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설명서(재공고).pdf =====
공고번호 제2026-429 호
공 고 일 2026. 11. 03.
입찰방식 전자입찰
작성부서 물류관리과
입 찰 설 명 서
◉ 입찰건명: 환의 성인 외( ) 63 종 구입 연간단가( )
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53-200-5036 ( 물류관리과 정기훈)
▣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053-200-2460 ( 칠곡 중앙공급실 권철환)
▣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1588-0800 ( 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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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유 의 사 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② 입찰 및 계약의 제반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가 준용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
선 적용됩니다.
④ 입찰공고 후 입찰설명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 시행일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 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5 2 ( )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청렴서약 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서약( )
하여야 하며, 동내용 위반에 따른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
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원 물류관리과가 소재한 진석타워 대구시( 중구 동덕로 115)는 주차공
간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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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환의 성인 외( ) 63 종 구입 연간단가( )( 재공고)
나 . 입찰유형 : 제한경쟁 / 최저가낙찰제
다 . 입찰방식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한 전자입찰( ) (총액입찰)
라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 10:00 ~ 2026. 11. 9.(월 ) 10:00
마 .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6.(금 ) 17:00
바 . 개찰일시 : 2026. 11. 9.(월 ) 11:00
사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11. 30.
2. 입찰참가자격
가 . 본원 회계규정 제 23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다. 국내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이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동 품목 환자옷 에( )
대해 최근 3 년 이내 500 병상 이상 병원에 단가계약 납품기간( : 1 년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
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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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까지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 제14 조에 제 항 2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G2B) 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 제 19조에 의한 전자적
접수 전자화 문서 첨부 등 는 인정하지 않음( )
나. 입찰보증금 미수납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자 제재를 받습니다.
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① 납품실적증명서 (2.입찰참가자격 다 - . 관련)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③ 사업 관련 인 ·허가증 사본 1부
* 제출 마감 일시 전까지 수기로 제출 必
- 주소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층 물류관리과 정기훈6
5. 입찰방법
가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서 정한 참가방법에7
따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 입찰대리인의 입찰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의( ) 고용보험가입여부
조회로 확인하며,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4 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물품내역서 수량에 대한 총액 부가세( 포함 으로 투찰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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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6. 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병원 예정가격 단일예가 ( )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용 인감 및 인감증명서 최근 ) (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③ 계약 이행 보증보험증권( )
④ 법인등기두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
⑤ 협력업체 신청서 서식 제공( ) 및 첨부서류 신규 거래업체의 경우( )
나 . 품목별 계약단가는 투찰가를 기준으로 일률 산정하여 체결하며 , 이행기간 동안 납
품한 실제수량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9. 입찰무효
가 . 경북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 250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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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
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 - 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
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정기훈(☏ 053-200-5036)
나 . 과업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권철환(☏ 053-200-2460)
다 .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첨부 1. 물품내역서 1 부.
2.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일반조건, 단가계약승낙사항, 청렴계약 특수조건 각 1부 .
3. 물품내역서 및 단가배분표 1부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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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7년 린넨사양서.pdf =====
린 넨 사 양 서 - 2027
(단가품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
Ⅰ. 린넨 구매 시방서
제 1조: 목적
이 시방서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간호지원과 중앙공급실에서 사용되는 린넨구매를 위한
시방서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린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계약자의 의무
1. 제품의 규격과 품질은 구매요구 부서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
납품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물품 납품 이전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구매요구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 제품의 사양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이하 계약서상의 “갑”을 지칭)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납품 수량은 추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계약 완료된 린넨 품목의 재질과 사양 변경요청 시 변경제작하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작 전 샘플을 만들어 세탁 후 수축률 등을 확인한 후에 샘플이 확정되면 납품
요청서를 발송한다.
납품기일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에서 납품요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기일안에 납품하지 못했을 시 지체상환금을 부과한다*
제 4조: 린넨규격
1. 린넨 규격은 구매 요청한 사양에 의한다.
단,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구매 요청한 사양보다 더 적합한 사양으로 대체 하고자
할 경우 금액의 변경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2. 제품의 모든 원단으로 방축, 방전, 불변염색 가공 처리에 대한 국가 공인기관
인증 시험 성적서를 요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 미제출시 변색이 발한
경우 제작회사에서 배상처리 한다.
3. 제품의 모든 원단은 고압증기멸균조건과 병원세탁물 전문세탁기관의 세탁과정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조: 납품처리
1.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0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한다.
단, 필요시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발주 받은 물품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납품하고
물품 납품 시에는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물품의 적부는 검사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
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고,
대체품을 제공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물품검수 완료 후에도 제품에 이상 발견 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 6조: 이의 신청 처리
이 시방서에 대해 쌍방이 서로 해석을 달리할 시는 경북대학교병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 7조: 특약사항
1. 모든 제품은 사양서와 동일해야 한다.
단, 사양서가 없는 제품은 유사제품의 사양을 참고하여 병원과 협의한 후 제작한다.
방축가공, 사용 시, 보푸라기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세탁 시 탈색되거나 수축되지
않아야 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시에 의한다.
2. 제품에 문제(세탁 수축, 탈색, 원단변형, 보푸라기 등)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류시험연
구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책임을지며, 비용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제품 중 고무줄이나 고무밴드가 사용된 품목은 그들의 탄성이 적절해야 하며 세탁에
잘 견디는 튼튼한 재질로 한다.
4. 제품 중 끈이 사용된 품목은 부드럽게 움직여야하고 세탁에 잘 견뎌야 한다.
5. 제봉의 불량이 있을시 즉시 수선해야 하며, 라벨 및 단추 등은 세탁에 잘 견디는
재질이어야 한다.
6. 제작일이 명기되어야 하는 제품의 제작 요청 시, 입고 연, 월을 자수 또는 실크 인쇄
로 표시해야 한다.
7. 변경된 HIP(Hospital Identity Program)에 따라 제품의 색상, 서체 디자인 등을 적용
하여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이는 표준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8. 변경된 HIP를 적용하는 견본 린넨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Ⅱ. 2027년 린넨 사양 제작 납품 기준
1. 모든 원단은 방축, 방전, 불변염색 가공 처리하여 국가 공인기관 인증 시험 성적서를
받은 소재로 요청 시에 제작한다.
2. 원단은 고압증기 멸균조건 - 섭씨 134도, 최소 10분간 노출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 적용품목 : 수술복 및 수술 방포류 모든 품목, 환의 및 침구류
3. 병원세탁물 전문 세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세탁과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 원단의 모든 염색은 세탁 시 변색이 없도록 반드시 바트나염 불변염색 가공 처리한다.
5. 사양서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실사용 제품의 실 규격을 표준으로 한다.
6. 발주요청한 물품의 납품 전 반드시 샘플 우선 제작하여 사용자의 검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샘플 및 납품 예정품에 대한 최종 검수승인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원전문 세탁과정 10회 수축률 검사과정을 시행해서 세탁후의 사양서 사이즈로 되어
야 하며, 세탁후 사이즈에 못 미칠 때 전량 반품 처리한다.
세탁전 사이즈 품목은 수축률 3% 이내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샘플 및 사양서 대로
제작한 물품에 한해서만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 완료된 린넨 품목의 재질과 사양 변경요청 시 변경제작하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검수자가 요구하는 모든 제작품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또는 고유로고, 사용부서와
제작 년, 월, 사이즈를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반드시 자수 또는 실크인쇄 표시
한다.
