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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722] 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용역] 발주기관: (주)공영홈쇼핑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8: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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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방송기술팀 김석우 과장[02-6350-8892)

․ 입찰관련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입 찰 공 고 문

(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256,530,00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중기간)경쟁 / 총액 / 2단계경쟁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_최저가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규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1. 03.(화) 18:00 ~ 2026. 11. 11.(수)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1. 03.(화) 18:00 ~ 2026. 11. 11.(수) 11:00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필요 시 입찰참가 전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방송기술팀(02-6350-8892)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입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제조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자격서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안서 제출시 필히 제출) 제조사 기술지원 서류 유지보수 기간 HP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DELL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Fujitsu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Imagine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라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7. 규격입찰서 제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전자제출)

◦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입찰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규격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입찰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통하여 제출된 규격입찰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규격입찰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규격입찰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규격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제출 자료 간 평가 대상 내용 불일치 등 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최저 점수가 부여되거나 점수가 미부여 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11.(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 1부(증빙서류 포함), 규격입찰서 요약본 1부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1. 11.(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SW사업 시)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제안요청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해당 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규격평가 관련 서류 일체)

8.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9. 규격(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개찰 ◦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2.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 되며, 규격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후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항목 및 배점기준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름.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원천제조 및 개발사일 경우 예외 적용)

◦ 본 사업의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제21조1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21조2항에 따라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방송기술팀 김석우 과장(02-6350-8892)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2026년
11월
03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계약 / 차세대 나라장터)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입찰공고문.pdf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방송기술팀 김석우 과장[02-6350-8892)
․ 입찰관련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입 찰 공 고 문
(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 본 계 약 은 청 렴 계 약 제 가 적 용 됩 니 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
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
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256,530,00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중기간)경쟁 / 총액 / 2단계경쟁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_최저가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규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1. 03.(화) 18:00 ~ 2026. 11. 11.(수)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11. 03.(화) 18:00 ~ 2026. 11. 11.(수) 11:00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
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
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
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필 요
시 입찰참가 전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방송기술팀(02-6350-8892)에 문의한 후 입
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
격·가격분리 동시입찰입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 업 예 산 은 부 가 가 치 세 가 포 함 된 금 액 이 므 로 투 찰 자 가 면 세 사 업 자 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
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
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

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
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제조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자격서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안서 제출시 필히 제출)
제조사 기술지원 서류 유지보수 기간
HP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DELL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Fujitsu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Imagine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

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
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라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7. 규격입찰서 제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전자제출)
◦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입찰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규격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입찰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

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통하여 제출된 규격입찰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

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규격입찰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규격입찰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 규격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제출 자료 간 평가 대

상 내용 불일치 등 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최저 점수가 부
여되거나 점수가 미부여 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11.(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 1부(증빙서류 포함), 규격입찰서 요약본 1부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1. 11.(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SW사업 시)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제안요

청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해당 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규격평가 관련 서류

일체)
8.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9. 규격(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개찰
◦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2.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
찰로 진행 되며, 규격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후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
체로 선정합니다.
※ 항목 및 배점기준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
됩니다.
◦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과업내용서 및 제
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름.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
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
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
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
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
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원천제조 및 개발사일 경우 예외 적용)
◦ 본 사업의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를 판단하며 제21조1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
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
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21조2항에 따라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
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
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
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
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
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
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
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
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
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방송기술팀 김석우 과장(02-6350-8892)
  •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김득모 주임(02-6350-8801)

2026년 11월 03일
㈜공영홈쇼핑

☞ 계 약 체 결 관 련 사 항 안 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 계약 / 차세대 나라장터)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 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 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 ps:/ 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 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
(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
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 p:/ 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
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
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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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KB국민 KB상생결제론 콜센터 문의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1670-0833)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확인 방법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 https://shinhan.kefci.com
KEB하나 https://hana.kefci.com
IBK기업 https://ibk.kefci.com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제일 https://sc.kefci.com
DGB대구 https://dgb.kefci.com
전북 https://jb.kefci.com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pdf =====
기업은행 상생결제 하도급결제관리
공영홈쇼핑1차협력기업 안내 매뉴얼
(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31 정진빌딩 2층 (T:02-703-8881)

