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2026년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hwpx =====
<hp:fwSpace/>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9호
2027년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금)까지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52,085,000원(금일억오천이백팔만오천원) (VAT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3.(월)
※ 입찰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 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함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기타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기타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익스트림 스포츠(X게임)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나.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제안서 제출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단독입찰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적 평가 60점, 정량적 평가 20점), 가격평가 20점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1차로 기술능력평가를 거친 업체 중에서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제출기간 : 2026. 11. 23.(월) 09:00 ~ 17:00 ※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노해로 437 본관 5층 ☎02-2116-0578)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제출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마. 특기사항
○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2. 14.(월) 15:00
나. 장
소 : 노원구청 5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7.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급여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관계법령 준수 및 포괄적인 하도급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근무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작성·관리하고,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등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심사시 감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임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11항 단순노무 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만,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17. 기타사항<hp:lineBreak/>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름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사업문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02-2116-0578)
※ 계약문의 : 노원구청 재무과(☎02-2116-34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붙임 1】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모집 공고번호 :
-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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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2027. 노원 X-TOP 운영 안전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노원 X-TOP”운영‧안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노 원 구
(아동청소년과)
“노원 X-TOP”운영‧안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노원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제1조 과업목적
① 본 과업서의 내용은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용역의 과업(이하 “노원 X-TOP 용역”)을 정하는 데 있다.
② 노원 X-TOP 용역은 노원구청에서 지정하는 시설구역 내에서 시설 및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손, 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위해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영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과업지시의 해석 및 내용변경
① 이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범위, 기간,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노원 X-TOP” 운영 및 안전 관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2027년 12월 31일)
※ 용역기간 종료일은 “발주기관”의 계약에 수반되는 일정에 따라 착수일이 변경되어 연장 될 수 있음.
□ 과업대상
근무 장소
노원 X-TOP
스트릿, 트랜지션, 보울 섹션 등(약 2,000㎡)
○ 노원 X-TOP 시설(스트릿, 트랜지션 보울 등)
□ 과업범위
○ 노원 X-TOP(약 2,000㎡)구역 내의 시설 및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손, 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위해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영 등
○ 시설구역 내 1일 상시 순찰 실시 및 근무내용에 관한 기록유지
○ 기타 시설 및 이용객 보호를 위한 노원구의 요구사항 처리
○ 기타 체육시설 업무에 준하는 사항 일체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금 152,085천원(부가세등 일체 포함)/금액 변경 될수 있음.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노원 X-TOP 시설 증감 등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안전관리대상(근무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원구가 요구하는 곳으로 근무자를 즉시 이동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과업의 내용
① 용역업체 참가조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hp:tab width="586" leader="0" type="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 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5.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기타 체육시설업 사업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6.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기타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있으며 현재 익스트림
스포츠(X게임)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7.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 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협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지원 부적격 업체(단체) >
①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② 순수 종교활동 단체,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로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③ 보조금 횡령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
④ 공동도급(컨소시엄 포함) 및 이중 제안 불가
⑤ 그 밖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주요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1.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한 각종 범죄, 도난, 화재,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활동
<hp:fwSpace/>2. 노원 X-TOP 시설 운영 및 이용자 안전 지도
<hp:fwSpace/>3. 시설 구역 내 지역 지속 순찰업무 및 안전관리 감독(전자 시스템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증빙 필요)
- 각종 안전관리 및 사고 대책을 위한 종합 안전 대책 수립 시행
- 우천 강풍 폭설 등 기상 변화와 민원 대응, 야간 보안 등 비상 시 예측
시나리오 포함한 제반 안전 관리 매뉴얼 마련
<hp:fwSpace/>4. 긴급상황 발생 시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 기관 신고 및 초기대응 등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
5. 사고 발생 시 감독 부서에 보고(비상연락망 가동) 및 적절한 조치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원 X-TOP 전반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5조 노원 X-TOP 근무자 자격
① 「아동복지법 」 제29조의3(결격사유)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배치한다.
