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 입찰공고 -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_ 최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55호
용역 입찰공고 (긴급, 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45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45,454,545원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아래 가) ~ 마)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 1345)<hp:fwSpace/>등록을 필한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3.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12.(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3.(금)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16: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3)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회계담당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1부
8)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제안서
접수
대중교통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1별관 4층)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지참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다만,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⑦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80점)
소계
8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가 격 평 가(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8.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16: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9.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6. 11. 19.(목) 10:30(예정)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임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hp:fwSpace/>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hp:fwSpace/>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대중교통과(☎052-229-4212)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6. 11. 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 용역 입찰공고 -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_ 최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55호
마)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 1345) 등록을 필한 업체
용역 입찰공고 (긴급, 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용 역 명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기초금액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니다.
추정가격 금45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45,454,545원
4. 공동계약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라. 3.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12.(목)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3. 입찰 참가자격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 바.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 아래 가) ~ 마)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또는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등록
을 필한 업체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3.(금)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1 -
- 2 -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7.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16:00 나. 배점한도 내역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3)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합 계 100점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소계 80점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제안요청서 참고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가 격 평 가(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8.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회계담당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입찰참가 (울산광역시 남구 가.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16:00
중앙로 201,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
울산광역시청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본관 10층)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1부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
8)공동수급인 경우
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대중교통과 9.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제안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 시 : 2026. 11. 19.(목) 10:30(예정)
접수
울산광역시청
1별관 4층)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예정)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임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지참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다만,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제안서 및 로 선정합니다.
발표자료는 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⑦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 1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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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12. 입찰보증금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
