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중기간,적격(여객운송_5억이상),공동이행).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정혜미, ☎ 032-740-2123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5851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송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6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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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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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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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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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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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5.(목)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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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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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 45인승 이상 버스 운송 용역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 2,636,363,636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
결격사유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자기 소유의 45인승 이상 버스 21대 이상 보유(자동차등록증 상 승차인원)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및 장비투입예정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 ‘장비투입예정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장비투입예정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별표5]의 5. 결격사유 평가기준 참조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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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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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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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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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중기간,적격(여객운송_5억이상),공동이행).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정혜미, ☎ 032-740-2123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5851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송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2,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6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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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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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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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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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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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
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5.(목)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
[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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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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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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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 45인승 이상 버스 운송 용역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 2,636,363,636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
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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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평가기준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 [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참조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결격사유 평가기준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자기 소유의 45인승 이상 버스 21대 이상 보유(자동차등록증 상 승차인원)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검사합격증 및 장비투입예정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날인)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투입예정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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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장비투입예정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별표5]의 5. 결격사유 평가기준 참조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유의사항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7.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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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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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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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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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등_(공고).Zip =====
===== 4.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원가계산서_(공).xlsx =====
[시트: 임차용역 원가총괄표]
A: 2027년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원가계산 총괄
A: 지역별 운행단가 D: 연간 예산
A: 김포, 부천 D: 구분 E: 일수 F: 단가 G: 출근 H: 퇴근 I: 합계 J: 총액
A: 강서, 구로 D: 평일 E: 247 G: 21 H: 20 I: 41 J: -
A: 파주, 고양 D: 토요일공휴일 E: 118 G: 4 H: 4 I: 8 J: -
A: 인천 D: 합계 E: 365 G: 25 H: 24 I: 49 J: -
A: 서초, 과천
A: 중앙청사
A: 평균단가
[시트: 노선별 설계내역서]
A: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원가계산서
A: 김포,부천 노선 E: 49.8 F: km H: 강서,구로 노선 L: 60.3 M: km O: 파주,고양 노선 S: 65.0 T: km V: 원가 정보
F: (단위: 원, 명, km) M: (단위: 원, 명, km) T: (단위: 원, 명, km) V: 항 목 W: 단가/요율 X: 비고
A: 구분 B: 항목 C: 단가 D: 수량 E: 금액 F: 비고 H: 구분 I: 항목 J: 단가 K: 수량 L: 금액 M: 비고 O: 구분 P: 항목 Q: 단가 R: 수량 S: 금액 T: 비고 V: 기본급/퇴직급여
A: 인건비 B: 기본급 C: - D: 4 E: - H: 인건비 I: 기본급 J: - K: 4 L: - O: 인건비 P: 기본급 Q: - R: 4 S: - V: 국민연금
B: 퇴직급여 E: - I: 퇴직급여 L: - P: 퇴직급여 S: - V: 건강보험
B: 소계 E: - I: 소계 L: - P: 소계 S: - V: 고용보험
A: 복리후생비 B: 국민연금 C: 4.75% E: - H: 복리후생비 I: 국민연금 J: 4.75% L: - O: 복리후생비 P: 국민연금 Q: 4.75% S: - V: 산재보험
B: 건강보험 C: 3.595% E: - I: 건강보험 J: 3.595% L: - P: 건강보험 Q: 3.595% S: - V: 노인장기요양보험
B: 고용보험 C: 0.9% E: - I: 고용보험 J: 0.9% L: - P: 고용보험 Q: 0.9% S: - V: 유류비
B: 산재보험 C: 1.86% E: - F: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I: 산재보험 J: 1.86% L: - M: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P: 산재보험 Q: 1.86% S: - T: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V: 연비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건보료의 6.57% E: - I: 노인장기요양보험 J: 건보료의 6.57% L: - P: 노인장기요양보험 Q: 건보료의 6.57% S: - V: 도로비
B: 소계 E: - I: 소계 L: - P: 소계 S: - V: 타이어비
A: 경비 B: 유류비 C: - D: 49.8 E: #DIV/0! H: 경비 I: 유류비 J: - K: 60.3 L: #DIV/0! O: 경비 P: 유류비 Q: - R: 65.0 S: #DIV/0! V: 자동차 종합검사비
B: 도로비 E: - I: 도로비 L: - P: 도로비 S: - V: 기타 차량정비비
B: 타이어비 C: - D: 49.8 E: - F: - I: 타이어비 J: - K: 60.3 L: - M: - P: 타이어비 Q: - R: 65.0 S: - T: - V: 감가상각비
B: 자동차 종합검사비 C: - E: -
I: 자동차 종합검사비 J: - L: -
P: 자동차 종합검사비 Q: - S: -
V: 자동차보험료
B: 기타 차량정비비 C: - D: 49.8 E: - I: 기타 차량정비비 J: - K: 60.3 L: - P: 기타 차량정비비 Q: - R: 65.0 S: - V: 자동차세
B: 감가상각비 E: - I: 감가상각비 L: - P: 감가상각비 S: - V: 일반관리비
B: 자동차보험료 C: - E: - I: 자동차보험료 J: - L: - P: 자동차보험료 Q: - S: - V: 이윤
B: 자동차세 C: - E: -
I: 자동차세 J: - L: -
P: 자동차세 Q: - S: -
V: 부가가치세
B: 소계 E: #DIV/0! I: 소계 L: #DIV/0! P: 소계 S: #DIV/0!
