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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146]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긴급, 협상에의한계약)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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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역 입찰공고 - 제5차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긴급, 협상에의한계약) _ 최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57호

용역 입찰공고 (긴급, 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25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25,454,545원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아래 가) ~ 마)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록된 업체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등록을 필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3.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12.(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3.(금)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13.(금) 09:00 ~ 16: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3)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회계담당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1부

8)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제안서
접수
대중교통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1별관 4층)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지참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다만,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⑦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80점)
소계
8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가 격 평 가(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8.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16: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9.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6. 11. 19.(목) 14:00(예정)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임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hp:fwSpace/>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hp:fwSpace/>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대중교통과(☎052-229-4212)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6. 11. 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 용역 입찰공고 - 제5차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긴급, 협상에의한계약) _ 최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57호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로
등록을 필한 업체
용역 입찰공고 (긴급, 협상에의한계약) 마)「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등록을 필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용 역 명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기초금액 금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추정가격 금25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25,454,545원 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아래 가) ~ 마)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또는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
록된 업체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3.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12.(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
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
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
  • 2 -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1)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3.(금) 16:00
⑦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7.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1) 제출기간 : 2026. 11. 13.(금) 09:00 ~ 16:00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나. 배점한도 내역
3)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합 계 100점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소계 80점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제안요청서 참고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회계담당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가 격 평 가(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입찰참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
울산광역시청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본관 10층) 8.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1부

8)공동수급인 경우 가.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16:00
  •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대중교통과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제안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접수
울산광역시청
1별관 4층) 9.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6. 11. 19.(목) 14:00(예정)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예정)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임
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지참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다만,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제안서 및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발표자료는 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로 선정합니다.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제출해야 함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3 -
  • 4 -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12. 입찰보증금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
제38조에 따릅니다.
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
13. 입찰무효 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 5 -
  • 6 -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대중교통과(☎052-229-4212)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6. 11. 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7 -

===== 3. 과업지시서_제5차 울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hwpx =====

과업지시서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026.
.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786"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2286"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21042" leader="3" type="2"/>1
3. 과업내용<hp:tab width="30786" leader="3" type="2"/>1
4. 과업기간<hp:tab width="30786" leader="3" type="2"/>3

Ⅱ.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6934" leader="3" type="2"/>4
1. 일반사항<hp:tab width="30786" leader="3" type="2"/>4
2. 보안사항<hp:tab width="30786" leader="3" type="2"/>6
3. 과업변경 조건<hp:tab width="27038" leader="3" type="2"/>6
4. 기타사항<hp:tab width="30786" leader="3" type="2"/>7

Ⅲ.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hp:tab width="16742" leader="3" type="2"/>8
1. 일반사항<hp:tab width="30038" leader="3" type="2"/> 8

Ⅳ. 추진일정<hp:tab width="30334" leader="3" type="2"/>9

Ⅰ 과업의 개요

과업명 :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2027~2031)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매 5년 단위의 법정계획
□ 제4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2022~2026)의 정책성과 평가
□ 향후 5년간 우리시 대중교통정책과 제5차 국가 대중교통기본계획(2027~2031)을 연계하여 수립
과업 내용
□ 도시 일반 및 대중교통 현황

○ 도시 일반 및 교통체계 현황

○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현황
□ 대중교통 여건 변화 및 전망

○ 도시 지표 현황 및 전망 ○ 관련 계획 검토

○ 대중교통 정책 동향
□ 통행 실태 분석

○ 시내버스 O/D(기․종점) 자료 구축 ○ 시내버스 통행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대중교통 수요 예측
□ 대중교통정책 성과 분석

○ 제4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개요 ○ 제4차 대중교통계획의 성과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 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추진 전략 및 과제 도출

○ 추진 과제별 세부 지표 정립
□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의 이동기본권 보장 ○ 대중교통 안전대책 강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 등
□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 울산광역시 재정 규모 분석 ○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 재원 조달 방안

※ 국토교통부 ‘제5차 대중교통기본계획’ 고시・공고 내용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Ⅱ

과업 수행지침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나.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보안대책 및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 측면에서 상충된 의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최종결정권은 감독관이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울산광역시 정책변화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과업지시서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행하고, 여건변화 등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과업의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바.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행정절차상에 있어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되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아. 과업 공정보고는 매월 1회(매월 말일) 실시하되, 중대한 사항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고, 우선적으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과업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과업수행 기관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과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성과물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준공 5일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과업공정 진행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또는 수정 중에도 유관기관간의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파. 울산광역시는 과업완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추가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울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울산광역시의 승인 없이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과업변경 조건

