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6525] 소규모 노면표시 정비 공사(연간단가)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779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7: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소규모 노면표시 정비공사(연간단가))공고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소규모 노면표시 정비공사(연간단가))공고용.hwpx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564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규모 노면표시 정비 공사(연간단가)
나. 공사위치 :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18.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태윤 (032-749-8755)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30,569,000
27,790,000
2,779,000
-
-
30,569,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3.(화) 17:00 ~ 2026.11.0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9.(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1,152,677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291,048
220,277
0
28,944
612,408
1,152,677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태윤(☎<hp:fwSpace/>032-749-8755)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hp:fwSpace/>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공고용공사설계설명서(노면표시)(최종).hwpx =====

소규모 노면표시 정비공사(연간단가)
공 사 설 계 설 명 서

2026. 10.

목
차

1.
공 사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변 경 조 건
5.
예 정 공 정 표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7.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 소규모 노면표시 정비공사(연간단가) 계약 체결을 통해 노후화된 관내 노면표시를 즉각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증진 도모

2) 공사위치

  • 관내일원

3) 공사개요 - 차선도색(융착식, 백색실선) 50㎡ - 차선도색(융착식, 황색실선) 100㎡ - 차선도색(융착식, 백색파선) 50㎡ - 차선도색(융착식, 황색파선) 10㎡

  • 차선도색(융착식, 횡단보도.주차장) 100㎡

- 차선도색(융착식, 문자,기호) 100㎡ - 차선도색(상온형, 문자.기호) 50㎡ - 차선도색제거 50㎡

4)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때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공사 부실로 인한 중지는 해당되지 않음.

2. 일 반 시 방 서

1조. 총 칙
①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재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③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④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이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조. 설계도서
①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3조. 계약조건
① 낙찰된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를 받을 시에는 2시간 내(긴급시 1시간 내)에 현장출동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지정장소에 집결요청 시 필수장비 및 인력을 집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조. 연간계약 특수조건
①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해지
가) 계약기간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지시 불이행 사항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③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
④ 도급자는 시공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5조. 공사의 시공절차
① 연간단가공사 처리흐름도

② 공사의 시공절차 상세
가) 시설물 파손사항 발생시 공사감독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급자에게 작업지시서[붙임1]를 발송하여 작업지시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어 공사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가능한 계약자에게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 또는 즉시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유선(FAX 등)을 이용하여 우선지시 할 수 있다.
다) 작업지시를 받은 도급자는 2시간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감독관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한다.
라) 조치계획에 따라 즉각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당일정비를 실시하고, 당일정비 불가시 안전조치 후 공사감독관이 작업지시서에 명시한 공사기간 내에
인력·장비·자재를 준비하여 공사를 완료한다.
마) 도급자는 시공지시 내용과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한 즉시 구두로 완료사항을 보고하며 보고일로부터 7일이내 작업완료보고서[붙임2]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독관은 도급자의 작업완료보고 후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지시사항 이행 및 하자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아) 지시사항 불이행 및 하자발생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재시공 지시할 경우 도급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7일이내 재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작업지시서에 명시한 공사기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타당한 공사기간 연장사유를 사전에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이에 대해 검토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조. 정산준공
①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에 따른 실제 공사량에 근거하여 정산한다.
② 본 공사 준공기한인 2026년 12월 18일에 정산하여 준공처리하며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공사 준공기한인 2026년 12월 18일까지 실제 공사량이 당초 계약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제 작업량에 맞춰 정산한다.

7조. 기성준공
① 본 공사의 작업량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 할 수 있다.

8조. 현장대리인
①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한다.

9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①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조. 안전 및 보건 관리
①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도급자는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도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조. 사고의 처리
①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조. 제법규의 준수
①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조. 시공검사
①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조. 도급자의 의무
①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⑥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⑧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 노 면 도 색 >

1. 노면도색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
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2011.9.9개정)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4)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청
색
35250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 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5) 선의 종류 및 규격
【표1-1】 선의 종류 및 규격 (교통안전시설업무편람,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
ℓ₁
ℓ₂
w
w
s

나. 재 료
1) 종 류
가)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색 번호 37875), 황색(색 번호 33538), 청색(색
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융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

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유리알의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 %(무게 %) 함유한 것.

․ 2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 %(무게 %) 함유한 것.