A: 순수용역원가 E: #DIV/0! H: 순수용역원가 J: 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 L: #DIV/0! O: 순수용역원가 S: #DIV/0!
A: 일반관리비 C: 순수용역원가의 5% E: #DIV/0! H: 일반관리비 J: 순수용역원가의 5% L: #DIV/0! O: 일반관리비 Q: 순수용역원가의 5% S: #DIV/0!
A: 이윤 C: (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 E: #DIV/0! H: 이윤 J: (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 L: #DIV/0! O: 이윤 Q: (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 S: #DIV/0!
A: 소계 E: #DIV/0! H: 소계 L: #DIV/0! O: 소계 S: #DIV/0!
A: 부가가치세 E: #DIV/0! H: 부가가치세 L: #DIV/0! O: 부가가치세 S: #DIV/0!
A: 운행단가 합계 E: #DIV/0! H: 운행단가 합계 L: #DIV/0! O: 운행단가 합계 S: #DIV/0!
A: 인천 노선 E: 57.3 F: km H: 서초,과천 노선 L: 86.1 M: km O: 중앙청사 노선 S: 65.7 T: km
F: (단위: 원, 명, km) M: (단위: 원, 명, km) T: (단위: 원, 명, km)
A: 구분 B: 항목 C: 단가 D: 수량 E: 금액 F: 비고 H: 구분 I: 항목 J: 단가 K: 수량 L: 금액 M: 비고 O: 구분 P: 항목 Q: 단가 R: 수량 S: 금액 T: 비고
A: 인건비 B: 기본급 C: - D: 4 E: - H: 인건비 I: 기본급 J: - K: 4 L: - O: 인건비 P: 기본급 Q: - R: 4 S: -
B: 퇴직급여 E: - I: 퇴직급여 L: - P: 퇴직급여 S: -
B: 소계 E: - I: 소계 L: - P: 소계 S: -
A: 복리후생비 B: 국민연금 C: 4.75% E: - H: 복리후생비 I: 국민연금 J: 4.75% L: - O: 복리후생비 P: 국민연금 Q: 4.75% S: -
B: 건강보험 C: 3.595% E: - I: 건강보험 J: 3.595% L: - P: 건강보험 Q: 3.595% S: -
B: 고용보험 C: 0.9% E: - I: 고용보험 J: 0.9% L: - P: 고용보험 Q: 0.9% S: -
B: 산재보험 C: 1.86% E: - F: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I: 산재보험 J: 1.86% L: - M: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P: 산재보험 Q: 1.86% S: - T: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건보료의 6.57% E: - I: 노인장기요양보험 J: 건보료의 6.57% L: - P: 노인장기요양보험 Q: 건보료의 6.57% S: -
B: 소계 E: - I: 소계 L: - P: 소계 S: -
A: 경비 B: 유류비 C: - D: 57.3 E: #DIV/0! H: 경비 I: 유류비 J: - K: 86.1 L: #DIV/0! O: 경비 P: 유류비 Q: - R: 65.7 S: #DIV/0!
