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97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3.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495-7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9,00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3.(화) 17:00 ~ 2026. 11. 9.(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3588)]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7378)]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041-840-229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97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3.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495-7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9,00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3.(화) 17:00 ~ 2026. 11. 9.(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
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496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3588)]분야의 신
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7378)]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
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
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041-840-229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hwpx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공 주 시 목 차
제 1 장
과업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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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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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 장
과업의세부내용
<hp:tab width="30176" leader="3" type="2"/>
7
제 4 장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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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지반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내용 및 범위
◦ 대상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5-75번지 일원
◦ 과업물량 : <hp:markpenBegin color="#FFFF00"/>보링공 7공<hp:markpenEnd/>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지반조사 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대한 대가는 실비 정산토록 함.
4. 과업기간
◦ 과업 착수 후 120일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현지조사(지반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4)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안관리
◦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8. 과업 위치도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조사된 지반조사 및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7.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1)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인을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외에 차후 본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사계획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용역사는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수행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지반조사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조물 설치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 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인의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인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연암 1.0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 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일축압축시험, 3축압축시험, 압밀시험, 암석압축강도시험 등
(10)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인(현장기능공 포함)은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 성과물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14) 지반조사시 삼축압축시험 및 압밀시험의 위치등은 원설계서와 협의하여 지시 및 위치등은 선정하여야 한다.
2. 보링조사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N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이상 rpm 300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구경은 최소 N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3)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촬영 후 코아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 슬러지
- 전석, 연암(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4) 암반 굴진시는 필히 코아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 회수율을 최대로 하되 연암 50%(보통암 70%, 경암 및 극경암 80%)이상 채취해야 한다.
(5) 코아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아 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6) 코아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미터, 세로 0.6∼0.8미터, 높이 0.7미터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2.7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년도, 용역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7) 퇴적층 및 풍화대 천공 시는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암반상부까지 필히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8)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발주청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9)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3미터 이상 천공 확인해야 한다.
(10) 조사공의 폐쇄(그라우트)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였을 때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철저히 채워 폐쇄하여야 한다.
3.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해머를 75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스프릿바렐(KSF2318)이 30cm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시험은 선타(15cm)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타는 매 타마다의 타입 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층별로 실시하며, 동일 지층이 계속 될 때는 1.5m 간격으로 실시한다.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4. 실내 토질시험
(1) 사업대상지에 분포한 토질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대표시료와 자연시료로 토질시험과 암석 코아를 이용한 암석시험을 아래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 토질시험 >
- 통일분류<hp:tab width="32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24
- 자연함수비
<hp:tab width="3637" leader="0" type="1"/>: KS F 2306
- 액성/소성한계<hp:tab width="477" leader="0" type="1"/>
: KS F 2303
- 입도<hp:tab width="1705" leader="0" type="1"/>
<hp:tab width="3136" leader="0" type="1"/>: KS F 2302
- 비중<hp:tab width="1705" leader="0" type="1"/>
<hp:tab width="3136" leader="0" type="1"/>: KS F 2308
- 일축압축시험
: KS F 2314
- 압밀시험
: KS F 2316
< 암석시험 >
- 압축강도
: KS F 2519
(2)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부속 보고서(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보고서 및 부록 : 10부(요약보고서 포함)
가. 시추공 총괄표 및 공별 지층내역
나. 시추주상도
다. 시추공 조사지점 위치도 : 1식
라. 지층별 토질특성 및 분석결과
마. 토질시험결과(시험성적서 포함)
② 기 타
가.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라. 사진첩 : 2부
다. CD : 각종 보고서 및 부록 수록 10개
라.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도서 등
제4장 예정공정표
구
분
단위
비율
30일
60일
90일
120일
비 고
1. 작업계획 수립
1식
5
5
2. 현지조사
1식
10
2
3
5
3. 지반조사 및 시험
1식
50
10
10
10
10
10
4. 조사결과 분석검토
1식
30
10
10
10
5. 성과품 작성
1식
5
2
3
누 계
%
100
5
7
20
35
45
55
65
75
85
95
97
100
===== (설계내역서)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용역.xlsx =====
[시트: 입력DATA1]
A: [과
업
명] B: : C: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O: <수량산출근거>
A: [발
주
처] B: : C: 공 주 시
A: [설 계 내 용]
A: 공종 C: 단위 D: 유무 E: 단위수량 F: 개소 G: 유역면적(km2) H: 지구면적(km2) I: 도시화면적 J: 도시화율(%) K: 비고 N: 공종 O: 적용근거
A: 1. 정비계획수립 위험지구 N: 1. 재해유형 개수 O: 복합재해(침수, 내수, 유실, 고립, 붕괴, 토사, 취약방재,해일, 상습가뭄, 재해위험저수지) 4개소
A:
1)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C: 식 D: 0 F: 0 N:
1)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O: 00천(지방)
A:
2)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C: 식 D: 1 F: 1 N:
2)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O: 신설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L=1.5km
A:
3) 유실위험지구 C: 식 D: 0 F: 0 N:
3) 유실위험지구 O: 0
A:
4) 고립위험지구 C: 식 D: 0 F: 0 N:
4) 고립위험지구 O: 0
A:
5) 붕괴위험지구 C: 식 D: 0 F: 0 N:
5) 붕괴위험지구 O: 1개소 (급경사지 정비)
A:
6) 취약방재시설지구 C: 식 D: 0 F: 0 N:
6) 취약방재시설지구
A:
7) 해일위험지구 C: 식 D: 0 F: 0 N:
7) 해일위험지구 O: 0
A:
8) 상습가뭄재해지구 C: 식 D: 0 F: 0 N:
8) 상습가뭄재해지구 O: 0
A:
9) 재해위험저수지 C: 식 D: 0 F: 0 N:
9) 재해위험저수지 O: 1개소 (홈골저수지 여수로정비 L=0.15km)
A: 2. 하천재해 B: : D: 0 E: - H: - I: - J: 3.0% N: 2. 하천재해
A:
1) 설계기준검토 C: 1식 N:
1) 설계기준검토
A:
2) 제방설계(축제 및 보축) C: 1 km N:
2) 제방설계 O: 00천 1.796km
A:
3) 호안설계 C: 1 km N:
3) 호안설계 O: 상동
A:
4) 보 및 낙차공 설계 C: 개소 N:
4) 보 및 낙차공 설계 O: 2개소 (재설치 1개소, 철거 1개소)
A:
5) 취배수시설 설계 C: 개소 N:
5) 취배수시설 설계 O: 2개소 (D1000mm 1개소, 3.5 × 1.2 × 1.0 1개소)
A:
6) 교량설계 C: 1 개소, m2 N:
6) 교량설계 O: 7개소 (재설치 5개소, 철거 2개소) 5개소의 상판면적 평균값(32㎡)
A:
7) 가설교량 설계 C: 1 개소, m2 N:
7) 가설교량 설계
A:
8) 도로설계(접속도로) C: 1 km N:
8) 도로설계(접속도로) O: 교량 1개소당 좌 25m, 우 25m
A:
9) 부체도로 및 제방포장 설계 C: 1 km N:
9) 부체도로 및 제방포장 설계 O: 축제 1,796+접속도로 0.25km
A: 3. 내수재해 D: 0 G: - H: - J: 0.0% N: 3. 내수재해
A:
1) 저류지, 유수지 설계 C: 1만㎥,1개소 D: 1 F: 1 N:
1) 저류지, 유수지 설계 O: 펌프토출량 10분용량, 3200m3
A:
2) 지하저류조, 지하유수지 설계 B: : C: 1만㎥,개소 D: 0 E: - F: 0 N:
2) 지하저류조, 지하유수지 설계 O: -
A:
3) 배수펌프장 설계 C: 1 ㎥/s,개소 D: 1 F: 1 N:
3) 배수펌프장 설계 O: 신규 배수펌프장 : 320㎥/min
A:
4) 우수관로 설계 D: 0 E: 0.300 N:
4) 우수관로 설계 O: 총 1.5km
A:
가) 소구경(D < 400mm) C: 1 km D: 0 E: - N:
가) 소구경(D < 400mm) O: 0
A:
나) 중구경(400mm ≤ D < 800mm) C: 1 km D: 0 E: - N:
나) 중구경(400mm ≤ D < 800mm) O: 0
A:
다) 대구경(D ≥ 800mm) C: 1 km D: 0 E: - N:
다) 대구경(D ≥ 800mm) O: 1.23km
A:
라) 사각형거 C: 1 km D: 1 E: 0.300 N:
라) 사각형거 O: 0.27km
A: 4. 재해위험저수지 설계(제체보강) B: : C: 1km, 개소 D: 0 E: - F: 0 N: 4. 재해위험저수지 설계(제체보강, 신규저수지 별도) O: 여수로 보강 L=150m
A: 5. 사방댐 설계 B: : C: 개소 D: 0 F: 0 N: 5. 사방댐 설계 O: -
A: 6. 사면재해(급경사지) B: : C: 개소 D: 0 F: 0 N: 6. 사면재해(급경사지) O: 급경사지 1개소정비
A: 7. 소규모 설계 B: : C: 개소 D: 0 F: 0 N: 7. 소규모 설계 O: 4개소 (세천 2개소 L=0.539km, 배수로정비 L= 1.108km, 마을안길정비 L=0.953km)
A: 8. 해안재해 B: : C: 1 km D: 0 E: - F: 0 N: 8. 해안재해 O: 0개소
A: 9. 이주단지 K: 별산
A: 10.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 B: : N: 9.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
A:
1) 농지(초지)전용 B: : C: 50만㎡ D: 0 E: - N:
1) 농지(초지)전용 O: 전,답 면적 100,000㎡ 미만으로 100,000㎡ 적용 (배수펌프장 2개소 부지 = 5,250㎡)
A:
2) 산지전용 B: : C: 50만㎡ D: 0 E: 0 N:
2) 산지전용 O: 임야 면적 100,000㎡ 미만으로 100,000㎡ 적용 (사방댐 3개소 부지 = 1,800㎡)
A:
3) 도로점용·굴착,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B: : C: 식 D: 0 N:
3) 도로점용·굴착,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O: 1식
A:
4) 하천점용허가 B: : C: 식 D: 0 N:
4) 하천점용허가 O: 1식
A:
5)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B: : C: 10만㎡ D: 0 E: - N:
5)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O: 최소면적 100,000㎡
A:
6) 국유재산 사용허가 B: : C: 식 D: 0 N:
6) 국유재산 사용허가 O: 1식
A:
7) 사업인정의제 협의(중토위 협의) B: : C: 50만㎡ D: 0 E: - N:
7) 사업인정의제 협의(중토위 협의) O: 최소면적 100,000㎡
A:
8) 지장물 이설협의 B: : C: 식 D: 0 N:
8) 지장물 이설협의 O: 1식
A:
9) 도시계획시설결정 B: : C: 1만㎡ D: 0 E: - N:
9) 도시계획시설결정 O: 계획면적 100,380㎡
A:
10) 실시계획인가 B: : C: 50만㎡ D: 0 E: - N:
10) 실시계획인가 O: 계획면적 100,380㎡
A:
11) 개발행위허가 B: : C: 3만㎡ D: 0 N:
11) 개발행위허가
A:
12) 지형도면고시 B: : C: 3만㎡ D: 0 E: #REF! N:
12) 지형도면고시 O: 00천 하천구역 지형도면고시
A:
13) 설계안정성검토 B: : C: 식 D: 1 K: 별산 N:
13) 설계안정성검토 O: 별산
A:
14) 공사기간적정성 B: : C: 식 D: 1 K: 별산 N:
14) 공사기간적정성 O: 별산
A:
15) 설계안전보건대장 B: : C: 식 D: 1 K: 별산 N:
15) 설계안전보건대장 O: 별산
A: 계 E: -
F: 0 G: 0.000 H: 0.000 I: 0.000 J: #DIV/0! N: 계
A: [적 용 요 율] N: [적 용 요 율]
A:
제경비율 E: % F: 110 N:
제경비율
A:
기술료율 E: % F: 20 N:
기술료율
[시트: 1.표지]
B: 과업명, 설계년도, 설계년월일만 입력합니다.
