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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819]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관광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11 09: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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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수정).hwpx =====

ㆍ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6-168호

용역입찰공고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1. 입찰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 용역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일원 해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120일
‣ 추정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 총액입찰, 적격심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제한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영향

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등록을 필한 업체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한 업체
‣ 기업형태 : 중소기업, 소상공인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5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
6항
입찰서 제출
‣ 2026. 11. 11. 9:00 ~ 2026. 11. 13. 12:00 ※ 전자제출
8항
개찰 일시
‣ 2026. 11. 13. 13:00
9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문의사항 안내>

☞ 서류 제출<hp:fwSpace/>과업내용 관련 : 관광개발팀
☎051-780-4177

☞ 입찰 계약<hp:fwSpace/>체결 관련 : 인재개발팀
☎051-780-2161

3.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안전감사팀 ☎<hp:fwSpace/>051-780-2112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부산광역시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150,000,000
136,363,636
150,0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적격심사

3.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다음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업종코드(6713)』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①<hp:fwSpace/>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hp:fwSpace/>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hp:fwSpace/>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허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의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하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 수급 불가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가능 ※ 세부 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전자 입찰임
나. 공고문 4항 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봄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공사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집행>‘나의투찰내역’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마. 입찰서 제출일자 : 2026. 11. 11. 9:00 ~ 11. 13. 12:00

9. 개찰일: 2026. 11. 13. 13:00 ※ 부산관광공사 계약 담당자 PC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 누계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등급 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 동일한 용역 실적 인정 범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또는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용역 수행 실적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비영리법인 제외)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며 종합평가는 재무비율 평가점수와 신용평가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 준수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대행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10점을 감점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

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

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

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 현재)에 따라 횟수당0.2점을 감점하며, 한도는1.0점입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예규에 정한 바

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산관광공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낙찰 예정자
  • 신고방법: 신고서식 작성 후 계약부서로 송부

- 신고시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부터 2주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 처리함
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공사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서 내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14.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라.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가능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수정).pdf =====
ㆍ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6-168호
용역입찰공고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1. 입찰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용 역 명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 용역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일원 해역
입찰에 부치는 사항 1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120일
‣ 추정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 총액입찰, 적격심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제한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영향
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등록을 필한 업체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한 업체
‣ 기업형태 : 중소기업, 소상공인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5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 6항
입찰서 제출 ‣ 2026. 11. 11. 9:00 ~ 2026. 11. 13. 12:00 ※ 전자제출 8항
개찰 일시 ‣ 2026. 11. 13. 13:00 9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 과업
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문의사항 안내>
☞ 서류 제출 과업내용 관련 : 관광개발팀 ☎051-780-4177
☞ 입찰 계약 체결 관련 : 인재개발팀 ☎051-780-2161
3.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안전감사팀 ☎ 051-780-2112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과업내용서 계약체결일로부터
부산광역시 150,000,000 136,363,636 150,000,000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참조 12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적격심사
3.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다음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업종코드(6713)』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참가 허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의 경우 입찰 참가 가

능하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 수급 불가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가능 ※ 세부 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전자
입찰임
나. 공고문 4항 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봄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공사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
상)의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집행>‘나의
투찰내역’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마. 입찰서 제출일자 : 2026. 11. 11. 9:00 ~ 11. 13. 12:00
9. 개찰일: 2026. 11. 13. 13:00 ※ 부산관광공사 계약 담당자 PC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
지 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 누계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등급 점수를 매겨 산
정합니다.

  • 동일한 용역 실적 인정 범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

의(또는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용역 수행 실적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

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비영리법인 제외)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며 종합평가는 재무비율 평가점수와 신용평
가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 준수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대행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10점을 감점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
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
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

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 현재)에 따라 횟수당0.2점을 감점하며, 한도는1.0점입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예규에 정한 바
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산관광공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낙찰 예정자
  • 신고방법: 신고서식 작성 후 계약부서로 송부
  • 신고시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함
13.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입찰의 종료 후 입찰자의 요구 시 반환하며, 입찰일로
부터 2주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이를 폐기 처리함
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공사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서 내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14.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
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라.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령, 계
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본 공고상세조회
(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가능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 과업내용서_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수정).hwp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설 계 서 2026. 10. 【 위 치 도 】