B: 도로비 E: - I: 도로비 L: - P: 도로비 S: -
B: 타이어비 C: - D: 57.3 E: - F: - I: 타이어비 J: - K: 86.1 L: - M: - P: 타이어비 Q: - R: 65.7 S: - T: -
B: 자동차 종합검사비 C: - E: -
I: 자동차 종합검사비 J: - L: -
P: 자동차 종합검사비 Q: - S: -
B: 기타 차량정비비 C: - D: 57.3 E: - I: 기타 차량정비비 J: - K: 86.1 L: - P: 기타 차량정비비 Q: - R: 65.7 S: -
B: 감가상각비 E: - I: 감가상각비 L: - P: 감가상각비 S: -
B: 자동차보험료 C: - E: - I: 자동차보험료 J: - L: - P: 자동차보험료 Q: - S: -
B: 자동차세 C: - E: -
I: 자동차세 J: - L: -
P: 자동차세 Q: - S: -
B: 소계 E: #DIV/0! I: 소계 L: #DIV/0! P: 소계 S: #DIV/0!
A: 순수용역원가 E: #DIV/0! H: 순수용역원가 L: #DIV/0! O: 순수용역원가 S: #DIV/0!
A: 일반관리비 C: 순수용역원가의 5% E: #DIV/0! H: 일반관리비 J: 순수용역원가의 5% L: #DIV/0! O: 일반관리비 Q: 순수용역원가의 5% S: #DIV/0!
A: 이윤 C: (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 E: #DIV/0! H: 이윤 J: (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 L: #DIV/0! O: 이윤 Q: (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 S: #DIV/0!
A: 소계 E: #DIV/0! H: 소계 L: #DIV/0! O: 소계 S: #DIV/0!
A: 부가가치세 E: #DIV/0! H: 부가가치세 L: #DIV/0! O: 부가가치세 S: #DIV/0!
A: 운행단가 합계 E: #DIV/0! H: 운행단가 합계 L: #DIV/0! O: 운행단가 합계 S: #DIV/0!
A: 지역별 운행단가 D: 연간 예산
A: 김포,부천 B: #DIV/0! D: 구분 E: 일수 F: 단가 G: 출근 H: 퇴근 I: 합계 J: 총액
A: 강서,구로 B: #DIV/0! D: 평일 E: 247 F: #DIV/0! G: 21 H: 20 I: 41 J: #DIV/0!
A: 파주,고양 B: #DIV/0! D: 공휴일 E: 118 F: #DIV/0! G: 4 H: 4 I: 8 J: #DIV/0!
A: 인천 B: #DIV/0! D: 합계 E: 365 G: 25 H: 24 I: 49 J: #DIV/0!
A: 서초,과천 B: #DIV/0!
A: 중앙청사 B: #DIV/0!
A: 평균단가 B: #DIV/0!
[시트: 원가정보]
A: 원가 정보
A: 항 목 B: 단가/요율 C: 비고
A: 기본급/퇴직급여
A: 국민연금 B: 0.0475 C: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26년도 요율(9.5%) 중 사업자부담분
A: 건강보험 B: 0.03595 C: 건강보험법 제73조 - '26년 요율(7.19% 중 사업자부담분)
A: 고용보험 B: 0.009 C: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26년 요율(1.8% 중 사업자부담분)
A: 산재보험 B: 0.0186 C: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6년) - 여객자동차 운수업 1.8% + 출퇴근재해요율 0.06%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0.0657 C: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6년 요율(건강보험료의 13.14% 중 사업자부담분: 6.57%)
A: 유류비
A: 연비 B: 2.0 C: 광역버스 평균연비(인터넷) 2km/L
A: 도로비
A: 타이어비
A: 자동차 종합검사비
A: 기타 차량정비비
A: 감가상각비
A: 자동차보험료
A: 자동차세
A: 일반관리비 B: 0.05 C: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운송용역 기준) 순수용역원가 * 5%
A: 이윤 B: 0.05 C: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용역 기준) (용역원가+일반관리비) * 10% 이내
A: 부가가치세 B: 0.1 C: 부가세 10%
===== 1.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송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서울지방항공청
과업지시서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송용역)
1. 과업개요
- 과업 내용: 인천국제공항 출퇴근 공무원 운송용역 수행
- 운행 기간: 2027. 1. 1. ∼2027. 12. 31.