CONTENTS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방법
Ⅳ. FAQ
2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

  • IBK상생결제론 이용약정
  • 상생매출채권발행약정

(거래기업 구매기업 선택)
1
상생결제
상품약정
  • 채권을 받은 다음날부터

할인 가능
4
채권할인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2 3
수취내역
회원가입
조회
  • 가입한 은행 업무사이트
  • 기업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자설명서 참조(다운로드)
  • 업무사이트 로그인
  • 해당 메뉴 이용

5
분할발행
결제
  • 사용자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 결제전산원에 문의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 방법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2
3

4 5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17

5
6
18

7

Ⅳ. FAQ
FAQ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이용방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703-8881 평일 09:00~12:00 / 13:00~18:00

===== 과업내용서_및_제안요청서(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_261019.hwp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과 업 명 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공영홈쇼핑 2026. 11. 방송기술팀 팀장 우정현 02-6350-8630 FAX:02-6350-8666 과장 김석우 02-6350-8892

  • 목

차 -

제 1 장. 사 업 개 요 제 2 장. 제안 요청사항 제 3 장. 과업지시서 제 4 장.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명

  • 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2. 사업목적

  • 공영홈쇼핑 NPS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예방 정비 및 장애 발생 시의 점검 및 복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는 『공영홈쇼핑』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3. 사업기간

  •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365일)로 한다.

4. 사업예산 : 256,530,000원 (VAT포함)

※ 근거 : 원가계산 용역을 통한 가격 산출

※ 투찰 전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현장 실사 가능

5. 대금지급방식

1) “낙찰자는 추후 계약 체결 전 서비스 이용료 세부 내역이 명시된 <투찰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은 낙찰자 대상 추후 제공 예정임.

2) <투찰 내역서>에 따라‘서비스’ 이용료를 월로 계산하고 지급은 “갑”이 “을”의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을”이 ‘서비스’이용료를 청구하여 지급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제2장. 제안 요청사항 1. 공통 요구사항

1) 모든 제안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사업시행 중 공영홈쇼핑의 요청에 따라 제안사와 협의 후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서명·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다만, 추가 또는 변경 업무는 기존 과업과 기능적·기술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업무량·인력·부품·기간 또는 비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한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시연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제안 요청사항

1) 시스템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일부시스템은 조정 가능)을 진행해야 한다.

2) 정기점검간 시스템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통보 후 즉시 보수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3) “을”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시스템내 장애사항을 통보 시 “갑”이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24시간기준, 야간·휴일을 포함)에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갑”이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상 가동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임시복구도 시스템 가동으로 인정하며,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데이터 검증 및 연계시스템 확인 등 완전복구 후 완료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예방정비 및 유지관리 시 하드웨어 상태 확인 내용 등 기타 로그파일을 분석하여 점검 확인서에 첨부 또는 기재 보고한 후 원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요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각 제조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필히 제출)

제조사 기술지원 서류 유지보수 기간 HP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DELL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Fujitsu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Imagine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3. 보안 요구사항

1) 본 사업에 참여한 제안사의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공영홈쇼핑의 승인 없이는 모든 대외비 자료를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 유출 시 제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서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은 “갑”이 운용중인 NPS 시스템의 하드웨어로 용역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 유지보수료

1) 유지보수료는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장비점검․정비의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와 부가세를 말한다.

3. 유지보수 내용

1) “을”은 “갑”의 시스템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일부시스템은 조정가능)을 실시하되“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시스템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통보하고 즉시 보수에 임해야 한다. 정기점검기간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정기점검시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한다.

2) “을”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시스템내 장애사항을 통보 시 “갑”이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24시간기준, 야간·휴일을 포함)에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갑”이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장애처리하여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상 가동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임시복구도 시스템 가동으로 인정하며,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데이터 검증 및 연계시스템 확인 등 완전복구 후 완료하여야 한다.)

