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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47]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추정가격: 6182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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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97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3.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495-7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68,000,000원(금육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68,00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3.(화) 17:00 ~ 2026. 11. 9.(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498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을 필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041-840-229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97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1. 3.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신관동 495-7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68,000,000원(금육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68,00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3.(화) 17:00 ~ 2026. 11. 9.(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
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4985)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
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을 필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
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
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
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041-840-229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hwpx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공 주 시 목 차

제 1 장
과업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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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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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장
과업의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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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4 장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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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측량을 시행하여 설계에 필요한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내용 및 범위
◦ 대상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5-75번지 일원
◦ 과업물량 : 조사측량 1식

  • 지형현황측량
  • 수도(관로)노선측량
  • 용지측량 및 지장물조사
  • 지하시설물 조사

: A=0.0035k㎡
: L=0.10km(수도노선측량)
: L=0.20km
: 1식(CCTV조사)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측량 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에 대한 대가는 실비 정산토록 함.

4. 과업기간
◦ 과업 착수 후 120일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 위치도

제2장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측량조사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주요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용역감독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서류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참여현황 및 기술자별 용역참여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의 점검
“발주청”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장비)투입계획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⑥ 사업수행조직표
⑦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⑧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⑨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착수 및 준공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필요시) 및 용역 준공 전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보고시 사업책임기술인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정표 작성 및 관리
① 공정표는 착수계에 첨부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조사항목별 투입기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공정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협의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수행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기초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설계수행자에게 제출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수행자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감독의 요구(자료요청 및 보고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지연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 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하여야 하며, 해석의 이견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타 행정사항
(1) 계약의 해지 및 중지 명령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②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주민 민원, 사업비 변경협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으로 용역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간접비 및 추가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2) 계약의 중도 타절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변경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 할 시 현재까지의 공정률로 쌍방의 합의 하에 중도 타절을 할 수 있으며, 쌍방의 합의 미도출시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3) 과업내용의 보완제출
①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과업내용의 잘못이 발견될 시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4) 기타사항
①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용 자료는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 중 감독이 요구하는 검토 자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요구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③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청 요청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⑥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하여 설계사의 확인 후 발주청의 검토를 받아 완성 한다.
⑦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한다.
⑧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⑨ 측량조사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분리 시행함에 따라 측량조사의 부실결과물로 인한 부실설계 용역 성과품 발생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⑩ 본 과업수행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⑪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의 기술인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⑬ 용역착수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시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측량조사를 실시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조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측량조사 업무 및 위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조사 성과물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활용토록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측량조사 결과 신뢰성 및 정확도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측량조사의 물량 변동에 대하여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하며, 단 과업물량의 변경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인허가(도로점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등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공공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계획 수립
가. 기존자료 조사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기본계획 시 조사된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6)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다. 수급인은 측량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측량조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조사 내용(목적, 개요)
(2) 조사 위치도 및 조사계획표
(3) 조사의 순서 및 방법
(4) 조사 공정표
(5) 조사 조직표
(6) 사용기계의 명칭, 종류 및 성능
(7) 설비 계획
(8) 현장답사 사진
(9)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삼각 및 다각측량
가.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나.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라.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시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종‧횡단측량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4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나.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 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7. 수도노선측량
가.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종점, I.P점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8. 관로현황조사
가.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로 등 관련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나. 침수원인 분석과 침수해소대책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침수시뮬레이션 해석에 필요한 우수관로와 지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로 현황조사는 맨홀조사, 2급 수준측량(맨홀상단, 맨홀 연결관로 하단), 관경, 관저고, 관로길이를 조사하여,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하수관망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관로 현황조사시 주간선관로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로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로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로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 관로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를 조사한다.
9. 하수관 CCTV조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시공수량의 100%)
나. 참조기준
①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②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다. CCTV조사
①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다음 표와 같다.
④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사대상관 설정<hp:fwSpace/>→<hp:fwSpace/>준설작업시행<hp:fwSpace/>→<hp:fwSpace/>CCTV설치<hp:fwSpace/>→<hp:fwSpace/>조사작업<hp:fwSpace/>→<hp:fwSpace/>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 CCTV검사 -----
관로조사
작업자
관로조사
작업자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일반운전사
관로조사 조수
관로조사 기사
TV카메라차

10. 지장물조사
가.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표1, 2 참조)

11. 용지측량(조사)
가.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나.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다.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용지측량 결과를 용지도와 용지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표석매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저류조 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나.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관련 내용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라.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를 매설하고,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별표1)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2)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별표3)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조사자<hp:fwSpace/>:
날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hp:fwSpace/>0
10
20
30
40
50

⑴
⑵
⑶
⑷

*
*

⑴
⑵

⑶
⑷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별표4)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공 사 명<hp:fwSpace/>:
조사위치<hp:fwSpace/>:
조사목적<hp:fwSpace/>:
조사기간<hp:fwSpace/>:
작 성 자<hp:fwSpace/>:
적성일자<hp:fwSpace/>:
번호
관로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hp:fwSpace/>:<hp:fwSpace/>빗물, 오수
11<hp:fwSpace/>:<hp:fwSpace/>맨홀뚜껑 파손
12<hp:fwSpace/>:<hp:fwSpace/>맨홀관 파손
13<hp:fwSpace/>:<hp:fwSpace/>맨홀과 연결부 파손
20<hp:fwSpace/>:<hp:fwSpace/>지관돌출
21<hp:fwSpace/>:<hp:fwSpace/>지관접합 구멍

30<hp:fwSpace/>:<hp:fwSpace/>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hp:fwSpace/>:<hp:fwSpace/>타관통과
32<hp:fwSpace/>:<hp:fwSpace/>침입수(오수 우수)
33<hp:fwSpace/>:<hp:fwSpace/>부식(노후)
34<hp:fwSpace/>:<hp:fwSpace/>관파손 및 크랙
35<hp:fwSpace/>:<hp:fwSpace/>관경이 커짐
36<hp:fwSpace/>:<hp:fwSpace/>곡관로
38<hp:fwSpace/>:<hp:fwSpace/>관 사행
39<hp:fwSpace/>:<hp:fwSpace/>관 침하
40<hp:fwSpace/>:<hp:fwSpace/>관 경사
51<hp:fwSpace/>:<hp:fwSpace/>그리스(기름찌꺼기)
52<hp:fwSpace/>:<hp:fwSpace/>모르타르
53<hp:fwSpace/>:<hp:fwSpace/>토사퇴적
54<hp:fwSpace/>:<hp:fwSpace/>나무뿌리
55<hp:fwSpace/>:<hp:fwSpace/>기타 장애물

1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관련 법령」 및 「발주청 설계지침서」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측량조사
◦ 측량조사 보고서
식
3

◦ 측량원도 및 야장
식
3

◦ 용지도 및 용지조서
식
3

◦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
식
3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3

제4장 예정공정표

구
분
비율
30일
60일
90일
120일
비고
기초자료조사
10

조사측량
60

지장물조사 및 보완측량
30

소 계
100
5
15
15
20
15
15
8
7

5
20
35
55
70
85
93
100

===== (설계내역서)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용역.xlsx =====

[시트: 입력DATA1]
A: [과
업
명] B: : C: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O: <수량산출근거>
A: [발
주
처] B: : C: 공주시
A: [설 계 내 용]
A: 공종 C: 단위 D: 유무 E: 단위수량 F: 개소 G: 유역면적(km2) H: 지구면적(km2) I: 도시화면적 J: 도시화율(%) K: 비고 N: 공종 O: 적용근거
A: 1. 정비계획수립 위험지구 N: 1. 재해유형 개수 O: 복합재해(침수, 내수, 유실, 고립, 붕괴, 토사, 취약방재,해일, 상습가뭄, 재해위험저수지) 4개소
A:
1)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C: 식 D: 0 F: 0 N:
1) 침수위험지구(하천재해) O: 00천(지방)
A:
2)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C: 식 D: 1 F: 1 N:
2) 침수위험지구(내수재해) O: 신설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L=1.5km
A:
3) 유실위험지구 C: 식 D: 0 F: 0 N:
3) 유실위험지구 O: 0
A:
4) 고립위험지구 C: 식 D: 0 F: 0 N:
4) 고립위험지구 O: 0
A:
5) 붕괴위험지구 C: 식 D: 0 F: 0 N:
5) 붕괴위험지구 O: 1개소 (급경사지 정비)
A:
6) 취약방재시설지구 C: 식 D: 0 F: 0 N:
6) 취약방재시설지구
A:
7) 해일위험지구 C: 식 D: 0 F: 0 N:
7) 해일위험지구 O: 0
A:
8) 상습가뭄재해지구 C: 식 D: 0 F: 0 N:
8) 상습가뭄재해지구 O: 0
A:
9) 재해위험저수지 C: 식 D: 0 F: 0 N:
9) 재해위험저수지 O: 1개소 (홈골저수지 여수로정비 L=0.15km)
A: 2. 하천재해 B: : D: 0 E: - H: - I: - J: 3.0% N: 2. 하천재해
A:
1) 설계기준검토 C: 1식 N:
1) 설계기준검토
A:
2) 제방설계(축제 및 보축) C: 1 km N:
2) 제방설계 O: 00천 1.796km
A:
3) 호안설계 C: 1 km N:
3) 호안설계 O: 상동
A:
4) 보 및 낙차공 설계 C: 개소 N:
4) 보 및 낙차공 설계 O: 2개소 (재설치 1개소, 철거 1개소)
A:
5) 취배수시설 설계 C: 개소 N:
5) 취배수시설 설계 O: 2개소 (D1000mm 1개소, 3.5 × 1.2 × 1.0 1개소)
A:
6) 교량설계 C: 1 개소, m2 N:
6) 교량설계 O: 7개소 (재설치 5개소, 철거 2개소) 5개소의 상판면적 평균값(32㎡)
A:
7) 가설교량 설계 C: 1 개소, m2 N:
7) 가설교량 설계
A:
8) 도로설계(접속도로) C: 1 km N:
8) 도로설계(접속도로) O: 교량 1개소당 좌 25m, 우 25m
A:
9) 부체도로 및 제방포장 설계 C: 1 km N:
9) 부체도로 및 제방포장 설계 O: 축제 1,796+접속도로 0.25km
A: 3. 내수재해 D: 0 G: - H: - J: 0.0% N: 3. 내수재해
A:
1) 저류지, 유수지 설계 C: 1만㎥,1개소 D: 1 F: 1 N:
1) 저류지, 유수지 설계 O: 펌프토출량 10분용량, 3200m3
A:
2) 지하저류조, 지하유수지 설계 B: : C: 1만㎥,개소 D: 0 E: - F: 0 N:
2) 지하저류조, 지하유수지 설계 O: -
A:
3) 배수펌프장 설계 C: 1 ㎥/s,개소 D: 1 F: 1 N:
3) 배수펌프장 설계 O: 신규 배수펌프장 : 320㎥/min
A:
4) 우수관로 설계 D: 0 E: 0.300 N:
4) 우수관로 설계 O: 총 1.5km
A:
가) 소구경(D < 400mm) C: 1 km D: 0 E: - N:
가) 소구경(D < 400mm) O: 0
A:
나) 중구경(400mm ≤ D < 800mm) C: 1 km D: 0 E: - N:
나) 중구경(400mm ≤ D < 800mm) O: 0
A:
다) 대구경(D ≥ 800mm) C: 1 km D: 0 E: - N:
다) 대구경(D ≥ 800mm) O: 1.23km
A:
라) 사각형거 C: 1 km D: 1 E: 0.300 N:
라) 사각형거 O: 0.27km
A: 4. 재해위험저수지 설계(제체보강) B: : C: 1km, 개소 D: 0 E: - F: 0 N: 4. 재해위험저수지 설계(제체보강, 신규저수지 별도) O: 여수로 보강 L=150m
A: 5. 사방댐 설계 B: : C: 개소 D: 0 F: 0 N: 5. 사방댐 설계 O: -
A: 6. 사면재해(급경사지) B: : C: 개소 D: 0 F: 0 N: 6. 사면재해(급경사지) O: 급경사지 1개소정비
A: 7. 소규모 설계 B: : C: 개소 D: 0 F: 0 N: 7. 소규모 설계 O: 4개소 (세천 2개소 L=0.539km, 배수로정비 L= 1.108km, 마을안길정비 L=0.953km)
A: 8. 해안재해 B: : C: 1 km D: 0 E: - F: 0 N: 8. 해안재해 O: 0개소
A: 9. 이주단지 K: 별산
A: 10.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 B: : N: 9.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
A:
1) 농지(초지)전용 B: : C: 50만㎡ D: 0 E: - N:
1) 농지(초지)전용 O: 전,답 면적 100,000㎡ 미만으로 100,000㎡ 적용 (배수펌프장 2개소 부지 = 5,250㎡)
A:
2) 산지전용 B: : C: 50만㎡ D: 0 E: 0 N:
2) 산지전용 O: 임야 면적 100,000㎡ 미만으로 100,000㎡ 적용 (사방댐 3개소 부지 = 1,800㎡)
A:
3) 도로점용·굴착,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B: : C: 식 D: 0 N:
3) 도로점용·굴착,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O: 1식
A:
4) 하천점용허가 B: : C: 식 D: 0 N:
4) 하천점용허가 O: 1식
A:
5)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B: : C: 10만㎡ D: 0 E: - N:
5)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O: 최소면적 100,000㎡
A:
6) 국유재산 사용허가 B: : C: 식 D: 0 N:
6) 국유재산 사용허가 O: 1식
A:
7) 사업인정의제 협의(중토위 협의) B: : C: 50만㎡ D: 0 E: - N:
7) 사업인정의제 협의(중토위 협의) O: 최소면적 100,000㎡
A:
8) 지장물 이설협의 B: : C: 식 D: 0 N:
8) 지장물 이설협의 O: 1식
A:
9) 도시계획시설결정 B: : C: 1만㎡ D: 0 E: - N:
9) 도시계획시설결정 O: 계획면적 100,380㎡
A:
10) 실시계획인가 B: : C: 50만㎡ D: 0 E: - N:
10) 실시계획인가 O: 계획면적 100,380㎡
A:
11) 개발행위허가 B: : C: 3만㎡ D: 0 N:
11) 개발행위허가
A:
12) 지형도면고시 B: : C: 3만㎡ D: 0 E: - N:
12) 지형도면고시 O: 00천 하천구역 지형도면고시
A:
13) 설계안정성검토 B: : C: 식 D: 1 K: 별산 N:
13) 설계안정성검토 O: 별산
A:
14) 공사기간적정성 B: : C: 식 D: 1 K: 별산 N:
14) 공사기간적정성 O: 별산
A:
15) 설계안전보건대장 B: : C: 식 D: 1 K: 별산 N:
15) 설계안전보건대장 O: 별산
A: 계 E: -
F: 0 G: 0.000 H: 0.000 I: 0.000 J: #DIV/0! N: 계
A: [적 용 요 율] N: [적 용 요 율]
A:
제경비율 E: % F: 110 N:
제경비율
A:
기술료율 E: % F: 20 N:
기술료율

[시트: 1.표지]
B: 과업명, 설계년도, 설계년월일만 입력합니다.
B: 과업명 : C: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E: 년도 : F: 2026년 I: 설계년월일: J: 2026.10.
L: 주의) 청색글씨만 수정하세요.
A: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C:
A: 2026.10.

