텐츠 외 추가 콘텐츠 구성의 우수성 및 효과성
10
10
9
8
7
6
∙ 웹진에 대한 접근성·이용 편의성·가독성 및 디자인 완성도
10
10
9
8
7
6
활성화
방안(10)
∙ 독자 참여 코너 등 이벤트 운영의 효과성 및 자체 SNS 채널 연계성
5
5.0
4.5
4.0
3.5
3.0
∙ 추가 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적용 가능성
5
5.0
4.5
4.0
3.5
3.0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10
-
계
100
-

※ 정량지표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 해당지표 최저평점 부여

□ 정량(계량)평가 방법(20점)
▪ [별표] 경영상태(10점)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재무
현황
(10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5점)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hp:fwSpace/>
환산<hp:fwSpace/>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계약건 2억<hp:fwSpace/>원 이상의 실적(VAT 포함, 공동수급, 하도급 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 사업(월 또는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 사보, 기관지) 실적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실적 인정하며,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계약서 등 증빙 제출)

▪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적정성(5점)
구 분
경 력(기준)
2명<hp:fwSpace/> 이상
1명<hp:fwSpace/>이상
기준<hp:fwSpace/>충족
기준<hp:fwSpace/>미충족
환산
점수
‧총괄 PM(1명) 정기간행물 제작 5년
‧투입인력<hp:fwSpace/>(4명) 해당 분야 각 3년
5점
4점
3점
2점

※<hp:fwSpace/>필수 인력 5명 기준(PM, 기획·취재, 편집·디자인, 웹진 관련 업무 등), 현재 재직 중인 인력으로 「서식 5, 6, 7호」에 따라 제출된 내용만 인정
※<hp:fwSpace/>투입인력 인원(5명) 및 경력 조건 충족 시 3점(미충족 시 2점), 투입인력 외 해당 경력을 갖춘 추가 투입인력에 따라 1점씩 가점

□ 정성(비계량)평가 방법(70점)
▪ 평가위원이 기준에 따라 5등급(A<hp:fwSpace/>~<hp:fwSpace/>E)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실시
평가항목
배점
등급별 배점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사업수행
전략
사학연금지 내용 이해도 및 기획방향 우수성
10
10
9
8
7
6
전략 및 콘셉트의 독창성, 참신성, 구성의 타당성
10
10
9
8
7
6
(시안) 편집
디자인
디자인 우수성 및 편집 레이아웃의 완성도
10
10
9
8
7
6
원고 내용과 디자인 연계성 및 가독성
10
10
9
8
7
6
웹진 제작
및 운영
추가 콘텐츠 구성의 우수성 및 효과성
10
10
9
8
7
6
접근성·이용 편의성·가독성 및 디자인 완성도
10
10
9
8
7
6
활성화
방안
이벤트 운영의 효과성 및 자체 SNS 채널 연계성
5
5.0
4.5
4
3.5
3.0
추가 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적용 가능성
5
5.0
4.5
4
3.5
3.0

□ 입찰(제안)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76.5점 이상)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협상 실시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 능력 평가 고득점 업체를 선 순위로 함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 중 사업수행 전략 > (시안) 편집 디자인 > 웹진 제작 및 운영 > 활성화 방안 순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순위로 함

  • 위 사항의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정성지표)의 위에서부터 기재된 평가기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순위로 함

▪ 협상 순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순위에 따르며, 선 순위 업체와 협상 타결 시 후 순위 업체와 협상을 생략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완료 후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5
입찰(제안) 서류

□ 제출 서류
번호
내 용
필수여부
비고
1
제안서 1부
Y
[제안서 작성 요령] 참고
2
발표자료 1부
Y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Y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Y

5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결산 공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기준 : 최근 3년(2023, 2024, 2025)

Y
[서식 8]과 함께 제출
6
정기간행물 제작 업무 통합 수행 입증 서류 각 1부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에 의한 신고(등록)필증
  •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필증
  • 기타 인ㆍ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 직접생산증명서 포함
Y

7
제안서 작성 내용에 관한 증빙 자료 각 1부

  • 납품실적증명서

※ 하도급, 공동수급은 용역수행 실적으로 불인정
해당시
[서식 3, 4] 참조
8
2026년 정기간행물[사(외)보] 각 9부
  • 제출 내용 : 2026년 5월호 또는 5~6월호(격월의 경우)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제작한 간행물

