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2027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1~3분류).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7년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 [1~3분류]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79호
총 사 업 예 산 : 총 1,152,540,000원
※ 3개 사업(분류) 총 예산, VAT 등 모든 비용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김해빈 대리(☎ 033-736-1647)
○ 사업에 대한 사항 :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 홍유리 과장(☎ 033-736-2631)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7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 (1~3분류)(연간단가계약)
나. 계약기간(총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12.31.까지
- 각 회차별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납품 … 납품일은 지정장소 도착일 기준
다. 사업예산: 1,152,540,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1) 1분류: 356,215,200원 … 서울강원‧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제주 관내
2) 2분류: 428,212,800원 … 대구경북‧대전세종충청‧인천경기 관내
3) 3분류: 368,112,000원 … 직장고지서 등
라. 규격 및 납품장소 : 규격서 및 별첨파일(품목 및 예산 현황) 참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8.대가지급방법 참조)
마. 조달위탁 예외(발주기관 직접구매) 근거 및 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계약이행능력심사/분류별총액투찰/전자입찰
- 입찰분류: 1분류 ~ 3분류 … 중복투찰가능【업체 중복선정 불가】
- 1분류 ~ 3분류 중 중복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입찰자가 선택한 분류에 낙찰예정자로 결정됨
예) 1분류, 2분류 동시 낙찰시 입찰자가 1분류를 선택하면 2분류는 차순위자가 낙찰예정자가 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9.(월) 11:00 ∼ 2026. 11. 11.(수) 11: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1.(수)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별지1~4)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창봉투 4412150401와 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10자리(창봉투 4412150401, 기타인쇄물 5510159901) 모두를 소지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시설조건
∙ 창문봉투 직접생산* 가능업체로서 창문봉투 자동봉투기(easy-open형) 2대 이상 시설 보유업체(보유 장비 전체 동시 가동으로 시간당 35,000매 이상 생산 가능해야함)
※ 단, 매엽인쇄인 경우 외형따기는 별도의 공정으로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함
*직접생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직접생산이란
: 우편용품(창봉투) 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지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외주가능), 도무송공정(매엽인쇄방식만 해당), 봉투제조공정(외형따기, 창뚤기, 창필름 부착, 윗뚜껑노리칠, 양날개풀칠, 완제품접기)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 인쇄물에 외형따기, 창뚫기, 창필름 부착, 윗뚜껑 노리칠, 양날개 풀칠, 봉투 완제품 접기(완성)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하나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 (단, 매엽인쇄의 경우 외형따기는 별개의 공정으로 작업 가능)
※ 장비는 해당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소재지(공장등록증)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공단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이외 설치되어 있는 장비 인정 불가)
※ 모든 설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업체에 설치되어 사용가능하여야 하며(일시적 가동불가 상태 인정불가), 기준일 이후 설비예정 설비 인정불가
※ 동종업체간 임차장비 불인정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해당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같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직접생산 가능업체인지 시설 확인함)
※ 직접생산가능해야함. 하청 및 하도급 금지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불허
아.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자.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 중 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나. 본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심사기준에 의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 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인정불가
▶ 예시: 입찰공고일 … 2026.1.25.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25.) … 인정불가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24.) … 인정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89.9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라.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각 품명별 단가·총액·녹색제품 품명을 표시한‘산출내역서(단가기재)’, 시설조건 증빙자료(공장등록증, 시설증명원, 장비구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시설보유사진 등)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확인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납품한 수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9.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5호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서_2027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1~3분류).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2027년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 [1~3분류]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79호
총 사 업 예 산 : 총 1,152,540,000원
※ 3개 사업(분류) 총 예산, VAT 등 모든 비용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1.(수)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김해빈 대리(☎ 033-736-1647)