A: 공주시
A: 설계년월일 C: 2026.10.
D: 설 계 자 F: 검 토 자 H: 팀
장 J: 과
장
A: ⊙ 용 역 명 :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B: ○ 용역개요 : C: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1식
C: - 지형현황측량
C: - 수도노선측량
C: - 용지측량
B: ○ 총용역비 : C: 금68,000,000원(금육천팔백만원)
E: 도급예정액: G: 금 68,000,000원
E: 공 급 가 액: G: 금 61,818,182원
E: 부가가치세: G: 금 6,181,818원 M: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U: 금액 V: 손배료
P: (단위 : 원) T: 엔지니어링분야 V: #REF! W: #REF!
A: 순
번 D: 종
별 E: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총
액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T: 측량 U: 66,823,000 V: #REF! W: #REF!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T: 지반 U: #REF! V: #REF! W: #REF!
A: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측량조사 용역 I: 68,000,000 U: #REF! V: #REF! W: #REF!
A: Ⅰ B: 측량조사 I: 60,748,182 K: 23,529,079 L: - M: - N: - O: 37,219,103 T: 발주금액 U: 1
B: 1 C: 직접인건비 F: 1 G: 식 I: 25,391,645 K: 23,529,079 M: - O: 1,862,566 T: 낙찰가 U: 1 V: 전체 낙찰율 W: 1 X: 1
C: 1 D: 지형현황측량 F: 1 G: 식 H: 21,958,278 I: 21,958,278 J: 20,217,171 K: 20,217,171 L: - M: - N: 1,741,107 O: 1,741,107 P: 호표1-1
C: 2 D: 수도노선측량 F: 0.100 G: km H: 6,751,511 I: 675,151 J: 5,813,201 K: 581,320 L: - M: - N: 938,310 O: 93,831 P: 호표1-2
C: 3 D: 용지측량 및 지장물조사 F: 0.200 G: km H: 12,914,508 I: 2,582,901 J: 12,914,508 K: 2,582,901 L: - M: - N: - O: - P: 호표1-3
C: 4 D: 하수관로내부조사 E: CCTV조사 F: 0.100 G: km H: 1,753,152 I: 175,315 J: 1,476,871 K: 147,687 L: - M: - N: 276,281 O: 27,628 P: 호표1-4
C: 4 D: 종단측량 E: 실시설계 F: -
G: km H: 834,056 I: - J: 662,519 K: - L: - M: - N: 171,537 O: -
C: 5 D: 횡단측량 E: 실시설계 F: -
G: km H: 4,069,338 I: - J: 2,782,806 K: - L: - M: - N: 1,286,532 O: -
C: 6 D: 종단측량 E: 기본계획 F: -
G: km H: 834,056 I: - J: 662,519 K: - N: 171,537 O: -
C: 7 D: 횡단측량 E: 기본계획 F: -
G: km H: 3,340,582 I: - J: 2,208,433 K: - N: 1,132,149 O: -
B: 2 C: 제경비 E: 인건비 F: 110% I: 25,881,986 O: 25,881,986
B: 3 C: 기술료 E: 인건비+제경비 F: 20% I: 9,474,551 O: 9,474,551 R: 407,662 S: 단수정리
A: Ⅲ B: 공공측량성과심사 I: 770,000 K: - M: - O: 770,000
B: 1 C: 공공측량성과심사비 F: 1 G: 식 N: 770,000 O: 770,000 P: 산근 2
A: Ⅳ B: 용역손해보험 I: 300,000 K: - M: - O: 300,000
B: 1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F: 1 G: 식 N: 300,000 O: 300,000 P: 산근 3
A: Ⅴ B: 공급원가 F: 1 G: 식 I: 61,818,182 J: - K: 23,529,079 L: - M: - N: - O: 38,289,103
A: Ⅵ B: 부가가치세 F: 10% I: 6,181,818

[시트: 2.간지 ]
A: 2. 조사측량

[시트: 일위대가1 (측량조사)]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O: 적용요율 P: 제경비율 Q: 기술료율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0.75 P: 1 km Q: 1km, 개소
A: 측량조사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9호, 2023.12.29)
A: 제 1-1 호표 지형현황측량(1식) M: <산근1-1>
A: 특급기술인 C: 인 D: 0.44 E: 326,774 F: 143,780 G: 326,774 H: 143,780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20.50 E: 289,265 F: 5,929,932 G: 289,265 H: 5,929,932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32.14 E: 251,596 F: 8,086,295 G: 251,596 H: 8,086,295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31.57 E: 215,609 F: 6,806,776 G: 215,609 H: 6,806,776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29.83 E: 200,786 F: 5,989,446 G: 200,786 H: 5,989,446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10.15 E: 228,717 F: 2,321,477 H: - K: 228,717 L: 2,321,477
A: 계 F: 29,277,706 H: 26,956,229 J: - L: 2,321,477
A: 적용(75%) F: 21,958,278 H: 20,217,171 J: - L: 1,741,107
A: 낙찰률적용 F: 21,958,278 H: 20,217,171 L: 1,741,107
A: 제 1-2 호표 수도노선측량(1km) M: <산근1-2>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4.00 E: 289,265 F: 1,157,060 G: 289,265 H: 1,157,060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7.47 E: 251,596 F: 1,879,422 G: 251,596 H: 1,879,422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8.94 E: 215,609 F: 1,927,544 G: 215,609 H: 1,927,544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13.88 E: 200,786 F: 2,786,909 G: 200,786 H: 2,786,909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5.47 E: 228,717 F: 1,251,081 H: - K: 228,717 L: 1,251,081
A: 계 F: 9,002,016 H: 7,750,935 J: - L: 1,251,081
A: 적용(75%) F: 6,751,511 H: 5,813,201 J: - L: 938,310
A: 낙찰률적용 F: 6,751,511 H: 5,813,201 L: 938,310
A: 제 1-3 호표 용지측량(1km) M: <산근1-3>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10.00 E: 289,265 F: 2,892,650 G: 289,265 H: 2,892,650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24.40 E: 251,596 F: 6,138,942 G: 251,596 H: 6,138,942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26.80 E: 215,609 F: 5,778,321 G: 215,609 H: 5,778,321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12.00 E: 200,786 F: 2,409,432 G: 200,786 H: 2,409,432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0.00 E: 228,717 F: - H: - K: 228,717 L: -
A: 계 F: 17,219,345 H: 17,219,345 J: - L: -
A: 적용(75%) F: 12,914,508 H: 12,914,508 J: - L: -
A: 낙찰률적용 F: 12,914,508 H: 12,914,508 L: -
A: 제 2-4 호표 하천종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26 E: 289,265 F: 75,208 G: 289,265 H: 75,208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1.30 E: 251,596 F: 327,074 G: 251,596 H: 327,074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1.30 E: 215,609 F: 280,291 G: 215,609 H: 280,291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1.00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1.00 E: 228,717 F: 228,717 H: - K: 228,717 L: 228,717
A: 계 F: 1,112,076 H: 883,359 J: - L: 228,717
A: 적용(75%) F: 834,056 H: 662,519 J: - L: 171,537
A: 낙찰률적용 F: 834,056 H: 662,519 L: 171,537
A: 제 2-5 호표 하천횡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70 E: 289,265 F: 202,485 G: 289,265 H: 202,485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4.50 E: 251,596 F: 1,132,182 G: 251,596 H: 1,132,182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4.50 E: 215,609 F: 970,240 G: 215,609 H: 970,240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7.00 E: 200,786 F: 1,405,502 G: 200,786 H: 1,405,502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7.50 E: 228,717 F: 1,715,377 H: - K: 228,717 L: 1,715,377
A: 계 F: 5,425,786 H: 3,710,409 J: - L: 1,715,377
A: 적용(75%) F: 4,069,338 H: 2,782,806 J: - L: 1,286,532
A: 낙찰률적용 F: 4,069,338 H: 2,782,806 L: 1,286,532
A: 제 2-4 호표 기본계획 하천종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26 E: 289,265 F: 75,208 G: 289,265 H: 75,208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1.30 E: 251,596 F: 327,074 G: 251,596 H: 327,074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1.30 E: 215,609 F: 280,291 G: 215,609 H: 280,291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1.00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1.00 E: 228,717 F: 228,717 H: - K: 228,717 L: 228,717
A: 계 F: 1,112,076 H: 883,359 J: - L: 228,717
A: 적용(75%) F: 834,056 H: 662,519 J: - L: 171,537
A: 낙찰률적용 F: 834,056 H: 662,519 L: 171,537
A: 제 2-5 호표 기본계획 하천횡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57 E: 289,265 F: 164,881 G: 289,265 H: 164,881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3.50 E: 251,596 F: 880,586 G: 251,596 H: 880,586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3.50 E: 215,609 F: 754,631 G: 215,609 H: 754,631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5.70 E: 200,786 F: 1,144,480 G: 200,786 H: 1,144,480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6.60 E: 228,717 F: 1,509,532 H: - K: 228,717 L: 1,509,532
A: 계 F: 4,454,110 H: 2,944,578 J: - L: 1,509,532
A: 적용(75%) F: 3,340,582 H: 2,208,433 J: - L: 1,132,149
A: 낙찰률적용 F: 3,340,582 H: 2,208,433 L: 1,132,149
A: 제 1-4 호표 하수관로 내부조사(CCTV) 1km당 M: <산근1-3>
A: 특별인부 C: 인 D: 2.00 E: 228,717 F: 457,434 G: 228,717 H: 457,434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1.00 E: 172,698 F: 172,698 G: 172,698 H: 172,698 L: -
A: 자주식촬영장치 C: hr D: 8.00 E: 10,771 F: 86,168 H: - K: 10,771 L: 86,168 M: 기계경비1
A: 적재차 C: hr D: 8.00 E: 6,503 F: 31,712 H: - I: 2,539 K: 3,964 L: 31,712 M: 기계경비1
A: 계 F: 748,012 H: 630,132 J: - L: 117,880
A: 1km단가 B: 기존관 320m C: 식 D: 3.13 E: - F: 2,337,537 H: 1,969,162 J: - L: 368,375
A: 적용(75%) F: 1,753,152 H: 1,476,871 J: - L: 276,281
A: 낙찰률적용 F: 1,753,152 H: 1,476,871 L: 276,281
A: 제 2-4 호표 하천종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00 E: 289,265 F: - G: 289,265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0.00 E: 251,596 F: - G: 251,596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0.00 E: 215,609 F: - G: 215,609 H: -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0.00 E: 200,786 F: - G: 200,786 H: -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0.00 E: 228,717 F: - H: - K: 228,717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75%) F: - H: - J: - L: -
A: 낙찰률적용 F: - H: - L: -
A: 제 2-5 호표 하천횡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00 E: 289,265 F: - G: 289,265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0.00 E: 251,596 F: - G: 251,596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0.00 E: 215,609 F: - G: 215,609 H: -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0.00 E: 200,786 F: - G: 200,786 H: -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0.00 E: 228,717 F: - H: - K: 228,717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75%) F: - H: - J: - L: -
A: 낙찰률적용 F: - H: - L: -
A: 제 2-4 호표 기본계획 하천종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00 E: 289,265 F: - G: 289,265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0.00 E: 251,596 F: - G: 251,596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0.00 E: 215,609 F: - G: 215,609 H: -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0.00 E: 200,786 F: - G: 200,786 H: -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0.00 E: 228,717 F: - H: - K: 228,717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75%) F: - H: - J: - L: -
A: 낙찰률적용 F: - H: - L: -
A: 제 2-5 호표 기본계획 하천횡단측량(1km) M: <산근2-4>
A: 특급기술인 C: 인 D: 0.00 E: 326,774 F: - G: 326,774 H: - L: -
A: 고급기술인 C: 인 D: 0.00 E: 289,265 F: - G: 289,265 H: - L: -
A: 중급기술인 C: 인 D: 0.00 E: 251,596 F: - G: 251,596 H: - L: -
A: 초급기술인 C: 인 D: 0.00 E: 215,609 F: - G: 215,609 H: - L: -
A: 초급기능인 C: 인 D: 0.00 E: 200,786 F: - G: 200,786 H: - L: -
A: 보 통 인 부 C: 인 D: 0.00 E: 228,717 F: - H: - K: 228,717 L: -
A: 계 F: - H: - J: - L: -
A: 적용(75%) F: - H: - J: - L: -
A: 낙찰률적용 F: - H: - L: -