제38조에 따릅니다. 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
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13. 입찰무효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성립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14. 청렴계약이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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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대중교통과(☎052-229-4212)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6. 11. 2.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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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v2.hwpx =====
과업지시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026.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1차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2차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최종보고회 : 과업 종료 15일 전
3.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과업 배경
1) 울산시 시내버스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 중이며,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선·배차 등 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의 관리권한에는 한계가 있음
2) 시내버스는 시민의 일상과 이동권을 뒷받침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서, 투입되는 재정에 걸맞게 시의 책임과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공영제 전환과 관련 구체적인 운영방식, 적용범위, 전환대상 및 단계별 추진방안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나. 과업의 필요성
1) 현행 민영제와 준공영제·공영제 등 다양한 운영대안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고, 재정·서비스·공공관리권한·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차량·차고지·면허 등 자산, 조직·인력, 종사자 고용·노사관계, 법·제도 등 공영제 전환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본격적인 전환에 앞서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우선 공공운영 방안과 향후 울산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을 함께 마련하여 단계적 실행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과업의 목적
1) 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판단 및 단계별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2) 공영제 전환 시 필요한 재정·자산·조직·인력·노사·법제 등 제반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추진방안 마련
3)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우선 공공운영 실행방안과 울산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후속 행정절차의 기초자료로 활용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직접영향권 : 울산광역시 전역
2) 간접영향권 : 울산광역시와 통행·노선 연계가 있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등 인접지역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최신 가용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최근 3~5년 추세 분석
2) 목표년도 : 단기(우선 공공운영), 중기(교통공사 설립), 장기(공영제 확대) 단계별 목표연도 설정
다. 내용적 범위
1) 대중교통 및 시내버스 운영현황 분석
2) 장래 교통여건 변화 전망
3) 현행 시내버스 운영체계 및 문제점 분석
4) 시내버스 운영체계 특징 및 국내외 사례분석
5)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타당성 검토
6) 운송사업자 자산 및 전환비용 분석
7) 조직·인력 및 고용·노사 전환 방안
8)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우선 공공운영 실행방안
9) 울산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
10) 공영제 전환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
11) 의견수렴 및 공론화
Ⅱ. 과업의 내용
1. 대중교통 및 시내버스 운영현황 분석
가. 도시 일반현황
1) 행정구역, 면적,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사업체·종사자 등 사회경제지표
나. 교통시설 및 통행실태 현황
1) 교통수단별 통행량, 수단분담률, 통근·통학 특성, 산업단지 및 주요 생활권 통행특성
2) 도로·철도·터미널·환승시설·주차장 등 교통시설 현황
다. 대중교통 및 시내버스 현황
1) 시내버스 업체·노선·차량·종사자·차고지·정류소 등 운영현황
2) 노선별·정류장별·시간대별 이용수요 및 운행실적
3) 기·종점(O/D) 및 생활권별 이동특성 분석
4) DRT, 마을버스, 지선버스, 택시 등 보완 교통수단 운영현황
2. 장래 교통여건 변화 전망
가. 울산광역시 주요 관련 계획 검토
1) 도시기본계획, 대중교통계획, 도시철도·광역철도, 도로·산업단지·택지개발 등 관련 상위·연계계획
나. 교통 여건 변화 전망
1) 인구감소·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신도시·산단 개발, 철도·트램 등 교통망 변화
2) 친환경차, 자율주행, 수요응답형교통 등 미래 교통기술 변화
다. 시내버스 운영 여건 변화 전망
1) 장래 이용수요 및 재정지원 추이, 노선체계 및 차량·차고지 수요 변화 전망
3. 현행 시내버스 운영체계 및 문제점 분석
가. 시내버스 운영체계 현황
1)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운영구조, 시와 운송사업자 간 역할 및 권한 분석
2) 업체별 경영상태, 수입금, 운송원가, 재정지원금 및 지원항목 추이 분석
3) 노선조정·배차·회계·정비·서비스·노사관리 등 분야별 운영실태 분석
나. 현행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가능성 분석
1) 현 체계 내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
2) 운영체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재정투입 대비 공공의 책임·관리권한 수준 분석
다. 이용실태 및 서비스 분석
1) 노선별 이용객·수입금·운송원가·운행거리·배차간격 등 성과지표 분석
2) 주요 목적지 및 교통취약지역 접근성, 환승편의, 정시성 등 서비스 수준 분석
4. 시내버스 운영체계 특징 및 국내외 사례분석
가. 운영체계 유형별 특징 비교
1) 민영제, 준공영제, 부분공영제, 혼합형, 완전공영제 등 유형별 구조와 장·단점
2) 운영주체별 직영, 지방공사·공단, 위탁 등 방식 비교
나. 국내외 사례조사
1) 특·광역시 및 공영제 운영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배경, 전환과정, 재정, 조직·인력, 자산, 노사, 서비스 성과 조사
2) 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통한 버스 운영사례 및 시사점 분석