1. 만<hp:fwSpace/>19세<hp:fwSpace/> 이상인 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2. 익스트림 스포츠(X게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보편적 기준에서의
중급 이상의 기술 가능자
3. 성범죄 및 각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성범죄 경력조회서 및 범죄사실
경력조회서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근무자를 투입하기 전에 관계기관을 통하여 반드시 신원조사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범죄경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및 회보서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
③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인력을 교체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6조 근무인원<hp:fwSpace/>
① 노원 X-TOP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3명으로 하며, 시간 및 업무별 세부
배치인원은 다음과 같다.
근무 장소
업무별
배치 인원
노원 X-TOP
시설 운영‧이용자 안전지도 등
3명
1. 업무별 : 3명
-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근무인원(3명)을 편성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 등을 적용하여 일일 출근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 일 근무자 : 2명 이상
② “계약상대자”근무인원을 배치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일체책임을 진다.
제7조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① 노원 X-TOP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근무시간 : 09:00 ~ 22:00
<hp:fwSpace/>※ 동계(10~3월), 하계(4~9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근무 장소에 따라 상시 연장근무 가능성 있음.
<hp:fwSpace/><hp:fwSpace/>2. 근무방법
- 근무자는 근무지에 도착하여 출근부에 서명하고, 근무요령을 전달받은 후
근무에 임한다.
- 임무 수행 중 긴급상황을 대비한 비상약품, 운영 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복 및 장비와 식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8조 노원 X-TOP의 임무
① “계약상대자”는 노원 X-TOP로 하여금 노원 X-TOP 근무에 필요한 임무 숙지와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 비상 시 긴급조치 및 보고의 정확성, 신속성을 기하여야 하고, 보고 및 조치 지연으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 있다.
1. 시설 및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손, 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hp:fwSpace/> <hp:fwSpace/>2. 노원 X-TOP 시설 운영(이용자 안전 지도, 시설 유지 보수 등)
3. 근무 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및 재난 발생 상황 예방
4. 긴급상황 발생 시 사고의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5. 1일 상시 순찰 실시 및 근무 내용에 관한 기록유지(전자순찰시스템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 작성)
6. 기타 시설 및 이용객 보호를 위한 노원구의 요구사항 처리
7. 기타 체육시설 업무에 준하는 사항
제9조 노원 X-TOP의 근무자세
① 근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원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 중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에는 규정된 제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2. 항상 바른 자세로 이용객을 대하고 노인,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이용객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친절한 자세로 이용객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운영
‧안전 근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객과 언쟁을 삼가야 한다.
4. 근무 중에는 음주, 도박, 오락 및 인터넷 등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무 중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6. 근무 수행 중 범죄 및 기타 재난 상황 발생 또는 그 위험을 발견하였을 때
는 우선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위탁처리 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가. 시설 및 이용객 안전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열람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영상정보 포함)에 대한 처리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노원 X-TOP”운영‧안전관리 용역 특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노원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원 X-TOP 구역 및 인원)
① 노원 X-TOP 구역(근무지)은 아래와 같으며, 노원 X-TOP 시설 증감등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노원 X-TOP 구역은 변경될 수 있다. 변경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곳으로 근무자를 이동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업무별
배치 인원
노원 X-TOP
시설 운영‧이용자 안전지도 등
3명
② 근무인원을 배치·변경(폐지)하는 경우 발주기관(노원구청)과 합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무인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만 계약기간 중에도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근무인원의 조정(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근무자의 계약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감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도급액 지급방법)
① 도급 계약기간은 착수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② 인력 투입시기, 기간 및 규모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 금액의 변경은 월간 지급액에서 정산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되,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조항의 준수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점검하도록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월 용역비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비 청구서(청구서 상세 내역 포함) 2)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완납 증명서
3) 전월 지급한 통장 입금 확인서(은행 발행)
4)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제4조 (도급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도급의 범위, 기간, 계약 금액,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업 무 관 리
제5조 (채용 및 배치)
①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무자를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1. 아동 청소년 법 제 29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만 19세<hp:fwSpace/> 이상인 자로서 익스트림 스포츠(x게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보편적 기준에서의 중급 이상의 기술 가능자
3. 성범죄 및 각종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범죄 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회보서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
② “계약 상대자”는 제1항의 근무자 배치를 위해 신규 채용 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익스트림 스포츠 사업의 근무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시간 및 방법)
① “계약 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 되는 사항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진다.