[시트: 산근1-0 (현장조사물량산출)]
A: <산근 1-0> 측량조사 수량산출 P: 구분 Q: 00지구
A: 측량조사 물량 산출 Q: 우수관거, 배수로, 하천 W: 펌프장 등 X: 계
Q: 연장m R: 여유폭m S: 규격(폭*련) V: 면적m2 W: 면적m2
A:
1. 측량조사 P: 지방하천 R: 5 S: 20 U: 1 V: - Z: 입력DATA1!E16*1000
B: - 지형현황 측량 E: 3,500 F: ㎡ P: 소하천 Q: 0 R: 5 S: 5 U: 1 V: -
B: - 수도노선측량 E: 100 F: m P: - Q: 0 R: 5 S: 2 U: 1 V: -
B: - 하천종횡단측량 E: -
F: m H: - 하천종횡단측량(기본계획) K: -
L: m P: 소규모공공시설 R: 5 S: 2 U: 1 V: - Y: 세천 314m, 225m, 마을안길 953m
B: - 용지측량 E: 200 F: m P: 하천 소계 Q: 0 V: -
B: 구분 F: 자연재해위험지구 N: 비고 P: 토석류유입방지시설 U: 0 Y: 개소당 100m2
F: 연장(m) J: 면적(㎡) P: 급경사지보강 U: 1 Y: 옹벽설치 800+사면고르기 800
B: 펌프장 등 F: - J: 3,200 N: 현황측량 P: 펌프장 Q: 100 U: 1 W: 3,200 Y: 면적 : 유수지용량/수심(2m), 유수지 1개소
B: 우수관로 및 배수로 F: 100 J: 300 N: 노선측량 P: 저수지 U: 1 Y: 개소당 1000m2
B: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F: 0 J: 0 N: 현황,종횡단 P: -
B: 계 F: 100 J: 3,500 P: 우수관로 및 배수로 Q: 100 R: 3 V: 300
B: 구분 F: 하천기본계획 N: 비고
F: 연장(m) J: 면적(㎡)
B: 지방하천 N: 현황측량 P: 계 Q: 200 V: 300 W: 3,200 X: 3,500
A:
2. 도시계획시설 면적(지방하천 및 배수펌프장 해당) P: 지방하천(기본계획) Q: #REF! V: #REF!
B: -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 F: 3,200 G: ㎡
B: 구분 F: 자연재해위험지구 N: 비고
B: 면 적 F: 3,200
B: 계 F: 3,200

[시트: 산근1-1(측량조사)]
A: [산근 1-1] 지형현황측량 인원산출 근거
A:
1. 적용기준 C: 시가지 E: ※ 산출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지형현황측량)
A: 축
척 : C: 1/500 D:
1급기준점 : F: 0점 G:
2급기준점 : I: 0점 J:
3급기준점 : L: 2점 M:
4급기준점 : O: 56점 R: 14
A: 면
적 : C: 10만㎡ D:
점간 거리 : F: 1000m기준 G:
점간 거리 : I: 500m기준 J:
점간 거리 : L: 200m기준 M:
점간 거리 : O: 50m기준 T:
1. 지형유형 증감계수 K = X: 2.15 Y: 시가지
A: 수
준 : C: 2급 T:
※지형 유형에 따른계수(K)
U: 지형구분 V: 계수 W: 비
고
A:
2. 작업량비 산출 U: 밀집시가지 V: 2.80 W: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지형
A:
1) 기준점측량 U: 시가지 V: 2.15 W: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지형
A:

  • 1급기준 : C: /14 x D: 1.15 x E: 0.00 = G: 0.00 H: ※ 기준배점기준/14 x K x P , 건설표준품셈 참조 U: 평지 V: 1.00 W: 평탄한 평야지형

A:
  • 2급기준 : C: /14 x D: 1.15 x E: 0.00 = G: 0.00 H: ※ 기준배점기준/14 x K x P , 건설표준품셈 참조 U: 구릉지 V: 1.25 W: 시가지주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A:
  • 3급기준 : C: 2/30 x D: 1.15 x E: 3.80 = G: 0.29 H: ※ 기준배점기준/30 x K x P , 건설표준품셈 참조 U: 산지 V: 1.30 W: 표고차 200m - 400m이상지형

A:
  • 4급기준 : C: 56/150 x D: 1.15 x E: 1.34 x F: 0.59 = G: 0.34 H: ※ 기준배점기준/150 x K X P x S, 건설표준품셈 참조

A:
2) 수준측량 T:
2. 축 적 증 감 계 수 S = X: 1.00
A:
  • 수준측량 : C: 3.20/15 x D: 1.20 x E: 1.74 = G: 0.44 H: ※ 전체거리/15 x K x P, 건설표준품셈 참조 T:

※축척에 따른 계수(S)
A:
  • 전체거리 : C: 0 x 1,000 D: + 0 x 500 E: + 2 x 200 F: + 56 x 50 G: 3.20 H: ※ 2급거리x기준배점수 + 3급거리x기준배점수 + 4급거리x기준배점수 U: 축

척 V: 1/250 W: 1/500 Y: 1/1000 AA: 1/2500 AC: 비고
A:
3) 지형현황측량 U: 계
수 V: 1.60 W: 1.00 Y: 0.65 AA: 0.54
A:
  • 지상현황측량 : C: /10 x D: 2.15 x E: 1.00 x F: 6.51 = G: 0.49 H: ※ 면적/10 x K X S1 x P1, 건설표준품셈 참조 L: (T : 신규측량 1.0 적용)