○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일원 해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일원 해역

3. 목
적

본 용역은 광안리ㆍ수영만ㆍ용호만을 연결하는 해양관광 거점시설로, 장기간 운영 공백에 따른 시설 정상화와 공공주도 책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등 해양레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용요트운영 수요를 분산ㆍ수용할 대체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익성ㆍ공공성ㆍ안전성을 겸비한 복합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여 부산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변 해역의 환경현황 파악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을 예측하는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에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 일반해양이용협의 : 1식 5. 과업의 내용 ○ 현장조사 1식 - 해양물리 - 해양수질 - 해양퇴적물

  • 해양지형ㆍ지질(수심측량 및 지반조사자료 발주처제공)

- 부유생태계 - 저서생태계 - 유영생태계 ○ 수치모형실험 - 해수유동실험 - 부유사확산실험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조치 계획서 등 작성 및 협의 : 1식

6.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월
별

공 종 별 비 율 (%)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사업계획 분석 및 기초자료조사 5.0 5.0 해양환경조사 및 분석 30.0 10.0 10.0 10.0 수치모형실험 20.0 10.0 5.0 5.0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30.0 15.0 15.0 관련기관협의 10.0 5.0 5.0 조치계획서작성 5.0 5.0

공
정
율

(%) 소 계 5.0 10.0 20.0 15.0 20.0 15.0 5.0 10.0 누 계 5.0 15.0 35.0 50.0 70.0 85.0 90.0 100.0 Ⅱ. 과 업 내 용 서 Ⅱ.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광안리ㆍ수영만ㆍ용호만을 연결하는 해양관광 거점시설로, 장기간 운영 공백에 따른 시설 정상화와 공공주도 책임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등 해양레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용요트운영 수요를 분산ㆍ수용할 대체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익성ㆍ공공성ㆍ안전성을 겸비한 복합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여 부산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변 해역의 환경현황 파악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을 예측하는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에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위치

○ 과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44 일원 해역

1.3 과업의 범위 ○ 현장조사 1식 - 해양물리(조석관측, 연속조류관측)

  • 해양지형ㆍ지질(수심측량 및 지반조사자료 발주처에 제공)

- 해양수질 및 퇴적물

  •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 부유사확산) : 1식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식 1.4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자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착수계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과업내용서의 해석

(1) 과업내용서의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8 하도급 시행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발주자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시험 ② 각종 측량․조사 ③ 제도 및 도면작성 등 ④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3)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약건명 ② 계약금액 ③ 하도급 부분 및 내역 ④ 하수급인 ⑤ 계약 이행기간

⑥ 하도급 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⑦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⑧ 기타 참고사항

(4)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10 보고사항 (1) 공정보고

① 착수 개시일 이후 과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1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보고 시기, 보고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완료전(감독자와 협의)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용역내용이 단순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2.11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법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2.12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1)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미한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3 성과품의 소유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4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5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기간 내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행정절차상 사유로 인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6 설계변경 조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위해요인 등 조사정점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협의의견에 따른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각종 적용 품의 착오 및 설계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련법규에 따른 해당절차 이행비용이 과다할 경우

(6)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준공을 하더라도 일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17 기타사항

(1) 추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여야 하며, 작성기간이 긴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2)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3)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공동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소요비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선금은 당해연도 회계기준 30%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하며 선금에 대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3.1 일반해양이용협의 3.1.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 관련법령(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의서 작성 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 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1.2 과업의 주요내용 (1) 요약서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 설정 (6)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7)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 영향예측 ‧ 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8) 해양환경영향조사 (9) 부 록 (10) 보고서 작성 및 협의 3.1.3 과업의 세부내용 (1) 요 약 서

○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 목적(기대효과), 사업규모(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작성대행자, 면허 ‧ 허가 ‧ 지정기관, 해양이용협의 실시근거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지역개황

○ 사업지구 위치도,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의 지형도, 대상지역의 축척 1:50,000부터 1:250,000까지의 해도, 어업실태(어업권 포함),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면 ‧ 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항목 설정

○ 적정성평가분야(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ㆍ경제적 영향), 환경성평가분야(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해양환경위해 요인 등)의 평가항목 중 당해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6)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시 해양환경기준, 해양생태도,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 영향예측 ‧ 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여야 한다.
  •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위해요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 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 해양물리(해수유동, 부유사확산)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및 해양환경위해요인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과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해야 한다.