․ 3호-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 %(무게 %) 이상 함유한 것.

2) 품질

○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항 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 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K.U 이상 증가하지 않 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5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불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450 g/L이하
200 g/L이하
450 g/L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1호를 도료 1L에 800g비율로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2호를 도료 1L에 500g 비율로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 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노면표지에 빛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항 목
종류
4종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연화점 편차(ΔSP)
± 10℃ 이내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쇠공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66.8±0.2)g
(66.8±0.2)g
(110±0.2)g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β)
UV
노화 전
0.80 이상(흰색)
0.40 이상(노란색)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흰색)
0.05 이하(노란색)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75 이상(횐색
0.40 이상(노란색)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흰색)
0.05 이하(노란색)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흰색)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항 목
종류
5종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300mg 이하
안료분(도료중%)
40 이상
불점착 건조성
40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흰색)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200 g/L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비고 1 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노면표지에 빛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ksm 6080규격 부속서 D 노면표시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나) 노면표시 글라스비드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글라스비드에 대하여 적용

한다. 글라스비드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 글라스비드 종류

  • 차선 도료용 글라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글라스비드의 탁도, 정

형률, 기포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사성능에 크게 영향이 있다.

  • 차선 글라스비드는 외국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5)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노면표시용 우천형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6)(국토해양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사용기준

  • 도료 종류별 유리알 함유기 유리알 함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유량(표2-7)(2.1.3 도료종류 4종 참조)
도료의 종류
유리알 함유량
비 고
융착식
도 료
제 4 종
1 호
15 ~ 18 %

2 호
20 ~ 23 %

3 호
25 % 이 상

다) 포장 및 표시

○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반입 및 저장

○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재료의 승인

○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다. 시 공
1) 노면표시시공
가) 시공기준

○ 도심지외 고가차도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
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3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 재귀반사성능은 노면 건조상태에서 설치후 1주일이내 흰색은 RL≥250, 노
란색 RL≥150,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

○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내마모도시험(20만회)은 150mcd/(㎡․lx)이상 되어야 한다.

※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계수 RL (표3-1)

구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250(흰색), RL≥200(노란색), RL≥80(청색) 이어야 한다.

※ 노면이 젖은 상태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계수 RL (표3-2)

구
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0.3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 물이 노면에 넘친 후 1분후 측정
RW0
규정 없음
RW1
RL ≥ 25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RW5
RL ≥ 100
RW6
RL ≥ 150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3)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 께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시공후 1주일
250
150
80
2mm
6개월 경과시
120
70
40
우천시 초기
70
40
20

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시공
후 1주일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km이내의 경우 1km당 최소 3개
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
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시공후 1주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
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 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km기준 20개소(1km
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mm로 표시한다.

○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
편 채취는 두께 1mm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
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
께로 본다. 두께 측정 빈도는 10km기준 20개소(1km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
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다) 시공 기계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차선도색 장비

  •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
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 분사식 기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 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시공제한 조건

○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 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
을 실시한다.

○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
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마) 시공 방법

○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 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
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
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
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
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계획(작도)

  •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
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
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
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글라스비드는 KSL 2521 1호 1종을 1m당 0.03kg이상을 살포하여야 한다.

○ 도색기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
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글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
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
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
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
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바) 시공 안전 관리 ○ 안전 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
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
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작업시간대

  •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 작업자

  •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
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
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
한다.

․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사) 교통처리

  •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
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교통처리의 목적

  •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 시선유도봉 >

1. 적용범위

  • 규격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과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위험구간을 예고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서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표면에 설치 사용한다.

2. 형태
가) 시선유도봉은 <그림1>과 같은 크기와 형태로 하며, 몸체와 몸체를 도로면에 고정하는 받침대로 구성되며, 몸체의 형상은 원통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설계속도가 70 km/시 이상인 도로에는 700mm를 설치하고, 설계 속도가 60 km/시 이하인 도로에서는 400mm를 설치한다.