가. 본 용역과업 시행과정에서 상위계획 등의 변경, 울산광역시의 계획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과업의 내용,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타 울산광역시의 필요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의 일체 및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울산광역시의 소유로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울산광역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요구를 할 수 없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업무협조, 기술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또는 준공을 명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한 과업수행범위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감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울산광역시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Ⅲ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 인쇄는 울산광역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부수 및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별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성 과 품 명
수량(부)
제출시기
최종보고서

  •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부록보고서

20
과업 완료 시
  • 대중교통계획 최종보고서

20
심의 완료 후
성과품
(USB)
  • 최종보고서 등 각종 자료 일체

2식
과업 완료 시
보고회 자료
  • 착수보고회

10
보고회 개최 1주전
  • 중간보고회

20
보고회 개최 1주전
  • 자문위원회

10
위원회 개최 1주전
  • 최종보고회

20
보고회 개최 1주전
  • 교통위원회

20
심의 1주전
공정 보고
  • 용역 공정 보고

1
매월 말일
*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 가능

Ⅳ 추진일정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도시 일반 및 <hp:lineBreak/>대중교통 현황

대중교통 여건 <hp:lineBreak/>변화 및 전망

대중교통 정책<hp:lineBreak/>성과 분석

계획의 목표 및 <hp:lineBreak/>추진 전략

전략 과제별 <hp:lineBreak/>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hp:lineBreak/>재원 조달 방안

관계기관 협의 및<hp:lineBreak/>의견 청취 등

보고서 작성‧ 협의 등 보고회 개최 등 행사 일정 ❶ ❷ ❸ ❹ ❺ ❻

주) ❶ 착수보고, ❷ 1차 자문회의, ❸ 중간보고, ❹ 2차 자문회의, ❺ 최종보고, ❻ 교통위원회 심의

===== 4. 제안요청서_제5차울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

2026.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중교통과
한완식
052-229-4212
052-229-4219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7024" leader="3" type="2"/>1
1. 용역명<hp:tab width="30648" leader="3" type="2"/>1
2. 용역 개요<hp:tab width="28608" leader="3" type="2"/>1

Ⅱ. 사업자 선정<hp:tab width="25132" leader="3" type="2"/>2
1. 선정 개요<hp:tab width="28608" leader="3" type="2"/>2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18408" leader="3" type="2"/>3
3.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3848" leader="3" type="2"/>5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0872" leader="3" type="2"/>10

Ⅲ. 기타 사항<hp:tab width="25780" leader="3" type="2"/>16
1. 제안서 보상<hp:tab width="26312" leader="3" type="2"/>16
2.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16

※ 제출서식 <hp:tab width="27208" leader="3" type="2"/>17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Ⅰ 과업 개요

1. 용역명: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2027~2031)
2. 용역 개요
가.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법적 근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 제4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2022~2026)의 정책 성과 평가

○ 향후 5년간 우리시 대중교통정책과 국가계획(제5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연계
나. 주요 내용
※ 세부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 도시 일반 및 대중교통 현황 ○ 대중교통 여건 변화 및 전망 ○ 통행 실태 분석 ○ 대중교통 정책 성과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 전략 과제별 추진계획

○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다. 용역 기간 및 금액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초금액 : 2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사업자 선정

1. 선정 개요
가. 입찰 방법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방법 : 일반 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1), 2),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아래 ①~⑤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⑤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3)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 등록 방법
○ 사업설명회 : 생략
○ 등록 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방문 접수(E-mail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나. 제출 서류
○ 정성적(주관적) 평가 제안서 각 12부(업체명 표기 2, 미표기 10)

  • 제안서, 제안요약서

※ 업체 식별 가능 내용(업체명, 대표자) 명기 불가, 세부 사항은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 정량적(객관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

  • 제안서 2부(증빙서류 포함) : 업체명 표기 1, 미표기 1

* 보유인력 현황(4대 보험 확인증 등 관련사항 증빙서류)
* 참여 기술인력 현황(증빙서류)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정량적 평가 자기점검표

○ 입찰서류
※ 세부 사항 : 공고문 참조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입찰 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 서약서 1부.
  •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설명용 PPT 각 12부(업체명 표기 2, 미표기 10)
○ 제안설명용 PPT 및 정성적・정량적 평가 제안서, 입찰서류 모두가 수록된 USB 2개 : 업체명 표기 1, 미표기 1
다.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회사대표 명의의 공문을 첨부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제출 기한을 넘긴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제출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제안사는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울산광역시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작성 지침
○ 본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방법”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지침에 위반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약서의 작성 방법도 제안서의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으면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사의 상호나 업체 로고 등 업체임을 알 수 있는 표시는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 (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 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 또는 입증 요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입찰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당해 항목에 “해당 없음”을 기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할 수 없다.
○ 계약 후 제안서 내용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위반 사항에 대한 개별 조치 방법이 없는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점수 3점 범위 안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감점 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나.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백색용지를 종(縱)으로 전면만 사용하여 표지 포함 40매 내외(±5)로 작성, 좌철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적 제안서 본문내용은 가급적 25페이지 내외 단면인쇄
  • 요약서는 가급적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 정량적 제안서 2부, 정성적 제안서 12부

