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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874] 국도1호선 월암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80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2: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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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84호(국도1호선 월암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4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입 찰 공 고 (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1호선 월암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다. 용역내용
교량명
노선
위
치
연장
(m)
총폭
(m)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상부
하부
월암교(상)
1
세종 연서 월하
190
17.4
PSC BEAM
ECT
KL-150
2024
정밀안전점검
(2027.5.15)
월암교(하)
1
세종 연서 월하
190
17.4
PSC BEAM
ECT
KL-150
2024
정밀안전점검
(2027.5.15)
곡교천교
1
세종 소정 소정
210.2
18.5
PSCI
TP
DB24
1993
정밀안전점검
(2027.5.15)
운당2교
1
세종 소정 소정
105
20.9
PSCI
TP
DB24
2013
정밀안전점검
(2027.5.15)

- 정밀안전점검 4개소 라. 용역예정금액

추 정 금 액
96,800,000 원
추 정 가 격
88,000,000 원
부
가
세
8,800,000 원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 ~ 2026. 11. 9.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1. 9.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및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붙임)을 적용합니다.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김소연(041-730-5864), 근무시간(18:00)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손해배상공제증권과 하자보증서 제출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사.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6.5.)」제5조제1항과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1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적용되며, 낙찰 하한률은 89.745%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84호(국도1호선 월암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4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입 찰 공 고(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1호선 월암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점검 4개소

교량명

노선 월암교(상) 1 월암교(하) 1 곡교천교 1 위 치

연장 총폭
(m)

(m) 형 식 상부 하부

설계
하중

ECT KL-150 ECT KL-150 TP DB24 세종 연서 월하 190 17.4 BEAM 세종 연서 월하 190 17.4 BEAM 세종 소정 소정 210.2 PSC PSC

준공
년도

비고

2024 정밀안전점검
(2027.5.15)

2024 정밀안전점검
(2027.5.15)

정밀안전점검
18.5

PSCI

1993
(2027.5.15)

운당2교 1 세종 소정 소정

정밀안전점검
105

20.9 PSCI TP DB24

2013
(2027.5.15)

라. 용역예정금액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96,800,000 원
88,000,000 원

부 가 세 8,800,000 원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

~ 2026. 11. 9.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1. 9.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및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붙임)을 적용합니다.
라.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김소연(041-730-5864),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손해배상공제증권과 하자보증서 제출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사.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
기술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6.5.)」제5조제1항과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1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적용되며,
낙찰 하한률은 89.745%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
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2)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국도1호선 월암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hwpx =====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국도1호선 월암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번
교량명
노선
위
치
연장
(m)
총폭
(m)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상부
하부
1
월암교(상)
1
세종 연서 월하
190
17.4
PSC BEAM
ECT
KL-150
2024
정밀안전점검
(2027.5.15)
2
월암교(하)
1
세종 연서 월하
190
17.4
PSC BEAM
ECT
KL-150
2024
정밀안전점검
(2027.5.15)
3
곡교천교
1
세종 소정 소정
210.2
18.5
PSCI
TP
DB24
1993
정밀안전점검
(2027.6.21.)
4
운당2교
1
세종 소정 소정
105
20.9
PSCI
TP
DB24
2013
정밀안전점검
(2027.6.21.)
3. 대상시설물 : 정밀안전점검 4개소

4. 과업기간

본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증가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점검하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4호, 20256. 8. 21.)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6.1.)

라. 기타 발주처의 지시시항

2. 과업의 범위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강재 구조물 : 균열 및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7.1 보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도면작성은 CAD도면으로 하고, 전자도면작성표준 및 KOSDIC을 적용하여 작성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 KOSDIC(KOrea Standard of Drawing Information in Construction : 건설분야 도면정보 교환표준) : CAD 파일포맷 및 관련 규격

나. 선택과업(필요시)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 수리․수문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수중조사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방법 - 보수․보강방법 제시 6) 보고서 작성(기본과업과 동일)

3. 점검 실시범위
본 과업의 실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량>
가. 상부구조(바닥판, 거더)
나. 하부구조(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다. 받침(교량받침)
라. 케이블(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마. 기타부재(신축이음, 난간 및 연석, 배수시설, 교면포장)
<터널>
가. 라이닝 상태(균열, 누수 등)
나. 터널주변 상태 등(배수상태, 지반상태, 갱문상태, 특수조건)
다. 터널내부
라. 터널외부

4. 점검장비

점검에 사용하는 점검장비는 일상적 휴대장비, 접근장비, 비파괴 점검장비로 구분된다.

시설물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점검장비내역 >
구 분
점 검 장 비
휴 대 장 비
망원경, 햄머, 확대경, 손전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균열경, 교통규제 기구 등
접 근 장 비
사다리, 점검차(굴절차) 등
비파괴 장비
슈미트햄머, 부식측정기 등 간단한 비파괴장비 등

5. 과업수행 흐름도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흐름도

사 전 조 사

ㅇ주요부재 점검항목 검토
ㅇ기존의 점검/진단 자료 검토
-구조물의 경시변화 확인
-점검방향 및 선택과업 항목의 결정

현 장 조 사 (과업지시서에 의거 실시) 기 본 과 업 선 택 과 업

외 관 조 사
조사∙재료시험

외 관 조 사
조사․재료시험
《주요부재》
ㅇ콘크리트 상태변화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ㅇ강재 상태변화
•균열,도장상태 및 부식상태 등
ㅇ외관조사망도 작성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
《비파괴 현장시험》
ㅇ콘크리트 시험
•반발경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시험

《주요부재》
ㅇ전체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
•전체부재 외관조사

ㅇ안전성평가 및 내구성평가에 필요한 조사․시험 등
•콘크리트 시험
-염화물함유량
-철근탐사
-코어채취
-실내시험 등
•강재용접부 시험
-강재 용접결함조사
•수중조사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ㅇ현장조사․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ㅇ상태(안정성)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상 태 평 가 안 전 성 평 가

ㅇ부재별 상태펴악 결과 산정
-사용성 및 내구성 평가

ㅇ안정성평가 결과 산정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ㅇ시설물 종합평가 결과 산정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
-안전성평가 실시의 경우 비교․평가
ㅇ안정등급 산정

ㅇ손상 및 결함의 정도 파악
ㅇ현재와 이전 상태와의 비교 검토․분석 결과
ㅇ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ㅇ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ㅇ보수․보강 규모 파악

보고서 작성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이행해야 한다.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착공 시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지출계획 자료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체계 구축계획(11개 의무사항), 도로작업 시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차량·안전시설 배치계획, 안전작업일지 작성계획 등

7. 중대재해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 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해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지침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등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량점검차 사용계획서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의 최종 결론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마.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준공 후에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의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한다.
아.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 긴밀히 협조 수행하여야 한다.
차.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각 부재별 결함사진은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카. 보고서 작성 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타. 시설물 현장 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파. 보고서에 과업수행 참여자의 학력, 경력. 전공분야를 기록,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자는 현 시설물의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거. 시설물의 상태의 판정 시 등급에 의한 판정을 지양하고 부위별 조사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너.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장비지원을 위해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더. 점검방법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대책공법 제시를 전제로 하여 결함 및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항목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세부항목별 조사항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의한다.
러. 준공 후 하자담보기간 이내의 시설물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추가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2. 상태평가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육안검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로서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주요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결함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상태평가기준에 의해 주요 부재별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시설물의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안전성 평가(필요시)
대상 시설물의 붕괴유발부재 및 주요부재의 외관상태평가 결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D, E급인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하며 동 지침에 제시된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함과 더불어 안전성평가등급을 부여한다.

4. 종합평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로 갈음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제시된 종합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와 더불어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5.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조사결과 결함의 원인 및 안전성 분석
나. 결함 사항에 대한 보수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자료제출
다.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라. 보수․보강 개요도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마. 보수․보강방법 제시 시 터널별 보수․보강의 사업량과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고 수량 및 단가산출 제출보수·보강대책 수립 및 향후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및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점검 결과표(안전등급)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5)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 영상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결과분석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7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선택과업으로 했을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위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아.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1) 과업지서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2) 외관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자료 5)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9) 기타 참고자료(정밀점검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7. 안전점검 전자보고서(e-보고서) 작성요령

가. 일반

e-보고서는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의 구성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다.멀티미디어 형식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본문에 포함하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될 경우에는 별도의 폴더에 수록하여야 하며, 포함된 동영상은 파일의 제목 및 폴더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 >
구 분
파일의 종류
이미지
*.bmp. *.gif, *.jpg, *.tiff
동영상
*.wmv, *.avi(Windows OS에서 재생 가능한 파일)

라. 기타

본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록(사전조사자료, 사진첩, 상태 및 안정성평가, 수치해석,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망도, 측정․시험, 계측 성과)은 원본파일 또는 이미지파일로 수록해야 한다.

Ⅲ-3. 성과품 제출내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안)
준공30일전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1 부
1 부
최종보고서
준 공 일
  • 최종보고서(교량점검 및 조사기입 지침서에 의거작성)
  • 요약보고서(별도 작성하여 제출)
  • 부록(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사진등 본보고서포함제출)
  •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입력용 배포 파일
  • USB보고서(e-보고서)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2 부
2 부
2 부
1 부
2 부
1 식

※ 제출할 성과품 중 1부는 BMS 운영팀에게 송부

송부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통합관리센터 202호

교량통합관리팀(031-910-0157, [email protected])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1.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개정 2023.9.12.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 수행 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참여 기술인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건설엔지니어링기간
착수 30일
착수 100일
착수 200일
착수 360일
비 고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및 중간보고서 작성 라. 최종 보고서 작성

※ 점검도래일에 따라 예정공정 일정 변동될 수 있음.

