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hwp =====
공사입찰설명서(긴급)
ㆍ공 사 명: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ㆍ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계약담당(☎ 041-529-0641)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천안쌍용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41-592-5315)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입찰공고 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쌍용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고 및 낙찰자결정은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공사 관리 및 대금 지급 등)은 천안쌍용고등학교에서 주관으로 처리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부서 : 천안쌍용고등학교 ☎041-592-5315)>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집행관 PC 90일 (예정:2026.12.~2027.2월)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0,865,000 270,865,000 246,240,909 24,624,091 0 136,676,000
※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천안쌍용고등학교 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가한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3,322,256 2,514,423 330,395 1,608,671 4,951,853 12,727,598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아.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의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본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180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6층)
다.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041-592-5315, 천안쌍용고등학교 행정실 이영란 주무관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529-0641, 담당자 김태왕 주무관(Email: [email protected])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긴 급 )
ㆍ공 사 명: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ㆍ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
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041-529-0641)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
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계약담당(☎ 041-529-0641)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천안쌍용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 041-592-5315)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입찰 공고
― 다 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입찰공고 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쌍용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고 및 낙찰자결정은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공사 관리 및 대금 지급 등)은
천안쌍용고등학교에서 주관으로 처리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부서 : 천안쌍용고등학교 ☎041-592-5315)>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2026. 11. 10.(화) 11:00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2026. 11. 6.(금) 10:00 90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 2026. 11. 10.(화) 10:00 (예정:2026.12.~2027.2월)
집행관 PC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단위: 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0,865,000 270,865,000 246,240,909 24,624,091 0 136,676,000
※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천안쌍용고등학교 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가한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
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3,322,256 2,514,423 330,395 1,608,671 4,951,853 12,727,598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아.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의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면허)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본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180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6층)
다.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
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
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
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
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
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
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
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
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
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041-592-5315, 천안쌍용고등학교 행정실 이영란 주무관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041-529-0641, 담당자 김태왕 주무관(Email: [email protected])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026년 월 일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F: 일금영원정(₩0) G: 일금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시험검사비(T.A.B) E: F: G:
A: CF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업부산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닥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부대시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6 R: 2 S: T:
A: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7 R: 2 S: T:
A: 시험검사비(T.A.B)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9 R: 2 S: T:
A: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3 R: 2 S: T:
A: 조리실(급,배기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자동소화장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02 O: P: 0109 Q: R: 3 S:
A: 주방후드제작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03 O: P: 0109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닥트설치공사 B: Q: 0101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8T C: ㎡ D: 387 K: L: M: N: 5E19E449044512A84E0D90F25A876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19E449044512A84E0D90F25A8760 AV: 160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25THK C: ㎡ D: 97 K: L: M: 신규 N: 5E1994C24495E2D812ADC652F15D0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1994C24495E2D812ADC652F15D0F AV: 531
A: 에어참바 B: 1200*600*1300(H) C: set D: 2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1C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88419A43352C8081DA25261CA AV: 427
A: 에어참바 B: 2500*600*1500(H) C: set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1C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88419A43352C8081DA25261C8 AV: 439
A: 에어참바 B: 1200*600*1500(H) C: set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CD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88419A43352C8081DA2526CD7 AV: 510
A: 에어참바 B: 2500*1000*1500(H) C: set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CD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88419A43352C8081DA2526CD0 AV: 511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20 K: L: M: N: 5E19E4490472520836181B821A418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19E4490472520836181B821A4187 AV: 563
A: 디퓨저 B: 원형, ∮350, AL C: 개 D: 20 K: L: M: N: 5E19E44CD4D71268F73BF1C2EAF06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19E44CD4D71268F73BF1C2EAF06F AV: 56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3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40 K: L: M: N: 5E19E44904CA42489C9A2AB270AE3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19E44904CA42489C9A2AB270AE3F AV: 565
A: STS BAND B: D350 C: 개 D: 40 K: L: M: N: 598214D7347CD2D8B628A7A2189517F5914C2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8214D7347CD2D8B628A7A2189517F5914C2D AV: 387
A: V.D B: 450*450 C: EA D: 7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64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88419A43352C8081DA2526644 AV: 424
A: V.D B: 400*400 C: EA D: 5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1C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88419A43352C8081DA25261C9 AV: 442
A: V.D B: 350*350 C: EA D: 3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1C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688419A43352C8081DA25261CE AV: 443
A: 볼륨댐퍼설치 B: 0.1M2~0.2M2 C: 개소 D: 8 K: L: M: N: 5E19E44904CA5268D046F62236041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19E44904CA5268D046F622360416 AV: 566
A: 볼륨댐퍼설치 B: 0.2M2~0.3M2 C: 개소 D: 7 K: L: M: N: 5E19E44904CA5268D046F62236041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19E44904CA5268D046F622360417 AV: 567
A: 스테인리스강판(닥트구멍 외부마감) B: STS304, 1.5mm,(11.9kg/m2) C: kg D: 110 K: L: M: N: 59F504A4E4F72218A864E0A2EEDAEFDBB31F5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F504A4E4F72218A864E0A2EEDAEFDBB31F56 AV: 494
