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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78]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견적 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514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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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917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1. 2.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내용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식
기 초
금 액
금60,65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4.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60,65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6.
10:00
추 정
가 격
금55,136,363원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부 가 가 치 세
금5,513,63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6.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6.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지점 투잘 불가)
다. 「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p:fwSpace/>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조경, 상하수도,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hp:fwSpace/>「기술사법」<hp:fwSpace/>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p:fwSpace/>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신고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hp:lineBreak/>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자
(☏055-670-584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3)

끝.

===== 공고문(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917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1. 2.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 역 개 요
과업내용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식
기 초 금 액 금 60,650,000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1. 4. 10:00
개 시 일 시
추 정 금 액 금 60,65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6. 10:00
추 정 가 격 금 55,136,363원
부 가 가 치 세 금 5,513,637원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6.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6.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지점 투잘 불가)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분 중 『도로·
공항, 조경, 상하수도,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
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신고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자 (☏055-670-584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3)
끝.

=====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업지시서).hwpx =====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고
성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위치 :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14번지 일원
3. 현황 및 목적

본 사업은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14번지 일원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여가활용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들의 체력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범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가. 현장조사 및 측량
나. 실시설계 : 1식
다. 부 대 공 : 1식
라. 사 업 비 :
사
업
명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14번지
파크 골프장 18홀 조성
2,300,000

계 2,300,000

5.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변경조건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용역결과 산출된 공사비에 기술용역대가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예정공정표 :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공 정 율
(%)
시
행
기
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측량 및 현지조사 20.0

실 시
설 계

60.0 정 리 및 납 품 20.0

누 계
진 도

100.0 Ⅱ. 과 업 지 시 서

차
례

제1장
.
설계 일반사항 -------------------------------------------
2

1.
설계의 개요

2.
설계용역 일반사항

3.
각종 기준

제2장
.
세부설계사항 --------------------------------------------
10

1.
세부지침

2.
실시설계

제3장
.
설계도서 작성요령 ----------------------------------------
16

1.
일반 사항

2.
성과품 작성 및 납품도서 목록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칭 : 영오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14번지 일원

2) 규 모

  • 파크 골프장 조성공사(18홀, A= 18,900㎡)

다. 용역 범위

1) 용역 범위

본 과업은 우리군(이하 ‘발주청’ 이라고 한다)과 용역자(이하 ‘설계자’ 라 한다)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을 시행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로 설계도서 작성은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근거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그 범위로 한다.

가) 조사측량 및 계획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외

라) 시설결정 용역 발주 시 협업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국․공휴일 포함)

1) 사전조사 및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과업구간에 대한 현황파악과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 국내 시설기준과 유사경기장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시공성, 예산, 미관, 유지관리,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도서(안)를 제안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1개월부터

3)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관련 부서와 행정절차 이행에 수반되는 각종조사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는 차질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내역산출 및 납품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설계도서는 반드시 납품일 5일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후 납품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 완료시에는 최종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확인한 후 개인별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실시설계(안) 완료시) 및 최종보고(과업완료 10일 이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법률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본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본 설계는 파크 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한 용역으로 영오면 연당리 14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여건을 제공함으로서 군민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체육시설 설계의 방향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자 및 군민들의 이동 동선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나.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공간배치의 기능성과 공간 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경제성을 고려하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 ․외부 동선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쾌적하고 동적인 생활체육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바. 영오면 연당리 14번지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주차 및 시설이용 등에도 불편이 없도록 배치계획 하여야 한다.

사. 특히, 현 스포츠파크 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기타 추가 업무 및 자료는 발주청 감독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라. 용역감독

발주청은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설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품질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마.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 및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타 공종 설계자와의 일상협의나 계획변경 통보인 경우 책임설계자가 같이 날인한 증빙서류를 날짜순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설계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설계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상의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말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사전승인 내용

설계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관련법규 상 위법함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시행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시방서인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 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4)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시설 조성 기준

1) 시설규모․계획은 관련협회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시설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별 규모 계획시 각 시설의 기능상 필요한 시설은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외의 시설을 설계하려면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동선계획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하매설물 등의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배수와 구조물은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물은 공인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고정식 및 이동식을 비교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hp:fwSpace/>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3) 한국산업규격(KS)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5) 산업안전보건법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제2장 세부설계사항
1. 세부지침
가. 전단계 검토