※ 각 제안서 별도 제작
  • 각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표지 : 백상지, 업체명 표기 금지 [붙임 11, 붙임 12]

○ 본문의 문자체 및 크기
I. <hp:tab width="863" leader="0" type="1"/> <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15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줄간격 160)
<hp:tab width="671" leader="0" type="1"/>1.
(13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줄간격 160)
<hp:tab width="671" leader="0" type="1"/> 가.<hp:tab width="660"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13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줄간격 160)
<hp:tab width="671" leader="0" type="1"/> 1)<hp:tab width="568"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13 point, 휴먼명조, 보통, 줄간격 160)
<hp:tab width="671" leader="0" type="1"/>
①<hp:tab width="1544" leader="0" type="1"/>
(13 point, 휴먼명조, 보통, 줄간격 160)

㉮
(13 point, 휴먼명조, 보통, 줄간격 160)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명시 내용과 협상 시 울산광역시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울산광역시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울산광역시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 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한다.
라.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1. 사업 총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 총 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준공한 실적 제시

3. 경영상태
  • 경영 상태 관련 자료

4. 신인도
  •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내역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항 목
평 가 요 소
Ⅰ. 제안서 개요
1. 업계에 대한 이해도

  • 지역 시내버스 노선체계 현황 및 이용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

2. 제안의 개요
  • 제안 배경 및 목적 / 특징 및 장점 / 사업추진 전략 /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Ⅱ. 과업 접근 방법
1. 연구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연구 수행 범위 설정의 적정성 / 연구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법 도출의 접근 방법 등

2. 자료수집 및 분석 기법의 적정성
  •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 / 과업 종료 후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 등

Ⅲ. 과업 수행계획
1. 과업 수행계획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일정 포함)

2. 과업 수행 방법
  • 과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법의 구체성

Ⅳ. 용역관리, 사후관리 및 특별 제안
1.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과업 수행 및 관리전략의 적정성 / 용역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2. 특별 제안
  • 본 과업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 사항과 실행 가능성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해당 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명단 비공개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빈도수 동일 시 고령자 순으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일정 및 평가방법 변경 시 개별 통보
○ 발 표 자 : 사업책임자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필요(미지참시 평가 제외)
○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제안서 동봉 제출 발표용 PPT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표 당일 교체 불가

  • 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결정
  • 발표 시간 :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자 참석 범위 : 사업 참여 인력 중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시 용역 신청 포기로 간주
  • 발표 자료 또는 발표시 제안사 인지 목적의 특정 암호, 기호 사용 불가
  • 참여업체가 다수이거나 감염병 등에 따라 서면심의로 변경 가능

다.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점
비고
(평가자)
합계
-
-
100

기술<hp:lineBreak/>능력<hp:lineBreak/>평가
정량적 평가<hp:lineBreak/>(객관적 평가)
사업 총책임자의 전문성
5
20
사업
부서
유사 용역수행 실적
5
경영 상태
5
신인도
5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서 개요
-
10
60
평가
위원
∘ 업계에 대한 이해도
5
∘ 제안의 개요
5
과업 접근 방법
-
25
∘ 연구 수행 방법의 적정성
15
∘ 자료수집 및 분석 기법의 적정성
10
과업 수행계획
-
15
∘ 과업 수행계획
5
∘ 과업 수행 방법
10
용역관리‧사후관리 및 특별제안
-
10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5
∘ 특별제안
5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평가
20
20
계약 부서

○ 정량적 평가(20점)

  •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미제출시는 “최저점”으로 처리함

※ 제안사는 [붙임 15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위원회 참석위원이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
  • 최고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20점) :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한 평가(회계과)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평가 결과의 공개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정량적 평가(20점)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 총 책임자의 전문성
사업
총 책임자
자격
절대
평가
3
교수, 박사, 기술사,<hp:lineBreak/>특급기술자
-
-
-
-
3
-
-
-
-
경력
2
15년 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6
1.2
0.8
0.4
유사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5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 미만
5
4
3
2
1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5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5
4
3
2
0

신인도
처분 유무
절대
평가
5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점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 0점
  • 심사 항목에 대해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주) 1. 사업총책임자는 교통 분야 연구원으로 대학교수, 기술사, 특급기술자, 박사학위를 받은 자 중 교통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에 의한다.