B: 과업명 : C: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E: 년도 : F: 2026년 I: 설계년월일: J: 2026.10.
L: 주의) 청색글씨만 수정하세요.
A: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C:
A: 2026.10.
A: 공 주 시
A: 설계년월일 C: 2026.10.
D: 설 계 자 F: 검 토 자 H: 팀
장 J: 과
장
A: ⊙ 용 역 명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B: ○ 용역개요 : C: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 1식
B: ○ 총용역비 : C: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E: 도급예정액: G: 금 49,000,000원
E: 공 급 가 액: G: 금 44,545,455원
E: 부가가치세: G: 금 4,454,545원 M: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P: (단위 : 원)
A: 순
번 D: 종
별 E: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반조사 용역 I: 49,000,000
A: Ⅰ B: 지반조사 I: 43,865,455 K: 5,161,871 M: 1,961,190 O: 36,742,394 T: 발주금액 U: 1
B: 1 C: 보링조사 F: 1 G: 식 I: 27,545,354 K: 4,772,339 M: 1,443,090 O: 21,329,925 T: 낙찰가 U: 1 V: 전체 낙찰율 W: 1 X: 1
C: 1 D: 점토층 F: 20 G: m H: 308,510 I: 6,108,497 J: 53,124 K: 1,051,855 L: 4,150 M: 82,170 N: 251,236 O: 4,974,472 P: 호표2-1
C: 2 D: 모래층 F: 13 G: m H: 355,528 I: 4,692,969 J: 61,978 K: 818,109 L: - M: - N: 293,550 O: 3,874,860 P: 호표2-2
C: 3 D: 자갈층 F: 13 G: m H: 714,807 I: 9,435,452 J: 132,812 K: 1,753,118 L: 34,250 M: 452,100 N: 547,745 O: 7,230,234 P: 호표2-3
C: 4 D: 풍화암층 F: 13 G: m H: 356,792 I: 4,709,654 J: 56,076 K: 740,203 L: 42,500 M: 561,000 N: 258,216 O: 3,408,451 P: 호표2-4
C: 5 D: 연암층 F: 7 G: m H: 393,755 I: 2,598,782 J: 61,978 K: 409,054 L: 52,700 M: 347,820 N: 279,077 O: 1,841,908 P: 호표2-5
B: 2 C: 표준관입시험 F: 66 G: 회 H: 74,084 I: 4,889,544 J: 5,902 K: 389,532 L: 6,510 M: 429,660 N: 61,672 O: 4,070,352 P: 호표2-6
B: 3 C: 기계기구설치 F: 7 G: 회 H: 712,986 I: 4,705,707 J: - K: - L: - M: - N: 712,986 O: 4,705,707 P: 호표2-7
B: 4 C: 실내토질시험 F: 1 G: 식 H: 6,268,680 I: 6,268,680 J: - K: - L: - M: - N: 6,268,680 O: 6,268,680 P: 호표2-8
B: 5 C: 시추공폐공비 F: 66 G: m H: 4,729 I: 312,114 J: - K: - L: 1,340 M: 88,440 N: 3,389 O: 223,674 P: 호표2-9
B: 6 C: 시험굴조사 F: 1 G: 식 H: 212,980 I: 212,980 J: - K: - L: - M: - N: 212,980 O: 212,980 P: 호표2-10
B: 7 C: 단수정리 F: 1 G: 식 H: -68,925 I: -68,924 K: - M: - N: -68,925 O: -68,924
A: Ⅱ B: 성과품 작성 I: 480,000 K: - M: - O: 480,000
B: 1 C: 결과보고서 인쇄비 F: 1 G: 식 N: 480,000 O: 480,000 P: 호표2-11
A: Ⅲ B: 용역손해보험 I: 200,000 K: - M: - O: 200,000
B: 1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F: 1 G: 식 N: 200,000 O: 200,000 P: 산근 4
A: Ⅳ B: 공급원가 F: 1 G: 식 I: 44,545,455 K: 5,161,871 L: - M: 1,961,190 N: - O: 37,422,394
A: Ⅴ B: 부가가치세 F: 10% I: 4,454,545
[시트: 2.간지 ]
A: 2. 조사측량
[시트: 3. 간지]
A: 3. 지반조사
[시트: 일위대가1 (지반조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O: 적용요율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1
A: 지반조사 (지반조사 표준품셈, 한국지반조사협회 공지, 2024)
A: [제 1-1호표] 토질조사(점토,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인 C: 0.180 D: 인 E: 295,138 F: 53,124 G: 295,138 H: 53,124 J: - L: -
A: 보링공 C: 0.350 D: 인 E: 233,503 F: 81,726 H: - J: - K: 233,503 L: 81,726
A: 특별인부 C: 0.250 D: 인 E: 228,717 F: 57,179 H: - J: - K: 228,717 L: 57,179
A: 보통인부 C: 0.350 D: 인 E: 172,698 F: 60,444 H: - J: - K: 172,698 L: 60,444
A: 싱글코어바렐 C: 0.010 D: 개 E: 110,000 F: 1,100 H: - I: 110,000 J: 1,1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개 E: 36,000 F: 900 H: - I: 36,000 J: 9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10 D: 개 E: 50,000 F: 500 H: - I: 50,000 J: 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0 D: 개 E: 35,000 F: 350 H: - I: 35,000 J: 3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0 D: 개 E: 130,000 F: 1,300 H: - I: 130,000 J: 1,300 L: -
A: 경유 C: 7.700 D: ㅣ E: 1,634 F: 12,581 H: - J: - K: 1,634 L: 12,581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2,012 H: - J: - L: 2,012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330 D: HR E: 28,041 F: 37,294 H: - J: - K: 28,041 L: 37,294
A: 합계 F: 308,510 H: 53,124 J: 4,150 L: 251,236
A: 적용(100%) F: 308,510 H: 53,124 J: 4,150 L: 251,236
A: 낙찰률적용 F: 308,510 H: 53,124 J: 4,150 L: 251,236
A: [제 1-2호표] 토질조사(모래,육상,NX기준,m당)
A: 중급기술인 C: 0.210 D: 인 E: 295,138 F: 61,978 G: 295,138 H: 61,978 J: - L: -
A: 보링공 C: 0.400 D: 인 E: 233,503 F: 93,401 H: - J: - K: 233,503 L: 93,401
A: 특별인부 C: 0.290 D: 인 E: 228,717 F: 66,327 H: - J: - K: 228,717 L: 66,327
A: 보통인부 C: 0.400 D: 인 E: 172,698 F: 69,079 H: - J: - K: 172,698 L: 69,079
A: 싱글코어바렐 C: 0.025 D: 개 E: 110,000 F: 2,750 H: - I: 110,000 J: 2,7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0 D: 개 E: 36,000 F: 1,800 H: - I: 36,000 J: 1,8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25 D: 개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개 E: 35,000 F: 875 H: - I: 35,000 J: 875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개 E: 130,000 F: 3,250 H: - I: 130,000 J: 3,250 L: -
A: 경유 C: 9.600 D: ㅣ E: 1,634 F: 15,686 H: - J: - K: 1,634 L: 15,686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2,509 H: - J: - L: 2,509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0 D: HR E: 28,041 F: 46,548 H: - J: - K: 28,041 L: 46,548
A: 합계 F: 365,453 H: 61,978 J: 9,925 L: 293,550
A: 적용(100%) F: 365,453 H: 61,978 J: 9,925 L: 293,550
A: 낙찰률적용 F: 365,453 H: 61,978 J: 9,925 L: 293,550
A: [제 1-3호표] 토질조사(자갈,육상,NX기준,m당)
A: 중급기술인 C: 0.450 D: 인 E: 295,138 F: 132,812 G: 295,138 H: 132,812 J: - L: -
A: 보링공 C: 0.720 D: 인 E: 233,503 F: 168,122 G: - H: - J: - K: 233,503 L: 168,122
A: 특별인부 C: 0.630 D: 인 E: 228,717 F: 144,091 G: - H: - J: - K: 228,717 L: 144,091
A: 보통인부 C: 0.720 D: 인 E: 172,698 F: 124,342 G: - H: - J: - K: 172,698 L: 124,342
A: 싱글코어바렐 C: 0.050 D: 개 E: 110,000 F: 5,500 H: - I: 110,000 J: 5,5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0 D: 개 E: 36,000 F: 18,000 H: - I: 36,000 J: 18,0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50 D: 개 E: 50,000 F: 2,500 H: - I: 50,000 J: 2,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0 D: 개 E: 35,000 F: 1,750 H: - I: 35,000 J: 1,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0 D: 개 E: 130,000 F: 6,500 H: - I: 130,000 J: 6,500 L: -
A: 경유 C: 16.500 D: ㅣ E: 1,634 F: 26,961 H: - J: - K: 1,634 L: 26,961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4,313 H: - J: - L: 4,313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850 D: HR E: 28,041 F: 79,916 H: - J: - K: 28,041 L: 79,916
