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효성1동 주거환경개선 실시설계).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142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1. 견적서 제출 사항
건
명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위
치
효성동 96-2번지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47,860,000원
기 초 금 액
금47,8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입 찰 기 간
2026. 11. 3. 10:00 ~
2026. 11. 6.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
주택과 주택정비팀
(032-450-6796)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11. 6.(금) 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등록을 필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고, 공동수급체 대표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hp:lineBreak/>※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효성1동 주거환경개선 실시설계).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142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1. 견적서 제출 사항
건 명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위 치 효성동 96-2번지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47,860,000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금47,86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2026. 11. 3. 10:00 ~
입 찰 기 간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2026. 11. 6. 10: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주택과 주택정비팀
사업내용문의
(032-450-6796)
전 자 입 찰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 용 문 의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11. 6.(금)
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2. 입찰방식
뭳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 1 -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뭳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뭳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뭳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뭳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등록을 필한 업체
뭳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뭳 본 사업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고, 공동수급체 대표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뭳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뭳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뭳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뭳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 2 -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뭳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뭳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뭳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뭳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뭳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뭳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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뭳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뭳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뭳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뭳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뭳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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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효성1동 주거환경개선 실시설계).hwpx =====
과 업 지 시 서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2026. 11.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효성1동 일원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지에 대한 지형현황측량과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시행함으로써 노후·불량한 골목길과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범죄·화재로부터 안전하며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96-2번지 일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발 주 청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5) 과업규모 :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지형현황측량, 공공디자인 심의
6) 과업의 구성
구 분
과 업 내 용
규
모
실시설계
정비기반시설 중 토목 분야 실시설계
(도면·수량·내역·시방)
1식
지형현황측량
지형현황측량, 지반고 측량,
종단면도·횡단면도 작성
A=2,518㎡
(시가지, 1/500)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도서 작성 및 심의 대응
1식
3. 과업의 범위 및 대상 시설
본 실시설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한 정비계획(마스터플랜)의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각 세부항목의 수량·규격은 개략 산정된 것으로, 현장조사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B. 옛이야기가 있는 새벼리 길
구분
세 부 항 목
규 모
B-1
도막형 포장(옛길)
335㎡(측량)
미끄럼방지형 포장(목수천길)
805㎡(측량)
담장갤러리 설치
1개소
마을 역사·문화 안내판 설치
3개소
이동식 플랜트 설치
10개
아스콘 포장
1,378㎡(측량)
과속방지턱 설치
7개소
기존 과속방지턱 철거
8개소
교차로 정비
5개소(470㎡)
반사경 설치
3개소
주차면 도색
11면
구분
세 부 항 목
규 모
B-2
기존 경로당 철거
1식
주차장 부지 조성
1식
바닥면 특화 포장
1식
주차면 도색
8면
조경목 식재
3그루
무인택배함 재설치
3개
공동 분리수거장
1개소
악취차단 트렌치
11개
전신주 디자인 시트
19개
※ 측량 후 도로 경계석 설치공사 추가 예정
4. 과업기간 및 예정공정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90 일
비 고
15
30
45
60
75
90
착수 및 현지조사
■
지형현황측량 및
종·횡단면도 작성
■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
■
■
심의 일정에 따름
실시설계(도면 작성)
■
■
■
수량·단가산출 및
내역서·시방서 작성
■
■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3) 과업기간의 변경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설계물량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4) 관계기관의 협의·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5) 민원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6)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일정이 발주청의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때
(7)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때
5. 과업의 내용
1) 현장조사
(1)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 현황 조사
(2) 지장물 조사(지상·지하 매설물, 전주, 관로, 기존 구조물 등)
(3) 기존 포장·계단·담장·조명시설 등 노후도 조사
(4) 사유지 및 사유물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동의서 수령
(5) 기타 설계에 필요한 제반 조사
2) 지형현황측량 및 종·횡단면도 작성
(1) 지형현황측량(시가지, 계획면적 A=2,518㎡, 축척 1/500)
(2) 지반고(표고) 측량
(3) 종단면도 작성
(4) 횡단면도 작성
(5) 세부사항은 제3장에 따른다.
3) 실시설계
(1) 설계개요 작성 및 포장공법 검토
(2) 기 시행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마스터플랜) 검토 및 반영
(3) 측량 성과를 반영한 설계도면 작성(평면도, 종·횡단면도, 상세도 등)
(4) 수량산출서 작성
(5)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작성
(6) 공사비 산정 및 공사내역서 작성
(7) 시방서(일반·특별) 작성
(8)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9) 세부사항은 제5장에 따른다.