- 운행 대수: 21대(평일 출근기준)
* 운행대수, 노선, 시간 등은 이용자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 산 액: 2,900백만원(부가세 포함)
구분
운행 구간
운행일수
대수
인승
금액
(백만원)
인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김포공항, 목동, 고양, 파주, 중앙청사 등
10개 구역
365일
21
(평일출근)
45
2,900
* (출근기준) 평일 21대 / 휴일 4대
** 2027년 인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노선표 참조
2. 입찰방법 및 심사기준
- 계약 방법: 제한경쟁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 회계연도 개시 전 사전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규 격: 45인승 고속버스
- 적격 업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직영 대형차량을 최소 21대 이상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수의 별도 예비차량 확보
※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가능
3. 운행 방침
- 이용 공무원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치 철저
- 동일 차량·동일승무원 운행 및 신차규량 우선 배차 원칙
-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비상연락망 구축
- 무단결행 등 방지(결행 위약금을 계약단가의 2배 부과, 임차특수조건 참조)
- 이용자 증·감소에 따라 운행차량의 증·감차 및 운행노선 등 변경 가능, 각 노선의 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추후 조정 가능(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
- 탑승 인원 조사 및 운행실태 점검 실시
- 발주자의 요청 시 전세버스 주차장 배차관리, 운행확인 관리 등을 위한 실무자 현장 상주
- 통근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 적극 대응(운행승무원 불친절, 대차 시 운행혼동 최소화, 승하차장 위치 임의 조정 불가 등)
- 당일 결행·지연 등 운행 중 특이사항 공지를 위한 상주기관 직원 대상 오픈채팅방 운영에 적극 협조
-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2027년 계약 특수조건 참조
4. 시험 운행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 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노선 및 정차장소 간 소요시간 등을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음
5. 사고책임에 대하여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명확화
-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운행회사에서 부담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운행 또는 보상하여야 하며, 결행 시 위약금을 용역대가 지급 시 차감 후 지급함
※ 결행, 미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 특수조건 참조
붙임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노선표 1부. 끝.
===== 2.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송계약 특수조건.hwpx =====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송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서울지방항공청의 재무관(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의 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에 체결하는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송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발주자”가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이하 “통근버스”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의 상주 공무원 등에게 “통근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다.
②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시, 용역의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 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통근버스” 운행의 지속을 위해,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자”의 통근버스 운영방안 변경 등으로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 1주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통근버스 이용자와 공무원증 등 확인)
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인천국제공항 상주 공무원, 공무직원 및 탑승허가증을 소지한 자 등이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시 공무원증(공무직원증) 또는 탑승허가증을 확인 후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만 탑승시켜야 한다.
제5조(운행차량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직후 “발주자”에게 통근버스로 운행할 차량의 현황(예비차량 포함)을 “발주자”에게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번
차량번호
차명
형식
등록일
좌석수
비고
※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한 차량 등록원부(연식, 압류 및 담보 제공 유무), 자동차 보험(종합) 납부 여부(증빙자료 포함) 확인자료 제출
제6조(운행원칙)
①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45인승 버스를 “통근버스”로 운행해야 하며,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운송계약의 수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 노선조정 등을 위한 탑승자 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상주 공무원 등의 편의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중간 경유지를 추가 또는 신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운행승무원”은 정류장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정류장 위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 “계약상대자”의 요청과 “발주자”의 승인을 통해 변경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사실을 상주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⑤ “발주자”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근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⑥ “발주자”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시 탑승자 증감 등에 따라서 차량 운행 대수, 노선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⑦ 조정 시에는 계약서와 동일 단가로 운행 대수를 증차 및 감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운행 대수, 노선조정 등 결정 시 계약 내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운행요금 및 지급 방법)
① 운행요금은 “통근버스” 1대당 1노선 1회 요금 기준이며(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가세 등 제세와 운행 비용의 일체를 포함),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붙임1) 상의 계약단가로 한다.
② 대금 청구는 매월(또는 회차) 과업의 이행 완료 후 대금청구서(붙임2)로 청구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월(또는 회차)의 운행 사실을 통근버스 운행현황(붙임3)의 양식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운행현황 확인 후 검수조서의 내용에 따라 월 1회 이상 해당 월(또는 회차) 운행대금을 정산 지급한다.
