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 2구역).hwpx =====
봉화군 공고 제2026 – 106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2구역)
나. 위
치 : 봉화군 관내 도로(봉성면, 춘양면)
다.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
라. 용역개요 : 덤프트럭(15ton) 2대 임차
마. 기초금액 : 금109,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기비용+제설비용)
※ 단, 제설비용은 대기비용과 별도로 실시한 제설작업 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3.(화) 09: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봉화군 내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등록을 한 자
다. 해당 과업에 필요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를 보유 또는 임차가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덤프운전원은 2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하고, 차량의 앞쪽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과업지시서 등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을 우선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효율적인 제설 작업 및 권역별 동시 출동체계 확보를 위하여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1개 업체당 최대 2개 권역까지만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권역별 개찰은 1, 2, 3, 4권역 순으로 개찰하며, 앞선 권역에서 2개 권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후 권역의 계약상대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후순위 권역에 대한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3개 이상 권역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선지역 낙찰만 인정하고, 후지역 낙찰은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참가자격,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계약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예규에 따라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권역별 제설작업에 필요한 15톤 덤프트럭 2대(보유 또는 임차)를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설작업 지시 시 2대의 차량과 운전원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동일한 차량 및 운전원은 다른 권역의 제설작업에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차량별 건설기계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차량에 한함) 및 운전원 확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봉화군청홈페이지 (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봉화군 재정과(☎054-679-6552)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봉화군 건설교통과(☎054-679-6484)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 2구역).pdf =====
봉화군 공고 제2026 – 106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2구역)
나. 위 치 : 봉화군 관내 도로(봉성면, 춘양면)
다.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
라. 용역개요 : 덤프트럭(15ton) 2대 임차
마. 기초금액 : 금109,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기비용+제설비용)
※ 단, 제설비용은 대기비용과 별도로 실시한 제설작업 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3.(화) 09: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봉화군 내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4902) 등록을 한 자
다. 해당 과업에 필요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를 보유 또는 임차가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
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덤프운전원은 2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덤프
트럭(1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하고, 차량의 앞쪽에 제설기 플레이트판
(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과업지시서 등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을 우선합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효율적인 제설 작업 및 권역별 동시 출동체계 확보를 위하여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1개 업체당 최대 2개 권역까지만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권역별 개찰은 1, 2, 3, 4권역 순으로 개찰하며, 앞선 권역에서 2개 권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후 권역의 계약상대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후순위 권역에 대한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3개 이상 권역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선지역 낙찰만
인정하고, 후지역 낙찰은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참가자격,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계약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예규에 따라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권역별 제설작업에 필요한 15톤 덤프트럭 2대(보유 또는 임차)를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설작업 지시 시 2대의 차량과 운전원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동일한 차량 및 운전원은 다른 권역의 제설작업에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차량별 건설기계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임차 차량에 한함) 및 운전원 확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봉화군청홈페이지
(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봉화군 재정과(☎054-679-6552)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봉화군 건설교통과(☎054-679-6484)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일반 및 특별시방서(과업지시서)(2구역).hwpx =====
『2026년도 ~2027년도』
제설장비(덤프)(2구역)
임차 시방서
봉
화
군
- 일반시방서 - 1. 각종 시방서등의 비치 및 운영
본 작업은 제설장비임차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
나. 건설작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도로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안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 기타 건설작업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라. 국토교통부 및 발주청의 제설대책
2. 작업비(임차료)산정 기준-2026설계기준 중기사용료 참조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 분)에 의해 산정
다. 자재단가 : 각종 물가자료, 기준유가(2026.09 석유공사 발표) 등에 의해 산정
라. 단가산출 : 2026년 하반기 설계기준의 기계경비에 의해 산출하며,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
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봉화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자
및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작업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작업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설작업 장비로 운행하여야 한다.
나. 제설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 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모래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15톤 덤프트럭에 장착한다.
라. 제설삽날 또는 살포기 등의 장비조합 및 변경운용 시에는 발주관서와 협의
후 승인 하에 사용 가능함.
5. 안전관리
가.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 시에는 반드시 제반 안전시설을 장착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철저히 임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수급자는 제설장비 운전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제설장비 운전자 및 제설장비의 교체
가. 수급자의 운전자 등이 당해 작업의 적정한 작업시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제설장비가 제설작업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7. 작업기간 및 대금의 지급
가. 장비의 1일 사용기준은 8시간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추가 작업시간은 지정단가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1). 발주청은 제설장비 임차에 따른 대금을 매월 대기료와 제설작업 시간에 대해
시간당 사용료를 곱하여 계상하고 이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급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2). 발주청에서 수급자의 작업능률향상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야근근로(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휴일작업 시에는 변경지정단가(할증)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장비투입일은 계약 후 발주관서의 지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임차장비를 지정한 위치에 상시 대기하는 조건이며, 강설예보 및 강
설시 지시를 받아서 장비를 즉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마. 제설장비 임차에 따른 유류비, 식비 등 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산재보험료의 부담 및 처리
1).본 제설장비 임차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발주청에서 설계내역에 반영한다.
2).수급자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신고·납부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임차료에 포함)
사. 사용시간의 세부사항
1). GPS작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 제설작업 운행시간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2). 지정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있던 차량의 이동시간은 사용시간에서 제외한다.