Ⅵ. 설 계 내 역 서

===== 설계내역서(국도1호선 월암교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xlsx =====

[시트: 출력금지]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B: 교량명 C: 노선 D: 위치 E: 교장 F: 총폭 G: 유효폭 H: 상행 I: 하행 J: 차로 K: 경간 L: 최대
지간 M: 상부 N: 하부 O: 준공년월일 P: 등급 Q: 설계
하중 R: 종별 S: 용도 T: 구조형식
(인접여부) U: 복잡도 V: 전차보고서제공 X: 구시군 Y: 동읍면 Z: 리
B: 신량1교 C: 1 D: 논산 연무 마전 E: 25.1 F: 21.0 G: 20.0 H: 2.0 I: 2.0 J: 4.0 K: 1 L: 25.0 M: PSCI N: BA O: 12/31/04 Q: DB24 R: 3종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논산 Y: 연무 Z: 마전
B: 사봉교 C: 1 D: 공주 반포 온천 E: 898.5 J: 4.0 O: 12/31/0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온천
B: 용수3교 C: 1 D: 세종 금남 봉암 E: 130.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금남 Z: 봉암
B: 용수4교 C: 1 D: 세종 금남 봉암 E: 415.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금남 Z: 봉암
B: 조천3교 C: 1 D: 세종 전동 청람 E: 40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전동 Z: 청람
B: 조천4교 C: 1 D: 세종 전의 동교 E: 30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전의 Z: 동교
B: 소정대교 C: 1 D: 세종 소정 대곡 E: 500.5 J: 4.0 O: 12/31/93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소정 Z: 대곡
B: 저산과선교 C: 4 D: 서천 판교 저산 E: 150.0 J: 4.0 O: 7/23/14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서천 Y: 판교 Z: 저산
B: 옥산교 C: 4 D: 부여 옥산 신안 E: 200.0 J: 4.0 O: 12/31/11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옥산 Z: 신안
B: 부여대교 C: 4 D: 부여 규암 외 E: 1595.0 J: 4.0 O: 12/31/0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규암 Z: 외
B: 산동교 C: 4 D: 논산 광석 산동 E: 188.0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논산 Y: 광석 Z: 산동
B: 노성대교 C: 4 D: 논산 광석 산동 E: 300.6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논산 Y: 광석 Z: 산동
B: 율림과선교 C: 4 D: 논산 부적 왕덕 E: 130.0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논산 Y: 부적 Z: 왕덕
B: 채산과선교 C: 23 D: 논산 강경 채산 E: 140.0 J: 4.0 O: 12/31/9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논산 Y: 강경 Z: 채산
B: 강경대교 C: 23 D: 논산 강경 남교 E: 505.2 J: 4.0 O: 12/31/9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논산 Y: 강경 Z: 남교
B: 제1정안천교 C: 23 D: 공주 우성 목천 E: 18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우성 Z: 목천
B: 차령교 C: 23 D: 천안 광덕 원덕 E: 310.6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천안 Y: 광덕 Z: 원덕
B: 원덕교 C: 23 D: 천안 광덕 대평 E: 200.5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천안 Y: 광덕 Z: 대평
B: 일광천교 C: 29 D: 부여 규암 나복 E: 375.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규암 Z: 나복
B: 백교교(상) C: 32 D: 공주 유구 백교 E: 330.0 J: 2.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유구 Z: 백교
B: 백교교(하) C: 32 D: 공주 유구 백교 E: 330.0 J: 2.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유구 Z: 백교
B: 청벽대교 C: 32 D: 세종 장군 금암 E: 700.0 J: 4.0 O: 12/31/95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장군 Z: 금암
B: 마암교 C: 32 D: 공주 반포 마암 E: 306.0 J: 4.0 O: 12/31/9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마암
B: 지천교 C: 36 D: 청양 청양 벽천 E: 360.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청양 Z: 벽천
B: 대치천교(상) C: 36 D: 청양 대치 탄정 E: 105.1 J: 3.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탄정
B: 대치천교(하) C: 36 D: 청양 대치 탄정 E: 105.1 J: 3.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탄정
B: 대박2교 C: 36 D: 청양 정산 대박 E: 185.0 J: 4.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정산 Z: 대박
B: 동대2교 C: 36 D: 공주 우성 대성 E: 320.0 J: 4.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우성 Z: 대성
B: 남리과선교 C: 36 D: 세종 조치원 남 E: 431.1 J: 4.0 O: 12/31/9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조치원 Z: 남
B: 저동교(상) C: 40 D: 부여 내산 저동 E: 210.0 J: 2.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내산 Z: 저동
B: 저동교(하) C: 40 D: 부여 내산 저동 E: 210.0 J: 2.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내산 Z: 저동
B: 광정교 C: 43 D: 공주 정안 광정 E: 460.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광정
B: 계백교 C: 1 D: 논산 덕지 E: 280.0 J: 4.0 O: 12/31/97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논산 Y: 덕지
B: 양정과선교 C: 1 D: 계룡 엄사 엄사 E: 51.2 J: 4.0 O: 12/31/92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계룡 Y: 엄사 Z: 엄사
B: 계룡대교 C: 1 D: 계룡 엄사 엄사 E: 170.0 J: 4.0 O: 12/31/9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계룡 Y: 엄사 Z: 엄사
B: 공암교 C: 1 D: 공주 반포 공암 E: 168.5 J: 4.0 O: 12/31/95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공암
B: 반포IC1교 C: 1 D: 공주 반포 공암 E: 100.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공암
B: 용수1교 C: 1 D: 공주 반포 송곡 E: 120.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송곡
B: 송곡교 C: 1 D: 공주 반포 송곡 E: 50.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송곡
B: 용수2교 C: 1 D: 공주 반포 송곡 E: 150.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송곡
B: 가자교 C: 1 D: 세종 금남 두만 E: 55.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금남 Z: 두만
B: 감성교(상) C: 1 D: 세종 금남 감성 E: 121.3 J: 5.0 O: 12/31/1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금남 Z: 감성
B: 감성교(하) C: 1 D: 세종 금남 감성 E: 130.0 J: 3.0 O: 12/31/1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금남 Z: 감성
B: 월암교 C: 1 D: 세종 연서 봉암 E: 190.0 J: 4.0 O: 12/31/9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연서 Z: 봉암
B: 조천1교 C: 1 D: 세종 조치원 신안 E: 12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조치원 Z: 신안
B: 조천2교 C: 1 D: 세종 전동 심중 E: 15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전동 Z: 심중
B: 조천5교 C: 1 D: 세종 전의 신방 E: 240.3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전의 Z: 신방
B: 유정2교 C: 1 D: 천안 광덕 대평 E: 104.0 J: 4.0 O: 12/31/1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천안 Y: 광덕 Z: 대평
B: 운당2교 C: 1 D: 세종 소정 소정 E: 105.0 J: 4.0 O: 12/31/1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소정 Z: 소정
B: 곡교천교 C: 1 D: 세종 소정 소정 E: 210.2 J: 4.0 O: 12/31/9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소정 Z: 소정
B: 주정1교 C: 4 D: 부여 구룡 주정 E: 120.0 J: 4.0 O: 12/31/0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구룡 Z: 주정
B: 왕포천1교 C: 4 D: 부여 부여 가탑 E: 105.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부여 Z: 가탑
B: 증산천교 C: 4 D: 부여 석성 증산 E: 120.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석성 Z: 증산
B: 군계교 C: 4 D: 부여 석성 증산 E: 330.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석성 Z: 증산
B: 마구평교 C: 4 D: 논산 부적 마구평 E: 115.0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논산 Y: 부적 Z: 마구평
B: 화성3교 C: 4 D: 서천 종천 지석 E: 205 J: 4.0 O: 12/31/1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서천 Y: 종천 Z: 지석
B: 요광IC교(상) C: 17 D: 금산 추부 요광 E: 110.3 J: 2.0 O: 12/31/06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금산 Y: 추부 Z: 요광
B: 요광IC교(하) C: 17 D: 금산 추부 요광 E: 110.3 J: 2.0 O: 12/31/06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금산 Y: 추부 Z: 요광
B: 오산교 C: 21 D: 서천 서천 오석 E: 105 J: 4.0 O: 12/31/1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서천 Y: 서천 Z: 오석
B: 종천교 C: 21 D: 서천 종천 종천 E: 210 J: 4.0 O: 12/31/1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서천 Y: 종천 Z: 종천
B: 성북교(상) C: 21 D: 서천 비인 성북 E: 55 J: 2.0 O: 12/31/01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서천 Y: 비인 Z: 성북
B: 성북교(하) C: 21 D: 서천 비인 성북 E: 55 J: 2.0 O: 12/31/17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서천 Y: 비인 Z: 성북
B: 비인1교(상) C: 21 D: 서천 비인 구복 E: 245 J: 2.0 O: 12/31/1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서천 Y: 비인 Z: 구복
B: 비인1교(하) C: 21 D: 서천 비인 구복 E: 245 J: 2.0 O: 12/31/1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서천 Y: 비인 Z: 구복
B: 동학교 C: 23 D: 공주 계룡 월곡 E: 110.0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계룡 Z: 월곡
B: 의당교 C: 23 D: 공주 의당 청룡 E: 138.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의당 Z: 청룡
B: 목천IC교 C: 23 D: 공주 우성 목천 E: 140.0 J: 1.0 O: 12/31/00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우성 Z: 목천
B: 내촌교 C: 23 D: 공주 정안 내촌 E: 240.7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내촌
B: 어물교 C: 23 D: 공주 정안 광정 E: 240.7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광정
B: 행정IC육교 C: 23 D: 세종 전의 유천 E: 14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전의 Z: 유천
B: 송방육교(상) C: 29 D: 청양 청양 송방 E: 120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청양 Z: 송방
B: 송방육교(하) C: 29 D: 청양 청양 송방 E: 120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청양 Z: 송방
B: 송방1육교 C: 29 D: 청양 청양 송방 E: 140 J: 4.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청양 Z: 송방
B: 원사점교(상) C: 29 D: 청양 비봉 사점 E: 105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비봉 Z: 사점
B: 원사점교(하) C: 29 D: 청양 비봉 사점 E: 105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비봉 Z: 사점
B: 관산교 C: 29 D: 청양 비봉 관산 E: 385 J: 4.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비봉 Z: 관산
B: 장재교 C: 29 D: 청양 비봉 장재 E: 140 J: 4.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비봉 Z: 장재
B: 시전1교(상) C: 36 D: 청양 대치 시전 E: 120.1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시전
B: 시전1교(하) C: 36 D: 청양 대치 시전 E: 120.1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시전
B: 이화4교(상) C: 36 D: 청양 대치 이화 E: 140.4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이화
B: 이화4교(하) C: 36 D: 청양 대치 이화 E: 140.4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이화
B: 이화5교(상) C: 36 D: 청양 대치 이화 E: 175.2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이화
B: 이화5교(하) C: 36 D: 청양 대치 이화 E: 175.2 J: 2.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이화
B: 대박1교 C: 36 D: 청양 정산 대박 E: 490.0 J: 4.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정산 Z: 대박
B: 해남1교 C: 36 D: 청양 정산 해남 E: 105.0 J: 4.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정산 Z: 해남
B: 동대4교 C: 36 D: 공주 우성 동대 E: 70.0 J: 4.0 O: 12/31/1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우성 Z: 동대
B: 대교천교 C: 36 D: 세종 장군 은용 E: 125.1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장군 Z: 은용
B: 조천교(상) C: 36 D: 세종 조치원 상 E: 130.0 J: 3.0 O: 4/30/2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조치원 Z: 상
B: 조천교(하) C: 36 D: 세종 조치원 상 E: 130.0 J: 4.0 O: 4/30/2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조치원 Z: 상