② 근무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계절별 특성을 감안 하여 동계(10~3월), 하계(4~9월)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무 장소에 따라 상시 연장근무 가능성 있으므로 “계약 상대자”는 이 사실을 근무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점심 휴게 시간은 12:00∼13:00로 하되, 근무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저녁 휴게 시간은 17:00∼18:00로 하되, 근무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근무자는 근무지에 도착하여 출근부에 서명하고, 근무에 대한 업무를 지시를 받은 후 근무에 임한다.
⑤ 근무자는 복장 및 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⑥ 임무 수행 중 긴급상황을 대비한 응급약품, 운영 장비 등을 휴대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복 및 장비와 식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⑦ “계약 상대자”는 근무자의 근무 계획표를 매월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 체계)
① “계약 상대자”는 노원 X-TOP 이용객 안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무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시설 운영에 1일 2명을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본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이나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훈련과 계약 상대자가 인정한 연차(경조사휴가, 정기휴가 등) 및 공가·병가·결근 등으로 인한 결원 시 동일 자격의 근무자로 대체하여 업무를 지속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제3항에 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예비 인력을 운용해야 하며, 사유 발생에 따라 인력이 대체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자의 관리)
① “계약 상대자”는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근무 배치 계획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hp:fwSpace/>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계약 상대자”는 근무자의 인사 기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제7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근무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근무자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근무자가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근무자의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근무자 중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⑦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 근무자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지정시설 안내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체육진흥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근무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점검․조치 및 평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기밀유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인지된 상대방의 기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지된다.
제11조(권리의무 양도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스스로 노원 X-TOP 운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hp:tab width="305"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노원 X-TOP 운영 안전 관리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위치별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적절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노원 X-TOP 업무 제공
제13조 (업무 내용)
① “계약 상대자”는 제2조의 노원 X-TOP 내 시설 및 이용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각종 범죄행위, 파손, 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한 각종 범죄, 도난, 화재,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활동
2. 노원 X-TOP 시설 운영 및 이용자 안전 지도
3. 시설 구역 내 지역 지속 순찰업무 및 안전 관리 감독(전자 시스템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증빙 필요)
- 각종 안전관리 및 사고 대책을 위한 종합 안전 대책 수립 시행
- 우천 강풍 폭설 등 기상 변화와 민원 대응, 야간 보안 등 비상 시 예측
시나리오 포함한 제반 안전 관리 매뉴얼 마련
4. 긴급상황 발생 시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기대응 등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
5. 사고 발생 시 감독 부서에 보고(비상연락망 가동) 및 적절한 조치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원 X-TOP 전반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③ 근무자는 노원 X-TOP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특이사항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
상황을 매일 보고하되, 업무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상 금지행위)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한 행위 2. 근무시간 중의 음주, 취침, 오락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기타 노원구의 명예, 이미지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제4장 비 용
제15조 (비용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비를 발주기관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청구 시, 근무자의 시설구역 내 순찰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자순찰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서 등)를 일자별/근무자별로 정리하여 “발주기관” 담당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③ 용역비용의 계산은 근무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④ 계약금액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한다.
⑤ 제7조제3항에 따라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 지급 시 정산(감)하여 지급한다.
제16조 (보험료 등 정산)
①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 등), 퇴직급여충당 등은 준공 청구 시 납부내역 확인 후 정산처리 한다.
② 사용하지 않은 연차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 준공 청구시 정산처리 한다.
③ 근무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매년
12월에 정산한다.
제17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5장 근무자 관리
제18조 (근무자에 대한 책임)
① 근무자는 “발주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신원, 품위, 근태, 위생 및 건강유지, 안전사고 예방, 제3자에 대한 손해행위 등에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그 책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국가 기밀 누설 및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근무 중 발생되는 상해, 질병사고 5. 근무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6.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7.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8. 근무자에 대한 관리 등 업무 감독과 관련된 사항
9.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③ 근무자를 포함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위반 등으로 노원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업무수행 상 신체상해 및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종사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임금 명세서를 “발주기관” 도급비 지급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체결 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대체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근로자 대표 등과 서면으로 사전합의를 실시한다.)