A: ㄱ형강 (입상닥트 가대, 참바기초용) B: ㄱ형강, STS304, 30∼60*4∼6mm C: kg D: 180 K: L: M: N: 59F504A4E4F7127842282E42A7FB03C30E8C6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9F504A4E4F7127842282E42A7FB03C30E8C69 AV: 53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90 K: L: M: N: 5E194435A45122285C04DA222D9EE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194435A45122285C04DA222D9EEB AV: 397
A: 덕트용 구멍뚫기 B: 면적 0.3㎡, 두께 200mm 이하 C: 개소 D: 3 K: L: M: N: 5E956474540B323872EBFCB25016D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956474540B323872EBFCB25016D0 AV: 625
A: 덕트용 구멍뚫기 B: 면적 0.3㎡, 두께 300mm 이하 C: 개소 D: 2 K: L: M: N: 5E956474540B323872EBFCB25017F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956474540B323872EBFCB25017F7 AV: 626
A: 덕트용 구멍뚫기 B: 면적 0.5㎡, 두께 300mm 이하 C: 개소 D: 1 K: L: M: N: 5E956474540B323872EBFCB256BEE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956474540B323872EBFCB256BEEC AV: 627
A: 덕트용 구멍뚫기 B: 면적 0.6㎡, 두께 300mm 이하 C: 개소 D: 2 K: L: M: N: 5E956474540B323872EBFCB257476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956474540B323872EBFCB257476C AV: 628
Q: 0101
Q: 0101
A: [ 합
계 ] L: N: TOTAL
A: 가스배관공사 B: Q: 0102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50 C: M D: 12 K: L: M: N: 5E19F4AE346052B83377B5B25D858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F4AE346052B83377B5B25D8581 AV: 568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40 C: M D: 8 K: L: M: N: 5E19F4AE346062588F3AC9F2DB077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F4AE346062588F3AC9F2DB077D AV: 569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32 C: M D: 5 K: L: M: N: 5E19F4AE34607268193C3552D9983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F4AE34607268193C3552D9983E AV: 570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5 C: M D: 16 K: L: M: N: 5E19F4AE34600238017E6B72D5711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F4AE34600238017E6B72D57119 AV: 571
A: 용접식강관이음 B: Φ50mm, 백엘보 C: 개 D: 5 K: L: M: N: 598214D7347CE2F8A37BB222290B561AC70CC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A37BB222290B561AC70CC8 AV: 455
A: 용접식강관이음 B: Φ40mm, 백엘보 C: 개 D: 3 K: L: M: N: 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C4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C42 AV: 456
A: 용접식강관이음 B: Φ32mm, 백엘보 C: 개 D: 5 K: L: M: N: 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C4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C4D AV: 457
A: 용접식강관이음 B: Φ25mm, 백엘보 C: 개 D: 5 K: L: M: N: 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C4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C4C AV: 458
A: 용접식강관이음 B: Φ50mm, 백티 C: 개 D: 1 K: L: M: N: 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F1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F16 AV: 459
A: 용접식강관이음 B: Φ40mm, 백티 C: 개 D: 1 K: L: M: N: 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F1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A37BB22229031929C86F17 AV: 460
A: 용접식강관이음 B: Φ50mm, 백리듀서 C: 개 D: 1 K: L: M: N: 598214D7347CE2F8A37BB2222909A0623417B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A37BB2222909A0623417B3 AV: 463
A: 용접식강관이음 B: Φ40mm, 백리듀서 C: 개 D: 1 K: L: M: N: 598214D7347CE2F8A37BB2222909A0623417B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A37BB2222909A0623417BF AV: 464
A: 강관용접 B: D50 C: 개소 D: 15 K: L: M: N: 5E19F4AE340FA2F8877E89921889F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F4AE340FA2F8877E89921889F9 AV: 572
A: 강관용접 B: D40 C: 개소 D: 11 K: L: M: N: 5E19F4AE340FA2F8877E89A23F934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F4AE340FA2F8877E89A23F9342 AV: 573
A: 강관용접 B: D32 C: 개소 D: 10 K: L: M: N: 5E19F4AE340FA2F8877E89B2C51DD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F4AE340FA2F8877E89B2C51DDA AV: 574
A: 강관용접 B: D25 C: 개소 D: 10 K: L: M: N: 5E19F4AE340FA2F8877E89C2EC27A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F4AE340FA2F8877E89C2EC27A3 AV: 575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K: L: M: N: 5E1974FE349BE2886A6E4382BB471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74FE349BE2886A6E4382BB471D AV: 576
A: AIR FLUSHING B: C: 구간 D: 1 K: L: M: N: 5E1974FE349BE2886A6E2082F2B95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74FE349BE2886A6E2082F2B954 AV: 577
A: 바탕만들기 B: 아연도금면 프라이머처리,2회 C: ㎡ D: 10 K: L: M: N: 5EDE04F75432D25899171A32F12EA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DE04F75432D25899171A32F12EA0 AV: 578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 D: 10 K: L: M: N: 5EDE04E6241132886B424D5280E06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DE04E6241132886B424D5280E06F AV: 579
A: 황동볼밸브(가스용)설치 B: D40 C: 개소 D: 1 K: L: M: N: 5E1974FE349BE2886A6E2082F2BB1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74FE349BE2886A6E2082F2BB19 AV: 583
A: 황동볼밸브(가스용)설치 B: D32 C: 개소 D: 1 K: L: M: N: 5E1974FE349BE2886A6E2082F2BB1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74FE349BE2886A6E2082F2BB1A AV: 584
A: 황동볼밸브(가스용)설치 B: D25 C: 개소 D: 1 K: L: M: N: 5E1974FE349BE2886A6E2082F2BB1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1974FE349BE2886A6E2082F2BB1B AV: 585
A: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B: D50 C: EA D: 4 K: L: M: N: 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79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796 AV: 586
A: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B: D40 C: EA D: 3 K: L: M: N: 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79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797 AV: 587
A: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B: D30 C: EA D: 3 K: L: M: N: 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79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790 AV: 588
A: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B: D25 C: EA D: 6 K: L: M: N: 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79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791 AV: 589
A: 절연크램프 B: D50 C: EA D: 4 K: L: M: N: 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4D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4DC AV: 590
A: 절연크램프 B: D40 C: EA D: 3 K: L: M: N: 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4D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4DD AV: 591
A: 절연크램프 B: D32 C: EA D: 3 K: L: M: N: 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4D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4DE AV: 592
A: 절연크램프 B: D25 C: EA D: 6 K: L: M: N: 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4D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98214D7347CE2F8CEC1C7E2F28787F33314DF AV: 593
A: 가스안전검사비 B: C: 식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1C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688419A43352C8081DA25261CC AV: 47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L: N: TOTAL
A: 부대시설공사 B: Q: 0103
A: 일산화탄소감지기 B: 밧데리식 C: 조 D: 4 K: L: M: N: 5982747E64D122B86912AC222B3161A03AE02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82747E64D122B86912AC222B3161A03AE026 AV: 623
A: 일산화탄소수신기 B: C: 조 D: 1 K: L: M: N: 5982747E64D122B86912AC222B3161A03AE02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82747E64D122B86912AC222B3161A03AE025 AV: 624
A: 가스감지기철거후신설 B: 방수형 C: 개소 D: 6 K: L: M: N: 5E1974FE349BE2886A6E2082F2BC2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74FE349BE2886A6E2082F2BC21 AV: 611
A: 자동확산소화기(STL) B: 3.0KG C: 개 D: 6 K: L: M: N: 5E196499049B82583975FB12AFB4C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6499049B82583975FB12AFB4CE AV: 629
A: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B: 3.0KG C: 개 D: 6 K: L: M: N: 5E196499049B82583975FB12AFB4C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6499049B82583975FB12AFB4CF AV: 630
A: 기존 디퓨자 철거후 재설치(디퓨자재사용) B: ∮200 C: 개 D: 26 K: L: M: N: 5E19E44CD4D71268CBFF91726ECC0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E44CD4D71268CBFF91726ECC00 AV: 613