3. 유사 용역수행 실적은 최근 5년 동안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2천만 원 이상의 대중교통, 시내버스 관련 사업 중 준공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등 운송업체 경영 관련 사업은 용역수행 실적에서 제외)

4. 최근 5년 동안 준공한 실적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을 인정하며, 증명서의 내용(금액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원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5. 용역 종류 및 전문분야는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심사항목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누락 포함)는 최하점을 부여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정성적 평가(6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정 도
매우
우수
(A×1)
우수
(A×0.8)
보통
(A×0.6)
다소
미흡
(A×0.4)
미흡
(A×0.2)
합 계
60
-
-
-
-
-
제안서 개요
소 계
10
-
-
-
-
-
∘ 업계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1
∘ 제안의 개요
5
5
4
3
2
1
과업 접근 방법
소 계
25
-
-
-
-
-
∘ 연구 수행 방법의 적정성
15
15
12
9
6
3
∘ 자료수집 및 분석 기법의 적정성
10
10
8
6
4
2
과업 수행계획
소 계
15
-
-
-
-
-
∘ 과업 수행계획
5
5
4
3
2
1
∘ 과업 수행 방법
10
10
8
6
4
2
용역관리, 사후관리 및 특별제안
소 계
10
-
-
-
-
-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5
5
4
3
2
1
∘ 특별 제안
5
5
4
3
2
1

Ⅲ 기타 사항

1.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기타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 및 울산광역시의 계약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용)를 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hp:titleMark ignore="1"/>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hp:tab width="20391" leader="3" type="2"/> 18
[별표 1] 사용인감계
[별표 2] 위임장
[별표 3] 서약서
[별표 4] 청렴 이행서약서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hp:tab width="14391" leader="3" type="2"/> 23
붙임 3. 대표자선임계 <hp:tab width="26883" leader="3" type="2"/> 27
붙임 4.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hp:tab width="22335" leader="3" type="2"/> 28
붙임 5. 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23635" leader="3" type="2"/> 29
붙임 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26235" leader="3" type="2"/> 31
붙임 7.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이력 <hp:tab width="19087" leader="3" type="2"/> 32
붙임 8. 최근 3년간 사업 총책임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hp:tab width="6027" leader="3" type="2"/> 33
붙임 9.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hp:tab width="22335" leader="3" type="2"/> 34
붙임 10. 유사용역 수행 실적 <hp:tab width="22919" leader="3" type="2"/> 35
붙임 1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hp:tab width="19671" leader="3" type="2"/> 36
붙임 12.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hp:tab width="19671" leader="3" type="2"/> 37
붙임 1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hp:tab width="20319" leader="3" type="2"/> 38
붙임 14. 서약서 <hp:tab width="30715" leader="3" type="2"/> 39
붙임 15.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hp:tab width="20319" leader="3" type="2"/> 40

[붙임 1호]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
호
울산광역시 공고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일 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호] - <별표 1>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호] - <별표 2>
위
임
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1호] - <별표 3>
서 약 서
당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배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울산광역시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호] - <별표 4>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목 :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 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사
대표
(인감 날인)
공동수급체 참여사
대표
(인감 날인)
공동수급체 참여사
대표
(인감 날인)

[붙임 3호] 대 표 자 선 임 계

제안응모자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공동참여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공동참여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 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 수

매 출 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4.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증빙서류 첨부(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사업 총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는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1개월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붙임 6호]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연령
(세)
소속
기관
근무부서
(직책)
최종학력
(전공분야)
자격증
(전공분야)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사업 총 책임자
ㅇㅇㅇ
ㅇㅇ

분야별 책임자

주) 1.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2. 구분 : 사업 총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참여자 등으로 기재
[붙임 7호]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개월
(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을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붙임 8호]

최근 3년간 사업 총책임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책임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1. 사업책임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사업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최근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 첨부

※ 부록으로 첨부 [붙임 9호]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 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붙임 10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
1.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분야별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 문
분 야
용역 종류
용역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대중교통
분야

시내버스
분야

용역수행실적(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수행 실적

건 주) 1.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완료 실적

2. 용역종류에는 2천만 원 이상(부가세포함)의 대중교통 또는 시내버스 관련 용역 수행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 단,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등 운송업체 경영 관련 사업은 용역수행 실적에서 제외)

3. 용역 전문분야 및 용역 종류는 발주청 발급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 제출

4.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11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90, 글자체 : HY헤드라인M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휴먼명조 ○○○(회사명)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붙임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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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크기 : 20, 장평 90, 글자체 : HY헤드라인M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휴먼명조

주) 1. 표지 크기 등 : A4, 단면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5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보관용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붙임 13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4호]

서
약
서

『제5차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수행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5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 제안업체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가기준
점수
비고
계
20
자체평가 점수
점

사업 총 책임자의 전문성
5
점수
점

자격 점 경력 점

유사용역 실적
5
점수
점

계산결과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점

평가 유형

신인도
5
점수
점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없음/있음
점

주) 1.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2.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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