3) 성공·한계 사례를 구분하고 울산 적용 시 고려사항 제시
5.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타당성 검토
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필요성 분석
1) 시민 이동권, 공공관리권한, 재정책임성,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전환 필요성 검토
나. 공영제 운영대안 설정 및 운영방안
1) 도입규모에 따른 대안 설정 : 전면, 일부, 단계적 확대, 혼합형 등
2) 운영주체에 따른 대안 설정 : 시 직영, 도시공사 활용, 교통공사,
<hp:fwSpace/>민간위탁 등
3) 노선특성에 따른 대안 설정 : 간선, 지선, 마을버스, DRT,
<hp:fwSpace/>교통취약·신설노선 등
다. 대안별 비용 및 재정부담 분석
1) 현행 체계 유지 시 중장기 재정지원 규모와 공영제 전환 시 초기·운영비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
2) 차량·차고지·정비시설 등 시설 확보, 조직·인력, 임금·복리후생, 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반비용 반영
3) 국비·시비·운송수입 등 재원조달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라. 대안별 타당성 종합분석
1) 재정성, 서비스 효과, 공공성, 관리권한, 추진용이성, 지속가능성, 노사·고용, 법·제도 리스크 등을 종합 비교
2) 각 대안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전제조건을 명확히 제시
3) 특정 운영모델을 사전에 전제로 하지 않고 울산 여건에 적합한 복수 대안 및 단계별 적용방안 제시
마. 공영제 전환 추진 절차 및 로드맵
1)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전환대상, 조직, 재정, 자산, 제도개선 과제 및 일정 제시
2) 관련 법령·조례·협약 등 제·개정 사항과 예상 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검토
6. 운송사업자 자산 및 공영제 전환비용 분석
가. 운송사업자별 자산현황 조사
1) 차량, 차고지, 정비시설, 운송사업 관련 시설·장비 등 공영제 전환 관련 유·무형 자산 조사
2) 자산별 소유관계, 취득가액·장부가액·감가상각, 담보·부채 등 활용 및 권리관계 조사
나. 자산가치 및 확보방안 검토
1) 공영제 전환 시 자산별 평가방법 및 적정가치 산정방안 제시
2) 매입, 임차, 사용협약 등 확보방식별 비용·장단점 및 법적 쟁점 검토
3) 전환범위·시기별 자산 확보비용과 시 재정부담 추정
다. 면허·노선권 등 권리관계 검토
1) 운송사업 면허, 노선 관련 권한, 운송사업자 협의·보상 등 예상 쟁점과 대응방안
7. 조직·인력 및 고용·노사 전환 방안
가. 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규모, 직종·직급·근무형태 및 인건비 추정
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임금·근로조건, 단체협약 등 노무 쟁점 및 대안 검토
다. 공공기관 인사·보수체계와 운수업 특성을 고려한 인사·노사관리 방안
라. 전환과정의 노사협의 구조 및 갈등관리 방안 제시
8.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우선 공공운영 실행방안
가. 우선 공공운영의 목적 및 대상 선정기준 마련
1) DRT, 마을버스, 지선버스, 신설·교통취약·저수요 노선 등 후보군 검토
2) 공공성, 수요, 기존업체 영향, 재정효율성, 운영가능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제시
나. 도시공사 내 교통 전담조직 운영방안
1) 교통팀 또는 이에 준하는 전담조직의 기능, 조직·정원,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2) 운송사업 등록, 차량·차고지 확보, 시스템, 보험·정비, 운영예산 등 운행개시 준비사항
다. 우선 공영노선 운영계획
1) 후보노선별 차량·인력·배차·운송원가·수입·재정소요 및 서비스 목표
2) 민간운송업체와의 역할분담 및 기존 노선 조정·협의방안
3) 시범운영 성과평가 지표 및 공공운영 확대 판단기준
라. 중간성과물
1) 착수 후 6개월 이내 「울산도시공사 우선 공영노선 실행계획(안)」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울산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
가. 설립 필요성 및 기본방향
1) 공영제 단계적 확대와 대중교통 통합관리 관점에서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 분석
2) 도시공사 교통팀→교통본부 확대→교통공사 분리 등 단계별 조직발전 대안 검토
나. 사업범위 및 운영규모
1) 시내버스, DRT, 마을버스 등 버스사업을 중심으로 설립 초기 및 중장기 사업범위 설정
2) 타 교통사업과의 연계·통합 가능성 및 기존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검토
다. 조직·인력 및 운영체계
1) 조직구조, 부서별 기능, 적정인력, 직급·보수체계 및 인사·노무 운영 방안
라. 재무 및 출자계획
1) 설립자본금, 출자형태·규모, 초기투자비, 연도별 수지 및 시 재정부담 분석
2) 사업별 수입·비용 구조, 재정지원 방식 및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 설립대안 및 미설립 대안
1) 공사 설립 외 도시공사 확대, 위탁운영 등 대안과 비교하여 필요성 검토
바. 법정 절차 연계
1)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에 필요한 설립개요, 사업범위, 조직·인력, 출자계획, 기대효과, 중복사업, 미설립 대안 등 기초자료 작성
2)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른 후속 절차와 일정 제시
사. 중간성과물
1) 착수 후 12개월 이내 「울산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 및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기초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공영제 전환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
가. 시민 이동권 및 서비스 개선 효과
나. 재정책임성·회계투명성·운영효율성 개선 효과
다. 노선·배차 등 공공 관리권한 강화 효과
라. 종사자 고용안정 및 노사관계 영향
마. 단계별 핵심성과지표(KPI) 및 사후평가 체계 제시
11. 의견수렴 및 공론화
가. 시민·시의회·운송업계·노동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나. 운영대안 및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간담회,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식을 활용
다. 주요 대안 도출 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와 사유를 정리
※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음
Ⅲ. 과업의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정책변화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부 과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과업에 사용하는 자료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출처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운송사업자 재무·자산·인사·노무 등 비공개 자료를 활용할 경우 자료의 목적 외 사용과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통계·수요·재정·자산가치 등 주요 분석결과는 재현이 가능하도록 분석방법, 가정, 산식 및 원자료 목록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이 정책결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중간성과물이나 별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제출된 성과품의 내용이 과업목적 달성에 미달하거나 오류·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차.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참여진의 구성‧운영