④ 요금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금 계좌의 변경을 원하면 “발주자”에게 공문서로 계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운행 사실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⑥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서 “발주자”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8조(차량 운행 시 일반 의무 사항)
①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행승무원”은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행승무원”을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 승인을 얻은 후 동일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 또는 “운행승무원”에 대하여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안하는 “통근버스” 또는 “운행승무원”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행승무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발주자”가 불친절·난폭운전 등이 보고된 “운행승무원”에 대해 교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행승무원”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 우측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노선코드, 출발, 도착지명, 노선 등이 표시된 「안내표지판」 및 「탑승 전 신분증 제시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방”에서 부담한다.
안내표지판
신분증 제시 표지판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노선번호, 목적지)
탑승 전 공무원증 제시
⑥ “운행승무원”은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등의 안전 유의 사항 및 목적지 도착 시 하차 유도의 안내방송을 해야 하며 “통근버스”의 내부 등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내부에 음향 장비 설비 등과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며 시설이 불량할 경우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연 4회(분기별 1회) 자체적으로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 및 친절 교육 등을 “운행승무원”에게 실시하고, 해당 교육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이용공무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규 차량 우선 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차량의 운행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을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운행 예정 차량번호, 운행승무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시에 변경 사유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노선번호
차량번호
차명
승무원성명
연락처
비고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근버스”가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가능할 경우 다른 차량을 투입하여 과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간운행 종료 후 첫 근무일에 “발주자”가 규정한 일일 운행 확인표(붙임4)를 작성하고 직인 날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운행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③항의 운행 확인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운행 확인표의 각 항목 중 일부가 누락 제출 시에 “발주자”는 해당 통근버스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운행 사실을 입증하면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③항의 운행확인표를 허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시 운행 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발주자”에게 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제10조(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통근버스”를 결행하거나 지정된 운행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위약금으로 제7조 제①항 요금의 2배를 “계약상대자”의 운행요금 정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피치 못할 천재지변으로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으로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발주자”가 인정하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천재지변 당일 미운행한 해당 “통근버스”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이 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버스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 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발주자”는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송 차량이 운행 도중 사고 등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할 시 즉시 응급대책을 강구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대차 또는 실비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 사유를 제외한 과업 미이행(결행, 운행 시간 미준수, 운전 미완수 등)으로 인하여 통근버스의 이용자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경우 통근버스 이용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중교통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대중교통으로 한다.
제11조(대차 운행 및 운행승무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나 “운행승무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운전자경력증, 사업자등록증(타 회사 차량)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일 14:00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지 등 긴급 시에는 유선연락 후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 승인을 얻어 대차 운행하거나 운행승무원을 교체한 경우 기존 정류장 위치 및 시간을 준수하여 기존 탑승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탑승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제8조⑥항의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 “운행승무원”은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이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운송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승무원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지급 및 운행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운송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④ 대차 운행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전①항 및 ②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당해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등록) 자격(운전승무원 포함) 업체 및 무보험 차량 등에 대한 대차의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의나 조건 없이 이와 관련된 모든(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자동차 보험 및 운행 관련 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제공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전세버스공제조합 공제보험 혹은 동등 이상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 기간 중 만료되는 “통근버스” 자동차보험을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및 계약 해지도 감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용역수행 차량 관련 서류를 적격심사 시, 용역착수 시, 대차 운행 시 및 필요시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관계의 변화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3. 보험(공제)가입 확인서 및 보험가입증서 사본
제13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 및 중대재해처벌법(동법 시행령 등 포함) 등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철자 마련 등) 이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의 책임)
①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통근버스” 또는 제11조에 의한 대차 및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차한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승차 공무원 등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 해당 버스 안의 모든 승차 인원 및 피해를 입은 대인, 대물 등 관련된 모든 대상을 그 범위에 포함한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의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영관련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월 3회 이상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3.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제①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할 시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의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이외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해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이 자격 및 소유권의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15일 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안 유지)
“계약상대자(운전승무원 포함)”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입수한 “발주자”의 업무정보, 기밀, 보안 사항 등을 외부에 절대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에 유출되어 “발주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9조(임의 규정)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붙임 1]
2027년 통근버스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단위 : 원)
코 드
대 당
단가(A)
일 소계
(B)
연간 소계
(C)
금 액
(D)
□ 평일(계)
평균
평일(A)의
합계
B × 운행일수
C의 합계
평출 1-1
단가
평출 1-2
평출 1-3 평출 1-4 평출 2 평출 3-1 평출 3-2 평출 4 평출 5-1 평출 5-2
□ 휴일
평균
휴일(A)의
합계
B × 운행일수
공출 1
단가
공출 2
단가
공출 3
단가
[붙임 2]
대 금 청 구 서
계약건명 :
운행기간 :
계약자명
청구총액
(A)
공급가액
(B)
부가세
(C=A-B)
위약금
(D)
실지급청구액
(E=A-D)
비 고
세금계산서1 세금계산서2
상기 금액을 계약서상의 입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붙임 3]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현황 운행기간 :
(단위 : 대, 원)
운행
코드
계약
대수
(일일)
계약
금액
(대당)
지급대수내역
운행대금내역
비고
운행
일수
총
운행
결행
운행
미완수
청구
금액
공제
금액
실
지급액
총계
평일
소계
※ 평일/휴일 구분 [붙임 4] 일일 운행확인표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일일 운행확인표
운행일
2025.1.1.