A: 합계 F: 714,807 H: 132,812 J: 34,250 L: 547,745
A: 적용(100%) F: 714,807 H: 132,812 J: 34,250 L: 547,745
A: 낙찰률적용 F: 714,807 H: 132,812 J: 34,250 L: 547,745
A: [제 1-4호표] 토질조사(풍화암,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인 C: 0.190 D: 인 E: 295,138 F: 56,076 G: 295,138 H: 56,076
A: 보링공 C: 0.350 D: 인 E: 233,503 F: 81,726 H: - K: 233,503 L: 81,726
A: 특별인부 C: 0.260 D: 인 E: 228,717 F: 59,466 H: - K: 228,717 L: 59,466
A: 보통인부 C: 0.350 D: 인 E: 172,698 F: 60,444 H: - K: 172,698 L: 60,444
A: 더블코어바렐 C: 0.020 D: 개 E: 550,000 F: 11,000 H: - I: 550,000 J: 11,0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0 D: 개 E: 36,000 F: 28,800 H: - I: 36,000 J: 28,800 L: -
A: 메탈리밍쉘 C: 0.020 D: 개 E: 50,000 F: 1,000 H: - I: 50,000 J: 1,000 L: -
A: 코어리프터 C: 0.100 D: 개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유 C: 8.400 D: ㅣ E: 1,634 F: 13,725 H: - J: - K: 1,634 L: 13,725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2,196 H: - J: - L: 2,196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450 D: HR E: 28,041 F: 40,659 H: - J: - K: 28,041 L: 40,659
A: 합계 F: 356,792 H: 56,076 J: 42,500 L: 258,216
A: 적용(100%) F: 356,792 H: 56,076 J: 42,500 L: 258,216
A: 낙찰률적용 F: 356,792 H: 56,076 J: 42,500 L: 258,216
A: [제 1-5호표] 토질조사(연암,육상,NX기준) m당
A: 중급기술인 C: 0.210 D: 인 E: 295,138 F: 61,978 G: 295,138 H: 61,978
A: 보링공 C: 0.370 D: 인 E: 233,503 F: 86,396 H: - K: 233,503 L: 86,396
A: 특별인부 C: 0.280 D: 인 E: 228,717 F: 64,040 H: - K: 228,717 L: 64,040
A: 보통인부 C: 0.370 D: 인 E: 172,698 F: 63,898 H: - K: 172,698 L: 63,898
A: 더블코어바렐 C: 0.025 D: 개 E: 550,000 F: 13,750 H: - I: 550,000 J: 13,75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0 D: 개 E: 36,000 F: 36,000 H: - I: 36,000 J: 36,000 L: -
A: 메탈리밍쉘 C: 0.025 D: 개 E: 50,000 F: 1,250 H: - I: 50,000 J: 1,250 L: -
A: 코어리프터 C: 0.100 D: 개 E: 17,000 F: 1,700 H: - I: 17,000 J: 1,700 L: -
A: 경유 C: 9.600 D: ㅣ E: 1,634 F: 15,686 H: - J: - K: 1,634 L: 15,686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2,509 H: - J: - L: 2,509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0 D: HR E: 28,041 F: 46,548 H: - J: - K: 28,041 L: 46,548
A: 합계 F: 393,755 H: 61,978 J: 52,700 L: 279,077
A: 적용(100%) F: 393,755 H: 61,978 J: 52,700 L: 279,077
A: 낙찰률적용 F: 393,755 H: 61,978 J: 52,700 L: 279,077
A: [제 1-6호표] 표준관입시험(육상, 1회당, 수동)
A: 중급기술인 C: 0.020 D: 인 E: 295,138 F: 5,902 G: 295,138 H: 5,902
A: 보링공 C: 0.070 D: 인 E: 233,503 F: 16,345 G: - H: - K: 233,503 L: 16,345
A: 특별인부 C: 0.060 D: 인 E: 228,717 F: 13,723 G: - H: - K: 228,717 L: 13,723
A: 보통인부 C: 0.070 D: 인 E: 172,698 F: 12,088 G: - H: - K: 172,698 L: 12,088
A: SPT shoe B: Φ51mm C: 0.100 D: 개 E: 16,500 F: 1,650 I: 16,500 J: 1,650
A: 샘플러 B: split spoon C: 0.015 D: 개 E: 324,000 F: 4,860 I: 324,000 J: 4,860
A: 경유 C: 2.900 D: l E: 1,634 F: 4,738 K: 1,634 L: 4,738
A: 잡유 B: 경유의 C: 16 D: % E: - F: 758 L: 758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0.500 D: HR E: 28,041 F: 14,020 H: - J: - K: 28,041 L: 14,020
A: 합계 F: 74,084 H: 5,902 J: 6,510 L: 61,672
A: 적용(100%) F: 74,084 H: 5,902 J: 6,510 L: 61,672
A: 낙찰률적용 F: 74,084 H: 5,902 J: 6,510 L: 61,672
A: [제 1-7호표] 기계기구설치 · 해체(개소당, 수동30m이내)
A: 보링공 C: 1 D: 인 E: 233,503 F: 233,503 H: - J: - K: 233,503 L: 233,503
A: 특별인부 C: 1 D: 인 E: 228,717 F: 228,717 H: - K: 228,717 L: 228,717
A: 보통인부 C: 1 D: 인 E: 172,698 F: 172,698 H: - K: 172,698 L: 172,698
A: 경유 C: 11.600 D: l E: 1,634 F: 18,954 J: - K: 1,634 L: 18,954
A: 잡재료 B: 경유의 C: 16 D: % E: - F: 3,032 H: - I: - J: - L: 3,032
A: 자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000 D: HR E: 28,041 F: 56,082 H: - J: - K: 28,041 L: 56,082
A: 합계 F: 712,986 H: - J: - L: 712,986
A: 적용(100%) F: 712,986 H: - J: - L: 712,986
A: 낙찰률적용 F: 712,986 H: - J: - L: 712,986
A: [제 1-8호표] 토질시험(NX기준)
A: 입
도 C: 7 D: 회 E: 238,000 F: 1,570,800 H: - J: - K: 238,000 L: 1,570,800
A: 함 수 량 C: 7 D: 회 E: 16,600 F: 109,560 H: - J: - K: 16,600 L: 109,560
A: 비
중 C: 7 D: 회 E: 65,900 F: 434,940 H: - J: - K: 65,900 L: 434,940
A: 액성한계 C: 7 D: 회 E: 71,200 F: 469,920 H: - J: - K: 71,200 L: 469,920
A: 소성한계 C: 7 D: 회 E: 46,400 F: 306,240 H: - J: - K: 46,400 L: 306,240
A: #200체 통과량 C: 7 D: 회 E: 43,400 F: 286,440 H: - J: - K: 43,400 L: 286,440
A: 다
짐 C: 7 D: 회 E: 222,800 F: 1,470,480 H: - J: - K: 222,800 L: 1,470,480
A: 투
수 C: 7 D: 회 E: 245,500 F: 1,620,300 H: - J: - K: 245,500 L: 1,620,300
A: 합계 F: 6,268,680 H: - J: - L: 6,268,680
A: 적용(100%) F: 6,268,680 H: - J: - L: 6,268,680
A: 낙찰률적용 F: 6,268,680 H: - J: - L: 6,268,680
A: [제 1-9호표] 시추공 되메우기 (NX, 10m 당)
A: 보링공 C: 0.03 D: 인 E: 233,503 F: 7,005 H: - J: - K: 233,503 L: 7,005
A: 보통인부 C: 0.15 D: 인 E: 172,698 F: 25,904 H: - J: - K: 172,698 L: 25,904
A: 시멘트 B: 40kg/대 C: 2.0 D: 대 E: 6,700 F: 13,400 H: - I: 6,700 J: 13,400 L: -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0 D: % E: 32,909 F: 987 H: - J: - K: 32,909 L: 987
A: 계 E: - F: 47,296 H: - J: 13,400 L: 33,896
A: 시추공폐공비 (m당) C: 1.0 D: m F: 4,729 H: - J: 1,340 L: 3,389
A: 적용(100%) F: 4,729 H: - J: 1,340 L: 3,389
A: 낙찰률적용 F: 4,729 H: - J: 1,340 L: 3,389
A: [제 1-10호표] 시험굴 조사 (심도 2m이내, 개소당)
A: 중급기술인 C: 0.15 D: 인 E: 295,138 F: - G: 295,138 H: - L: -
A: 중급기능인 C: 0.35 D: 인 E: 250,087 F: - G: 250,087 H: - L: -
A: 특별인부 C: 0.35 D: 인 E: 228,717 F: 80,050 K: 228,717 L: 80,050
A: 보통인부 C: 0.70 D: 인 E: 172,698 F: 120,888 K: 172,698 L: 120,888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00 D: % E: 401,415 F: 12,042 K: 401,415 L: 12,042
A: 계 E: - F: 212,980 H: - J: - L: 212,980
A: 적용(100%) F: 212,980 H: - J: - L: 212,980
A: 낙찰률적용 F: 212,980 H: - J: - L: 212,980
A: [제 1-11호표] 설계도서인쇄(성과품, 1식)
A: 보고서 및 부록 표지 B: 4도 C: 10 D: 면 E: 3,000 F: 30,000 K: 3,000 L: 30,000
A: 보고서 및 부록 B: 복사A4 C: 8,000 D: 면 E: 50 F: 400,000 K: 50 L: 400,000
A: 제본 B: A4 C: 10 D: 부 E: 5,000 F: 50,000 K: 5,000 L: 50,000
A: 계 E: - F: 480,000 H: - J: - L: 480,000
A: 적용(100%) F: 480,000 H: - J: - L: 480,000
A: 낙찰률적용 F: 480,000 H: - J: - L: 480,000
[시트: 산근1 (지반조사)]
A: [산근 1] 지반조사 수량산출
A:
가. 산정기준
A:
▷ 시추기준은 점토층 3m, 모래층 2m, 자갈층 2m, 풍화암층 2m, 연암층 1m로 한다.