A: 천장형휀설치 B: D150 C: 대당 D: 7 K: L: M: N: 5E1984E2B4F252D88FF70BF27F84F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84E2B4F252D88FF70BF27F84F7 AV: 59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F/G), D100 C: m D: 14 K: L: M: N: 5E19E4490434B25888F7958210EC7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E4490434B25888F7958210EC78 AV: 59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30 K: L: M: N: 5E19E4490434F23850F53562DB5F0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E4490434F23850F53562DB5F0D AV: 604
A: STS BAND B: D100 C: 개 D: 14 K: L: M: N: 598214D7347CD2D8B628A7A2189517F5914C2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8214D7347CD2D8B628A7A2189517F5914C2B AV: 597
A: STS BAND B: D200 C: 개 D: 52 K: L: M: N: 598214D7347CD2D8B628A7A2189517F5914C2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8214D7347CD2D8B628A7A2189517F5914C2E AV: 605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8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FF24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84E2B4F252D88FCA26522FF24A AV: 598
A: 냉매드레인배관 철거 B: D32 C: M D: 4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FF24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84E2B4F252D88FCA26522FF24F AV: 599
A: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B: 실외기별도(추가배관별도) C: 대 D: 2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FF35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84E2B4F252D88FCA26522FF359 AV: 600
A: 진공및냉매충전(싱글형) B: 벽걸이.스탠드.천장형 C: 대 D: 2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FF7C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84E2B4F252D88FCA26522FF7CD AV: 601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9.52/15.88 C: M D: 8 K: L: M: N: 5EDED408E471C2A873A6C1225763F643CF3B2F8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ED408E471C2A873A6C1225763F643CF3B2F8F AV: 602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25 C: M D: 4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FF9F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84E2B4F252D88FCA26522FF9FF AV: 603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0 K: L: M: N: 5EDFF4D4545E5238DAEF7982063A1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FF4D4545E5238DAEF7982063A14 AV: 606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 C: ㎡ D: 10 K: L: M: N: 5EDE14C8F493E2E88D6842323AC79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E14C8F493E2E88D6842323AC799 AV: 607
A: 경량철골천정틀 절단부보강 B: M-BAR H:1m C: M2 D: 4 K: L: M: N: 5EDFF4D4547902C859A1F5225FBAD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FF4D4547902C859A1F5225FBAD9 AV: 608
A: 경량철골천정틀연결 B: M-BAR C: M2 D: 4 K: L: M: N: 5EDE447614727268BBEA484215B6A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E447614727268BBEA484215B6A2 AV: 609
A: SMC천정재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08 K: L: M: N: 5EDFF4D4545E5238DAEF7982063A1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FF4D4545E5238DAEF7982063A16 AV: 610
A: 금속천장재 신설 B: 600*600, 시공비포함, 내진천장틀포함 C: ㎡ D: 218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75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688419A43352C8081DA2526751 AV: 405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120 K: L: M: N: 5EDE14C264D7C2783AEF2C820ADEF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E14C264D7C2783AEF2C820ADEFB AV: 40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K: L: M: N: 5EDEF468D40532F8E4D4858238C6B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EF468D40532F8E4D4858238C6B9 AV: 516
A: 건축물 보양 - 작업동선보양(조리실바닥) B: 텐텐지 + 플라베니아(PVC골판지 900*1800*5T) C: M2 D: 262 K: L: M: N: 5EDEF46D5472F2B80995E402BB66C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EF46D5472F2B80995E402BB66CE AV: 517
A: 건축물 보양 - 작업동선부분 B: 비닐보양 C: M2 D: 257 K: L: M: N: 5EDEF46D5472F2B80995E412411AF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EF46D5472F2B80995E412411AFF AV: 51
A: 국솥및볶음솥이전설치 B: C: 대 D: 5 K: L: M: N: 5E19444044FC92D813CF1762BD574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444044FC92D813CF1762BD574B AV: 533
A: 가스기구이전설치 B: 부침기.렌지 C: 대 D: 4 K: L: M: N: 5E19444044FC92D813CF1762BD574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444044FC92D813CF1762BD574A AV: 534
A: 가스밥솥이전설치 B: C: 대 D: 5 K: L: M: N: 5E19444044FC92D813CF1762BD574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444044FC92D813CF1762BD574D AV: 535
A: 콤비스티머이전설치 B: C: 대 D: 2 K: L: M: N: 5E19444044FC92D813CF1762BD574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19444044FC92D813CF1762BD574C AV: 536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30 K: L: M: N: 5EDFF4D4547902C859A1F5225FBAD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FF4D4547902C859A1F5225FBADC AV: 615
A: 청소및현장정리 B: 보통인부(20m2당/1인 적용) C: 식 D: 10 K: L: M: N: 5EDEF46D5445C2F8A4823DD25CFDA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DEF46D5445C2F8A4823DD25CFDAA AV: 5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K: L: M: N: 59C9C4FE94F482E8867D12727AB692F8CE704CF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C9C4FE94F482E8867D12727AB692F8CE704CF0 AV: 440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K: L: M: N: 59C9C4FE94F482E8867D3D52941F80DDCBBE528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C9C4FE94F482E8867D3D52941F80DDCBBE528E AV: 44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L: N: TOTAL
A: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4
A: 실외기-멀티형-3상 B: 냉방29.0KW/난방32.6KW C: 대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4F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4F0 AV: 543
A: 실내기(매립닥트형)-멀티형 B: 냉방14.5KW/난방16.3KW C: 대 D: 2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84B7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84B77 AV: 545
A: 룸컨트롤러 B: C: EA D: 2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2C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2C1 AV: 547
A: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56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3E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3EA AV: 548
A: 냉매관 및 설치 B: 평균¢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18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3E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3EB AV: 549
A: PVC드레인관설치 B: ¢32mm C: M D: 35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01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019 AV: 551
A: Y분기관 설치 B: 소 C: EA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8417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8417B AV: 546
A: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설치 B: 전선관제외 C: M D: 5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01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01D AV: 552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설치 B: 커버없음 C: M D: 7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01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01C AV: 553
A: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 B: 불연재 C: M D: 37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01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01E AV: 554
A: 냉매배관커버설치 B: STS C: M2 D: 3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12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120 AV: 555
A: 실외기노출배관 커버 트레이설치 B: C: 조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12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121 AV: 556
A: 실외기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12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7A124 AV: 557
A: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B: 180*200mm,직선 C: M D: 2 K: L: M: N: 5EDFF4D4547902C859A1F5225FBAD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DFF4D4547902C859A1F5225FBADC AV: 61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K: L: M: N: 5E1974F8A4C952387B4C52D28FF42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1974F8A4C952387B4C52D28FF42D AV: 56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K: L: M: N: 5E1974FB6478D2481AEA04425011C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1974FB6478D2481AEA04425011C7 AV: 561