Ⅲ.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로고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성인환의 상의
물 품 C O D E 상의(L10100700)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사양최종확정: 2021.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사이즈 XS S M L XL XXL
기장 62 65 70 75 80 95
가슴둘레 111 115 120 125 130 145
소매길이 48 50 52 55 58 65
소매통 18 18 19 19.5 20 22
뒷목 배색 회색 분홍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주머니크기 20(가로)*23(세로)
제작 사양
※ 환의의 형태는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샘플 및 사양대로 제작한다.
- 앞목은 라운드 디자인으로 한다.
- 앞 솔기는 규격별 고유 색상으로 파이핑 처리하여 2중 박음 처리한다.
- 앞 솔기를 따라 안단이 있게 제작하며, 안단의 폭은 앞품선 기준하여 최소8cm 이상 제작한다.
- 주머니 크기는 하단에서 세로 11cm,앞 솔기에서 가로14cm 위치에 부착하며. 주머니 부분에 규격별 고유
앞 솔기 색상과 동일하게 파이핑 처리한다.
- 앞 솔기 왼쪽의 안쪽 아랫단에서 8cm 위치에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으로 실크 인쇄 한다.
(예: 2019년 10월 제작: 19-10)
- 단추는 강압 사출단추 5개를 사용하며 단추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단단하게 부착한다.
- 단추 방향은 남자 오른쪽 여자 왼쪽으로 부착한다.
- 규격의 구분은 뒷목안단(폭8cm)을 규격별 고유 색상으로 하고 사이즈를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밑단과 소매단의 폭은 3cm로 한다
※ 차후 재질 및 사양변경 가능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성인환의 하의 (앞쪽은 끈형, 뒤쪽은 고무줄형)
물 품 C O D E 하의(L10110700)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사양최종확정: 2021.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사 이 즈 XS S M L XL XXL 특수
힙 둘레 111 115 120 125 130 150 150
기장 88 93 98 103 108 118 98
바지통 24 24 25 25 26 30 30
허리단배색 회색 분홍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제작 사양
- 허리단은 3cm 폭의 고무줄을 넣어 처리하고, 착용 시 허리가 조이지 않게 적절 하게
처리 한다.
- 허리 고무줄은 뒤쪽 반만 넣고 앞쪽의 바지끈은 사용하기 좋은 천(TC)으로하며,
박음질 고정처리하여 끈이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허리단의 오른쪽에 색상은 규격별 배색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밑단폭은 3cm로 한다.
- 왼쪽 허리단 7cm 아래지점에 3*5cm 크기의 규격별 고유 색상으로 표시하고 색상위에
사이즈를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제작 년, 월을 바지 밑단 안쪽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바지끈 색상은 규격별 고유 지정배색으로 사이즈를 표시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환의 상의(소아)
물 품 C O D E L10170700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사양최종확정: 2021.10
경북대학교병원어린이병원 고유로고 나염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호 수(소아) S M L XL 2XL
상의기장 40 45 50 59 64
가슴둘레 32 37 42 47 52
상 소매길이 20 30 36 41 46
소매통 15 16 16 16 17
뒷목배색 분홍 파랑 노랑 초록 주황
제작 사양
- 상의 앞목은 라운드 디자인으로 한다.(목라인 넓게 제작)
- 규격 구분은 뒤목 안단 중심에 짙은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규격표시방법 S, M, L, XL, 2XL
- 앞 솔기는 규격별 고유 색상으로 파이핑 처리하여 2중 박음 처리한다.
- 단추는 흰색으로 하며, 강압사출 단추를 사용하고, 4개를 부착한다.
- 규격 구분 인쇄 밑에 제작 년,월을 짙은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예: 2021년 10월 제작: 21-10)
- 밑단과 소매단의 폭은 2cm로 한다
※ 차후 재질 및 사양변경 가능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환의 하의-끈형(소아)
물 품 C O D E L10170002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사양최종확정: 2021.10
경북대학교병원어린이병원 고유로고 나염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호 수(소아) S M L XL 2XL
허 리 35 40 45 49 54
기 장 43 60 67 78 85
하
바지통 17 19 21 22 23
뒷목배색 분홍 파랑 노랑 초록 주황
제작 사양
- 허리단은 1cm 폭의 고무줄을 넣어 처리하고, 착용 시 허리가 조이지 않게
느슨하게 처리한다.
- 밑단폭은 3cm로 한다.
- 바지끈은 사용하기 좋은 천(T/C)으로 하며, 규격별 고유 지정배색으로
사이즈를 표시하고, 바지끈은 뒤쪽 중앙에 박음질 고정처리하여
끈이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왼쪽 허리단 5cm 아래지점에 3*5cm 크기의 규격별 고유 색상으로 표시하고
색상위에 사이즈를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제작 년, 월을 바지 밑단 안쪽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예: 2021년 10월 제작: 21-10)
※ 차후 재질 및 사양변경 가능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검사가운 (영상의학과)- 성인
물 품 C O D E (상)L10185712, (하)L10185713
재 질 자가드 원단 (폴리에스테르 50%, 면50%)
색 상 및 무 늬 카키색
규 격 M, L, XL 사양최종확정: 2022.10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구 분 M L XL
소매통 19 20 21
소매기장 42 45 48
상
가슴둘레 120 128 136
기장 78 83 88
힙둘레 120 125 135
하 기장 98 103 108
바지통 25 25 26
파이핑 배색 주황 노랑 초록
제작 사양
상의 :- 여며 묶을수 있게 제작하고 겉끈 1쌍, 속끈 1쌍을 부착한다.
(필요시 목라인에 똑딱이 또는 찍찍이를 부착한다.)
- 왼쪽가슴 부분에 어깨선에서 20cm밑에“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을 자수 처리한다.
- 주머니는 없이 제작 한다.
- 깃솔기 따라 규격별 KNUMC 고유 색상으로 파이핑 처리한다.
- 앞솔기 왼쪽 아래단 안쪽 8cm 위치에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으로 실크
인쇄 한다.
- 파이핑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사이즈 표시한 라벨을 안쪽 뒤목에 중앙에 부착
하의 : - 허리단은 폭 3cm의 고무줄을 넣어 제작한다
- 파이핑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사이즈 표시한 라벨을 중앙에서 왼쪽5cm지점에 부착.
- 밑단폭은 완성시 4cm로 한다.
- 왼쪽 중간 앞부분에 위에서 10cm 위치에 “칠곡경북대학교 병원”를 자수 처리 한다.
- 왼쪽 허리단 5cm 아래지점에 사이즈와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으로 실크인쇄 한다
- 바지단은 이중단 처리하며, 4cm지점에 KNUMC 고유 색상으로 파이핑 처리 한다.
- 전체 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환의 (산모원피스)
물 품 C O D E (S)L10185715 (M)L10185714 (XL)L10185716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규 격 S,M,XL 사양최종확정: 2021.4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구 분 S M XL
가슴둘레 52 62 75
원
피
스
기 장 100 108 125
소매길이 50 53 63
소매통 18 19 20
뒷목 배색 분홍 주황 초록
주머니 25 * 25
제작 사양
- 목선은 라운드 디자인으로 앞 솔기 따라 규격별 KNUMC 고유 색상으로
파이핑 처리한다
- 규격의 구분은 뒷목안단(폭8cm)을 규격별 고유 배색으로 하고
사이즈를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주머니를 병원지정 위치에 2개 부착한다
- 전체 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앞쪽 좌측 제일 아랫단 솔기 안쪽에,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베 갯 잇 (면, 나염)
물 품 C O D E L10301710
재 질 면10수 65*42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규 격 70*52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2.10
제작 사양
- 자루모양
- 베개가 빠지지 않게 뒷면은 입구부분 20cm의 겹친 부분을 만들어준다.