B: -. 배수펌프장 D: 6 E: 공 F: (펌프장 1개소 × 5공)
B: -. 배수로 D: 1 E: 공 F: (배수로연장 500m당 1공)
B: -. 하천 D: 0 E: 공 F: (하천 500m당 1공+교량(5개, 10공) + 보(1개, 2공)) K: *교량 1개당 2공 적용
B: -. 시설물 D: 0 E: 공 F: (급경사지 5공,저수지 2공, 소규모 4공)
B:
A:
나. 시추조사 수량산정준
B: 구
분 C: 펌프장 및 우수관로 F: 하천제방, 토석류 방지시설 I: 계 J: 비 고
C: 공수 D: 깊이 E: 총깊이 F: 공수 G: 깊이 H: 총깊이 I: 총깊이
C: (공) D: (m) E: (m) F: (공) G: (m) H: (m) I: (m)
B: 점 토 층 C: 7 D: 3 E: 20 F: - G: 3 H: - I: 20
B: 모 래 층 C: 7 D: 2 E: 13 F: - G: 2 H: - I: 13
B: 자 갈 층 C: 7 D: 2 E: 13 F: - G: 2 H: - I: 13
B: 풍화암층 C: 7 D: 2 E: 13 F: - G: 2 H: - I: 13
B: 연 암 층 C: 7 D: 1 E: 7 F: - G: 1 H: - I: 7
B: 계 D: 10 E: 66 G: 10 H: - I: 66
A:
다.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B: 구 분 C: 펌프장 및 우수관로 F: 하천제방, 토석류 방지시설 I: 계
(회) J: 비 고
C: 총 공 수
(공) D: 공당횟수
(회/공) E: 횟수
(회) F: 총 공 수
(공) G: 공당횟수
(회/공) H: 횟수
(회)
B: 점 토 층 C: 7 D: 3 E: 20 F: - G: 3 H: - I: 20
B: 모 래 층 C: 7 D: 2 E: 13 F: - G: 2 H: - I: 13
B: 자 갈 층 C: 7 D: 2 E: 13 F: - G: 2 H: - I: 13
B: 풍화암층 C: 7 D: 2 E: 13 F: - G: 2 H: - I: 13
B: 연암층 C: 7 D: 1 E: 7 F: - G: 1 H: - I: 7
B: 계 E: 66 H: - I: 66
A:
라.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 : 공당 1회
B:
- 물리적 시험 : D: 7 E: 회
B:
- 역 학 시 험 : D: 7 E: 회
A:
마. 기계기구설치 수량산출 : 공당 1개소
B: 7 C: 공 × D: 1 E: 회 = F: 7 G: 개소
A:
바. 시험굴 조사 : 5회 E: (KDS 11 10 10 : 2021 지반조사 - 시험굴 2m, 5개소 적용)
[시트: 산근2(지반조사 단가)]
A: [산근 2] 지반조사 단가
A: 명 칭 B: 규
격 C: 단가(단위:원) E: 비
고
A: 싱글코아바렐 B: NXLS, 1.0m C: 11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더블코아바렐 B: NXL, 1.5m C: 55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메탈크라운비트 B: NXLS, n=6~10 C: 36,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쵸 핑 비 트 B: NX(스트레이트) C: 165,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NW C: 5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NW C: 35,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드라이브파이프 B: NXNW 1.5m C: 13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리밍쉘 B: NX C: 50,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코어리프터 B: NX C: 17,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슈(SPT) B: 50.8mm C: 16,5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샘 플 러 B: 50.8mm C: 324,0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경
유 C: 1,634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휘 발 유 C: 1,734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시 멘 트 B: 40kg/대 C: 6,700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손료(자주식유압시추기) B: 54HP(40kW) C: 28,041 D: 원 E: 지반조사표준품셈(2026.1)
A: 입
도 B: KSF2302 C: 238,000 D: 원 E: 충청남도건설본부(2026)
A: 함 수 량 B: KSF2306 C: 16,600 D: 원 E: 충청남도건설본부(2026)
A: 밀
도 B: KSF2308 C: 65,900 D: 원 E: 충청남도건설본부(2026)
A: 액성한계 B: KSF2303 C: 71,200 D: 원 E: 충청남도건설본부(2026)
A: 소성한계 B: KSF2303 C: 46,400 D: 원 E: 충청남도건설본부(2026)
A: 세립토 비율(#200체 통과량) B: KSF2309 C: 43,400 D: 원 E: 충청남도건설본부(2026)
A: 다
짐 B: KSF2312 C: 222,800 D: 원 E: 충청남도건설본부(2026)
A: 투
수 B: KSF2322 C: 245,500 D: 원 E: 충청남도건설본부(2026)
A: 보고서 및 부록 표지 B: 4도 C: 3,000 D: 식
A: 보고서 B: 복사 A4 C: 50 D: 면
A: 제본 B: A4 C: 5,000 D: 부
[시트: 산근5-4(조감도)]
A: <산근 5-4> 조감도(비교견적1) J: <산근 5-4> 조감도(비교견적2)
G: 적용금액 H: 20,000,000
[시트: 6. 비상대처계획]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보정) E: 단위 F: 총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B: <제6호표> 비상대처계획(방재품셈)
B: 1. 직접인건비 G: #REF! I: #REF! K: #REF! M: #REF!
B: 가. 작업계획 D: #REF! E: 10㎞ G: #REF! H: - I: #REF! J: 2,915,654 K: #REF! L: - M: #REF! N: 산근6-1
B: 나. 사업개요 G: 2,823,763 I: - K: 2,823,763 M: -
B: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D: 1.00 E: 1개소 G: 1,611,512 H: - J: 1,611,512 K: 1,611,512 N: 산근6-2
B:
2) EAP 배포기관 D: 1.00 E: 1개소 G: 405,318 H: - J: 405,318 K: 405,318 N: 산근6-3
B: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D: 1.00 E: 1개소 G: 806,933 H: - J: 806,933 K: 806,933 N: 산근6-4
B: 다. 하류부 영향 평가 G: -
B: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D: 0.00 E: 100km2 G: - J: - K: - N: 산근6-5
B: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D: 0.00 G: - K: -
B: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6
B: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7
B:
③ 내진 안전성 평가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8
B: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D: 0.00 G: #REF! K: #REF! M: -
B:
① 기초자료 조사 D: 0.00 E: 100km2 G: - J: - K: - N: 산근6-9
B: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D: 0.00 E: 1식 G: - J: - K: - N: 산근6-10
B: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D: #REF! E: 10㎞ G: #REF! J: - K: #REF! N: 산근6-11
B: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D: 0.00 E: 100km2 G: - J: - K: - N: 산근6-12
B: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D: 0.00 E: 100km2 G: - J: - K: - N: 산근6-13
B: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D: #REF! E: 50km2 G: #REF! J: - K: #REF! N: 산근6-14
B: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D: #REF! E: 10㎞ G: #REF! J: - K: #REF! N: 산근6-15
B: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D: #REF! E: 10㎞ G: #REF! J: - K: #REF! N: 산근6-16
B:
⑨ 홍수범람도 작성 D: #REF! E: 50km2 G: #REF! J: - K: #REF! N: 산근6-17
B: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D: #REF! E: 10㎞ G: #REF! J: - K: #REF! N: 산근6-18
B: 라. 비상상황 관리 G: 5,580,507 K: 5,580,507
B: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D: 0.90 E: 1개소 G: 522,653 J: 580,726 K: 522,653 N: 산근6-19
B: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D: 0.90 E: 1개소 G: 592,915 J: 658,794 K: 592,915 N: 산근6-20
B: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D: 0.90 E: 1개소 G: 3,872,024 J: 4,302,249 K: 3,872,024 N: 산근6-21
B:
4) 유관기관 협조체계 D: 0.90 E: 1개소 G: 592,915 J: 658,794 K: 592,915 N: 산근6-22
B: 마. 응급조치 계획 G: 28,178,067 I: - K: 28,178,067 M: -
B: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D: 0.90 E: 100km2 G: 1,923,385 J: 2,137,094 K: 1,923,385 N: 산근6-23
B:
2) 주민대피 D: 0.90 E: 1개소 G: 7,876,405 J: 8,751,561 K: 7,876,405 N: 산근6-24
B: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D: 0.90 E: 1개소 G: 5,720,254 J: 6,355,838 K: 5,720,254 N: 산근6-25
B:
4) 긴급 구조·구급 D: 0.90 E: 1개소 G: 2,333,357 J: 2,592,619 K: 2,333,357 N: 산근6-26
B: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D: 0.90 E: 1개소 G: 5,717,456 J: 6,352,729 K: 5,717,456 N: 산근6-27
B:
6) 시설물 응급복구 D: 0.90 E: 1개소 G: 4,607,210 J: 5,119,122 K: 4,607,210 N: 산근6-28
B: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G: 26,254,680 K: 26,254,680
B:
1) 이재민수용관리 D: 0.90 E: 1개소 G: 7,876,405 J: 8,751,561 K: 7,876,405 N: 산근6-29
B: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D: 0.90 E: 1개소 G: 5,250,936 J: 5,834,373 K: 5,250,936 N: 산근6-30
B:
3) 의료·청소·방역 활동 D: 0.90 E: 1개소 G: 6,563,671 J: 7,292,968 K: 6,563,671 N: 산근6-31
B: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D: 0.90 E: 1개소 G: 3,938,201 J: 4,375,779 K: 3,938,201 N: 산근6-32
B:
5) 자원봉사활동 D: 0.90 E: 1개소 G: 2,625,467 J: 2,917,186 K: 2,625,467 N: 산근6-33
B: 사. EAP 실습 및 훈련 G: 14,585,934 K: 14,585,934 M: -
B:
1) 훈련계획 D: 1.00 E: 1개소 G: 8,751,561 J: 8,751,561 K: 8,751,561 N: 산근6-34
B:
2) 훈련 메시지 작성 D: 1.00 E: 1개소 G: 5,834,373 J: 5,834,373 K: 5,834,373 N: 산근6-35
B: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G: #REF! K: #REF!