제6장 계약 관리
제21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제22조 (계약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발주기관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이용객에 대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노원 X-TOP 운영 안전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노원 X-TOP 운영 안전관리 도급업체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노원 X-TOP 운영 안전관리 업무를 “발주기관”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손해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원 X-TOP 시설
이용객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무자가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5조 (배상금의 우선공제)
① “발주기관”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26조 (효력 발생) 본 조건은 착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계약내용 변경 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하여 쌍방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기타사항) 그 외의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노원구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별지 1〕
노해 청소년 체육시설 근무일지
사업 명
노해 청소년 체육시설(노원 X-TOP)
사업장명
노해 청소년 체육시설(노원 X-TOP)
근무자 성명
근 무 내 용
1. 노원 X-TOP(X게임장) 이용현황
▸ 시간대
계
스트릿
트랜지션
보울
09:00 ~ 12:00
12:00 ~ 14:00 14:00 ~ 16:00 16:00 ~ 18:00 18:00 ~ 20:00 20:00 ~ 22:00 계 노원 X-TOP(X게임장)
2. 체육시설 상태 및 마감
시설
상태
특이사항
스트릿 섹션
트랜지션 섹션 보울섹션 조명 시건장치 3. 특이사항
2027 .
.
작성자(노원 X-TOP 기간제 근무자)
성명
<hp:fwSpace/>(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hp:fwSpace/>성명
(서명)
〔별지 2〕
노원 X-TOP(X게임장) 보호헬맷 대여 대장
연번
대여일자
성 명
주소(행정구)
연락처
대여
갯수
대여 서명
반납 서명
비고
〔별지 3〕
노원 X-TOP(X게임장) 구급약품 사용 대장
연번
대여일자
성 명
연 령
연락처
사용 약품
사용 목적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2027.노원 X-TOP 운영 안전 관리 용역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노 원 구 아 동 청 소 년 과
본 제안요청서는 노원구 구민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7년 노원 X-TOP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제안서 제출 등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술하며 2027년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용역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노원구청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 내용이 됩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3130" leader="7" type="2"/>1~1p
1. 사업목적 <hp:tab width="35419" leader="7" type="2"/>1p
2. 사업예산 <hp:tab width="35419" leader="7" type="2"/>1p
3. 계약방법 <hp:tab width="35419" leader="7" type="2"/>1p
4. 추진일정 <hp:tab width="35419" leader="7" type="2"/>1p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33150" leader="7" type="2"/>2p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hp:tab width="24671" leader="7" type="2"/>2p
2. 제안서 제출 <hp:tab width="33723" leader="7" type="2"/>2p
Ⅲ.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8618" leader="7" type="2"/>2~4p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hp:tab width="26935" leader="7" type="2"/>2p
2.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방법 <hp:tab width="23539" leader="7" type="2"/>3p
3. 유의사항 <hp:tab width="35419" leader="7" type="2"/>4p
Ⅳ.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8618" leader="7" type="2"/>4~7p
1.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9907" leader="7" type="2"/>4~5p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27079" leader="7" type="2"/>6~7p
별첨. 관련 서식 및 자료 <hp:tab width="25142" leader="7" type="2"/>8~27p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용역
나. 사업목적
1) 시설 및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손, 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등 사전 예방
2) 노원 X-TOP 시설 운영 및 이용자 안전지도
3) 익스트림 스포츠(X게임) 강습 프로그램 운영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1년), 구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금 152,085천원 (천원미만 절사)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결정)
사.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입찰공고
-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국가종합조달 ‘나라장터’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접 수 일 : 공고문 참조<hp:fwSpace/>(※<hp:fwSpace/>마감시간엄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일체 서류 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12. 14.(월) 15:00
- 장
소 : 노원구청 5층 소회의실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입찰진행(유찰 등) 및 기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통지
가격협상
- 시
기 : 2026. 12월 중
- 입찰비율 적용 범위 내 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순위 : 평가결과 우선순위 업체
※ 협상대상 및 순서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별도 통보를 생략함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 제안 요청 사항
- 노원구민을 위한 X게임 강습 프로그램 운영
연번
프로그램명
수강
인원
운영기간
운영시간
운영횟수
1
스케이트보드
1개반6명
2027. 3. 1. ~ 6.30.
