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양포항 이안제 구조 안정성 검토 지반조사 용역]_.hwpx =====
하동군 공고 제2026-1682호 품격있는 청정 웰니스 하동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설계금액 (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양포항 이안제 구조 안정성 검토 지반조사 용역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양포항 과업지시서 참조 99,840,000 99,840,000 3개월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을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고 2026.11.04(수) 10:00 2026.11.06.(금) 10:00 2026.11.06.(금) 11:00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수의)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담당(055-880-2514)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6. 11. 02. 하 동 군 재 무 관
===== 공고문 [양포항 이안제 구조 안정성 검토 지반조사 용역]_.pdf =====
하동군 공고 제2026-1682호 품격있는 청정 웰니스 하동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설계금액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부가세,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사업기간
기초금액
(착수일로부터)
양포항 이안제 구조
안정성 검토
지반조사 용역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양포항
과업지시서
99,840,000 99,840,000 3개월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을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
한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지질학,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찰일시 비고
2026.11.04(수) 10:00 2026.11.06.(금) 10:00 2026.11.06.(금) 11:00 입찰집행관 PC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
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
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
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수의)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담당(055-880-2514)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6. 11. 02.
하 동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양포항 이안제 구조 안정성 검토 지반조사 용역 ]_.hwpx =====
양포항 이안제 안정성검토
지반조사 용역설계서
2026. 10. 하 동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과 업 명 : 양포항 이안제 안정성검토 지반조사 용역
2. 과업의 위치
○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양포항 이안제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양포항 이안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설치된 이안제의 시추조사 및 실내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하부 지반의 구성상태 및 지반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안제 구간의 안정성 검토 용역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시추조사(NX, 10m기준) : 2공 (해상1공, 이안제1공)
○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1식(해상공 : 13회, 1.0m 간격)
- 불교란시료 채취 1식(해상공)
○ 실내토질시험 : 1회(해상공)
○ 실내역학시험 : 1회(해상공-삼축,일축,압밀)
5.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 과업규모가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2)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6. 용역기간의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5) 용역수행 과정에서 당초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예정공정표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월
별
공 종 별
비 율
(%)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관련계획자료 조사 및 수집
10.0
10.0
현장조사
20.0
10.0
10.0
시추조사
20.0
10.0
10.0
수리 및 현장시험
25.0
10.0
10.0
5.0
실내토질시험
5.0
5.0
결과분석 및 보고서작성
20.0
10.0
10.0
공
정
율
(%)
소 계
10.0
30.0
30.0
5.0
15.0
10.0
누 계
10.0
40.0
70.0
75.0
90.0
100.0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과 업 명 : 양포항 이안제 안정성검토 지반조사 용역
2. 과업의 위치
○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양포항 이안제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양포항 이안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설치된 이안제의 시추조사 및 실내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하부 지반의 구성상태 및 지반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안제 구간의 안정성 검토 용역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시추조사(NX, 10m기준) : 2공 (해상1공, 이안제1공)
○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1식(해상공 : 13회, 1.0m 간격)
- 불교란시료 채취 1식(해상공)
○ 실내토질시험 : 1회(해상공)
○ 실내역학시험 : 1회(해상공-삼축,일축,압밀)
5.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5) 용역수행 과정에서 당초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과업의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자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착수계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의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보고사항
(1) 공정보고
① 착수 개시일 이후 과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보고 시기, 보고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완료전(감독자와 협의)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용역내용이 단순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2.10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법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2.10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1)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미한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3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기간 내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행정절차상 사유로 인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5 설계변경 조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또는 환경질 등 조사지점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각종 적용 품의 착오 및 설계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련법규에 따른 해당절차 이행비용이 과다할 경우
(6)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일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16 기타사항
(1) 추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여야 하며, 작성기간이 긴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공동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소요비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 지침
3.1 현황조사 및 계획
1) 현황조사
(1) 일반사항
- 기초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구조물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설계의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면적은 충분히 여유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3.2 지표지질조사(필요시)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과업구간에 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파악 및 암석을 분류하여야 하며, 발달한 불연속면(단층, 습곡, 절리 등)의 기하학적 자세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시 측정된 불연속면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에 대한 평사투영법을 적용한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시추조사
∘ 조사위치를 선정 후 시추 조사도를 작성하고 감독 승인하에 시추조사를 실시한다.