가. 연구진은 교통·운송, 경제·재정, 회계·자산평가, 조직·경영, 노동·노무, 법률 및 지방공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총괄책임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정책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자산가치 분석, 노무·법률 등 전문분야는 해당 분야 자격 또는 충분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라. 참여연구원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방향 및 방법 2) 공정별 세부 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참여연구원 현황과 업무분장
4) 자료수집·현장조사·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5) 단계별 중간성과물 제출 및 보고회 개최계획
6) 보안대책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공정보고 및 보고회
가.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제출하며, 중대한 변경사항 또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회는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자문회의·공론화·관계기관 협의 등은 연구진행 상황과 정책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5. 성과품 목록
성과품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 5일 전
10부
전산파일포함
1차 중간보고서
- 보고회 5일 전
20부
울산도시공사 우선 공영노선 실행계획(안) 포함
2차 중간보고서
- 보고회 5일 전
20부
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안)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기초자료 포함
공론화 자료
- 행사 5일 전
30부
토론회·공청회 등
최종보고서
- 과업 완료 시
* 요약집 50부 포함
50부
본보고서·
요약보고서·부록 등
기타결과물
(수집 자료 포함)
- USB 2세트
- 시내버스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자료
- 도면 등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
(파일포함)
1식
-
6. 보안대책
가. 과업참여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이 정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영·재무·자산·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는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모든 성과품과 원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시 발주기관에 일체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과업
비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대중교통 현황 분석
8% 2. 장래 여건 변화 전망 5% 3. 국내외 운영체계 특징 및 사례조사 7% 4. 현행 운영체계·재정·
<hp:fwSpace/>이용실태 분석
12% 5. 공영제 운영대안 및
<hp:fwSpace/>타당성 검토
23% 6. 자산·조직·인력·
<hp:fwSpace/>고용·법제 분석
13% 7. 도시공사 우선 공공운영 실행(안) 8% 8. 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안) 12% 9. 의견수렴·공론화 및 <hp:fwSpace/>실행로드맵 7% 10. 종합검토·최종성과품 5%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
◎ ◎ ◎
※ 세부 공정은 계약 및 정책추진 일정, 자료 확보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hp:fwSpace/>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3. 제안요청서(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v2.hwpx =====
『제 안 요 청 서』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2026.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중교통과
한완식
052-229-4212
052-229-4219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7024" leader="3" type="2"/>1
1. 용역명<hp:tab width="30648" leader="3" type="2"/>1
2. 용역 개요<hp:tab width="28608" leader="3" type="2"/>1
Ⅱ. 사업자 선정<hp:tab width="25132" leader="3" type="2"/>3
1. 선정 개요<hp:tab width="28608" leader="3" type="2"/>3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18408" leader="3" type="2"/>4
3.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3848" leader="3" type="2"/>6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0872" leader="3" type="2"/>11
Ⅲ. 기타 사항<hp:tab width="25780" leader="3" type="2"/>17
1. 제안서 보상<hp:tab width="26312" leader="3" type="2"/>17
2.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4952" leader="3" type="2"/>17
※ 제출서식 <hp:tab width="27208" leader="3" type="2"/>18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Ⅰ 과업 개요
1. 용역명: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 용역 개요
가.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 중이며,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선·배차 등 시민 수요에 대한 공공의 관리권한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시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재정 투입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 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공영제 전환의 타당성과 단계별 실행방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 등 운영대안별 비용과 효과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고, 운송사업자 자산, 차량·차고지, 면허, 조직·인력, 고용·노사, 재정 및 법·제도 등 전환과정의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공영제 본격 추진 전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우선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울산교통공사 설립 필요성·사업범위·운영규모·조직·인력·수지 및 재정소요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후속 행정절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세부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 대중교통 및 시내버스 운영현황 분석 ○ 장래 교통여건 변화 전망 ○ 현행 시내버스 운영체계 및 문제점 분석