노선번호
출발시간
출발지
도착시간
도착지
운행회사
차량번호
승무사원
평출1-1
07:00
김포공항
07:57
관제청사
□□□□㈜
OO허OOOO
아무개
평출1-2
평출1-3 : 평퇴1-1 평퇴1-2 :
미운행
평출1-3, 평출2
분실물
기타 특이사항 계약상대자
업 체 명
□□□□□(주)
주
소
인천광역시 -------
대 표 자
○○○ (인)
주 의 사 항
① 운행도중 교통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하기란의 미운행 내역에 반드시 해당노선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통근버스를 서울지방항공청 사전승인 없이 무단대차 운행 할 경우 결행으로 처리되어 운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임차계약서 제11조)
③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은 실제 당일 운행한 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④ 본 운행확인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확인표 미제출시 결행으로 처리됨 운 행 미 완 수 내 역
1. 노선번호(노선명) :
2. 사고일시 :
3. 사고지점 :
4. 미완수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입
5. 승차공무원 확인
근무처 :
성명 :
(인)
연락처 :
===== 3.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노선표.hwpx =====
2027년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노선표
□ 평일(출근 : 21대)
코드(평출)
운 행 노 선
평출 1 (4대)
1-1
07:00
07:30
07:35
07:52
07:54
07:57
김포공항 (국제선 1층)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관제청사
1-2
08:03
08:32
08:40
김포공항 (국제선 1층)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1-3
07:50
08:20
08:30
08:35
08:37
08:50
김포공항 (국제선 1층)
2터미널 (3층 8번)
관제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운북동
1-4
07:10
07:15
07:20
07:25
07:30
07:45
08:15
08:20
08:25
08:27
김포시 장기동
김포 월드
김포고
선수삼거리
고촌
(택시정류장)
김포공항
(국제선1층)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통관청사
국제우편
평출 2
(1대)
2
16:40
17:10
17:20
17:30
김포공항 (국제선 1층)
1터미널 (3층 1번/7번)
관제청사
2터미널 (3층 8번)
평출 3
(2대)
3-1
07:35
07:42
07:50
08:20
08:25
08:30
양천향교역
방화삼거리
김포공항 (국제선 1층)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검역소
3-2
07:25
07:50
08:20
08:25
08:27
신정4거리
김포공항 (국제선 1층)
관제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센터
평출 4
(1대)
4
07:15
07:25
07:30
08:10
08:15
08:30
08:32
08:35
08:40
신도림역
오목교역
(버스정류장
[15167])
목동역
(3번출구 앞)
1터미널
(3층 7번/13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평출 5
(2대)
5-1
07:15
07:20
07:25
07:35
08:15
08:20
08:30
08:32
08:36
08:42
소만마을(중)
(버스정류장
[19564])
현대프라자
(국민은행
행신동지점)
화정역
(화정은빛
마을프라웰)
백석역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5-2
07:05
07:08
07:16
07:23
07:27
08:15
08:20
08:30
08:32
08:35
08:40
파주 은혜와
평강교회 앞
운정
한빛비발디
탄현역
신일초교
태영프라자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평출 6
(2대)
6-1
07:35
07:38
07:42
08:25
08:30
08:38
08:40
송내(북부)역
복사골 문화회관
(버스정류장[11084])
부천체육관
(버스정류장[11529])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센터
6-2
07:35
07:38
07:42
08:20
08:30
08:40
송내(북부)역
복사골 문화회관
(버스정류장[11084])
부천체육관
(버스정류장[11529])
2터미널(3층 8번)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평출 7
(3대)
7-1
07:30
07:35
08:05
08:10
08:20
08:22
08:25
08:30
08:40
계산역
계양IC 입구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2터미널
(3층 8번)
7-2
07:05
07:20
07:30
07:36
07:48
08:15
08:20
08:28
아라역
완정사거리