3) “을”은 위의 유지보수의 내용 및 보장 “나”항에서 규정한 보수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갑”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일수 당 월 유지보수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삭감 지급하며 당일 지체 시간과 관계없이 지체 일수는 1일로 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며, 동일한 장애에 관하여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개인정보·기밀정보 유출 또는 제3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을”은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예방정비 및 유지관리시 하드웨어 상태 확인 내용 등 기타 로그파일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물을 점검 확인서에 첨부 또는 기재 보고한 후 원본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을”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작업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갑”에게 상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6) “을”이 “갑”에게 지원해야 할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벽 유지보수 1. 방화벽 (Firewall) 과업내용

1) 방화벽 : 인터페이스 점검(Eth2,3,4,5), 시스템uptime, 시스템 Time정확성,

현재 세션 수, 시스템 사용량, Disk사용량, 네트워크 점검,

Daemon점검, 로그 점검, 접속 및 작업내역, 설정백업 확인

2) 장애 발생시 장애 처리 및 복구

② 방송 솔루션 하드웨어 및 기타 하드웨어 유지보수

1. 방송 솔루션 하드웨어 및 기타 하드웨어 (서버, 워크스테이션, NAS 등)

과업내용 *기본 하드웨어 점검

시스템 상태 확인, CPU사용률, Memory사용률, Disk사용률 (OS, Data),

Network 연결상태 확인, 장치관리자 장치정보 확인, 시스템 가동 시간

운영체제 Event뷰어에서 로그 확인

1) Event Log를 통한 H/W상태 점검,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시스템 송출 보드 상태확인, 디스크 사용량 확인, 각종 주변기기의 연결 및

동작상태 점검

2) OS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점검, 프로그램 재설치

3) 네트워크 장비 : 스위치의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점검

4) 장애 발생시 장애 처리 및 복구 ③ Storage 유지보수

1. Storage (Online, Nearline, Edit, Audio)

과업내용

1) H/W점검 : 동작LED, CPU이상 유무, Memory 상태, 시스템 온도 확인 / FAN

속도 확인, Power Supply 동작 상태확인, Network port 동작확인,

FC port 동작 확인, HDD 동작상태 확인

2) System Event 및 Error Check : 시스템로그 확인, GUI로그 확인

3) System Diagnostics : CPU, FAN, HDD, Memory 확인

4) 장애 발생시 장애 처리 및 복구 ④ NLE 유지보수 1. NLE (Final Cut Pro) 과업내용 1) OS 및 편집 프로그램 동작상태 점검 2) OS 및 편집 프로그램 재설치 3)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및 복구

2. DAS Storage (Promise Pegasus)

과업내용 1) 하드웨어 동작 상태 확인 2)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및 복구 ⑤ 비디오 서버 유지보수 1. 비디오 서버 과업내용

1) System : CPU, Graphic, OS Drive, Mother Board, UI Interface, I/O Board,

FC Board, Network, Power Supply, Serial Port 확인

2) Storage : Drive, Fiber Channel, Power Supply, Controller, Network

3) Module : LLM, NXOS, FTP Server, Log file, Version 확인

4) 장애 발생시 장애 처리 및 복구

7) “을”이 “갑”에게 수행할 유지보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정기보고 문서명 내용 주기 정기점검 결과서

정기점검결과 및 이상 유무 확인 (일부시스템은 조정가능)

  • 대상 시스템별 예방점검 수행 결과
  • H/W 기술지원 건 수

매월 (년 12회) 성능진단 결과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자원 현황 점검

및 연 2회 PM작업 반기 (년 2회) 최신 정보 제공

현재 도입된 서버에 대한 최적의 OS 및 Firmware 버전

정보 제공 (버그 리포팅 등) 수시 - 비정기보고 문서명 내용 주기 장애보고서

유형별 장애 현황 및 시스템 별 발생일, 장애시간 별

장애내역 및 향후 대책 장애시

②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장애 복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③ 장애발생 시 대체 장비/부품 투입을 통한 Downtime 최소화