※ 2026년 없는 경우 최근 연도(’24-’25년) 동월 호 제출
※ 1부 제외하고 8부는 회사명, 인명, 로고 등 블라인드 처리
Y
별도 우편 제출
9
공단 제안 내용을 반영한 샘플 북 9부
  • 보관용 1부, 평가용 8부

※ 샘풀 북에 관한 세부 제작 가이드는 18P 참조
Y
별도 우편 제출
10
입찰참가신청서 1부
Y
[입찰공고문 붙임1]
11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Y
[나라장터] 출력
1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Y

1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시) 각 1부
Y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14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Y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각 1부
Y
[입찰공고문 붙임2, 3]

6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3. 제안내용의 특‧장점, 차별성

Ⅱ. 제안사 소개
제안사 현황 조사서
[서식 2]
2.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기술인력, 인쇄장비 등 포함)

  • 편집‧디자이너 보유현황 포함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8]
4.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유사분야(정기간행물) 제작 실적
[서식 3, 4]
Ⅲ. 용역수행계획
추진 조직 및 업무분장

  • 업무체계도, 역할 분담 명시

2. 인력투입 및 주요경력
  • 투입 필수인력 : 편집‧디자이너

3. 과업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및 사업관리 및 협상 방안
[서식 5, 6, 7]
Ⅳ. 기획‧편집‧디자인
및 대외 활성화

방안
연간 종합기획안 : 2027년 제작 기본방향
2027년 1월+2월호 상세 기획안(목자) 제시
콘텐츠 구성 방안

  • 섹션별 주요 콘셉트 및 전략 제시

4. 디자인‧편집 시안(2종 이상)
5. 대외 홍보 방안, 수상 추진 및 이벤트 운영 방향

Ⅴ. 웹진 운영
웹진 제작방향, 홍보전략 및 홍보효과 분석 방안
웹 및 모바일 디바이스 특성에 맞는 화면 구성 및 스토리보드 제시

Ⅵ 기타
기타 관련 증빙 서류(서약서)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 기술
독자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방안 등
샘플 북 제작
[서식1]

□ 샘플 북 제작 가이드
▪ 분량 : 22페이지 내외
▪ 규격 : 가로 210 × 세로 270mm
▪ 구성 : 독자 투고(시, 수필) 부분은 기존 사학연금지를 참고하되 그 외 부분은 아래 내용과 편집 방향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면 구성

  • 앞표지(2페이지) : 사진 이미지 및 일러스트 활용한 표지 2종류
  • 내지(20페이지) : 제안사 자율 기획물을 포함한 사진 이미지 및 일러스트와 텍스트를 활용한 콘텐츠 구성 (제작 방향에 제시된 정기 편성 콘텐츠 포함)

  • 독자 참여를 위한 이벤트 방안(2종 이상) 포함

▪ 샘플 북 제출(우편 배송,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에 도착 필요)

  • 보관용 1부, 평가용 8부 등, 총 9부로 제작
  • 보관용 1부에만 제안 사명 표시, 평가용 8부는 회사명, 인명, 로고 등 블라인드 처리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되 50쪽 이내로 할 것(별첨 자료는 별도로 함)
▪ 제안서는 가급적 목차(페이지 표시 포함)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를 명기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별첨] 제출
▪ 사용 언어에 있어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것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관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작성을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기

□ 제안서 효력 및 보완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
▪ 다만,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서」 참고
▪ 제출처 및 제출 기한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 2026년 5월 또는 5~6월(격월의 경우) 정기간행물 각 9부, 그 외 제안서 작성 항목과 관련한 서류(서식 참조)
▪ 제출 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

▪ 문의처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메일주소)
사업관련
고객복지실 고객소통팀
김태화 차장
061-338-0225<hp:lineBreak/>([email protected])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안전행정팀
전수민 차장
061-338-0114
([email protected])

7
기타 유의 사항

▪ 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상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본 제안 요청과 관련하여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사는 공단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모든 [서식]은 제안서 목차에 맞게 첨부시키고, 서식을 제외한 나머지 제출 서류도 제안서 목차 기타 항목에 반드시 첨부토록 함
▪ 제안사는 본 제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등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불일치 시에는 공단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해야 함
▪ 계약 금액은 추정 금액(추정 소요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단 계약 규정에 따름
▪ 용역 수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최소 1개월)에 공단에 사실을 알려야 함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 정책 변경 등 현저한 사업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 반영하며, 계약 후 발생하는 변경 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함