검암사거리
(버스정류장
[42357])]
공촌사거리
(버스정류장
[42324])
청라(국민은행)
(버스정류장
[42830])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7-3
07:20
07:30
07:36
07:48
08:15
08:20
08:25
08:40
완정사거리
검암사거리
(버스정류장
[42357])
공촌사거리
(버스정류장
[42324])]
청라(국민은행)
(버스정류장
[42830])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2터미널
(3층 8번)
평출 8
(2대)
8-1
07:10
07:20
07:30
07:40
08:10
08:15
08:25
08:27
08:30
08:35
인천시청
구 시민회관
제물포역
동인천역
(버스정류장
[35185])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8-2
07:25
07:33
07:40
08:05
08:10
08:20
08:22
08:25
08:30
08:40
원인재역
캠퍼스타운역
송도대우이안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2터미널
(3층 5번)
평출 9
(2대)
9-1
07:00
07:13
07:20
08:10
08:15
08:23
08:25
08:28
08:33
사당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9-2
07:10
07:20
07:30
08:15
08:20
08:28
08:30
08:33
08:38
금정역
평촌(범계역)
관악역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평출10
(2대)
10-1
07:10
07:35
08:13
08:18
08:35
중앙청사
합정역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2터미널
10-2
07:35
08:23
08:28
08:33
08:35
합정역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 평일(퇴근 : 20대)
코드(평퇴)
운 행 노 선
평퇴 1
(3대)
1-1
09:00
09:07
09:09
09:16
09:21
09:36
10:06
10:11
관제청사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2번)
2터미널
(3층 9번)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송정역
1-2
09:15
09:20
09:25
09:27
09:34
09:39
10:00
10:11
10:13
10:15
10:22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공촌사거리
계산역
계양IC
(버스정류장
[41288])
상동역
(부천터미널)
송내(북부)역
1-3
09:13
09:15
09:20
09:25
09:27
09:57
G2게이트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김포공항
(국제선 1층)
평퇴 2
(3대)
2-1
18:13
18:30
18:37
19:07
19:23
19:30
19:35
19:45
검역소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김포공항
(국제선 1층)
고촌
(호텔라르앞)
선수삼거리
(버스정류장
[35272])
사우동
(버스정류장
[35918])
장기동
(버스정류장
[35198])
2-2
18:05
18:06
18:24
18:29
18:34
18:36
19:09
19:19
운북동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송정역
평퇴 3
(2대)
3-1
18:10
18:25
18:30
19:00
19:10
19:20
19:28
2터미널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김포공항
(국제선 1층)
방화삼거리
(버스정류장
[16285])
양천향교역
(버스정류장
[16270])
가양사거리
(버스정류장
[35198])
3-2
18:10
18:17
18:30
18:55
19:00
관제청사
국제우편센터
1터미널
(3층 13번)
김포공항(국제선 1층)
송정역
평퇴 4
(2대)
4-1
18:10
18:17
18:19
18:22
18:31
18:36
19:05
19:07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2번)
계양IC
(버스정류장
[41287])
계산역
4-2
18:10
18:17
18:19
18:22
18:31
18:36
19:06
19:16
19:21
19:31
19:45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청라
(국민은행)
공촌사거리
(버스정류장
[42320])
검암사거리
(버스정류장
[42356])
완정사거리
(버스정류장
[42673])
아라역
평퇴 5
(2대)
5-1
18:10
18:15
18:20
18:22
18:30
18:35
19:10
19:12
19:20
19:32
19:43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수인사거리
(버스정류장
[35143])
동인천역
(버스정류장
[35187])
제물포역
(버스정류장
[37355])
구 시민회관
(버스정류장
[37334])
간석5거리
(버스정류장
[39449])
5-2
18:10
18:15
18:20
18:22
18:30
18:35
19:00
19:07
19:20