․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해야 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해양환경영향조사

○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하고 조사주기와 조사기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른다.

○ 해양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9) 부 록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대행계약서 사본 포함,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자의 인적사항 및 재대행 승인 관련서류를 포함),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및 협의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자료 작성

  •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61호, ‘2025.04.09,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수행 4. 성과물 제출

수급인은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자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일반해양이용협의서

  • 협의용

: 10부

  • 발주처 납품용

: 3부

나. USB(성과품 1식)

  • 발주처 납품용(USB)

: 1매

Ⅲ. 설 계 내 역 서

설
계

년 월 일 2026년 00월 설 계 심 사 담 당 과 장 2026년도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일반해양이용협의 : 1식 총용역비 :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도급예정액 :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 내역서_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내역서(2025_해양수산부고시 2025-39) (1).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일 반 해 양 이 용 협 의 B: C: 136,363,636 D:
A:
a. 직 접 인 건 비 C: 12,133,120 D:
A:
b. 직 접 경 비 C: 105,865,000 D:
A:
c. 제 경 비 B: [a] x 110.0% C: 13,346,432 D:
A:
d. 기 술 료 B: [a+c] x 20.0%-76825 C: 5,019,085 D:
A:
2. 부 가 가 치 세 B: [1.] x 10.0% C: 13,636,364 D:
A:
3. 총 용 역 비 B: [1.+2.] C: 150,000,000 D: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 공 사 명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 용 역 비 B: C: - D: E: - F: 117,998,120 G: - H: - I: - J: 12,133,120 K: - L: 105,865,000 M: N:
A:
1. 해양이용협의서 F: 117,998,120 H: - J: 12,133,120 L: 105,865,000 M: N:
A:
1) 직접인건비 F: 12,133,120 H: - J: 12,133,120 L: - M:
A:
특급기술자 C: 5.3 D: 인 E: 362,012 F: 1,918,664 G: - H: - I: 362,012 J: 1,918,664 L: - M: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E: 323,993 F: 3,239,930 G: - H: - I: 323,993 J: 3,239,930 L: - M: N:
A:
중급기술자 C: 12.4 D: 인 E: 272,129 F: 3,374,400 G: - H: - I: 272,129 J: 3,374,400 L: - M: N:
A:
초급기술자 C: 14.6 D: 인 E: 246,584 F: 3,600,126 G: - H: - I: 246,584 J: 3,600,126 L: - M:
M: N:
A:
2) 직접경비 F: 105,865,000 H: - J: - L: 105,865,000 M:
A:
해양물리 조사 C: 1 D: 식 E: 29,877,000 F: 29,877,000 G: - H: - I: - J: - K: 29,877,000 L: 29,877,000 N: 제 1호표
A:
해양화학 조사 C: 1 D: 식 E: 10,520,000 F: 10,520,000 G: - H: - I: - J: - K: 10,520,000 L: 10,520,000 N: 제 2호표
A:
해양퇴적물 조사 C: 1 D: 식 E: 9,660,000 F: 9,660,000 G: - H: - I: - J: - K: 9,660,000 L: 9,660,000 N: 제 3호표
A:
부유생태계 조사 C: 1 D: 식 E: 6,590,000 F: 6,590,000 G: - H: - I: - J: - K: 6,590,000 L: 6,590,000 N: 제 4호표
A:
저서생태계 조사 C: 1 D: 식 E: 11,968,000 F: 11,968,000 G: - H: - I: - J: - K: 11,968,000 L: 11,968,000 N: 제 5호표
A:
유영생태계 조사 C: 1 D: 식 E: 15,210,000 F: 15,210,000 G: - H: - I: - J: - K: 15,210,000 L: 15,210,000 N: 제 6호표
A:
수치모형실험 C: 1 D: 식 E: 22,040,000 F: 22,040,000 G: - H: - I: - J: - K: 22,040,000 L: 22,040,000 N: 제 7호표