B:
1) EAP 보고서 작성 D: #REF! E: 10㎞ G: #REF! J: 1,801,015 K: #REF! N: 산근6-36
B: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D: #REF! E: 10㎞ G: #REF! J: 4,652,228 K: #REF! N: 산근6-37
B: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D: #REF! E: 10㎞ G: #REF! J: 19,760,623 K: #REF! N: 산근6-38
B: 2. 직접경비 G: 7,744,000 M: 7,744,000
B: 가. 인쇄비 D: 1 E: 식 G: 4,900,000 L: 4,900,000 M: 4,900,000 N: 산근6-39
B: 나. 출장비 D: 1 E: 식 G: 1,534,000 L: 1,534,000 M: 1,534,000 N: 산근6-40
B: 다. 자문비 G: 1,310,000 M: 1,310,000
B:
1) 자문비 D: 1 E: 식 G: 810,000 L: 810,000 M: 810,000 N: 산근6-41
B:
2) 설명회개최 D: 1 E: 식 G: 500,000 L: 500,000 M: 500,000 N: 산근6-42
[시트: 일위대가6(비상대처계획)]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댐.저수지포함 P: 기준소요인력 적용비율 R: 100.00 S: % (총용역비 적용)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댐.저수지미포함 P: 기준소요인력 적용비율 R: 0.00 S: % (총용역비 적용)
A: <산근 6-1> 작업계획
A: 기 술 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I: 467,217 J: 467,217
A: 특급기술자 C: 2.50 D: 인 E: 373,353 F: 933,382 I: 373,353 J: 933,382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I: 310,884 J: 777,210 P: 일위대가 반영비율
A: 중급기술자 C: 2.50 D: 인 E: 295,138 F: 737,845 I: 295,138 J: 737,845 P: 가. 작업계획 수립 S: 1.0000 T: 100.00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P: 나. 사업개요 S: 1.0000 T: 100.00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P: 다. 하류부 영향 평가 S: 0.0000 T: 0.00
A: 계 F: 2,915,654 J: 2,915,654 P: 라. 비상상황 관리 S: 1.0000 T: 100.00
A: 적용 B: 100% E: 2,915,654 F: 2,915,654 J: 2,915,654 P: 마. 응급조치 계획 S: 1.0000 T: 100.00
P: 바. 지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S: 1.0000 T: 100.00
A: <산근 6-2>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P: 사. EAP 실습 및 훈련 S: 1.0000 T: 100.00
A: 기 술 사 C: 0.48 D: 인 E: 467,217 F: 224,264 I: 467,217 J: 224,264 P: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S: 1.0000 T: 100.00
A: 특급기술자 C: 0.72 D: 인 E: 373,353 F: 268,814 I: 373,353 J: 268,814
A: 고급기술자 C: 1.22 D: 인 E: 310,884 F: 379,278 I: 310,884 J: 379,278
A: 중급기술자 C: 1.22 D: 인 E: 295,138 F: 360,068 I: 295,138 J: 360,068
A: 초급기술자 C: 1.61 D: 인 E: 235,459 F: 379,088 I: 235,459 J: 379,088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611,512 J: 1,611,512
A: 적용 B: 100% E: 1,611,512 F: 1,611,512 J: 1,611,512
A: <산근 6-3> EAP 배포기관
A: 기 술 사 C: 0.12 D: 인 E: 467,217 F: 56,066 I: 467,217 J: 56,066
A: 특급기술자 C: 0.18 D: 인 E: 373,353 F: 67,203 I: 373,353 J: 67,203
A: 고급기술자 C: 0.31 D: 인 E: 310,884 F: 96,374 I: 310,884 J: 96,374
A: 중급기술자 C: 0.31 D: 인 E: 295,138 F: 91,492 I: 295,138 J: 91,492
A: 초급기술자 C: 0.40 D: 인 E: 235,459 F: 94,183 I: 235,459 J: 94,183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405,318 J: 405,318
A: 적용 B: 100% E: 405,318 F: 405,318 J: 405,318
A: <산근 6-4>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A: 기 술 사 C: 0.24 D: 인 E: 467,217 F: 112,132 I: 467,217 J: 112,132
A: 특급기술자 C: 0.36 D: 인 E: 373,353 F: 134,407 I: 373,353 J: 134,407
A: 고급기술자 C: 0.61 D: 인 E: 310,884 F: 189,639 I: 310,884 J: 189,639
A: 중급기술자 C: 0.61 D: 인 E: 295,138 F: 180,034 I: 295,138 J: 180,034
A: 초급기술자 C: 0.81 D: 인 E: 235,459 F: 190,721 I: 235,459 J: 190,721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806,933 J: 806,933
A: 적용 B: 100% E: 806,933 F: 806,933 J: 806,933
A: <산근 6-5>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A: 기 술 사 C: 1.35 D: 인 E: 467,217 F: 630,742 I: 467,217 J: 630,742
A: 특급기술자 C: 2.18 D: 인 E: 373,353 F: 813,909 I: 373,353 J: 813,909
A: 고급기술자 C: 2.65 D: 인 E: 310,884 F: 823,842 I: 310,884 J: 823,842
A: 중급기술자 C: 3.10 D: 인 E: 295,138 F: 914,927 I: 295,138 J: 914,927
A: 초급기술자 C: 1.98 D: 인 E: 235,459 F: 466,208 I: 235,459 J: 466,208
A: 중급기능사 C: 1.43 D: 인 E: 250,087 F: 357,624 I: 250,087 J: 357,624
A: 계 F: 4,007,252 J: 4,007,25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6> 관련자료 조사검토
A: 기 술 사 C: 0.96 D: 인 E: 467,217 F: 448,528 I: 467,217 J: 448,528
A: 특급기술자 C: 1.44 D: 인 E: 373,353 F: 537,628 I: 373,353 J: 537,628
A: 고급기술자 C: 3.21 D: 인 E: 310,884 F: 997,937 I: 310,884 J: 997,937
A: 중급기술자 C: 3.61 D: 인 E: 295,138 F: 1,065,448 I: 295,138 J: 1,065,448
A: 초급기술자 C: 4.01 D: 인 E: 235,459 F: 944,190 I: 235,459 J: 944,190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3,993,731 J: 3,993,73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7>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A: 기 술 사 C: 1.66 D: 인 E: 467,217 F: 775,580 I: 467,217 J: 775,580
A: 특급기술자 C: 2.88 D: 인 E: 373,353 F: 1,075,256 I: 373,353 J: 1,075,256
A: 고급기술자 C: 4.40 D: 인 E: 310,884 F: 1,367,889 I: 310,884 J: 1,367,889
A: 중급기술자 C: 4.40 D: 인 E: 295,138 F: 1,298,607 I: 295,138 J: 1,298,607
A: 초급기술자 C: 3.30 D: 인 E: 235,459 F: 777,014 I: 235,459 J: 777,014
A: 중급기능사 C: 1.38 D: 인 E: 250,087 F: 345,120 I: 250,087 J: 345,120
A: 계 F: 5,639,466 J: 5,639,466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8> 내진 안전성 평가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3.50 D: 인 E: 373,353 F: 1,306,735 I: 373,353 J: 1,306,735
A: 고급기술자 C: 3.80 D: 인 E: 310,884 F: 1,181,359 I: 310,884 J: 1,181,359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I: 295,138 J: 885,414
A: 초급기술자 C: 1.70 D: 인 E: 235,459 F: 400,280 I: 235,459 J: 400,280
A: 중급기능사 C: 1.00 D: 인 E: 250,087 F: 250,087 I: 250,087 J: 250,087
A: 계 F: 4,444,370 J: 4,444,370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9> 기초자료 조사
A: 기 술 사 C: 1.35 D: 인 E: 467,217 F: 630,742 I: 467,217 J: 630,742
A: 특급기술자 C: 2.18 D: 인 E: 373,353 F: 813,909 I: 373,353 J: 813,909
A: 고급기술자 C: 2.65 D: 인 E: 310,884 F: 823,842 I: 310,884 J: 823,842
A: 중급기술자 C: 3.10 D: 인 E: 295,138 F: 914,927 I: 295,138 J: 914,927
A: 초급기술자 C: 1.98 D: 인 E: 235,459 F: 466,208 I: 235,459 J: 466,208
A: 중급기능사 C: 1.43 D: 인 E: 250,087 F: 357,624 I: 250,087 J: 357,624
A: 계 F: 4,007,252 J: 4,007,25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0>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A: 기 술 사 C: 1.38 D: 인 E: 467,217 F: 644,759 I: 467,217 J: 644,759
A: 특급기술자 C: 3.24 D: 인 E: 373,353 F: 1,209,663 I: 373,353 J: 1,209,663
A: 고급기술자 C: 4.08 D: 인 E: 310,884 F: 1,268,406 I: 310,884 J: 1,268,406
A: 중급기술자 C: 2.82 D: 인 E: 295,138 F: 832,289 I: 295,138 J: 832,289
A: 초급기술자 C: 5.64 D: 인 E: 235,459 F: 1,327,988 I: 235,459 J: 1,327,988
A: 중급기능사 C: 7.02 D: 인 E: 250,087 F: 1,755,610 I: 250,087 J: 1,755,610
A: 계 F: 7,038,715 J: 7,038,715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1>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A: 기 술 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I: 467,217 J: 467,217
A: 특급기술자 C: 2.50 D: 인 E: 373,353 F: 933,382 I: 373,353 J: 933,382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I: 310,884 J: 777,210
A: 중급기술자 C: 2.50 D: 인 E: 295,138 F: 737,845 I: 295,138 J: 737,845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915,654 J: 2,915,654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2>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A: 기 술 사 C: 4.84 D: 인 E: 467,217 F: 2,261,330 I: 467,217 J: 2,261,330
A: 특급기술자 C: 9.56 D: 인 E: 373,353 F: 3,569,254 I: 373,353 J: 3,569,254
A: 고급기술자 C: 13.43 D: 인 E: 310,884 F: 4,175,172 I: 310,884 J: 4,175,172
A: 중급기술자 C: 17.18 D: 인 E: 295,138 F: 5,070,470 I: 295,138 J: 5,070,470
A: 초급기술자 C: 8.23 D: 인 E: 235,459 F: 1,937,827 I: 235,459 J: 1,937,827
A: 중급기능사 C: 4.78 D: 인 E: 250,087 F: 1,195,415 I: 250,087 J: 1,195,415
A: 계 F: 18,209,468 J: 18,209,468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3>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A: 기 술 사 C: 2.26 D: 인 E: 467,217 F: 1,055,910 I: 467,217 J: 1,055,910
A: 특급기술자 C: 4.46 D: 인 E: 373,353 F: 1,665,154 I: 373,353 J: 1,665,154
A: 고급기술자 C: 6.27 D: 인 E: 310,884 F: 1,949,242 I: 310,884 J: 1,949,242
A: 중급기술자 C: 8.02 D: 인 E: 295,138 F: 2,367,006 I: 295,138 J: 2,367,006
A: 초급기술자 C: 3.84 D: 인 E: 235,459 F: 904,162 I: 235,459 J: 904,162
A: 중급기능사 C: 2.23 D: 인 E: 250,087 F: 557,694 I: 250,087 J: 557,694
A: 계 F: 8,499,168 J: 8,499,168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4> 댐 하류부 지형분석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36 D: 인 E: 310,884 F: 111,918 I: 310,884 J: 111,918