4)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지원
(2) 관계 행정기관 협의자료 작성 및 보완
(3)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 조사 및 실시계획 인가 도서 작성(저촉 시)
(4) 세부사항은 제2장에 따른다.
5) 본 과업에서 제외되는 사항
(1) 다음 시설의 실시설계는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전기·소방·정보통신) 실시설계 용역」으로 별도 발주하므로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① 전력시설물 : 보안등 5개소, 고보조명 2개소, 바닥 매립등 80개, 골목길 특화조명 1개소
② 정보통신설비 : 방범용 통합형 CCTV 1개소, 안심 비상벨 2개소
③ 소화기함 : 골목길 소화기함 3개소
(2) 다만 계약상대자는 위 시설의 설치 위치·기초·관로·전선관 등 토목 구조물에 관한 사항을 본 과업의 설계도면에 반영하여야 하며, 별도 용역의 계약상대자와 설계 접점(인터페이스)을 협의하여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굴착·포장 복구 물량은 본 과업의 내역에 계상하되, 전기·정보통신 시설물 자체의 물량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물량 계상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4) 공공디자인 심의는 본 과업에 포함하며, 별도 용역 대상 시설(조명·CCTV 등)의 디자인도 통합하여 심의를 받는다.
6) 공공디자인 심의
(1)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안) 작성
(2) 심의 제출도서 작성 및 제출
(3) 심의 참석 및 설명, 지적사항 보완 후 제출
(4) 심의 결과의 실시설계 반영
(5) 세부사항은 제4장에 따른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공법·자재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에 따르고, 과업내용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및 현장대리인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재직증명서·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별지 1]
(3)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별지 2]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5) 보안각서 및 이행각서 [별지 3], [별지 5]
(6) 설계용역 내역서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3)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4) 측량계획(기준점 사용계획 포함)
(5)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측량 착수 전 및 측량 성과 확정 시
(3)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도서 제출 전 및 심의 결과 통보 시
(4) 용역 착수·중간단계·마무리단계 검토 시
(5) 성과품 작성 시 및 준공 시
(6)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요 시설물의 규모 및 시공한계, 인·허가 및 협의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게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측량성과의 정확성
측량 성과의 오류로 인하여 설계변경 또는 공사 시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재측량 및 설계도서 보완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현장조사·측량 등 제반 작업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 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자료는 본 업무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용역 결과 작성된 각종 도서의 복제·복사는 발주청이 정한 부수 외에는 일체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한 일체의 측량 및 설계 자료는 납품 성과품을 제외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파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본 용역과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2) 추가업무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 결과에 따라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사업계획이 현저히 변경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4) 본 용역 수행 중 주변 여건 변화로 정비기반시설 관련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비는 기 시행 성과품에 대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13.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통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전기·통신설비 관련 기준
(7)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최신본 적용)
(8)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9)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8) 「건축물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각 같은 법 시행령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 「도로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9) 인천광역시 및 계양구 관련 조례·규칙·지침
(10) 기타 관련 법규
16.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상 필요하여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발주청의 제 규정에 따른다.
(5) 발주청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 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인이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설계 시 고려사항
(1)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 연속성 및 무장애(BF) 기준을 검토·반영한다.
(2) 기존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위치를 확인하여 굴착·포장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 시 관리기관과 협의한다.
(3)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자재·공법을 선정하고, 특정업체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4) 공사 시행 시 주민 통행 및 차량 진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 단계 구분 및 임시통행 계획을 검토한다.
(5) 마을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되도록 하되, 과도한 장식성보다는 기능성과 경제성을 우선한다.
제2장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1. 총칙
1)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인 발주청이 직접 시행한다.