○ 사업에 대한 사항 :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 홍유리 과장(☎ 033-736-2631)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7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 (1~3분류)(연간단가계약)
나. 계약기간(총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12.31.까지
- 각 회차별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납품 … 납품일은 지정장소 도착일 기준
다. 사업예산: 1,152,540,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1) 1분류: 356,215,200원 … 서울강원‧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제주 관내
2) 2분류: 428,212,800원 … 대구경북‧대전세종충청‧인천경기 관내
3) 3분류: 368,112,000원 … 직장고지서 등
라. 규격 및 납품장소 : 규격서 및 별첨파일(품목 및 예산 현황) 참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유의
※ 실제 납품한 수량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8.대가지급방법 참조)
마. 조달위탁 예외(발주기관 직접구매) 근거 및 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계약이행능력심사/분류별총액투찰/전자입찰
- 입찰분류: 1분류 ~ 3분류 … 중복투찰가능【업체 중복선정 불가】
- 1분류 ~ 3분류 중 중복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입찰자가 선택한 분류에
낙찰예정자로 결정됨
예) 1분류, 2분류 동시 낙찰시 입찰자가 1분류를 선택하면 2분류는 차순위자가 낙찰예정자가 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전자입찰 개시
2026. 11. 9.(월) 11:00 ∼ 2026. 11. 11.(수) 11:00
및 마감일시
일 시 2026. 11. 11.(수) 13:00
전자입찰 개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
약)제가 적용(별지1~4)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자격
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
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창봉투 4412150401와
기타인쇄물 551015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10자리(창봉투 4412150401, 기타인쇄물 5510159901) 모두를
소지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시설조건
∙ 창문봉투 직접생산* 가능업체로서 창문봉투 자동봉투기(easy-open형) 2대
이상 시설 보유업체(보유 장비 전체 동시 가동으로 시간당 35,000매 이상
생산 가능해야함)
※ 단, 매엽인쇄인 경우 외형따기는 별도의 공정으로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함
*직접생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직접생산이란
: 우편용품(창봉투) 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지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한 생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외주가능), 도무송공정(매엽인쇄방식
만 해당), 봉투제조공정(외형따기, 창뚤기, 창필름 부착, 윗뚜껑노리칠, 양날개
풀칠, 완제품접기)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 인쇄물에 외형따기, 창뚫기, 창필름 부착, 윗뚜껑 노리칠, 양날개 풀칠,
봉투 완제품 접기(완성)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하나의 작업으로 이루어
지는가를 확인 (단, 매엽인쇄의 경우 외형따기는 별개의 공정으로 작업 가능)
※ 장비는 해당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소재지(공장등록증)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공단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 이외 설치되어 있는 장비 인정 불가)
※ 모든 설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업체에 설치되어 사용가능하여야 하며(일시적
가동불가 상태 인정불가), 기준일 이후 설비예정 설비 인정불가
※ 동종업체간 임차장비 불인정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해당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관
련분야 전문가)와 같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직접생산 가능업체인지 시설 확인함)
※ 직접생산가능해야함. 하청 및 하도급 금지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불허
아.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자.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위 각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 중 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부적격 처리함
나. 본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심
사기준에 의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 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공고일 이전으로 4대 보험 소급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인정불가
▶ 예시: 입찰공고일 … 2026.1.25.
①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25.) … 인정불가
② 제출된 서류 발생 또는 신고일(2026.1.24.) … 인정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89.9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
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라.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각 품명별 단가·총액·녹색제품 품명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 시설조건 증빙자료(공장등록증, 시설증명원, 장비구매계약
서 또는 세금계산서, 시설보유사진 등)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확인
7.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
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납품한 수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9.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
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
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
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 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
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
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