A: 수밀코킹(실리콘) B: 실리콘,방화용 C: 개소 D: 1 K: L: M: N: 5EDE644A343DF27885F9F092008BF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DE644A343DF27885F9F092008BF8 AV: 56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L: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5
A: 천장형휀철거 B: C: 대 D: 7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FF09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FF09A AV: 595
A: 송풍기철거 B: #4.0 이하 C: 대당 D: 2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C394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C3947 AV: 491
A: 송풍기철거 B: #2.0 이하 C: 대당 D: 1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C394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C3943 AV: 492
A: 각형닥트철거 B: C: M2 D: 101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EEE2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EEE2D AV: 338
A: 스파이럴덕트철거 B: D350 이하 C: M D: 25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EE15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EE150 AV: 493
A: HOOD 철거 B: L=3000이상 C: 개소 D: 5 K: L: M: N: 5E19E44904CA5268D046F6223600B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E44904CA5268D046F6223600B9 AV: 74
A: HOOD 철거 B: L=2500이하 C: 개소 D: 4 K: L: M: N: 5E19E44904CA5268D046F6223607E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E44904CA5268D046F6223607E0 AV: 72
A: 강관철거 B: D50 C: M D: 12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EEC7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EEC76 AV: 489
A: 강관철거 B: D40 C: M D: 8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EEC7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EEC77 AV: 490
A: 강관철거 B: D32 C: M D: 5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EEC7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EEC78 AV: 339
A: 강관철거 B: D25 C: M D: 16 K: L: M: N: 5E1984E2B4F252D88FCA26522EEC7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1984E2B4F252D88FCA26522EEC79 AV: 340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6 K: L: M: N: 59C9C4FE94F482E8867D12727AB692F8CE704CF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C9C4FE94F482E8867D12727AB692F8CE704CF0 AV: 55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L: N: TOTAL
A: 폐기물처리비 B: Q: 010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5 K: L: M: N: 5E92340FC48272285E2A5F4223210F6072E62B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92340FC48272285E2A5F4223210F6072E62B AV: 61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K: L: M: N: 5E92340FC48272285E2A5F4223210F6074913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92340FC48272285E2A5F4223210F60749131 AV: 617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2 K: L: M: N: 5E92340FC48272285E2A5F4223210F6119510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92340FC48272285E2A5F4223210F61195102 AV: 6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 K: L: M: N: 5E92340FC48272285E2A5F42232066C8225BE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92340FC48272285E2A5F42232066C8225BE2 AV: 61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 K: L: M: N: 5E92340FC48272285E2A5F42232066C822593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92340FC48272285E2A5F42232066C8225937 AV: 620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L: N: TOTAL
A: 작업부산물 B: Q: 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65 K: L: M: 수집상차도 N: 59DA24C8A4F8C2D817E977A257F953F5408DC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A24C8A4F8C2D817E977A257F953F5408DC8 AV: 62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70 K: L: M: 수집상차도 N: 59DA24C8A4F8C2D817E977A257F953F5408C2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DA24C8A4F8C2D817E977A257F953F5408C22 AV: 622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L: N: TOTAL
A: 시험검사비(T.A.B) B: Q: 0108
A: 1.직접경비 B: C: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0A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0A1 AV: 496
A: - 송풍기 B: 10,000 CMH 이하 C: 대 D: 2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DF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526DFB AV: 497
A: - 송풍기 B: 12,000 CMH 이하 C: 대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CD5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526CD5 AV: 506
A: - 송풍기 B: 24,000 CMH 이하 C: 대 D: 2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2D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5262D8 AV: 498
A: -풍량조절댐퍼 B: 수동식 C: 개 D: 15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2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2 AV: 499
A: -공기취출구 B: 디퓨자,그릴,루버등 C: 개 D: 46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128F5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128F51 AV: 500
A: -주방후드 B: 면풍속,기류측정 C: 개 D: 13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7 AV: 501
A: 2.마무리작업 B: (1)의 10% 이내 C: 식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6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6 AV: 503
A: 3.최종보고서 작성 B: [(1)+(2)]의 15% 이내 C: 식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5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5 AV: 504
A: 4..기술료 B: [(1)+(2)+(3)]의 20% 이내 C: 식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7DB AV: 505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L: N: TOTAL AW: 에어솔루션
A: 조리실(급,배기팬) B: M: 조달번호 Q: 010901 AW: 수량 AX: 단가 AY: 합계 AZ: 조달번호
A: 급기팬 B: 24,000CMH C: 대 D: 1 K: L: M: 26314372 N: 5F688419A43352C8081DA2526756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F688419A43352C8081DA2526756 AV: 412 AW: 1 AX: 26,000,000 AY: 26,000,000 AZ: 26322316
A: 배기팬 B: 9,000CMH C: 대 D: 2 K: L: M: 26318259 N: 5F688419A43352C8081DA2526CD2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F688419A43352C8081DA2526CD2 AV: 513 AW: 2 AX: 10,000,000 AY: 20,000,000 AZ: 26322297
A: 배기팬 B: 16,000CMH C: 대 D: 1 K: L: M: 26314394 N: 5F688419A43352C8081DA2526757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F688419A43352C8081DA2526757 AV: 413 AW: 1 AX: 14,500,000 AY: 14,500,000 AZ: 26322311
A: 배기팬 B: 22,000CMH C: 대 D: 1 K: L: M: 26314391 N: 5F688419A43352C8081DA2526CD1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F688419A43352C8081DA2526CD1 AV: 512 AW: 1 AX: 21,500,000 AY: 21,500,000 AZ: 26322443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37A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F688419A43352C8081DA202E471FA7770737A AV: 179 AW: 1 AX: 465,000 AY: 465,000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L: N: TOTAL AY: 82,465,000
A: 자동소화장치 B: Q: 010902
A: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B: 2B/T, 제품검사용 C: SET D: 4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128C83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F688419A43352C8081DA2128C83 AV: 30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496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F688419A43352C8081DA2526496 AV: 369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L: N: TOTAL
A: 주방후드제작설치 B: Q: 010903
A: 주방후드(휠타/방습등)-국솥용 B: 1500*1500*700 C: 조 D: 2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755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755 AV: 430
A: 주방후드(휠타/방습등)-볶음솥,튀김솥 B: 1500*1500*700 C: 조 D: 3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75A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75A AV: 431
A: 주방후드(휠타/방습등)-오븐용 B: 1700*1400*700 C: 조 D: 2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75B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75B AV: 432
A: 주방후드(휠타/방습등)-렌지,부침기 B: 1800*1600*700 C: 조 D: 2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64C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64C AV: 433
A: 주방후드(휠타/방습등)-취사용 B: 2300*1000*700 C: 조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64D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64D AV: 434
A: 주방후드(휠타/방습등)-취사용 B: 1500*1000*700 C: 조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64E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64E AV: 435