- 제작 년,월을 앞면 가로지점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
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추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베게 사이즈 (현 가로63*세로46) 변
경에 따라 사양변경도 가능하다.
* 특정부서 요청시 베갯잇 입구부분을 겹치지 않고 일자형태로 제작하고
기존 베갯잇과 구분되게 제작한다.(사전협의후 제작.)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대 시 트
물 품 C O D E L10500752
재 질 면10수 65*42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규 격 300*170cm (세탁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0.10
제작 사양
- 재단된 4면을 1cm 폭으로 말아 박는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박고 실밥 등 정리
를 깨끗하게 한다.
- 제작 년,월을 시트하단 가로지점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반 시 트
물 품 C O D E L10500001
재 질 면10수 65*42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규 격 170*150cm (세탁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0.10
제작 사양
- 재단된 4면을 주황색실로 1cm 폭으로 말아 박는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박고 실밥 등 정리
를 깨끗하게 한다.
- 제작 년,월을 시트하단 가로지점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침상 패드
물 품 C O D E L10500753
재 질 T/C205, 솜(압축울솜)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블루계통)
규 격 190*85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0.10
제작 사양
- 나염지와 무지사이에 솜을 넣고 누빔처리한다.
- 가장자리 4면은 짙은 파랑색천으로 바이어스 처리한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조절하고 실밥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좌측 하단에서 안쪽,위쪽10cm지점에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이불 (특수)
물 품 C O D E L10503727
재 질 T/C205 , 펀칭솜(8온스)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옥색)
규 격 120*180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2.10
제작 사양
- 나염지와 무지사이에 솜을 넣고 누빔처리 한다.
- 가장자리 4면은 바이어스 처리한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조절하고 실밥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좌측 하단에서 안쪽,위쪽10cm지점에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이 불 (병동)
물 품 C O D E L10521707
재 질 T/C205, 솜(압축울솜)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블루계통)
규 격 150*200cm (세탁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0.10
제작 사양
- 나염지와 무지사이에 솜을 넣고 물결무늬 누빔처리한다.
(누빔처리 네모간격은 최대 가로15cm*15cm를 유지한다)
- 상단중앙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명을 파란색으로 자수 처리한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조절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이불뒷면 좌측 하단에서 안쪽, 위쪽10cm지점에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환의 수술복(원피스형)
물 품 C O D E L60008705
재 질 면 14 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표준 : 보라색 광목 / 소아,특대 : 짙은 파란색 광목
규 격 소아, 표준, 특대 사양최종확정: 2021.4
규 격:cm (세탁후 사이즈)
구분 소아 표준 특대
소매통 20 25 30
앞 품 48 67 92
기장 80 105 135
끈 길이 23 30 40
제작 사양
- 라운드 네크라인, 반민소매의 원피스형태로 제작한다.
- 네크라인과 암홀라인은 바이어스 싸기로 단단하게 박음처리한다.
- 뒤쪽을 트고 여밀 수 있게 끈을 부착한다.(2쌍)
- 왼쪽 가슴부분에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고유로고와 제작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환의 수술복(바지형)
물 품 C O D E L15103701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보라색광목
규 격 전규격 (표준 S, 기준) 사양최종확정: 2021.4
규 격: cm (세탁후 사이즈)
허 리 56
기 장 75
바지통 30
끈 길이 35
제작 사양
- 허리여밈은 끈으로 하고 사용하기 좋은 천(TC)으로 사용한다.
- 끈 끝부분 처리는 말아박기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후 제작한다.
- 왼쪽 허리단 7cm 아래지점에 병원 고유로고 와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수술복 (롱가운)
물 품 C O D E L15121713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전규격 (표준 XL, 기준) 사양최종확정: 2013.11
제작 사양
- 목선은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바이어스 싸기로 처리한다.
- 뒤쪽을 트고 여밀 수 있게 겉끈2쌍, 안끈 1쌍을 병원지정위치에 부착한다.
- 왼쪽 가슴부분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와 제작 년,월을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 한다
- 검수자 검수확인 후 사양서에 준해 제작한다.
- 바느질땀은 2mm 이상 넘지 않게 탄탄하게 제작 한다.
- 소매 부리는 7cm 길이, 녹색 면으로 제작한다.
- 모든 바느질 처리는 모두 이중박음 처리한다
- 수술복 뒷면은 사선으로 재단하여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하고, 덮는 끈은
75cm, 목끈2개 25cm, 그 외 모든끈은 40cm 으로 제작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손 타 올
물 품 C O D E L15400750
재 질 면14수 60*58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55*30 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으로 제작 하고,재단된 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처리
한다.
- 천이 뜨거나 따로 접히지 않게 포 전체를 대각선(X모양)으로 박아준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 과 제작 년,월, 품명,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치과용 소공포
물 품 C O D E L50200020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소라색 광목
규 격 45*55cm (Φ11*14cm)(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질한다.
- 구멍주변 박음질은 특별히 2중으로 단단하게 박는다.
- 구멍주변 박음선에서 가로17cm 세로18cm로 덧대어 사양도면의 규격대로
4면 3겹 2중 박음처리한다.
- 코걸이 구멍 부분은 사양도면 참조하여 세심하게 제작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치과”와 제작 년,월, 품명,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기구집(50*35)
물 품 C O D E L50200705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50*35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마무리 한다.
- 전체 두겹으로 하며, 주머니 부분은 4겹 이중박음질 처리하며, 특히 밑단은
4중 바이어스 박음처리한다.
- 3cm주머니와 주머니 사이에는 덧박음질 처리한다.
- 덧 박음질 부분에 2장 덧대어 박음처리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 과 제작 년,월을 기구집 반대쪽면 접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중앙 위치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소 공(45*45)
물 품 C O D E L60001702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45*45(Φ9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1cm폭으로 말아
2중 박음질한다.
- 구멍가장 자리에서 7cm 밖으로 18(가로)*18(세로)cm 크기로 천을
덧대어 4면 3겹 2중 박음 처리 한다.
- 포 중앙에 지름 9cm 크기 원형의 구멍을 뚫는다.
- 포 가로면 하단 중앙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지점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중공(80*80)
물 품 C O D E L60002701
재 질 면14수 60*58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상 및 무늬 녹색광목
규 격 80*80cm (구멍13*12cm)(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1cm폭으로 말아 2중 박음질
한다.
- 포 중앙에 13cm*12cm 크기 타원형 구멍을 뚫는다.
- 구멍가장 자리에서 15cm 밖으로 43(가로)*42(세로)cm 크기로 천을 덧대어
4면 3겹 2중 박음처리 한다.
- 포 가로면 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지점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
실”과 제작년,월, 품명, 사이즈를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성형외과 중공포
물 품 C O D E L60002702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짙은파란색 광목
규 격 80*80cm (Φ16cm)(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1cm폭으로 말아
2중 박음질한다.
- 구멍주변은 사양도면의 규격대로 4면 36*36cm되도록 3겹 2중
박음 처리한다.
- 포 중앙에 16cm*16cm 크기 타원형 구멍을 뚫는다.
- 포 가로면 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지점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
실”과 제작년,월, 품명, 사이즈를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대포 (150*150)
물 품 C O D E L60004701
재 질 면14수 60*58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150*150 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으로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처리 한다.
‑ 천이 뜨거나 따로 접히지 않게 포 전체를 대각선(X모양)으로 박아준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대포 (120*120)
물 품 C O D E L60004702
재 질 면14수 60*58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120*120 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으로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처리 한다.