B: 황풍교 C: 37 D: 금산 남일 황풍 E: 150.1 J: 4.0 O: 12/31/8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금산 Y: 남일 Z: 황풍
B: 어물교 C: 43 D: 공주 정안 어물 E: 245.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어물
B: 도신1교 C: 43 D: 공주 의당 도신 E: 175.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의당 Z: 도신
B: 도신2교 C: 43 D: 공주 의당 도신 E: 225.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의당 Z: 도신
B: 신촌천교 C: 43 D: 공주 의당 도신 E: 150.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의당 Z: 도신
B: 월계교 C: 43 D: 공주 의당 중흥 E: 245.0 J: 4.0 O: 5/30/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의당 Z: 중흥
B: 대평교 C: 43 D: 공주 의당 중흥 E: 200.0 J: 4.0 O: 5/30/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의당 Z: 중흥
B: 중흥교 C: 43 D: 공주 의당 증흥 E: 135.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의당 Z: 증흥
B: 의당1교 C: 43 D: 세종 장군 태산 E: 135.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장군 Z: 태산
B: 용암교 C: 43 D: 세종 장군 용암 E: 297.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장군 Z: 용암
B: 수산1교 C: 43 D: 세종 연기 수산 E: 160.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연기 Z: 수산
B: 수산2교 C: 43 D: 세종 연기 수산 E: 140.0 J: 4.0 O: 12/31/1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연기 Z: 수산
B: 신량1교 C: 1 D:
E: 25.1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신량2교 C: 1 D:
E: 50.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황화교 C: 1 D: 논산 연무 황화정 E: 75.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논산 Y: 연무 Z: 황화정
B: 마산교 C: 1 D:
E: 42.0 J: 4.0 O: 12/31/9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방축교 C: 1 D:
E: 33.0 J: 4.0 O: 12/31/9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연화입체교 C: 1 D:
E: 48.6 J: 4.0 O: 12/31/9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삽재IC교 C: 1 D:
E: 40.4 J: 4.0 O: 12/31/0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온천교 C: 1 D: 공주 반포 온천 E: 76.0 J: 4.0 O: 12/31/9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공주 Y: 반포 Z: 온천
B: 반포IC2교 C: 1 D:
E: 80.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반포IC4교 C: 1 D:
E: 55.1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금천교 C: 1 D:
E: 40.1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연기교 C: 1 D:
E: 75.0 J: 4.0 O: 12/31/9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봉암교 C: 1 D:
E: 44.0 J: 4.0 O: 12/31/9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조치원1교 C: 1 D:
E: 24.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전동IC교 C: 1 D:
E: 3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석곡교 C: 1 D:
E: 30.1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행정IC교 C: 1 D:
E: 4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제3홍산교 C: 4 D:
E: 24.0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구룡교 C: 4 D:
E: 96.1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구룡2교 C: 4 D:
E: 32.0 J: 4.0 O: 12/31/0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주정2교 C: 4 D:
E: 33.0 J: 4.0 O: 12/31/0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내리IC교 C: 4 D:
E: 40.0 J: 4.0 O: 12/31/0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합송교 C: 4 D:
E: 30.0 J: 4.0 O: 12/31/0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부여IC교 C: 4 D:
E: 30.0 J: 4.0 O: 12/31/0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왕포천교 C: 4 D:
E: 45.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강교(pf) U: 보통 V: 미제공
B: 대왕교 C: 4 D:
E: 30.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가탑교 C: 4 D:
E: 30.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왕포천2교 C: 4 D:
E: 45.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왕포천3교 C: 4 D:
E: 90.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왕포천4교 C: 4 D:
E: 60.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석성교 C: 4 D:
E: 30.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정각천교 C: 4 D: 부여 석성 증산 E: 90.0 J: 4.0 O: 12/31/0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부여 Y: 석성 Z: 증산
B: 서논산IC1교 C: 4 D:
E: 55.1 J: 4.0 O: 12/31/03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갈산1교 C: 4 D:
E: 28.1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대미교 C: 4 D:
E: 55.1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황하교 C: 4 D:
E: 45.1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논산JC1교 C: 4 D:
E: 44.9 J: 4.0 O: 12/31/99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미제공
B: 부인교 C: 4 D: 논산 부적 왕덕 E: 60.0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논산 Y: 부적 Z: 왕덕
B: 송내교 C: 4 D:
E: 30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과선교 C: 4 D:
E: 99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송내2교 C: 4 D:
E: 90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교촌1교 C: 17 D:
E: 25.0 J: 4.0 O: 12/31/9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교촌2교 C: 17 D:
E: 25.0 J: 4.0 O: 12/31/9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마전IC교 C: 17 D:
E: 24.0 J: 4.0 O: 12/31/0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추풍천교 C: 17 D:
E: 42.2 J: 4.0 O: 12/31/0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남교교 C: 23 D:
E: 30.0 J: 4.0 O: 12/31/9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영창교(구) C: 23 D:
E: 50.0 J: 4.0 O: 12/31/8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영창교(신) C: 23 D:
E: 50.0 J: 4.0 O: 12/31/9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광석교 C: 23 D:
E: 40.1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읍내교 C: 23 D:
E: 40.1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산성2교 C: 23 D:
E: 40.1 J: 4.0 O: 12/31/99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미제공
B: 월곡2교 C: 23 D:
E: 21.0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혹실교 C: 23 D:
E: 27.9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계룡교 C: 23 D:
E: 30.2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봉명교 C: 23 D:
E: 31.4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기산1교 C: 23 D:
E: 31.5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청룡교 C: 23 D: 공주 의당 청룡 E: 3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공주 Y: 의당 Z: 청룡
B: 목천육교 C: 23 D:
E: 40.1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오인육교 C: 23 D:
E: 90.2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모란교 C: 23 D:
E: 90.0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하정안교 C: 23 D:
E: 40.1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석송교 C: 23 D:
E: 20.1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궁원교 C: 23 D:
E: 40.2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창말교 C: 23 D:
E: 30.0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사현교 C: 23 D: 공주 정안 사현 E: 30.0 J: 4.0 O: 12/31/01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공주 Y: 정안 Z: 사현
B: 상서교 C: 32 D: 공주 우성 상서 E: 75.4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공주 Y: 우성 Z: 상서
B: 연미터널교 C: 32 D:
E: 75.2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도천교 C: 32 D:
E: 90.1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화성1교 C: 36 D:
E: 45.2 J: 4.0 O: 12/31/9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송방2교 C: 36 D:
E: 30.4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아촌교 C: 36 D:
E: 30.5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은천교 C: 36 D:
E: 60.5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본의천교 C: 36 D:
E: 60.0 J: 4.0 O: 12/31/0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도천육교 C: 36 D:
E: 45.0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도천해포교 C: 36 D: 공주 우성 도천 E: 69.1 J: 4.0 O: 12/31/0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공주 Y: 우성 Z: 도천
B: 월미교 C: 36 D:
E: 39.1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귀산육교 C: 36 D:
E: 25.1 J: 4.0 O: 12/31/0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목천교 C: 36 D:
E: 39.1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도계육교 C: 36 D:
E: 25.5 J: 4.0 O: 12/31/00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미제공
B: 신금천대교 C: 37 D:
E: 63.6 J: 4.0 O: 12/31/06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지사천교 C: 37 D:
E: 42.0 J: 4.0 O: 12/31/98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양지교 C: 37 D:
E: 25.0 J: 4.0 O: 12/31/9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유구교 C: 39 D:
E: 69.0 J: 4.0 O: 12/31/8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추계교 C: 39 D:
E: 84.0 J: 4.0 O: 12/31/87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앞골육교 C: 1 D:
E: 42.3 J: 4.0 O: 12/31/87 S: 도로교 T: 강교 U: 보통 V: 미제공
B: 산성1교 C: 23 D:
E: 19.8 J: 4.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B: 만년교 C: 39 D: 공주 유구 백교 E: 33.0 J: 3.0 O: 12/31/99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공주 Y: 유구 Z: 백교
B: 두만교 C: 1 D: 세종 금남 두만 E: 26.0 J: 4.0 O: 5/22/1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세종 Y: 금남 Z: 두만
B: 발산교 C: 1 D: 세종 금남 발산 E: 45.0 J: 4.0 O: 5/22/1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세종 Y: 금남 Z: 발산
B: 발산2교 C: 1 D: 세종 금남 발산 E: 45.0 J: 4.0 O: 5/22/1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세종 Y: 금남 Z: 발산
B: 발산3교 C: 1 D: 세종 금남 발산 E: 45.0 J: 1.0 O: 5/22/1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세종 Y: 금남 Z: 발산
B: 매산천교 C: 36 D: 청양 화성 매산 E: 50.0 J: 6.0 O: 6/28/20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화성 Z: 매산
B: 철화분청1교 C: 1 D: 공주 반포 온천 E: 128.0 J: 1.0 O: 12/31/2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공주 Y: 반포 Z: 온천
B: 철화분청2교 C: 1 D: 공주 반포 온천 E: 190.2 J: 1.0 O: 12/31/22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공주 Y: 반포 Z: 온천
B: 월암교(상) C: 1 D: 세종 연서 월하 E: 190.0 J: 4.0 O: 5/15/2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세종 Y: 연서 Z: 월하
B: 월암교(하) C: 1 D: 세종 연서 월하 E: 190.0 J: 4.0 O: 5/15/24 S: 도로교 T: 콘크리트교 U: 보통 V: 미제공 X: 세종 Y: 연서 Z: 월하