T:
3. 작업량
증감계수 P = X: 6.51 AG: ㎡
A:
3. 인원산출 T:
※작업량에 따른 계수(S)
A: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특 급 기 술 자 F: 고 급 기 술 자 H: 중 급 기 술 자 J: 초 급 기 술 자 L: 초 급 기 능 사 N: 보 통 인 부 P: 비 고 U: 작업량(면적:m2) W: 2만 Y: 5만 AA: 10만 AC: 15만 AE: 20만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N: 인
원 O: 결
과 U: 계
수 W: 1.80 Y: 1.20 AA: 1.00 AC: 0.93 AE: 0.90
A: 기준점측량 B: 1 급 C: 0.00 D: 0.00 E: 0.00 F: 14.00 G: 0.00 H: 25.00 I: 0.00 J: 22.00 K: 0.00 L: 34.00 M: 0.00 N: 10.00 O: 0.00 P: 건설
표준품셈
C: (0.00) D: (3.00) E: (0.00) F: (10.50) G: (0.00) H: (15.00) I: (0.00) J: (12.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B: 2 급 C: 0.00 D: 0.00 E: 0.00 F: 12.00 G: 0.00 H: 18.00 I: 0.00 J: 18.00 K: 0.00 L: 28.00 M: 0.00 N: 8.00 O: 0.00 P: 건설
표준품셈
C: (0.00) D: (2.00) E: (0.00) F: (5.00) G: (0.00) H: (7.00) I: (0.00) J: (8.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T:
4. 기준점 배점 기준
B: 3 급 C: 0.29 D: 0.00 E: 0.00 F: 15.50 G: 4.50 H: 18.00 I: 5.22 J: 18.00 K: 5.22 L: 32.00 M: 9.28 N: 4.00 O: 1.16 P: 건설
표준품셈 V: 면적구분 W: 10만㎡ X: 30만㎡ Y: 60만㎡ Z: 150만㎡
C: (0.29) D: (0.00) E: (0.00) F: (6.50) G: (1.89) H: (9.00) I: (2.61) J: (10.00) K: (2.90) L: (0.00) M: (0.00) N: (0.00) O: (0.00) U: 지역구분
B: 4 급 C: 0.34 D: 0.00 E: 0.00 F: 21.50 G: 7.31 H: 23.00 I: 7.82 J: 23.00 K: 7.82 L: 40.00 M: 13.60 N: 6.00 O: 2.04 P: 건설
표준품셈 U: 1급 V: 신점간거리 W: 1,000m X: 1,000m Y: 1,000m Z: 1,000m
C: (0.34) D: (0.00) E: (0.00) F: (10.00) G: (3.40) H: (12.00) I: (4.08) J: (14.00) K: (4.76) L: (0.00) M: (0.00) N: (0.00) O: (0.00) U: 기준점 V: 기준배점수 W: 0 X: 0 Y: 0 Z: 0
A: 수 준 측 량 C: 0.44 D: 0.00 E: 0.00 F: 2.00 G: 0.88 H: 9.00 I: 3.96 J: 8.00 K: 3.52 L: 8.00 M: 3.52 N: 8.00 O: 3.52 P: 건설
표준품셈 U: 2급 V: 신점간거리 W: 500m X: 500m Y: 500m Z: 500m
C: (0.44) D: (1.00) E: (0.44) F: (1.00) G: (0.44) H: (2.50) I: (1.1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U: 기준점 V: 기준배점수 W: 0 X: 0 Y: 2 Z: 4
A: 지상현황측량 C: 0.49 D: 0.00 E: 0.00 F: 0.00 G: 0.00 H: 8.00 I: 3.92 J: 8.00 K: 3.92 L: 7.00 M: 3.43 N: 7.00 O: 3.43 P: 건설
표준품셈 U: 3급 V: 신점간거리 W: 200m X: 200m Y: 200m Z: 200m
C: (0.49) D: (0.00) E: (0.00) F: (4.25) G: (2.08) H: (7.00) I: (3.43) J: (7.00) K: (3.43) L: (0.00) M: (0.00) N: (0.00) O: (0.00) U: 기준점 V: 기준배점수 W: 2 X: 4 Y: 8 Z: 11
A: 합
계 C: 외업 E: 0.00 G: 12.69 I: 20.92 K: 20.48 M: 29.83 O: 10.15 T: 4
급
기
준
점 U: 밀집시가지 V: 점간평균거리 W: 40m X: 40m Y: 50m Z: 60m
C: 내업 E: 0.44 G: 7.81 I: 11.22 K: 11.09 M: 0.00 O: 0.00 V: 선간평균거리 W: 40m X: 50m Y: 60m Z: 100m
C: 계 E: 0.44 G: 20.50 I: 32.14 K: 31.57 M: 29.83 O: 10.15 V: 기준배점수 W: 63점 X: 150점 Y: 200점 Z: 250점
A: 적
용 (1식) E: 0.44 G: 20.50 I: 32.14 K: 31.57 M: 29.83 O: 10.15 U: 시가지 V: 점간평균거리 W: 40m X: 45m Y: 55m Z: 65m
A: 주) ( )는 내업을 표시함 V: 선간평균거리 W: 45m X: 50m Y: 60m Z: 100m
A:
4. 지형현황측량 면적 D: 3,500 F: ㎡ V: 기준배점수 W: 56점 X: 133점 Y: 182점 Z: 230점
U: 평지 V: 점간평균거리 W: 45m X: 45m Y: 60m Z: 75m
A: [산근 1-2] 수도노선측량 (1㎞당) V: 선간평균거리 W: 45m X: 60m Y: 70m Z: 100m
B: ※ 산출기준 : C: 건설공사 표준품셈 (수도노선측량) G: 보통시가지 V: 기준배점수 W: 50점 X: 112점 Y: 143점 Z: 200점
B: 가. 진행기준 U: 구릉지 V: 점간평균거리 W: 45m X: 50m Y: 60m Z: 80m
B:
측량별
지구별 D: 중심선 측량 H: 종단 측량 L: 횡단 측량 V: 선간평균거리 W: 55m X: 70m Y: 100m Z: 125m
D: 진행기준(m) F: 일수(일) H: 진행기준(m) J: 일수(일) L: 진행기준(m) N: 일수(일) V: 기준배점수 W: 41점 X: 86점 Y: 100점 Z: 150점
B: 번화시가지 D: 400 F: 2.5 H: 1,000 J: 1.0 L: 500 N: 2.0 U: 산지 V: 점간평균거리 W: 30m X: 40m Y: 50m Z: 60m
B: 보통시가지 D: 500 F: 2.0 H: 1,500 J: 0.7 L: 1,000 N: 1.0 V: 선간평균거리 W: 60m X: 55m Y: 75m Z: 100m
B: 교외시가지 D: 1,000 F: 1.0 H: 2,000 J: 0.5 L: 1,500 N: 0.7 V: 기준배점수 W: 56점 X: 137점 Y: 160점 Z: 250점
B: 나. 작업별 인원편성
B:
측량별
구 분
직 명 G: 중심선 측량 J: 종단 측량 M: 횡단 측량 T: 수도노선측량 V: 적용기준 : W: 보통시가지
B: 외 업 D: 고 급 기 술 자 G: 1.0 J: 0.0 M: 0.0 U: 진행기준 V: 일수
D: 중 급 기 술 자 G: 1.0 J: 1.0 M: 1.0 T: 중심선측량 U: 500 V: 2.0
D: 초 급 기 술 자 G: 1.0 J: 1.0 M: 1.0 T: 종단측량 U: 1500 V: 0.7
D: 초급기능사(측량) G: 2.0 J: 2.0 M: 2.0 T: 횡단측량 U: 1000 V: 1.0
B: 내 업 D: 고 급 기 술 자 G: 0.0 J: 0.0 M: 0.0
D: 중 급 기 술 자 G: 0.5 J: 0.0 M: 0.0
D: 초 급 기 술 자 G: 0.5 J: 1.0 M: 1.0
D: 초급기능사(측량) G: 0.0 J: 2.0 M: 2.0
B: 합
계 G: 6.0 J: 7.0 M: 7.0
B: 다. 소요인부
B: 구
분 D: 중심선 측량 H: 종단 측량 L: 횡단 측량
B: 번화시가지 D: 2 H: 2 L: 2
B: 보통시가지 D: 1 H: 1 L: 1
B: 교외시가지 D: 1 H: 1 L: 1
B: 라. 작업별 인원편성 및 1km당 인원산출
B: 작업내용 E: 작업
량비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인 부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N: 인원 O: 결과
B: 수도노선측량 D: 중심선 E: 4.00 F: 1.0 G: 4.00 H: 1.5 I: 6.00 J: 1.5 K: 6.00 L: 2.0 M: 8.00 N: 1.0 O: 4.00
D: 종단 E: 0.47 F: 0.0 G: 0.00 H: 1.0 I: 0.47 J: 2.0 K: 0.94 L: 4.0 M: 1.88 N: 1.0 O: 0.47
D: 횡단 E: 1.00 F: 0.0 G: 0.00 H: 1.0 I: 1.00 J: 2.0 K: 2.00 L: 4.0 M: 4.00 N: 1.0 O: 1.00
B: 계 G: 4.00 I: 7.47 K: 8.94 M: 13.88 O: 5.47
B: 주) 작업량비는 진행기준 1km기준으로 환산 (종단측량 = 0.5일/2km, 횡단측량 = 0.7일/1.5km)
B: 마. 노선측량 연장 : D: 0.1 E: km
A: [산근 1-3] 용지측량
B: ※ 산출기준 : C: 건설공사 표준품셈 (용지측량) R: 1 T: 용지측량 V: 적용기준 : W: 시가지
U: 1 V: 2 W: 3 X: 4 Y: 5 Z: 6 AA: 7 AB: 8 AC: 9 AD: 10 AE: 11 AF: 12 AG: 13 AH: 14 AI: 15 AJ: 16
B: 작업구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측량) T: 지구별 U: 시가지 Y: 평지 AC: 촌락지 AG: 구릉지
B: 토지등기부지적도
또는 소유권조사 D: 2 F: 6.0 H: 12.0 J: 0.0 S: 종별 U: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W: 초급기술자 X: 초급기능사(측량) Y: 고급기술자 Z: 중급기술자 AA: 초급기술자 AB: 초급기능사(측량) AC: 고급기술자 AD: 중급기술자 AE: 초급기술자 AF: 초급기능사(측량) AG: 고급기술자 AH: 중급기술자 AI: 초급기술자 AJ: 초급기능사(측량)
B: 용지측량 C: 외업 D: 3.0 F: 15.0 H: 15.0 J: 30.0 S: 토지등기부지적도 U: 2.0 V: 6.0 W: 12.0 X: 0.0 Y: 1.5 Z: 5.0 AA: 10.0 AB: 0.0 AC: 1.0 AD: 4.0 AE: 8.0 AF: 0.0 AG: 1.0 AH: 3.0 AI: 6.0 AJ: 0.0
C: 내업 D: (20.0) F: (40.0) H: (40.0) J: (0.0) S: 공공용지사정입회 U: 5.0 V: 10.0 W: 15.0 X: 15.0 Y: 4.0 Z: 8.0 AA: 12.0 AB: 12.0 AC: 3.0 AD: 6.0 AE: 9.0 AF: 9.0 AG: 2.0 AH: 5.0 AI: 8.0 AJ: 8.0
B: 계 D: 25 F: 61.0 H: 67.0 J: 30.0 S: 경계도근측량 U: 0.0 V: 8.0 W: 8.0 X: 16.0 Y: 0.0 Z: 6.0 AA: 6.0 AB: 12.0 AC: 0.0 AD: 4.0 AE: 4.0 AF: 8.0 AG: 0.0 AH: 3.0 AI: 3.0 AJ: 7.0
B: 적용
(연장1km, 폭10m 기준) D: 10.0 F: 24.4 H: 26.8 J: 12.0 S: 용지측량 T: 외업 U: 3.0 V: 15.0 W: 15.0 X: 30.0 Y: 2.0 Z: 10.0 AA: 10.0 AB: 20.0 AC: 1.0 AD: 7.0 AE: 7.0 AF: 14.0 AG: 1.0 AH: 6.0 AI: 6.0 AJ: 13.0
T: 내업 U: (20.0) V: (40.0) W: (40.0) X: (0.0) Y: (15.0) Z: (30.0) AA: (30.0) AB: (0.0) AC: (10.0) AD: (20.0) AE: (20.0) AF: (0.0) AG: (9.0) AH: (18.0) AI: (18.0) AJ: (0.0)
A: [산근 3-4 하천종횡단측량] T: 하천측량 V: 적용기준 : W: 50m AA: 11 AC: 하천측량 AE: 적용기준 : AF: 100m AJ: 9
B: ※ 산출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하천측량) F: 50m T: 작업구분 V: 고급기술자 W: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Y: 초급기능사(측량) Z: 인부 AC: 작업구분 AE: 고급기술자 AF: 중급기술자 AG: 초급기술자 AH: 초급기능사(측량) AI: 인부
T: 종단측량 U: 외업 V: 2.0 W: 10.0 X: 10.0 Y: 10.0 Z: 10.0 AC: 종단측량 AD: 외업 AE: 2.0 AF: 10.0 AG: 10.0 AH: 10.0 AI: 10.0
B: 작업구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측량) L: 인부 U: 내업 V: (0.6) W: (3.0) X: (3.0) Y: (0.0) Z: (0.0) AD: 내업 AE: (0.6) AF: (3.0) AG: (3.0) AH: (0.0) AI: (0.0)
B: 종단측량 C: 외업 D: 2.0 F: 10.0 H: 10.0 J: 10.0 L: 10.0 T: 1,000m U: 외업 V: 7.0 W: 35.0 X: 70.0 Y: 70.0 Z: 140.0 AA: 1 AC: 1,000m AD: 외업 AE: 7.0 AF: 35.0 AG: 70.0 AH: 70.0 AI: 140.0 AJ: 1
C: 내업 D: (0.6) F: (3.0) H: (3.0) J: (0.0) L: (0.0) U: 내업 V: (1.0) W: (10.0) X: (20.0) Y: (0.0) Z: (0.0) AA: 2 AD: 내업 AE: (1.0) AF: (10.0) AG: (20.0) AH: (0.0) AI: (0.0) AJ: 2
C: 합계 D: 2.6 F: 13.0 H: 13.0 J: 10.0 L: 10.0 T: 700m U: 외업 V: 5.6 W: 20.0 X: 56.0 Y: 56.0 Z: 112.0 AA: 3 AC: 700m AD: 외업 AE: 5.6 AF: 20.0 AG: 56.0 AH: 56.0 AI: 112.0 AJ: 3
B: 적용(1km당) D: 0.26 F: 1.30 H: 1.30 J: 1.00 L: 1.00 U: 내업 V: (0.8) W: (8.0) X: (8.0) Y: (16.0) Z: (0.0) AA: 4 AD: 내업 AE: (0.8) AF: (8.0) AG: (8.0) AH: (16.0) AI: (0.0) AJ: 4
B: 횡단측량 C: 외업 D: 5.0 F: 25.0 H: 25.0 J: 50.0 L: 75.0 T: 400m U: 외업 V: 4.0 W: 20.0 X: 40.0 Y: 40.0 Z: 60.0 AA: 5 AC: 400m AD: 외업 AE: 4.0 AF: 20.0 AG: 40.0 AH: 40.0 AI: 60.0 AJ: 5
C: 내업 D: (2.0) F: (20.0) H: (20.0) J: (20.0) L: (0.0) U: 내업 V: (0.6) W: (5.5) X: (5.5) Y: (11.0) Z: (0.0) AA: 6 AD: 내업 AE: (0.6) AF: (5.5) AG: (5.5) AH: (11.0) AI: (0.0) AJ: 6
C: 합계 D: 7.0 F: 45.0 H: 45.0 J: 70.0 L: 75.0 T: 200m U: 외업 V: 5.0 W: 25.0 X: 25.0 Y: 50.0 Z: 75.0 AA: 7 AC: 200m AD: 외업 AE: 5.0 AF: 25.0 AG: 25.0 AH: 50.0 AI: 75.0 AJ: 7
B: 적용(1km당) D: 0.70 F: 4.50 H: 4.50 J: 7.00 L: 7.50 U: 내업 V: (0.7) W: (7.0) X: (7.0) Y: (14.0) Z: (0.0) AA: 8 AD: 내업 AE: (0.7) AF: (7.0) AG: (7.0) AH: (14.0) AI: (0.0) AJ: 8
T: 100m U: 외업 V: 4.4 W: 22.0 X: 22.0 Y: 44.0 Z: 66.0 AA: 9 AC: 100m AD: 외업 AE: 4.4 AF: 22.0 AG: 22.0 AH: 44.0 AI: 66.0 AJ: 9
A: [산근 3-5 기본계획 하천종횡단측량] U: 내업 V: (1.3) W: (13.0) X: (13.0) Y: (13.0) Z: (0.0) AA: 10 AD: 내업 AE: (1.3) AF: (13.0) AG: (13.0) AH: (13.0) AI: (0.0) AJ: 10
B: ※ 산출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하천측량) F: 100m T: 50m U: 외업 V: 5.0 W: 25.0 X: 25.0 Y: 50.0 Z: 75.0 AA: 11 AC: 50m AD: 외업 AE: 5.0 AF: 25.0 AG: 25.0 AH: 50.0 AI: 75.0 AJ: 11
U: 내업 V: (2.0) W: (20.0) X: (20.0) Y: (20.0) Z: (0.0) AA: 12 AD: 내업 AE: (2.0) AF: (20.0) AG: (20.0) AH: (20.0) AI: (0.0) AJ: 12
B: 작업구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측량) L: 인부
B: 종단측량 C: 외업 D: 2.0 F: 10.0 H: 10.0 J: 10.0 L: 10.0
C: 내업 D: (0.6) F: (3.0) H: (3.0) J: (0.0) L: (0.0)
C: 합계 D: 2.6 F: 13.0 H: 13.0 J: 10.0 L: 10.0
B: 적용(1km당) D: 0.26 F: 1.30 H: 1.30 J: 1.00 L: 1.00
B: 횡단측량 C: 외업 D: 4.4 F: 22.0 H: 22.0 J: 44.0 L: 66.0
C: 내업 D: (1.3) F: (13.0) H: (13.0) J: (13.0) L: (0.0)
C: 합계 D: 5.7 F: 35.0 H: 35.0 J: 57.0 L: 66.0
B: 적용(1km당) D: 0.57 F: 3.50 H: 3.50 J: 5.70 L: 6.60

[시트: 3. 간지]
A: 3. 지반조사

[시트: 산근1-3 CCTV조사]
A: [산근 1-3] CCTV조사

[시트: 산근1-4 공공측량성과심사]
A: [산근 1-4] 공공측량성과심사수수료 산정
K: 수기입력값
A: 심 사 내 용 C: 단위 D: 총 수 량 E: 심 사 량 F: 단
가 G: 금
액 I: 비 고 K: 심 사 내 용 M: 단위 N: 총 수 량 O: 비고 P: 개소수 Q: 노선(연장, km)
A: 공공
기준점 B: 공공삼각점 C: 점 D: 3 E: 2 F: 18,830 G: 37,660 K: 공공
기준점 L: 공공삼각점 M: 점 N: 3 P: 1 Q: 0.00
B: 공공수준점 C: Km D: 3 E: 2 F: 16,140 G: 32,280 L: 공공수준점 M: Km N: 3
A: 사진 기준점 C: 모델 D: - E: - F: 2,690 G: - K: 지형현황도(1/1,000) M: 도엽 N: 0.03 O: 3,500
A: 항 공 사 진 C: 10매 D: - E: - F: 2,690 G: - O: 지형현황측량면적
A: 공간영상도화 C: 모델 D: - E: - F: 459,770 G: - I: 신규 K: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A: 수심측량(1/1,000) C: Km D: - E: - F: 53,801 G: - I: 10M K: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A: 영 상 지 도 C: 도엽 D: - E: - F: 34,971 G: - I: 1/5,000 이상
A: 수치표고자료제작 C: 도엽 D: - E: - F: 13,450 G: - I: 수치지도
A: 수치
지도 B: 정위치편집
(1/1,000) C: 도엽 D: - E: - F: 115,673 G: - I: 55.5㎝X44.5㎝
기준 K: 1. 면적(개소당) 처리되는 시설 등 : 개소당 3점
B: 도면제작편집
(1/1,000) C: 도엽 D: - E: - F: 34,971 G: - K: 2. 도로, 하천과 같이 노선측량이 필요한 경우 : km당 3점
A: 지형현황도(1/1,000) C: 도엽 D: 0.03 E: 1 F: 244,797 G: 244,797 I: 30㎝X40㎝기준 K: 3. 공공삼각점과 수준점 수량은 동일하게 산출함
A: 1. 직접 인건비 D: 실내심사수수료 계 G: 314,737
D: 현장심사수수료 계 G: -
D: 소
계 G: 314,737
A:
2. 제
경
비 ( 1 X 110% ) : G: 346,210
A:
3. 기
술
료 ( (1+2) X 13% ) : G: 85,923
A:
4. 직접 경비 D: 인 부 노 임 G: -
D: 현 장 여 비 G: -
D: 기 기 상각비 G: -
D: 소
계 G: -
A: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1 + 2 + 3 + 4 ) : G: 700,000
A:
부
가
세 (10%) : G: 70,000
A: 합
계 :
G: 770,000
A:
작 성 년 월 일
2026년
10월
일
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5조(수수료) 제2항 [별표1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시트: 산근5-4(조감도)]
A: <산근 5-4> 조감도(비교견적1) J: <산근 5-4> 조감도(비교견적2)
G: 적용금액 H: 20,000,000