2) 같은 법 제5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직접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고시에 필요한 도서와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본 장의 과업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수행하되, 관계 행정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착수 후 45일 이내에 협의자료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지원
1) 계약상대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각 호 중 본 과업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에 관한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제1호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중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2) 제2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제5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4) 사업시행기간에 관한 사항(공사 예정공정표를 기초로 작성한다)
(5) 정비사업비에 관한 사항(본 과업의 공사비 산출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다)
2) 위 도서의 내용은 실시설계 성과와 일치하여야 하며,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 수립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상충하지 아니하도록 대비표를 작성하여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 협의자료 작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사항을 지체 없이 검토·반영하여 재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필요 시)계약상대자는 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할 도서 목록과 협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 2주마다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1) 본 과업 대상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 등)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하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으로 의제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비 대상 노선 전체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저촉 여부를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에는 결정조서·결정도의 열람 및 지적도와의 대조를 포함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다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축척을 명기한다)
(7) 공사설계도서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조서 및 도면(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내용과 실시설계 내용의 정합성 검토서
(10) 위 사항은 예시이며, 실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한 서류 작성
4) 실시설계 내용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결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변경(안)을 제시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 확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형현황측량
1. 적용
1) 본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2. 측량의 범위
구 분
내
용
규
모
비 고
지형현황측량
부지 내·외의 평면형상 및 고저관계, 건물·
지장물·지하매설물 현황 측량
A=2,518㎡
시가지, 1/500
지반고 측량
대상지 및 인접 도로·건물의 표고 측량
1식
종단면도 작성
대상 노선별 종단면도 작성
1식
횡단면도 작성
대상 노선별 횡단면도 작성
1식
3. 측량 수행 세부기준
1) 계약상대자는 측량 착수 전에 발주청에 측량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삼각점·수준점 및 측량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근에 사용 가능한 기준점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 지적도근점 성과와 비교·확인하여 지적선, 도시계획선 등이 세부측량 성과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형지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대상 면적보다 20% 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5)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위치를 계획평면도상에 표시하며 매설사진과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하여 관할기관 및 해당 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예)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도시가스, 기타 시설물 등
7) 측량성과도에는 측량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8) 측량성과는 실시설계 도면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설계 착수 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과업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측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적공부상 경계는 지적도면을 전사하여 도시(圖示)하되,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별도로 의뢰한다.
4. 종단면도 작성
1) 실시설계 대상 노선(포장 정비 구간 등) 전 구간에 대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한다.
2) 과업 대상지 경계에서 5미터 이상, 설계에 지장이 없는 인접 필지까지 표기한다.
3) 측점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 변화가 심한 구간·교차부·구조물 접속부에서는 간격을 축소하여 지형이 정확히 표현되도록 한다.
4) 종단면도에는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종단경사, 거리, 누가거리, 기존 포장고 및 주요 지장물 위치를 표기한다.
5. 횡단면도 작성
1) 실시설계 대상 노선 전 구간에 대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2) 과업 대상지 경계에서 3미터 이상, 설계에 지장이 없는 인접 필지까지 표기한다.
3) 측점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 변화가 심한 구간·교차부·구조물 접속부에서는 간격을 축소한다.
4) 횡단면도에는 도로폭, 횡단경사, 측구·경계석 위치, 인접 대지 및 건축물 경계, 지장물 위치를 표기한다.
6. 측량 성과품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지적도(지적공부상 경계 도시)
2부
A3
현황측량도(지형현황·지반고 포함)
2부
A3
칼라
종단면도
2부
A3
횡단면도
2부
A3
측량보고서(기준점 조서·매설사진 포함)
2부
A4
측량성과 전산자료 일체(CAD 원본 포함)
2매
USB 또는 CD
※ 측량 성과품은 실시설계 성과품과 함께 최종 납품하되, 설계 착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1. 근거 및 목적
1) 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목적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및 옥외 공간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고, 마을 경관과의 조화 및 이용자 안전·편의를 확보하기 위함
2. 심의대상
본 과업의 정비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물을 심의(자문) 대상으로 하되, 최종 대상 범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1) 보행공간 및 포장 : 도막형 포장(옛길), 미끄럼방지형 포장(목수천길), 바닥면 특화 포장
2) 안내·정보 시설 : 마을 역사·문화 안내판, 담장갤러리, 전신주 디자인 시트
3) 야간경관 및 조명 : 보안등, 고보조명, 바닥 매립등, 골목길 특화조명
4) 안전·방범 시설 : 방범용 통합형 CCTV, 안심 비상벨, 반사경, 골목길 소화기함
5) 환경·편의 시설 : 공동 분리수거장, 무인택배함, 이동식 플랜터, 조경 식재
6) 주차장 : 새벼리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주차면 도색
3. 과업의 내용
1) 현황 및 경관 분석
(1) 대상지 경관·색채·재료 현황 조사 및 사진 촬영
(2) 상위계획 및 기 수립 정비계획(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 검토
2) 디자인(안) 작성(예시)
(1) 시설물별 디자인 기본방향 및 통합 디자인 콘셉트 설정
(2) 시설물별 형태·규격·재료·색채(먼셀 표기) 계획 수립
(3) 야간경관 계획(조도·색온도·연출 방향) 수립
(4) 주요 지점 투시도(조감도) 및 현황 합성 시뮬레이션 작성
(5) 안내판·사인의 서체,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 계획
3) 심의(자문) 도서 작성 및 대응
(1) 심의 제출도서 작성 및 제출(발주청이 정하는 서식·부수에 따름)
(2) 심의 위원회 참석 및 설명자료 작성·발표
(3)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보완 및 재심의 대응(횟수 제한 없음)
(4) 심의 결과의 실시설계 도면·수량·내역 반영
4) 계약상대자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실시설계에 반영되기 전까지 최종 성과품을 납품할 수 없다.