[시트: 출력금지-대장]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B: 교량명 C: 노선 D: 위치 E: 교장 F: 총폭 G: 유효폭 H: 상행 I: 하행 J: 차로 K: 경간 L: 최대
지간 M: 상부 N: 하부 O: 준공년월일 P: 등급 Q: 설계
하중 R: 종별 S: 용도 T: 구조형식
(인접여부) U: 복잡도 V: 전차보고서제공 X: 구시군 Y: 동읍면 Z: 리
A: 1 B: 빗돌터널(상) C: 1 E: 310 J: 2 O: 12/31/12 R: 1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연기 Z: 산울
A: 2 B: 빗돌터널(하) C: 1 E: 310 J: 2 O: 12/31/12 R: 1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연기 Z: 산울
A: 3 B: 계룡1터널(상) C: 1 E: 2,600 J: 2 O: 12/31/06 R: 1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유성 Y: 세
A: 4 B: 계룡1터널(하) C: 1 E: 2,665 J: 2 O: 12/31/06 R: 1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유성 Y: 세
A: 5 B: 계룡2터널(상) C: 1 E: 706 J: 2 O: 12/31/06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학봉
A: 6 B: 계룡2터널(하) C: 1 E: 695 J: 2 O: 12/31/06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학봉
A: 7 B: 사비터널(상) C: 4 E: 860 J: 2 O: 12/31/09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부여 Z: 염창
A: 8 B: 사비터널(하) C: 4 E: 820 J: 2 O: 12/31/09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부여 Y: 부여 Z: 염창
A: 9 B: 금산터널(상) C: 17 E: 1,470.0 J: 2 O: 12/31/06 R: 1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금산 Y: 추부 Z: 요광
A: 10 B: 금산터널(하) C: 17 E: 1,450.0 J: 2 O: 12/31/06 R: 1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금산 Y: 추부 Z: 요광
A: 11 B: 차령터널(상) C: 23 E: 490 J: 2 O: 12/31/01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인풍
A: 12 B: 차령터널(하) C: 23 E: 445 J: 2 O: 12/31/01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인풍
A: 13 B: 연미터널(상) C: 32 E: 858.0 J: 2 O: 12/31/04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우성 Z: 도천
A: 14 B: 연미터널(하) C: 32 E: 858.0 J: 2 O: 12/31/04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우성 Z: 도천
A: 15 B: 마티터널(상) C: 32 E: 700 J: 2 O: 12/31/97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마암
A: 16 B: 마티터널(하) C: 32 E: 705 J: 2 O: 12/31/97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반포 Z: 마암
A: 17 B: 청양터널(상) C: 36 E: 1730.0 J: 2 O: 12/31/16 R: 1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이화
A: 18 B: 청양터널(하) C: 36 E: 1725.0 J: 2 O: 12/31/16 R: 1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대치 Z: 이화
A: 19 B: 칠갑산터널(상) C: 36 E: 1105.0 J: 2 O: 12/31/16 R: 1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정산 Z: 마치
A: 20 B: 칠갑산터널(하) C: 36 E: 1100.0 J: 2 O: 12/31/16 R: 1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청양 Y: 정산 Z: 마치
A: 21 B: 신평터널(상) C: 37 E: 586 J: 2 O: 12/31/13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금산 Y: 추부 Z: 신평
A: 22 B: 신평터널(하) C: 37 E: 640.0 J: 2 O: 12/31/13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금산 Y: 추부 Z: 신평
A: 23 B: 상지터널(상) C: 37 E: 440 J: 2 O: 12/31/13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옥천 Y: 군서 Z: 상지
A: 24 B: 상지터널(하) C: 37 E: 439 J: 2 O: 12/31/13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옥천 Y: 군서 Z: 상지
A: 25 B: 어물1터널(상) C: 43 E: 925 J: 2 O: 5/29/13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어물
A: 26 B: 어물1터널(하) C: 43 E: 948 J: 2 O: 5/29/13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어물
A: 27 B: 어물2터널(상) C: 43 E: 247 J: 2 O: 5/29/13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어물
A: 28 B: 어물2터널(하) C: 43 E: 165 J: 2 O: 5/29/13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어물
A: 29 B: 어물3터널(상) C: 43 E: 1,300 J: 2 O: 5/29/13 R: 1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덕학
A: 30 B: 어물3터널(하) C: 43 E: 1,255 J: 2 O: 5/29/13 R: 1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공주 Y: 정안 Z: 덕학
A: 31 B: 수산터널(상) C: 43 E: 774 J: 2 O: 12/31/13 R: 2 S: 도로터널 T: 기본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연기 Z: 수산
A: 32 B: 수산터널(하) C: 43 E: 797 J: 2 O: 12/31/13 R: 2 S: 도로터널 T: 인접시설물 U: 보통 V: 제공 X: 세종 Y: 연기 Z: 수산

[시트: 표지(갑)]
F: 설계자 G: 심사자 K: 과장 N: 소장
B: 설계년월 D: 2026. 10.
C: 2026년도
C: 국도1호선 월암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C: 설계서
C: □ 용 역 개 요 J: □ 용 역 금 액
C: ○ 정밀안전점검 1식 K: ○ 도급예정액 : M: 일금 N: 96800000
D: 논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시트: 표지(을)]
C: 2026년도
C: 국도1호선 월암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C: 설계내역서
C: □ 용 역 개 요 G: □ 용 역 금 액
C: ○ 정밀안전점검 1식 G: ○ H: 도급예정액 I: : J: 일금 K: 96800000
G:

  • H: 공급가액 I: : J: 일금 K: 88000000

G:
  • H:

부가가치세 I: : J: 일금 K: 8800000
D: 논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시트: 내역]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국도1호선 월암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A: 도 급 예 정 액 G: 96,800,000
A: Ⅰ. 공 급 가 액 G: 88,000,000
A: 1. 기 본 과 업 G: 87,380,000 J: 0
A:
가) 직접인건비 G: 30,466,632
A:
1) 외
업 C: 고급기술자 D: 41 E: 인·일 F: 310,884 G: 12,746,244
A:
2) 내
업 C: 고급기술자 D: 57 E: 인·일 F: 310,884 G: 17,720,388
A:
나)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F: 33,513,295 G: 33,513,295 J: 0
A:
다) 기 술 료 C: (직.인+제경비)의 20% D: 1 E: 식 F: 12,748,914 G: 12,748,914 J: 단수조정
A:
라) 직 접 경 비 G: 10,651,159 J: 47,071
A:
1) 현장체재비 D: 41 E: 인·일 F: 50,000 G: 2,050,000
A:
2) 여
비 D: 6 E: 인·일 F: 32,000 G: 192,000
A:
3) 차량운행비 D: 11 E: 대 F: 37,112 G: 408,232
A:
4) 현지보조인부 C: 특별인부 D: 16 E: 인·일 F: 228,717 G: 3,659,472
A:
5) 위험 수당 C: 외업인건비의 10% D: 1 E: 식 F: 1,274,624 G: 1,274,624
A:
6) 기계.기구손료 C: 직접인건비의 5% D: 1 E: 식 F: 1,523,331 G: 1,523,331
A:
7) 인쇄비 D: 1 E: 식 F: 210,000 G: 210,000
A:
8)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1 E: 식 F: 1,333,500 G: 1,333,500
A: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F: 620,000 G: 620,000
A: Ⅱ. 부 가 가 치 세 D: 1 E: 식 G: 8,800,000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A:
□ 교량점검차 1식

[시트: 수량]
A: 수 량 집 계 표 L: 대가기준 M: 80.00%
A: 번호 B: 노선 C: 교량명
(시설물명) D: 위 치 G: 외업(인) H: 내업(인) I: 현지보조인부(인) J: 비고 L: 용역비 M: 96,800,000
D: 시군 E: 동읍면 F: 리 M: 9,680,000
A: 적용 G: 41.0 H: 57.0 I: 16.0 J: 80%반영 M: 10
A: 합계 G: 51.60 H: 72.40 I: 20.60 J: 100%반영
A: 1 B: 1 C: 월암교(상) D: 세종 E: 연서 F: 월하 G: 13.3 H: 18.3 I: 5.3 J: 정밀안전점검 L: 월암교(상)
A: 2 B: 1 C: 월암교(하) D: 세종 E: 연서 F: 월하 G: 13.3 H: 18.3 I: 5.3 J: 정밀안전점검 L: 월암교(하)
A: 3 B: 1 C: 곡교천교 D: 세종 E: 소정 F: 소정 G: 14.4 H: 19.6 I: 5.8 J: 정밀안전점검 L: 곡교천교
A: 4 B: 1 C: 운당2교 D: 세종 E: 소정 F: 소정 G: 10.6 H: 16.2 I: 4.2 J: 정밀안전점검 L: 운당2교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A:
□ 교량점검차 1식