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
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
(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
사부(연락처: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
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
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5호서식] (계약 체결 시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
을 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변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조 또는 기타 부정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한 방법으로 서류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를 제출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접생산기준을 위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
하여 납품하는 행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위
3. 원산지를 거짓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로 표시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
하는 행위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한 제 품 을 납 품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
하 는 행위 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
대가 격 유 지 의 무 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
를 위반하는 행위 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
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약규정 또는 계약조 중 더 높은 금액
건 위반 등으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를 훼손한 행위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참고자료)봉투 제작 품목 및 예산현황.xlsx =====
[시트: 창봉투_전체]
A: 구분 B: 품목 D: 규격(mm) E: 지질 및 사양 F: 단위(매/상자) G: 예정수량
(상자) H: 예정금액 I: 서식명
A: 총계 G: 21,882 H: 1,152,540,000
A: 소계 G: 6,798 H: 356,215,200
A: 1분류 B: 창문봉투(단창C)
(지역 정기고지) C: 단창C D: 195×115 E: 모조지 100g/㎡
양면4도 F: 상자
(2,000매) G: 6,798 H: 356,215,200 I: (지역) 정기, 독촉
※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A: 소계 G: 8,172 H: 428,212,800
A: 2분류 B: 창문봉투(단창C)
(지역 정기고지) C: 단창C D: 195×115 E: 모조지 100g/㎡
양면4도 F: 상자
(2,000매) G: 8,172 H: 428,212,800 I: (지역) 정기, 독촉, 외국인 등
※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인천경인
A: 소계 G: 6,912 H: 368,112,000
A: 3분류 B: 창문봉투(단창A)
(직장 정기고지) C: 단창A D: 205×115 E: 모조지 100g/㎡
양면4도 F: 상자
(2,000매) G: 1,916 H: 105,380,000 I: (직장)정기, 독촉, 소득월액, 임의계속과오납환급 안내자동이체 신청서
A: 3분류 B: 창문봉투(단창B)
(지사 수시고지) C: 단창B D: 220×110 E: 모조지 100g/㎡
양면4도 F: 상자
(2,000매) G: 134 H: 6,968,000 I: (직장)정기 일부유형수시고지서, 압류(공매)예정통보 등
A: 3분류 B: 창문봉투 C: 2창 D: 195×115 E: 모조지 100g/㎡
양면4도 F: 상자
(2,000매) G: 10 H: 530,000 I: (지역) 전자고지 신청 등 안내문 동봉
A: 3분류 B: 창문봉투 C: 2창 D: 230×110 E: 모조지 100g/㎡
양면4도 F: 상자
(2,000매) G: 2,920 H: 154,760,000 I: *지역 건강 체납보험료 납부안내문 등
*직장 4대보험 미납안내문 등
A: 3분류 B: 창문봉투 C: 단창D D: 230×110 E: 모조지 100g/㎡
양면4도 F: 상자
(2,000매) G: 1,922 H: 99,944,000 I: * 체납안내문
A: 3분류 B: 창문봉투 C: 단창E D: 195×115 E: 모조지 100g/㎡
양면4도 F: 상자
(2,000매) G: 10 H: 530,000 I: * 압류예정통보 등
[시트: 1분류_지역(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A: 구분 B: 품명 E: 규격(mm) F: 지질 및 사양 G: 단위(매/상자) H: 예정수량
(상자) I: 예정금액(원) J: 서식명
A: 총계 H: 6,798 I: 356,215,200
A: 1분류 B: 고지관리 C: 창문봉투(단창C)
(지역 정기고지) D: 단창C E: 195×115 F: 모조지 100g/㎡
양면4도 G: 상자
(2,000매) H: 6,798 I: 356,215,200 J: (지역) 정기, 독촉
※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시트: 2분류_지역(대구경북,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
A: 구분 B: 품명 E: 규격(mm) F: 지질 및 사양 G: 단위(매/상자) H: 예정수량
(상자) I: 예정금액(원) J: 서식명
A: 총계 H: 8,172 I: 428,212,800
A: 2분류 B: 고지관리 C: 창문봉투(단창C)
(지역 정기고지) D: 단창C E: 195×115 F: 모조지 100g/㎡
양면4도 G: 상자
(2,000매) H: 8,172 I: 428,212,800 J: (지역) 정기, 독촉, 외국인 등
※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인천경인
[시트: 3분류_직장]
A: 구분 B: 품명 E: 규격(mm) F: 지질 및 사양 G: 단위(매/상자) H: 요구량
(상자) I: 예정금액 J: 서식명
A: 총계 H: 6,912 I: 368,112,000
A: 1분류 B: 고지관리 C: 창문봉투(단창A)
(직장 정기고지) D: 단창A E: 205×115 F: 모조지 100g/㎡
양면4도 G: 상자
(2,000매) H: 1,916 I: 105,380,000 J: (직장)정기, 독촉, 소득월액, 임의계속과오납환급 안내자동이체 신청서
A: 1분류 B: 고지관리 C: 창문봉투(단창B)
(지사 수시고지) D: 단창B E: 220×110 F: 모조지 100g/㎡
양면4도 G: 상자
(2,000매) H: 134 I: 6,968,000 J: (직장)정기 일부유형수시고지서, 압류(공매)예정통보 등
A: 2분류 B: 고지관리 C: 창문봉투 D: 2창 E: 195×115 F: 모조지 100g/㎡
양면4도 G: 상자
(2,000매) H: 10 I: 530,000 J: (지역) 전자고지 신청 등 안내문 동봉
A: 2분류 B: 체납관리 C: 창문봉투 D: 2창 E: 230×110 F: 모조지 100g/㎡
양면4도 G: 상자
(2,000매) H: 2,920 I: 154,760,000 J: *지역 건강 체납보험료 납부안내문 등
*직장 4대보험 미납안내문 등
A: 3분류 B: 체납관리 C: 창문봉투 D: 단창D E: 230×110 F: 모조지 100g/㎡
양면4도 G: 상자
(2,000매) H: 1,922 I: 99,944,000 J: * 체납안내문
A: 3분류 B: 체납관리 C: 창문봉투 D: 단창E E: 195×115 F: 모조지 100g/㎡
양면4도 G: 상자
(2,000매) H: 10 I: 530,000 J: * 압류예정통보 등
===== 규격서_2027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pdf =====
2027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 계약 규격서
2026. 10.