④ 시스템 운영 관련 최신 기술 자료 공유 및 교육

⑤ 유지보수의 지원 범위 구분 지원내역 상세내용 제품관련 지원 OS 및 Firmware -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OS 업그레이드, 패치, 펌웨어 업데이트 등)

H/W - 장애 발생에 의한 부품 및 장비 교체 *계약금액 외 별도 비용발생 없음 기술지원 정기점검 / 성능개선 - 월 1회 정기점검 시행 및 레포트 제출 - 성능개선 지원

  •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조치 특별점검

  • 연계시스템 장애로 인한 특별 점검 요청 시 지원이 가능

하여야 하며 장애의 원인이 NPS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함 긴급장애처리

  •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교육지원 기술이전 · 교육

  • 시스템 운영 관련 최신 기술 이전 및 교육

4. 부품의 사용 및 교체

1) 예방정비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부품은 동일 제조사 및 동품 또는 그 이상의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만약 단종 등 지원이 불가한 부품은 동등품 및 호환되는 그 이상의 정품으로 별도 비용 없이 교체한다. 교체된 부품은 “공영홈쇼핑”이 소유 한다

2) 부품교체 작업시 교체로 인하 추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을”이 수행하는 예방정비는 재난·재해 발생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품은 사전에 교체하여 장애발생을 방지한다.

4) 스토리지는 펌웨어 및 구성품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5. 위험부담

“을”은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 또는 미흡한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갑”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보안책임

1) “을”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본 용역 완료 후 "갑"의 구축된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누설시에는 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중앙기계실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자 및 유지보수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사업 착수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을”또는 “을의 피용자”가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4) “을”은 “갑”의 시스템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의 신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갑”의 기밀사항 및 기타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등으로 수리요청시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수리를 금지하며 예비 장비 등을 이용하여 현장 수리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외부반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6) “을”은 유지보수 직원이 각종 행정정보, 개인정보 및 기밀에 대한 유출, 변조 등이 의심되거나 확실시될 경우, “갑”은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을”은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를 “갑”이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서명․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8. 변경사항 통보

“을”은 계약체결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9. 계약의 해지

1) 계약 기간 중 “갑”의 사업의 변경 등으로 “갑”의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이 제거되었을 경우 본 계약은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이 제거된 일자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다.

① “을”의 용역수행이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을”에 의해 시스템 보안사고, 장기간 서비스 중단, 무단 작업거부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당사자 일방이 중요 재산의 양도, 압류, 가처분 또는 유가증권의 부도 또는 회사 정리, 파산, 화의신청 등 기타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 나항 ①, ②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서면으로 시정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시정 여부 확인 후 시정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복·중대한 위반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위 나항 ③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0. 유지보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확보

“을”의 유지보수 인원은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항시 정/부 엔지니어 운영 및 백업장비(부품) 등을 확보 한다.

11.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3. 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14. 인수인계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유지보수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손해배상

1) “을”이 본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7. 기 타

“갑”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18. 제출서류

1) 계약 후 제출서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수행계획서(매월 유지보수일정표 등) 1부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사용인감계 각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기타 공영홈쇼핑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과업 완료시 제출서류 ※완료 후 2일 이내 제출

- 유지보수 완료보고서 1부 - 기타 필요사항 제4장.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방법 :총액 / 제한(중기간) / 규격가격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입찰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벙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제조사에서 발행한 기술지원자격서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안서 제출시 필히 제출) 제조사 기술지원 서류 유지보수 기간 HP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DELL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Fujitsu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Imagine 기술지원 확약서 2027.01.01.~2027.12.31.