[시트: 단가1]
A: 공 종 B: 산
출
근
거 I: 합계 J: 경 비 K: 노무비 L: 재료비
A: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500㏄ 기준
B: 1. 손료 (1,500cc 기준)
B: C: D: E: H:
B:
14,820,000 * 1,547 * 0.0000001 * 8 hr/일 = 18,341.2 J: 18,341.2
B: 2. 주연료 10ℓ/일
B: C: H:
B:
10 * 1,612 = 16,120.0 L: 16,120
B: 3. 잡재료비(주연료의 10%)
B: C: H:
B:
16,120 * 0.1 = 1,612.0 L: 1,612
H:
B:
계 : 36,073.0 /일 I: 36,073 J: 18,341 L: 17,732
A: 안전표지판 B: 6개월 미만 : 35% 손율적용(골함석)
B: 1. 위험표지(900*900)
B: C: H:
B:
70,000 * 2개 = 140,000.0 L: 140,000
B: 2. 안내표지(900*900)
B: C: H:
B:
70,000 * 2개 = 140,000.0 L: 140,000
H:
B:
계 : 280,000.0 \/일 J: 0.0 K: 0.0 L: 280,000
B: C: H:
B:
적용단가 : 280,000 * 0.35 = 98,000 \/식 J: 0.0 K: 0.0 L: 98,000
B: 3. 신호수(2명, 2일)
C: D: H:
B:
55,252 * 2명*2일 = 221,008.0 L: 221,000
H:
B:
계 : 459,000.0 \/식
B:
A: 인쇄비 B: 1. 인쇄비(1부당 300P 기준, 10부)
B: C: D: H:
B:
300×100 \/장 × 10부 = 300,000.0 \/식 L: 300,000
B: 2. CD보고서(5부, 기준)
B: C: H:
B:
5×10,000 \/부 = 50,000.0 \/식 L: 50,000
H:
B:
계 : 350,000.0 \/식 I: 350,000 J: 0.0 K: 0.0 L: 350,000
A: 설계자문심의비 C: 심의비용 산출기준(대전청 “설계자문위원회운영규정” 별표 8)
B: 1. 1건당 심의 비용
C: D: H:
B:
150,000 / 건.명 * 2 / 명 = 300,000 J: 300,000
B: 2. 부가가치세 제외
H:
B:
300,000 / 1.1 = 272,727 I: 272,727 J: 272,727

[시트: 조천1교]
A: ■ 국도1호선 조천1교 M: 준공연월일 N: 조천1교 O: 1 P: 세종 Q: 조치원 R: 신안
A: ◎ 조정계수 조건 F: 25 M: 00-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12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5 G: 보통 H: 제공 I: 45 J: 55 K: 12 L: 17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120 C: 1.00 D: 1.00 E: 1.00 F: 1.05 G: 1.00 H: 0.95 I: 46.0 J: 12.5 K: 1.00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05-1)+(1-1)+(0.95-1))} =1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5 +{(55 - 45 )/( 300 - 100 )×( 120 - 100 )}] × 1 = 46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2 +{(17 - 12 )/( 300 - 100 )×( 120 - 100 )}] × 1 = 12.5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2.5인 C: 33.5인 D: 46.0인 F: 5.0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조천2교]
A: ■ 국도1호선 조천2교 M: 준공연월일 N: 조천2교 O: 1 P: 세종 Q: 전동 R: 심중
A: ◎ 조정계수 조건 F: 25 M: 00-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15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5 G: 보통 H: 제공 I: 45 J: 55 K: 12 L: 17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150 C: 1.00 D: 1.00 E: 1.00 F: 1.05 G: 1.00 H: 0.95 I: 33.3 J: 9.3 K: 0.70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05-1)+(1-1)+(0.95-1))} =0.7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5 +{(55 - 45 )/( 300 - 100 )×( 150 - 100 )}] × 0.7 = 33.3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2 +{(17 - 12 )/( 300 - 100 )×( 150 - 100 )}] × 0.7 = 9.3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9.3인 C: 24.0인 D: 33.3인 F: 3.7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조천5교]
A: ■ 국도1호선 조천5교 M: 준공연월일 N: 조천5교 O: 1 P: 세종 Q: 전의 R: 신방
A: ◎ 조정계수 조건 F: 25 M: 00-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24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5 G: 보통 H: 제공 I: 45 J: 55 K: 12 L: 17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240 C: 1.00 D: 1.00 E: 1.00 F: 1.05 G: 1.00 H: 0.95 I: 52.0 J: 15.5 K: 1.00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05-1)+(1-1)+(0.95-1))} =1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5 +{(55 - 45 )/( 300 - 100 )×( 240.3 - 100 )}] × 1 = 52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2 +{(17 - 12 )/( 300 - 100 )×( 240.3 - 100 )}] × 1 = 15.5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5.5인 C: 36.5인 D: 52.0인 F: 6.2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행정IC육교]
A: ■ 국도23호선 행정IC육교 M: 준공연월일 N: 행정IC육교 O: 23 P: 세종 Q: 전의 R: 유천
A: ◎ 조정계수 조건 F: 25 M: 00-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14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5 G: 보통 H: 제공 I: 45 J: 55 K: 12 L: 17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140 C: 0.50 D: 1.00 E: 1.00 F: 1.05 G: 1.00 H: 0.95 I: 23.5 J: 6.5 K: 0.50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0.5-1)+(1-1)+(1-1))×(1+(1.05-1)+(1-1)+(0.95-1))} =0.5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5 +{(55 - 45 )/( 300 - 100 )×( 140 - 100 )}] × 0.5 = 23.5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2 +{(17 - 12 )/( 300 - 100 )×( 140 - 100 )}] × 0.5 = 6.5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6.5인 C: 17.0인 D: 23.5인 F: 2.6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C: ㅗ

[시트: 가자교]
A: ■ 국도1호선 가자교 M: 준공연월일 N: 가자교 O: 1 P: 세종 Q: 금남 R: 두만
A: ◎ 조정계수 조건 F: 21 M: 04-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55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1 G: 보통 H: 제공 I: 42 J: 45 K: 11 L: 12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50 J: 1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55 C: 1.00 D: 1.00 E: 1.00 F: 1.05 G: 1.00 H: 0.95 I: 42.3 J: 11.1 K: 1.00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05-1)+(1-1)+(0.95-1))} =1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2 +{(45 - 42 )/( 100 - 50 )×( 55 - 50 )}] × 1 = 42.3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1 +{(12 - 11 )/( 100 - 50 )×( 55 - 50 )}] × 1 = 11.1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1.1인 C: 31.2인 D: 42.3인 F: 4.4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남교]
A: #N/A M: 준공연월일 N: 남교교 O: #N/A P: #N/A Q: #N/A R: #N/A
A: ◎ 조정계수 조건 F: #N/A M: #N/A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N/A C: #N/A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N/A J: #N/A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N/A C: #N/A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N/A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N/A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N/A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N/A C: #N/A D: #N/A F: #N/A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종양식]
A: 수
량
산
출
서
A: 2012. 02.
A: 보은국도관리사무소
A: 구
조
물
과
A: 단
가
산
출
서
A: 2012. 02.
A: 보은국도관리사무소
A: 구
조
물
과

