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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136]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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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x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1호

기술용역(상주감리) 제한경쟁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감리용역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3.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59, 검바위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14일까지
용역의 착수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용역규모
상주감리용역 1식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30,984,000
130,984,000
119,076,364
11,907,636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적격심사<hp:fwSpace/><hp:fwSpace/>대상 용역입니다.
사. 용역 예정 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자. 「건축사법」 제20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과업 내용 안내
가. 본 용역의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지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1-488-2435)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상주 감리용역으로 반드시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참여기술자는 직무분야에 따라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맞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5.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누계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 금액 : 119,07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장기계속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3) 경영상태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인력평가(△10)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평가(△1.0)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6)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 ☎ 031-488-2494

  •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1-488-243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hp:fwSpace/>><hp:fwSpace/>뉴스/소식<hp:fwSpace/>><hp:fwSpace/>통합자료실<hp:fwSpace/>><hp:fwSpace/>자료실<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pdf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1호
기술용역(상주감리) 제한경쟁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감리용역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3.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59, 검바위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14일까지
용역의 착수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용역규모 상주감리용역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 (B=C+D) (C) (D=C/10)
130,984,000 130,984,000 119,076,364 11,907,636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용역 예정 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자. 「건축사법」 제20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2 -

4. 과업 내용 안내
가. 본 용역의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지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 031-488-2435)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상주 감리용역으로 반드시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참여기술자는 직무분야에 따라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맞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 3 -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5.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평가

  • 4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누계액으로 평가
  • 평가기준 금액 : 119,07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장기계속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3) 경영상태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인력평가(△10)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평가(△1.0)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6)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 ☎ 031-488-2494
  •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1-488-243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 7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
5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하자보수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7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8 [ ] 해당없음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11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장 귀하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과업지시서(검바위초).hwp =====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용역명 :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026. 1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14일로 한다.

  •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 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중지된다. 단, 중지기간 동안에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 5. 공사개요

가. 위 치 : 경기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59

나. 규 모 : 교실 1,349㎡ 증축 급식소 688㎡ 증축, 리모델링 1식 다.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대지면적 : 18,553㎡

마. 건축면적 : 기존3,787.12㎡, 증축4,244.45㎡

바. 연 면 적 : 기존12,682.2㎡, 증축14,719.08㎡

6. 감리범위 : 검바위초 교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상주: 건축분야, 비상주: 건축사, 구조, 토목(조경), 기계)

7. 현장지도 및 확인업무 [건축법 시행령 19조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검토․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확인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바. 공정표의 검토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 확인

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 확인

카.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노임 지불여부 검토․확인

파.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8. 감리방법

가. 건축 감리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건축 감리자는 건축사보(중급기술자)로 선정하고. 이 경우 감리원은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 비상주 감리자(이하 비상주감리원)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목·조경·기계설비 분야의 초급기술자(이상)를 주요공정 진행기간에(배치표 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감리배치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마. 시정 및 시공 중지 요구 :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를 요구한 때는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가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BF인증을 취득해야할 시 건축물로서 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히 응하도록 한다.

9. 임무 및 작업보고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③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①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②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② 공사감리 기록대장 ③ 공사현황 사진대지

④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다. 수시보고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매일 작업일보 및 안전점검일지

-매주 주간공정보고(작업내용, 사진 및 문제점 등 보고) 할 것.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 보고서 ③ 공사감리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서류 일체

10. 공사감리업무(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본 과업내용서에 없는 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과「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 확인 ․ 검토한다.

2)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특기시방서 등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한다.

나. 시공관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정별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다. 공사의 하도급 관련사항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저가 하도급에 해당될 경우)

2) 공사감리자는 상기“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하다

3) 공사감리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교체

1) 공사감리자는 현장대리인이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 한다.

마. 공정/품질/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 등 기타사항을 검토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관급자재), 시공품질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 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 ․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른 적정 사용 여부

7)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관련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설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감리자는 현장에 반입된 사용자재 및 관급자재 입․출고 관리를 하여야한다.

바. 설계변경 등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 ․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 ․ 조치하여야 한다.(단.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사. 기성검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 검토한 후 확인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아. 민원사항

1) 발주청 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등에 대한 관 ․ 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발생 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 ․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예비 준공검사

1) 공사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공사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공사시공자에게 지시한다.

카.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 ․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11. 기록관리 ․ 유지

가. 공사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각종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내용 5) 공법 등의 기술 검토 6) 감리자,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공사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 비치하고, 발주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공사감리자의 자격 및 업무자세

가. 공사감리자의 자격 :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축법, 소방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3) 공사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전력한다.

7) 공사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발주청의 감사 수감 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 공사감리자의 배치 및 교체

가.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며,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일정 등급이상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리회사 스스로 감리자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를 감안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명할 수 있다.

14.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5.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 감독관은 학교시설관련 전반적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사감리자에게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나. 민원해결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도 있다.

다. 감독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공사 수행상 필요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 할 수도 있다.

라. 공사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가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바.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와의 협의를 요구 할 수 있다.

16. 기타사항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축공사 감리요령 포함)을 참조하되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지침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감리용역 지침서의 유권해석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라. 본 과업지침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2) 본 과업지침 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시,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및 공공건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바. 용역비의 직접경비는 상주기간동안 업무와 관련된 항목에 지출된 건으로 정산한다.

사. 실제 투입일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용역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아.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해당 공사 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금액의 조정) 및 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의 현장 상주에 소요되는 숙박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등 현장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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