A: 주방후드(휠타/방습등)-세척기+부스타 B: 2800*1200*700 C: 조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64F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64F AV: 436
A: 주방후드(휠타/방습등)-세척기 B: 1200*1200*700 C: 조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648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648 AV: 43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K: L: M: N: 5F688419A43352C8081DA2526CD3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F688419A43352C8081DA2526CD3 AV: 514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A: [ 합
계 ] L: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기계설비공사.hwp =====
기계설비 시방서
공사명 : 천안쌍용고등학교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2026.10 천 안 쌍 용 고 등 학 교
- 목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덕트설비공사 제3장 급식실환기설비공사 제4장 철거공사 제5장 특기 시방서 5-1. 주방용 급,배기팬 제작설치 시방서 5-2. T.A.B 시방서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천안쌍용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 시공사는 준공시 후드별 풍속측정값을 문서로 제출할 것
2.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일반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일반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특기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라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설계도면 2) 특기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3) 공종별 물량내역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6)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사항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지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 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흑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2)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3)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7.1.9 용접 작업시 안전조치
-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함.
010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참조표준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가설공사
2.시공 2.1.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 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2.2.비계
(1)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한다.
(2) 비계는 KS F 8002(강관 비계용 부재)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3.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4.안전시설
(1)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5.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2.6.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2.7.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0103.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 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3000 칠공사.
2. 재료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도장면 정리작업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2.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방청 및 방식
방청 및 방식처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4.도장시공 3.4.1.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 열음 또는 항시 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시험 및 검사 (1)칠하기 시험
담당원 또는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2장. 덕트설비공사 1.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 덕트는 반드시 S.T.S 덕트(0.8T 이상)로 시공하며, 실내 급기덕트는 반드시 보온한다.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1.2.2. 보온재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보온재) 또는 동등이상 보온성능을 가진 재료로 전문 시방서를 따른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스테인리스 덕트의 경우 스테인리스제 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1.3.6. 땜납
KS D 6704(땜납)에 따른 50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 흡입 루버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특기한 사양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전문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루버와 같은 구조로 한다. 1.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혹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강재 )으로 한다.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인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cone)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 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유니버셜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로 본체의 두께는 1.0mm 이상, 설치용 개스 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 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를 펀칭 가공한것으로 한다.
(5)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흡입구는 별도의 제작사양에 따른다.
1.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1치수(gauge) 크게 한다.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고,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덕트 댐퍼의 날개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다.
(1)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중력식 댐퍼
병렬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3)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1.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1.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이 확실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준한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위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1.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풍량을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4.9.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1.4.10.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1.4.11. 점검구 및 청소구
덕트 내에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x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x600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1.4.12. 배연구
두께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리미트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법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減音)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15m/s에서 80Pa 이하로 한다.
1.4.14. 풍량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1.4.15 계기류
(1)압력계는 에어필터 ‘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각도를 15도, 축소할 때는 30도의 범위 이내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납땜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관통부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벽체)에 방화댐퍼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1)덕트의 판 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의 장변[mm] 판 두 께[mm] 750 이하 0.8 750 초과 1500이하 0.8 1500 초과 2200이하 0.8 2200 초과 1.0 (2)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의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3)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호칭직경 피치[㎜] 스테인리스 강 4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15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 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후 구멍을 가공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 볼트로 기밀
유지되도록 체결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4)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450 이하 25×25×3 2000 4.0 1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1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1000 4.0 100 15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덕트의 행거 및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450 이하 25×25×3 9 1500 25×25×3 20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9 1500 30×30×3 20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9 1500 40×40×3 2000 1500 초과 40×40×5 9 1500 40×40×5 2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의 경우 행거 간격은 2.5m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제3장. 급식실환기설비공사 1.배기후드설치공사 1.1. 개요
※ 주방후드 제작 설치전 영양사,시공사,감리와 필히 사전 협의후 제작한다
조리 흄이 발생하는 조리기구에는 조리 흄을 배출하기 위해 후드, 덕트, 배풍기및 배기구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 흄과 냄새에 의해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는
조리 흄과 유해가스(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후드 1.2.1 후드의형식
(1)후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의한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판 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 께[mm] 1800 이하 1.2 1800 초과의 것 1.2
주:원칙적으로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후드는 조리 흄의 포집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60 cm 이상의 박스형 후드로 설치한다.