3). 작업준비 시간 일부(1시간 내외)를 발주청 판단으로 추가 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다른
계약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서에 규정
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여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제설․결빙작업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시에는 장비, 제설요원 등을 교체 및 위약금을 부담
시키거나 작업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결되지
않을 경우
2)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도착을 2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3) 발주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에서 반출한
경우
라.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
정해야 한다.
마. 수급자는 제설작업시 작업현황 및 작업진도 등을 발주청에 보고 한다.
바. 본 작업용 장비 및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발주청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작업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제설장비를 반출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2시간 이내 도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발주청에서 보급하는 GPS수신기를 근거로 제설작업시간 산정을 하므로 수급자
는 제설작업 시 GPS수신기를 차량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자의 의무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을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소홀이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동안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기상상태를 확인한 후 전날 현장 대기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작업 중 손상 등의 보상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를 대비하여 보험등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또한,모든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입찰조건
가. 15톤 덤프트럭은 겨울용 스노우타이어를 모두 장착하야야 한다.
나. 입찰 후 제설장비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다. 덤프트럭의 제설삽날 부착장비(브라켓) 장착
1) 수급자는 덤프트럭에 부착장비(브라켓)를 계약 후 15일이내 장착하여야 한다. 2) 계약된 덤프트럭 중 신규로 부착장비(브라켓) 장착이 필요한 차량은 발주청에서 장착비를 지원한다. 단, 기존 장착차량은 정산하여 감한다.
라. 제설장비 차량 선정 및 운용
1) 수급자는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 수행을 위하여 장비의 성능, 안전성 및 현장 대응능력 등이 동등한 경우 봉화군 관내에 소재하거나 관내에서 운용 가능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내 차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규격 및 성능, 투입 가능 여부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 - 1. 작업기간
본 작업은 2026. 11. 15. - 2027. 03. 15.(4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거나 발주관서의 형편상 작업연장이 불가피 할 때
발주관서와 수급자간의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장비임차 차량 집결지
제설차량 집결지는 봉화군 도로관리다목적창고(봉성면 금봉리 724)로 지정하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발주관서와 수급자간의 협의 하에 임시집결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설작업 구간 가. 작업구간: 봉성면·춘양면 일원 나. 주요 제설작업 대상 구간
1) 외삼 목재체험관 할개미 금봉저수지 우곡성지 작곡재 봉양
2) 조재방향 상금정 한티재 다덕재
다. 세부 작업구간 및 작업범위는 발주관서의 지시에 따르며, 기상상황 및 도로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된 노선 외 타 지역에도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4. 장비임차(변경)조건
본 제설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장비임차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발주관서의 형편에 따라 계약일 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후 폭설시나 발주관서의 요구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시
다.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관서의 방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5. 제설․결빙제거 작업 등
가. 제설요원은 발주관서의 기타직 수로원과 동일하게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이에
따른 도로정비 작업을 위해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관서에서 지시한
장소(발주관서의 형편에 따라 혹은 기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에
2시간이내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설․결빙제거작업등에 소요되는 제설삽날(제설기 삽날포함)과 필요시 모래
살포기는 발주관서에서 지급하며, 그 외 소모성 부품(체인, 제설작업도구, 안전
장구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된 장비 및 자재의 고의적이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괴 등 문제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하되, 변상 조치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작업대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 현장종사자(운전자)가 제설․결빙제거작업등의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는 추후
정산 시 발주관서의 규정에 따라 감액 조치 할 수 있다
라. 기상상황의 여건 및 발주관서의 형편에 따라 작업구간 외에 타 지역으로의
제설․결빙제거 작업등을 위해 장비(15톤 덤프트럭)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 직접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으로 간주한다.
15톤 덤프트럭은 작업구간은 지정되어 있으나, 기상상황에 따라서 작업구간
을 발주관서에서 이동 지시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작업시간에 포함한다.
6. 자동차보험
제설 임대장비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기한 내 제설장비를
운행하여야 한다.
7. 차량정기검사
차량정기검사를 득한 장비를 운행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등록증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8. 장비탈착 가능일 수
가. 수급자는 발주청의 허가를 득한 경우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등)를 탈착 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강설예보가 없으며, 발주청에서 제설차량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탈착을 원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매월(30일)기준 5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3) 수급자는 장비탈착 기간 중에도 강설예보 및 강설시 발주청에서 복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라 2시간 이내에 제설 장비를 장착하고 지정한 위치
에 도착하여야 하고, 제3자와 계약한 장비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장비탈착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공내역서(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xlsx =====
[시트: 내역]
A: 2026~2027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대 기 료 C: 덤프트럭 15톤/1대 D: 4.0 E: 개월
A: 2. B: 임 차 료 C: 덤프트럭 15톤/1대(주간) D: 180.0 E: 시간
C: 덤프트럭 15톤/1대
(야간 22:00~06:00) D: 45.0
A: 3. B: 대당 단가
A: 4. B: 장비임차대수 C: 덤프트럭 15톤 D: 2.0 E: 대
A: 5 B: 산재보험료 D: 1.8 E: %
A: 6 B: 공급가액
A: 7 B: 부가가치세
A: 8 B: 소계
A: 9 B: 장착비 지원 D: 2.0 E: 대
A: 10 B: 도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