[시트: 6. 비상대처계획]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보정) E: 단위 F: 총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B: <제6호표> 비상대처계획(방재품셈)
B: 1. 직접인건비 G: #REF! I: #REF! K: #REF! M: #REF!
B: 가. 작업계획 D: #REF! E: 10㎞ G: #REF! H: - I: #REF! J: 2,915,654 K: #REF! L: - M: #REF! N: 산근6-1
B: 나. 사업개요 G: 2,823,763 I: - K: 2,823,763 M: -
B: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D: 1.00 E: 1개소 G: 1,611,512 H: - J: 1,611,512 K: 1,611,512 N: 산근6-2
B:
2) EAP 배포기관 D: 1.00 E: 1개소 G: 405,318 H: - J: 405,318 K: 405,318 N: 산근6-3
B: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D: 1.00 E: 1개소 G: 806,933 H: - J: 806,933 K: 806,933 N: 산근6-4
B: 다. 하류부 영향 평가 G: -
B: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D: 0.00 E: 100km2 G: - J: - K: - N: 산근6-5
B: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D: 0.00 G: - K: -
B: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6
B: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7
B:
③ 내진 안전성 평가 D: 0.00 E: 1개소 G: - J: - K: - N: 산근6-8
B: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D: 0.00 G: #REF! K: #REF! M: -
B:
① 기초자료 조사 D: 0.00 E: 100km2 G: - J: - K: - N: 산근6-9
B: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D: 0.00 E: 1식 G: - J: - K: - N: 산근6-10
B: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D: #REF! E: 10㎞ G: #REF! J: - K: #REF! N: 산근6-11
B: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D: 0.00 E: 100km2 G: - J: - K: - N: 산근6-12
B: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D: 0.00 E: 100km2 G: - J: - K: - N: 산근6-13
B: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D: #REF! E: 50km2 G: #REF! J: - K: #REF! N: 산근6-14
B: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D: #REF! E: 10㎞ G: #REF! J: - K: #REF! N: 산근6-15
B: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D: #REF! E: 10㎞ G: #REF! J: - K: #REF! N: 산근6-16
B:
⑨ 홍수범람도 작성 D: #REF! E: 50km2 G: #REF! J: - K: #REF! N: 산근6-17
B: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D: #REF! E: 10㎞ G: #REF! J: - K: #REF! N: 산근6-18
B: 라. 비상상황 관리 G: 5,580,507 K: 5,580,507
B: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D: 0.90 E: 1개소 G: 522,653 J: 580,726 K: 522,653 N: 산근6-19
B: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D: 0.90 E: 1개소 G: 592,915 J: 658,794 K: 592,915 N: 산근6-20
B: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D: 0.90 E: 1개소 G: 3,872,024 J: 4,302,249 K: 3,872,024 N: 산근6-21
B:
4) 유관기관 협조체계 D: 0.90 E: 1개소 G: 592,915 J: 658,794 K: 592,915 N: 산근6-22
B: 마. 응급조치 계획 G: 28,178,067 I: - K: 28,178,067 M: -
B: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D: 0.90 E: 100km2 G: 1,923,385 J: 2,137,094 K: 1,923,385 N: 산근6-23
B:
2) 주민대피 D: 0.90 E: 1개소 G: 7,876,405 J: 8,751,561 K: 7,876,405 N: 산근6-24
B: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D: 0.90 E: 1개소 G: 5,720,254 J: 6,355,838 K: 5,720,254 N: 산근6-25
B:
4) 긴급 구조·구급 D: 0.90 E: 1개소 G: 2,333,357 J: 2,592,619 K: 2,333,357 N: 산근6-26
B: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D: 0.90 E: 1개소 G: 5,717,456 J: 6,352,729 K: 5,717,456 N: 산근6-27
B:
6) 시설물 응급복구 D: 0.90 E: 1개소 G: 4,607,210 J: 5,119,122 K: 4,607,210 N: 산근6-28
B: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G: 26,254,680 K: 26,254,680
B:
1) 이재민수용관리 D: 0.90 E: 1개소 G: 7,876,405 J: 8,751,561 K: 7,876,405 N: 산근6-29
B: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D: 0.90 E: 1개소 G: 5,250,936 J: 5,834,373 K: 5,250,936 N: 산근6-30
B:
3) 의료·청소·방역 활동 D: 0.90 E: 1개소 G: 6,563,671 J: 7,292,968 K: 6,563,671 N: 산근6-31
B: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D: 0.90 E: 1개소 G: 3,938,201 J: 4,375,779 K: 3,938,201 N: 산근6-32
B:
5) 자원봉사활동 D: 0.90 E: 1개소 G: 2,625,467 J: 2,917,186 K: 2,625,467 N: 산근6-33
B: 사. EAP 실습 및 훈련 G: 14,585,934 K: 14,585,934 M: -
B:
1) 훈련계획 D: 1.00 E: 1개소 G: 8,751,561 J: 8,751,561 K: 8,751,561 N: 산근6-34
B:
2) 훈련 메시지 작성 D: 1.00 E: 1개소 G: 5,834,373 J: 5,834,373 K: 5,834,373 N: 산근6-35
B: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G: #REF! K: #REF!
B:
1) EAP 보고서 작성 D: #REF! E: 10㎞ G: #REF! J: 1,801,015 K: #REF! N: 산근6-36
B: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D: #REF! E: 10㎞ G: #REF! J: 4,652,228 K: #REF! N: 산근6-37
B: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D: #REF! E: 10㎞ G: #REF! J: 19,760,623 K: #REF! N: 산근6-38
B: 2. 직접경비 G: 7,744,000 M: 7,744,000
B: 가. 인쇄비 D: 1 E: 식 G: 4,900,000 L: 4,900,000 M: 4,900,000 N: 산근6-39
B: 나. 출장비 D: 1 E: 식 G: 1,534,000 L: 1,534,000 M: 1,534,000 N: 산근6-40
B: 다. 자문비 G: 1,310,000 M: 1,310,000
B:
1) 자문비 D: 1 E: 식 G: 810,000 L: 810,000 M: 810,000 N: 산근6-41
B:
2) 설명회개최 D: 1 E: 식 G: 500,000 L: 500,000 M: 500,000 N: 산근6-42