(4)후드설치 위치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리실 바닥으로부터 약 1.8 m이상 높이로
설치하되, 환기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리대 상단면으로부터최대 1.2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작업자 키 높이, 작업동선, 조리실구조, 조리 흄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드
배기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범위내에서 후드설치 위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5)후드 크기는 조리대보다 사방 15 cm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리 흄 발생특성, 후드 흡입구 위치 등을 고려하여 후드의 사방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후드의 흡입방향은 조리원의 호흡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원과 반대방향으로 하되,
후드 흡입구(기름필터)를 조리원 정면방향으로 최대한 먼거리에 설치한다.
(7)후드와 부속품 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등 내구성, 내식성이 있는재질로 하고,
후드 표면에 형성된 응축수, 기름 등의 이물질이 조리기구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후드의
몸체 및 테두리에 홈통을 만들어야 한다.
(8)튀김, 부침 등 기름을 취급하는 조리대 상부의 후드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기름받이나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데미스트 필터)를 설치한다.필터는 막힘에 의한 압력손실이나 소음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드 개구면적 대비 필터 설치면적 비율을 20~25% 이내로 하되 후드구조상적정 면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필터의 청소, 교체 등 막힘 방지 조치와 재질두께 변경, 보강재 추가 설치 등 설비의 떨림이나 울림에 의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9)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1.2.2 후드의성능
(1)후드 설계풍속은 조리 기구별 조리 흄 발생을 고려하여 <표3>와 같이한다.
<표3>조리기구별(1개당) 후드 면풍속 설계기준
구분 부침기 가스렌지 튀김솥 세척기입출구 오븐 국솥 기타 가스처리등 후드면풍속 0.5 m/sec 이상 0.5 m/sec 이상 비고
1. 밥솥의 경우 수증기 발생량을 고려하여 고열작업환경이 우려되는 경우설치하되,
국소배기(후드 면풍속 0.5 m/sec) 또는 전체환기 방식 적용
(2)후드성능은 조리 흄 발생원에서 후드까지의 기류흐름 상태를 평가하고 후드면풍속을 측정하여 설계 값과 비교․평가한다.
1.2.3 배풍량 설계 방법
(1)조리기구별 후드의 배풍량(㎥/min)은 에 정하는 후드 면풍속을 기준으로
다음의 식(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후드 배풍량(Q)= 후드 면적(㎡, 가로(m) × 세로(m)) ×후드 면풍속(m/sec) ×60(sec/min)
2.덕트설치공사 2.1. 덕트설치방법
(1)덕트는 후드 폭 1.8 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 후드 끝 부분에서 환기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후드 폭 대비 후드 깊이가 충분하지 않을경우 덕트 설치 간격을
줄이거나 후드와의 연결위치를 달리하는 등 조리 흄이 원활히 배기되는 구조로 한다.
(2)후드에 연결된 덕트는 유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댐퍼를 설치한다.
(3)덕트 재질은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등 내구성, 내식성이있는 재질로
설치하고, 덕트 내 유증기가 응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응축액 배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장방향 덕트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덕트 종횡비(가로길이와 세로 높이의
비)는 1.5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설치 공간 제약 등으로덕트 종횡비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덕트재질 두께를 0.8 t 이상으로 하거나보강재를 추가하는 등 진동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5)배풍기와 연결된 덕트는 진동 전달을 방지하기 위한 캔버스 등 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2. 덕트반송속도
(1)덕트 내 분진이 퇴적하지 않도록 덕트 반송속도를 결정하지만, 조리 흄은퇴적될 우려가 낮아
과도한 반송속도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반송속도는 후드 하부에서 작업하는 조리실 후드 특성을 고려하여 후드와연결된 덕트는
5 m/sec 전후, 주 덕트는 10 m/sec 이하로 설계한다. 다만, 덕트 설치공간 제약 등으로
권장 반송속도를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진동 소음발생 예상에 따른 적절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3.배풍기설치공사 3.1. 설치방법
(1)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풍기는 조리실 외부에 설치해야 하고,주변 민원 발생이 우려될 경우 차음 및 흡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배풍기 전후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등을 설치하고, 파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조리 흄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배풍기의 배기구는 지붕면이나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배기구에는 위생 해충 및 쥐의 침입을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 방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배풍기는 가동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리기구용과 세척기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또, 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조리기구용은 조리 흄과냄새 처리 등을 고려하여 유·수증 라인을 분리하고 각 라인에 풍량 조절이 가능한 인버터(Inverter)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인버터는 배기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을 최소화하고 후드 면풍속
(특히, 유증기 라인) 감소로 인한 작업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3.2. 성능
(1)배풍기의 유량은 연결된 후드의 배기량을 합한 것보다 용량을 크게 선정해야 한다
(2)배풍기 정압은 후드로 유입된 공기가 배출구로 배출될 때까지 발생되는압력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덕트 반송속도와 덕트 길이 등에 따라 결정한다. <표 4>와 같이 덕트 반송속도와
덕트 길이에 따라 배풍기 정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될 경우
공기정화장치에서 발생되는 압력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4> 덕트 반송속도 및 덕트 길이에 따른 정압 산정표
덕트반송속도 (m/sec) 덕트길이(m)당 배풍기 정압(mmH2O) 30m 40m 50m 60m 70m 80m 5 30 10 45 15 70 80 90 100 110 120 4.급기시설 4.1. 개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는 신선한 공기가 조리실 내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연 급기구(공기 유입부) 또는 강제 급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3. 설치방법
(1)조리실 내부로 먼지, 오염된 공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를 거쳐 급기가 되도록 하고, 급기 필터 청소 및 교체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자연 급기구를 통해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필요 시 설치한다
(2)외부와 연결된 흡기구에는 위생해충 및 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 방서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자연 급기구를 통해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필요 시 설치한다.