[시트: 양지]
A: #N/A M: 준공연월일 N: 양지교 O: #N/A P: #N/A Q: #N/A R: #N/A
A: ◎ 조정계수 조건 F: #N/A M: #N/A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N/A C: #N/A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N/A J: #N/A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N/A C: #N/A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N/A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N/A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N/A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N/A C: #N/A D: #N/A F: #N/A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도신1교]
A: ■ 국도43호선 도신1교 M: 준공연월일 N: 도신1교 O: 43 P: 공주 Q: 의당 R: 도신
A: ◎ 조정계수 조건 F: 12 M: 13-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175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12 G: 보통 H: 제공 I: 45 J: 55 K: 12 L: 17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175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0.95 I: 46.3 J: 13.2 K: 0.95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1)+(1-1)+(0.95-1))} =0.95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5 +{(55 - 45 )/( 300 - 100 )×( 175 - 100 )}] × 0.95 = 46.3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2 +{(17 - 12 )/( 300 - 100 )×( 175 - 100 )}] × 0.95 = 13.2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3.2인 C: 33.1인 D: 46.3인 F: 5.3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도신2교]
A: ■ 국도43호선 도신2교 M: 준공연월일 N: 도신2교 O: 43 P: 공주 Q: 의당 R: 도신
A: ◎ 조정계수 조건 F: 12 M: 13-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225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12 G: 보통 H: 제공 I: 45 J: 55 K: 12 L: 17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225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0.95 I: 48.7 J: 14.4 K: 0.95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1)+(1-1)+(0.95-1))} =0.95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5 +{(55 - 45 )/( 300 - 100 )×( 225 - 100 )}] × 0.95 = 48.7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2 +{(17 - 12 )/( 300 - 100 )×( 225 - 100 )}] × 0.95 = 14.4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4.4인 C: 34.3인 D: 48.7인 F: 5.8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월계교]
A: ■ 국도43호선 월계교 M: 준공연월일 N: 월계교 O: 43 P: 공주 Q: 의당 R: 중흥
A: ◎ 조정계수 조건 F: 13 M: 13-5-30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245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13 G: 보통 H: 제공 I: 45 J: 55 K: 12 L: 17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245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0.95 I: 49.6 J: 14.8 K: 0.95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1)+(1-1)+(0.95-1))} =0.95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5 +{(55 - 45 )/( 300 - 100 )×( 245 - 100 )}] × 0.95 = 49.6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2 +{(17 - 12 )/( 300 - 100 )×( 245 - 100 )}] × 0.95 = 14.8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4.8인 C: 34.8인 D: 49.6인 F: 5.9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대평교]
A: #N/A M: 준공연월일 N: 대평교(공주) O: #N/A P: #N/A Q: #N/A R: #N/A
A: ◎ 조정계수 조건 F: #N/A M: #N/A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N/A C: #N/A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L: #N/A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N/A J: #N/A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N/A C: #N/A D: #N/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K: #N/A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N/A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N/A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N/A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N/A C: #N/A D: #N/A F: #N/A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용암교]
A: ■ 국도43호선 용암교 M: 준공연월일 N: 용암교 O: 43 P: 세종 Q: 장군 R: 용암
A: ◎ 조정계수 조건 F: 12 M: 13-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297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12 G: 보통 H: 제공 I: 45 J: 55 K: 12 L: 17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297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0.95 I: 52.1 J: 16.1 K: 0.95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1)+(1-1)+(0.95-1))} =0.95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42 R: 11
A:
□ 인원산출 P: 100 m Q: 45 R: 12
P: 300 m Q: 55 R: 17
A: - B: 전체인원: C: [ 45 +{(55 - 45 )/( 300 - 100 )×( 297 - 100 )}] × 0.95 = 52.1 P: 500 m Q: 65 R: 22
P: 1000 m Q: 92 R: 35
A: - B: 외업인원: C: [ 12 +{(17 - 12 )/( 300 - 100 )×( 297 - 100 )}] × 0.95 = 16.1 P: 2000 m Q: 143 R: 61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6.1인 C: 36.0인 D: 52.1인 F: 6.4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조천3교]
A: ■ 국도1호선 조천3교 M: 준공연월일 N: 조천3교 O: 1 P: 세종 Q: 전동 R: 청람
A: ◎ 조정계수 조건 F: 25 M: 00-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40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5 G: 보통 H: 제공 I: 36 J: 45 K: 16 L: 21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300 J: 5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400 C: 1.00 D: 1.00 E: 1.00 F: 1.05 G: 1.00 H: 0.95 I: 40.5 J: 18.5 K: 1.00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05-1)+(1-1)+(0.95-1))} =1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26 R: 10
A:
□ 인원산출 P: 100 m Q: 28 R: 11
P: 300 m Q: 36 R: 16
A: - B: 전체인원: C: [ 36 +{(45 - 36 )/( 500 - 300 )×( 400 - 300 )}] × 1 = 40.5 P: 500 m Q: 45 R: 21
P: 1000 m Q: 67 R: 34
A: - B: 외업인원: C: [ 16 +{(21 - 16 )/( 500 - 300 )×( 400 - 300 )}] × 1 = 18.5 P: 2000 m Q: 110 R: 60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8.5인 C: 22.0인 D: 40.5인 F: 7.4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조천4교]
A: ■ 국도1호선 조천4교 M: 준공연월일 N: 조천4교 O: 1 P: 세종 Q: 전의 R: 동교
A: ◎ 조정계수 조건 F: 25 M: 00-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30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5 G: 보통 H: 제공 I: 28 J: 36 K: 11 L: 16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비고
A: 교량 B: 300 C: 1.00 D: 1.00 E: 1.00 F: 1.05 G: 1.00 H: 0.95 I: 36.0 J: 16.0 K: 1.00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05-1)+(1-1)+(0.95-1))} =1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26 R: 10
A:
□ 인원산출 P: 100 m Q: 28 R: 11
P: 300 m Q: 36 R: 16
A: - B: 전체인원: C: [ 28 +{(36 - 28 )/( 300 - 100 )×( 300 - 100 )}] × 1 = 36 P: 500 m Q: 45 R: 21
P: 1000 m Q: 67 R: 34
A: - B: 외업인원: C: [ 11 +{(16 - 11 )/( 300 - 100 )×( 300 - 100 )}] × 1 = 16 P: 2000 m Q: 110 R: 60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6.0인 C: 20.0인 D: 36.0인 F: 6.4인
A:
A:
□ 교량점검차 1식 (발주청 지원)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월암교(상)]
A: ■ 국도1호선 월암교(상) M: 준공연월일 N: 월암교(상) O: 1 P: 세종 Q: 연서 R: 월하
A: ◎ 조정계수 조건 F: 2 M: 24-5-15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 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19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 G: 보통 H: 미제공 I: 28 J: 36 K: 11 L: 16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 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시설물
형태 N: 정밀안전점검
A: 교량 B: 190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1.00 I: 31.6 J: 13.3 K: 1.000 L: 1.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안전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1)+(1-1)+(1-1))} =1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26 R: 10
A:
□ 인원산출 P: 100 m Q: 28 R: 11
P: 300 m Q: 36 R: 16
A: - B: 전체인원: C: [ 28 +{(36 - 28 )/( 300 - 100 )×( 190 - 100 )}] × 1 = 31.6 P: 500 m Q: 45 R: 21
P: 1000 m Q: 67 R: 34
A: - B: 외업인원: C: [ 11 +{(16 - 11 )/( 300 - 100 )×( 190 - 100 )}] × 1 = 13.3 P: 2000 m Q: 110 R: 60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3.3인 C: 18.3인 D: 31.6인 F: 5.3인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I: 1.00
A:
□ 교량점검차 1식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월암교(하)]
A: ■ 국도1호선 월암교(하) M: 준공연월일 N: 월암교(하) O: 1 P: 세종 Q: 연서 R: 월하
A: ◎ 조정계수 조건 F: 2 M: 24-5-15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 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19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2 G: 보통 H: 미제공 I: 28 J: 36 K: 11 L: 16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 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시설물
형태 N: 정밀안전점검
A: 교량 B: 190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1.00 I: 31.6 J: 13.3 K: 1.000 L: 1.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안전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1)+(1-1)+(1-1))} =1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26 R: 10
A:
□ 인원산출 P: 100 m Q: 28 R: 11
P: 300 m Q: 36 R: 16
A: - B: 전체인원: C: [ 28 +{(36 - 28 )/( 300 - 100 )×( 190 - 100 )}] × 1 = 31.6 P: 500 m Q: 45 R: 21
P: 1000 m Q: 67 R: 34
A: - B: 외업인원: C: [ 11 +{(16 - 11 )/( 300 - 100 )×( 190 - 100 )}] × 1 = 13.3 P: 2000 m Q: 110 R: 60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3.3인 C: 18.3인 D: 31.6인 F: 5.3인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I: 1.00
A:
□ 교량점검차 1식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곡교천교]
A: ■ 국도1호선 곡교천교 M: 준공연월일 N: 곡교천교 O: 1 P: 세종 Q: 소정 R: 소정
A: ◎ 조정계수 조건 F: 32 M: 93-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 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210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32 G: 보통 H: 제공 I: 28 J: 36 K: 11 L: 16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 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시설물
형태 N: 정밀안전점검
A: 교량 B: 210 C: 1.00 D: 1.00 E: 1.00 F: 1.10 G: 1.00 H: 0.95 I: 34.0 J: 14.4 K: 1.050 L: 1.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안전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1-1)+(1-1)+(0.95-1))} =1.05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26 R: 10
A:
□ 인원산출 P: 100 m Q: 28 R: 11
P: 300 m Q: 36 R: 16
A: - B: 전체인원: C: [ 28 +{(36 - 28 )/( 300 - 100 )×( 210.2 - 100 )}] × 1.05 = 34 P: 500 m Q: 45 R: 21
P: 1000 m Q: 67 R: 34
A: - B: 외업인원: C: [ 11 +{(16 - 11 )/( 300 - 100 )×( 210.2 - 100 )}] × 1.05 = 14.4 P: 2000 m Q: 110 R: 60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4.4인 C: 19.6인 D: 34.0인 F: 5.8인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I: 1.00
A:
□ 교량점검차 1식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운당2교]
A: ■ 국도1호선 운당2교 M: 준공연월일 N: 운당2교 O: 1 P: 세종 Q: 소정 R: 소정
A: ◎ 조정계수 조건 F: 15 M: 10-12-31
A: 구분 B: 연장(m) C: 차로수 D: 용도 E: 구조형식 F: 경과연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 제공 I: 정밀점검
(전체) K: 정밀점검
(외업)
A: 교량 B: 105 C: 4차로 D: 도로교 E: 콘크리트교 F: 15 G: 보통 H: 제공 I: 28 J: 36 K: 11 L: 16
C: 3 D: 1 E: 1 F: 5 G: 5 I: 1 J: 2
A: ◎ 조정계수 I: 100 J: 300
A: 구 분 B: 연장 C: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E: 형식별
조정 F: 경과
년수 G: 복잡도 H: 전차보고서 제공 I: 전체 J: 외업 K: 조정율 L: 시설물
형태 N: 정밀안전점검
A: 교량 B: 105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0.95 I: 26.8 J: 10.6 K: 0.950 L: 1.0 N: 구 분 O: 규 격 Q: 정밀안전점검 S: 교량
Q: 전 체 R: 외 업
A:
□ 조정율: {(1+(1-1)+(1-1)+(1-1))×(1+(1-1)+(1-1)+(0.95-1))} =0.95 N: 교 량 O: 도로교
P: 0 m Q: 0 R: 0
P: 50 m Q: 26 R: 10
A:
□ 인원산출 P: 100 m Q: 28 R: 11
P: 300 m Q: 36 R: 16
A: - B: 전체인원: C: [ 28 +{(36 - 28 )/( 300 - 100 )×( 105 - 100 )}] × 0.95 = 26.8 P: 500 m Q: 45 R: 21
P: 1000 m Q: 67 R: 34
A: - B: 외업인원: C: [ 11 +{(16 - 11 )/( 300 - 100 )×( 105 - 100 )}] × 0.95 = 10.6 P: 2000 m Q: 110 R: 60
A:
□ 직접경비
A: - B: 현지 차량운행비(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A: - B: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적용인수) : 외업인원수 * 40%
A: ◎ 수량산출표
B: 외업 C: 내업 D: 전체 F: 현지 보조인부
B: 10.6인 C: 16.2인 D: 26.8인 F: 4.2인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I: 1.00
A:
□ 교량점검차 1식
A:
□ 수중조사
A:
□ 콘크리트물성시험 1식
A:
□ 재하시험 1개소
A:
□ 구조해석 1개소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B: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출
A:
1. 총공재료 = 1) 1단계 공제료 + 2) 2단계 공제료
B:
※ 단, 특별약관 적용에 할증요율은 별도( 3)총공제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B: 1)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B: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B: 2)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A:
2. 산출내역
B:
※ 순계약금액(교량) C: = D: 87,380,000.00
B: 1) 1단계 공제료 C: = D: 487,580
B: 2) 2단계 공제료 C: = D: 139,808
B: 3) 총공제료 C: = D: 627,388 F: ≒ G: 620,000 I: (적용)
B: 분석,계약,검사 공제요율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담보
기간(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건설부분 B: 교량 C: 0.558 D: 0.09 E: 0.54 F: 0.087 G: 0.524 H: 0.084 I: 0.507 J: 0.082 K: 0.491 L: 0.078 M: 3
B: 터널 C: 0.697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B: 도로 C: 0.501 D: 0.081 E: 0.487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 M: 3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A:
□ 교량점검차 1식