4. 참여인력
공공디자인 분야는 책임디자이너 1인 및 보조디자이너 1인 이상을 투입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은 착수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른다.
5. 공공디자인 성과품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디자인 계획 보고서(색채·재료 계획 포함)
5부
A4
칼라
투시도 및 시뮬레이션 이미지
1식
A3
원본파일 포함
심의(자문) 결과 조치계획 및 반영 결과서
5부
A4
전산자료 일체(원본 편집파일 포함)
2매
USB 또는 CD
제5장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일반사항
1) 설계도서는 인쇄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에서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면은 A3 사이즈로 한다.
4) 설계예산서의 전산프로그램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시 측량 성과 및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 도면의 작성
1) 축척은 해당 설계도서를 적정히 확인할 수 있는 축척으로 하여 적용한다.
2) 다음의 도면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구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 표지, 도면목록, 위치도, 사업개요
(2) 총괄계획도(현황 및 계획 대비)
(3) 평면도(포장, 조명·전기, 안전시설, 조경, 사인 등 공종별)
(4)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5) 표준횡단면도 및 포장 상세도
(6) 각 주요 시설물 상세도(안내판, 담장갤러리, 분리수거장, 소화기함, 플랜터 등)
(7) 조명·전기 계통도 및 상세도
(8) 철거 및 가설계획도
(9)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 계획도
(10) 기타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
3. 설계서의 작성
1) 설계서 서식은 발주청이 제공하는 서식에 의한다.
2) 설계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하도록 편집한다.
3)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서는 가능한 별책으로 하되, 수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한 권으로 하여도 된다.
4) 공사비는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물가자료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적용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내역서는 공사 발주 단계의 공종 구분이 가능하도록 토목·조경·부대공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공종별 공사비 총괄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특별시방서 작성
1)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 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기타 추가로 수록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5.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작성 또는 처리한다.
제6장 제출서류 및 성과품의 납품
1. 설계 착수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각 3부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별지 1]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명단 [별지 2]
- 분야별 업무내용,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 장비 투입계획서(해당 시)
4)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5) 보안각서 및 이행각서 [별지 3], [별지 5]
6) 설계용역 내역서
7)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최종 납품 예정인 성과품을 용역과업 완료 전에 감독자가 지시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성과품 인쇄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준공(완성)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종 성과품 및 수량은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4]
2) 최종 용역납품 성과품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착수보고서
5부
A4
개최 시 납품
최종보고서
5부
A4
개최 시 납품
설계도면
5부
A3
칼라
설계 설명서
5부
A4
설계 내역서
5부
A4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A4
시방서(일반·특별)
5부
A4
공사 예정공정표(공사총괄 및 각 분야별)
5부
A3
현황측량도·종단면도·횡단면도
2부
A3
제3장에 따름
측량보고서(기준점 조서 포함)
2부
A4
제3장에 따름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도서 및 결과 반영서
5부
A3·A4
제4장에 따름
행정절차 지원 도서(별책)
3부
A4·A3
제2장에 따름
성과품 저장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2개
-
모든 성과품 원본자료 포함
기타(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1식
A4
소요량
4. 용역기간 종료 및 납품 후 협조에 관한 사항
1) 용역 종료 후 발주청의 경미한 수정 요구, 인·허가 기관의 보완 요구 등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납품검사 및 용역대가 지급 후에도 용역의 하자 등으로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용역을 보완하여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4) 본 성과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5)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등 필요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단계에서 설계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별지 1】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수 행 용 역 명 :