○ 시내버스 운영체계 특징 및 국내외 사례분석
○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타당성 검토 ○ 운송사업자 자산 및 전환비용 분석 ○ 조직·인력 및 고용·노사 전환 방안
○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우선 공공운영 실행방안
○ 울산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 ○ 공영제 전환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
○ 의견수렴 및 공론화
다. 용역 기간 및 금액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기초금액 : 5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중간성과물
○ 울산도시공사 우선 공영노선 실행계획(안) : 착수 후 6개월 이내
○ 울산교통공사 설립 기본구상 및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기초자료 : 착수 후 12개월 이내
○ 최종보고서 및 단계별 실행로드맵 : 과업완료 시
Ⅱ
사업자 선정
1. 선정 개요
가. 입찰 방법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방법 : 일반 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1), 2),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아래 ①~⑤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로 등록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⑤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3)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 등록 방법
○ 사업설명회 : 생략
○ 등록 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방문 접수(E-mail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나. 제출 서류
○ 정성적(주관적) 평가 제안서 각 12부(업체명 표기 2, 미표기 10)
- 제안서, 제안요약서
※ 미표기 10부에는 업체 식별 가능 내용(업체명, 대표자) 명기 불가
○ 정량적(객관적) 평가 제안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
- 제안서 2부(증빙서류 포함) : 업체명 표기 1, 미표기 1
* 보유인력 현황(4대 보험 확인증 등 관련사항 증빙서류)
* 참여 기술인력 현황(증빙서류)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 입찰서류
※ 세부 사항 : 공고문 참조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입찰 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 서약서 1부.
-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설명용 PPT 각 12부(업체명 표기 2, 미표기 10)
○ USB 2개
- 기명본 1개(전체 제출자료 수록), 무기명본 1개(무기명 평가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다.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회사대표 명의의 공문을 첨부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제출 기한을 넘긴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제출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제안사는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울산광역시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작성 지침
○ 본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방법”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지침에 위반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약서의 작성 방법도 제안서의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으면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무기명 평가자료에는 제안사의 상호,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일절 할 수 없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 (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 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당해 항목에 “해당 없음”을 기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및 대체할 수 없다.
○ 계약 후 제안서 내용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위반 사항에 대한 개별 조치 방법이 없는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점수 3점 범위 안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감점 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나.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백색용지를 종(縱)으로 전면만 사용하여 50페이지 이내(겉표지·목차 제외)로 작성, 좌철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적 제안서 본문내용은 가급적 30페이지 내외 단면인쇄
- 요약서는 가급적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 정량적 제안서 2부, 정성적 제안서 12부
※ 각 제안서 별도 제작
- 각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표지 : 백색아트지(무코팅), 무기명본에 한하여 업체명 표기 금지
[붙임 11, 붙임 12]
○ 본문의 문자체 및 크기
I. <hp:tab width="863" leader="0" type="1"/> <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15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줄간격 160)
<hp:tab width="671" leader="0" type="1"/>1.
(13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줄간격 160)
<hp:tab width="671" leader="0" type="1"/> 가.<hp:tab width="660"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13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줄간격 160)
<hp:tab width="671" leader="0" type="1"/> 1)<hp:tab width="568"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13 point, 휴먼명조, 보통, 줄간격 160)
<hp:tab width="671" leader="0" type="1"/>
①<hp:tab width="1544" leader="0" type="1"/>
(13 point, 휴먼명조, 보통, 줄간격 160)
㉮
(13 point, 휴먼명조, 보통, 줄간격 160)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명시 내용과 협상 시 울산광역시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울산광역시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울산광역시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 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한다.