[시트: 일위대가6(비상대처계획)]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댐.저수지포함 P: 기준소요인력 적용비율 R: 100.00 S: % (총용역비 적용)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댐.저수지미포함 P: 기준소요인력 적용비율 R: 0.00 S: % (총용역비 적용)
A: <산근 6-1> 작업계획
A: 기 술 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I: 467,217 J: 467,217
A: 특급기술자 C: 2.50 D: 인 E: 373,353 F: 933,382 I: 373,353 J: 933,382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I: 310,884 J: 777,210 P: 일위대가 반영비율
A: 중급기술자 C: 2.50 D: 인 E: 295,138 F: 737,845 I: 295,138 J: 737,845 P: 가. 작업계획 수립 S: 1.0000 T: 100.00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P: 나. 사업개요 S: 1.0000 T: 100.00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P: 다. 하류부 영향 평가 S: 0.0000 T: 0.00
A: 계 F: 2,915,654 J: 2,915,654 P: 라. 비상상황 관리 S: 1.0000 T: 100.00
A: 적용 B: 100% E: 2,915,654 F: 2,915,654 J: 2,915,654 P: 마. 응급조치 계획 S: 1.0000 T: 100.00
P: 바. 지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S: 1.0000 T: 100.00
A: <산근 6-2>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P: 사. EAP 실습 및 훈련 S: 1.0000 T: 100.00
A: 기 술 사 C: 0.48 D: 인 E: 467,217 F: 224,264 I: 467,217 J: 224,264 P: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S: 1.0000 T: 100.00
A: 특급기술자 C: 0.72 D: 인 E: 373,353 F: 268,814 I: 373,353 J: 268,814
A: 고급기술자 C: 1.22 D: 인 E: 310,884 F: 379,278 I: 310,884 J: 379,278
A: 중급기술자 C: 1.22 D: 인 E: 295,138 F: 360,068 I: 295,138 J: 360,068
A: 초급기술자 C: 1.61 D: 인 E: 235,459 F: 379,088 I: 235,459 J: 379,088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611,512 J: 1,611,512
A: 적용 B: 100% E: 1,611,512 F: 1,611,512 J: 1,611,512
A: <산근 6-3> EAP 배포기관
A: 기 술 사 C: 0.12 D: 인 E: 467,217 F: 56,066 I: 467,217 J: 56,066
A: 특급기술자 C: 0.18 D: 인 E: 373,353 F: 67,203 I: 373,353 J: 67,203
A: 고급기술자 C: 0.31 D: 인 E: 310,884 F: 96,374 I: 310,884 J: 96,374
A: 중급기술자 C: 0.31 D: 인 E: 295,138 F: 91,492 I: 295,138 J: 91,492
A: 초급기술자 C: 0.40 D: 인 E: 235,459 F: 94,183 I: 235,459 J: 94,183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405,318 J: 405,318
A: 적용 B: 100% E: 405,318 F: 405,318 J: 405,318
A: <산근 6-4>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A: 기 술 사 C: 0.24 D: 인 E: 467,217 F: 112,132 I: 467,217 J: 112,132
A: 특급기술자 C: 0.36 D: 인 E: 373,353 F: 134,407 I: 373,353 J: 134,407
A: 고급기술자 C: 0.61 D: 인 E: 310,884 F: 189,639 I: 310,884 J: 189,639
A: 중급기술자 C: 0.61 D: 인 E: 295,138 F: 180,034 I: 295,138 J: 180,034
A: 초급기술자 C: 0.81 D: 인 E: 235,459 F: 190,721 I: 235,459 J: 190,721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806,933 J: 806,933
A: 적용 B: 100% E: 806,933 F: 806,933 J: 806,933
A: <산근 6-5> 하류부 하천 및 유역 개요
A: 기 술 사 C: 1.35 D: 인 E: 467,217 F: 630,742 I: 467,217 J: 630,742
A: 특급기술자 C: 2.18 D: 인 E: 373,353 F: 813,909 I: 373,353 J: 813,909
A: 고급기술자 C: 2.65 D: 인 E: 310,884 F: 823,842 I: 310,884 J: 823,842
A: 중급기술자 C: 3.10 D: 인 E: 295,138 F: 914,927 I: 295,138 J: 914,927
A: 초급기술자 C: 1.98 D: 인 E: 235,459 F: 466,208 I: 235,459 J: 466,208
A: 중급기능사 C: 1.43 D: 인 E: 250,087 F: 357,624 I: 250,087 J: 357,624
A: 계 F: 4,007,252 J: 4,007,25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6> 관련자료 조사검토
A: 기 술 사 C: 0.96 D: 인 E: 467,217 F: 448,528 I: 467,217 J: 448,528
A: 특급기술자 C: 1.44 D: 인 E: 373,353 F: 537,628 I: 373,353 J: 537,628
A: 고급기술자 C: 3.21 D: 인 E: 310,884 F: 997,937 I: 310,884 J: 997,937
A: 중급기술자 C: 3.61 D: 인 E: 295,138 F: 1,065,448 I: 295,138 J: 1,065,448
A: 초급기술자 C: 4.01 D: 인 E: 235,459 F: 944,190 I: 235,459 J: 944,190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3,993,731 J: 3,993,73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7>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A: 기 술 사 C: 1.66 D: 인 E: 467,217 F: 775,580 I: 467,217 J: 775,580
A: 특급기술자 C: 2.88 D: 인 E: 373,353 F: 1,075,256 I: 373,353 J: 1,075,256
A: 고급기술자 C: 4.40 D: 인 E: 310,884 F: 1,367,889 I: 310,884 J: 1,367,889
A: 중급기술자 C: 4.40 D: 인 E: 295,138 F: 1,298,607 I: 295,138 J: 1,298,607
A: 초급기술자 C: 3.30 D: 인 E: 235,459 F: 777,014 I: 235,459 J: 777,014
A: 중급기능사 C: 1.38 D: 인 E: 250,087 F: 345,120 I: 250,087 J: 345,120
A: 계 F: 5,639,466 J: 5,639,466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8> 내진 안전성 평가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3.50 D: 인 E: 373,353 F: 1,306,735 I: 373,353 J: 1,306,735
A: 고급기술자 C: 3.80 D: 인 E: 310,884 F: 1,181,359 I: 310,884 J: 1,181,359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I: 295,138 J: 885,414
A: 초급기술자 C: 1.70 D: 인 E: 235,459 F: 400,280 I: 235,459 J: 400,280
A: 중급기능사 C: 1.00 D: 인 E: 250,087 F: 250,087 I: 250,087 J: 250,087
A: 계 F: 4,444,370 J: 4,444,370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9> 기초자료 조사
A: 기 술 사 C: 1.35 D: 인 E: 467,217 F: 630,742 I: 467,217 J: 630,742
A: 특급기술자 C: 2.18 D: 인 E: 373,353 F: 813,909 I: 373,353 J: 813,909
A: 고급기술자 C: 2.65 D: 인 E: 310,884 F: 823,842 I: 310,884 J: 823,842
A: 중급기술자 C: 3.10 D: 인 E: 295,138 F: 914,927 I: 295,138 J: 914,927
A: 초급기술자 C: 1.98 D: 인 E: 235,459 F: 466,208 I: 235,459 J: 466,208
A: 중급기능사 C: 1.43 D: 인 E: 250,087 F: 357,624 I: 250,087 J: 357,624
A: 계 F: 4,007,252 J: 4,007,25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0>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A: 기 술 사 C: 1.38 D: 인 E: 467,217 F: 644,759 I: 467,217 J: 644,759
A: 특급기술자 C: 3.24 D: 인 E: 373,353 F: 1,209,663 I: 373,353 J: 1,209,663
A: 고급기술자 C: 4.08 D: 인 E: 310,884 F: 1,268,406 I: 310,884 J: 1,268,406
A: 중급기술자 C: 2.82 D: 인 E: 295,138 F: 832,289 I: 295,138 J: 832,289
A: 초급기술자 C: 5.64 D: 인 E: 235,459 F: 1,327,988 I: 235,459 J: 1,327,988
A: 중급기능사 C: 7.02 D: 인 E: 250,087 F: 1,755,610 I: 250,087 J: 1,755,610
A: 계 F: 7,038,715 J: 7,038,715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1>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A: 기 술 사 C: 1.00 D: 인 E: 467,217 F: 467,217 I: 467,217 J: 467,217
A: 특급기술자 C: 2.50 D: 인 E: 373,353 F: 933,382 I: 373,353 J: 933,382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310,884 F: 777,210 I: 310,884 J: 777,210
A: 중급기술자 C: 2.50 D: 인 E: 295,138 F: 737,845 I: 295,138 J: 737,845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2,915,654 J: 2,915,654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2>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A: 기 술 사 C: 4.84 D: 인 E: 467,217 F: 2,261,330 I: 467,217 J: 2,261,330
A: 특급기술자 C: 9.56 D: 인 E: 373,353 F: 3,569,254 I: 373,353 J: 3,569,254
A: 고급기술자 C: 13.43 D: 인 E: 310,884 F: 4,175,172 I: 310,884 J: 4,175,172
A: 중급기술자 C: 17.18 D: 인 E: 295,138 F: 5,070,470 I: 295,138 J: 5,070,470
A: 초급기술자 C: 8.23 D: 인 E: 235,459 F: 1,937,827 I: 235,459 J: 1,937,827
A: 중급기능사 C: 4.78 D: 인 E: 250,087 F: 1,195,415 I: 250,087 J: 1,195,415
A: 계 F: 18,209,468 J: 18,209,468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3>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A: 기 술 사 C: 2.26 D: 인 E: 467,217 F: 1,055,910 I: 467,217 J: 1,055,910
A: 특급기술자 C: 4.46 D: 인 E: 373,353 F: 1,665,154 I: 373,353 J: 1,665,154
A: 고급기술자 C: 6.27 D: 인 E: 310,884 F: 1,949,242 I: 310,884 J: 1,949,242
A: 중급기술자 C: 8.02 D: 인 E: 295,138 F: 2,367,006 I: 295,138 J: 2,367,006
A: 초급기술자 C: 3.84 D: 인 E: 235,459 F: 904,162 I: 235,459 J: 904,162
A: 중급기능사 C: 2.23 D: 인 E: 250,087 F: 557,694 I: 250,087 J: 557,694
A: 계 F: 8,499,168 J: 8,499,168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4> 댐 하류부 지형분석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36 D: 인 E: 310,884 F: 111,918 I: 310,884 J: 111,918
A: 중급기술자 C: 1.80 D: 인 E: 295,138 F: 531,248 I: 295,138 J: 531,24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2.16 D: 인 E: 250,087 F: 540,187 I: 250,087 J: 540,187
A: 계 F: 1,183,353 J: 1,183,353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5>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A: 기 술 사 C: 4.00 D: 인 E: 467,217 F: 1,868,868 I: 467,217 J: 1,868,868
A: 특급기술자 C: 8.00 D: 인 E: 373,353 F: 2,986,824 I: 373,353 J: 2,986,824
A: 고급기술자 C: 15.00 D: 인 E: 310,884 F: 4,663,260 I: 310,884 J: 4,663,260
A: 중급기술자 C: 18.50 D: 인 E: 295,138 F: 5,460,053 I: 295,138 J: 5,460,053
A: 초급기술자 C: 11.50 D: 인 E: 235,459 F: 2,707,778 I: 235,459 J: 2,707,778
A: 중급기능사 C: 5.50 D: 인 E: 250,087 F: 1,375,478 I: 250,087 J: 1,375,478
A: 계 F: 19,062,261 J: 19,062,26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6>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A: 기 술 사 C: 12.00 D: 인 E: 467,217 F: 5,606,604 I: 467,217 J: 5,606,604
A: 특급기술자 C: 20.00 D: 인 E: 373,353 F: 7,467,060 I: 373,353 J: 7,467,060
A: 고급기술자 C: 45.00 D: 인 E: 310,884 F: 13,989,780 I: 310,884 J: 13,989,780
A: 중급기술자 C: 37.00 D: 인 E: 295,138 F: 10,920,106 I: 295,138 J: 10,920,106
A: 초급기술자 C: 23.00 D: 인 E: 235,459 F: 5,415,557 I: 235,459 J: 5,415,557
A: 중급기능사 C: 22.00 D: 인 E: 250,087 F: 5,501,914 I: 250,087 J: 5,501,914
A: 계 F: 48,901,021 J: 48,901,021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7> 홍수범람도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25 D: 인 E: 373,353 F: 93,338 I: 373,353 J: 93,338
A: 고급기술자 C: 4.50 D: 인 E: 310,884 F: 1,398,978 I: 310,884 J: 1,398,978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35,459 F: 1,059,565 I: 235,459 J: 1,059,565
A: 중급기능사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3,677,272 J: 3,677,272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8>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A: 기 술 사 C: 0.25 D: 인 E: 467,217 F: 116,804 I: 467,217 J: 116,804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E: 310,884 F: 310,884 I: 310,884 J: 310,884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E: 295,138 F: 295,138 I: 295,138 J: 295,138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E: 235,459 F: 235,459 I: 235,459 J: 235,459
A: 중급기능사 C: 0.50 D: 인 E: 250,087 F: 125,043 I: 250,087 J: 125,043
A: 계 F: 1,270,004 J: 1,270,004
A: 적용 B: 0% E: - F: - J: -
A: <산근 6-19>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50 D: 인 E: 295,138 F: 147,569 I: 295,138 J: 147,569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35,459 F: 47,091 I: 235,459 J: 47,091
A: 중급기능사 C: 0.20 D: 인 E: 250,087 F: 50,017 I: 250,087 J: 50,017
A: 계 F: 580,726 J: 580,726
A: 적용 B: 100% E: 580,726 F: 580,726 J: 580,726
A: <산근 6-20>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E: 295,138 F: 177,082 I: 295,138 J: 177,082
A: 초급기술자 C: 0.30 D: 인 E: 235,459 F: 70,637 I: 235,459 J: 70,637
A: 중급기능사 C: 0.30 D: 인 E: 250,087 F: 75,026 I: 250,087 J: 75,026
A: 계 F: 658,794 J: 658,794
A: 적용 B: 100% E: 658,794 F: 658,794 J: 658,794
A: <산근 6-21>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A: 기 술 사 C: 1.40 D: 인 E: 467,217 F: 654,103 I: 467,217 J: 654,103
A: 특급기술자 C: 2.80 D: 인 E: 373,353 F: 1,045,388 I: 373,353 J: 1,045,388
A: 고급기술자 C: 2.10 D: 인 E: 310,884 F: 652,856 I: 310,884 J: 652,856
A: 중급기술자 C: 3.81 D: 인 E: 295,138 F: 1,124,475 I: 295,138 J: 1,124,475
A: 초급기술자 C: 1.70 D: 인 E: 235,459 F: 400,280 I: 235,459 J: 400,280
A: 중급기능사 C: 1.70 D: 인 E: 250,087 F: 425,147 I: 250,087 J: 425,147
A: 계 F: 4,302,249 J: 4,302,249
A: 적용 B: 100% E: 4,302,249 F: 4,302,249 J: 4,302,249
A: <산근 6-22> 유관기관 협조체계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30 D: 인 E: 310,884 F: 93,265 I: 310,884 J: 93,265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E: 295,138 F: 177,082 I: 295,138 J: 177,082
A: 초급기술자 C: 0.30 D: 인 E: 235,459 F: 70,637 I: 235,459 J: 70,637
A: 중급숙련자 C: 0.30 D: 인 E: 250,087 F: 75,026 I: 250,087 J: 75,026
A: 계 F: 658,794 J: 658,794
A: 적용 B: 100% E: 658,794 F: 658,794 J: 658,794
A: <산근 6-23>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A: 기 술 사 C: 0.50 D: 인 E: 467,217 F: 233,608 I: 467,217 J: 233,608
A: 특급기술자 C: 0.50 D: 인 E: 373,353 F: 186,676 I: 373,353 J: 186,676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E: 310,884 F: 155,442 I: 310,884 J: 155,442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E: 295,138 F: 590,276 I: 295,138 J: 590,276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35,459 F: 470,918 I: 235,459 J: 470,918
A: 중급기능사 C: 2.00 D: 인 E: 250,087 F: 500,174 I: 250,087 J: 500,174
A: 계 F: 2,137,094 J: 2,137,094
A: 적용 B: 100% E: 2,137,094 F: 2,137,094 J: 2,137,094
A: <산근 6-24> 주민대피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숙련자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6-25>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A: 기 술 사 C: 1.32 D: 인 E: 467,217 F: 616,726 I: 467,217 J: 616,726
A: 특급기술자 C: 4.68 D: 인 E: 373,353 F: 1,747,292 I: 373,353 J: 1,747,292
A: 고급기술자 C: 3.80 D: 인 E: 310,884 F: 1,181,359 I: 310,884 J: 1,181,359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6,355,838 J: 6,355,838
A: 적용 B: 100% E: 6,355,838 F: 6,355,838 J: 6,355,838
A: <산근 6-26> 긴급 구조·구급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1.80 D: 인 E: 373,353 F: 672,035 I: 373,353 J: 672,035
A: 고급기술자 C: 1.80 D: 인 E: 310,884 F: 559,591 I: 310,884 J: 559,591
A: 중급기술자 C: 1.79 D: 인 E: 295,138 F: 528,297 I: 295,138 J: 528,297
A: 초급기술자 C: 1.39 D: 인 E: 235,459 F: 327,288 I: 235,459 J: 327,288
A: 중급숙련자 C: 0.90 D: 인 E: 250,087 F: 225,078 I: 250,087 J: 225,078
A: 계 F: 2,592,619 J: 2,592,619
A: 적용 B: 100% E: 2,592,619 F: 2,592,619 J: 2,592,619
A: <산근 6-27>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A: 기 술 사 C: 1.32 D: 인 E: 467,217 F: 616,726 I: 467,217 J: 616,726
A: 특급기술자 C: 4.68 D: 인 E: 373,353 F: 1,747,292 I: 373,353 J: 1,747,292
A: 고급기술자 C: 3.79 D: 인 E: 310,884 F: 1,178,250 I: 310,884 J: 1,178,250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6,352,729 J: 6,352,729
A: 적용 B: 100% E: 6,352,729 F: 6,352,729 J: 6,352,729
A: <산근 6-28> 시설물 응급복구
A: 기 술 사 C: 0.96 D: 인 E: 467,217 F: 448,528 I: 467,217 J: 448,528
A: 특급기술자 C: 1.44 D: 인 E: 373,353 F: 537,628 I: 373,353 J: 537,628
A: 고급기술자 C: 3.21 D: 인 E: 310,884 F: 997,937 I: 310,884 J: 997,937
A: 중급기술자 C: 3.61 D: 인 E: 295,138 F: 1,065,448 I: 295,138 J: 1,065,448
A: 초급기술자 C: 4.01 D: 인 E: 235,459 F: 944,190 I: 235,459 J: 944,190
A: 중급숙련자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5,119,122 J: 5,119,122
A: 적용 B: 100% E: 5,119,122 F: 5,119,122 J: 5,119,122
A: <산근 6-29> 이재민수용관리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숙련자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6-30>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A: 기 술 사 C: 1.20 D: 인 E: 467,217 F: 560,660 I: 467,217 J: 560,660
A: 특급기술자 C: 3.60 D: 인 E: 373,353 F: 1,344,070 I: 373,353 J: 1,344,070
A: 고급기술자 C: 3.60 D: 인 E: 310,884 F: 1,119,182 I: 310,884 J: 1,119,182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5,834,373 J: 5,834,373
A: 적용 B: 100% E: 5,834,373 F: 5,834,373 J: 5,834,373
A: <산근 6-31> 의료·청소·방역 활동
A: 기 술 사 C: 1.50 D: 인 E: 467,217 F: 700,825 I: 467,217 J: 700,825
A: 특급기술자 C: 4.50 D: 인 E: 373,353 F: 1,680,088 I: 373,353 J: 1,680,088
A: 고급기술자 C: 4.50 D: 인 E: 310,884 F: 1,398,978 I: 310,884 J: 1,398,978
A: 중급기술자 C: 4.50 D: 인 E: 295,138 F: 1,328,121 I: 295,138 J: 1,328,121
A: 초급기술자 C: 4.50 D: 인 E: 235,459 F: 1,059,565 I: 235,459 J: 1,059,565
A: 중급기능사 C: 4.50 D: 인 E: 250,087 F: 1,125,391 I: 250,087 J: 1,125,391
A: 계 F: 7,292,968 J: 7,292,968
A: 적용 B: 100% E: 7,292,968 F: 7,292,968 J: 7,292,968
A: <산근 6-32> 사회질서 유지 및 지역안정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2.70 D: 인 E: 373,353 F: 1,008,053 I: 373,353 J: 1,008,053
A: 고급기술자 C: 2.70 D: 인 E: 310,884 F: 839,386 I: 310,884 J: 839,386
A: 중급기술자 C: 2.70 D: 인 E: 295,138 F: 796,872 I: 295,138 J: 796,872
A: 초급기술자 C: 2.70 D: 인 E: 235,459 F: 635,739 I: 235,459 J: 635,739
A: 중급기능사 C: 2.70 D: 인 E: 250,087 F: 675,234 I: 250,087 J: 675,234
A: 계 F: 4,375,779 J: 4,375,779
A: 적용 B: 100% E: 4,375,779 F: 4,375,779 J: 4,375,779
A: <산근 6-33> 자원봉사활동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1.80 D: 인 E: 373,353 F: 672,035 I: 373,353 J: 672,035
A: 고급기술자 C: 1.80 D: 인 E: 310,884 F: 559,591 I: 310,884 J: 559,591
A: 중급기술자 C: 1.80 D: 인 E: 295,138 F: 531,248 I: 295,138 J: 531,248
A: 초급기술자 C: 1.80 D: 인 E: 235,459 F: 423,826 I: 235,459 J: 423,826
A: 중급기능사 C: 1.80 D: 인 E: 250,087 F: 450,156 I: 250,087 J: 450,156
A: 계 F: 2,917,186 J: 2,917,186
A: 적용 B: 100% E: 2,917,186 F: 2,917,186 J: 2,917,186
A: <산근 6-34> 훈련계획
A: 기 술 사 C: 1.80 D: 인 E: 467,217 F: 840,990 I: 467,217 J: 840,990
A: 특급기술자 C: 5.40 D: 인 E: 373,353 F: 2,016,106 I: 373,353 J: 2,016,106
A: 고급기술자 C: 5.40 D: 인 E: 310,884 F: 1,678,773 I: 310,884 J: 1,678,773
A: 중급기술자 C: 5.40 D: 인 E: 295,138 F: 1,593,745 I: 295,138 J: 1,593,745
A: 초급기술자 C: 5.40 D: 인 E: 235,459 F: 1,271,478 I: 235,459 J: 1,271,478
A: 중급기능사 C: 5.40 D: 인 E: 250,087 F: 1,350,469 I: 250,087 J: 1,350,469
A: 계 F: 8,751,561 J: 8,751,561
A: 적용 B: 100% E: 8,751,561 F: 8,751,561 J: 8,751,561
A: <산근 6-35> 훈련 메세지 작성
A: 기 술 사 C: 1.20 D: 인 E: 467,217 F: 560,660 I: 467,217 J: 560,660
A: 특급기술자 C: 3.60 D: 인 E: 373,353 F: 1,344,070 I: 373,353 J: 1,344,070
A: 고급기술자 C: 3.60 D: 인 E: 310,884 F: 1,119,182 I: 310,884 J: 1,119,182
A: 중급기술자 C: 3.60 D: 인 E: 295,138 F: 1,062,496 I: 295,138 J: 1,062,496
A: 초급기술자 C: 3.60 D: 인 E: 235,459 F: 847,652 I: 235,459 J: 847,652
A: 중급기능사 C: 3.60 D: 인 E: 250,087 F: 900,313 I: 250,087 J: 900,313
A: 계 F: 5,834,373 J: 5,834,373
A: 적용 B: 100% E: 5,834,373 F: 5,834,373 J: 5,834,373
A: <산근 6-36> EAP 보고서 작성
A: 기 술 사 C: 0.90 D: 인 E: 467,217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특급기술자 C: 1.50 D: 인 E: 373,353 F: 560,029 I: 373,353 J: 560,029
A: 고급기술자 C: 1.50 D: 인 E: 310,884 F: 466,326 I: 310,884 J: 466,326
A: 중급기술자 C: 1.20 D: 인 E: 295,138 F: 354,165 I: 295,138 J: 354,165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1,801,015 J: 1,801,015
A: 적용 B: 100% E: 1,801,015 F: 1,801,015 J: 1,801,015
A: <산근 6-37>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A: 기 술 사 C: 2.38 D: 인 E: 467,217 F: 1,111,976 I: 467,217 J: 1,111,976
A: 특급기술자 C: 3.88 D: 인 E: 373,353 F: 1,448,609 I: 373,353 J: 1,448,609
A: 고급기술자 C: 3.88 D: 인 E: 310,884 F: 1,206,229 I: 310,884 J: 1,206,229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I: 295,138 J: 885,414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중급기능사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4,652,228 J: 4,652,228
A: 적용 B: 100% E: 4,652,228 F: 4,652,228 J: 4,652,228
A: <산근 6-38>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5.75 D: 인 E: 373,353 F: 2,146,779 I: 373,353 J: 2,146,779
A: 고급기술자 C: 7.25 D: 인 E: 310,884 F: 2,253,909 I: 310,884 J: 2,253,909
A: 중급기술자 C: 20.00 D: 인 E: 295,138 F: 5,902,760 I: 295,138 J: 5,902,760
A: 초급기술자 C: 20.25 D: 인 E: 235,459 F: 4,768,044 I: 235,459 J: 4,768,044
A: 중급기능사 C: 18.75 D: 인 E: 250,087 F: 4,689,131 I: 250,087 J: 4,689,131
A: 계 F: 19,760,623 J: 19,760,623
A: 적용 B: 100% E: 19,760,623 F: 19,760,623 J: 19,760,623