‑ 천이 뜨거나 따로 접히지 않게 포 전체를 대각선(X모양)으로 박아준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중포 (90*90)
물 품 C O D E L60005701
재 질 면14수 60*58 방축, 불변염색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90*90 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으로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처리 한다.
‑ 천이 뜨거나 따로 접히지 않게 포 전체를 대각선(X모양)으로 박아준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 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중포 (70*70)
물 품 C O D E L60005704
재 질 면14수 60*58 방축, 불변염색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70*70 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으로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처리 한다.
‑ 천이 뜨거나 따로 접히지 않게 포 전체를 대각선(X모양)으로 박아준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 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소포 (50*50)
물 품 C O D E L60006702
재 질 면14수 60*58 방축, 불변염색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50*50 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으로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처리 한다.
‑ 천이 뜨거나 따로 접히지 않게 포 전체를 대각선(X모양)으로 박아준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 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소 포 (70*50)
물 품 C O D E L60006703
재 질 면14수 60*58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70*50 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으로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처리 한다.
‑ 천이 뜨거나 따로 접히지 않게 포 전체를 대각선(X모양)으로 박아준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 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수술침대포
물 품 C O D E L60007701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200*100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2겹으로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처리 한다.
‑ 천이 뜨거나 따로 접히지 않게 포 전체를 가로로 2등분한 부분에
박음질(1줄), 세로로 3등분한 부분에 박음질(2줄)한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 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마취과 팔끈
물 품 C O D E L60008701
재 질 면 트월 108*58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규 격 15*170cm (세탁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약간 타원형으로 재단된 2장의 원단을 붙여 누빔 처리한다.
- 가장자리 부분은 바이어스로 처리한다.
- 오른쪽 끝에서 10Cm 안쪽 위치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마취과’명과 제작,년,
월을 짙은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누빔처리 박음 간격은 0.5cm이하 간격으로 한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조절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전체 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보비집
물 품 C O D E L60008702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50*25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전체 2겹으로 제작하나, 기구가 들어가는 주머니 형태에는 4겹으로 제작하고
전체 가장자리 부분은 바이어스로 단단하게 박음 처리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월, 품명, 사이즈를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 길이 절반 지점에서부터 폭 8cm*기장 25cm 크기로 주머니를 3칸
만든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세탁물 자루 오염 (대)
물 품 C O D E L90002009
재 질 방수원단
색 상 및 무 늬 오랜지색
규 격 115*100(단면 가로*세로) 사양최종확정: 2016.10
제작 사양
-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방수 원단으로, 모든 박음질 부분은 최대 50kg.무게를
견딜수 있도록 2중으로 말아 단단하게 처리 한다.
- 당김끈 : 1, 끈 전체 길이는 최소한 140cm으로 제작
2, 끈은 절대 풀리거나 빠져나오지 않게 제작
3, 끈이 잘 조여져서 틈이 생기지 않게 제작
- 끈 중앙에 7cm 녹색띠를 박음질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 과 제작 년,월을 자루하단 중앙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사양 및 재질 추후 변경 가능(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방수 재질)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세탁물 자루 오염 (중)
물 품 C O D E L90002011
재 질 방수원단
색 상 및 무 늬 오랜지색
규 격 90*85*35(단면 가로*세로*밑바닥) 사양최종확정: 2023.8
제작 사양
-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방수 원단으로, 모든 박음질 부분은 최대 40kg.무게를
견딜수 있도록 2중으로 말아 단단하게 처리 한다.
- 당김끈 : 1, 끈 전체 길이는 최소한 130cm으로 제작
2, 끈은 절대 풀리거나 빠져나오지 않게 제작
3, 끈이 잘 조여져서 틈이 생기지 않게 제작
- 끈은 녹색끈으로 제작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 과 제작 년,월을 자루하단 중앙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사양 및 재질 추후 변경 가능(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방수 재질)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세탁물 자루 오염 (소)
물 품 C O D E L90002010
재 질 방수원단
색 상 및 무 늬 오랜지색
사 이 즈 78*80(단면 가로*세로)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방수 원단으로, 모든 박음질 부분은 최대 30kg.무게를
견딜수 있도록 2중으로 말아 단단하게 처리 한다.
- 당김끈 : 1, 끈 전체 길이는 최소한 108cm으로 제작
2, 끈은 절대 풀리지않게 묶음 처리와 뒤쪽에는 고정 박음처리한다.
3, 끈이 잘 조여져서 틈이 생기지 않게 제작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앙공급실” 과 제작 년,월을 자루하단 중앙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사양 및 재질 추후 변경 가능(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방수 재질)
- 감염표시 세탁자루는 필요시 요청한다.
(“감염”프린팅을 앞,뒤로 중앙 절반정도 지워지지 않게 실크인쇄하고, 색상은
샘플을 참조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대장내시경 바지
물 품 C O D E L90003701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규 격 전규격 (표준 L, 기준) 사양최종확정: 2021.4
규 격 : cm (세탁전 사이즈)
허리 둘레 65 기장 80
밑위길이 40 바지통 30
뒷 밑위 45
제작 사양
- 허리단은 2cm의 고무줄을 넣어 처리한다.
- 엉덩이 부분에 구멍을 내고 바이어스 처리한다.
- 구멍의 윗부분에 사각의 천을 덧대어 아래로 내려 덮이게 한다.
- 왼쪽 앞부분에 허리단 10cm 아래 병원고유로고와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검진치마 (부인과)
물 품 C O D E L90008002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규 격 전규격 (표준 S, 기준)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허리는 고무줄치마로 작업한다.
- 치마는 플레어스커트 형태로 한다.
- 밑단 전체폭은 102cm, 기장은 75cm의 세탁후 사이즈가 되도록 제작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박음질 간극 상태를 잘 조절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왼쪽 앞부분에 허리단 10cm 아래 병원고유 로고와 제작 년,월을 실크 인쇄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치과용 턱받이
물 품 C O D E L90008003
재 질 면10수 65*42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규 격 50*70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하며, 전체 가장자리 부분은 모두 바이어스 처리한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조절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치과” 와 제작 년,월을 앞면 하단, 중앙에서 위 10cm
지점에 짙은 남색,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유방환자 가방
물 품 C O D E L60008011
재 질 TC 20수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분홍색 체크)
규 격 35*30cm(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10
제작 사양
- 끈길이: 90cm 끈폭: 4cm 으로하며 끈폭을 반접어 단단하게 박음한다.
- 가방폭은 5cm으로 하며 박음처리는 깔끔하게한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크기는 10*6cm 으로 하고 정중앙에 실크 인쇄 한다.
- 제작 년,월은 주머니 안쪽 상단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멸균품 이송카트 덮개
물 품 C O D E L90001012
재 질 면10수 65*42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규 격 124(가)*64(세)*136(높)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사각박스형태로 제작한다.
- 전면 개봉부분 상단부분에는 찢어짐을 방지하도록 사각 및 엑스자 형태로
단단히 이중박음질을 한다.
- 전면 개봉부분 열림은 상단 25cm(박음질부분) 지점부터 시작 한다.
- 전면 개봉부분은 45cm정도 겹치도록 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재봉틀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조절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박음질한다.
- “칠곡경북대학교 중앙공급실”과 제작 년, 월(고유로고의 밑줄에 표기)표기는
후면 하단으로 부터 50Cm에 위치한 중앙부분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크기는 가로30Cm, 세로 9Cm로 실크 인쇄한다.