라.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1. 사업 총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 총 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준공한 실적 제시
3. 경영상태
- 경영 상태 관련 자료
4. 신인도
-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내역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항 목
평 가 요 소
Ⅰ. 제안서 개요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배경·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 과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이해
2. 제안내용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Ⅱ. 과업 수행방법
1. 연구 수행방법의 적정성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 및 접근방식
- 주요 과업 간 연계 및 종합분석 방법
2. 분석 및 검토방법의 적정성
- 주요 현황 및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검토방법
- 분석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및 정책 활용성 확보방안
3. 자료수집 및
<hp:fwSpace/>활용방법의 적정성
- 기초자료 및 관련자료 수집·활용방법
- 조사자료의 검증 및 분석방법
Ⅲ. 과업 수행계획
1.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 세부과업별 추진계획 및 수행절차
- 주요 과제별 성과 도출방안
2. 추진일정 및 성과물 관리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 중간·최종성과물 작성 및 품질관리 계획
Ⅳ. 용역관리 및 특별 제안
1. 수행조직 및
<hp:fwSpace/>과업관리의 적정성
-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과업관리, 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추진계획
2. 특별 제안
-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 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 완료 전까지 비공개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빈도수 동일 시 고령자 순으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일정 및 평가방법 변경 시 개별 통보
○ 발 표 자 : 사업 총책임자 <hp:fwSpace/>※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필요(미지참시 평가 제외)
○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제안서 동봉 제출 발표용 PPT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표 당일 교체 불가
- 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결정
- 발표 시간 :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자 참석 범위 : 사업 참여 인력 중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 타 제안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시 용역 신청 포기로 간주
- 발표 자료 또는 발표시 제안사 인지 목적의 특정 암호, 기호 사용 불가
- 참여업체가 다수이거나 감염병 등에 따라 서면심의로 변경 가능
다.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점
비고
(평가자)
합계
-
-
100
기술<hp:lineBreak/>능력<hp:lineBreak/>평가
정량적 평가<hp:lineBreak/>(객관적 평가)
사업 총책임자의 전문성
5
20
사업
부서
유사 용역수행 실적
5
경영 상태
5
신인도
5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서 개요
-
10
60
평가
위원
∘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 제안내용의 적정성
5
과업 수행방법
-
25
∘ 연구 수행 방법의 적정성
10
∘ 분석 및 검토방법의 적정성
10
∘ 자료수집 및 활용방법의 적정성
5
과업 수행계획
-
15
∘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 추진일정 및 성과물 관리의 적정성
5
용역관리 및 특별제안
-
10
∘ 수행조직 및 과업관리의 적정성
5
∘ 특별 제안
5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평가
20
20
계약 부서
○ 정량적 평가(20점)
-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미제출 시에는 “최저점”으로 처리함
※ 제안사는 [붙임 15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위원회 참석위원이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
- 최고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20점) :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한 평가(회계과)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평가 결과의 공개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공개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별도로 공개함.
바.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정량적 평가(20점)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 총 책임자의 전문성
사업
총 책임자
자격
절대
평가
3
교수, 박사, 기술사
-
-
-
-
3
-
-
-
-
경력
2
15년 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6
1.2
0.8
0.4
유사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5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 미만
5
4
3
2
1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5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5
4
3
2
0
신인도
처분 유무
절대
평가
5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5점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 0점
- 심사 항목에 대해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주) 1. 사업총책임자는 교통 분야의 대학교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에 의한다.