[시트: 비상대처계획(보정계수 산출)]
A: -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A: 1. 보정계수
A: 1) 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1, α2)
A:
1) 유역면적 = B: 0.00 D: km2
A:
보정계수(α1) = B: (유역면적/100)^0.55(km2) = E: 0.41
A:
※ 유역면적이 20km2 보다 작을 경우에는 20km2를 적용한다.
A:
2) 계획연장 = B: #REF! D: km
A:
보정계수(α2) = B: (계획연장×5)/50(km) = E: #REF!
A: 2) 계획연장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3)
A:
1) 계획연장 = B: #REF! D: km
A:
보정계수(α3) = B: 계획연장(km)/10 = E: #REF!
A: 3) 댐 개소 수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4)
A:
1) 댐 개소 수 = B: 0.00 D: 개소
A:
보정계수(α4) = B: 1+0.1×(댐 개소 수-1) = E: 0.90
A: 4) 시·군·구 개소 수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α5)
A:
1) 시·군·구 개소 수 = B: 1.00 D: 개소
A:
보정계수(α5) = B: 1+0.2×(시군구 개소 수-1) = E: 1.00
A: 2. 보정계수 적용
A: 업무구분 C: 단위 D: 보정계수 적용
D: 해당유무 E: α1 F: α2 G: α3 H: α4 I: α5
A: 가. 작업계획 C: 10㎞ D: 1 G: #REF!
A: 나. 사업개요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C: 1개소 D: 1
A:
2) EAP 배포기관 C: 1개소 D: 1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C: 1개소 D: 1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C: 100km2 D: 0 E: 0.41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C: 1개소 D: 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C: 1개소 D: 0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C: 1개소 D: 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A:
① 기초자료 조사 C: 100km2 D: 0 E: 0.41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C: 1식 D: 0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C: 10㎞ D: 0 G: #REF!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C: 100km2 D: 0 E: 0.41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C: 100km2 D: 0 E: 0.41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C: 50km2 D: 0 F: #REF!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C: 10㎞ D: 0 G: #REF!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C: 10㎞ D: 0 G: #REF!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C: 50km2 D: 0 F: #REF!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C: 10㎞ D: 0 G: #REF!
A: 라. 비상상황 관리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C: 1개소 D: 1 H: 0.90 I: 1.0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C: 1개소 D: 0 H: 0.90 I: 1.00
A: 마. 응급조치 계획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C: 100km2 D: 1 H: 0.90 I: 1.00
A:
2) 주민대피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긴급 구조·구급 C: 1개소 D: 1 H: 0.90 I: 1.0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C: 1개소 D: 1 H: 0.90 I: 1.00
A:
6) 시설물 응급복구 C: 1개소 D: 1 H: 0.90 I: 1.0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A:
1) 이재민수용관리 C: 1개소 D: 1 H: 0.90 I: 1.0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C: 1개소 D: 1 H: 0.90 I: 1.0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C: 1개소 D: 1 H: 0.90 I: 1.0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C: 1개소 D: 1 H: 0.90 I: 1.00
A:
5) 자원봉사활동 C: 1개소 D: 1 H: 0.90 I: 1.0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A:
1) 훈련계획 C: 1개소 D: 1 I: 1.0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C: 1개소 D: 1 I: 1.0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A:
1) EAP 보고서 작성 C: 10㎞ D: 1 G: #REF!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C: 10㎞ D: 1 G: #REF!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C: 10㎞ D: 1 G: #REF!

[시트: 비상대처계획(적용수량)]
A: ■ 비상대처계획 (적용수량)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보정계수 E: 보정계수 M: 기준소요인력에 대한
적용비율 O: 100.00 P: % (총용역비 감액시 적용)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적용 O: 1.00
A: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직접인건비
A: 가. 작업계획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REF! I: J: K: #REF!
A: 나. 사업개요 E: F: G: H: I: J: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2) EAP 배포기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1.00 F: G: H: I: J: K: 1.00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E: F: G: H: I: J: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0.41 G: H: I: J: K: 0.00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E: F: G: H: I: J: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E: 0.00 F: G: H: I: J: K: 0.0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E: F: G: H: I: J:
A:
① 기초자료 조사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0.41 G: H: I: J: K: 0.00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B: 1식 C: 비상대처계획당 E: 0.00 F: G: H: I: J: K: 0.00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REF! I: J: K: #REF!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0.41 G: H: I: J: K: 0.00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1 E: 0.00 F: 0.41 G: H: I: J: K: 0.00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α2 E: 0.00 F: G: #REF! H: I: J: K: #REF!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REF! I: J: K: #REF!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REF! I: J: K: #REF!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α2 E: 0.00 F: G: #REF! H: I: J: K: #REF!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0.00 F: G: H: #REF! I: J: K: #REF!
A: 라. 비상상황 관리 E: F: G: H: I: J: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F: G: H: I: 0.90 J: 1.00 K: 0.90
A: 마. 응급조치 계획 E: F: G: H: I: J: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주민대피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긴급 구조·구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6) 시설물 응급복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E: F: G: H: I: J:
A:
1) 이재민수용관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5) 자원봉사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4, α5 E: 1.00 F: G: H: I: 0.90 J: 1.00 K: 0.9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E: F: G: H: I: J:
A:
1) 훈련계획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5 E: 1.00 F: G: H: I: J: 1.00 K: 1.0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α5 E: 1.00 F: G: H: I: J: 1.00 K: 1.0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E: F: G: H: I: J:
A:
1) EAP 보고서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REF! I: J: K: #REF!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REF! I: J: K: #REF!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α3 E: 1.00 F: G: H: #REF! I: J: K: #REF!

[시트: 비상대처계획(기준소요인력)]
A: ■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준소요인력,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3호, 2024.10.28.))
A: 구
분 B: 원단위
기준 C: 적용기준 D: 소요인력 (인·일) J: 비고 K: 비고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I: 중급기능사
A: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직접인건비 D: 54.57 E: 125.08 F: 174.62 G: 187.38 H: 143.25 I: 122.18
A: 가. 작업계획 B: 10㎞ C: 계획연장당 D: 1.00 E: 2.50 F: 2.50 G: 2.50 H: 0.00 I: 0.00
A: 나. 사업개요 D: 0.84 E: 1.26 F: 2.14 G: 2.14 H: 2.82 I: 0.00
A: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48 E: 0.72 F: 1.22 G: 1.22 H: 1.61 I: 0.00
A:
2) EAP 배포기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12 E: 0.18 F: 0.31 G: 0.31 H: 0.40 I: 0.00
A: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4 E: 0.36 F: 0.61 G: 0.61 H: 0.81 I: 0.00
A: 다. 하류부 영향 평가 D: 31.95 E: 60.69 F: 108.85 G: 106.03 H: 70.68 I: 53.93
A: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1.35 E: 2.18 F: 2.65 G: 3.10 H: 1.98 I: 1.43
A: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D: 3.52 E: 7.82 F: 11.41 G: 11.01 H: 9.01 I: 2.38
A:
① 관련자료 조사검토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6 E: 1.44 F: 3.21 G: 3.61 H: 4.01 I: 0.00
A:
②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66 E: 2.88 F: 4.40 G: 4.40 H: 3.30 I: 1.38
A:
③ 내진 안전성 평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0 E: 3.50 F: 3.80 G: 3.00 H: 1.70 I: 1.00
A: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D: 27.08 E: 50.69 F: 94.79 G: 91.92 H: 59.69 I: 50.12
A:
① 기초자료 조사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1.35 E: 2.18 F: 2.65 G: 3.10 H: 1.98 I: 1.43
A:
②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B: 1식 C: 비상대처계획당 D: 1.38 E: 3.24 F: 4.08 G: 2.82 H: 5.64 I: 7.02
A:
③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B: 10㎞ C: 계획연장당 D: 1.00 E: 2.50 F: 2.50 G: 2.50 H: 0.00 I: 0.00
A:
④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4.84 E: 9.56 F: 13.43 G: 17.18 H: 8.23 I: 4.78
A:
⑤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2.26 E: 4.46 F: 6.27 G: 8.02 H: 3.84 I: 2.23
A:
⑥ 댐 하류부 지형분석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0.00 E: 0.00 F: 0.36 G: 1.80 H: 0.00 I: 2.16
A:
⑦ 댐 붕괴 모의 수행(1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4.00 E: 8.00 F: 15.00 G: 18.50 H: 11.50 I: 5.50
A:
⑧ 댐 붕괴 모의 수행(2차원 해석) B: 10㎞ C: 계획연장당 D: 12.00 E: 20.00 F: 45.00 G: 37.00 H: 23.00 I: 22.00 J: 필요시
A:
⑨ 홍수범람도 작성 B: 50km2 C: 범람예상면적당 D: 0.00 E: 0.25 F: 4.50 G: 0.00 H: 4.50 I: 4.50
A:
⑩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B: 10㎞ C: 계획연장당 D: 0.25 E: 0.50 F: 1.00 G: 1.00 H: 1.00 I: 0.50
A: 라. 비상상황 관리 D: 2.00 E: 4.00 F: 3.00 G: 5.51 H: 2.50 I: 2.50
A: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50 H: 0.20 I: 0.20
A: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의무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60 H: 0.30 I: 0.30
A: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40 E: 2.80 F: 2.10 G: 3.81 H: 1.70 I: 1.70
A:
4) 유관기관 협조체계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20 E: 0.40 F: 0.30 G: 0.60 H: 0.30 I: 0.30
A: 마. 응급조치 계획 D: 6.50 E: 18.50 F: 18.50 G: 20.00 H: 20.00 I: 20.00
A:
1) 현장조사(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B: 100km2 C: 유역면적당 D: 0.50 E: 0.50 F: 0.50 G: 2.00 H: 2.00 I: 2.00
A:
2) 주민대피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3)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32 E: 4.68 F: 3.80 G: 3.60 H: 3.60 I: 3.60
A:
4) 긴급 구조·구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60 E: 1.80 F: 1.80 G: 1.79 H: 1.39 I: 0.90
A:
5)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32 E: 4.68 F: 3.79 G: 3.60 H: 3.60 I: 3.60
A:
6) 시설물 응급복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6 E: 1.44 F: 3.21 G: 3.61 H: 4.01 I: 4.50
A: 마.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D: 6.00 E: 18.00 F: 18.00 G: 18.00 H: 18.00 I: 18.00
A:
1) 이재민수용관리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20 E: 3.60 F: 3.60 G: 3.60 H: 3.60 I: 3.60
A:
3) 의료·청소·방역 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50 E: 4.50 F: 4.50 G: 4.50 H: 4.50 I: 4.50
A: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90 E: 2.70 F: 2.70 G: 2.70 H: 2.70 I: 2.70
A:
5) 자원봉사활동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0.60 E: 1.80 F: 1.80 G: 1.80 H: 1.80 I: 1.80
A: 사. EAP 실습 및 훈련 D: 3.00 E: 9.00 F: 9.00 G: 9.00 H: 9.00 I: 9.00
A:
1) 훈련계획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80 E: 5.40 F: 5.40 G: 5.40 H: 5.40 I: 5.40
A:
2) 훈련 메시지 작성 B: 1개소 C: 지구개소당 D: 1.20 E: 3.60 F: 3.60 G: 3.60 H: 3.60 I: 3.60
A: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D: 3.28 E: 11.13 F: 12.63 G: 24.20 H: 20.25 I: 18.75
A:
1) EAP 보고서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0.90 E: 1.50 F: 1.50 G: 1.20 H: 0.00 I: 0.00
A: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B: 10㎞ C: 계획연장당 D: 2.38 E: 3.88 F: 3.88 G: 3.00 H: 0.00 I: 0.00
A: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B: 10㎞ C: 계획연장당 D: 0.00 E: 5.75 F: 7.25 G: 20.00 H: 20.25 I: 18.75