- 전체 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사양 추후 변경가능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신생아 옷
물 품 C O D E L10180001
재 질 면100%
색 상 및 무 늬 흰색, 어린이병원 고유로고 인쇄 사양최종확정:2014.10
구분 규격:cm(세탁후사이즈) 구분 규격:cm(세탁후사이즈)
기장 33 소매기장 22
등품 23 소매덧단 7
어깨 6
제작 사양
- 앞 목은 라운드 디자인으로 하며, 목선 앞선 흰색으로 파이핑 처리한다.
- 앞 솔기는 흰색으로 파이핑 처리하여 3중 막음 처리한다.
- 앞 솔기는 좌우가 겹쳐지도록 한다.
- 앞 솔기 상단에서 7cm 되는 중간지점에 “곰돌이”와“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을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앞 솔기 왼쪽의 바깥쪽 아랫단에서 2cm위치에 제작,년,월을 짙은 남색으로
실크 인쇄한다.(예 2014년 3월 제작: 14-03)
- 소매 끝에 아기의 손을 쌀 수 있도록 7cm길이로 1겹 덧대어 2중 박음질
한다.
※ 차후 재질 및 사양변경 가능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신생아 포
물 품 C O D E L60008012
재 질 융나염(면100%)
색 상 및 무 늬 흰색바탕에 고유무늬 나염
규 격 100*80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14.10
제작 사양
- 2겹으로 재단된 모든 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3중 박음처리한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단단하게 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로고를 아래 하단 중앙에서 15cm위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하고, 아래에 제작 연,월을(예:15-02) 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차후 재질 및 사양변경 가능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신생아 기저귀
물 품 C O D E L60008013
재 질 면14수 백색
색 상 및 무 늬 흰색 무지, 어린이병원 캐릭터 인쇄
규 격 30*40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재단된 모든 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박음처리한다.
- 천이 뜨거나 접히지 않게 포 전체의 세로폭 중앙에 박음처리한다.
- 좁은 면의 하단에 5cm위치 중앙에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로고를, 하단 중
앙에서 25cm위치에 어린이병원 캐릭터(곰곰이)를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
로 실크인쇄하고 하단에 제작 연,월을(예:15-02) 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차후 재질 및 사양변경 가능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신생아 이불
물 품 C O D E L10521001
겉감 면 40수 안감 면 40수,
재 질 중 량 현재 샘플참조
솜(압축울솜)
색 상 및 무 늬 흰색바탕에 캐릭터 나염
(소)100*75, (대)120*95
규 격 사양최종확정: 2018.6
(세탁후 사이즈)
제작 사양
- 나염지와 무지사이에 솜을 넣고 물결무늬 누빔처리한다.
(누빔처리 네모간격은 최대 가로10cm*10cm를 유지한다)
- 하단중앙 밑에서 15cm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나염된 동일한
천(26cm*7cm)에 별도로 인쇄하여 박음질하여 부착한다.
- 가장자리 4면을 나염한 동일한 천으로 바이어스 처리한다.
- 미싱의 땀수와 박음질 상태를 잘 조절하고 실밥 등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이불뒷면 좌측 하단에서 안쪽, 위쪽10cm지점에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차후 재질 및 사양변경 가능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시트 (고무줄)
물 품 C O D E L10507701
재 질 면10수 65*42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침대매트리스 규격 - 191*83*9 (단위:cm)
규 격
195*86*25cm (세탁후 사이즈)
제작 사양
- 표준사양 규격은 10회 수축률 테스트후 매트리스 규격에 맞게 제작한다.
- 매트리스 모양에 맞게 네 모서리에 각을 잡아 커버식으로 제작한다
- 표준 사양과 동일하게 지정위치에 3cm 폭으로 고무줄 처리한다.
- 제작 년,월을 시트하단 가로지점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의 나
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추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매트리스 변경에 따라 사양
변경 가능하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병실 침대포 (고무줄형)
물 품 C O D E L60007003
재 질 T/C, 솜 (압축울솜)
색 상 및 무 늬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침대매트리스 규격 - 190*82*8 (단위:cm)
사 이 즈
195*86*25cm (세탁후 사이즈)
제작 사양
- 나염지와 무지사이에 솜을 넣고 누빔처리한다
- 뒷면 끝자리 8군데에 고무 처리한다.
- 매트리스 모양에 맞게 네 모서리에 각을 잡아 커버식으로 제작한다
- 표준 샘플과 동일하게 지정위치에 3cm 폭으로 고무줄 처리한다.
- 제작 년,월을 시트하단 가로지점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실크인쇄 하고 글씨체는 나눔고딕체로 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추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매트리스 변경에 따라 사양
변경 가능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수술복 바지 (소아)
물 품 C O D E L15103002
재 질 면14수 60*60 방축, 불변염색 가공
색 상 및 무 늬 짙은파란색 광목
규 격 S, M 사양최종확정: 2017.10.30
규 격: cm (세탁후 사이즈)
구 분 S M
엉덩이둘레 42 47
하
의
바지기장 33 40
바지구 20 27
밑단가브라 3 3
제작 사양
* 하의(끈형)
* 허리는 터널형으로 제작하여 앞허리 중심의 2개의 구멍을 뚫어 끈이 밖으로
나오도록하여 매듭할수 있도록한다.
* 왼쪽 허리단 아래에 사이즈와 제작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바지끈은 사용하기 좋은 천(T/C)으로 하며 뒤쪽 중앙에 박음질 고정처리하여
끈이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치과 수술용 중공포
물 품 C O D E L60002004
재 질 면14수
색 상 및 무 늬 소라색 광목
규 격 55*105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2019.10
제작 사양
- 2겹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2중 박음질한다.
- 구멍주변 박음질은 특별히 2중으로 단단하게 박는다.
- 구멍주변 박음선에서 4면 3겹 2중 박음처리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치과”와 제작 년,월을 포하단 중앙에서 위로 10cm
지점에 짙은 남색,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승인 후 제작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정형외과 환의 상의
물 품 C O D E 상의(L20300002)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사양최종확정: 2020.1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규 격 S M XL
상의기장 70 80 90
가슴둘레 57 67 77
소매길이 53 58 63
상 소매통 20 21 22
뒷목 배색 분홍 주황 초록
주머니크기 20(가로)*23(세로)
제작 사양
※ 환의의 형태는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샘플 및 사양대로 제작한다.
- 앞목은 라운드 디자인으로 한다.
- 앞 솔기는 규격별 고유 색상으로 파이핑 처리하여 2중 박음 처리한다.
- 앞 솔기를 따라 안단이 있게 제작하며, 안단의 폭은 앞품선 기준하여 최소8cm
이상 제작한다.
- 주머니 크기는 하단에서 세로 11cm,앞 솔기에서 가로14cm 위치에 부착하며.
주머니 부분에 규격별 고유 앞 솔기 색상과 동일하게 파이핑 처리한다.
- 앞 솔기 왼쪽의 안쪽 아랫단에서 8cm 위치에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으로
실크 인쇄 한다. (예: 2020년 6월 제작: 20-06)
- 단추는 강압 사출단추 5개를 사용하며 단추 색상은 흰색으로 단단하게 부착한다.