(a) 설계속도가 70km/시 이상인
도로
(b) 설계속도가 60km/시 이하인
도로

<그림1>
3. 제조 및 시공

<앵커형>
<매립형>
<부착형>

시선유도봉의 고정방법

가) 앵커형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와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앵커볼트가 도로면 위로 너무 많이 돌출되면 차량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돌출 부분이 없도록 시공한다. 또한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충돌에 앵커빠짐이 최소화되도록 배치‧시공한다.
나) 매립형 시선유도봉은 코어드릴 등으로 포장면을 천공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매립하고, 매립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노면포장의 강도유지를 위해 매립 깊이를 포장면 두께보다 낮게 시공한다.
다) 부착형 시선유도봉은 포장면을 연삭 후 접착제로 부착 설치한다. 부착형 시선유도봉의 경우 포장면의 부착력 증대를 위해 연삭을 시행한 후 접착한다.(부착전단강도 1.5MPa이상)
라) 설치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되었는가의 여부와 반사지의 손상 및 시선유보봉의 뒤틀림 유무를 확인한다.
마) 기타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4. 기능과 성능
가) 초고휘도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주, 야간 시인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결합력이 우수하여 결합된 부위가 강도가 높아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결합 부위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다) 교통사고 위험장소와 운전자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 위험구간의 예고가 가능하여야 한다.
5. 마감 및 외관
가) 지면에 세워지는 봉과 볼트에 의해 지면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베이스를 기본 구성으로 봉과 베이스가 하나로 형성된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규제봉의 받침대는 차량과의 접촉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도로면에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제품은 육안으로 판별했을 때 제품에 긁힘이나 균열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라) 제품은 육안으로 판별했을 때 반사지 위에 분열, 기포, 변형, 또는 오점 등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4. 설 계 변 경 조 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지하부분 및 조사 후 지형 및 공수량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 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국토교통부 제정 제 경비 적산 기준이 변동될 때
3) 시행청의 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때
4)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5)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6)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5.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비 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1. 안전보건관리체제
□ 과업목적
□ 과업기간
□ 예정공정표
□ 인력현황

○ 종사자 수 : 총 OO명
□ 안전보건관리 인력 운영방안

○ 현장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등
2.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등)
□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3.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5.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5년 현황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

작 업 지 시 서
▣ 지 시 번 호: 2026-OO호
▣ 공 사 명 : 소규모 노면표시 정비공사(연간단가)
▣ 지 시 일 자: 2026. OO. OO.
▣ 작 업 기 간: 2026. OO. OO.~2026. OO. OO.
▣ 시 공 사 :
▣ 작 업 내 용: 아래와 같이 작업지시 하오니 15일 이내 작업을 완료

하고 완료보고서를 사진첨부(작업 전․중․후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시 내역
연번
작업위치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작업세부내용
비고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붙임 2』

작 업 완 료 보 고 서

▣ 지 시 번 호: 2026-OO호
▣ 공 사 명 : 소규모 노면표시 정비공사(연간단가)
▣ 지 시 일 자: 2026. OO. OO.
▣ 작 업 기 간: 2026. OO. OO.~2026. OO. OO.
▣ 시 공 사 :
▣ 작 업 내 용: 아래와 같이 작업완료 하였기에 보고서(사진첨부)를

제출합니다.

◎ 작업완료 내역
연번
작업위치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작업세부내용
비고

붙 임 : 작업사진(전·중·후) 1부. 2026년 ○○월 ○○일 ○○○○ 대표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소규모 노면표시 정비공사(연간단가)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5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 0.15-8382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G: H: (I)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도색공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5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5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0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00 F: ㎡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0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50 F: ㎡
B: C: D: F:
B: 2 C: 차선규제봉 D: F:
B: C: 차선규제봉 설치 D: Φ200×Φ80×750mm E: 1 F: 개소
B: C: 차선규제봉 철거 D: Φ200×Φ80×750mm E: 1 F: 개소
B: C: 차선규제봉 이전 설치 D: Φ200×Φ80×750mm E: 1 F: 개소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100m 이상 E: 1 F: 일
B: C: 라바콘 D: E: 3 F: 개
B: C: D: F: O:

===== 공고문(소규모 노면표시 정비공사(연간단가))공고용.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564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규모 노면표시 정비 공사(연간단가)
나. 공사위치 :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18.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태윤
(032-749-8755)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비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30,569,000 27,790,000 2,779,000 - - 30,569,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3.(화) 17:00 ~ 2026.11.0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9.(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의 합산액(1,152,677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공제부금 보험료 보건관리비 (A값)
291,048 220,277 0 28,944 612,408 1,152,677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김태윤(☎ 032-749-8755)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 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