2027. 9. 1. ~ 10.31.
월,수,금
(1차시 50분)
주6개반(6개월)
※ 모집인원과 구청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제안할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 X게임 강습 안전 지도‧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ㅇ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 제안서 제출
<hp:fwSpace/>가. 일
시 : 공고문 참조 (※ 마감시간 엄수)
<hp:fwSpace/>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02-2116-0578)
<hp:fwSpace/>다. 제출수량 : 1개 업체당 1개의 제안에 한하며, 중복하여 제안할 수 없음
<hp:fwSpace/>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 10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3) 발표자료(ppt)
나.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 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동 용역이행<hp:lineBreak/>수행실적
∘ 입찰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익스트림 스포츠(X게임) 운영 관련 실적 제출
서식 활용
2.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정보업체
자료 참고
3. 근로환경<hp:lineBreak/>조성계획의<hp:lineBreak/>적정성
∘ 인건비 지출 이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서식 활용
* 신용정보업체 자료
신용평가기관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hp:fwSpace/>마포구.<hp:fwSpace/>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hp:fwSpace/>마포구.<hp:fwSpace/>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3215-2777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hp:fwSpace/>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hp:fwSpace/>영등포구.<hp:fwSpace/>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2) 정성 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시설 운영 ‧
안전관리 영역
∘ 이용자 안전관리 운영계획(안전지도, 환경정비, 순찰등) 등 기술
∘ 관공서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2. 프로그램 및
강사 영역
∘ 강습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기술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인 및 세부계획
∘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하여 기술
(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3. 시설물 유지보수영역
∘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유지 보수 전문 인력 및 실적 현황
∘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유지 보수 계획 등 기술
∘ 기타 필요 사항 기술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아래의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격 : 본문 A4, 백색용지 종이 작성하여 단면으로 인쇄(반드시 흑백)
2) 제본방법 : 좌철 3) 작성 수량
가) 제안서 : A4용지 30쪽 이내로 작성 준수
나) 제안요약서 : A4용지 10쪽 이내로 작성
※ 구청에서 요청하는 규격에 맞게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협조
(규격에 맞지 않는 제안서 제출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
4)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5)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글 휴먼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한다.
7)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8)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정량 평가(계약부서에서 평가) ①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hp:fwSpace/>
- 입찰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최종 계약금액 기준)을 당해 사업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hp:fwSpace/>
- 최근 3년간 실적은 업체에서 제출한 용역 수행 실적과 용역이행실적증명서의 사실
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검토한 후 평가
② 경영상태
<hp:fwSpace/>
-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 신용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래에 제시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
등급<hp:fwSpace/>확인서로 평가
③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hp:fwSpace/>
-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의해 평가
나) 정성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①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각 1명의 위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된 위원수로 나눈 산술평균 점수로 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 둘째자리까지 평정)
<hp:fwSpace/> ㅇ 제안서에 제출한 사항과 제안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비교한 후, 실현 가능성, 구체성, 필요성, 적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hp:fwSpace/> ㅇ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② 평가 항목
- 시설 운영 ‧ 안전관리 영역
- 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운영 계획(안전 지도, 환경정비, 순찰 등) 등 평가
<hp:fwSpace/>- 관공서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과 기타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등 평가
- 관공서 행정 업무 지원은 코디네이터 등의 보조 인력 배치 계획을 말하며, 주기적으로
구청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획 등 평가
- 기타 필요 사항 기술 ㅇ 프로그램 및 강사 영역
- 강사 관리 계획(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력풀 등), 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등을 평가 - 시설물 유지보수 영역
-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유지 보수 전문 인력 및 실적 현황
-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등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다)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 [참고1]에 따라 평가한다.