1) 관련된 성과 내용이 있을 경우 검토․분석하여 본 실시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2) 관련계획과 발주청의 협의 결과에 의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수행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나.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1) 과업지역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현황, 각종 지장물, 하천현황, 지하매설물 등 관련 자료 조사 분석
2)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연계도로 등 자료조사
다. 지형 현황측량
1) 일반지침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용역수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되 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설이용지구를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그 외 보존 및 완충지역은 기존 자료를 활용토록 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2) 측량 지침
◦ 현황측량
  • 축척은 발주청과 협의하되 가능한 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호환성이 있는 축척으로 시행한다.
  • 부지내의 다수지점의 표고를 측정하여 평면상에서 높낮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및 계산
  • 도면작성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공사비 산정은 건설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인「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협의 산정한다.
4)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재정계획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그 세부사항을 반영하되,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제반 인․허가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 수록하고 유관부서의 의견수렴 등 제반과정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하며, 공학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계산서)는 가능한 전산처리하여 작성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초자료 검토
1) 기초자료검토
◦ 지형적 요인 : 지형, 지세, 경사, 토질 및 지질조사 자료
◦ 수리적 요인 : 기상 및 수리/수문 자료
◦ 과업구간의 토지이용 현황
◦ 기존 시설물 현황, 지상시설물과 지하매설물 현황
다. 부지조성 설계
1) 일반사항
◦ 부지정지 계획은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연적 환경형성에 유리하도록 설계한다.
◦ 과업구간과 인접하여 존재하는 도로,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여 사업대상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계획고 조정 등은 시설별로 적합한 형태의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라. 코스설계
1) 일반사항
◦ 국민생활체육 전국 파크 골프협회의 경기시설, 용구기준 및 공인인증 규칙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 파크 골프장은 어린이부터 성인, 파크 골프 초보자 등 모든 플레이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부지형태에 어울리는 코스를 설계한다.
◦ 플레이어의 안전 및 쾌적한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기타 파크 골프장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마. 조경설계
1) 식재설계
◦ 식재설계는 파크 골프장 시설물을 최대한 감안하고, 식재계획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태풍, 강풍, 가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감 할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식재위치의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행한 후 식재설계를 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시 전도 및 세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할 지역은 침수에 잘 견디고 미관을 고려한 품종을 계획하고 주변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 설계
◦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집중호우시 대피계획을 감안 인위적 조치를 지양하는 구조로 검토되어야 한다.
◦ 본 과업 특징을 감안 주변 경관과 환경이 조화 있게 미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hp:fwSpace/>한다.
◦ 각종 시설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화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은 주변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맹암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원활한
수목 생육이 가능하도록 식재 지반을 형성하도록 설계에 임한다.
바. 기타사항
1) 기상, 치수, 수문 등 수리적인 모든 현황을 빠짐없이 반영시켜 환경문제나 주민생활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2)『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법적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이 최대한 용이하여야 한다.
4) 특별시방서는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관련법 및 계획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나.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다. 도면작성시 일반요령

1)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프린트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부호를 표시한다.

4)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5)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내역서 작성

내역서 작성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재경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바. 관급자재의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해당 되는 자재 LIST 및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 토목, 조경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등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기술적 이견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 성과품 작성 및 납품도서 목록

1) 성과품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 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④ 공사비 산정과 관련된 기준은 각종 관련 규정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다.
⑤ 설계 예산서에는 다음의 각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예정공정표
d.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 (도급비, 관급비, 기타)
f.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나) 설계도면
① 목 차
② 주요공간별 조감도
③ 위치도 : 임의축척
④ 수목 및 시설물 총괄표
⑤ 종합계획도 : 축척 1/200~1/600
⑥ 현황도
a. 기존수목현황도 : 축척 1/300~1/600
b. 기존시설물현황도 : 축척 1/300~1/600
⑦ 부지정지계획평면도 : 축척 1/200~1/600
⑧ 종․평면도 : 임의축척
⑨ 부지횡단면도 : 축척 1/50~1/200
⑩ 공사계획평면도
a. 전체평면도 : 축척 1/200~1/600
b. 부분평면도 : 축척 1/200~1/300
⑪ 구조물배치도 : 축척 1/200~1/600
⑫ 시설물배치도 : 축척 1/200~1/600
⑬ 녹지구적도 : 축척 1/200~1/600
⑭ 식재평면도 : 축척 1/100~1/300
⑮ 배식입⋅단면도 : 축척 1/50~1/100
포장평면도 : 축척 1/200~1/600
우수계획평면도 : 축척 1/200~1/600
구조물상세도 : 축척 1/30~1/60
포장패턴 및 상세도 : 축척 1/10~1/60
시설물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배수구조물도 : 축척 1/20~1/40
식재상세도 : 축척 1/50~1/100

다)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방서 및 조경전문시방서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시설물별 공종을 재편집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경전문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신기술. 신소재 도입 및 제반여건 변경 등으로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할 부분은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추어 새로이 집필하거나 수정․보완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 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① 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② 인․허가 서류 및 도서

마)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 설명서
A4
1식

개략공사비 산출서 5부 설 계 서 (도면, 내역서 등)

각 5부
excel파일
공사 시방서

5부 측량 및 토질조사 보고서 5부

USB
(설계도, 내역서등 모든 성과품 자료)

1식

※ 과업의 특성 및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전기, 폐기물 설계서 등은 별책으로 제출해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성군 2608).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고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고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고성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고성군 관내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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