- 어깨부터 소매단까지 오픈처리하여 7개의 흰색 강압 사출단추로 여임처리한다.(양쪽)
- 규격의 구분은 뒷목안단(폭8cm)을 규격별 고유 색상으로 하고 사이즈 옆에 (OS)표기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예 : M (OS) )
- 밑단과 소매단의 폭은 3cm로 한다
※ 차후 재질 및 사양변경 가능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정형외과 환의 하의
물 품 C O D E 하의(L20300003)
재 질 면100%,30수,경사밀도130,위사밀도68,TWILL,불변염색 가공
병원지정 고유무늬 나염
색 상 및 무 늬 사양최종확정: 2020.1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고유로고 지정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규 격 S M XL
허 리 55 65 75
하
기 장 100 110 120
바지통 26 27 28
허리단배색 분홍 주황 초록
제작 사양
※ 환의의 형태는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샘플 및 사양대로 제작한다.
- 허리는 앞,뒤에 끈으로 처리하고 끈이 빠지지 않게 중앙에 박음질한다.
- 밑단폭은 3cm로 한다.
- 왼쪽 허리단 7cm 아래지점에 3*5cm 크기의 규격별 고유 색상으로 표시하고
색상위에 사이즈를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하고 사이즈 옆에 (OS) 표기한다.
(예 : M (OS) )
- 제작 년, 월을 바지 밑단 안쪽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바지끈은 사용하기 좋은 천(T/C)으로 하며, 규격별 고유 지정배색으로 사이즈 표시한다.
- 허리부터 바지단까지 오픈처리하여 7개의 흰색 강압 사출단추로 여임처리한다.(양쪽)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특실 이불
물 품 C O D E L10521709
재 질 면40수 90*70
색 상 및 무 늬 사진 참조
규 격 175*205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2021.4
제작 사양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 제품 사진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특실 베갯잇(베개 솜 포함)
물 품 C O D E L10300904
재 질 면40수 133*72 TWILL
색 상 및 무 늬 사진 참조
규 격 53*73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2021.4
제작 사양
- 지퍼는 베개솜이 잘들어가도록 최대한 넓게 제작을 하고 지퍼 양쪽에 찢어지지 않게
박음질을 단단히 한다.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 제품 사진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특실 매트리스 패드
물 품 C O D E (대) : L90008004, (소) : L90008005
재 질 면40수 133*72 TWILL
색 상 및 무 늬 사진 참조
(대) : 112*202 (소) : 90*195
규 격 사양최종확정:2021.4
(세탁후 사이즈)
제작 사양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대,소 사이즈 구분을 위해 테두리 색상을 달리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추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 매트리스 변경에 따라 사양 변경가능.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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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품 명 특실 매트리스 커버
물 품 C O D E L10351117
재 질 면40수 133*72 TWILL
색 상 및 무 늬 사진 참조
(대) : 114*204*30
규 격 (소) : 92*197*30 사양최종확정:2021.4
(세탁후 사이즈)
제작 사양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대,소 사이즈 구분을 위해 테두리 색상을 달리한다.)
- 매트리스 모양에 맞게 네 모서리에 각을 잡아 커버식으로 제작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추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 매트리스 변경에 따라 사양 변경가능.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 제품 사진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안과 소공(40*30)
물 품 C O D E L60003002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가로30*세로40(Φ6cm)
규 격 사양최종확정: 2020.11
(세탁후 사이즈)
제작 사양
- 2겹 재단된 모든면은 올이 풀리지 않게 맞대서 1cm폭으로 말아
2중 박음질한다.
- 구멍가장 자리에서 4.5cm 밖으로 15(가로)*15(세로)cm 크기로 천을
덧대어 4면 3겹 2중 박음 처리 한다.
- 포 중앙에 지름 6cm 크기 원형의 구멍을 뚫는다.
- 포 세로면 하단 중앙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안과”와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인쇄한다.
- 전체모양,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전체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OS 기구집
물 품 C O D E L50300002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소 : 45*30cm
규 격 사양최종확정: 2021.4
중 : 52*45cm (세탁후 사이즈)
제작 사양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술실” 과 제작 년,월을 기구집 반대쪽면 접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중앙 위치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제품 사진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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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품 명 CS 기구집
물 품 C O D E L50300003
재 질 면14수 60*58 방축가공
색 상 및 무 늬 녹색광목
규 격 40*85cm (세탁후 사이즈) 사양최종확정: 2021.4
제작 사양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술실” 과 제작 년,월을 기구집 반대쪽면 접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중앙 위치에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 제품 사진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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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품 명 이식혈관 외과 바지
물 품 C O D E L90009001
재 질 면14수 방축가공
색 상 녹색광목
규 격 반바지형 사양최종확정: 2023.8
규 격: cm (세탁후 사이즈)
구 분 고무줄형 + 끈 (S) 구 분 끈형 (L)
허 리 30 (힙 : 62) 허 리 60
기 장 43 기 장 45
바지통 33 바지통 35
끈 길이 25 끈 길이 25
제작 사양
- 허리여밈은 끈으로 처하고 사용하기 좋은 천(TC)으로 사용한다.
- 끈 끝부분 처리는 말아박기한다.
- 전체모양과 무늬는 검수자, 검수확인 후 제작한다.
- 왼쪽 허리단 7cm 아래지점에 병원 고유로고 와 제작 년,월을 짙은 남색의
나눔고딕체로 실크 인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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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품 명 신체보호대 (손목)
물 품 C O D E L70100001
재 질 면14수 방축가공
색 상 녹색광목
규 격 32*14(가로*세로) 사양최종확정: 2026.8
규 격: cm (세탁후 사이즈)
가로 32 cm
세로 14 cm
부드러운 찍찍이 8 cm
거친 찍찍이 8 cm
끈 길이 85 cm
제작 사양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품 사진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신체보호대 (발목)
물 품 C O D E L70100002
재 질 면14수 방축가공
색 상 녹색광목
규 격 40*20(가로*세로) 사양최종확정: 2026.8
규 격: cm (세탁후 사이즈)
가로 40 cm
세로 20 cm
부드러운 찍찍이 8 cm
거친 찍찍이 8 cm
끈 길이 85 cm
제작 사양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품 사진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신체보호대 (가슴)
물 품 C O D E L70100003
재 질 면14수 방축가공
색 상 녹색광목
규 격 60*40(가로*세로) 사양최종확정: 2026.8
규 격: cm (세탁후 사이즈)
가로 60 cm
세로 40 cm
끈 길이 85 cm
제작 사양
- 전체모양, 무늬, 색상은 반드시 본원에서 제시한 사진,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우선 제작, 수축률 테스트 거친 후 검수자 검수 확인,
승인 후 제작 한다
- 제품 사진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2027 린넨 사양서
제품 정보
품 명 검사가운상의(유방영상)
물 품 C O D E L10185004
재 질 자가드 원단 (폴리에스테르 50%, 면50%)
색 상 및 무 늬 분홍
규 격 M, L 사양최종확정: 2024.8
규 격 : cm (세탁후 사이즈)
구 분 M L
기장 70 80
소매기장 70 80
상
가슴둘레 - -
찍찍이 20 25
파이핑 배색 주황 노랑
제작 사양
상의 : - 앞목은 라운드 디자인으로 한다. 앞목라인 중간 아래에 세로 방향 찍찍이 20cm를 부착한다
- 왼쪽가슴 부분에 어깨선에서 20cm밑에“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을 자수 처리한다.
- 주머니는 없이 제작 한다.
- 깃솔기 따라 규격별 KNUMC 고유 색상으로 파이핑 처리한다.
- 전체 모양,무늬,사이즈는 샘플 제작 및 테스트를 거친 후, 검수자 확인 및 승인 받아 제작 한다.