규 격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7년도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
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
다. 제작규격 및 예정수량: 별첨 파일(품목 및 예산현황) 참조
※ 계약기간 동안의 총 예상 발주량을 추정한 것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정산함에 유의
2. 계약 조건
❚장비 관련
< 핵심사항 >
◈ 창문봉투 생산 가능업체로서 창문봉투 자동봉투기(easy-open형)* 2대 이상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 소재지(공장 등록증)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실사기준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인쇄물에 외형따기, 창뚫기, 창필름 부착, 윗뚜껑 노리칠, 양날개 풀칠, 봉투 완제품 접기
(완성) 등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하나의 작업으로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
1) 제작발주는 공단 본부, 6개 지역본부에서 매월 또는 매분기 발주를 원칙
으로 하되 사업부서의 사정에 따라 예상사용량 대비 발주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매 발주별 납품개시 전에 시제품을 발주처의 수요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납품하며 시제품 확인․제출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2 -
3) 시제품 제출기한은 발주처의 수요부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되,
협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봉투 디자인 변경 등 봉투제작 및 납품관련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봉투의 인쇄 불량이나 물품의 운반 중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제품으로 발주처가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재납품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자의 판단은 발주처의 해석을 따르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된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의 향후 모든 용역 및 납품계약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납기내 고지서 발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직접생산의 정의 : 우편용품(창봉투) 제품의 직접생산은 원지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외주가능), 도무송공정
(매엽인쇄방식만 해당), 봉투제조공정(외형따기, 창뚫기, 창필름 부착, 윗뚜껑
노리칠, 양날개풀칠, 완제품접기)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7) 공단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디자인, 제작사양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과정에서 임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우편물 자동화 처리 과정에서
걸림, 이송 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 품목(유형)별 세부규격은 ‘품목 및 예산현황’ 파일 참조
8) 봉투 앞·뒷면 등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각종 안내 및 홍보문구 등을 인쇄
가능하여야 하며, 번짐·색상 불균일·인쇄 누락 등이 없어야 한다.
9) 봉투용지는 인쇄·접착·자동삽입 및 봉함공정에 적합한 품질이어야 한다.
※ 공단 ESG경영 실천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녹색제품인증용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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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소 표시용 창은 내용물의 주소 정보가 정확히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정
되어야 하며, 창 필름은 투명도가 양호하고 봉투 본체와의 접착 상태가 우수하여야
한다. 제작 후에는 투명 필름의 들뜸, 주름, 오염 및 접착 불량이 없어야 한다.
11) 봉투는 개봉 편의성을 고려한 easy-open 절개선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우편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봉함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운송 중 자연 개봉
되거나, 개봉 시 과도한 힘을 요구하거나, 개봉 시 내용물이 손상되어선 아니된다.
12) 구역별 계약상대자 선정 … 지역고지 창문봉투(단창C) 제작만 해당
가) 발주처는 봉투 인쇄ž제작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본부
구역별 1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한다(업체 중복 낙찰 불가).