[시트: 여비]
A: 구
분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제1호표 여비 H: 32,000
A:
가. 교통비 E: 회 F: 2 G: 16,000 H: 32,000 M: 16,000 N: 32,000 O: 서울-대전간 새마을-ITX
보통실 왕복요금 V: [별표 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제59조 관련)
V: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가.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나. 여 비 - 이동수단 : 철도운임 실비 일반실 기준 - 인원수 ◦정기안전점검 : 용역당 2인 1회 왕복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성능평가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A: 제2호표 현장체재비 H: 50,000
A:
가. 일비 E: 인 F: 1 G: 25,000 H: 25,000 M: 25,000 N: 25,000 O: 공무원국내여비규정
A:
나. 식비 E: 인 F: 1 G: 25,000 H: 25,000 M: 25,000 N: 25,000
A: 제3호표 차량운행비 H: 37,112 O: 승용차 1,600cc
B:
손료 : 1,547 × 10⁻7 H: 19,380 N: 19,380 O: 8시간
B:
주연료(휘발유) E: ℓ F: 10 G: 1,612 H: 16,120 I: 1,612.00 J: 16,120
B:
잡재료비(주연료비의 10%) G: - H: 1,612 J: 1,612
A: 제4호표 인쇄비 H: 210,000
B: 내용(400P 기준) E: 부 F: 2 G: 100,000 H: 200,000 I: 100,000 J: 200,000
B: CD보고서 E: 부 F: 2 G: 5,000 H: 10,000 I: 5,000 J: 10,000
A: 제5호표 교통통제및안전처리 H: 6,667,500 O: 1,333,500
B: 진단안내판(2100 × 700) E: 개 F: 2 G: 544,500 H: 1,089,000 I: 544,500 J: 1,089,000 O: (20%적용)
B: 교통안내판(1800 × 600) E: 개 F: 2 G: 330,000 H: 660,000 I: 330,000 J: 660,000
B: 차선안내판(1800 × 600) E: 개 F: 2 G: 330,000 H: 660,000 I: 330,000 J: 660,000
B: 삼각 표지판 ( 90 × 90 ) E: 개 F: 3 G: 79,500 H: 238,500 I: 79,500 J: 238,500
B: 라 바 콘 ( 750 × 400 ) E: 개 F: 20 G: 22,000 H: 440,000 I: 22,000 J: 440,000
B: 경광등 E: 개 F: 4 G: 45,000 H: 180,000 I: 45,000 J: 180,000
B: 교량점검차 E: 일 F: 2 G: 1,700,000 H: 3,400,000 I: 1,700,000 J: 3,400,000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A:
□ 교량점검차 1식

[시트: 노임]
A: <2026년도 노임단가>
B: [2026년도 엔지니어링 부문]
<건설 및 기타> E: 고급기술자
대비 노임비
B:
ㅇ2026.01.01. 기준 G:
[조달청]2026.9.1.고시
B: 기술사 C: 467,217 E: 1.502 G: 휘발유 H: 1,612.00
B: 특급기술자 C: 373,353 E: 1.200 G: 경유 H: 1,590.00
B: 고급기술자 C: 310,884 E: 1.000
B: 중급기술자 C: 295,138 E: 0.949
B: 초급기술자 C: 235,459 E: 0.757
B: 고급숙련기술자 C: 281,075 E: 0.904
B: 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 E: 0.804
B: 초급숙련기술자 C: 218,142 E: 0.701
B: [ 시중노임단가]
B:
ㅇ2026.09.01. 기준
B: 작업반장 C: 218,316
B: 보통인부 C: 172,698
B: 특별인부 C: 228,717
B: 건설기계조장 C: 210,909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B: 잠수부 C: 391,240
B: 선원 C: 204,255
B: 비계공 C: 284,440
B: 보링공 C: 233,503
B: 화물차운전사 C: 240,042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A:
□ 교량점검차 1식
C: ffgt
L: 교량명 N: 연장(m) P: 굴절차(일) S: 차로수
L: 월암교(상) N: 190 P: 0.76 S: 4
L: 월암교(하) N: 190 P: 0.76 S: 4
L: 곡교천교 N: 210 P: 0.84 S: 4
L: 운당2교 N: 105 P: 0.42 S: 4
L: 합계 P: 2.78

[시트: 근거]
B: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B: [별표 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제1항 관련)
B: 교량 H: 터널
B: 차로별 조정 D: 용도별 조정 F: 구조형식별 조정 H: 차로별 조정 J: 용도별 조정
B: 차로수 C: 조정비 D: 용도 E: 조정비 F: 구조형식 G: 조정비 H: 차로수 I: 조정비 J: 용도 K: 조정비
B: 2차로(단선) C: 0.75 D: 도로교 E: 1.00 F: 콘크리트교 G: 1.00 H: 2차로 I: 1.00 J: 도로터널,지하차도 K: 1.00
B: 4차로(복선) C: 1.00 D: 시가도로교 E: 1.10 F: 강교 G: 1.10 H: 3차로 I: 1.30 J: 도시(고속)철도 K: 1.30
B: 6차로 C: 1.15 D: 일반철도 E: 1.30 F: 특수교 G: 1.30 H: 4차로 I: 1.60 J: 일반철도 K: 1.50
B: 8차로 C: 1.30 D: 도시(고속)철도 E: 1.50 H: 단선철도 I: 1.00
D: 복개구조물 E: 1.10 H: 복선철도 I: 1.30
B: [별표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J: 대가의 보정(제62조 관련)
B: 1. 안전점검등의 기준인원수 J: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H: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J: 경과년수 L: 보정비
B: 구분 C: 규 격 E: 정밀안전진단 G: 정밀안전점검 J: 15년 이내 L: 1.00
C: 기준규격 D: 계산구분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J: 15년 초과 25년 이내 L: 1.05
B: 교량 C: 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D: 20 m E: - F: - G: - H: - J: 25년 초과 35년 이내 L: 1.10
D: 50 m E: 82 F: 15 G: 26 H: 10 J: 35년 초과 55년 이내 L: 1.15
D: 100 m E: 90 F: 19 G: 28 H: 11 J: 55년 초과 L: 1.20
D: 300 m E: 124 F: 37 G: 36 H: 16
D: 500 m E: 157 F: 55 G: 45 H: 21
D: 1,000 m E: 241 F: 99 G: 67 H: 34
D: 2,000 m E: 409 F: 188 G: 110 H: 60
D: 4,000 m E: 630 F: 365 G: 168 H: 112
D: 8,000 m E: 1,067 F: 720 G: 289 H: 216
D: 16,000 m E: 1,828 F: 1,431 G: 506 H: 424
B: 터널 C: 도로, 2차로 D: 50 m E: - F: - G: - H: -
D: 100 m E: - F: - G: - H: -
A:
□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기본시설물 1, 인접시설물 0.7) : D: 200 m E: - F: - G: - H: -
A:
□ 교량점검차 1식 D: 300 m E: 99 F: 25 G: 16 H: 9
D: 500 m E: 116 F: 34 G: 19 H: 11
D: 1,000 m E: 156 F: 56 G: 25 H: 16
D: 2,000 m E: 237 F: 101 G: 39 H: 27
D: 4,000 m E: 399 F: 191 G: 66 H: 48
D: 8,000 m E: 723 F: 370 G: 120 H: 90
D: 16,000 m E: 1,372 F: 729 G: 229 H: 175
D: 32,000 m E: 2,669 F: 1,446 G: 446 H: 344
D: 40,000 m E: 3,317 F: 1,804 G: 555 H: 429
B: 2. 제1종 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
J: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B: 구분 C: 규 격 E: 제1종성능평가
G: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할 경우 I: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
C: 기준규격 D: 계산구분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전체 J: 외업
B: 교량 C: 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D: 50 m E: 86 F: 16 G: 110 H: 16 I: 57 J: 10
D: 100 m E: 94 F: 20 G: 119 H: 20 I: 61 J: 12
D: 300 m E: 128 F: 38 G: 155 H: 38 I: 77 J: 20
D: 500 m E: 162 F: 56 G: 190 H: 57 I: 94 J: 29
D: 1,000 m E: 246 F: 100 G: 280 H: 101 I: 135 J: 50
D: 2,000 m E: 416 F: 191 G: 459 H: 191 I: 217 J: 93
D: 4,000 m E: 639 F: 370 G: 682 H: 370 I: 320 J: 178
D: 8,000 m E: 1,081 F: 729 G: 1,131 H: 730 I: 530 J: 350
D: 16,000 m E: 1,851 F: 1,449 G: 1,902 H: 1,449 I: 896 J: 694
B: 터널 C: 도로, 2차로 D: 300 m E: 103 F: 26 G: 130 H: 26 I: 64 J: 13
D: 500 m E: 120 F: 35 G: 148 H: 35 I: 73 J: 17
D: 1,000 m E: 160 F: 57 G: 190 H: 57 I: 91 J: 27
D: 2,000 m E: 240 F: 101 G: 274 H: 102 I: 128 J: 46
D: 4,000 m E: 403 F: 192 G: 444 H: 192 I: 201 J: 84
D: 8,000 m E: 727 F: 371 G: 783 H: 371 I: 348 J: 161
D: 16,000 m E: 1,375 F: 729 G: 1,462 H: 730 I: 642 J: 314
D: 32,000 m E: 2,672 F: 1,446 G: 2,820 H: 1,447 I: 1,230 J: 621
D: 40,000 m E: 3,321 F: 1,805 G: 3,499 H: 1,805 I: 1,524 J: 774
B: ※ 제1종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의 기준인원수에는 실시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품이 포함되어 있음.
B: 3. 제2종 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
J: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B: 구분 C: 규 격 E: 제2종성능평가
G: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할 경우 I: 정밀안전검점 결과를 활용할 경우
C: 기준규격 D: 계산구분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전체 J: 외업
B: 교량 C: 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D: 50 m E: 35 F: 10 G: 42 H: 11 I: 25 J: 6
D: 100 m E: 38 F: 11 G: 45 H: 12 I: 27 J: 7
D: 300 m E: 46 F: 16 G: 55 H: 17 I: 32 J: 10
D: 500 m E: 55 F: 21 G: 65 H: 22 I: 37 J: 12
D: 1,000 m E: 81 F: 35 G: 92 H: 35 I: 51 J: 19
D: 2,000 m E: 127 F: 61 G: 143 H: 61 I: 76 J: 31
D: 4,000 m E: 185 F: 113 G: 201 H: 113 I: 104 J: 57
D: 8,000 m E: 309 F: 217 G: 328 H: 217 I: 168 J: 108
D: 16,000 m E: 526 F: 424 G: 548 H: 425 I: 276 J: 211
B: 터널 C: 도로, 2차로 D: 300 m E: 20 F: 9 G: 24 H: 10 I: 14 J: 6
D: 500 m E: 23 F: 11 G: 27 H: 12 I: 15 J: 6
D: 1,000 m E: 31 F: 17 G: 34 H: 17 I: 18 J: 8
D: 2,000 m E: 44 F: 27 G: 49 H: 28 I: 24 J: 12
D: 4,000 m E: 74 F: 49 G: 80 H: 49 I: 40 J: 22
D: 8,000 m E: 131 F: 90 G: 140 H: 91 I: 67 J: 39
D: 16,000 m E: 249 F: 176 G: 262 H: 176 I: 124 J: 75
D: 32,000 m E: 481 F: 345 G: 505 H: 345 I: 234 J: 144
D: 40,000 m E: 597 F: 430 G: 627 H: 430 I: 291 J: 180
B: ※ 제2종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활용할 경우)의 기준인원수에는 실시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품이 포함되어 있음.