19:35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4번)
송도대우이안
캠퍼스타운역
원인재역
인천시청
평퇴 6
(1대)
6
18:10
18:20
18:22
18:27
18:32
18:34
18:40
18:45
19:35
2터미널
(3층 9번)
G2게이트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송내(남부)역
평퇴 7
(3대)
7-1
09:10
09:15
09:20
09:22
09:30
10:00
10:10
10:15
10:25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1터미널
(3층 13번)
백석역
(버스정류장
[20311])
정발산역
(버스정류장
[20227])
주엽역
대화역
(버스정류장
[20470])
7-2
18:12
18:17
18:19
18:21
18:30
19:10
19:15
19:20
19:27
19:37
19:47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백석E마트
(버스정류장
[20491])
정발산역
(버스정류장
[20227])
일산경찰서
(버스정류장
[20203])
주엽역
대화역
(버스정류장
[20470])
파주 교하
(버스정류장
[30842])
7-3
18:25
18:30
19:00
19:06
19:10
19:12
19:25
19:32
19:40
19:45
1터미널
(3층 13번)
합동청사
서정마을
(버스정류장
[19564])
행신초교
(버스정류장
[19348])
고양 경찰서
(버스정류장
[19345])
대곡역
(버스정류장(중)
[19010])
신일초교
(버스정류장
[20205])
탄현역
운정한빛비발디
운정동 행복센터
(버스정류장
[31680])
평퇴 8
(1대)
8
18:15
18:22
18:24
18:33
18:38
19:16
19:21
19:26
관제청사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목동오거리
(목동역7번출구)
갈산초교앞
(버스정류장
[15183])
신도림역
(버스정류장
[17612])
평퇴 9
(2대)
9-1
18:10
18:15
18:20
18:22
18:31
18:36
19:43
19:48
20:07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이수역
(버스정류장 [20018])
사당역
(버스정류장
[22989])
교대역
9-2
18:10
18:15
18:20
18:22
18:30
18:35
19:19
19:25
19:35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2번)
관악역
평촌(범계역) (버스정류장 [10047])
금정역
(버스정류장 [26167])
평퇴10
(2대)
10-1
18:10
18:15
18:20
18:22
19:15
19:35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정역
중앙청사
10-2
18:10
18:25
18:30
19:20
2터미널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합정역
□ 토·공휴일(8대 / 출근 : 4대, 퇴근 : 4대)
코드(토요일)
운 행 노 선
토/공출 1
(1대)
1
07:40
08:15
08:20
08:28
08:30
08:35
08:40
08:50
김포공항
1터미널
(3층 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센터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2터미널
(3층 8번)
토/공출 2
(1대)
2
07:30
08:10
08:18
08:20
08:25
08:30
08:40
합정역
(1번출구)
1터미널
(3층 1번/7번)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2터미널
(3층 8번)
토/공출 3
(1대)
3
07:20
07:30
07:35
07:45
08:10
08:15
08:22
08:24
08:29
08:35
송내(남부)역
(cu편의점 앞)
계산역
(교보생명
건물 앞)
공촌사거리
(버스정류장
[42324])
청라
(국민은행)
(버스정류장
[42830])
1터미널
(3층1번/7번)
합동청사
통관청사
국제우편
특송물류센터
관제청사
토/공출 4
(1대)
4
16:40
17:10
17:20
17:30
김포공항
(국제선 1층)
1터미널
(3층 1번/7번)
관제청사
2터미널
(3층 8번)
토/공퇴 1
(1대)
1
09:05
09:15
09:20
09:25
09:27
09:36
09:41
10:15
2터미널
(3층 9번)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김포공항
(국제선 1층)
토/공퇴 2
(2대)
2-1
18:10
18:15
18:20
18:22
18:57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김포공항
(국제선 1층)
2-2
18:10
18:25
18:30
19:00
2터미널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김포공항
(국제선 1층)
토/공퇴 3
(1대)
3
18:15
18:20
18:25
18:27
18:36
18:41
19:05
19:18
19:25
19:45
관제청사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센터
통관청사
합동청사
1터미널
(3층 13번)
청라(국민은행)
(버스정류장
[42830])
공촌사거리
(타이어뱅크
앞)
계산역
(버스정류장
[41431])
부천송내역
(버스정류장
[12504])