상기인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며, 용역수행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 책임하에 진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경력증명서 원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2】
설 계 용 역 참 여 기 술 자 명 단
◦ 용 역 명 :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비 고
소속(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참여업무 내용
참여기간
측
량
토
목
전 기
조
경
공공디자인
※ 비고란에는 참여기술자 등급을 기재(예: 특급, 고급)하며, 설계 등의 공정회의 및 협의 시 입회할 수 있는 참여(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별지 3】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용역착수일 :
년
월
일
용역준공일 :
년
월
일
상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정보)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참 여 기 술 자 -
성 명
공 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4】
용 역 완 성(준 공) 검 사 원
용 역 명 :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용역착수일 :
년
월
일
용역준공일 :
년
월
일
계 약 금 액 :
붙
임 : 납품 설계도서 목록 1부.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용역수행이 완료되어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5】
이 행 각 서
용 역 명 :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용역착수일 :
년
월
일
용역준공일 :
년
월
일
상기 용역 수행 완료 이후에도 설계상의 하자(관계법규 저촉, 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측량성과의 오류 및 오차 등으로 인하여 공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현장 재조사 및 기술자 자문과 해당 분야 관계전문기술자가 확인·날인한 변경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산출서, 계산서 등) 일체를 무상으로 작성·제출하고 협력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공내역서(효성1동 주거환경개선 실시설계).xlsx =====
[시트: 설계서용지]
B: 2026년 11월 일 설계 D: 설계자 F: 심사자 H: 담
당 J: 과
장
B: 2026년도
C: □ 용역명 :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D: ○ 위
치 : 효성1동 96-2번지 일원
D: ○ 개
요 :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1식
D:
C: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C: □ 총용역비 : 금사천칠백팔십육만원정(₩ 47,860,000원)
K: 인천광역시계양구청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용역명 : 효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실시설계 M: O: `COD| `QTY1|1 `EXI|1 `
B: 실시설계비 C: 공사비x요율(6.16%)x배수(1.35) D: 1 E: 식 O: `COD| `QTY1|1 `EXI|1 `
B: 손해배상보험료 C: 실시설계비x0.615% D: 1 E: 식 O: `COD|E2 `QTY1|1 `EXI|0 `END|21 `
O: `COD| `QTY1|1 `EXI|1 `
A: 2 B: 현황측량 M: O: `COD|E1 `QTY1|1 `EXI|0 `END|12 `
B: 지형현황측량 C: (시가지, a=2,518㎡) D: 1 E: 식 O: `COD|D12368 `QTY1|1 `EXI|0 `IPR|0 `BLA|F `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x110% D: 1 E: 식
B: 기술료 C: (직인+제경비)x20% D: 1 E: 식 O: `COD| `QTY1|1 `EXI|1 `
O: `COD|E1 `QTY1|1 `EXI|0 `END|17 `
A: 3 B: 공공디자인 심의 M: O: `COD|B16643 `QTY1|1 `EXI|0 `IPR|0 `BLA|F `
B: 직접인건비 C: 책임디자이너·보조디자이너급 각 1개월(1.8배) O: `COD|S19177 `QTY1|1 `EXI|0 `IPR|0 `BLA|F `
B: 직접경비 C: 인쇄 및 유인물비 등 D: 1 E: 식 O: `COD|S19181 `QTY1|1 `EXI|0 `IPR|0 `BLA|F `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x110% D: 1 E: 식 O: `COD| `QTY1|1 `EXI|1 `
B: 창작료 C: (직인+제경비)x20% D: 1 E: 식 O: `COD|E1 `QTY1|1 `EXI|0 `END|20 `
O: `COD|S19178 `QTY1|1 `EXI|0 `IPR|0 `BLA|F `
A: 4 B: 공급가액 C: (부가가치세 제외)총 합계액 O: `COD| `QTY1|1 `EXI|1 `
A: 5 B: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x10% O: `COD| `QTY1|1 `EXI|1 `
A: 6 B: 합계 C: (4+5) O: `COD| `QTY1|1 `EXI|1 `
A: 7 B: 단위 조정 O: `COD| `QTY1|1 `EXI|1 `
A: 총
계 M: 0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L: O: `COD| `QTY1|1 `EXI|1 `
G: #REF! I: #REF! K: #REF! M: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