․ 1분류 : 서울강원 ž 부산울산경남 ž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관내
․ 2분류 : 대구경북 ž 대전세종충청 ž 인천경기지역본부 관내
13) 납품기한 및 장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기한(발주일로부터 14일 이내)
까지 납품하되 납품일은 지정장소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 하자로
인한 재납품 및 대체납품 등의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나) 납품장소는 6개 지역본부(지사 포함) 및 외주용역업체 등이며 운송비
등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고지업무의 특수성 및 적기 발송의 중요성을 감
안하여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생산계획서 및 생산 일정이 포함된
납품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에는 납품확인증(거래
명세표)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14) 설비조건(창문봉투 업체)
가) 창문봉투 생산 가능업체로서 창문봉투 자동봉투기(easy-open형)* 2대
이상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 소재지(공장 등록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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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실사
기준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인쇄물에 외형따기, 창뚫기, 창필름 부착, 윗뚜껑 노리칠, 양날개 풀칠, 봉투
완제품 접기(완성) 등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하나의 작업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단, 매엽인쇄의 경우 외형따기는 별개의 공정으로 작업 가능)
나) 모든 설비는 입찰마감 기준일 현재 해당업체에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
어야 하며(일시적 가동불가상태 인정하지 않음) 기준일 이후 설치예정
설비는 설비조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시설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요구 시 설비 판매회사로부터 설비사양을 문서로 제출
받아 문서에 날인이 된 원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동종업체간 임차시설은 인정하지 않으며 보유 장비 전체 동시 가동으로
시간당 35,000매 이상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발주처는 필요 시 계약체결 전 봉투제작 설비 및 생산량 검증을 위한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실사기준 <별첨 1> 참조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서 제시한 설비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에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5) 업체 평가
가) 발주처는 안정적 고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지업무 담당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나)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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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다(평가시기 이후 발견된 문제점 및 오류
는 다음 분기 평가에 반영한다).
다) 평가는 업무이행 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장은 계약상대자의 출석을 요청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세부평가지표 및 내용은 <별첨 3> 참조
라) 평가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점수의 산출은 참여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마) 평가 결과는 계약상대자의 제작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며 향후
발주처의 입찰참여 제한이나 우대사항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바) 분기별 계약이행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87점 이하)인 경우 익월
지급금액의 5% 감액과 같은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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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4대보험료 고지서 입찰공고 관련』
창문봉투 제작 연간단가 낙찰예정업체 실사 기준
목 적
○ 2027년도 창문봉투제작 연간단가 계약 공고에 따른 낙찰예정업체에
대하여 공고된 계약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실사를 통해 업체의
적격 여부를 판명하기 위함
실사대상 조건 및 실사반 구성
○ 실사대상 조건
최근 3년이내 공단의 4대보험료 창문봉투 납품 실적증명서를 제출시
실사에 갈음할 수 있다. 단, 공단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적증명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설비요건 확인 필요성이 있거나,
이전 사업수행 중 납품지연, 기준미달 제품 납품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발주처에서 실사필요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선택)
○ 실사반 구성
(실사 책임자)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장
(실사팀) 각 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내·외부전문가 등
구성
부서 인원 참여자격
안전경영실 ○명 계약담당 또는 팀장(필요시)
통합징수실 ○명 직장⋅지역⋅계약 담당 또는 팀장
※ 필요시 발주처에서 위촉한 내‧외부전문가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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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방법 및 점검 사항
○ (실사방법) 낙찰예정업체 현지 출장 확인
○ (점검사항) 계약조건의 설비조건 기기 및 보안관리 등 일체
실사 기준
○ 실사 시기 및 시간
(실사시기) 현장 실사는 입찰 후 적격심사 최우선순위업체로
선정되어 관련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며,
업체의 불응 등으로 기간 경과 시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 선순위 업체 부적격시, 후순위 업체 실사 실시
(실사시간) 실사 당일 09:00~18:00로 하며, 1회 실사 후 합격 조건에
미달할 경우 최초 포함 총 2회에 한하여 재실사 할 수 있다.