A: 중급기술자 C: 1.80 D: 인 E: 295,138 F: 531,248 I: 295,138 J: 531,24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2.16 D: 인 E: 250,087 F: 540,187 I: 250,087 J: 540,187
A: 계 F: 1,183,353 J: 1,183,353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5>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A: 기 술 사 C: 4.00 D: 인 E: 467,217 F: 1,868,868 I: 467,217 J: 1,868,868
A: 특급기술자 C: 8.00 D: 인 E: 373,353 F: 2,986,824 I: 373,353 J: 2,986,824
A: 고급기술자 C: 15.00 D: 인 E: 310,884 F: 4,663,260 I: 310,884 J: 4,663,260
A: 중급기술자 C: 18.50 D: 인 E: 295,138 F: 5,460,053 I: 295,138 J: 5,460,053
A: 초급기술자 C: 11.50 D: 인 E: 235,459 F: 2,707,778 I: 235,459 J: 2,707,778
A: 중급기능사 C: 5.50 D: 인 E: 250,087 F: 1,375,478 I: 250,087 J: 1,375,478
A: 계 F: 19,062,261 J: 19,062,26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6>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A: 기 술 사 C: 12.00 D: 인 E: 467,217 F: 5,606,604 I: 467,217 J: 5,606,604
A: 특급기술자 C: 20.00 D: 인 E: 373,353 F: 7,467,060 I: 373,353 J: 7,467,060
A: 고급기술자 C: 45.00 D: 인 E: 310,884 F: 13,989,780 I: 310,884 J: 13,989,780
A: 중급기술자 C: 37.00 D: 인 E: 295,138 F: 10,920,106 I: 295,138 J: 10,920,106
A: 초급기술자 C: 23.00 D: 인 E: 235,459 F: 5,415,557 I: 235,459 J: 5,415,557
A: 중급기능사 C: 22.00 D: 인 E: 250,087 F: 5,501,914 I: 250,087 J: 5,501,914
A: 계 F: 48,901,021 J: 48,901,02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7> 홍수범람도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25 D: 인 E: 373,353 F: 93,338 I: 373,353 J: 93,338
A: 고급기술자 C: 4.50 D: 인 E: 310,884 F: 1,398,978 I: 310,884 J: 1,398,978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35,459 F: 1,059,565 I: 235,459 J: 1,059,565
A: 중급기능사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3,677,272 J: 3,677,27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8>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A: 기 술 사 C: 0.25 D: 인 E: 467,217 F: 116,804 I: 467,217 J: 116,804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E: 310,884 F: 310,884 I: 310,884 J: 310,884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E: 295,138 F: 295,138 I: 295,138 J: 295,138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E: 235,459 F: 235,459 I: 235,459 J: 235,459
A: 중급기능사 C: 0.50 D: 인 E: 250,087 F: 125,043 I: 250,087 J: 125,043
A: 계 F: 1,270,004 J: 1,270,004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9>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50 D: 인 E: 295,138 F: 147,569 I: 295,138 J: 147,569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35,459 F: 47,091 I: 235,459 J: 47,091
A: 중급기능사 C: 0.20 D: 인 E: 250,087 F: 50,017 I: 250,087 J: 50,017
A: 계 F: 580,726 J: 580,726
A: 적용 B: 100% E: 580,726 F: 580,726 J: 580,726
A: <산근 6-20>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E: 295,138 F: 177,082 I: 295,138 J: 177,082
A: 초급기술자 C: 0.30 D: 인 E: 235,459 F: 70,637 I: 235,459 J: 70,637
A: 중급기능사 C: 0.30 D: 인 E: 250,087 F: 75,026 I: 250,087 J: 75,026
A: 계 F: 658,794 J: 658,794
A: 적용 B: 100% E: 658,794 F: 658,794 J: 658,794
A: <산근 6-21>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A: 기 술 사 C: 1.40 D: 인 E: 467,217 F: 654,103 I: 467,217 J: 654,103
A: 특급기술자 C: 2.80 D: 인 E: 373,353 F: 1,045,388 I: 373,353 J: 1,045,388
A: 고급기술자 C: 2.10 D: 인 E: 310,884 F: 652,856 I: 310,884 J: 652,856
A: 중급기술자 C: 3.81 D: 인 E: 295,138 F: 1,124,475 I: 295,138 J: 1,124,475
A: 초급기술자 C: 1.70 D: 인 E: 235,459 F: 400,280 I: 235,459 J: 400,280
A: 중급기능사 C: 1.70 D: 인 E: 250,087 F: 425,147 I: 250,087 J: 425,147
A: 계 F: 4,302,249 J: 4,302,249
A: 적용 B: 100% E: 4,302,249 F: 4,302,249 J: 4,302,249
A: <산근 6-22> 유관기관 협조체계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E: 295,138 F: 177,082 I: 295,138 J: 177,082
A: 초급기술자 C: 0.30 D: 인 E: 235,459 F: 70,637 I: 235,459 J: 70,637
A: 중급숙련자 C: 0.30 D: 인 E: 250,087 F: 75,026 I: 250,087 J: 75,026
A: 계 F: 658,794 J: 658,794
A: 적용 B: 100% E: 658,794 F: 658,794 J: 658,794
A: <산근 6-23>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A: 기 술 사 C: 0.50 D: 인 E: 467,217 F: 233,608 I: 467,217 J: 233,608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E: 310,884 F: 155,442 I: 310,884 J: 155,442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E: 295,138 F: 590,276 I: 295,138 J: 590,276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35,459 F: 470,918 I: 235,459 J: 470,918
A: 중급기능사 C: 2.00 D: 인 E: 250,087 F: 500,174 I: 250,087 J: 500,174
A: 계 F: 2,137,094 J: 2,137,094
A: 적용 B: 100% E: 2,137,094 F: 2,137,094 J: 2,137,094
A: <산근 6-24> 주민대피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숙련자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6-25>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A: 기 술 사 C: 1.32 D: 인 E: 467,217 F: 616,726 I: 467,217 J: 616,726
A: 특급기술자 C: 4.68 D: 인 E: 373,353 F: 1,747,292 I: 373,353 J: 1,747,292
A: 고급기술자 C: 3.80 D: 인 E: 310,884 F: 1,181,359 I: 310,884 J: 1,181,359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6,355,838 J: 6,355,838
A: 적용 B: 100% E: 6,355,838 F: 6,355,838 J: 6,355,838
A: <산근 6-26> 긴급 구조·구급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1.80 D: 인 E: 373,353 F: 672,035 I: 373,353 J: 672,035
A: 고급기술자 C: 1.80 D: 인 E: 310,884 F: 559,591 I: 310,884 J: 559,591
A: 중급기술자 C: 1.79 D: 인 E: 295,138 F: 528,297 I: 295,138 J: 528,297
A: 초급기술자 C: 1.39 D: 인 E: 235,459 F: 327,288 I: 235,459 J: 327,288
A: 중급숙련자 C: 0.90 D: 인 E: 250,087 F: 225,078 I: 250,087 J: 225,078
A: 계 F: 2,592,619 J: 2,592,619
A: 적용 B: 100% E: 2,592,619 F: 2,592,619 J: 2,592,619
A: <산근 6-27>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A: 기 술 사 C: 1.32 D: 인 E: 467,217 F: 616,726 I: 467,217 J: 616,726
A: 특급기술자 C: 4.68 D: 인 E: 373,353 F: 1,747,292 I: 373,353 J: 1,747,292
A: 고급기술자 C: 3.79 D: 인 E: 310,884 F: 1,178,250 I: 310,884 J: 1,178,250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6,352,729 J: 6,352,729
A: 적용 B: 100% E: 6,352,729 F: 6,352,729 J: 6,352,729
A: <산근 6-28> 시설물 응급복구
A: 기 술 사 C: 0.96 D: 인 E: 467,217 F: 448,528 I: 467,217 J: 448,528
A: 특급기술자 C: 1.44 D: 인 E: 373,353 F: 537,628 I: 373,353 J: 537,628
A: 고급기술자 C: 3.21 D: 인 E: 310,884 F: 997,937 I: 310,884 J: 997,937
A: 중급기술자 C: 3.61 D: 인 E: 295,138 F: 1,065,448 I: 295,138 J: 1,065,448
A: 초급기술자 C: 4.01 D: 인 E: 235,459 F: 944,190 I: 235,459 J: 944,190
A: 중급숙련자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5,119,122 J: 5,119,122
A: 적용 B: 100% E: 5,119,122 F: 5,119,122 J: 5,119,122
A: <산근 6-29> 이재민수용관리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숙련자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6-30>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A: 기 술 사 C: 1.20 D: 인 E: 467,217 F: 560,660 I: 467,217 J: 560,660
A: 특급기술자 C: 3.60 D: 인 E: 373,353 F: 1,344,070 I: 373,353 J: 1,344,070
A: 고급기술자 C: 3.60 D: 인 E: 310,884 F: 1,119,182 I: 310,884 J: 1,119,182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5,834,373 J: 5,834,373
A: 적용 B: 100% E: 5,834,373 F: 5,834,373 J: 5,834,373
A: <산근 6-31> 의료·청소·방역 활동
A: 기 술 사 C: 1.50 D: 인 E: 467,217 F: 700,825 I: 467,217 J: 700,825
A: 특급기술자 C: 4.50 D: 인 E: 373,353 F: 1,680,088 I: 373,353 J: 1,680,088
A: 고급기술자 C: 4.50 D: 인 E: 310,884 F: 1,398,978 I: 310,884 J: 1,398,978
A: 중급기술자 C: 4.50 D: 인 E: 295,138 F: 1,328,121 I: 295,138 J: 1,328,121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35,459 F: 1,059,565 I: 235,459 J: 1,059,565
A: 중급기능사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7,292,968 J: 7,292,968
A: 적용 B: 100% E: 7,292,968 F: 7,292,968 J: 7,292,968
A: <산근 6-32> 사회질서 유지 및 지역안정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2.70 D: 인 E: 373,353 F: 1,008,053 I: 373,353 J: 1,008,053
A: 고급기술자 C: 2.70 D: 인 E: 310,884 F: 839,386 I: 310,884 J: 839,386
A: 중급기술자 C: 2.70 D: 인 E: 295,138 F: 796,872 I: 295,138 J: 796,872
A: 초급기술자 C: 2.70 D: 인 E: 235,459 F: 635,739 I: 235,459 J: 635,739
A: 중급기능사 C: 2.70 D: 인 E: 250,087 F: 675,234 I: 250,087 J: 675,234
A: 계 F: 4,375,779 J: 4,375,779
A: 적용 B: 100% E: 4,375,779 F: 4,375,779 J: 4,375,779