라) 감점 ①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hp:fwSpace/>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을 나라장터
(G2B)를 통해 확인하여 평가
②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을 ‘에듀파인 계약관리>수의계약결격업체관리’를 통해 확인하여 평가
③ 본문 A4, 백색용지 종이 작성하여 흑백 인쇄하지 않은 업체
2)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7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
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규격 ․ 가격 동시입찰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 개봉 가능하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비고
정
량
평
가
(20)
1.<hp:nbSpace/>동 용역이행 수행실적(3점)
-<hp:nbSpace/>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최종 계약금액 기준)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75% 이상
3
60% 이상 75% 미만
2.7
45% 이상 60% 미만
2.4
30% 이상 45% 미만
2.1
30% 미만(미제출 포함)
1.8
2.<hp:fwSpace/>경영상태(5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5~
1.5
자료 미제출 시
0
3.<hp:nbSpace/>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12점)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10점)*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79% 이상 지급
9
기초금액 대비 78% 이상 지급
8
기초금액 대비 77% 이상 지급
7
기초금액 대비 76% 이상 지급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2점)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2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정
성
평
가
(60)
4. 시설운영‧안전관리 영역(20점)
- 이용자 안전관리 운영계획(안전지도, 환경정비,
순찰등) 등 기술
- 관공서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20
18
16
14
12
5. 프로그램 및 강사 영역(20점)
-<hp:nbSpace/>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
(예산확보, 연수 내용 등)
-<hp:nbSpace/>강사관리계획(강사 선발기준,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hp:nbSpace/>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20
18
16
14
12
6. 시설 유지 및 보수 영역(20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유지 보수 전문 인력 및 실적현황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등 기술
기타 필요사항 기술
20
18
16
14
12
가격평가
(20)
입찰가격(20점)
입찰가격 평가 산식 적용
20
계 100
감
점
7.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3
본문A4, 백색용지 종이 작성하여 흑백 인쇄하지 않을 경우
-1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정량평가 세부 배점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단위 : 점)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4.5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4.0
BBB+,<hp:fwSpace/>BBB°,<hp:fwSpace/>BBB-
A3+, A3°, A3-
①의 BBB+,<hp:fwSpace/>BBB°,<hp:fwSpace/>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3.5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 인건비 지출 확약서 평가점수
심 사 항 목
평점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10
기초금액 대비 79%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9
기초금액 대비 78%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8
기초금액 대비 77%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7
기초금액 대비 76%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6
5. 관련 서식
서식1. 제안서(서식1)
서식2. 확인서 (서식2)
서식3. 보안 서약서 (서식3)
서식4. 입찰 결과 이행 각서 (서식4)
서식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5)
서식6.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6)
서식7. 경영 상태 (서식7)
서식8. 수행조직‧업무분담표 (서식8)
서식9.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서식9)
서식10.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서식10)
서식11.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11)
서식12. 사업수행 계획서 (서식12)
서식13.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13)
서식14. 위임장 (서식14)
서식15.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15)
서식16. 가격 제안서 (서식16)
참고1. 입찰가격 평가산식
참고2.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 1】 제안서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3.5㎝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인)
30
제안업체명 :
30
30
<hp:fwSpace/>
10
10
【서식 2】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 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 확인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1층
상 호 : 노원구청 대표자 : 서준오 (인)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4】
입 찰 결 과
이 행 각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당사는[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청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노원구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노원구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노원구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원구 및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등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등 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노원구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자치구와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노원구청장
【서식 6】
신청기관 일반 현황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년 도
년
월
업체성격
(영리, 비영리)
해당 부분에 ○표시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구분
직원
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인적구성
재정 및
신용상태
2026년 9월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부채총액
(a)
자기자본총액
(b)
부채비율
(a/b)
신용평가등급
용역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건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금액
비
고
건 천원
업체의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기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작성 시 유의사항]
- <hp:fwSpace/>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개념
-<hp:nbSpace/>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hp:nbSpace/>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
- <hp:fwSpace/>증빙자료 제출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제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도장 필요)
-<hp:nbSpace/>정규직 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hp:lineBreak/>(개인별)” 제출
※<hp:nbSpace/>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은 4대사회보험정보(www.4insure.or.kr)를 통해 발급가능
ㅇ<hp:nbSpace/>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 7】
경영상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 기 자 본
----------
총
자
산
10. 유 동 비 율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최근 3년간)
【서식 8】 수행조직‧업무분담표 1. 수행조직 사 업 관 리 자 (PM) 직위, 성명 기술부문 관리부문 주) ① 분야별 관리자를 명시해야 한다.