(3)강제 급기시설로 급기하는 경우 조리실 상시 배기량의 80~90%의 범위에서 급기량을 결정하되, 급기되는 공기의 횡기류(Cross Draft)에 의해 후드 포집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기구 위치나 급기방향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4)자연 급기구를 통해 조리실 내부로 들어오는 기류의 속도는 개방면에서2.5 m/sec를 초과하지 않도록 급기한다. 다만, 자연급기구와 후드와의 거리가 근접하여 외부 유입공기가 후드흡인성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경우 기류속도는 개방면에서 가급적 1.5 m/sec 이하로 급기되도록 한다.이때 외부공기에 의한 작업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더운 공기나 추운 공기의 직접 유입을 최소화 하거나 별도의 냉난방 기구를 설치하여 조리실내부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5)강제 급기 또는 자연 급기 시 조리실 내 외부공기 유입에 의한 작업조건이저하되지 않도록 더운 공기나 추운 공기의 직접 유입을 최소화 하거나 별도의 냉난방 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리실 내부 적정 온도유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고려한다
☞ 환기설비 신규설치(설계단계)에서 급기설비 필요여부 검토방법
① 조리실 내 총 배기유량 확인(m3/min을 m3/sec로 환산) ... 국소배기장치(후드) 및
전체환기장치를 통한 총 배기유량 합산
②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 확인(m2) ... 조리시 실제 개방 가능한 창문, 출입문의면적 합산
③ 급기구 유입속도 계산(m/sec) ... 위 ①총 배기유량(m3/sec)을 ②공기유입면적(m2)으로
나눈 값⇒ 급기구 유입속도가 2.5 m/sec을 초과하는 경우 급기설비 설치 필요
☞ 이미 환기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급기설비 필요여부 확인방법
① 개방된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서 열선풍속계로 직접 풍속 측정
⇒ 2.5 m/sec을 초과하는 경우 급기설비 설치 필요
5.유해가스 감지기
연료가스의 누출이나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의 과도한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및 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6.환기설비 검사 방법
(1)급식 조리실의 환기설비 검사는 <별표>의 체크리스트 내용에 따라 점검한다.
(2)점검은 연기발생기구 등을 이용하여 가열된 조리기구 상부에 연기 등을 분사한 후 분사된
연기가 조리원 호흡영역을 통과한 후 후드로 배출되는지 기류흐름 상태를 확인하고
열선풍속계 등의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후드 면풍속을측정한다.
(3)환기설비 검사 결과, 후드 면풍속이 부족하거나 설치 상태가 부적정하여 조리대에서 발생된
연기 등이 후드로 적정하게 배출되지 않고 조리원 호흡영역을 통과하거나 조리실 내부로
확산되는 경우 후드 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4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 철거 시 분진 발생 등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 및 벽체 코어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 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를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제5장. 특기시방서 5-1. 주방용 급,배기팬 제작설치 시방서 1.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주방용 배기팬 제작 설치 및 기타 부속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2)물품의 설치위치
제작 승인 시 감독기관의 설치위치 선정에 따른다.
3)물품의 제작기준
납품자는 제작 전에 승인도면 및 감독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도면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물품업체 기준은 ISO 14001 인증업체로 구매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제트 공조기가 명시된
ISO 14001 인증서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4)성능보증
시험 측정 시 감독기관은 전 항목 검사를 입회하에 할 수 있으며, 설계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독기관은 계약자에게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초기검사 및 재검사시 소요되는 경비 및 납기준수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검 사
장비 및 부속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감독원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지침 및 수행 방법 등은 설계서 및 감독기관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불합격품이나 재시공시는 감독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및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물품의 특허 및 상표
계약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가 특허 및 상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지적재산권과 별도로
발주기관에 모든 일체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7)기 타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통관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한 행정행위 및 경비는 계약자 부담하여야 한다.
2.특기시방 2-1.주방용 배기팬 주방용 배기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팬과 모터 2) 필터 3) 댐퍼 4) 케이싱 및 프레임 5) 실내공기질 센서 6) 제어 시스템 2-2.상세 제작 사양 1)팬과 모터
가)배기팬은 후곡형 알루미늄 임펠라와 직류로 구동되는 EC모터(Electronically Commutated)로
구성되어 고효율을 내는 외륜구동형 모터와 일체화 된 팬이다.
나)모터 형식은 EC 방식으로 제어되는 외륜구동형으로 0-10V 입력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0-100% 자동제어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모터 보호 등급은 IP54 이상으로 제작한다.
라)모터 절연 등급은 F 등급으로 한다.
마)모터 과열 방지를 위해 과열방지 접점을 내장해야 한다.
2)필터 가)데미스터 필터
a)STS Screen Layer 재질의 6겹으로 정압을 버틸 수 있도록 Crimp Sereem Mesh망
type으로 되어져야한다.
b)집진 능력이 크로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경제적이어야 한다.
c)Oil Mist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d)All STS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기름 및 수분이 흐를 수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e)통상 중량법 (A.F.I) 85%이상의 수분, Oil Mist의 분진을 처리 하여야한다.
3)댐퍼(DAMPER)
가)모든 댐퍼는 AIR FOIL 형상의 AIR TIGHT TYPE으로 통과 풍속이 7㎧ 이하가 되도록
설계/제작하여 댐퍼내의 빠른 풍속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댐퍼 블레이드(DAMPER BLADE)는 알루미늄 압출품을 사용하며 사용 압력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댐퍼 블레이드(DAMPER BLADE) 끝단 부위에는 네오프렌 계통의 RUBBER를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댐퍼(DAMPER) FRAME과 BLADE 끝단 부위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LIP을 사용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댐퍼 블레이드(DAMPER BLADE) SHAFT에는 LINKAGE 구조로 된 HANDLE를 설치하고,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베어링 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댐퍼(DAMPER) 길이가 3000㎜ 이상일 때는 HANDLE을 2개로 분할하여야 한다.
사)모든 댐퍼는 자동운전용 댐퍼 모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Ø12 육각봉을 길이 150㎜ 이상
설치하고 수동 조작용 핸들을 부착한다.