===== 260100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성능평가,내진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1억원 미만 (7).hwpx =====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1억 미만 적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작성요령 수록) 2026. 01.

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관내 도로분야시설물(교량 및 터널, 옹벽 및 사면 등)의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제1항,「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0조의 규정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2023.12.28.))”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가. 제출기간 내 접수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20.12.29.) 제7조에 따른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도 안전점검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가능하다.

라. 책임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내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과 더불어 내진보강 방안 등을 제시

마. 「시설물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관리(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적격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의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평가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 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차. 적격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카.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파. 「건설기술진흥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도 발주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평가 시 경력 및 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적격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논산국토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4인(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 도로안전운영계장, 시설안전관리계장)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도로․철도시설물 : 도로 및 철도분야의 시설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 도로분야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도로로 한정한다.

나. 기타시설물 : 위 도로․철도시설물을 제외한 토목분야 시설물(하천, 항만, 댐, 상하수도 등)을 말한다.(단, 건축물은 제외)

다. 안전진단․점검 :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진성능평가, 내하력평가(조사)를 말한다.(단, 성능개선, 안전성검토, 수중조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1999년 1월 「시설물안전법」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 인정

※ 초기점검은 발주처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만 인정. 다만, 발주처가 시공회사일지라도 초기점검내용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인정(*실적증명서에는 구조물 현황[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 및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을 말한다.

마. 국가 및 공공기관 : 「건진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의 범위로 하며, 「시설물안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를 발주청 인정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6.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경영상태, 업무중첩도,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격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해야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2건 이상의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같은 참여기술인은 1건의 건설엔지니어링에만 참여하여야 한다. 만약, 같은 참여기술인이 2건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 2건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모두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 우리 사무소 타 과에서 같은날 공고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참여기술인을 조회할 예정이며, 중복될 경우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함.

마. 본 과업 수행 시 토목 전문분야에 대하여 책임기술인 2인, 참여기술인 8인으로 제한한다.

책임기술인(2인)
참여기술인(8인) 이하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1인)
참여기술인(4인)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1인)
참여기술인(4인) 이하

7. 본 과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공동도급 불가)

Ⅱ. 세부평가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2024.9.30.))” 제5조 [별표3] 건설 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방법 등 적용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예-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 등)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예) 사업책임기술인을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 및 실적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등)는 불인정

4)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전체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만 평가한다.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6) 평가대상 기술인 ◦ 교량 및 터널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1인

※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동일 전문분야로 입찰 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서식5] 참고)

◦ 옹벽 및 사면

  • 사업책임기술인 : 토질기초 또는 도로및공항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토질기초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구조 1인

※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동일 전문분야로 입찰 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서식5] 참고)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 교량 및 터널

구분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비고
인원수
각 1인

참여분야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자격
직무분야
(토목)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특급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고급 이상

등급
전문분야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목품질관리)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배점표에 의거 차등평가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배점표에 의거 차등평가

◦ 옹벽 및 사면

구분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비고
인원수
각 1인

참여분야
토질기초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구조

자격
직무분야
(토목)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특급

안전점검
고급 이상

등급
전문분야
(토질기초,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배점표에 의거 차등평가

안전점검
배점표에 의거 차등평가

2)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직무분야(토목)의 건설기술인 중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인, 안전점검 또는 내진성능평가는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성능평가가 포함된 건설엔지니어링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성능평가가 포함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70시간 이상” 및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교육․실무경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구 분
기술자격 요건
필수 교육 이수자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정밀안전진단
특
급
특
급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고급이상
고급이상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성능평가
특
급
특
급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정)경력
․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기초, 토목품질관리),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 수를 계산하여 평가(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100%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80%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ㆍ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정)경력
․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경력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ㆍ기초, 토목품질관리),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하여 1개월을 30일로 개월 수를 계산하여 평가(실적 개월 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4) 참여기술인의 실적 중 60% 인정 실적부분(C)의 경우는 48개월까지만 인정한다.

2.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1) 도로․철도 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 : 100%

2)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 : 80%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단, 정기점검은 제외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으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다.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3.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다.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정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정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비상주 감리 제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건수의 합산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3년초과
1건
2건
3건
4건

나.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평가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1일~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6-1.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

25

ㆍ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ㆍ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ㆍ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ㆍ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ㆍ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ㆍ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hp:lineBreak/>/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ㆍ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hp:lineBreak/>/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소계

12

  • 사업책임기술인

6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 분야별책임기술인

6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ㆍ입찰참가제한
(2)
ㆍ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ㆍ기술인 업무정지
(2)
ㆍ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6-2.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사업책임기술인

25

ㆍ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ㆍ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ㆍ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ㆍ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ㆍ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ㆍ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hp:lineBreak/>/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ㆍ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hp:lineBreak/>/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소계

12

  • 사업책임기술인

6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 분야별책임기술인

6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ㆍ입찰참가제한
(2)
ㆍ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ㆍ기술인 업무정지
(2)
ㆍ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Ⅲ.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ㅇ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지[서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 2]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 3]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4]

5)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5]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6]

7)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8)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 증명서[서식 7]

9)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

1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서식 8]

1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3) 경영상태 실적(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서식 9]

14)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 등 증빙서류

15)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10]

16)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1]

1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 산출근거[서식 12]
※ 경력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서식6]의 연번을 표기하여 첨부토록 한다.
※ 첨부서류 서식5는 엑셀 전산파일(USB)로 반드시 제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격 : A4(210mm ×296mm), 좌철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나.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자료
(건설엔지니어링 명)

2026. 00.

담당자
직장 전화번호
긴급 연락처
팩스(FAX) 번호
○○○
○○○-○○○-○○○○
○○○-○○○○-○○○○
○○○-○○○-○○○○

업 체 명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건설엔지니어링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건설엔지니어링
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한 자기평점 근거 첨부할 것.
※ 수행능력 평점산식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ㅇㅇ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ㅇㅇ분야)

[서식 5]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ㅇㅇ분야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ㅇㅇ분야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작성요령>
※ 참여기술인는 사업책임 1인, 분야별책임 1인으로 구성하며, 전문분야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동일 전문분야로 입찰 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직무분야 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1,59일÷365일= 2.9년
실
적
840일÷30일= 28개월
자격정지

개월( “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건

1059
1059/365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1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2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3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4

3.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건

1059
1059/365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1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2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3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4

4. 요약
구 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 고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기타시설물

총 계
= 000,000 / 365
= 000,000 / 30

년
개월

5.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시점
종점
분야
성명
사업책임
기술인

2010.
01.01
2011.
12.31
( 주)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
수

<작성요령>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건설엔지니어링 종류는 도로시설물, 도로분야는 “도로”, 철도시설물, 철도분야는 “철도”, 기타시설물은 “기타” 등으로 표기
※ 전문분야는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등으로 표기
※ 담당업무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표기
※ 기술인 1인이 2건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작성
※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강조) 신속, 정확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참여회사는 [서식5](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표) 작성 시 붙임서류인 경력증명서 상 비고란에 [서식5]의 연번을 표기하여 제출

[서식 7]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적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자명,총준공금액)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건수
(A)
준공금액
(백만원)
(B)
%
(C)
건수
(A*C)
금액
(백만원)
(B*C)

산정결과 계

4
250

3.1
240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
100
100
p171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80%
0.8
56

p171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60%
0.6
36

p171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도로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60%
0.8
48

p171

<작성요령>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 도로 및 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하력조사 : 100%
‧ 기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하력조사 : 80%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함
※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함
※ 과업개요 란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하도급은 불인정
※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는 「건진법」 제2조의 "발주청"을 말함
※ 발주청이 시공회사일지라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포함되어 시행하는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으로 인정함. 단, 초기점검내용 중 구조물(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이 포함된 실적증명서(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 포함)가 첨부될 경우에만 인정
[서식 9]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ㅇ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ㅇ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작성요령>
※ 증빙서류 첨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사본)
※ 합계(평균)는 총 금액에 대한 년간 평균수치임.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반드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
[서식 10]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신용도 평가)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010.
06.01
2010.
08.31
3

계

참 여
기술인

계

<작성요령>
※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서식 11]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참여현황
비 고
(건설엔지니어링 중단 여부 등)
건설엔지니어링명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건

<작성요령>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건설엔지니어링 전체기간(장기계속 등)을 기재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
[서식 12-1]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산출근거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15
(예시)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고급기술인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6
0,000*1+000*0.8+000*0.6=4,120일
4,120/365=11.3년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4
2,872/30=95.7개월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 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소계

12

  • 사업책임기술인

6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6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서식 12-2]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산출근거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15
(예시)
  • 사업책임기술인

25

ㆍ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고급기술인
7
5
3
0

ㆍ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6
0,000*1+000*0.8+000*0.6=4,120일
4,120/365=11.3년
8
6
4
2
0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4
2,872/30=95.7개월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 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ㆍ기술인 등급
(토목 전문분야)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ㆍ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ㆍ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ㆍ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ㆍ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소계

12

  • 사업책임기술인

6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6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ㆍ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6)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6
4
2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ㆍ입찰참가제한
(2)
ㆍ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ㆍ기술인 업무정지
(2)
ㆍ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마.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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