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527호
기술용역 가격입찰공고(지명경쟁)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 일대
다.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365일) (*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기초금액 : 금2,276,900,000원(금이십이억칠천육백구십만원) (*1차분:907,860,000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3.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1:00 영월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마감 임박시 투찰집중으로 정상투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청렴계약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P.Q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영월군 공고 제2026-1135호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지명입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문서) 마감일시 : 2026. 11. 09. 18:00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79.995%)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지역 업체 참여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에 합산되어 기 통보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서류로 대체합니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PQ점수에 기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http://www.g2b.go.kr)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입찰대행 이후에 관한 사항(계약,착·완수,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에서 처리합니다.
아. 기타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33-370-7974),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02일
영 월 군
재 무 관
===== 공고문[`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527호
기술용역 가격입찰공고(지명경쟁)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 일대
다.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365일) (*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기초금액 : 금2,276,900,000원(금이십이억칠천육백구십만원) (*1차분:907,86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3.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1:00 영월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마감 임박시 투찰집중으로 정상투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청렴계약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P.Q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영월군 공고 제2026-1135호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지명입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문서) 마감일시 : 2026. 11. 09. 18:00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
율(79.995%)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격 입
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추첨은 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함)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지역 업체 참여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에 합산되어 기 통보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서류로 대체합니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PQ점수에 기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
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
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
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http://www.g2b.go.kr)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입찰대행 이후에 관한 사항(계약,착·완수,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영월군 상하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에서 처리합니다.
아. 기타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33-370-7974),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02일
영 월 군 재 무 관
===== 과업이행요청서[`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x =====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영
월
군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Ⅰ. 총
칙<hp:tab width="36227" leader="3" type="2"/> 1
1.1 과 업 명<hp:tab width="33031" leader="3" type="2"/> 1
1.2 과업 위치<hp:tab width="32379"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0431" leader="3" type="2"/> 1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0431" leader="3" type="2"/> 2
1.5 과업 참가자격 <hp:tab width="29131" leader="3" type="2"/> 4
1.6 과업 기간 <hp:tab width="31731" leader="3" type="2"/> 4
Ⅱ. 과업의 수행<hp:tab width="34151" leader="3" type="4"/> 5
2.1 일반지침<hp:tab width="33027" leader="3" type="2"/> 5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7831" leader="3" type="2"/> 6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7831" leader="3" type="2"/> 7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19383" leader="3" type="2"/> 7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5879" leader="3" type="2"/> 8
Ⅲ.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31551" leader="3" type="4"/> 9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29779" leader="3" type="2"/> 9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29779" leader="3" type="2"/> 9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29779" leader="3" type="2"/> 9
Ⅰ. 총
칙
1.1 과업명
-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2 과업목적
-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영월군에서 관리 중인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안을 제시하여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1.3 과업대상 - 영월군 영월처리구역 외 22개소
- 공공하수관로(맨홀펌프장 포함) 오수 : 176.24km, 우수 : 199.51km
구분
처리구역
관로연장(km)
비고
합류식
분류식
오수
우수
1
영월
-
78.17
123.68
2
괴리
-
1.25
-
3
상동
-
9.31
7.72
4
덕구
-
4.07
1.75
5
석항
-
4.56
-
6
백골
-
3.29
1.46
7
마차
-
4.05
2.57
8
문곡
-
3.47
0.67
9
연평동
-
3.27
0.14
10
음지
-
0.95
1.11
11
돈듸
-
0.89
-
12
들골
-
0.71
0.18
13
상촌
-
1.13
-
14
와룡
-
5.82
6.31
15
신천
-
4.38
0.95
16
쌍용
-
19.68
21.57
17
용석
-
4.60
0.43
18
공순원
-
1.63
0.73
19
주천
-
18.27
27.69
20
본동
-
1.33
0.14
21
버들치
-
1.87
0.29
22
무릉
-
3.54
2.13
소 계
-
176.24
199.51
총 계
176.24km
199.51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hp:tab width="335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유입오염물질 특성 조사
- 시설물 현장조사/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물 관리 방안 / 성과품 작성
1.4.2 과업의 주요내용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
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
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관경 500㎜이상의 하수관은 GPR탐사주6)로 지반상태 진단
맨홀펌프
조사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
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주6) GPR탐사
- 기존관로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GPR탐사를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필요구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1.4.3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과업은 「하수도법」 및 그 하위 법령, 그리고 환경부에서 제정·고시한 각종 지침·매뉴얼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특히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매뉴얼 (환경부) · 공공하수도 관리·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 - 과업 수행 기준
- 과업 전 과정은 상기 법령 및 매뉴얼에 따른 절차, 평가 기준, 보고서 작성 형식을 준용한다.
- 기술진단의 범위, 방법, 점검항목 등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매뉴얼」에서 제시한 절차를 기본으로 한다.
- 현장조사, 데이터 분석, 진단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최신 개정 법령과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1.5 과업 참가자격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6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Ⅱ.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① 예정공정표 ② 인력투입계획서
➂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➃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➄ 보안각서 ➅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➆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➇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4)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8)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진단수행 기간 중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자.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 종
예정공정(12개월)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hp:fwSpace/>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Ⅲ.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등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10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5부
∙ 전산파일(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1식
(한글 및
Auto C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