3. 유사 용역수행 실적은 최근 5년 동안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3천만 원 이상의 대중교통, 시내버스 관련 사업 중 준공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최근 5년 동안 준공한 실적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원을 인정하며, 증명서의 내용(금액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원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5. 용역 종류 및 전문분야는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심사항목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누락 포함)는 최하점을 부여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정성적 평가(6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정 도
매우
우수
(A×1)
우수
(A×0.8)
보통
(A×0.6)
다소
미흡
(A×0.4)
미흡
(A×0.2)
합 계
60
-
-
-
-
-
제안서 개요
소 계
10
-
-
-
-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1
∘ 제안내용의 적정성
5
5
4
3
2
1
과업 수행 방법
소 계
25
-
-
-
-
-
∘ 연구 수행 방법의 적정성
10
10
8
6
4
2
∘ 분석 및 검토방법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자료수집 및 활용방법의 적정성
5
5
4
3
2
1
과업 수행 계획
소 계
15
-
-
-
-
-
∘ 세부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추진일정 및 성과물 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용역관리 및 특별 제안
소 계
10
-
-
-
-
-
∘ 수행조직 및 과업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 특별 제안
5
5
4
3
2
1
Ⅲ 기타 사항
1.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기타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울산광역시의 계약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용)를 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hp:titleMark ignore="1"/>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hp:tab width="20391" leader="3" type="2"/> 19
[별표 1] 사용인감계
[별표 2] 위임장
[별표 3] 서약서
[별표 4] 청렴 이행서약서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hp:tab width="14391" leader="3" type="2"/> 24
붙임 3. 대표자선임계 <hp:tab width="26883" leader="3" type="2"/> 28
붙임 4.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hp:tab width="22335" leader="3" type="2"/> 29
붙임 5. 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23635" leader="3" type="2"/> 30
붙임 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26235" leader="3" type="2"/> 32
붙임 7.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이력 <hp:tab width="19087" leader="3" type="2"/> 33
붙임 8. 최근 3년간 사업 총책임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hp:tab width="6027" leader="3" type="2"/> 34
붙임 9.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hp:tab width="22335" leader="3" type="2"/> 35
붙임 10. 유사용역 수행 실적 <hp:tab width="22919" leader="3" type="2"/> 36
붙임 1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hp:tab width="19671" leader="3" type="2"/> 37
붙임 12.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hp:tab width="19671" leader="3" type="2"/> 38
붙임 1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hp:tab width="20319" leader="3" type="2"/> 39
붙임 14. 서약서 <hp:tab width="30715" leader="3" type="2"/> 40
붙임 15.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hp:tab width="20319" leader="3" type="2"/> 41
[붙임 1호]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
호
울산광역시 공고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일 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호] - <별표 1>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호] - <별표 2>
위
임
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hp:fwSpace/>「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사업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hp:fwSpace/>모든 책임을 짐
[붙임 1호] - <별표 3>
서 약 서
당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hp:fwSpace/>「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사업에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배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울산광역시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호] - <별표 4>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목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 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사
대표
(인감 날인)
공동수급체 참여사
대표
(인감 날인)
공동수급체 참여사
대표
(인감 날인)
[붙임 3호] 대 표 자 선 임 계
제안응모자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hp:fwSpace/>「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제안 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공동참여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공동참여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 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 수
매 출 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4.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증빙서류 첨부(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사업 총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분야별책임자 :
참여기술자 :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본 과업 공고일 1개월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6호]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연령
(세)
소속
기관
근무부서
(직책)
최종학력
(전공분야)
자격증
(전공분야)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사업 총 책임자
ㅇㅇㅇ
ㅇㅇ
분야별 책임자
주) 1.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2. 구분 : 사업 총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참여자 등으로 기재
[붙임 7호]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개월
(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을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붙임 8호]
최근 3년간 사업 총책임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총책임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1. 사업 총책임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사업 총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최근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 첨부
※ 부록으로 첨부 [붙임 9호]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 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붙임 10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
1.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분야별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 문
분 야
용역 종류
용역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대중교통
분야
시내버스
분야
용역수행실적(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수행 실적
건 주) 1.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완료 실적
2. 용역종류에는 3천만 원 이상(부가세포함)의 대중교통 또는 시내버스 관련 용역 수행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용역 전문분야 및 용역 종류는 발주청 발급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 제출
4.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11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90, 글자체 : HY헤드라인M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휴먼명조 ○○○(회사명)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 1부, 미표기된 제안서 1부 제출
[붙임 12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90, 글자체 : HY헤드라인M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M
2026.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휴먼명조
주) 1. 표지 크기 등 : A4, 단면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5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보관용 2부만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붙임 13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hp:fwSpace/>「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4호]
서
약
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수행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15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 제안업체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가기준
점수
비고
계
20
자체평가 점수
점
사업 총 책임자의 전문성
5
점수
점
자격 점 경력 점
유사용역 실적
5
점수
점
계산결과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점
평가 유형
신인도
5
점수
점
행정처분 유무 :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없음/있음
점
주) 1.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2.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