- 제품 사진 -
※ 제작시 최종 확인은 샘플 참조 ※
===== 3. 입찰관련서류.zip =====
===== 3-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hwp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020. 7. 1. 시행] - / -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계약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3-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단가계약승낙사항,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020. 7. 1. 시행]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경북대학교병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승낙사항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기간(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승낙사항에 명시된 상호 합의된 기간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대가지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계약예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가 계 약 승 낙 사 항 [2024. 07. 01. 시행]
1. “경북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일정기간 단가납품계약의 계약이행 예정량은 계약당시 “경북대학교병원”의 추정량으로서 이행과정에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보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3.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을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경북대학교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상 분할납품이 가능하고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경북대학교병원” 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0.75/1000
라. 운송 및 보관 : 2.5/1000
나. 시설공사 : 0.5/1000
마. 가공 : 1.25/1000(양곡가공은 2.5/1000)
다. 용역 및 수리 : 1.25/1000
바. 대여 및 기타 : 1.25/1000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북대학교병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회계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5. 제4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의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전 별도 예치시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경북대학교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완료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북대학교병원”은 청구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지급계좌는 “경북대학교병원”의 입점은행계좌로 개설하고, 입점은행계좌가 아닌 경우 송금 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약품 구매 계약 - 검수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가 지급
나. 의료관련 자산(의료장비·의료비품·의료소기구 등) 구매 및 각종 진료재료 등 구매, 검사 계약
- 검수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가 지급
다. 이 외의 계약: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가 지급(영업일 기준)
- 제 5조 가호 외 계약
※ 청구의 기준일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원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경북대학교병원”으로 도달한 날로 한다.
7. 동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의 이행과정 또는 이행 완료후 공급물품의 불량 또는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경북대학교병원”에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상당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그로 인한 소송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경북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관한 관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대상물로 제공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판매하는 제품의 보험정보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경북대학교병원”에 서면 및 유선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으로 구입한 의약품 또는 진료재료의 구입단가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심사기관에서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삭감될 경우 그 삭감액을 “경북대학교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병원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북대학교병원”이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계약물품의 납품, 재고관리, 대금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경북대학교병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납품 및 재고관리
1) “계약상대자”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집계된 동 계약물품의 평균소모량에 의거 연간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진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안전재고량(병원 월평균 소모량의 1/2 이상)을 병원이 지정하는 창고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병원 창고에 비치한 물품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경북대학교병원”에 대여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경북대학교병원”이 관리한다.
나. 대금지급방법
1) 비치물품의 사용후 계약상대자의 납품거래명세서와 병원 사용부서의 검수보고서에 의거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2) 사용정산 회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의 창고에 항상 안전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도로 “경북대학교병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 3 )일 이내 지시된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13. 의약품 또는 진료재료의 경우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아래 각 목과 같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북대학교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험상한금액 변동의 경우 변동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나. 급여여부 변동으로 보험상한금액이 기존 계약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 보험상한금액 이하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의 최소단위(“경북대학교병원”과 상의후 변경가능)포장겉면에 “경북대학교병원”이 인식할 수 있는 Bar-code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동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6.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북대학교병원 회계규정’,‘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
※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북구 호국로 807 소재) 및 첨단임상시험센터(대구 동구 혁신대로78길 25 소재)에서 납품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납품한다.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2020. 7. 1. 시행]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항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북대학교병원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청탁방지담당관 : 053-200-5421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른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경북대학교병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4. 물품내역서 및 단가배분표.xlsx =====
[시트: Sheet1]
A: 환의(성인)외 63종 구입(연간단가) 가격입찰서
A: ◈ 최종 투찰 금액 (VAT포함)] :
(최종 투찰 금액 입력시 [계약단가(예정)] 자동 계산됨)