아)댐퍼의 개폐는 팬의 ON/OFF와 연동되어 이루어진다.
4)케이싱 및 프레임
케이싱은 1.2t EGI 강판으로 제작하여 분체도장을 하고, 프레임은 알루미늄 몰드 타입으로
제작하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부식을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5)실내공기질 센서
가)일산화탄소 모듈 범위 0~500 PPM, Modus RS485로 출력한다.
나)Color LCD Screen에서 일산화탄소 농도 및 공기질을 표시한다.
6)제어 시스템 가)ON/OFF 제어
a)MCC판넬(전기업체 제공)에서 기동 / 정지한다.
b)장비의 댐퍼는 기동 시 OPEN, 정지 시 CLOSE 한다.
나)풍량 제어
a)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범위를 넘으면 배기팬이 9단계로 가동된다.
b)S/W BOX에서 팬의 풍량을 1~9단계로 제어할 수 있다.
2-3. 성능 보증
주방용배기팬의 소음은 출구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서 55~65dBA 이하이어야 한다.
2-4. 공급 범위 주방용배기팬의 제작 납품 및 설치 1차 전기공사는 공급범위에서 제외됨 5-2. T.A.B 시방서 1.과업개요
1.1 과업명 : 급식실 환기설비 시험, 조정, 평가(TAB)
1.2 과업의 목적
학교 급식실의 쾌적한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자로 하여 설치 및 작동상태, 성능점검을 하는 용역으로 환기 저하원인 분석, 해결방안을 보고서 형태로 제시하는 용역
1.3 과업의 범위
1) 급식실 급‧배기 송풍기 성능 측정 및 조정, 원인분석, 해결방안
2) 배기 흡입구(후드, 필터) 면풍속 측정
3) 배기 흡입구(후드) 연기발생기를 이용한 기류 측정
4) 최종점검 및 조정
5) 종합보고서 작성(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확인 후 날인)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급기, 배기)에 대해 시험, 조정, 평가(TAB)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환기성능 저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나. 대상설비의 항목 1) 공기분배계통 가) 송풍기
나) 덕트계통 관련기구(배기구, 급기구, 후드 등)
3. 수행 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3.1 공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rpm 지시값의 ± 2% 12개월 전기계측장비 0~600VAC 최대값의 ± 3% 12개월 0~100A 3.2 공기계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장
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250 Pa 0~1,250 Pa 0~4,500 Pa 지시값의 ±2% 12개월 피토관 450㎜, 900㎜ 1200㎜, 15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풍속 측정장비 0.5~15m/s 지시값의 ±10%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0~600ℓ/s 지시값의 ±5% 12개월 4. 수행 절차 4.1 계통 검토
수행자는 급식실 환기설비와 관련된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 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전체계통을 숙지하여 점검한다.
4.1.1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의 장비 규격에 나타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4.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4.2.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
정이 포함된다. 1) 송풍기 2) 덕트계통 관련기구 4.3 평가 및 보고서
4.3.1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항목
급식실 환기설비 시험, 조정, 평가 후 장비사양에 대한 검토, 환기 성능저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1) 공기분배계통 2) 급식실 급.배기 계통 3) 급식실 각 후드계통 면풍속, 풍량 측정
4) 급식실 각 후드계통 연기발생기를 이용한 기류 측정
4.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는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 기술사가 최종검토, 확인 후 날인하고, 구성은 전 항목을 종합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주방 환기계통 운전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5. 제출물
5.1 시험, 조정, 평가(TAB) 용역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착수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시험 공정표 3) 성능시험 시행순서 및 방법 4) 사용장비 일람표 5) 각종 보고서 양식 6) 용역계약서 사본 7) 기타 필요사항
5.2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수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시험, 조정, 평가(TAB)용역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시험, 조정, 평가(TAB)측정 장비현황
2) 시험, 조정, 평가(TAB) 일정 계획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 4) 자격증 사본(기술사)
5) TAB전문기술자 인증수첩(사단법인 대한설비공학회)
5.3 시험, 조정, 평가(TAB)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시험, 조정, 평가(TAB)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시험, 조정, 평가(TAB) 시행 6.1 시스템 계통 검토
계약상대자는 급식실 환기설비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6.1.1 현장점검
시험, 조정, 평가(TAB)를 실시하기 이전에 환기설비 장비 사양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6.1.2 전원 점검
전력이 공급되는 장비류의 모터 등 전기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을 측정하여 정격 용량과 측정치를 확인하며, 송풍기 전원공급 상 체크를 실시한다.
6.2 시험, 조정, 평가(TAB) 일반
시공사 및 장비 납품업체에서 시운전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각 장비 검사를 위하여 팬(fan) 검사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벨트(belt) 장력, 회전체와 케이싱(casing)의 간격, 진동방지, 모터(motor) 회전, 필터(filter)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 조정, 평가(TAB) 한다.
2) 케이싱 누설과 각종 댐퍼(damper)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덕트치수의 적정 여부 및 공기흐름의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3) 팬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한다.
4) 급식실 덕트계통의 풍량 댐퍼와 방화 댐퍼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5)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6) 팬의 흡입정압, 토출정압,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 모터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7) 급기 메인(main), 서브 메인 및 분기 메인에서의 공기흐름과 분배상태를 점검한다.
8) 팬 풍량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9) 팬 회전수는 제작사 설정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풀리(pully)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납품 및 시공사에 통보한다.
10) 최대 축동력 일 때 팬 구동모터의 전류를 측정한다.
11) 시스템 밸런싱 후 팬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6.3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6.3.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급.배기 송풍기(풍량 및 정압측정) 2) 급식실 각 후드계통 면풍속, 풍량 측정
3) 급식실 각 후드계통 연기발생기를 이용한 기류 측정
7.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머리말, 목차, 약어설명, 참고문헌 ② 사업목적 ③ 사업 범위 및 내용 ④ 건물개요 및 기능 ⑤ 용역기간 및 일정 ⑥ 설비설계 개요 ⑦ 결과요약 및 분석 ⑧ 측정결과 ⑨ 측정기록지 ⑩ 문제점 및 특기사항 ⑪ 측정 및 장비 사진 ⑫ 기타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