○ 창문봉투 제작에 대한 계약조건 충족 여부 실사
\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기기 보유 및 직원 여부 확인
․ 발주처가 기기 및 직원 확인 관련 서류를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임‧직원으로 인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입찰공고일
90일 이전에 직원 신분을 유지한 자(소급취득신고 인정 불가, 필요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추가 확인)
실제 가동을 통한 기기 성능․서식 품질 및 작업량 확인
․ 시간당 작업량 확인 시 기기의 일시 가동 중단 시간까지 포함
※ 실사기준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낙찰예정업체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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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검증 시 기기의 운영
기기의 운영은 공고일 90일 이전(4대 보험 가입 신고일 기준)에
입사하여 낙찰예정업체의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직원은 신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해당 직원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거나 사업장
중복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의 특성상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기준은 주5일 이상, 일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정의 함.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적용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적용기준) 준용
실사에 필요한 서식 등 기타 물품은 낙찰예정업체가 준비한다.
○ 기타사항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사 일정 협의 및 진행에 미협조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설비 및 인력 등 필요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현장실사 결과 본 규격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자료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 또한
실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실제 운영상태, 제조사 사양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발주처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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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
창문봉투 제작업체 실사참가 확인서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인력 상세 현황
인원 수 전체 : 명 (봉투제조: 명)
- 장비 상세 현황
구분 제조회사 모델명 보유대수 생산능력
(capacity)
자동봉투기
- 점검 결과
구분 확인 사항 정상여부
- 해당업체 소유의 자동봉투기 2대 이상(임차 시설여부 확인)
시설요건
사용가능한 상태 여부
- 시간당 생산가능 여부(보유 장비 전체 동시 가동으로
생산요건 시간당 35,000매 이상을 생산)
※ 1시간 3회 테스트 시 2회 이상 조건 충족요건
- 인쇄 품질의 적정성
(흐림, 번짐 현상 발생 또는 이물질 포함 여부 등)
- 생산된 봉투 필름의 적정부착 상태
품질요건
(필름의 부착상태 및 구겨짐 여부 확인)
- 봉투 개봉의 용이성 확인
(easy open 절개선 상태의 적정성)
- 임‧직원으로 인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력구성 기준 입찰공고일 90일 이전에 직원 신분을 유지한 자
(소급신고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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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문봉투 제작 적격업체 여부 판명을 위한 실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 . .
실사업체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확 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급 (인)
통합징수실 급 (인)
내·외부전문가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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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봉투제작업체 계약이행상황 평가 기준
※ 이는 ’26년 평가 기준이며,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봉투제작업체 평가표
분류 배점 항 목 배점 세부내용 감점 비고
공단에서 요청한 최신 봉투 서식
10
사용 여부
5 봉투 규격이 발주 내용과 일치 여부
인쇄
50 봉투 품질 5 봉투 풀칠 적정 여부
상태
인쇄상태 흐림, 잉크 번짐, 선명도
15
불명확 등 인쇄 상태 불량 여부
인쇄 오류, 인쇄판 손상, 이물질이
15
들어가는 등 인쇄품질의 불량 여부
봉입 시 필름이 떨어지거나 구겨짐
필름 상태 15
출력 등의 현상 발생 여부
봉입 30
개방용이형(easy open) 절개선
과정 봉투의
15 상태의 불량으로 봉투 개봉시
개방용이성
문제 발생 여부
배송 10 봉투 적기 납품 10 봉투의 적기 납품 여부
자료 제출 등
공단 공단이 실시하는 업무추진 관련
10 요구사항 등에 10
협조 자료 제출, 요구사항 등 협조 미흡
대한 협조
감점 계
평가 의견
위와 같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2026. . .
평가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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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감점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평가표 작성
평가항목 배점 감점기준 감점
2점(1회)
이전 디자인의 봉투 제작
5점(2회 이상)
2점(1회)
규격이 다른 품질의 봉투 사용
5점(2회 이상)
3점(1회)
인쇄상태 50 봉투 풀칠 미흡
5점(2회 이상)
품질미달(잉크번짐, 선명도, 잉크배합) 5점(1회)
봉투 사용 10점(2회 이상)
인쇄 오류 발생(인쇄판 손상, 인쇄물
15점
오염 등 중대한 오류 발생)
필름 탈착, 구겨짐, 절개선 불량
5점
등의 불량 발생 시
출력봉입 30
절개선 상태 불량으로 개봉시 문제
3점
발생, 다발 및 외형 이상 여부
2점(1일 이하)
배송 10 납품지연일수에 따라 감점
5점(2일 이상)
공단 요청 협조 미흡으로 납품지연
업무협조 10 3점
또는 하자있는 서식이 발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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