첨 부
입찰 제안 관련 서식 자료
[서식 1]

서
약
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2027년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대표이사
○○○ (인)

[서식 2] 제안사 현황 조사서

1. 개요
업체상호
(영문)

(
)
대표자
성 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전화

팩스 E-mail

해당업무
담당 직원
(5인 이상)
성명
직위 및 경력연수 등 기재

…
…
자본금
백만원
결산일
(연 회)
사업의
종 류
1. 법인 (
), 개인(
)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2. 업태 :

3. 종목 :
4. 대기업(
), 중소기업(
)

2. 신인도(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필요)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3.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용역 도중 납품 지연 등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사실 유무( )
나. 사업상 재정부족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부도상태, 압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 경영조치가 있었

는지 여부( )
※ 이에 대한 조치 후 본 건 사업자 선정 및 진행 시 사업 진행 영향력 여부 간략 기재(직인 포함)
[서식 3]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 실적

◦ 회사명 :
◦ 실적기간 :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 종류 등)
발주처
수행
범위
용역
금액
소요
기간
비고

※ 용역 수행 실적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인정

-<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4년, 2025년, 2026년) 단일계약건 기준 2억 원 이상의 사업(VAT 포함, 공동수급, 하도급 실적 제외) 중 월 또는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 사(외)보, 기관지에 한함
※ 구분란은 공공기관 또는 타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수행 범위에는 웹진 포함 여부 기재

[서식 4]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단위: 천원, VAT 포함)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증명서 용도
격월 <사학연금> 제작 입찰 관련 실적 제출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 내용
범위 : 기획( ), 편집ㆍ디자인( ), 인쇄(
)

<hp:fwSpace/>웹진( ), 발송( ), 기타( )
형태 : 월간( ), 격월간( ), 계간( )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용역 이행 실적은 제안요청서 본문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함
※ 실적 증명서는 원본 제출 시 인정(사본이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hp:fwSpace/>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
※ 첨부서류 : 각 사업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서식 5]

업무수행 조직 및 참여(투입)인력 현황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직위, 성명

부문
직위, 성명

부문
직위, 성명

부문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참여 인력은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투입) 인력은 담당 업무와 함께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6]
참여(투입)인력 이력사항(총괄표)

순번
담당업무
성 명
연 령
학 력
전 공
경력
사업수행
건수
비고
1
디자인총괄
(예시)
김인력
(예시)
50세
(예시)
석사
(예시)
디자인
(예시)
15년 6월
(예시)
55건
(예시)
필수 인력(O, X)
시안 기획 (예시)

※ 비고란에는 필수 인력 여부와 PM, 편집·디자인, 웹진 담당 등 업무 별도 기재 요망
※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 공단이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 서류 제출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7]
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자 이력사항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hp:fwSpace/>자격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직장 의료보험증 사본 중 1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된 인력에 한해 제출)
※<hp:fwSpace/>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서식 8]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공고일 현재 확정된 최근 결산연도
총 부채

자기자본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최근 3년간 매출액
2023년
2024년
2025년

※ <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확정된 최근 결산연도 재무 현황을 표기하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씩 첨부

===== 4. 용역입찰유의서.hwpx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재무회계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기타 공고로 요구하는 서류 일건
②제1항의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등록(우편등록 불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입찰참가자가 제①항과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한다.
⑦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⑧보증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공단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자는 전자입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
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
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공단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단이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부문을 종합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제안서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부문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점 80점 만점 중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공단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동 업체들과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④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⑤공단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공단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2. 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삭제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 6. (참고)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zip =====

===== 1. [이용안내] 1치 이하 협력기업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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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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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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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833)
SC제일 SC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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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 knbank.kefci.com
(1670-0833)
SC제일 sc.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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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안내] 1치 이하 협력기업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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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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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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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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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KB국민 KB상생결제론 콜센터 문의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1670-0833)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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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https://woori.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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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 https://ibk.kefci.com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제일 https://sc.kefci.com
DGB대구 https://dgb.kefci.com
전북 https://jb.kefci.com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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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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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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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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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2
Yes
60일 이내 발행여부
No
No
Yes
3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감면 비대상
Yes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적용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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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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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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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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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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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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