A: 연번 B: 물품코드 C: 품목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기준단가 H: 기준 총액
(수량*기준단가) I: 계약 예정단가(VAT포함)
A: 1 B: L10100700 C: 환의(성인) D: 상의 E: 3,500 F: EA G: ₩9,095 H: 31,832,500 I: ₩-
A: 2 B: L10110700 C: 환의 하의(성인) D: 고무줄형 E: 3,500 F: EA G: ₩8,008 H: 28,028,000 I: ₩-
A: 3 B: L10170002 C: 환의(소아)하의 D: 끈형, 면100%, 60수 E: 200 F: EA G: ₩5,734 H: 1,146,800 I: ₩-
A: 4 B: L10170700 C: 환의(소아) D: 상의 E: 200 F: 장 G: ₩6,821 H: 1,364,200 I: ₩-
A: 5 B: L10180001 C: 신생아 옷 D: 면100%, 어린이병원캐릭터삽입 E: 500 F: EA G: ₩5,734 H: 2,867,000 I: ₩-
A: 6 B: L10185004 C: 유방영상 검사가운(상의) D: 자가드 원단(폴리에스테르 50%, 면50%) M, L E: 100 F: EA G: ₩13,940 H: 1,394,000 I: ₩-
A: 7 B: L10185712 C: 검사가운상의(영상의학과) D: MRI용,영상,카키색 E: 200 F: 장 G: ₩12,555 H: 2,511,000 I: ₩-
A: 8 B: L10185713 C: 검사가운하의(영상의학과) D: MRI용,영상,카키색 E: 200 F: 장 G: ₩11,369 H: 2,273,800 I: ₩-
A: 9 B: L10185714 C: 환의(산모원피스) D: M E: 200 F: EA G: ₩15,918 H: 3,183,600 I: ₩-
A: 10 B: L10185715 C: 환의(산모원피스) D: S E: 200 F: EA G: ₩15,918 H: 3,183,600 I: ₩-
A: 11 B: L10185716 C: 환의(산모원피스) D: XL E: 100 F: EA G: ₩15,918 H: 1,591,800 I: ₩-
A: 12 B: L10300904 C: 특실베개 E: 10 F: EA G: ₩11,369 H: 113,690 I: ₩-
A: 13 B: L10301710 C: 벼게닛(면,나염) D: 67*45 E: 2,000 F: 장 G: ₩3,658 H: 7,316,000 I: ₩-
A: 14 B: L10351117 C: 특실 메트리스커버 D: 환자용 E: 10 F: EA G: ₩21,750 H: 217,500 I: ₩-
A: 15 B: L10500001 C: 반시트 D: 170*150 E: 2,000 F: EA G: ₩8,996 H: 17,992,000 I: ₩-
A: 16 B: L10500752 C: 시트(일반) D: 300*170 E: 300 F: EA G: ₩13,643 H: 4,092,900 I: ₩-
A: 17 B: L10500753 C: 침상 패드 D: 190*80 E: 20 F: EA G: ₩18,586 H: 371,720 I: ₩-
A: 18 B: L10503727 C: 이불(특수) D: 120*180 E: 60 F: 장 G: ₩22,244 H: 1,334,640 I: ₩-
A: 19 B: L10507701 C: 시트(고무줄) D: 192*86*32 E: 2,000 F: 장 G: ₩14,829 H: 29,658,000 I: ₩-
A: 20 B: L10521001 C: 신생아 이불 D: 면, 100cm*130cm E: 200 F: EA G: ₩20,465 H: 4,093,000 I: ₩-
A: 21 B: L10521707 C: 이불(병동) D: 150*200 E: 1,000 F: 장 G: ₩28,374 H: 28,374,000 I: ₩-
A: 22 B: L10521709 C: 특실이불 E: 20 F: EA G: ₩34,109 H: 682,180 I: ₩-
A: 23 B: L15103002 C: 수술복 바지(소아) D: 면16수 60*60 방축, 불변염색 가공, 블루진계열, 무지 E: 20 F: EA G: ₩5,635 H: 112,700 I: ₩-
A: 24 B: L15103701 C: 수술가운(바지형) D: 전규격(표준S, 기준),보라색광목 E: 200 F: 장 G: ₩6,228 H: 1,245,600 I: ₩-
A: 25 B: L15121713 C: 수술복(롱가운) D: 전규격(표준XL,기준), 녹색광목 E: 20 F: EA G: ₩18,586 H: 371,720 I: ₩-
A: 26 B: L15400750 C: 손타올 D: 55*30(2겹), 녹색광목 E: 1,500 F: 장 G: ₩4,350 H: 6,525,000 I: ₩-
A: 27 B: L20300002 C: 정형외과 환의 상의 E: 100 F: EA G: ₩10,281 H: 1,028,100 I: ₩-
A: 28 B: L20300003 C: 정형외과 환의 하의 E: 100 F: EA G: ₩9,095 H: 909,500 I: ₩-
A: 29 B: L50200020 C: 치과용 소공포 D: 45*55, 소라색 광목 E: 20 F: 장 G: ₩3,064 H: 61,280 I: ₩-
A: 30 B: L50200705 C: 기구집(50*35) D: 50*35 E: 300 F: 장 G: ₩5,833 H: 1,749,900 I: ₩-
A: 31 B: L50300002 C: OS기구집(소),(중) D: (소)45*30, (중)52*44 E: 200 F: 장 G: ₩6,426 H: 1,285,200 I: ₩-
A: 32 B: L50300003 C: CS기구집 D: 40*85 E: 100 F: 장 G: ₩6,426 H: 642,600 I: ₩-
A: 33 B: L60001702 C: 소공(45*45) D: 45*45(구멍9cm), 녹색광목 E: 1,500 F: EA G: ₩4,449 H: 6,673,500 I: ₩-
A: 34 B: L60002004 C: 치과 수술용 중공포 D: 면 14수, 소라색 광목, 55*105 E: 20 F: EA G: ₩6,228 H: 124,560 I: ₩-
A: 35 B: L60002701 C: 중공(80*80) D: 80*80(구멍13*12), 녹색광목 E: 200 F: EA G: ₩6,228 H: 1,245,600 I: ₩-
A: 36 B: L60002702 C: 성형외과 중공포 D: 80*80(구멍16cm), 짙은파란색 광목 E: 100 F: EA G: ₩6,228 H: 622,800 I: ₩-
A: 37 B: L60003002 C: 구멍포:소공(안과, 녹색광목) D: 40*30(공 크기 6*6) E: 100 F: EA G: ₩4,449 H: 444,900 I: ₩-
A: 38 B: L60004701 C: 대포(150*150) D: 150*150(2겹), 녹색광목 E: 1,000 F: 장 G: ₩16,510 H: 16,510,000 I: ₩-
A: 39 B: L60004702 C: 대포(120*120) D: 120*120, 녹색광목 E: 20 F: EA G: ₩13,445 H: 268,900 I: ₩-
A: 40 B: L60005701 C: 중포(90*90) D: 90*90, 녹색광목 E: 200 F: 장 G: ₩8,601 H: 1,720,200 I: ₩-
A: 41 B: L60005704 C: 중포(70*70) D: 70*70, 녹색광목 E: 1,000 F: 장 G: ₩5,438 H: 5,438,000 I: ₩-
A: 42 B: L60006702 C: 소포(50*50) D: 50*50, 녹색광목 E: 20 F: 장 G: ₩3,361 H: 67,220 I: ₩-
A: 43 B: L60006703 C: 소포(70*50) D: 70*50, 녹색광목 E: 2,000 F: 장 G: ₩3,658 H: 7,316,000 I: ₩-
A: 44 B: L60007003 C: 병실침대포(고무줄형) D: 192*84*30 E: 20 F: EA G: ₩18,586 H: 371,720 I: ₩-
A: 45 B: L60007701 C: 수술침대포 D: 200*100, 녹색광목 E: 1,000 F: 장 G: ₩17,499 H: 17,499,000 I: ₩-
A: 46 B: L60008011 C: 유방암환자 소독가방 D: 35*30, 분홍색체크 E: 20 F: EA G: ₩6,723 H: 134,460 I: ₩-
A: 47 B: L60008012 C: 신생아 포 D: 융나염(면100%), 90cm*110cm E: 1,000 F: EA G: ₩6,723 H: 6,723,000 I: ₩-
A: 48 B: L60008013 C: 신생아 기저귀(외올베) D: 30cm*40cm(4겹) E: 2,000 F: EA G: ₩4,350 H: 8,700,000 I: ₩-
A: 49 B: L60008701 C: 마취과 팔끈 D: 15*170 E: 200 F: 장 G: ₩3,460 H: 692,000 I: ₩-
A: 50 B: L60008702 C: 보비집(50*20) D: 50*25, 녹색광목 E: 100 F: 장 G: ₩6,228 H: 622,800 I: ₩-
A: 51 B: L60008705 C: 수술가운(원피스형) D: 전규격(표준XXL,기준), 보라색 광목 E: 300 F: 장 G: ₩19,378 H: 5,813,400 I: ₩-
A: 52 B: L70100001 C: 신체보호대(손목) D: 33*14 E: 300 F: EA G: ₩4,646 H: 1,393,800 I: ₩-
A: 53 B: L70100002 C: 신체보호대(발목) D: 40*20 E: 300 F: EA G: ₩5,734 H: 1,720,200 I: ₩-
A: 54 B: L70100003 C: 신체보호대(가슴) D: 60*40 E: 100 F: EA G: ₩8,799 H: 879,900 I: ₩-
A: 55 B: L90001012 C: 멸균품 이송카트 덮개 D: 145*75*130CM E: 10 F: EA G: ₩38,261 H: 382,610 I: ₩-
A: 56 B: L90002009 C: 세탁물자루(오염, 대) D: 110*100, 오렌지색 E: 50 F: EA G: ₩14,631 H: 731,550 I: ₩-
A: 57 B: L90002010 C: 세탁물자루(오염, 소) D: 78*80, 오렌지색 E: 50 F: EA G: ₩12,358 H: 617,900 I: ₩-
A: 58 B: L90002011 C: 세탁물자루(오염) D: (중)/90*85(단면 가로*세로) E: 1,000 F: EA G: ₩12,358 H: 12,358,000 I: ₩-
A: 59 B: L90003701 C: 대장내시경 바지 D: 전규격(표준 L,기준), 녹색체크무늬 E: 300 F: 장 G: ₩8,799 H: 2,639,700 I: ₩-
A: 60 B: L90008002 C: 검진치마(부인과) D: 전규격(표준S, 기준), 녹색체크무늬 E: 200 F: EA G: ₩8,799 H: 1,759,800 I: ₩-
A: 61 B: L90008003 C: 치과용 턱받이 D: 50*70, 핑크체크 E: 20 F: EA G: ₩5,734 H: 114,680 I: ₩-
A: 62 B: L90008004 C: 특실 메트리스 패드(대) E: 20 F: EA G: ₩19,674 H: 393,480 I: ₩-
A: 63 B: L90008005 C: 특실 메트리스 패드(소) E: 20 F: EA G: ₩19,674 H: 393,480 I: ₩-
A: 64 B: L90009001 C: 이식혈관 외과 바지 D: 전규격(표준L, 기준), 짙은 파란색 E: 100 F: EA G: ₩9,788 H: 978,800 I: ₩-
H: 292,905,490
A: * 개별 단가는 소수점 단위 불가.
A: * 계약 단가는 품목별 별도의 조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