[시트: 일위대가갑]
A: 일
위
대
가

[시트: 일위대가_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 공 사 명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해양물리조사 B: 해양이용협의 C: 1 D: 식 E: 29,877,000 F: - G: - H: 29,877,000 I: 제 1호표
A: 해양수질조사 B: 해양이용협의 C: 1 D: 식 E: 10,520,000 F: - G: - H: 10,520,000 I: 제 2호표
A: 해양퇴적물조사 B: 해양이용협의 C: 1 D: 식 E: 9,660,000 F: - G: - H: 9,660,000 I: 제 3호표
A: 부유생태계 조사 B: 해양이용협의 C: 1 D: 식 E: 6,590,000 F: - G: - H: 6,590,000 I: 제 4호표
A: 저서생태계 조사 B: 해양이용협의 C: 1 D: 식 E: 11,968,000 F: - G: - H: 11,968,000 I: 제 5호표
A: 유영생태계 조사 B: 해양이용협의 C: 1 D: 식 E: 15,210,000 F: - G: - H: 15,210,000 I: 제 6호표
A: 수치모형실험 B: 해양이용협의 C: 1 D: 식 E: 22,040,000 F: - G: - H: 22,040,000 I: 제 7호표
A: 해수유동 실험 B: C: 1 D: 식 E: 12,720,000 F: - G: - H: 12,720,000
A: 부유사 확산 실험 B: C: 1 D: 식 E: 9,320,000 F: - G: - H: 9,320,00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 공 사 명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해양물리조사
A: 연속조류관측 B: 1개정점×1개층×1회 C: 1.0 D: 회 E: 23,390,000 F: 23,390,000 G: - H: - I: - J: - K: 23,390,000 L: 23,390,000
A: 조석관측 B: 1개정점×1개층×1회 C: 1.0 D: 회 E: 6,487,000 F: 6,487,000 G: - H: - I: - J: - K: 6,487,000 L: 6,487,000
A:
계
F: 29,877,000 H: - J: - L: 29,877,000
A: 제
2 호표 :해양수질조사
A: 현장해수 B: 5개정점×2개층×1회 C: 10.0 D: 회 E: 60,000 F: 600,000 G: - H: - I: - J: - K: 60,000 L: 600,000 M:

A: 해수일반 B: 5개정점×2개층×1회 C: 10.0 D: 회 E: 143,000 F: 1,430,000 G: - H: - I: - J: - K: 143,000 L: 1,430,000 M:

A: 해수영양염 B: 5개정점×2개층×1회 C: 10.0 D: 회 E: 129,000 F: 1,290,000 G: - H: - I: - J: - K: 129,000 L: 1,290,000 M:

A: 해수중금속 B: 5개정점×2개층×1회 C: 10.0 D: 회 E: 268,000 F: 2,680,000 G: - H: - I: - J: - K: 268,000 L: 2,680,000 M:

A: 해수유해화학물질 B: 5개정점×2개층×1회 C: 10.0 D: 회 E: 452,000 F: 4,520,000 G: - H: - I: - J: - K: 452,000 L: 4,520,000 M:

A: 표층, 저층 5개소 B: C: - D: E: - F: - G: - H: - I: - J: - K: - L: - M:
A:
계
F: 10,520,000 H: - J: - L: 10,520,000
A: 제
3 호표 :해양퇴적물조사
A: 퇴적입도 B: 5개정점×1개층×1회 C: 5.0 D: 회 E: 188,000 F: 940,000 G: - H: - I: - J: - K: 188,000 L: 940,000 M:

A: 퇴적일반 B: 5개정점×1개층×1회 C: 5.0 D: 회 E: 175,000 F: 875,000 G: - H: - I: - J: - K: 175,000 L: 875,000 M:

A: 퇴적중금속 B: 5개정점×1개층×1회 C: 5.0 D: 회 E: 345,000 F: 1,725,000 G: - H: - I: - J: - K: 345,000 L: 1,725,000 M:

A: 퇴적유해화학물질 B: 5개정점×1개층×1회 C: 5.0 D: 회 E: 1,104,000 F: 5,520,000 G: - H: - I: - J: - K: 1,104,000 L: 5,520,000 M:

A: 용선료 B: 5톤급 C: 1.0 D: 대 E: 600,000 F: 600,000 G: - H: - I: - J: - K: 600,000 L: 600,000 M:

A: 5개소 B: C: - D: E: - F: - G: - H: - I: - J: - K: - L: - M:
A:
계
F: 9,660,000 H: - J: - L: 9,660,000
A: 제
4 호표 :부유생태계조사
A: 동식물플랑크톤 B: 5개정점×2개층×1회 C: 5.0 D: 회 E: 1,318,000 F: 6,590,000 G: - H: - I: - J: - K: 1,318,000 L: 6,590,000 M:

A: 5개소 B: C: - D: E: - F: - G: - H: - I: - J: - K: - L: - M:
A:
계
F: 6,590,000 H: - J: - L: 6,590,000
A: 제
5 호표 :저서생태계조사
A: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B: 5개정점×1회 C: 5.0 D: 회 E: 1,226,000 F: 6,130,000 G: - H: - I: - J: - K: 1,226,000 L: 6,130,000 M:

A: 해초류, 해조류 B: 3개정점×1회 C: 3.0 D: 회 E: 720,000 F: 2,160,000 K: 720,000 L: 2,160,000
A: 경성 및 연성기질 B: 3개정점×1회 C: 3.0 D: 회 E: 1,226,000 F: 3,678,000 K: 1,226,000 L: 3,678,000
A: 5개소 B: C: - D: E: - F: - G: - H: - I: - J: - K: - L: - M:
A:
계
F: 11,968,000 H: - J: - L: 11,968,000
A: 제
6 호표 :유영생태계 조사
A: 주요어종 B: 5개정점×1회 C: 5.0 D: 회 E: 1,438,000 F: 7,190,000 G: - H: - I: - J: - K: 1,438,000 L: 7,190,000 M:

A: 어란, 자치어, DNA B: 5개정점×1회 C: 5.0 D: 회 E: 1,604,000 F: 8,020,000 G: - H: - I: - J: - K: 1,604,000 L: 8,020,000
A: 5개소 B: C: - D: E: - F: - G: - H: - I: - J: - K: - L: - M:
A:
계
F: 15,210,000 H: - J: - L: 15,210,000
A: 제 7 호표 :수치모형실험
A: 해수유동 실험 B: 사업내용을 고려 할증 C: 0.4 D: 식 E: 31,800,000 F: 12,720,000 G: - H: - I: - J: - K: 31,800,000 L: 12,720,000
A: 부유사 확산 실험 B: 사업내용을 고려 할증 C: 0.4 D: 식 E: 23,300,000 F: 9,320,000 G: - H: - I: - J: - K: 23,300,000 L: 9,320,000
A:
계
F: 22,040,000 H: - J: - L: 22,040,000

[시트: 노임갑]
A: 노
임
단
가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 공 사 명 : 남천마리나 활성화 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환경기술사 C: 인 D: 456,237.00 F: - G: - H: - I: 456,237.00 J: - K: 456,237.00 L: 2023년(환경)
A: 2 B: 환경특급기술자 C: 인 D: 362,012.00 F: - G: - H: - I: 362,012.00 J: - K: 362,012.00 L: 2023년(환경)
A: 3 B: 환경고급기술자 C: 인 D: 323,993.00 F: - G: - H: - I: 323,993.00 J: - K: 323,993.00 L: 2023년(환경)
A: 4 B: 환경중급기술자 C: 인 D: 272,129.00 F: - G: - H: - I: 272,129.00 J: - K: 272,129.00 L: 2023년(환경)
A: 5 B: 환경초급기술자 C: 인 D: 246,584.00 F: - G: - H: - I: 246,584.00 J: - K: 246,584.00 L: 2023년(환경)
L:
L:
L:

[시트: 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시트: 일반해양이용협의]
A: [별표1] 해양이용협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9호 별표 1)
A: 구 분 B: 소 요 인 력 (인)1) F: 적용율
(%) G: 소 요 인 력 (인)
B: 특급 C: 고급 D: 중급 E: 초급 G: 특급 H: 고급 I: 중급 J: 초급
A: 1. 사업개요 파악 B: 1.5 C: 2.5 D: 2.5 E: 2.0 F: 100 G: 1.5 H: 2.5 I: 2.5 J: 2.0
A: 2.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 및 평가항목 설정 B: 1.0 C: 1.0 D: 2.0 E: 2.0 F: 100 G: 1.0 H: 1.0 I: 2.0 J: 2.0
A: 3-1. 현황조사1) B: 해당없음3) G: 해당없음
A: 3-2.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1)
A: 가. 적정성 평가분야 B: - C: - D: - E: - G: - H: - I: - J: -
A: (1) 공간이용 B: 0.5 C: 1.0 D: 1.3 E: 0.5 F: 100 G: 0.5 H: 1.0 I: 1.3 J: 0.5
A: (2) 사회경제 B: 0.0 C: 1.0 D: 2.3 E: 3.0 F: 100 G: 0.0 H: 1.0 I: 2.3 J: 3.0
A: 나. 환경성 평가분야 B: - C: - D: - E: - G: - H: - I: - J: -
A: (1) 해양물리 B: 8.6 C: 14.6 D: 14.6 E: 11.6 F: 100 G: 8.6 H: 14.6 I: 14.6 J: 11.6
A: (2) 해양수질 및 퇴적물 B: 0.8 C: 2.5 D: 3.3 E: 4.1 F: 100 G: 0.8 H: 2.5 I: 3.3 J: 4.1
A: (3) 해양지형 B: 2.7 C: 6.1 D: 10.7 E: 22.3 F: 100 G: 2.7 H: 6.1 I: 10.7 J: 22.3
A: (4) 부유생태계 B: 0.8 C: 2.1 D: 2.2 E: 2.5 F: 100 G: 0.8 H: 2.1 I: 2.2 J: 2.5
A: (5) 저서생태계 B: 3.2 C: 5.1 D: 5.9 E: 5.0 F: 100 G: 3.2 H: 5.1 I: 5.9 J: 5.0
A: (6) 유영생태계 B: 1.6 C: 3.0 D: 3.6 E: 4.0 F: 100 G: 1.6 H: 3.0 I: 3.6 J: 4.0
A: (7) 위해(危害)요인 B: 3.0 C: 11.0 D: 16.5 E: 12.5 F: 0 G: 0.0 H: 0.0 I: 0.0 J: 0.0
A: 4.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B: 0.3 C: 0.5 D: 0.5 E: 1.0 F: 100 G: 0.3 H: 0.5 I: 0.5 J: 1.0
A: 5. 요약문 작성 B: 0.3 C: 0.5 D: 0.5 E: 0.3 F: 100 G: 0.3 H: 0.5 I: 0.5 J: 0.3
A: 6. 부록 작성 B: 0.0 C: 0.3 D: 0.5 E: 0.5 F: 100 G: 0.0 H: 0.3 I: 0.5 J: 0.5
A: 소
계 B: 24.3 C: 51.2 D: 66.4 E: 71.3 G: 21.3 H: 40.2 I: 49.9 J: 58.8
A: 할 증 률 G: 0.2 H: 0.2 I: 0.2 J: 0.2
A: 총
계 G: 5.3 H: 10.0 I: 12.4 J: 14.6
A: 주 1) 참여인력 중 "기술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로 "기능사"가 있을 경우에는 "초급기술자"로

각각 그 인력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A:
2)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ㆍ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에 대한 기준단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를 적용한다.

A:
3) ‘‘현황조사’는 조사여비와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로 구성되며, 조사여비는 출장 인원별 실비 기준으로 하며,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는 [별표 2]에서 따로 정하므로, 소요인력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A:

[시트: 조사항목]
A: [별표4] 일반해역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작성방법
A: 구분 B: 조사항목 C: 조사
지점
(정점) D: 조사
횟수 E: 총횟수 F: 비고
A: 해양물리 B: ◦ 수온, 염분 공간조사
◦ 연속조류(해류)
◦ 파도
◦ 조석
◦ 연속부유사(물속에 떠다니는 토사)/공간부유사(물속에 떠다니는 토사) C: 1 D: 1 E: 1 F: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A: 해양화학 B: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DIN, DIP, 규산규소,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Fe, Mn, Hg, Ni, CN, 페놀, PCB, 유기인 등의 항목 중 사업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C: 5 D: 1 E: 1 F: 부유생태계 조사 정점
표층,저층
A: 해양퇴적물 B: 입자 크기,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COD, TOC, 중금속 등의 항목 중 사업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C: 5 D: 1 E: 1 F: 부유생태계 조사 정점
A: 해양지형 B: ◦ 수심측량(다중빔)
◦ 해저면영상(Full cover 조사)
◦ 탄성파탐사
◦ 표층퇴적물(5정점)
◦ 지진
◦ 해빈류관측(3개 정점, 6시간 이상)
◦ 해안선조사 F: 해양퇴적물
A: 부유생태계 B: 식물플랑크톤 : 수심25m이내 표,저층 C: 5 D: 1 E: 5 F: 표층,저층
B: 동물플랑크톤 : 수심25m이하 경사채집 C: 5 D: 1 E: 5
A: 저서생태계 B: ◦ 조하대
◦ 연성조간대
◦ 경성조간대
◦ 해조류 및 해초류
◦ 법정 보호생물 C: 5 D: 1 E: 5
A: 유영생태계 B: ◦ 어류 및유영생물
◦ 어란 및자치어
◦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서식지의분포특성 자료
◦ 법정보호생물 C: 3 D: 1 E: 3
A: ※ 부유생태계 : 식물플랑크톤은 수심 25m 이내의 경우 표층, 저층을 조사한다.
A: ※ 현장 수심이 얕아서 표층, 저층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1개층만 조사한다.
A: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61호) 참조

[시트: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A: [별표3] 해양이용영향평가등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산정기준(제6조제2호 관련)
A: 구 분 B: 조사항목 C: 해양환경 측정·분석비1)
C: 표준 단위 D: 단가(원)
A: 해양
물리 B: 수온·염분·부유사 분포 C: 1개 정점 D: 544,000
B: 연속조류관측 D: 23,390,000
B: 조석관측 D: 6,487,000
B: 파도관측 D: 10,760,000
B: 해수유동실험 C: 1 식 D: 31,800,000
B: 부유사확산실험 D: 23,300,000
B: 퇴적물이동실험 D: 28,300,000
A: 해양
수질

  • 퇴적물 B: 현장해수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C: 1개 시료
(1개 정점
최대 표·중·저 3개 시료) D: 60,000
B: 해수일반
(TOC, COD, 총대장균, SPM) D: 143,000
B: 해수영양염
(NO2, NO3, NH4, PO4, SiO2, TN, TP) D: 129,000
B: 해수중금속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D: 268,000
B: 해수유해화학물질
(CN, 페놀, 유기인, PCBs) D: 452,000
B: 퇴적입도 C: 1개 정점 D: 188,000
B: 퇴적일반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D: 175,000
B: 퇴적중금속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D: 345,000
B: 퇴적유해화학물질
(CN, 유기인, PAHs, PCBs) D: 1,104,000
A: 해양
지형 B: 수심측량(다중빔음향측심) C: 1 식 D: 29,000,000
B: 해저면영상(사이드 스캔 소나) D: 14,953,000
B: 탄성파탐사(고/저주파 지층탐사) D: 30,211,000
B: 표층퇴적물 및 시추 D: 16,045,000
A: 대기질 · 기상 B: 기상자료 C: 1 식 D: 1.193.000
A: 부유생태계 B: 동·식물플랑크톤 C: 1개 정점 D: 1,318,000
A: 저서생태계 B: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D: 1,226,000
B: 해조류, 해초류 D: 720,000
B: 경성 및 연성기질 D: 1,226,000
A: 유영생태계 B: 주요 어종, 수산자원 D: 1,438,000
B: 어란, 자치어, DNA D: 1,604,000
A: 해양조류 · 포유류 B: 조류, 포유류 C: 1 식 D: 실비정산2)
A: 경관·빛 B: 해양경관 및 빛 공해 D: 실비정산2)
A: 소음 · 진동 B: 수중 및 해상소음, 진동 D: 실비정산2)
A: 전자기장 B: 전자기장 D: 실비정산2)
A: 주 1) 별표 3에 제시된 금액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천원 단위 절삭)
A:
2) 실비 정산 항목은 추후 관련 자료 축적 후 별도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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