∘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반의 시추는 현장 장비 진입이 어려우므로 인력 시추가 가능한 힐티(BX)로 보링을 하고 연약층이 출현할 시 다음 시추 때부터 심도에 맞추어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설치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지점에 대한 측량은 시추완료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되, 구조물, 사면발생부, 지구경계부는 시추전 항측도면에서 좌표산출후 선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치는 공공측정기준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고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측정은 24, 48 및 72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가 안정된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된 지하수위는 시추주상도에 기록한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한다.
∘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슬라임(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 조 사 공
- 시추번호
- 시추장비명
- 기타 시추작업중 나타나는 관측사항
- 시추중에 판단되는 토층분류
3.4 투수시험
∘ 과업대상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투수시험을 해야 한다.
∘ 투수 시험결과 투수층일 경우 불투수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5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돼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자는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서 명칭, 보링홀번호,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3.6 자연시료 채취(필요시)
∘ 시추공에 의한 자연시료는 다음과 같이 시행토록 한다.
∘ 시료채취를 위한 굴진시에 채취심도의 상부 약 50cm부터는 원지반의 교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롯드의 회전속도는 60rpm 이하, 관입속도는 1.7cm/min 이하 그리고 작업수의 송수압력은 0.5kg/㎡ 이하의 저수압을 사용하여야 하며, 굴진장비는 수압측정을 위한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채취심도가 깊을 경우에는 슬라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세디멘트튜브가 부착된 연약지반 교란방지용 특수코어배럴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수압식을 사용하나. 견고하여 수압에 의한 관입이 어려운 지반에서는 압입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자연시료 채취용 THIN WALL TUBE의 규격은 Dout=76.3mm이다.
∘ 샘플러를 보링 구멍속에 넣기 전에 구멍 내를 물로 채운 후 소정의 위치까지 충격없이 천천히 내린다.
∘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및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끌어올릴 때 로드를 회전하여 절연하지 않아야 하며, 끌어올리는 도중에는 샘플러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샘플러를 끌어올릴 때에는 시료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링 구멍 내에 항상 물을 채워둔다.
∘ 구멍에서 지표로 끌어낼 때에는 시료가 탈락하기 쉽기 때문에 샘플러의 하단에 천을 대고 소정의 위치에 세운다.
∘ 보링 로드 등을 뺄 경우 반드시 샘플러를 세운 상태에서 뺀다.
∘ 샘플러에서 피스톤을 뺄 때는 피스톤의 환기 장치를 풀고 시료에 변형과 충격을 주지 않는다.
∘ 채취한 시료는 장비에 의한 충격이 미치는 않는 지점으로 이동하여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나 기타 밀봉재로 밀봉한다.
∘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시료의 운반 및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낸다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채취된 시료는 즉시 실험실로 옮긴다.
3.5 토질시료 채취
∘ 시추조사 시 확인된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연약지반 출현시에는 자연시료(불교란시료)를 채취하고, 법면에 노출된 지층에 대해서는 블록시료로 채취하여야 한다.
3.6 불교란 시료 샘플러(sampler)의 규격
구
분
규
격
자연시료 채취
1. 씬월 튜브(thin wall tube)는 황동제 이어야 하며, 날 끝이 미파손품일 것
2. 내경 80㎜, 길이 83㎝
블럭시료 채취
1. 채취상자는 가로×세로×높이 (15cm×15cm×10cm) 이상일 것
3.7 토질시험
∘ 모든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의 기록은 한국산업규격(KS) 양식에 따른다.
∘ 수급인은 각종 실내시험 시료조제 및 시험실시 광경을 각 시료별로 구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실내시험 실시에 있어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계산서 등 제반자료(계산자료 등)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 시험굴조사 및 현장베인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업내용에 명기된 시험을 실시하고 수급인은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 시료
표준관입시험 시료는 각 토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료에 대하여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본 용역 과업수행 후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은 인쇄전에 우리군와 성과품 내역에 대하여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1) 보고서 : 3부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결과
수리시험 결과
2) 기타 참고자료
: 1식
3)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CD
Ⅲ. 설 계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