[시트: 비상대처계획(직접경비)]
A: 2. 직접경비 산정
A: 산근6-39. 출 장 여 비 F: 1,534,000 G: 원
A: - 적용기준 : 사규 여비 규정(총무규정 별표 6-1, 국내여비정액표), 1박2일 기준, 4(갑)이하
A: 구 분 B: 일 비 C: 숙 박 비 D: 식 비 E: 왕복교통비 F: 합 계
A: 1일출장 B: 25,000 C: - D: 25,000 E: 44,000 F: 94,000
A: 1박2일 B: 50,000 C: 60,000 D: 50,000 E: 44,000 F: 204,000
A: 2박3일 B: 75,000 C: 120,000 D: 75,000 E: 44,000 F: 314,000
A: - 출장여비(정부기관/시군구)
A:
기준 : 1인, 1박2일, 정부기관, 시군구, 1회 1지점, 총 3회방문
A:
목적 :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
A:
기관 방문 : 204,000원 * 1지점 * 3회 = E: 612,000 F: 원
A: - 출장여비(현장조사)
A:
기준 : 1인, 2박3일, 현장 1개소, 1회 1지점, 총 3회방문
A:
목적 :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
A:
현장 1개소 : 314,000원 * 1개소/1개소/1회 * 3회= E: 942,000 F: 원
A: 산근 6-40. 보고서 인쇄비(물가자료, 2014.5월호, P347~349) F: 4,900,000 G: 원
A: ○ 인쇄규격 : 백상지 10절, 10포인트, 양면인쇄, 조판생략 감액 5,920원 적용
A: ○ 인쇄비(제출용CD포함) F: 4,938,000 G: 원
A:

  • 종합 보고서 : 100페이지, 1개 댐, 5부기준

A:
{(13,970+180)-5,920} * 100 * 3 = F: 2,469,000 G: 원
A:
  • 보고서 부록 : 100페이지, 1개, 3부기준

A:
{(13,970+180)-5,920} * 100 * 3 = F: 2,469,000 G: 원
A: 산근 6-41. 자문비 F: 810,000 G: 원
A: 근거 : 교육훈련지침 별표1(2018. 07. 16 개정 (제15차)), 연구개발지침(2018.04.09)
A:
  • 사외강사(B) 기준 : 150,000원/시간ⅹ3시간/회ⅹ1회 = F: 450,000 G: 원

A:
  • 사외강사(C) 기준 : 120,000원/시간ⅹ3시간/회ⅹ1회 = F: 360,000 G: 원

A: 산근 6-42. 설명회 개최 F: 500,000 G: 원
A:
  • 강진군(1개) : 1 개소

A:
  • 각 1회(장소섭외, 회의자료 준비 등) : 500,000원/회 * 1회 = F: 500,000 G: 원

[시트: 5. 간지]
A: 5. 손해배상공제

[시트: 산근5-1(공제요율-설계)]
A: (산근 5-1)
A: 손해배상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L: 비고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A: 1. 공제료 산정 (순용역금액x적용요율) F: #REF! H: 원
A: 1-1 순용역금액 F: #REF! H: 원
A: 1-2 적용요율 (기본요율+적용가산요율)
D: 공제료
D: 5억이하 F: 500,000,000 x (0.746% + (0.118% x ( - / 365))) = K: #REF! M: #REF! N: 0.746% O: 0.118% P: - Q: 365
D: 5억초과 ~10억이하 F: #REF! G:
x (0.723% + (0.115% x ( - / 365))) = K: #REF! M: #REF! N: 0.723% O: 0.115% P: - Q: 365
D: 10억초과 ~20억이하 F: #REF! G:
x (0.701% + (0.112% x ( - / 365))) = K: #REF! M: #REF! N: 0.701% O: 0.112% P: - Q: 365
D: 20억초과 ~30억이하 F: #REF! G:
x (0.679% + (0.108% x ( - / 365))) = K: #REF! M: #REF! N: 0.679% O: 0.108% P: - Q: 365
D: 30억초과 ~50억이하 F: #REF! G:
x (0.656% + (0.105% x ( - / 365))) = K: #REF! M: #REF! N: 0.656% O: 0.105% P: - Q: 365
M: #REF!
E: 합
계 J: #REF! L: 원
A: 1-2-1 적용가산요율
A:
= 가산요율x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H: 표준공사기간 I: 24 J: 개월 K: 초과일수
H: 금회공사기간 I: 18 J: 개월 K: 0 L: 일
B: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제료 참조

[시트: 산근2(공제요율-조사)]
A: [산근 2]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L:
비 고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하수도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A: 1. 1단계 공제료 산정 (순용역금액x적용요율)
A: 1-1 순용역금액 F: 60,748,182 H: 원
A: 1-2 적용요율 (기본요율+적용가산요율)
D: 공제료
D: 5억이하 E: 60,748,182 F: x (0.607% + (0.097% x (0 / 365))) = K: 368,741 M: 60,748,182 N: 0.607% O: 0.097% P: - Q: 365
D: 10억이하 E: -
F: x (0.590% + (0.094% x (0 / 365))) = K: - M: - N: 0.590% O: 0.094% P: - Q: 365
A: 1-2-1 적용가산요율
A:
= 가산요율x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H: 표준담보기간 I: 24 J: 개월 K: 초과일수
H: 금회조사기간 I: 9 J: 개월 K: 0 L: 일
K: 300,000 L: 원
A: 2. 2단계 공제료 (순계약금액 × 0.16%)
K: - L: 원
A: 3. 계 (1단계+2단계 공제료) K: 300,000 L: 원

[시트: 산근3 노임]
A: [산근 3]
A: 엔지니어링 2025년 노임단가(건설)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기술사 B: 467,217
A: 특급기술인 B: 373,353
A: 고급기술인 B: 310,884
A: 중급기술인 B: 295,138
A: 초급기술인 B: 235,459
A: 고급기능인 B: 281,075
A: 중급기능인 B: 250,087
A: 초급기능인 B: 218,142
A: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2025년도)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보링공 B: 233,503
A: 특별인부 B: 228,717
A: 보통인부 B: 172,698
A: 화물차운전사 B: 240,042
A: 건축목공 B: 282,990
A: 측량기술인 임금현황(2025년도)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측량기술사 B: 442,679
A: 측량특급기술인 B: 326,774
A: 측량고급기술인 B: 289,265
A: 측량중급기술인 B: 251,596
A: 측량초급기술인 B: 215,609
A: 측량초급기능인 B: 200,786
A: 학술연구원 노임단가(2024년도)
C: (단위 : 원/월)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책임연구원 B: 3,622,585 C: 월평균근무일수 : 22일
참여율 : 50%
A: 연구원 B: 2,777,750
A: 연구보조원 B: 1,856,832
A: 보조원 B: 1,392,671

[시트: 기계경비]
B: ▩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X: 합
계 Y: 노무비 Z: 재료비 AA: 경
비 AB: 비 고
B: 1. 자주식 촬영장치 C: CCTV X: 10,771 Y: - Z: - AA: 10,771
B: 손
료 C: D: 32,000,000 I: ₩ × K: 3,366 N: × O: 10(-7) AA: 10,771 AB:
B: C: AB:
B: 2. 적재차 C: 9인승 승합차 X: 6,503 Y: - Z: 2,539 AA: 3,964
B: 손료 C: 스타리아 D: 31,690,000 I: ₩ × K: 1,251 N: × O: 10(-7) AA: 3,964 AB:
B: 주연료 C: 경유 D: 1.45 H: ℓ I: × J: 1,459 Z: 2,116 AB: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116 Z: 423 AB:
B: 3. GPR탐사기 C: 차량탑재형 X: 124,204 Y: - Z: - AA: 124,204
B: 손
료 C: 기계가격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견적가 D: 403,000,000 I: ₩ × K: 3,082 N: × O: 10(-7) AA: 124,204
C: 손료계수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참조
B: 4. GPR탐사기 C: 포터블 X: 41,607 Y: - Z: - AA: 41,607
B: 손
료 C: 기계가격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견적가 D: 135,000,000 I: ₩ × K: 3,082 N: × O: 10(-7) AA: 41,607
C: 손료계수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참조
B: 5. GPS측량기 X: 1,918 Y: - Z: - AA: 1,918
B: 손
료 C: 기계가격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견적가 D: 13,000,000 I: ₩ × K: 1,476 N: × O: 10(-7) AA: 1,918
C: 손료계수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참조
B: 6. GPR탐사용 승합차 C: 차량탑재용 승합차 X: 9,766 Y: - Z: - AA: 9,766
B: 손
료 C: 스타리아 D: 31,690,000 I: ₩ × K: 3,082 N: × O: 10(-7) AA: 9,766 AB:
B: C: 손료계수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참조 AB:
B: 7. 간이시추기 C: 코어천공기 X: 2,350 Y: - Z: - AA: 2,350
C: 코어천공기 D: 4,520,000 I: ₩ × K: 5,200 N: × O: 10(-7) AA: 2,350 AB:
C: 손료계수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참조 AB:
B: 8. 발전기 C: 가솔린 5.5kW X: 458 Y: - Z: - AA: 458
C: 가솔린발전기 5.5kW D: 2,000,000 I: ₩ × K: 2,294 N: × O: 10(-7) AA: 458 AB:
C: 손료계수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참조 AB:
B: 9. 내시경촬영장비 X: 1,062 Y: - Z: - AA: 1,062
C: 기계가격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견적가 D: 3,100,000 I: ₩ × K: 3,429 N: × O: 10(-7) AA: 1,062 AB:
C: 손료계수 : 지반조사표준품셈 일위대가 참조 AB:
B: 4. 디젤 엔진 C: 52.22kW X: 13,913 Y: - Z: 12,862 AA: 1,051
B: 손
료 C: D: 3,852,000 I: ₩× K: 2,731 N: × O: 10(-7) AA: 1,052 AB:
B: 주연료 C: 경유 D: 7.6 H: ℓ I: × J: 1,459 Z: 11,088 AB: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1,088 Z: 1,774 AB:
B: C: AB:
B: 5.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X: #REF! Y: #REF! Z: 8,929 AA: 8,510
B: 손
료 C: D: 34,000,000 I: ₩× K: 2,503 N: × O: 10(-7) AA: 8,510 AB: 1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1 H: ℓ I: × J: 1,459 Z: 7,441 AB: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7,441 Z: 1,488 AB: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REF! M: × N: 1/8*16/12*25/20 Y: #REF! AB:
B: C: AB:
B: 6. 데오도라이트 C: 20초독 X: 839 Y: - Z: - AA: 839
B: 손료 C: D: 6,300,000 I: ₩× K: 1,332 N: × O: 10(-7) AA: 839 AB:
B: C: AB:
B: 7. 지표레이더 C: X: 44,820 Y: - Z: - AA: 44,820
B: 손료 C: D: 90,000,000 I: ₩× K: 4,980 N: × O: 10(-7) AA: 44,820 AB:
B: C: AB:
B: C: AB:
B: C: AB:
B: C: AB:
B: C: AB:
B: C: AB:
B: C: AB:

[시트: 산근7 공사비]
A: ▣ 개 략 공 사 비
B: 구
분 D: 수
량 E: 개략공사비(원) F: 비
고
B: 1. 지방하천정비 C: 덕산천 D: 축제 1,230m, 고호 2,240m
교량 2개소, 보 및 낙차공 16개소 E: 15,631,000,000
C: 대치천 D: 축제 1,968m, 고호 2,4140m, 홍수방어벽 58m
교량 7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 E: 11,340,000,000
B: 2. 우수관로정비
B: 3.배수펌프장
B: 4. 배수로정비
B: 5.저수지보강
B: 6.급경사지 정비
B: 7.소규모위험시설
B: 8. 비구조적대책
B: 계 E: 26,97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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