②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③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업무분담표
연번
분야별
역할
기술
등급
성명
연령
관련
경력
최종학력
소속사/
담당업무
1
사업관리자
(PM)
2
부문
3
부문
4
부문
5
부문
6
부문
7
부문
8
부문
9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①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사업 부문의 특성에 맞게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기
재한다.
②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또는 건강보험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최종학력 기준으로 확인
【서식 9】
관련 용역 수행 실적
관련 용역 수행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ㅇ<hp:nbSpace/>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서식 10】
일 반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증빙
제
출
처
총 용역이행 실적
금액(
)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11】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hp:nbSpace/>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hp:nbSpace/>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서식 12】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영역
1. 시설 운영 및 이용자 안전관리 계획
가. 시설운영 운영 및 이용자 안전관리 계획
◦ 시설 이용자 안전지도, 시설 환경정비, 시설 순찰등 기술
2. 관공서 행정 업무 지원(코디네이터 등) 및 소통계획
가. 관공서 행정 업무 지원
◦ 관공서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업체의 관공서 배치 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의 활용 계획
및 인건비 지급 항목을 기술
나. 기타 구청와의 소통 계획
◦<hp:nbSpace/>원활한 익스트림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구청과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3. 기타 필요사항
◦ 기타 구청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Ⅱ. 프로그램 및 강사 영역
<hp:nbSpace/> 1.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연수 내용 등)
<hp:nbSpace/>
2.강사관리계획(강사 선발기준,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hp:nbSpace/>
3.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Ⅲ. 시설물 유지보수 영역
1.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 인력 및 실적현황
◦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기술
◦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전문 인력 섭외 기술
◦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등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기술
◦ 기타 구청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서식 13】
입찰 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노원구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14】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hp:tab width="112" leader="0" type="1"/>
<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hp:tab width="164" leader="0" type="1"/>
○ 대 표 자 명 :
<hp:tab width="268" leader="0" type="1"/>
○ 주
소 :<hp:tab width="112" leader="0" type="1"/>
(연락처 :
<hp:fwSpace/>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노원구청 노원 X-TOP 운영‧안전관리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년
월
일
위임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15】 접수번호
『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 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대표사) ※ 대표사 인감 날인
제안업체명(구성원)
【서식 16】
가
격
제
안
서
과 업 명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
발 주 기 관
노원구
제 안 업 체
과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세부 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참고 1] 입찰가격 평가산식
1. 제안 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 가격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x (최저 제안 가격/해당 제안가격)
2. 제안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 가격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x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2x(예정 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제안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3.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 제안 가격으로 하되, 제안 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참고 2]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및 원 가 계 산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 뒷 면
날인
===== 119-2026년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9호
2027년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노원 X-TOP 운영·안전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금)까지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52,085,000원(금일억오천이백팔만오천원) (VAT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23.(월)
※ 입찰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 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계약함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기타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기타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익스트림 스포츠(X게임)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나.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제안서 제출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
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단독입찰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적 평가 60점, 정량적 평가 20점), 가격평가 20점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1차로 기술능력평가를 거친 업체 중에서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제출기간 : 2026. 11. 23.(월) 09:00 ~ 17:00 ※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노해로 437 본관 5층 ☎02-2116-0578)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제출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마. 특기사항
○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인정
하지 않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2. 14.(월) 15:00
나. 장 소 : 노원구청 5층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7.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대표자, 상호, 면허사
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
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적용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급여 및 4대 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관계법령 준수 및 포괄적인 하도급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근무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작성·관리하고,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등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심사시 감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임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11항 단순노무 용역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만,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
로 반영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
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17.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에 따라,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름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사업문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02-2116-0578)
※ 계약문의 : 노원구청 재무과(☎02-2116-346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붙임 1】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모집 공고번호 :
-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
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
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
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
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
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