5)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낙찰자 선정방식

1)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점수가 높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안서 평가방법

1) 규격서 평가 기준표[붙임1]에 항목들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2)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접수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제출 수량 및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붙임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장애예방조치 계획서 1부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접수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6.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규격 A4)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점수가 부여 될 수 있다.
  • 사업 추진에 있어 제안서요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공영홈쇼핑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 공영홈쇼핑의 제안서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영홈쇼핑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는 차세대 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되며, 최종 제출 후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하며, 또한 평가 자료의 불완전 제출 또는 미제출, 내용 확인 불가 시 최저점수가 부여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등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 (목차 및 내용) 목 차 작성 내용 Ⅰ.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증빙자료 제출 Ⅱ.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별 기술 지원 확약서 Ⅲ.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3] 작성 제출 Ⅳ. 장애예방조치 계획서 장애예방조치 계획서 제출(자율양식) [붙임 1] [ 규격서 평가 기준표 ] ○ 세부 평가표 업체명 평가부문 항목 평가항목 평가 배점 점수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신용평가등급 [붙임4]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증빙자료 제출)

20 제품규격 평가 (64) 기술지원 확약서 HP 기술지원 확약서 16 DELL 기술지원 확약서 16 Fujitsu 기술지원 확약서 16 Imagine 기술지원 확약서 16 품질평가 (16) 장애예방조치 계획서 장애예방조치 계획서 16 소 계 100 적격여부 적격 (85점 이상) 부적격 (85점 미만) ✱주의사항

1) 위 평가표에 의거하여 합계점수 85점 이상의 적격인 업체만 개찰함

2) 입찰규격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입찰자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임의 편집, 사실 관계 및 내용 증명이 불분명한 자료 등 제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항목에 대하여 최저점수가 부여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붙임 2] 청렴계약이행각서 (주)공영홈쇼핑 귀하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영홈쇼핑에서 발주 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공영홈쇼핑 2027년 NPS 하드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건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주)공영홈쇼핑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 체 명)

(대표이사)
(인)

[붙임 3]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한 제안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1] 유지보수 대상 장비 List 시스템 품명 규격 제조사 단위 수량 도입년도 도입가격 (부가세포함) Firewall 방화벽 TrusGuard 500C Ahnlab ea 2 2024 44,000,000 방송 솔루션 하드 웨어 DB Server DL360 G9 HP ea 2 2015 15,188,000 DB Storage(M) EMC I/E Unity XT 380 DELL ea 1 2022 22,000,000 DB Storage(B) MSA 1040 (300G 15K x 10) HP ea 1 2015 17,385,000 CMS Server DL360 Gen9 x 2.4G HP ea 2 2015 15,188,000 TC Server DL360 Gen9 x 2.6G HP ea 2 2015 18,530,000 PowerEdge R740 DELL ea 1 2022 16,500,000 TM Server DL360 Gen9 x 2.4G HP ea 2 2015 15,188,000 PowerEdge R740 DELL ea 1 2022 9,680,000 QC Server PowerEdge 7920 DELL ea 2 2021 31,900,000 AFS 제작단말 Z440 E5-1607X3 HP ea 4 2015 24,880,000 AFS 진행단말 Precision 5820 Tower DELL ea 2 2022 20,515,000 TAKER 단말 Precision 5820 Tower DELL ea 4 2022 19,954,000 SMC 단말 Precision 5820 Tower DELL ea 2 2022 6,718,250 MPC 단말 Precision 5820 Tower DELL ea 2 2022 6,718,250 EDIUS 단말 Z440 E5-1607v3 HP ea 2 2015 6,208,000 방송 Storage Online Storage

ETERNUS DX500 S3 1.2TB 10K x 111

Fujitsu set 1 2015 74,750,000 Nearline Storage

ETERNUS DX500 S3 3TB 7.2K x 93

Fujitsu set 1 2015 115,000,000 Edit Storage

ETERNUS DX200 S5 4TB 7.2K X 51, 300GB 15K x 5

Fujitsu set 1 2020 76,126,990 Audio Storage MSA1040 600GB 15K x 12ea HP ea 1 2015 23,445,000 NLE System Cut NLE Mac Pro (3.0Ghz) Apple ea 5 2015 73,145,000