A: <산근 6-33> 자원봉사활동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1.80 D: 인 E: 373,353 F: 672,035 I: 373,353 J: 672,035
A: 고급기술자 C: 1.80 D: 인 E: 310,884 F: 559,591 I: 310,884 J: 559,591
A: 중급기술자 C: 1.80 D: 인 E: 295,138 F: 531,248 I: 295,138 J: 531,248
A: 초급기술자 C: 1.80 D: 인 E: 235,459 F: 423,826 I: 235,459 J: 423,826
A: 중급기능사 C: 1.80 D: 인 E: 250,087 F: 450,156 I: 250,087 J: 450,156
A: 계 F: 2,917,186 J: 2,917,186
A: 적용 B: 100% E: 2,917,186 F: 2,917,186 J: 2,917,186
A: <산근 6-34> 훈련계획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기능사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6-35> 훈련 메세지 작성
A: 기 술 사 C: 1.20 D: 인 E: 467,217 F: 560,660 I: 467,217 J: 560,660
A: 특급기술자 C: 3.60 D: 인 E: 373,353 F: 1,344,070 I: 373,353 J: 1,344,070
A: 고급기술자 C: 3.60 D: 인 E: 310,884 F: 1,119,182 I: 310,884 J: 1,119,182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5,834,373 J: 5,834,373
A: 적용 B: 100% E: 5,834,373 F: 5,834,373 J: 5,834,373
A: <산근 6-36> EAP 보고서 작성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1.50 D: 인 E: 373,353 F: 560,029 I: 373,353 J: 560,029
A: 고급기술자 C: 1.50 D: 인 E: 310,884 F: 466,326 I: 310,884 J: 466,326
A: 중급기술자 C: 1.20 D: 인 E: 295,138 F: 354,165 I: 295,138 J: 354,165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801,015 J: 1,801,015
A: 적용 B: 100% E: 1,801,015 F: 1,801,015 J: 1,801,015
A: <산근 6-37>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A: 기 술 사 C: 2.38 D: 인 E: 467,217 F: 1,111,976 I: 467,217 J: 1,111,976
A: 특급기술자 C: 3.88 D: 인 E: 373,353 F: 1,448,609 I: 373,353 J: 1,448,609
A: 고급기술자 C: 3.88 D: 인 E: 310,884 F: 1,206,229 I: 310,884 J: 1,206,229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I: 295,138 J: 885,414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4,652,228 J: 4,652,228
A: 적용 B: 100% E: 4,652,228 F: 4,652,228 J: 4,652,228
A: <산근 6-38>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5.75 D: 인 E: 373,353 F: 2,146,779 I: 373,353 J: 2,146,779
A: 고급기술자 C: 7.25 D: 인 E: 310,884 F: 2,253,909 I: 310,884 J: 2,253,909
A: 중급기술자 C: 20.00 D: 인 E: 295,138 F: 5,902,760 I: 295,138 J: 5,902,760
A: 초급기술자 C: 20.25 D: 인 E: 235,459 F: 4,768,044 I: 235,459 J: 4,768,044
A: 중급기능사 C: 18.75 D: 인 E: 250,087 F: 4,689,131 I: 250,087 J: 4,689,131
A: 계 F: 19,760,623 J: 19,760,623
A: 적용 B: 100% E: 19,760,623 F: 19,760,623 J: 19,760,623
[시트: 비상대처계획(보정계수 산출)]
A: -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A: 1. 보정계수
A: 1) 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1, α2)
A:
1) 유역면적 = B: 0.00 D: km2
A:
보정계수(α1) = B: (유역면적/100)^0.55(km2) = E: 0.41
A:
※ 유역면적이 20km2 보다 작을 경우에는 20km2를 적용한다.
A:
2) 계획연장 = B: #REF! D: km
A:
보정계수(α2) = B: (계획연장×5)/50(km) = E: #REF!
A: 2) 계획연장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3)
A:
1) 계획연장 = B: #REF! D: km
A:
보정계수(α3) = B: 계획연장(km)/10 = E: #REF!
A: 3) 댐 개소 수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4)
A:
1) 댐 개소 수 = B: 0.00 D: 개소
A:
보정계수(α4) = B: 1+0.1×(댐 개소 수-1) = E: 0.90
A: 4) 시·군·구 개소 수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5)
A:
1) 시·군·구 개소 수 = B: 1.00 D: 개소
A:
보정계수(α5) = B: 1+0.2×(시군구 개소 수-1) = E: 1.00
A: 2. 보정계수 적용
A: 업무구분 C: 단위 D: 보정계수 적용
D: 해당유무 E: α1 F: α2 G: α3 H: α4 I: α5
A: 가. 작업계획 C: 10㎞ D: 1 G: #REF!
A: 나. 사업개요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C: 1개소 D: 1
A:
2) EAP 배포기관 C: 1개소 D: 1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C: 1개소 D: 1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C: 100km2 D: 0 E: 0.41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C: 1개소 D: 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C: 1개소 D: 0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C: 1개소 D: 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A:
① 기초자료 조사 C: 100km2 D: 0 E: 0.41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C: 1식 D: 0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C: 10㎞ D: 0 G: #REF!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C: 100km2 D: 0 E: 0.41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C: 100km2 D: 0 E: 0.41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C: 50km2 D: 0 F: #REF!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C: 10㎞ D: 0 G: #REF!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C: 10㎞ D: 0 G: #REF!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C: 50km2 D: 0 F: #REF!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C: 10㎞ D: 0 G: #REF!
A: 라. 비상상황 관리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C: 1개소 D: 1 H: 0.90 I: 1.0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C: 1개소 D: 0 H: 0.90 I: 1.00
A: 마. 응급조치 계획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C: 100km2 D: 1 H: 0.90 I: 1.00
A:
2) 주민대피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긴급 구조·구급 C: 1개소 D: 1 H: 0.90 I: 1.0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C: 1개소 D: 1 H: 0.90 I: 1.00
A:
6) 시설물 응급복구 C: 1개소 D: 1 H: 0.90 I: 1.0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A:
1) 이재민수용관리 C: 1개소 D: 1 H: 0.90 I: 1.0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C: 1개소 D: 1 H: 0.90 I: 1.00
A:
5) 자원봉사활동 C: 1개소 D: 1 H: 0.90 I: 1.0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A:
1) 훈련계획 C: 1개소 D: 1 I: 1.0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C: 1개소 D: 1 I: 1.0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A:
1) EAP 보고서 작성 C: 10㎞ D: 1 G: #REF!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C: 10㎞ D: 1 G: #REF!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C: 10㎞ D: 1 G: #REF!
[시트: 비상대처계획(적용수량)]
A: ■ 비상대처계획 (적용수량)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보정계수 E: 보정계수 M: 기준소요인력에 대한
적용비율 O: 100.00 P: % (총용역비 감액시 적용)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적용 O: 1.00
A: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직접인건비
A: 가. 작업계획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REF! I: J: K: #REF!
A: 나. 사업개요 E: F: G: H: I: J: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2) EAP 배포기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E: F: G: H: I: J: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0.41 G: H: I: J: K: 0.00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E: F: G: H: I: J: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E: F: G: H: I: J:
A:
① 기초자료 조사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0.41 G: H: I: J: K: 0.00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B: 1식 C: 비상대처계획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REF! I: J: K: #REF!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0.41 G: H: I: J: K: 0.00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0.41 G: H: I: J: K: 0.00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α2 E: 0.00 F: G: #REF! H: I: J: K: #REF!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REF! I: J: K: #REF!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REF! I: J: K: #REF!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α2 E: 0.00 F: G: #REF! H: I: J: K: #REF!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REF! I: J: K: #REF!
A: 라. 비상상황 관리 E: F: G: H: I: J: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F: G: H: I: 0.90 J: 1.00 K: 0.90
A: 마. 응급조치 계획 E: F: G: H: I: J: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주민대피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긴급 구조·구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6) 시설물 응급복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E: F: G: H: I: J:
A:
1) 이재민수용관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5) 자원봉사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E: F: G: H: I: J:
A:
1) 훈련계획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5 E: 1.00 F: G: H: I: J: 1.00 K: 1.0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5 E: 1.00 F: G: H: I: J: 1.00 K: 1.0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E: F: G: H: I: J:
A:
1) EAP 보고서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REF! I: J: K: #REF!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REF! I: J: K: #REF!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REF! I: J: K: #REF!