Finalcutpro X, Motion5, Compressor4(Include fcs3)

Apple copy 5 2015 16,965,000 Mac Pro (3.3Ghz) Apple ea 5 2020 69,348,000

Finalcutpro X, Motion5, Compressor4(Include fcs3)

Apple copy 5 2020 DAS

Pegasus2 R8 32T(8X4T)Thunderbolt2 Raid

Promise ea 5 2015 31,050,000

Pegasus2 R8 32T(8X4T)Thunderbolt2 Raid

Promise ea 2 2020 6,000,000 비디오 서버 주조정실 비디오서버 NXAMP7-HDI Imagine ea 2 2015 36,064,000 NX-MSSD-120G Imagine ea 2 2015 632,000 NXAMP-CH Imagine ea 8 2015 38,704,000 NXUSBTC Imagine ea 1 2015 746,000 NXUSBLTC Imagine ea 2 2015 2,132,000 NX500T Imagine ea 2 2015 226,000 NX-HDD-7K1TB Imagine ea 2 2015 1,146,000 NXPA2A0P Imagine ea 2 2021 150,920,000 부조정실 비디오서버 NXAMP7-HDX Imagine ea 5 2015 69,190,000 NX-MSSD-120G Imagine ea 5 2015 1,580,000 NXAMP-CH Imagine ea 20 2015 96,760,000 NXESD1224X2 Imagine ea 1 2015 887,000 NXFS8524 Imagine ea 2 2015 16,710,000 NXUSBTC Imagine ea 1 2015 746,000 NXUBLTC Imagine ea 4 2015 4,264,000 NX500T Imagine ea 4 2015 452,000 NXA1000CVIEW Imagine ea 5 2015 9,515,000 NXS2312G7CORE Imagine ea 1 2015 35,450,000 NXS2312G7EXP Imagine ea 1 2015 19,321,000 NX1011MGX-10GE Imagine ea 1 2015 13,110,000 NXESB624 Imagine ea 1 2015 4,485,000 기타 하드 웨어 Encoder Server MR-s5018 Supermicro ea 7 2016 49,000,000 DB/WEB Server MR-s5018 Supermicro ea 2 2016 24,000,000 Storage N16000Pro Thecus ea 1 2016 26,000,000 SAN Switch 6510 Brocade ea 2 2015 48,438,000 Network Switch EX4600-40F-AFO HPE(Juniper) ea 2 2022 22,000,000 EX4300-24T HPE(Juniper) ea 6 2015 34,500,000 1420 HP ea 2 2015 1,000,000 V1910 HP ea 2 2015 1,000,000 FCX-624-E Brocade ea 1 2015 1,000,000 주조 비상플레이어#1 Z4 HP ea 1 2019 5,720,000 주조 비상플레이어#2 Z440 HP ea 1 2015 2,471,000 부조 비상플레이어 Z4 HP ea 2 2019 11,770,000 외장 비상플레이어 Z4 HP ea 1 2021 5,925,700 PD NAS RS1219+ 8TB x 8 Synology ea 3 2019 18,480,000 MNLE NAS GS 3012RCF 6T x 12 Infortrend ea 1 2018 21,800,000 라이브커머스 NAS RS3617 Synology ea 1 2020 12,329,297 CG NAS GS 3012S2CF Infortrend ea 1 2022 18,700,000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Precision 7820 DELL ea 1 2018 27,141,000 Precision 7920 DELL ea 3 2021 86,347,800 Z8 G4 HP ea 1 2020 37,048,000 EMS Server DL360 Gen9 E5-2603v3 HP ea 1 2015 5,729,000 EMS 워크스테이션 Z440 E5-1607X3 HP ea 1 2015 2,471,000 NMS 워크스테이션 Z230 HP ea 1 2015 1,000,000 NAS Server DL360 Gen9 E5-2603v3 HP ea 1 2015 5,729,000 백신관리 Server DL360 Gen9 E5-2620v3 HP ea 1 2015 7,5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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