[시트: 비상대처계획(기준소요인력)]
A: ■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준소요인력,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3호, 2024.10.28.))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소요인력 (인·일) J: 비고 K: 비고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I: 중급기능사
A: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직접인건비 D: 54.57 E: 125.08 F: 174.62 G: 187.38 H: 143.25 I: 122.18
A: 가. 작업계획 B: 10㎞ C: 계획연장당 D: 1.00 E: 2.50 F: 2.50 G: 2.50 H: 0.00 I: 0.00
A: 나. 사업개요 D: 0.84 E: 1.26 F: 2.14 G: 2.14 H: 2.82 I: 0.00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48 E: 0.72 F: 1.22 G: 1.22 H: 1.61 I: 0.00
A:
2) EAP 배포기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12 E: 0.18 F: 0.31 G: 0.31 H: 0.40 I: 0.00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4 E: 0.36 F: 0.61 G: 0.61 H: 0.81 I: 0.00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D: 31.95 E: 60.69 F: 108.85 G: 106.03 H: 70.68 I: 53.93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1.35 E: 2.18 F: 2.65 G: 3.10 H: 1.98 I: 1.43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D: 3.52 E: 7.82 F: 11.41 G: 11.01 H: 9.01 I: 2.38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6 E: 1.44 F: 3.21 G: 3.61 H: 4.01 I: 0.0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66 E: 2.88 F: 4.40 G: 4.40 H: 3.30 I: 1.38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0 E: 3.50 F: 3.80 G: 3.00 H: 1.70 I: 1.0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D: 27.08 E: 50.69 F: 94.79 G: 91.92 H: 59.69 I: 50.12
A:
① 기초자료 조사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1.35 E: 2.18 F: 2.65 G: 3.10 H: 1.98 I: 1.43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B: 1식 C: 비상대처계획당 D: 1.38 E: 3.24 F: 4.08 G: 2.82 H: 5.64 I: 7.02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B: 10㎞ C: 계획연장당 D: 1.00 E: 2.50 F: 2.50 G: 2.50 H: 0.00 I: 0.00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4.84 E: 9.56 F: 13.43 G: 17.18 H: 8.23 I: 4.78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2.26 E: 4.46 F: 6.27 G: 8.02 H: 3.84 I: 2.23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0.00 E: 0.00 F: 0.36 G: 1.80 H: 0.00 I: 2.16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4.00 E: 8.00 F: 15.00 G: 18.50 H: 11.50 I: 5.50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12.00 E: 20.00 F: 45.00 G: 37.00 H: 23.00 I: 22.00 J: 필요시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0.00 E: 0.25 F: 4.50 G: 0.00 H: 4.50 I: 4.50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B: 10㎞ C: 계획연장당 D: 0.25 E: 0.50 F: 1.00 G: 1.00 H: 1.00 I: 0.50
A: 라. 비상상황 관리 D: 2.00 E: 4.00 F: 3.00 G: 5.51 H: 2.50 I: 2.50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50 H: 0.20 I: 0.2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60 H: 0.30 I: 0.3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40 E: 2.80 F: 2.10 G: 3.81 H: 1.70 I: 1.7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60 H: 0.30 I: 0.30
A: 마. 응급조치 계획 D: 6.50 E: 18.50 F: 18.50 G: 20.00 H: 20.00 I: 20.00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0.50 E: 0.50 F: 0.50 G: 2.00 H: 2.00 I: 2.00
A:
2) 주민대피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32 E: 4.68 F: 3.80 G: 3.60 H: 3.60 I: 3.60
A:
4) 긴급 구조·구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60 E: 1.80 F: 1.80 G: 1.79 H: 1.39 I: 0.9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32 E: 4.68 F: 3.79 G: 3.60 H: 3.60 I: 3.60
A:
6) 시설물 응급복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6 E: 1.44 F: 3.21 G: 3.61 H: 4.01 I: 4.5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D: 6.00 E: 18.00 F: 18.00 G: 18.00 H: 18.00 I: 18.00
A:
1) 이재민수용관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20 E: 3.60 F: 3.60 G: 3.60 H: 3.60 I: 3.6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50 E: 4.50 F: 4.50 G: 4.50 H: 4.50 I: 4.5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0 E: 2.70 F: 2.70 G: 2.70 H: 2.70 I: 2.70
A:
5) 자원봉사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60 E: 1.80 F: 1.80 G: 1.80 H: 1.80 I: 1.8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D: 3.00 E: 9.00 F: 9.00 G: 9.00 H: 9.00 I: 9.00
A:
1) 훈련계획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20 E: 3.60 F: 3.60 G: 3.60 H: 3.60 I: 3.6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D: 3.28 E: 11.13 F: 12.63 G: 24.20 H: 20.25 I: 18.75
A:
1) EAP 보고서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0.90 E: 1.50 F: 1.50 G: 1.20 H: 0.00 I: 0.00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B: 10㎞ C: 계획연장당 D: 2.38 E: 3.88 F: 3.88 G: 3.00 H: 0.00 I: 0.00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0.00 E: 5.75 F: 7.25 G: 20.00 H: 20.25 I: 18.75
[시트: 비상대처계획(직접경비)]
A: 2. 직접경비 산정
A: 산근6-39. 출 장 여 비 F: 1,534,000 G: 원
A: - 적용기준 : 사규 여비 규정(총무규정 별표 6-1, 국내여비정액표), 1박2일 기준, 4(갑)이하
A: 구 분 B: 일 비 C: 숙 박 비 D: 식 비 E: 왕복교통비 F: 합 계
A: 1일출장 B: 25,000 C: - D: 25,000 E: 44,000 F: 94,000
A: 1박2일 B: 50,000 C: 60,000 D: 50,000 E: 44,000 F: 204,000
A: 2박3일 B: 75,000 C: 120,000 D: 75,000 E: 44,000 F: 314,000
A: - 출장여비(정부기관/시군구)
A:
기준 : 1인, 1박2일, 정부기관, 시군구, 1회 1지점, 총 3회방문
A:
목적 :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
A:
기관 방문 : 204,000원 * 1지점 * 3회 = E: 612,000 F: 원
A: - 출장여비(현장조사)
A:
기준 : 1인, 2박3일, 현장 1개소, 1회 1지점, 총 3회방문
A:
목적 :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
A:
현장 1개소 : 314,000원 * 1개소/1개소/1회 * 3회= E: 942,000 F: 원
A: 산근 6-40. 보고서 인쇄비(물가자료, 2014.5월호, P347~349) F: 4,900,000 G: 원
A: ○ 인쇄규격 : 백상지 10절, 10포인트, 양면인쇄, 조판생략 감액 5,920원 적용
A: ○ 인쇄비(제출용CD포함) F: 4,938,000 G: 원
A:
- 종합 보고서 : 100페이지, 1개 댐, 5부기준
A:
{(13,970+180)-5,920} * 100 * 3 = F: 2,469,000 G: 원
A:
- 보고서 부록 : 100페이지, 1개, 3부기준
A:
{(13,970+180)-5,920} * 100 * 3 = F: 2,469,000 G: 원
A: 산근 6-41. 자문비 F: 810,000 G: 원
A: 근거 : 교육훈련지침 별표1(2018. 07. 16 개정 (제15차)), 연구개발지침(2018.04.09)
A:
- 사외강사(B) 기준 : 150,000원/시간ⅹ3시간/회ⅹ1회 = F: 450,000 G: 원
A:
- 사외강사(C) 기준 : 120,000원/시간ⅹ3시간/회ⅹ1회 = F: 360,000 G: 원
A: 산근 6-42. 설명회 개최 F: 500,000 G: 원
A:
- 강진군(1개) : 1 개소
A:
- 각 1회(장소섭외, 회의자료 준비 등) : 500,000원/회 * 1회 = F: 500,000 G: 원
[시트: 5. 간지]
A: 5. 손해배상공제
[시트: 산근5-1(공제요율-설계)]
A: (산근 5-1)
A: 손해배상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L: 비고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A: 1. 공제료 산정 (순용역금액x적용요율) F: #REF! H: 원
A: 1-1 순용역금액 F: #REF! H: 원
A: 1-2 적용요율 (기본요율+적용가산요율)
D: 공제료
D: 5억이하 F: 500,000,000 x (0.746% + (0.118% x ( - / 365))) = K: #REF! M: #REF! N: 0.746% O: 0.118% P: - Q: 365
D: 5억초과 ~10억이하 F: #REF! G:
x (0.723% + (0.115% x ( - / 365))) = K: #REF! M: #REF! N: 0.723% O: 0.115% P: - Q: 365
D: 10억초과 ~20억이하 F: #REF! G:
x (0.701% + (0.112% x ( - / 365))) = K: #REF! M: #REF! N: 0.701% O: 0.112% P: - Q: 365
D: 20억초과 ~30억이하 F: #REF! G:
x (0.679% + (0.108% x ( - / 365))) = K: #REF! M: #REF! N: 0.679% O: 0.108% P: - Q: 365
D: 30억초과 ~50억이하 F: #REF! G:
x (0.656% + (0.105% x ( - / 365))) = K: #REF! M: #REF! N: 0.656% O: 0.105% P: - Q: 365
M: #REF!
E: 합
계 J: #REF! L: 원
A: 1-2-1 적용가산요율
A:
= 가산요율x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H: 표준공사기간 I: 24 J: 개월 K: 초과일수
H: 금회공사기간 I: 18 J: 개월 K: 0 L: 일
B: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제료 참조
[시트: 산근3(공제요율-조사)]
A: [산근 3]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L:
비 고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하수도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A: 1. 1단계 공제료 산정 (순용역금액x적용요율)
A: 1-1 순용역금액 F: 43,865,455 H: 원
A: 1-2 적용요율 (기본요율+적용가산요율)
D: 공제료
D: 5억이하 E: 43,865,455 F: x (0.607% + (0.097% x (0 / 365))) = K: 266,263 M: 43,865,455 N: 0.607% O: 0.097% P: - Q: 365
D: 10억이하 E: -
F: x (0.590% + (0.094% x (0 / 365))) = K: - M: - N: 0.590% O: 0.094% P: - Q: 365
A: 1-2-1 적용가산요율
A:
= 가산요율x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H: 표준담보기간 I: 24 J: 개월 K: 초과일수
H: 금회조사기간 I: 9 J: 개월 K: 0 L: 일
K: 200,000 L: 원
A: 2. 2단계 공제료 (순계약금액 × 0.16%)
K: - L: 원
A: 3. 계 (1단계+2단계 공제료) K: 200,000 L: 원
[시트: 산근4 노임]
A: [산근 4]
A: 엔지니어링 2025년 노임단가(건설)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기술사 B: 467,217
A: 특급기술인 B: 373,353
A: 고급기술인 B: 310,884
A: 중급기술인 B: 295,138
A: 초급기술인 B: 235,459
A: 고급기능인 B: 281,075
A: 중급기능인 B: 250,087
A: 초급기능인 B: 218,142
A: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2025년도)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보링공 B: 233,503
A: 특별인부 B: 228,717
A: 보통인부 B: 172,698
A: 화물차운전사 B: 240,042
A: 건축목공 B: 282,990
A: 측량기술인 임금현황(2025년도)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측량기술사 B: 442,679
A: 측량특급기술인 B: 326,774
A: 측량고급기술인 B: 289,265
A: 측량중급기술인 B: 251,596
A: 측량초급기술인 B: 215,609
A: 측량초급기능인 B: 200,786
A: 학술연구원 노임단가(2024년도)
C: (단위 : 원/월)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책임연구원 B: 3,622,585 C: 월평균근무일수 : 22일
참여율 : 50%
A: 연구원 B: 2,777,750
A: 연구보조원 B: 1,856,832
A: 보조원 B: 1,392,671
[시트: 산근7 공사비]
A: ▣ 개 략 공 사 비
B: 구
분 D: 수
량 E: 개략공사비(원) F: 비
고
B: 1. 지방하천정비 C: 덕산천 D: 축제 1,230m, 고호 2,240m
교량 2개소, 보 및 낙차공 16개소 E: 15,631,000,000
C: 대치천 D: 축제 1,968m, 고호 2,4140m, 홍수방어벽 58m
교량 7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 E: 11,340,000,000
B: 2. 우수관로정비
B: 3.배수펌프장
B: 4. 배수로정비
B: 5.저수지보강
B: 6.급경사지 정비
B: 7.소규모위험시설
B: 8. 비구조적대책
B: 계 E: 26,97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